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파견근로제 그리고 노동자

 

김태균 | 연구위원

 

 

 

 

불법 파견 투쟁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부터이다. 2004년 9월 22일 울산과 아산 21개 업체의 불법 파견 판정, 같은 해 10월 21일 전주에서 12개 업체 불법 파견 판정, 그리고 12월 16일 울산에서 101개 업체의 불법 파견 판정 등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불법 파견 판정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파 투쟁은 현대자동차를 넘어 전체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 투쟁으로 그리고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되었으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 투쟁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이제 불법 파견 관련한 투쟁은 한국 노동조합 운동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을 정도이다.

 

불법 파견이란, 사내하청 업체라는 이름으로 바지사장을 중간착취 업체로 등장시켜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해, 현행법으로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내하청, 즉 불법 파견 노동자들이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동조건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조업 내의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을 칭한다.

 

불법 파견 투쟁은 말뜻 그대로 불법적 파견에 대한 대응 투쟁이다. 2004년 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 이후 수차례의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불법 파견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청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불파 투쟁은 법을 지켜라!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모아지고 있다. 사내하청이라 불리는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법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흔히 근로자 파견제는 1997년 IMF가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제는 소위 IMF 사태가 터지기 전인 1987년부터 이미 존재해 온 채용 형태이다. 물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현실적으로 근로자 파견업은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자본의 집적을 요구하는 자본가계급에 의해 이미 1993년 당시 총 1천여 개 기업에는 약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1)되고 있다. 결국 법으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견 형태의 고용이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1993년 논의되다가 IMF 사태를 계기로 1998년 7월 1일부터 26개 직종에 한해 최장 2년 동안 파견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8. 2.)된 것이다.

 

자동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파 투쟁은 바로 지난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년 이상 위법에 의해 채용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 그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자동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불파 투쟁은 단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불법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철폐하는 투쟁은 1997년 IMF 사태를 계기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함께 제정된 정리해고제 등 노동유연화를 위한 각종 법제도화를 저지ㆍ철폐하는 투쟁이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유연화 그 자체를 상대로 한 자본의 집적을 겨냥하는 투쟁이며, 비정규직 투쟁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불파 투쟁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둘러싸고 법을 지켜라!라는 요구의 투쟁임과 동시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그 자체를 폐지하는 투쟁으로, 공황기ㆍ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투쟁이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유일한 투쟁이다.

 

이 글은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노동자들 중심의 불파 투쟁에 대한 글이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그 자체를 폐지하는 투쟁, 노동유연화를 저지하는 투쟁, 공황기ㆍ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자본의 집적을 저지하는 투쟁에 대한 글이기도 하다.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노동자들은 한국GM 창원공장 7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다. 통지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이 종료되며, 사내하청은 한국GM과 도급 계약이 종료됨으로 해고에 대한 예고를 통지한다는 내용이다.

 

한국GM 창원공장은 오는 2020년 새해부터 생산직을 주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한다. 공장 가동률이 2년째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본의 입장이다. 한국GM 창원공장 1,500여 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비정규직만 감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6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임을 확인받았고, 한국GM 창원 공장은 이들을 직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결국 한국GM 창원공장은 인원 감축이라는 형태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의 차이를 악용하여 노동자 상호 간 경쟁을 통해 인원 감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GM 창원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둘러싸고 자동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불파 투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조차 부정하고 싼 임금과 무권리 상태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채용했다가 자본의 위기가 닥치면 항상적으로 내치는 형태가 바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악용하는 자본의 본모습인 것이다. 필요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요구에 따라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현실이, 바로 자본의 천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국적을 초월한 자본의 본모습인 것이다.

 

 

 

노동자 파견은 원래 법리적으로 노동자 공급의 한 형태이다. 노동자 공급 사업공급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제7호)으로 직업안정법을 제외하면 원칙적ㆍ법리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국내 노동자 공급 사업에 대해 노동조합에 한해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 노동조합 등이 노동자 공급 사업을 하는 예가 바로 이러한 법 조항에 근거한 경우이다.

 

그러나 자본은 자본 스스로가 만든 법조차 부정하였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8년)되지도 않은 1993년 이미 1천여 개 기업에서 약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견 형태로 존재해 왔다. 저들은 자신들이 제정한 법조차 부정하면서 파견근로 형태를 노동(고용)유연화의 주요 방법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결국 1998년 2월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또 다른 형태의 노동자 착취 법안이 새롭게 제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이며, 노동의 유연화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 파견제를 합법화하여 자본의 집적을 법리적으로 허가해 준 형태일 뿐이다.

