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힘 있는 그리스공산당, 반격의 18회 대회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

― 제18회 대회에서 그리스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테제

 

번역 : 노사과연 편집부

 

  

[역주: 그리스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18회 당대회(2009년 2월 18일-22일, 아테네)를 맞아 당내 논의를 벌이기 위해서 발표한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Theses on Socialism)”을 번역한 것이다. 영문(http://inter.kke.gr/News/2008news/2008-12-thesis-socialism/)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일본어 번역(≪社会評論>>, 2009 春, スペ―ス 伽耶, pp. 138-189.) 및 김성칠 역,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정세와 노동≫ 제46호, 제47호)를 크게 참고하였다. “테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A. 사회주의 체제의 공헌

B. 공산주의의 최초의 낮은 단계로서의 사회주의에 관한 이론적 입장

C. 쏘련에서의 사회주의―반혁명의 승리의 요인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의 경제에 대한 평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공산당의 역할에 관한 결론들

      쏘비에트권력의 발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발전과 그 전략

      그리스공산당의 입장에 관한 평가

D. 사회주의의 필연성과 적절성, 사회주의에 관한 우리의 강령적

   개념의 풍부화

      사회주의의 필연성과 적절성

      사회주의에 관한 우리의 강령적 개념의 풍부화

맺음말

 

 

A. 사회주의 체제의 공헌

 

1. 자본주의와 계급투쟁의 발전은 19세기 중반에 불가피하게 공산주의를 역사적인 주목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최초의 과학적인 공산주의 강령은 160년 전인 1848년에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작성했던 ≪공산당선언≫이었다.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1871년의 파리 꼬뮨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17년 러시아에서 10월 사회주의 대혁명의 성공이 있었다. 그것은 인류사에서 문명의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폐지를 향한 출발점이었다. 이 뒤를 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아메리카 대륙인 쿠바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권력이 장악되었다.

사회주의 나라들의 다양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에 대해 자신의 우월성과 그것이 인민의 생활과 노동조건을 위하여 제공한 거대한 이점들을 입증하였다.

쏘련과 사회주의 세계체제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 대항세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반파시스트 인민의 승리에서 쏘련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쏘련)은 쏘비에트 영토를 침범했던 독일과 동맹군의 군사기구를 분쇄하였다. 쏘련은 유렵에서 일련의 나라들을 독일의 점령군으로부터 해방시켰다. 2천만 명 이상의 쏘비에트 시민이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1천만 명이 불구가 되거나 부상을 당했다. 쏘련에서 물질적 황폐의 정도는 거대한 것이었다. 

붉은 군대의 승리는 민족해방운동과 반파시스트운동의 발전을 의미심장하게 추동했는데 그것들은 공산당들에 의해 지도되었다. 중부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반파시스트투쟁은 붉은 군대의 결정적인 지원을 받아 부르주아 지배의 전복을 이끌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착취와 외국의 점령 및 제국주의의 간섭에 맞서 싸웠던 인민들에 대한 국제주의적 연대의 역사적인 사례를 제공했다. 사회주의 체제는 식민지체제의 해체와 군사적인 대결 및 분쟁의 제한에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노동자들의 성과는 수 십 년 동안 참조점이 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계급과 인민의 운동에 의해 획득된 성취들에 이바지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형성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은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혁명적 투쟁노선을 억제하고 노동계급운동을 동화시킬 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도록, 기존의 지침에서 후퇴하여 책략(manoeuvre)을 꾸미도록 강제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폐지는 인류를 임금노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민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과 과학의 발전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하여 누구에게나 노동, 무상의 공적 의료와 교육, 국가로부터의 값싼 서비스의 제공, 주택 그리고 지적이고 문화적인 것의 추구에 대해 접근을 보장하였다. 

1913년에는 러시아 제국의 농민, 노동자, 피고용자들은 국민 소득의 53%를 취득하고 있었으나 착취계급은 그것의 47%, 거의 절반을 얻고 있었다. 위대한 10월 사회주의혁명 이후에는 노동에서 유래하지 않는 소득의 몫은 급격히 떨어졌으나, 1927-1928년에는 착취적 요소들은 여전히 국민소득의 8.1%를 갈취하였다. 1930년대 중반에는 국가 총수입이 완전히 노동자의 것으로 되었다.1)

교육과 전문화의 전반적 수준에서의 증진 그리고 실업의 폐지와 결합하여 문맹이라는 끔찍한 유물의 완전한 근절은 사회주의의 독특한 성과이다. 쏘련에서는 1970년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도시의 노동인구 4분의 3이상과 농촌지역 노동자 50%가 중등 내지는 고등교육을 이수하였다.2)

쏘련은 나치의 공격을 받기 전의 24년 동안에 공업 및 경제의 발전에서 중요한 전진을 실현했으며 자본주의로부터 물려받은 후진성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불가피한 요소로서의 문화혁명은 근로인민에게 인간 문화의 성과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쏘련에서는 1975년에 노동시간은 주 41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법률로 보장되었다.3)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 중 하나였다. 모든 노동자가 휴식과 휴양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았다.

자유시간이 확대되고 그 내용이 변했다. 자유시간은 더 이상 자본주의적 착취에 적합하기 위해 노동력 상품을 재생산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게 되었다. 노동자는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문화적 그리고 교육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권력과 생산의 관리에 참가하기 위해 그들의 자유시간을 이용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근로인민을 위한 사회보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대의 우선사항이었다. 포괄적인 퇴직연금제도가 퇴직연령의 낮은 제한(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이라는 중요한 성과와 함께 창설되었다. 나라의 퇴직기금을 위한 자금이 국가예산의 재정지출과 기업체・재단으로부터의 보험기부금에 의해서 보장되었다. 유사한 제도가 유럽의 나머지 사회주의 나라들에도 실시되었다.

사회주의 권력은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커다란 곤란을 극복하면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의 폐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회주의는 실질적으로 모성의 사회적 성격을 보장하였고 육아를 사회화하였다. 사회주의는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의 남녀 간의 동등한 권리들을 제도화하였다. 물론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했던 두 성(性, gender)간의 불평등한 관계의 모든 형식들이 즉각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소수의 착취자가 아니라 피착취인민이라는 사회적 다수의 이해를 표현하는 국가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혁명적인 노동자의 권력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보다 우월한 형태임을 입증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의 단위가 민주주의의 핵이 될 수 있었고 근로인민의 대표가 권력과 행정에 참가하고 더 고차적인 수준의 권력에 참가하는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파면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동자의 권력은 대중을 결집하고 광대한 수의 대중조직들이 발전하였는데 인구의 다수를 조직했던 노동조합이나 문화・교육조직들이 그러하다.

