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김태균 │ 연구위원

 

 

1.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지난 2022년 5월 3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정과제 ‘6대 목표’ 및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적인 정치·경제 질서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는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노동과제’를 역설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노동 유연화를 통한 유연근로제 확산’이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6대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확대해서 제출했다. 또한 노동정책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노동 통제 전략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우리는 ‘6대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가 단지 공약임에도 불구하고1)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전반을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계급이 ‘6대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정세에 대한 시각, 그리고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노·자간의 계급 전쟁의 통치 전략, 즉 부르주아 계급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무엇을 통해 자본의 이윤확대를 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조금 길지만 보다 친절한 설명을 위해 ‘6대 목표’와 ‘23개 약속’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자.

6대 국정 목표(표 1 참조)는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3,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이다.

표1) 6대 국정 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3,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이다.

그리고 23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표 2 참조)은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4)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1)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약속 밑에는 120개의 국정과제가 놓여있다.

 

표2) 국민께 드리는 23개 약속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4)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 산업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1)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6대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는 앞으로의 5년에 대해 부르주아계급이 가지고 있는 정세관이다. 노동자계급을 향한 부르주아 계급의 통치 전략이다. 윤석열 정권이 노·자간의 계급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부르주아계급의 통치 전략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구체적인 노동정책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표 3 참조)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 속에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겹치면서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의 확산과 재택, 원격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약화 되는 상황이고,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법과 제도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이 경제의 성장과 혁신 그리고 공정하게 보상받고자 하는 요구에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고용 노동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표3)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근로시간 제도개편

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전환,

➁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➂ ‘선택제 근로시간제(현재 연구개발 분야는 3개월 타 분야는 1개월)를 확대,

➃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개편이다.

임금체계 개편

연공제 폐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추가 개혁과제

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➁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이후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전환, ➁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➂ ‘선택제 근로시간제(현재 연구개발 분야는 3개월, 타 분야는 1개월)를 확대, ➃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개편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연공제 폐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이외 추가 개혁과제로는 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➁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등을 제시했다.

물론 굳이 이렇게 많은 지면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공약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공약은 단지 공약일 뿐이라는 만고의 부르주아 정치 상식을 모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공약을 나열한 이유는 위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기존의 부르주아 정권과 윤석열 정권과의 차이를 공약을 통해 조금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통한 부르주아계급의 계급 통치 내용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2.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여하튼, 부르주아계급과 윤석열 정권은 ‘6대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향후 5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6대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노동자계급의 목줄을 겨냥한 부르주아계급의 계급적 통치 전략을 공공연하게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지배 계급의 칼날일 뿐이다. 차근차근 부르주아 지배 계급의 칼날을 확인해 보자.

윤석열 정권의 623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요약해 보면 1) ‘주’에서 ‘월’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 정산 방법 개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개편, 2) 연공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3)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타협이다. 결국 앞으로의 5년 동안 윤석열 정권을 통한 부르주아지의 통치 전략은 노사정 사회적 타협을 통하여 연장 근로시간 정산 방법 전환을 하고, 노동시간 연장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노사정위원회

윤석열 정권은 22년 9월 19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연장 근로시간 정산 방법 개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연장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6월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 이후 3개월이 채 안 되는 시점에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공세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관철과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혼란이라는 성과가 있다. 이것은 설혹 사회적 대타협이 안 되더라도 노동자계급 투쟁의 전선을 혼란시킨다는 점에서 자본가계급의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전술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 노·경총 임금 합의라는 형태로 나타난 한국형 노사정위원회는 역대 부르주아 정권이 일상적으로 사용했고 또한 지금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부르주아계급의 노동 통제 전략이다.

예상컨대 윤석열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공세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강행할 뜻을 보이는 듯하며, 결국 사회적 합의라는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의 연장 근로시간(OT – Over Time) 정산 방법 전환이란?

윤석열 정권의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의 연장 근로시간(OT – Over Time) 정산 방법 전환”은 다소 복잡한 듯해도 핵심 내용은 노동시간의 연장을 기도하는 꼼수이다.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의 연장 근로시간(OT – Over Time) 정산 방법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7년 IMF 이후 김대중 정권의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존재해왔는데, 2018년 문재인 정권의 ‘주 52시간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법 개악 이후 다시금 관심이 쏠렸던 제도였다. 이 두 개의 제도에 대해 이번 윤석열 정권은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의 연장 근로시간(OT – Over Time) 정산 방법 전환”을 통해 다시 한 번 근로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한 것(표 4 참조)이다.