 

노동자 파견은 지난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합법화되었다. 제정된 파견법에 의하면 32개 업종으로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파견법과는 무관하게 자본은 모든 산업과 업종에 노동자 파견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근로를 굳이 법리적으로 해석하자면, 한 노동자가 근로 계약을 A라는 회사와 맺고, 노동의 제공은 A라는 회사가 노동자 파견 계약을 맺은 B라는 회사에서 하는 고용의 형태를 말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고용 계약을 맺는 회사가 A임에도 불구하고, B라는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파견법처럼 노동의 유연화는 자본의 집적을 요구하는 자본가계급의 끊임없는 사회적 욕망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은 한국 사회에서 1997년 IMF 사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 고용, 노동시간 등 중요한 노동조건이 정규직의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른 노동자로서 기간제, 시간제, 파견근로, 도급, 특수고용계약직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은 없으나, OECD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라 칭하고 있다. 임시직 노동자로는 기한부 계약 노동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파견 노동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노동자(seasonal worker), 호출 노동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의 유형을 고용의 지속성,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에 따라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비전형 노동자로 구분2)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노동부의 입을 통해 고용 계약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상용직이라 하여 정규직으로 보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임시ㆍ일용직이라 하여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3) 그러나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면 모두가 비정규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비정규직의 수를 악의적으로 축소ㆍ은폐해 오고 있다. 전체 취업 노동자의 수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빼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정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은폐ㆍ조직해 오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의 집적을 고도화하는 노동유연화에 있다. 노동유연화는 크게 ①수량적 유연화, ②기능적 유연화, ③작업의 외부화, ④임금의 유연화로 나눌 수 있다. ①수량적 유연화는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정리해고기간제 노동, 시간제 노동으로 구분하며,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변형노동일제, 변형노동시간제, 교대 근무일제로 나누어진다. ②기능적 유연화는 현장훈련, 위탁교육, 다기능화 등이 가능하다. ③작업의 외부화는 파견근로, 도급 등이 있으며, ④임금의 유연화는 임금 체계를 연공에서 연봉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성과ㆍ경쟁과 연동해서 결정하는 경우이다.

 

특히 이 글에서 주제가 되는 파견근로제 관련한 비정규직의 분류는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고용형태에 따라 ①직접고용, ②간접고용, ③특수고용의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①직접고용은 다시 기간제 노동시간제 노동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기간제 노동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수당직, 기간직, 아르바이트, 촉탁, 계절근로, 재택근로, 인턴, 잡급식, 단기사역 등으로 구분이 된다. 이에 반해 시간제 노동단시간 노동시간제(part-time)로 나누어진다. ②간접고용은 파견근로도급용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파견근로파견근로노동자 공급 등으로 구분이 되며, 도급용역도급, 용역, 위탁, 사내하청, 가내 노동으로 구분이 된다. 이와는 별도로 보험 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방송 구성작가, 리포터,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등은 ③특수고용의 형태로 불린다.

 

 

 

자동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불파 투쟁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준수할 것을 자본에게 요구하는 투쟁이다. 물론 불파 투쟁은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정규직을 요구하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자본과 정권이 행하고 있는 노동유연화를 정면에서 반대하는 투쟁의 의미를 가진다.

 

노동자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상 32개 업종에 한정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 제조업은 노동자 파견 업종의 제외 대상이다. 즉 모든 제조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노동자 파견 자체가 불법이 된다. 그리고 같은 법에 의하면 단 하루라도 불법 파견이 있으면 그 해당 노동자는 즉각적으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 형식을 차용해서 노동자 파견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불파 투쟁은 바로 이러한 민법을 악용하여 불법 파견을 자행하는 자본을 상대로 즉각적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인 것이다.