자유의 결여나 비민주적인 체제에 대해서 말하는 부르주아들의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의 선전은 그들의 부르주아적인 내용에서의 “민주주의” 및 “자유”라는 개념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부르주아 의회주의, 자유란 부르주아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를 말한다.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제적 본질은 사회전반, 특히 자본주의 기업 내부에서 임금노예라는 경제적 강압과 자본의 독재이다. 노동자와 인민의 통제와 참가에 관한 우리의 비판적 접근은 쏘련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적・기회주의적인 접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0월 혁명은 거대한 다민족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민족들과 국적들 간의 평등의 과정을 개시하고 모든 형태와 표현에서 민족적 억압을 폐지함으로써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침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공산주의적인 관계가 쇠약해지는 과정에서 침식당했고 1980년대의 반혁명의 발전과 더불어 완전히 정지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다. 1949년에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를 창설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건설도상에 있는 나라들 간의 평등, 호혜, 상호지원의 원칙에 기초하는 새롭고 선례가 없는 국제관계의 유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더 깊은 연구를 요하는 주제는 CMEA 가맹 나라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더욱이 CMEA 가맹 나라와 자본주의 나라 사이의 경제관계, 특히 사회주의 건설이 후퇴하기 시작했던 시기의 그것에 대해서이다.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성취된 획득물들은 그들 나라들의 출발점과 비교해 보아도, 또 자본주의 세계의 근로인민의 생활수준과 비교해 보아도, 사회주의가 인류의 생활에서 극적이며 지속적인 개선과 인간 개성의 발전을 위한 고유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개개의 혁명적 노동자 국가에서의 사회주의의 발전 수준은 동일하지 않고 권력을 장악하였던 시점에서 존재했던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에 상당한 정도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평가와 비교를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쟁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출발점으로서 러시아의 10월 혁명에 의해서 시도되었고 성취되었던 역사적 도약은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성과에서 또 인간의 생활수준, 교육과 문화의 수준의 향상에서, 주요한 생산력으로서의 인간의 발전에 중요한 추진력을 주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새로웠던 것은, 이러한 발전이 대중들을 전체로서 관련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들에게 가한 대규모의 황폐화를 수반한, 앞선 세기에서 미국의 대규모의 노예제도를 수반한, 식민지적 착취를 수반한, 생산의 무정부성과 대규모 경제적 공황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파괴를 수반한, 제국주의 전쟁과 아동노동 등을 수반한,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대조된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공헌과 우월성은, 대규모의 파괴와 계속적인 방해 및 위협을 가져왔던 제국주의자들의 포위전략과 상호관련 하에 판단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은 혁명적 노동자권력의 여러 시기에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1918년과 1941년에는 제국주의들의 직접 공격, 1946년에는 냉전의 선언, 중부유럽 및 동유럽의 다른 국가와의 관해서는 차별화된 정치적, 외교적 관계).

이런 사실은 새로운 사회관계들의 지배, 발전 그리고 우월성에 있어서 주체적 요인의 결정적 역할과 아울러 내부 상황과 경제적-정치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필요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B. 공산주의의 최초의 낮은 단계로서의 사회주의에 관한

   이론적 입장

 

2.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적 사회- 경제구성체의 최초 단계이다. 그것은 독립된 사회-경제구성체가 아니다. 그것은 미숙한, 미발달한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적 관계의 완전한 수립은 그 낮은 단계인 사회주의를 특징짓는 미성숙이라는 요소를 극복할 것을 요구한다. 

미성숙한 공산주의는 생산과 분배에서의 공산주의적 관계가 아직 완전히 우세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 생산양식의 기본법칙은 타당하다: “사회적 필요의 확대된 만족을 위한 생산”

집중화된 생산수단은 사회화되었으나, 최초에는 아직 상품-화폐관계의 존재를 위한 기초를 구성하는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소유형태들이 잔존해 있다.

개인적 소비를 위한 사회적 생산물의 상당부분은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되는데 이는 필요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각자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에게는 노동에 따라”라는 원칙에 따라는 것이다. 발전된 공산주의의 조건 하에서 지배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각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사회적 생산물의 총계에 대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회주의 하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계층들, 중요한 차이들 혹은 심지어 모순들이 계속하여 존재하는데 예컨대 도시와 시골, 정신적 노동자와 육체적 노동자, 전문적인 노동자와 전문적이지 않은 노동자라는 것이다. 이들 불평등은 모두 서서히 그리고  계획된 방식으로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의 발달이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노동자 대중의 교육 및 과학기술의 수준은, 노동의 조직화에서, 생산과정의 상이한 부문에 관한 이해에서, 관리 작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더욱 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에서는 관리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개인적 이해 및 생산단위의 이해를 사회적 이해로부터 따로 떼어놓는 경향이 있고, 한편으로 정신적 노동을 수행하고 고도의 과학적 전문성을 지닌 노동자는 사회적 생산물 전체 중에서 보다 큰 몫을 주장하는 경향을 지닌다. 왜냐하면 노동에 관한 “공산주의적 태도”가 아직 전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생산양식이 확대되고 발전하며 전면적으로 우세하게 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은 새로운 조건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자본주의 하에서 그리고 자본주의적 관계의 폐지가 진행 중인 혁명적 권력의 최초의 시기 동안에 수행되었던 투쟁과 관련하여 볼 때 다른 형식들과 수단들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집단적 그리고 개인적  소유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는 소부르주아 의식을 폐기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되는 전투이다. 그것은 노동의 사회적 성격에 조응하는 유사한 사회적 의식과 입장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런 까닭에 노동계급의 혁명적 권력이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인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

자본주의로부터 발달한 공산주의 단계로의 이행이라는 혁명적 시기에 발생하는 도약은 종래의 어떠한 것보다도 질적으로 우월한데, 이는 착취적 성격이 없는 공산주의적 관계들은 자본주의 테두리 안에서는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에 있는 낡은 체제의 “잔재”에 대항하는 새로운 제도의 “종자”의 투쟁이다. 모든 경제적 관계 그리고 확장하면 모든 사회관계의 공산주의적 관계로의 변화를 위한 투쟁은 사회혁명이 권력의 장악 내지는 초기의 경제적 토대의 형성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시기 전체에 걸쳐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사회주의 건설은 연속되는 과정인데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으로 개시된다. 처음에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형성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적 관계, 즉 임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우세하게 된다. 그 결과 공산주의적 관계와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그 뒤집을 수 없는 지배를 보증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기까지 더욱 발전한다.

사회주의 건설은 낡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잔재에 대항하여 새로운 공산주의적 관계의 완전한 발달을 위한 투쟁의 패배로서 진로의 역전과 자본주의로의 후퇴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와 같은 후퇴는 사회의 발전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모든 경우에서 그것은 사회의 역사에서 일시적인 현상을 구성한다. 어떤한 사회-경제적 구성체도 인류의 역사에서 곧바로 강고한 것으로 된 적이 없다는 것은 논박의 여지없는 사실이다. 발전의 낮은 국면에서 높은 국면으로 이행은 앞으로 쭉 뻗어 있는 상승과정은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우세의 역사 그 자체에서도 볼 수 있다.4)

4. 우리는 “이행기의 사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새로운 사회-경제구성체의 토대의 건설)의 시기에 대해 자립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오랜 기간의 존재를 부여하는 것은 결함이 있는 접근이라 간주한다. 이런 견해에서 출발하면, 중국과 베트남의 현재 체제는 공산주의적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생산의 착취적 관계와 “상호 공존하는” 이행기의 “복수 부문사회(multi-sectoral societies)”로 해석된다.

우리는 맑스주의 문헌에서 “이행기”로 알려진 시기의 특수한 성격을 간과하지 않는데, 그 기간에는 사회주의 혁명은 승리를 추구하고 내전의 가능성이 발전하고,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는 자본주의적 착취관계에 대항하여 막 발달하기 시작한 공산주의적 관계의 첨예한 투쟁이 수행된다. 이 기간의 지속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부터 이어받은 후진성에 의존한다. 역사적 경험은 이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쏘련에서는 이 기간은 1930년대 중반에 종료되었다. 자본주의적 관계와의 투쟁, 사회주의의 토대를 건설함에서의 어려움은 제정러시아의 구식민지에서의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유산으로 인해 첨예화되었다. 당시 레닌이 강조하기를 공업이 더 발달된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행기적 조치들이 제한되든가 혹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필요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이른바 이행기는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과 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초의 국면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초가 수립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이기 때문이다.

 

5. 공산주의 생산양식의 형성은 집중된 생산수단의 사회화, 중앙에서의 계획, 경제의 상이한 부문으로의 노동력의 할당, 사회적인 생산물의 계획적 분배와 함께 시작된다.

