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마당: 이달의 언론, 그 속의 화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김은혜 | 회원

 

‘근로시간 연장 개편’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노동약자 건강 지키기’

 

오! 해피 해피! 그리 좋은 거 왜 근로인민에게만 … 배려심도 갸륵한 정부와 자본가, 느그들이나 다 하이소!

 

한겨레 그림판

 

주 40시간+연장 12시간=총 52시간!

이 시간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일을 제일 많이 하는 5위 국가’라고 저들 자신의 입으로 알리고 있다. 이 말은 근로인민의 노동력 착취가 5위라는 것 말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69시간? 80.5시간? 1등이 정말 엄청 탐나나 보다.

언론 매체들이 종종 보도하는 걸 보면, 사업장, 관공서 등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실제로는 52시간보다도 더 많은 야근들이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편에서는 처리해야 할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야근수당으로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빈곤한 경제 사정을 웅변한다. 이렇듯 근로인민의 과로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탐욕의 화신 자본가계급과 그 하수인 정부, 자본주의 사회의 씨스템 그 자체이다.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하는데도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몰아세워 야근수당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조차 적지 않다.

현행 52시간 한도 내에서도 노동자들의 과로사, 그리고 과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정부는, 노동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산업안전장치 강화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사용자 즉 자본 측의 요구를 받들어 ‘근로시간 연장 개편’을 밀어붙이려 들고 있으니, 황당할 뿐이다.

 

“몰아서 일하고, 눈치 안 보고 몰아서 건강하게 쉬게 한다”는 게 저들 매화강아지[1][편집자 주] 똥개. 무리가 내세우는 핑계인 모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곡을 찔러 빈정대는 것처럼, 정말 “몰아서 일하고, 저승에서 영원히 쉬게 한다”는 소리로밖에는 안 들린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해피한 휴가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현행 12시간 연장근로부터 없애라! 그래야, 화려한 휴가는 둘째 치고, ‘노동약자를 위해 준다’는 당신들의 그 갸륵한 말씀마따나 ‘노동약자’ 근로인민이 조금의 휴식이라도 즐겨 볼 수 있지 않겠는가!

69시간으로 간을 보다가, 내심 지들 편이라고 여겼던 소위 ‘MZ세대들’이 들고일어나자, 이젠 60시간 이상은 노동약자에겐 무리한 시간일 거라며 바람 잡네! 도대체 60시간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굥님, 60시간 이상이 무리이면 59시간이든 52시간이든 그 아래 시간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설마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이 아니라 52시간이라고 착각하신 건 아니지요? 사실 주 40시간에도 엄청난 잉여노동시간이, 엄청난 노동력 착취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아시기나 하려나?

사실, ‘근로시간 연장 개편’뿐 아니라, 저들이 늘상 외쳐 대는 탄력근무제 및 성과급제 역시 자본의 한없는 탐욕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다. 일거리가 많을 때에는 연장ㆍ철야 등을 시켜서 이윤을 갈퀴질하고, 일거리가 없을 때에는 소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전면 시급제와 전면 성과급제가 현실화될 때에 이것이 말 그대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역시 ‘노동약자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시끄럽게 짖어 댄다.

임금이 전면적으로 성과급제로 주어지게 되면, 노동자계급의 단결이 크게 타격을 받는다. 계급적 대의ㆍ이익을 위한 단결보다는 당장 먹고살기 위한, 혹은 당장의 조그마한 경제적 여유를 위한 경쟁이 노동자들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오롯이 성과급제로만 지불되면, 개별 부르주아의 사적 기업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이제는 성공과 성과 여부의 책임이 고립된 개개인에게 완전하게 전가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성과급의 퍼센티지, 즉 임금률조차 저들의 손아귀에서 쥐락펴락 놀아나게 될 것이고, 그동안의 떡고물이었던 퇴직금이고, 4대 보험이고, 학자금 지원이고, 의료비 지원이고, 뽀너쓰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성과급여로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될 것이다. 저들의 ‘근로시간 연장 개편’은 그러한 경지로 가는 중간역(驛)일 터이다.

성과급제가 실행되고 있는 사업장의 한 예는 무차별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 특히 무형의 물건을 판매하는 아웃바운드 콜센터인데, 이곳의 노동자들은 왜 자신이 회사 측에서 정한 퍼센티지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사 측에서는 그냥 회사의 체계와 방침이 그런 것이라며 명령처럼 공지만 하고, ‘이 제도가 싫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다. 이들 사업장에는 이렇듯 성과급제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고착되어 있고, 같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 간에도 급여는 천차만별이다. 동료 노동자들끼리도 생존 경쟁을 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제명대로 못 사는 고립된 개개인만이 덩그러니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건설한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출한 조직가가 없는 한, 대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노리는 바일 것이다.

