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기자 회견문] 국가보안법 체제 74년, 이제는 이 폭력과 억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1925년 4월,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했고, 일제에 저항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이 법으로 탄압받았다. 1948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법을 그대로 본떠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민주화와 인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싸웠던, 정권과 체제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던 수많은 이들이, 이 법으로 모진 탄압을 받았고, 지금도 탄압받고 있다.

 

15,395명, 2021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숫자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021년, 작년 한 해에만도 250명이 관련 사건으로 접수되어, 그중 41명이 기소되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진보적 인사 및 단체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이러한 탄압을 통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언제든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 즉 자기 검열, 사상 통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다수의 노동자ㆍ민중들에게도 의식적ㆍ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지금의 체제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사람들과 이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 권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제정 및 개정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소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혹은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처럼,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조항들과 심각한 법 적용의 남용으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서적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법,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법,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법,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 이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헌법 위의 법률로 군림하며, 이 사회를 억압ㆍ통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이 시작 열흘 만에, 동의 요건인 10만 명을 달성하였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는 최대 5개월(국회법상 90일, 연장 60일 포함하여 최대 150일) 이내에 심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다가, 11월 9일에 가서야,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실상 국민동의청원을 무시하고,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73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는, 소위 ‘586 운동권’ 세대의 중심인물들이 다수 중진으로 포진되어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던 그들이, 이제는 권력을 쥐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대중ㆍ노무현 정신 계승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인권 존중의 시대로 간다면 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한국에서 공산당이 허용될 때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계승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그 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었던 김종인은, 자신의 조부인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도 지낸 그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 영향력이 있다. 조부의 슬하에서 성장했고, “조부를 가장 존경한다”는 김종인 씨는, 조부의 유지를 받들어, 이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2022년 대선 시기, 오로지 자신들의 당선만을 위해 이전투구하고 있는 기성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며, 선거에서 소외된 노동자ㆍ민중의 처절한 투쟁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 땅의 현실을 생생하게 폭로하고자 <대선시기 공동실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다. 정당 및 노조, 노동ㆍ시민사회ㆍ연구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선시기 공동실천 모임>은, 3차 공동 실천으로, 반노동ㆍ반민주ㆍ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더 이상 야만의 시대를 살 수 없다.

국가보안법 74년, 치안유지법으로부터는 97년, 이제는 이 폭압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법안을 즉각 심의ㆍ의결하라!

반노동ㆍ반민주ㆍ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022년 3월 7일

대선시기 공동실천 모임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전국노동자좌파활동가모임,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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