이 같은 새로운 경제적 관계에 기초하여 생산력이 빠른 비율로 발전한다. 인간 그리고 생산수단들, 생산의 조직 그리고  경제 전체. 사회적 번영의 새로운 단계, 즉, 사회주의적 축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새로운 수준은  그때까지는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생산에 포함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지 못했던 생산력 분야에서 새로운 관계의 점진적인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국가(사회) 부문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생산물의 할당에서의 격차를 폐지하기 위한 물질적 전제조건이 형성된다. 

공산주의적 관계의 완전한 지배, 새로운 사회-경제구성체의 더 높은 국면으로 이행은 생산수단과 사회적 생산물의 자본주의적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사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소유의 폐지를 요구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의 완전한 근절, 즉 계급들의 완전한 폐지, 폐지되어야만 하는 사회적 불평등5)의 가장 깊은 뿌리의 하나인 육체노동과 정신적 노동 간의 격차의 근절, 민족 분쟁의 완전한 사멸.

생산력의 발전수준과 더불어 생산관계들 간의 조응이라는 전반적인 사회적 법칙에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에 의해 최초로 성취되는 생산력들의 발전의 각각의 역사적으로 새로운 수준은, 혁명적 정책들을 이용하여 생산관계의 공산주의적 관계들로의 완전한 변혁의 방향으로 생산관계들과 모든 경제적 관계들의 가일층의 “혁명화”를 요구한다. 실제로 보여 진 바로는, 공산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에서의 어떠한 지연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더욱 중요하게는 후퇴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의 첨예화를 초래한다. 이것에 기초하여 앞서 기술했던  사회적인 모순과 차별은 사회적인 적대로 발전할 수 있고 계급투쟁의 첨예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1980년대의 쏘련에서 목격된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에서 사회세력들이 착취적 관계의 잠재적인 담당자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객관적 토대가 존재한다.

 

6. 그 최초의 단계, 즉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은 사회적 생산물의 화폐형태로의 할당이 폐지되는 과정이다. 공산주의적 생산은 그 미성숙한 단계에서도 직접적인 사회적 생산이다: 교환을 위해서 노동의 분업이 발생하지 않고, 그것이 시장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노동의 생산물은 상품이 아니다.

사회화된 생산수단에서의 노동의 분업은 생산을 조직하고, 사회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목적 그리고 재화(사용가치)의 분배에 따라서 생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계획에 기초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은 중앙에서 계획되는 사회적 분업이고 사회적 총노동의 일부로서의 개인의 노동을,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집약한다. 중앙의 계획은, 상이한 사회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동의 상이한 기능들이 적절한 비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회의 총노동시간을 분배한다.

계획이라는 개념은 기술­경제적인 도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생산수단에, 사회주의적 체계에 결합시키는 생산과 할당의 공산주의적인 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상품교환을 목표로 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의 계획되고 확대된 만족(공산주의 생산양식의 기본적 경제법칙)을 목표로 하는 생산의 동기와 목표에 대한 의식적으로 계획된 선택을 포함한다.

중앙에서의 계획의 본질적 문제 중 하나는 특히 국제적인 조건에서 즉, 자본주의가 사회적 필요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필요”의 결정이라는 복잡한 쟁점이다.

사회적인 필요는 주어진 역사적 시대에서 성취되어 왔던 생산력의 발전단계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필요는 생산력의 발전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그것들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의 기본법칙이 실현되는 길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존재하는 부적절성과 불평등을 극복한다는 것을 즉각적인 목표로 삼아 발전되어야 한다. 

7. 공산주의적 관계의 최초 단계의 기본적 특징 중 하나는 생산된 재화의 일부를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일이다. 노동의 “척도”는  이론적 그리고 정치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노동에 따라” 사회주의적 생산의 한 부분을 분배함(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상품교환과 유사하다)은 자본주의의 흔적이다. 새로운 생산양식은 아직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기술의 광범한 이용으로써 필요한 모든 인간의 생산력과 모든 생산수단을 적합한 규모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시간의 결정적으로 커다란 감축이나 중노동의 폐지, 일면화된 노동의 폐지를 실현하여 강제노동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아직 폐기할 정도는 아니다.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계획적 분배는 사회적 생산물의 계획적 분배를 수반한다.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는 시장을 통해서, 상품교환의 법칙과 범주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맑스에 따르면, 분배의 양식이 변하는 것은 사회적 생산기구의 특정한 양식 및 그에 상응하는 역사적인 생산력의 발전단계가 변화할 때이다6) (예를 들면 1930년대의 쏘련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그러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쏘련에서는 다른 수준에서 그러했다).

맑스주의는 노동시간을 생산자들의 공동노동에 대한 개인적 참가의 척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의 노동시간은 또한 개인적 소비를 위해 규정되어 있고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되어야 하는 생산물로부터 그가 받을 몫에 대한 척도로서 정의된다.7) 또 다른 부분(교육, 의료 등)은 이미 필요에 기초하여 분배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생산에서 노동의 척도로서 “시간”을 상정하는 것은 “단지 상품생산과 대비하기 위해서만”이다.8)

사회주의 아래에서의 “노동시간”은 상품생산에서 상품교환을 위한 가치 척도로서의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은 아니다. “노동시간”은 생산물 전체의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에 대한 개인의 공헌을 재는 척도이다. 그런 것은 ≪자본론≫에서 특징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화된 생산에서는 화폐자본이 사라진다. 사회는 생산력과 생산수단을 상이한 생산부문에 분배한다. 생산자들은 그들이 그러기를 바란다면, 바우처(paper voucher)를 수취하고 그 바우처로 소비제품의 저장고로부터 자기가 노동한 시간에 대응하는 양을 받는다. 이와 같은 바우처는 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교환되지 않는다.”9)

“노동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적 생산물의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은 복잡노동과 단순노동, 육체노동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사회적 노동의 총량 중에서 각 개인이 노동을 통해서 공헌한 기여에 따라서 결정된다. 개인의 공헌의 척도는 노동시간이고 계획은 이하의 사실에 기초하여 노동시간을 결정한다. 사회적 생산물의 전체적인 필요 및 “개인의”노동이 포함되는 생산과정의 물질적 조건. 특정한 분야, 부문 등에 노동력을 집중하는 사회적 생산의 특별한 필요. 모성,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 등의 특별한 사회적 필요. 생산과정의 조직화와 수행에 관한 각 개인의 개별적 입장. 바꾸어 말하면, 노동시간은 재료의 보호, 생산성을 높이는 과학기술의 이용, 노동의 보다 합리적인 조직화, 관리운영의 노동자 통제라는 그러한 목표와 결부되어야 한다.

공산주의 생산양식에서의 생산력의 계획적 발전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해야만 하고, 단축시켜 절약한 시간은 근로인민의 교육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권력이나 생산의 관리 등에 관한 노동자의 임무 수행에 노동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사회를 건설하는 생산력으로서 인간의 포괄적인 발전과 공산주의적 관계(직접적인 사회적 노동에 관한 공산주의적인 태도를 포함하는)의  상호적인 관계이다. 역사적인 국면에 종속되어, 양측면 중 어느 한 쪽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중앙에서의 계획의 발전과 전 분야에서의 사회적 소유로의 확대는 화폐를 서서히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가치형태로서의 그 의미내용을 제거한다.

 

8. 개인 및 협동적 생산에 의한 생산물은—그 대부분은 농업에서 유래한다—상품ㆍ화폐 관계에 의해서 사회주의적인 생산물과 교환된다. 협동적 생산은 어느 정도는 중앙의 계획에 종속되고 중앙의 계획이 생산의 일부 계획을 결정하며, 국가가격을 결정한다.