한편, ‘근로시간 연장 개편’ 몰이에서는 ‘편안한 휴식의 자유’ 운운하는 소리도 들린다. 저 소위 ‘근로시간 연장 개편’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그만큼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편안한 휴식의 자유’를 더욱 무력해진 노동자들이 누린다?

그렇게 무력해진 노동자들이 누릴 ‘편안한 자유’는 장시간 노동의 자유(!), 과로사의 자유(!), 실업의 자유(!), 빈곤의 자유(!) 외에 또 있을까?

그러나 절망은 금물! 우리 노동자계급은 단결하여 투쟁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 단결투쟁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매도하며 ‘노동자 간첩’ 사건들을 조작해 대는 저 매화강아지들의 ‘근로시간 연장 개편’을 막아 내자!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갉아먹는 연장근로 자체와 야근수당도 전면 폐지하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자체를 철폐해 버리자!

 

다음은 ≪자본론≫ 제1권 자본의 생산 과정,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8장 노동일, 제5절 표준 노동일을 위한 투쟁 ― 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의 노동일 연장을 위한 강제법들 중의 두 단락인데, 흡사 21세기인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동일 연장을 강행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신, 자본의 정부의 저 노골적 정신을 폭로하는 것 같아 길게 인용한다.

 

“노동일이란 무엇인가?” 자본이 그 하루가치를 지불하는 노동력을 소비해도 좋은 시간은 얼마나 큰가? 노동일은 노동력 자체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을 넘어 얼마나 연장될 수 있는가? 자본은 이렇게 답한다: 노동일이란,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다시 근무할 수 없는 근소한 휴식시간을 뺀, 하루 온 24시간이다. 우선 자명한 것은, 노동자란 그 생애 전체에 걸쳐서, 노동력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하여 그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본성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노동시간이며, 따라서 자본의 자기증식에 속한다는 것이다. 인간적 교양을 위한, 정신적 발달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교제를 위한, 육체적ㆍ정신적 생명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시간은, 심지어 일요일의 휴식시간조차 … 순전한 헛소리다. 그러나 자본은, 잉여노동에 대한 그 한없는 맹목적 충동, 즉 인간늑대 같은 갈망 속에서, 노동일의 도덕적 최대한계뿐 아니라, 그 순전히 육체적인 최대한계도 돌파해 버린다. 자본은 신체의 성장, 발전, 건강한 유지를 위한 시간을 강탈한다. 그것은 신선한 공기와 햇볕을 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약탈한다. … 생명력의 집적ㆍ갱신ㆍ원기회복을 위한 건강한 수면은, 절대적으로 고갈된 유기체의 소생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몇 시간의 무감각상태로 압축한다. 여기에서는 노동력의 표준적인 유지가 노동일의 한계를 규정하는 대신에, 거꾸로 하루에 가능한 노동력의 최대의 지출이, 그것이 아무리 병적이고, 강압적이며, 고통스러울지라도, 노동자의 휴식시간의 한계를 규정한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것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1노동일에 유동시킬 수 있는 노동력의 최대한뿐이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는바, 이는 마치 탐욕스러운 농부가 토지의 비옥도를 약탈함으로써 높은 수확량을 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고 잉여노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 표준적인 도덕적ㆍ육체적 발전조건들과 활동조건들을 빼앗기는 인간 노동력의 위축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력 자체의 너무 이른 소진(消盡)과 사망을 초래한다. 그것은 노동자의 수명을 단축함으로써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 그의 생산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2]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1분책, 채만수 역, 노사과연, pp. 440-442.

 

혹시, ≪자본론≫의 현장이었던 19세기 영국에서보다는 노동일 즉 노동시간도 다소 짧아졌고, 기타 노동조건들도 다소 좋아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면, 그 모든 것은 오직 노동자계급 자신이 투쟁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획득한 성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공화국의 매화강아지님들이시여, 그 아가리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멍멍멍 짖어 대면 뭐든지 다 장땡이 될 것 같은가! 근로인민이 그리 만만해 보이는가!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편집자 주] 똥개.
2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1분책, 채만수 역, 노사과연, pp. 4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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