 

표4) 유연근로제와 연장 근로제 비교

유형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623 ‘노동시장 개혁 방향’

연장근로 주->월 단위 변경

내용

6개월 이내 1주 평균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일’ 또는 ‘주’ 근로시간 연장

3개월 이내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노동자가 1일 근로시간 선택

현행 월 52시간 한도 이내 연장근로(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한 주에 몰아 근로 시 최대 주 92시간 가능)

조건

1)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와 서면 합의

2) 3개월 초과근무 시간 시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1)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와 서면 합의

2) 1개월 초과근무 시간 시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1) 개별노동자 동의

2) 11시간 연속 휴식 병행 계획

 

즉, 탄력근로제는 성수기에 많이 일을 시키는 대신 비수기에는 적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까지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대신 업무량이 많은 특정 주에는 52시간을 넘겨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무 일정을 미리 짠 뒤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이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도입할 수 있다. 선택 근로제는 최대 3개월 동안 주 52시간 한도 안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필수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노동자가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탄력근로제와 선택 근로제에 대해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주’에서 ‘월’로 변경해 줄 것을 지난 6월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5일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러한 내용을 잇달아 건의했고, 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이다.

‘월’ 단위 연장 근로 관리가 도입되면 자본은 유연근로제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을 더 쉽게 연장 휴일 근로를 시킬 수가 있다. 이에 반해 노동자계급은 ➀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➁ 이로 인해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마지막으로 ➂ 실질 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한다고 하지만 스타트업과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 실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후에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역시 나중에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실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일을 몰아서(예를 들면 한 주에 92시간) 하게 되면 그만큼 피로가 몸속에 쌓이게 되고 집중력도 저하된다. 따라서 심혈관질환으로 알려진 과로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주의력이 떨어져 작업장 안전사고도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하락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노동자는 회사의 요청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넘어서 일할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왔다. 그런데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전문직·스타트업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정부 발표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실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의 연장 근로시간(OT – Over Time) 정산 방법 전환”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그리고 임금(노동력 판매 대가)을 둘러싸고 법과 제도로 부르주아계급의 입장대로 강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공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이란?

윤석열 정권의 6월 23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의 핵심 내용 중 한 가지가 바로 연공제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급제 또는 직무급제를 의미하며 그 형태는 대부분 연봉제 형태를 가진다. 회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기준에 따른 직무나 성과에 따라 개별노동자의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로 호봉에 근거한 연공급제와는 성격 자체가 다른 임금체계이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우선 ➀ 노동자를 회사에 종속시킨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자신의 임금 수준을 회사가 결정하는 구조이기에 불가피하게 개별 노동자들은 회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➁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노동자 상호 간의 경쟁을 심화시킨다. 본인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직무와 성과를 잘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회사에 종속되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 상호 간에 자발적 경쟁이 심해진다. 결국 그것은 단결보다는 경쟁을 조직해 들어간다. ➂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다. 우선 연봉제 임금체계의 경우 호봉에 따른 매년 자동 승급분이 있는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자동 승급분이 없다. 그리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임금 총액을 낮추고, 적어진 임금 총액 파이를 중심으로 각각의 노동자가 나누는 형태로 결국에는 임금 수준이 저하된다. 마지막으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➃ 노동조합을 무력화한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개별노동자의 직무 또는 성과에 근거해서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임금체계이다. 즉 임금 관련한 교섭이 노동조합의 집단적 힘으로, 집단적 교섭과 투쟁을 통해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의 직무와 성과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이라는 경제적 투쟁이 노동조합의 집단적 힘이 아닌 개별 노동자의 직무와 성과에 의해 결정된다면, 결국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력화된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의 연장 근로시간(OT – Over Time) 정산 방법 전환”과 “연공제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임금수준 저하,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이를 저지시키는 유일한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력과 임금을 교환하는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강도를 중심으로 부르주아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것은 기존의 정권과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하등 차이가 없다. 아니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기존 역대 정권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일단락한다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의 방향은 연장 근로시간 정산 방법 전환(주→월)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설치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노사협의회나 직무·직군·직급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는 것이다. 지불 능력이 부족한 중소자본을 지원하고 최저임금보다도 덜 받고도 일하려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업종 및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는 노동자계급에게 엄중한 법의 잣대로 (불법) 행동을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부활하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유일 교섭 단체 조항 등 그동안 피어린 투쟁을 통해 쟁취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3.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투쟁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의 특징은 노동 관련된 공약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노동 관련된 공약이 별로 없다는 의미는, 첫 번째, 이미 노동시장이 자본의 입맛대로 유연화가 대부분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공약이나마, 연장 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려 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정위원회 설치를 제기했다는 것은 최소한 위의 3가지 핵심 내용을 관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노동 공약이 별로 없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노동자계급 및 노동조합 운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강도를 둘러싼 노동자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1) 고금리, 고물가 경제 위기에서 생활임금을 전제로 한 임금인상 투쟁