도시와 시골,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광대한 면적의 토지의 공동이용으로 농민-생산자를 융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대적인 수법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한 수법을 이용하는 사회적 생산물의 생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생산물을 지키기 위한 강고한 사회적 기반의 창조, 농업원재료의 생산과 그 공업적 가공을 위한 사회적 노동이 통합된 사회주의적 조직들에 종속하는 일이다. 이런 방향성은 농업생산 전체를 사회화된 생산의 일부로 변혁하는 것에 봉사한다.

 

 

C. 쏘련에서의 사회주의―반혁명의 승리의 요인들

 

9. 우리는 쏘련의 경험을 연구해 왔으며 그 이유는 쏘련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위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유럽 나머지 나라들의 사회주의의 진로에 대한 그리고 아시아 나라들(중국, 베트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쿠바에서의 사회주의의 진로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쏘련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것에 근거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폐지, (여러 가지 모순은 있지만) 협동조합적 소유가 종속해 있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존재, 중앙의 계획, 노동자의 권력, 근로인민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전례 없는 성과.

이런 것들은 어떤 시기 이후 당이 혁명적 성격을 서서히 잃어가고 그 결과 1980년대에 반혁명세력이 당과 정부를 지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부정될 수는 없다.

우리는 1989년부터 1991년에 걸치는 사태 진전의 특징을 반혁명의 승리, 사회주의건설의 전복, 사회적인 후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전개가 국제적인 반동세력으로부터 지원받았던 것,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사회주의 건설, 특히 자본주의적인 관계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를 창조하는 시기의 사회주의 건설이 국제적인 제국주의로부터 사상적, 정치적 포화를 받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붕괴(collapse)”라는 말을 거부한다. 반혁명활동의 정도를 과소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주체적 요인의 약점과 일탈에 의해서 반혁명활동이 발전하고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1989년부터 1991년에 걸치는 반혁명의 승리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개시하기 위한 물질적 전제조건의 발전이 필요한 최저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맑스는 인간은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외에 어떤 것도 제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문제 그 자체가 그 해결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생겨날 때 비로소 제기되기 때문이다. 주요한 생산력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이 그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투쟁할 때부터, 심지어 혁명의 개시와 더불어 더욱더 생산력은 생산관계와,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과 충돌했는데 바꾸어 말하면, 혁명적 상황이 형성되는 토대인,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전제조건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시대의 통계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말하면, 러시아에서는 발전의 독점단계에 있던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지배적이었다. 혁명 권력은 집중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위해서 의존했던 것은 이런 물질적 기반이었다.10)

러시아의 노동자계급, 특히 그 공업부문이 공산당(볼셰비키)의 지도로 국가권력을 쟁취하는 투쟁에서 혁명적 활동을 조직하는 핵으로 쏘비에트를 설립하였다. 레닌의 지도하에 볼셰비키 당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이론적 준비를 꾸리고 있었다. 즉 러시아 사회의 분석, 제국주의라는 사슬에서의 약한 고리의 이론, 혁명적 상황의 평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이론이라는 것들이다. 당은 계급투쟁의 매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전술, 동맹, 슬로건, 책략 등으로 당의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특징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것 이상의 특수한 곤란에 직면하였다. 그런 곤란은 선진자본주의나라들과 비교하면, 생산력의 발전단계가 낮은 나라(V. I. 레닌은 “중등ㆍ열등”이라 규정하였다)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시작되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며11) 전자본주의적인 관계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것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의 발전의 불균등한 분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은 제1차 세계대전과 내전으로 인한 거대한 전쟁의 폐허 뒤이어 개시되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한 대규모 파괴에 직면했으나 아메리카 합중국과 같은 자본주의 열강은 자신의 경계 안에서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역으로 그들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했다.

이 같은 상황 아래에서 성취된 거대한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은 공산주의적 생산관계의 우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발전은 몇몇의 기회주의자들 및 소부르주아적 조류의 평가를 확증해주지 않았다.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적 관계의 미성숙에 관한 사회민주주의의 견해는 확증되지 못했다.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트로쯔끼주의자들의 입장은 오류였음이 증명되었다. 10월 혁명 후에 떠오른 사회가 그 성격에서 사회주의가 아니었다거나, 혹은 그 사회가 존재하고 난 최초의 몇 년 후에 급속히 타락해버렸고, 따라서 쏘련 역사의 70년의 과정의 중단이 불가피하였다거나 하는 그런 견해는 주관적인 것이고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떤 종류의 “새로운 착취체제” 내지는 일종의 “국가자본주의”였다고 하는 이런저런 기회주의 조류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반대한다.

더 나아가 이런 발전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마오주의자(Maoist)” 조류의 전체적인 입장을 옳은 것으로 증명해주지 못한다. 그 입장이란 쏘련을 사회제국주의(social-imperialist)로 성격지우면서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화친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는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문제와도 모순되고 있다(예를 들면 사회주의 건설의 동맹자로서의 민족부르주아지의 승인 등).

우리 자신의 비판적 평가는 쏘련 및 다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옹호함을 전제로 한다.

 

10. 쏘련에서의 반혁명에 대해서 연구함에 있어, 우리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무시하지는 않으면서) 내부 요인을 우선한다. 왜냐하면 반혁명에 의한 전복이 제국주의의 군사개입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내부와 최상층부로부터 초래된 것이고 공산당의 방침을 통해서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공산주의 이론에 의거하여 우리는 다음의 논점에 따라서 연구를 정식화하였다.

  § 경제, 즉 사회적인 모순과 차별의 출현과 그 해결의 기초로서

    사회주의에서의 생산과 분배의 관계의 발전

  § 사회주의 건설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작동과 공산당의 역할

  §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전략과 발전

 

11. 쏘련에서의 새로운 사회건설의 진로는 볼셰비키 공산당이 그 혁명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능력에 결정되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각 단계에서 필요한 혁명적 전략을 검토하고 정식화할 수 있는 것, 기회주의와 대결하고 발전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새롭고 긴급한 요구와 도전들에 대해 결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제2차 세계대전까지 새로운 사회의 토대가 창출되었다. 중앙에서의 계획에 기초해서 사회주의적 생산이 지배적으로 되었고, 자본주의적 관계가 폐지되었다. 착취자를 없애려고 하는 계급투쟁은 성공리에 수행되고 있었다. 사회적 번영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두드러진 성과들이 달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 건설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당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발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요구와 도전에 직면했다. 쏘련공산당 제20차 대회(1956년)는 그 전환점으로 두드러지는데 이 대회에서 경제적 쟁점과 관련해서, 공산주의 운동의 전략 및 국제관계와 관련해서 일련의 기회주의적 견해가 채택되었다. 대회 전에 발생했던 투쟁이 계속되고 그리고 나서 수정주의-기회주의적 입장들에 유리한 전환에 의해 공고화되었다.12) 그 결과 당은 그 혁명적 성격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했다. 1980년대의 10년 동안에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해서 기회주의는 반역적인 반혁명 세력으로 완전하게 발전되어갔다. 배반의 최종적 국면인, 제28차 당 대회에서 반격했던 일관된 공산주의세력은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반역을 폭로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반격을 조직하지 못했다.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의 경제에 대한 평가

 

12. 중앙계획의 1차 계획이 형성됨으로써 다음의 문제가 경제와 관련된 이론적 대립과 정치적 투쟁의 한복판에서 제기되었다. 사회주의 생산은 상품생산인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치 법칙의 역할은, 그리고 상품-화폐관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를 둘러싼 논의와 논쟁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종전 후에도 이어졌고 첨예하게 되었다.