 

제조업 관련 불파 투쟁은 지난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아래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법 파견은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즉, 불법 파견은 전체 산업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다. 저들의 입법부에 의해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저들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해 불법이 인정되고 추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1] 불법 파견 현황4)

사업장

노동부 판정

검찰ㆍ법원 판단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2004-2005년

불법 파견 인정

검찰: 무혐의

대법원: 불법 파견 인정

한국GM

(창원, 군산공장)

2005년 5월

불법 파견 인정

법원: 불법 파견 인정

(700만 원 벌금형)

하이닉스ㆍ매그나칩

2005년 7월

불법 파견 인정

검찰: 무혐의

KM&I

(자동차시트생산업체)

2006년 1월

불법 파견 인정

검찰: 무혐의

르네상스 서울호텔

2004년 5월

불법 파견 인정

검찰: 무혐의

고법: 불법 파견 인정

KTX

2006년 9월

불법 파견 불인정

서울고법: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임을 판결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불파 투쟁은 현대자동차 파견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가 파견대상 업종(32개 업종)이 아닌 제조업에서 불법 파견을 했다며 2004년 10월 노동부에 행정 소송을 내어 불법 파견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노동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2005년 1월과 8월에 걸쳐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100여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후 몇 년간에 지리한 법적 공방을 끌다가 2010년 7월 법원에서 현대자동차 파견 노동자들이 현대차 직원임을 판시했고, 최종적으로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최병승 노동자 한 사람만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벌이는 등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을 둘러싼 노사 대립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과 현대자동차로부터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최병승 노동자가 2012년 10월 17일 파견 노동자에 대한 선별적 신규채용 철회 및 모든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인정을 요구하면서 철탑 농성 투쟁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으로의 즉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사업장도 별반 다름없이 비슷한 상황이다.

 

 

 

자본과 정권의 불법 파견은 노동유연화의 핵심이다. 공황기ㆍ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위기에 빠져 있는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불법 파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자본과 정권은 법을 제정하여 노동의 유연화를 합법화하였고, 또한 만들어진 법조차 부정하면서 노동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유연화는 불법 파견만이 아니다. 불법 파견 이외에도 노동유연화의 방안은 노동자성 불인정, 비정규직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자성 불인정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으로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화물차 지입차주,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들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해당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인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현행법으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은커녕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정권과 자본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변형근로제 도입을 기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전면 재편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이러한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불파 투쟁은 이제 비정규직의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자동차 노동자들 중심의 불파 투쟁은 전국적ㆍ전 계급적 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과 정권의 노동유연화 공세를 저지할 만큼 위력적이지도 못하다. 아니 오히려 자본과 정권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빙자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자동차 중심의 불파 투쟁을 전국적ㆍ전 계급적 투쟁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제 불파 투쟁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동유연화 관련한 법 폐지 투쟁으로, 노동유연화를 저지하고 온전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으로 확대ㆍ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고민해야 한다.

 

1. 우선 현재의 불파 투쟁을 전국적ㆍ전 계급적 투쟁으로 확장하기 위한 투쟁의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의 주체는 자동차 노동자 중심의 불파 투쟁의 주체뿐 아니라 톨게이트 노동자, 대우조선 등 조선 노동자, 영남대병원 노동자 등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쟁 주체들이 모여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게 투쟁할 것을 제안하고 독려하며 당면 투쟁을 확산ㆍ확장해야 한다.

 

2. 현재의 불파 투쟁을 법대로 투쟁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제반 노동악법을 폐지하고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확장해야 한다. 현재의 불파 투쟁은 파견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개되는 투쟁이다. 그러나 파견법이 어떠한 법인가? 지난 1998년 이전에 불법적으로 자행된 파견근로에 대해 법리적으로 면죄부를 준 법이다. 또한 이때 함께 제정된 정리해고제와 함께 노동유연화의 핵심적 법안이다. 따라서 불파 투쟁은 현재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파견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는 투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리해고제, 파견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온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으로 몰아쳐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전국적ㆍ전 계급적 투쟁으로 확산ㆍ확장되는 불파 투쟁, 파견법을 비롯해서 정리해고제 등 각종 악법을 철폐하고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확장되는 불파 투쟁은, 투쟁의 성과를 모아 노동자계급의 유일무이한 투쟁의 주체인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제 운동과 정치 운동의 유일한 통일체로서의 노동자계급 정당은 노동자 투쟁의 성과로 건설되어져야 한다. 노동자 투쟁의 과정에서 성장하고 학습되는 노동자들이 바로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의 주체이자 노동자계급 정당이기 때문이다.  노사과연

 

 


 

1) 김승택, “근로자 파견제도의 도입 효과 평가 및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7.

 

2) 노사정위원회 합의안(2002. 7.).

 

3)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보고서≫.

 

4) “현대차 불법파견에 딴전 피는 노동부”, ≪한겨레≫, 2013. 4. 30.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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