살인적인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노동자계급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수준을 저하하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생활임금에 근거한 대폭적인 임금인상 투쟁’이다. 물론 임금인상 투쟁과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및 적정한 노동강도 유지도 같이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생활임금을 중심으로 임금을 둘러싼 비타협적인 투쟁을 하는 것은 바로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을 정면에서 대응하는 유일한 길이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투쟁이다.

윤석열 정권은 임금 저하를 위해 다양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온 국민이 나라 경제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노동시간 단축과 적정한 노동강도 유지를 전제로 한 생활임금 쟁취투쟁에 더하여, 위에서 열거한 자본의 다양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선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함께 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단결권의 강화

윤석열 정권의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전환 의도는 노동자 상호 간의 경쟁 유발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임금인상 관련한 단체교섭권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교섭이라는 노동조합의 고유한 경제투쟁 영역을 무력화함으로써 노동조합으로 노동자 대중이 결집하고 단결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근로조건 저하 시 개별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조항 삭제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권을 훼손한다.

이에 구체적인 투쟁 방향은 윤석열 정권의 직무·성과급제 분쇄를 통한 연공제 임금체계 사수와 노동조건 저하 시 노동조합의 동의 유지 투쟁 등 현장권력 쟁취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강화, 단체교섭 진행 시 전체 조합원의 단일한 요구안 마련, 블라인드 교섭 무력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파업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하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3)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대한 대응 투쟁

 

윤석열 정권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강제와 함께, 설사 사회적 대타협이 안 되더라도 독점이윤에 의해 운영되는 노동조합 내부의 개량·기회주의 세력을 동원하여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 논란을 조직하고 이러한 논란의 과정에서 당면 투쟁을 방기하게끔 노동자 투쟁을 무력화하겠다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이에 노동자계급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기제로서 노사정위원회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고, 윤석열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대한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분쇄해 들어가는 비타협적 투쟁을 해야 한다. 되돌아보면 민주노총의 역사는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대한 대응 투쟁의 역사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논란의 과정에서 투쟁이 방기되는 것을 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대한 전면적인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애초부터 공세적으로 분쇄해 들어가는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4) 노동자계급의 선도 투쟁, 민중의 단결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진 투쟁을 넘어서서, 자본주의 철폐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위기라 할 수 있는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서 허덕이고 있는 부르주아계급을 살려내고자 하는 자본의 위기 탈출 전략이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의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이 임금 저하와 장시간 노동 그리고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화라 불리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즉 전반적 위기상태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위기라는 물적 토대는 노동자계급에게 ‘자본주의 체제로는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없다’라는 혁명적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해방은 혁명적 의식의 확산이나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심화만으로는 쟁취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정권 교체 투쟁만으로도 쟁취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노동해방 된 세상을 쟁취할 때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함을 투쟁의 현장에서부터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공공연한 노동해방 쟁취를 2022년 하반기에 투쟁의 전면에 내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5)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노동자계급 당의 주체 형성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 저지와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투쟁 그리고 노동해방 쟁취 투쟁은 자연발생적인 노동자 대중 투쟁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 대중의 자연발생적인 경제투쟁을 노동해방 쟁취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조직해 들어갈 전국적 활동가들로 조직된 투쟁 주체 건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조직된 투쟁 주체는 하반기 노동자 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 계급적으로 조직해 들어가는 역할을 통해, 노동해방 쟁취투쟁의 핵심 대오로,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계급 정당 건설의 토대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과연


1) 여기서 ‘공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부르주아 정치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약’이라는 의미이다. 즉 지켜지지도 않는 ‘공약’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앞으로의 5년간 예상되는 치열한 노·자간의 계급 전쟁을 염두에 두고 보면 윤석열 정권의 ‘공약’은 단지 지켜지지 못할 ‘공약’이 아니라 제출된 ‘공약’ 이상의 노동 통제 전략이 예상되기에 ‘공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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