우리는 가치법칙이 공산주의의 최초 단계에서의 공산주의 생산양식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적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고 간주한다. 이런 접근은 1950년대의 10년 이후로 쏘련에서 그리고 공산당들의 대다수에서 지배적이 되었다. 이런 입장은 비자본주의적인 상품생산의 확대에 의해서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농업생산에서의 전자본주의적인 관계로부터 협동적 상품-화폐관계로의 계획적인 이행을 통해서 출현하였다.

이런 물질적인 토대는 중앙에서의 계획의 형성과 실행에서 주체적 요인에 대한 이론적인 결점과 약점을 악화시켰다. 중앙에서의 계획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소유를 침식하며 반혁명세력을 강화시킨 기회주의적 정책을 위한 이론적 토대가 창출되었다.

 

13.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사회주의 건설의 최초 시기는, 자본주의적 소유를 폐지하고, 자본주의로부터 물려받고 제국주의의 포위와 간섭으로 인해 악화된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들을 계획된 방식으로 제어한다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문제에 직면하였다.

1917년부터 1940년에 걸쳐 쏘비에트 권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기록하였다. 생산의 전기화와 공업화를 실현하고, 운송수단을 확장하고,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기계화했다. 계획적인 생산이 개시되고 사회주의의 공업생산의 발전에서 인상적인 비율이 성취되었다.  쏘비에트 권력은 모든 공업부문에서 국내의 생산능력을 성공리에 발전시켰다. 생산협동조합(콜호즈, kolkhoz)과 국영농장(소프호즈, sovkhoz)이 창설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농업생산에서 공산주의적 관계를 확대하고 우세를 점하기 위한 토대가 확립되었다. “문화혁명”이 실현되었다. 신세대의 공산주의적인 전문가와 과학자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고용된 노동력의 폐지로써 생산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럼으로써 공산주의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는 것이다.

 

14. 일정한 “이행기적 조치”의 수행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완전한 폐지라는 전망 내에서, 1917년부터 1921년까지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볼셰비키 공산당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유지하는 일시적인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제했던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소부르주아 농적 요소가 다수를 차지하는 계급구조, 분배, 공급, 감독기구의 결여, 후진적인 소규모 생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전과 제국주의의 간섭이 초래하였던 파괴에 의한 생계와 생활조건의 극적인 열악화. 이 모든 요인들에 의해 중기적인 중앙에서의 계획의 발전은 그 시점에서 곤란하게 되었다.

내전 후에 실시되었던 신경제정책(네프, NEP)에서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산업을 부흥시키고 그것에 기초해서 농민을 협동조합으로 “유인하는” 그런 관계를 농업생산의 분야에 구축한다고 하는 기본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로에 대한 일시적 양보정책을 의미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자본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되었고(그 기업의 소유권은 갖지 못했다), 매매가 발전하였으며 농업생산과 사회화된 공업 간의 교환이 “물품세(tax in kind)”라는 개념에 기초해서 규정되었다. 농업생산물의 나머지 부분을 농민이 시장에 내다파는 것이 허용되었다.

일정한 환경과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 요구되었던, 이 같은 유인책과 자본주의적 관계로의 일시적 양보는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결코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네프는 1980년대의 10년 동안에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역사적 역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cover-up)로 이용되었다.

 

15. 1920년대 후반에 생산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은 자본주의적 관계를 완전히 폐지함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공세”라는 정책에 의해 네프를 대체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자본가에 대한 양보가 철회되고 집단화 정책이 발전되었는데 즉, 농업경제의 완전한 협동조합조직이며 그 발전된 형태는 콜호즈이다.13) 동시에 생산의 기계화에 의거하고 그것의 생산물 전체가 모두 사회적 소유물이 되는 농업 생산의 국영 사회주의단위(state-socialist units)인 소프호즈가 (한정적인 방식이지만) 발전되었다.14)

제1차 5개년 계획은 혁명의 승리가 있은 지 7년이 지난 1928년에 시작되었다(내전의 종결은 1921년). 쏘비에트 권력은 사회주의 경제를 위한 중앙에서의 계획의 형성에서 시작부터 곤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자본주의적 관계(네프)의 계속적인 존재와 대단히 많은 개별 상품생산자, 즉 주로 농민이 존속해 있었음에 있었다. 주체적 요인인 당에게도 약점이 있었음은 명백하다. 당은 생산의 조직화를 지도하는 간부전문가를 결여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일정 기간 거의 전적으로 부르주아 전문가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수한 조건(제국주의의 포위, 커다란 후진성과 결합된 전쟁의 위협)때문에 집단화의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계급투쟁을, 특히 농촌지역에서 첨예화시켰다.

농업생산에서의 집단화운동의 전개에서 오류와 일정한 관료적 과장이 있었지만―그런 것은 어떤 경우든 당의 결정에 기록돼 있다15)―이 운동의 강화와 보편화를 지향하는 쏘비에트 권력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 목적은 소규모 개인 상품생산을 사회화된 생산으로 변혁하는 데에 기여하는 이행기적인 형태의 소유(협동조합)를 발전시키는 일이었다.

 

16.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공세”라는 방침은 격렬한 계급투쟁이라는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꿀락(kulaks, 농촌에서의 부르주아 계급), 네프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사회계층(네프맨, NEPmen), 구래의 착취계급으로부터 유래했던 지식인계층, 이들 모두가 공업에 대한 사보타지의 활동(예를 들면 “샤흐띠 사건(The Shakhty affair)”16))을 하거나, 농촌에서의 반혁명활동을 수행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반항했다. 이같은 계급적 기반을 지닌, 반사회주의적 이해들이 공산당에 반영되고 거기에 기회주의 조류가 발전했다.

그 시기에 활동한 두 개의 기본적인 “반대” 경향들(뜨로쯔끼, 부하린)은 쏘비에트 사회의 후진성이라는 요소를 절대화함에서 공통의 기반을 지니고 있었고 1930년대의 10년 동안에 그들의 견해는 쏘비에트 경제의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들의 입장은 전쏘비에트연방공산당에 의해서 기각되었고 현실에 의해서 확증되지도 않았다.17)

그 길을 따라 몇 개의 기회주의 세력이 공공연한 반혁명세력과 연합했는데 이들은 제국주의 나라들의 비밀첩보기관과 협력하여 쏘비에트 권력을 전복하려는 계획을 조직하고 있었다.18)

당과 쏘비에트 권력의 일부 지도적 간부들이 기회주의 조류의 선두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계급투쟁의 첨예화에 직면할 때 전위적 간부조차 일탈할 수 있고 나약하게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공산주의 운동과의 결합을 단절하여 계속하여 반혁명과 제휴하게 될 수조차 있다는 것이다.

 

17. 당 간부와 경제학자들 가운데에서  이론 및 정책에서 두 가지 기본적인 조류가 발전하였다. 맑스주의 사상과 정책으로 일관된 조류는 스딸린의 지도 아래에 가치법칙은 사회주의적 생산을 지배하는 기본법칙과 모순하는 것, 사회주의 생산은 상품생산이 아님을 승인하였다. 이 조류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쏘비에트 연방에서의 가치(상품-화폐 관계)법칙의 작동은 협동조합 및 개인적 농업생산을 근원으로 하고 있었다. 가치법칙은 사회주의적 생산과 분배를 규제하지 않는다. 소비제품은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소비된다.19) 생산수단은 “형식에서는” 상품으로 나타나지만 “내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아니다. 생산수단은 외국과의 무역에서만 상품이 된다.20)

사회주의적 생산에서의 생산물은 그것이 개인적 소비로 정해져 있든 아니면 생산과정을 위해 정해져 있든 간에 상품이라고 하고 가치법칙도 역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법칙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던 “시장” 경제학자들과 정치지도자들에 반대하는 논쟁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점은 보즈네쎈스끼(고스플랜21)의 우두머리)의 견해가 기각되었던 일이다.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역자). “가치법칙은 생산물의 분배뿐만 아니라 쏘련의 국민경제의 상이한 부문에서의 노동 자체의 분배에서도 작동한다. 이 영역에서 국가계획은, 사회주의를 위한 경제의 상이한 부문에서의 사회적 노동의 올바른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치법칙을 이용한다.”22)

동시에, 당시 사회의 생산기반에 의해서 주어지는 객관적 제약을 고려함 없이 화폐형태의 분배의 완전한 폐지를 지지하였던 경제학자들에게 적절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I. V. 스딸린은 저작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의 제문제≫23)에서 사회주의 아래에서는 발전해가는 생산력과 그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언급하였다. 그는 쏘련에서는 협동조합적 소유(콜호스)와 상품이라는 형태로 개인적 소비의 생산물이 유통하는 것이 생산력의 강력한 발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면적인 생산과 할당에 대한 중앙에서의 계획을 완전히 발전시키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스딸린은 서로 협력하는 두 개의 계급, 노동자계급과 콜호스 농민계급의 차이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서 상품화의 계획적인 폐지를 통해 그 차이들을 폐지할 필요에 대해서도 개괄하였다.24)

일관된 조류는 소규모 콜호스의 더 큰 콜호스로의 통합25) 및 콜호스의 소프호스로의 점차적 전환에 의해서 농업생산의 사회주의화를 가속시키는 일을 지지하였는데 그  최초의 조치는 모든 농업생산을 국가에 할당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생산의 제1부문(생산수단의 생산)과 제2부문(소비제품의 생산)의 비율과 관련한 논쟁의 쟁점에서 이 조류는 사회주의적 산업의 여러 가지 부문에서 노동과 생산의 계획적이고 균형 잡힌 분배를 하기 위한 주요한 기준은 제1부문의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지하였다. 장래의 사회적 번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확대재생산과 사회주의적 축적(사회적 부)은 생산의 이런 범주(제1부문)에 의존한다.

이 혁명적 조류의 약점은 노동에 비례해서 분배되는 사회적 생산물의 그 부분에 관하여 분배관계의 해석이 불충분했다는 점이다.

 

18.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에 관한 논쟁이 이어졌고 첨예화되었다. 일정한 문제들의 해석을 둘러싸고는 대립이 생겨났다.26) 우리는 1950년대의 10년 동안 초기에 쏘비에트 지도부가 채택했던 입장은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 수준에서 문제는 발전해가고 있는 생산력과 뒤떨어지는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이 첨예화됨의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생산력의 발전은 전후의 경제 부흥을 걸쳐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을 향하는 새로운 동적인 자극은 공산주의적 관계의 심화와 확대를 요구하였다. 후자의 지체는 다음과 관련된다. 중앙에서의 계획, 분배관계의 공산주의적 성격의 심화, 노동의 조직화에서 그리고 밑으로부터 그 관리에 대한 통제에서 노동자의 더 정력적이고 의식적인 밑으로부터의 노동자의 참가, 협동조합적 소유관계(그 다음으로 사적인 상품 소유가 살아남았다)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

공산주의적 관계가 의식적으로 잘 계획된 방식으로 즉,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되어 확장될 필요, 그리고 이전의 시기에 사회적 생산의 완전한 지배가 가능하지 않았던(그것들의 물질적 성숙, 노동생산성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생산의 그들 분야에서 지배적이 될 필요가 성숙했다.

이런 전망에 대한 사회적 저항(콜호스농민, 산업의 경영간부)이 당내투쟁에서 사상적 및 정치적 수준에서 표면화되었다. 논의의 격화는 사회주의의 법칙으로 가치법칙을 이론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로 되고 그것은 전전(戰前) 시기와 비교한 경우에 공산주의 발전도상에서 더더욱 긴급한, 더더욱 영향력 있는 결과를 수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의미하였다. 전전에는 물질적 후진성 때문에, 이 같은 이론적 입장의 영향이 초래하는 곤란은 더 적었다.

쏘련공산당 제20차 대회 후, 중앙에서의 계획과 및 사회주의 기관(기업체들)의 관리에서의 약점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상품­화폐관계(잠재적으로 자본주의적인)가 확대되는 정치적 선택들이 점차적으로 채택되었다.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속하는 방법과 수단이 사용되었다. 공산주의적 자기관리를 발전시키기 시작하기 위해서 사회적 소유와 중앙에서의 계획, (복수의 전문화를 위한, 그리고 노동의 기술적 분업에서 교대를 위한 능력과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의) 노동자계급의 균질화, 노동의 조직화로의 노동자의 참여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신에 “시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반대의 흐름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사회적 의식의 수준에서 상응하는 영향이 생겼다. 공장 쏘비에트에서의 예전의 경험과 유효성, 품질관리에서의 스타하노프운동(the Stakhanovite movement), 더 효과적인 조직화와 관리, 재료와 노동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훌륭한 창의들이 이용되지 않았다.

“시장” 경제학자들(리베르만(Lieberman), 넴치노프(Nemtsinov), 트라페즈니꼬프(Trapeznikov) 등)은 경제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여 문제는 계획에서의 주체적 약점27)이 아니라 생산에서의 양(量)의 발전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응하고 다면적인 필요의 발전에 대응하는 중앙계획의 객관적 약점에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그들은 그 이론적인 요인이 사회주의 아래에서의 생산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의 주의주의적인(voluntarist) 부정, 농업 발전의 경시, 경제 관리에서 주체적 개입의 가능성의 과대평가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중앙기관이 모든 상품의 품질, 기술, 가격 및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획경제의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장기구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소비요구에 대응하는 생산의 양과 구조의 소비수요에의 적응이라는 문제와  각 부문사이의 비율의 문제는 수요의 영향과 가치법칙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가격의 영향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점차적으로 이론적 수준에서는 서서히 “사회주의적 상품생산” 내지는 “시장이 있는 사회주의”라는 이론들이, 발전된 사회주의 건설의 국면에서도 작동하는, 공산주의 생산양식의 법칙으로서 가치법칙을 용인하는 일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이 경제정책을 형성을 위한 토대를 구성하였다.28)

 

19. 중앙에서의 계획과 사회적 소유의 정치적 약화는 제20차 대회 후에 최고조에 달했다. 콜호스의 소프호스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대신에 1958년에는 트랙터와 그 밖의 기계류29)가 콜호스의 소유물로 양도되었다30). 당시 콜호스의 생산은 충분히 발전했고, 콜호스 당 약 10대의 트랙터가 할당되었다. 1950년대 초반에 공포되었던 발전을 위한 지령은 공산당원들의 주도에 의해 소규모 콜호스의 더 큰 규모의 콜호스로의 통합을 목표로 콜호스 조합원의 광범위한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실천에서 수정되었다.

1957년 쏘련과 각 공화국의 공업생산을 지도하고 있던 각 분야의 관청들(성(省), branch ministries)이 해체되었고 지역관리기관 “소브나르호즈(Sovnarkhoz)”(지역경제회의)가 조직되었다. 이리하여 계획에 관한 중앙의 지령이 약해졌다.31)

이 같은 변화들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표면화시켰으며 가축 사료의 부족이나 콜호스에서의 기술 갱신의 포기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들을 창출하였다. 1960년대의 중반 경, 경제의 농업부문 관리에서의 주체적 성질의 오류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정확히 지적되었다.32)

그 후의 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콜호스로부터 정부로 양도되는 분량의 감축33), 초과한 분량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가능성, 콜호스 세대들의 거래 규제의 해제, 가축 사유에 대한 과세의 폐지. 국영은행에 대한 콜호스의 부채가 말소되었고, 선불금에 의한 채무를 반환하는 기한이 반복해서 연장되었고,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의 사료를 직접 판매하는 일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개개의 세대 및 콜호스에서 생산되고 시장에서 자유로이 판매되는 농업생산물의 비율이 보존되고 증가하였으나34), 반면 축산의 지체는 심화되었고 여러 지역과 쏘비에트연방 구성 공화국 사이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만족도의 불균등이 확대되었다.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희생하고서) 생산의 상품적 성격을 강화하는 유사한 정책이 산업에서 실시되었으니, 그것은 “코시긴 개혁(Kosygin Reforms)”35)이라고 알려져 있다(“기업의 자주관리제도”—실제적이며 형식적인 아닌 성격을 가진). 그것은 공업부문들(소브나르호즈, 1957년)의 지령에서 중앙의 계획을 침식하는 조치들의 결과로서 1960년대 초기에 관찰되었던 노동생산성과 연간 생산고의 연간 증가율의 감소와 싸울 것이라고 논해졌다.

개혁의 최초의 파고는 제23차 대회(1966년)와 제24차 대회(1971년)의 중간 기간에 개시되었다.

“신제도”에 의하면, 관리자들을 위한 추가적 보수(보너스)는 생산의 양에 대한 초과달성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36) 판매계획의 초과달성에 기초하는 것이고 기업의 이윤율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추가보수 일부도 또한 이윤에서 나오고, 주택의 필요 등을 더욱더 만족시킬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윤이 생산을 위한 유인으로 채택되었다.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기업 간의 대등한 상품-화폐교환, “소비자단위와 상업기관”의 직접 계약, 가격결정, 이 같은 거래에 기초한 이윤의 형성 등을 위한 가능성이 주어졌다.

중앙의 계획은 새로운 기업체만의 생산과 투자의 총 수준을 결정할 것이었다. 낡은 기업체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은 기업의 이윤으로부터 조달될 것이었다.

쏘련에서의 이론적인 저하와 그것에 수반한 정치적인 후퇴는 생산력의 가일층 발전의 새로운 국면에서 발생했는데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계획의 그리고 그 분야별, 분야 간 및 기업 수준에서의 실행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유인책(incentives)과 지침을 요구하였다. 즉 그것은 공산주의 생산양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계획의 조응하는 발전을 필요로 하였다.

시장개혁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생산단위를 중앙계획으로부터 억지로 떼어냄을 통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의 사회주의적 성격이 약해졌다.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원칙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생겨났다.

동시에, 물질적 지표를 통한 생산에 대한 관찰과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료의 기술적 처리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었던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사용에 대한 제안과 계획들37)이 기각되었다.

쏘련공산당 제24차 대회(1971년)는 제9차 5개년계획(1971~1975년)의 책정에 관한 대회지령에 의해서 제2부문에 대한 제1부문의 우선을 뒤집었다. 이 비율의 역전은 제20차 대회에서 제안되었으나 거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수정은 인민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키는 선택으로 정당화되었다. 현실에는 그것은 사회주의의 법칙에 반하는 선택이었고 노동생산성의 성장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사회적인 부를 증대하고 필요를 만족시키며 인간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기본요소—은 생산수단의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계획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다음의 필요, 즉, 공업, 생산물의 수송․저장․분배에서의 동시대의 과학기술의 도입이라는 것을 다루어야만 했다.

이 비율을 역전시키는 선택은 표면화되었던 모순들(화폐형태의 수입의 초과, 가전품이나 칼라 텔레비젼 등의 소비물자의 적정량의 부족 등)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계획을 그 기본 목표(사회적 번영의 향상)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단계와 공산주의적 생산-분배관계 수준 사이의 모순을 가일층 악화시켰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선행했던 안드로포프(Andropov)가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었던 시기(1982년 11월~1984년 2월)는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쏘련공산당의 문건이나 문서에는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해서 부르주아적 그리고 수정주의적 견해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필요성 그리고 제국주의의 사보타지를 경계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0년대, 정치적 수준에서 제27차 대회(1986년)의 결정은 더더욱 기회주의적 선택을 의미했다. 그 후, 법률의 제정(1987년)에 의해서도 반혁명이 추진되었다. 그 법률은 복수의 소유형태의 용인이라는 명목으로 자본주의적인 경제관계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의 초기에 “계획적인 시장경제”(제28차 대회에서의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강령)라는 사회민주주적인 접근이 재빨리 폐기되고 “규제된 시장경제”라는 입장이 채용되었고, 이것은 더 나아가 “자유시장경제”로 대체되었다.

 

20. 지배적이었던 방향성은 오늘날 이론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개혁을 20년 동안 적용한 결과, 문제들이 분명하게 첨예화되었다.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에서 최초로 스태그네이션(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인상되는 경향―역자)이 머리를 쳐들었다. 과학기술의 후진성은 의연히 대부분의 산업에서의 현실이었다. 많은 소비제품이 부족하게 되었고 시장 내부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냐하면 기업체가 창고에 상품을 비밀리 숨겨 저장해놓거나 분량을 제한하여 공급함으로써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직접적인 사회적 생산에서 시장 요소의 관여를 늘림으로써 사회적 생산이 약화 되었다. 그럼으로써 사회주의적 발전의 활력이 저하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 및 집단의 눈앞의 이해(각 기업체의 노동자 사이 및 노동자와 경영기구 사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 사이의 수입 격차의 확대를 수반하여)가 강화되었다. 급기야 반혁명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번창하였고 최종적으로 지배적으로 되는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 같은 개혁에 의해서 오로지 불법적인 수단(밀수 등)에 의해서 축적된 화폐액이 “암(暗)”(불법적인) 시장에 투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 같은 기회는 오로지 기업체 및 부문의 관리층이나 외국무역의 간부에게 주어졌다. 소위 “부차적 경제”에 관한 데이터가 쏘련의 검찰총장에 의해서도 제출되고 있었다. 그 통계에 의하면, 협동조합 내지는 국영의 농산물 중 적지 않는 부분이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소비자들에게 흘려들어가기도 했다.

개개의 농업생산자들 사이, 콜호스원들 사이의 수입 격차가 확대되고 농업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는 경향에 대한 반대도 확대되었다. 그와 같이 부유하게 되었던 농업생산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장애가 되는 사회계층으로서 강화되었다.

“기업체 이윤”의 집중에 의해서 공업에서의 사회적 격차가 더더욱 심하게 되었다. 소위 “음성 자본(shadow capital)”, 그것은 기업체 이윤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암시장의, 사회적 생산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의 결과이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생산에서의 자본으로서 기능할 것 즉, 생산수단의 사유화, 자본주의의 재건을 추구하였다. 이런 자본의 “소유자”들이 반혁명을 추진하는 사회세력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국가와 당의 기구 안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였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동요하는 계층, 예를 들면 지식인의 적지 않은 부분, 청년층, 특히 학생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만을 지니고 있는 층의 지지를 이용하였다.38) 이 같은 세력이 직접ㆍ간접으로 당에 영향을 미치고 기회주의에 의한 침식과 반혁명적 타락을 강화하였고―그런 것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통해서 드러났다―, 자본주의적인 관계의 제도적인 강화를 구하였다. 그것은 페레스트로이카 후에 실현되었고 사회주의는 전복되었다.

 

 

사회주의건설 과정에서 공산당의 역할에 관한 결론

 

21.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당의 불가피한 역할은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의 지도성에서, 이 과정에 참가하도록 인민대중을 결집할 때에 볼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당을 통해서 이 새로운 국가권력의 지도세력으로 형성된다.

새로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혁명적 노동자의 권력에 의해서 공산당과 함께 수행된다. 공산당은 그 지도의 중심으로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사회의 운동법칙을 활용한다. 인간이 사회과정의 주인이 되고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으로 서서히 이동한다. 여기에서 그때까지의 모든 사회경제조직에 관계하는 주체적 요인의 더 고차적인 역할이 생긴다. 그때까지의 사회경제조직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생산관계의 자연발생적인 전개에 의거하는 사회법칙이라는 자연발생적인 강제력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당 방침의 과학적인 계급적 특질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사활적으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특질을 잃어버리는 만큼 기회주의가 정착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조만간 반혁명세력으로 발전한다.

공산주의적인 생산관계를 발전시키는 임무는 공산당에 의한 계급지향적 목적들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 즉, 공산주의적 사회-경제적 구성체의 운동법칙의 연구를 이용하한 과학적 공산주의 이론의 발전을 요구한다. 경험에 의해서 보여 지고 있는 바는 쏘련 및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의 집권정당은 이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노동자계급전체의 계급의식은 자연발생적으로 혹은 통일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노동자계급 대중들의 공산주의적 의식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적인 생산관계의 강화에 의하여,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서 혁명적 의식의 확산을 위한 주요한 매개가 되는 공산당의 지도력에 노동계급의 참가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물질적 기반에 덧붙여서 이데올로기 활동이 뿌리내려져야 하는데 그 활동은 공산당이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건설로 동원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의 지도적 역할을 공고화하는 혁명적 당의 영향이다.

전위의 의식은 경제관계에 의하여 노동자계급 안에 대규모로 형성되는 의식을 항상 앞서야만 한다. 이런 것으로부터 당이 높은 이론적・사상적 수준과 완강함을 가질 필요, 기회주의와의 투쟁에서 동요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가 생긴다는데 이는 자본주의라는 조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조건에서도 심지어 더욱더 그러하다.

 

22. 제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 이후로 지배적이 된 기회주의적 전환, 당의 혁명적 역할의 점차적인 상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탈의 발전의 위험성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제국주의의 포위와 그것의 분명한 부정적 영향 이상으로 기회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사적이고 집단적 소유의 형태(private and group ownership)가 남아있는 한, 상품・화폐 관계가 남아 있는 한, 사회적 격차가 남아 있는 한 잔존하는 것이다. 기회주의의 물질적 기반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기간에 걸쳐 자본주의, 특히 자본주의 열강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국면에서는 당이 사상적으로 그리고 계급적 견지에서 약화되었는데 계급투쟁에서 경험이 있고 단련된 간부의 대량의 손실, 그리고 첨예화되고 있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서 이론적 약점 등이 그러했다. 당은 기존의 사회적 격차를 반영한 당내투쟁에 대해서도 견고하지 못했다. 이 같은 조건 아래에서 그때까지의 당내 투쟁의 국면에서는 패배해왔던 기회주의와 수정주의 견해의 채택에 유리하게 눈금이 기울었다.

결국 쏘련공산당과 다른 공산당들의 지도부에 의한 수정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견해의 채택은 이들 당들을  1980년대의 반혁명을 초래하는 매개로 변질시켜버렸다.

쏘련공산당 제20차 대회(1956년)에서 이루어진 기회주의로의 전환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침략의 표적이기도 했던 집권당인 그 당의 혁명적 성격의 계속되는 점차적인 상실은 일관된 공산주의자들의 각성과 재결집을 더 어렵게 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일관된 공산주의 세력은 쏘련공산당의 1985년 4월 중앙위원회와 제27회 대회(1986년)에서 우세하게 되었던 방침의, 배신적인 반혁명의 본질을, 적절하게 폭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39)을 차별화하고 반혁명세력과 성공적으로 부딪히기 위해, 사회주의의 옹호를 위한 가시적인 구심을 조직할 수 없었다. 발전하는 반혁명에 맞서 사상적, 정치적, 조직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수 있는 혁명적인 공산주의 전위는 제때에 형성되지 못했다.

특히 1980년대까지 이런 발전이 저지될 수 없었다고 해도 집권정당들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저항이 있었다면, 국제적인 운동의 재건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투쟁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도 존재했을 것임이 확실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수정주의적인 사상적 입장과 기회주의의 정책들의 급속한 발전과 우세, 쏘련공산당과 다른 집권 공산당들의 점차적인 기회주의적 침식, 국가권력의 혁명적 성격의 변질이 불가피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에 기여했던 모든 요인을 탐구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그런 일에 기여한 요인으로 열거할 수 있다.

 

A) 공산당의 지도부와 당 전체에서 정치적인 맑스주의적 교육 수준의 저하. 이것의 원인은,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발전의 지체를 가져온 전쟁이라는 특수한 조건, 간부당원의 대량 상실, 당원의 급증이다.

● 당의 계급구성, 그 구조와 기능에서의 변화, 그 변화가 당과 당원과 간부의 사상수준과 혁명적 성격에 미치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쏘련에서 공산주의적 국가권력이 처음부터 부르주아 출신의 행정적 및 ㆍ과학적 간부에게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

● 전자본주의적인 후진성의 폭 및 그 불균등한 자본주의적 발전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쏘련의 역사적으로 유산

●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대량 손실 및 서유럽에서의 자본주의의 부흥과 경쟁하는 상항에서 전후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로 하였던 사회적 번영의 수준에서의 희생. 서유럽의 부흥은 자본을 수출하는 아메리카합중국의 능력과 필요성에 의해서 크게 지원받았다.

● 동구 및 중구의 나라들을 사회주의 체제로 융합할 때의 문제점들과 모순들

● 조선 등에 대한 제국주의의 개입, 냉전, 서독일의 헬슈타임원칙(the Hellsteim dogma: 독일민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쏘비에트의 점령지”라고 규정)등으로 인한 새로운 전쟁에 대한 두려움.

B) 사회민주주의의 지원을 받은 국제제국주의의 차별화된 정치적 개입. 이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중․동부 유럽의 특정 국가들과의 더 유연한 통상거래를 통한 것이었고  쏘련에 대해 더 직접적인 사상적 및 정치적 압력을 통한 것이었다.

C)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전략과 분열의 문제

 

 

쏘비에트 권력의 발전

 

23. 쏘비에트 권력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은 사회주의의 국가권력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와도 공유될 수 없는, 그리고 모든 형태의 국가권력에서 발생하는 것인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다른 수단과 형식을 통해 계속되는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기관이다.

형성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관계의 담당자로서, 사회화된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자로서 노동자계급은 공산주의적 관계의 전면적 지배를 지향하는, 그리고 계급의 폐지와 국가의 사멸을 지향하는 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다.

지배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은 그 혁명적 국가권력을 통해서, 사회화된(사회주의의) 생산에서 아직 노동자가 아닌 다른 인민계층(예를 들면, 도시와 지방의 협동조합적 소규모소유자, 서비스부문의 자영업자, 과학자-지식인, 부르주아 내지는 중상계층 출신의 생산관리 기술자)과의 동맹을 실현하게 된다. 이런 동맹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은 공산주의적 관계의 전면적 지배를 향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들 계층을 지도하려고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요성은 국제적으로 계급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것은 모든 사회관계가 공산주의적으로 될 때까지 즉, 정치적 지배의 기제로서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 한 유지된다.

 

24. 상부구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기관들, 노동자 통제 등에 관한 정치적 선택들은 경제의 수준에서의 정치적 선택들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해명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한 형태로서 쏘비에트의 발전이다. RSFSR40)(러시아쏘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10월 혁명 직후 성립했던 국가의 공식적 이름—역자)의 제정헌법과 1924년 쏘련 제정헌법(및 1925년의 각 공화국헌법)에서 대중과 국가기구의 공산주의적 관계는 선거단위로서의 생산 단위(즉, 쏘련의 선거는 지역단위 중심이 아니라 생산단위 중심이라는 것을 말한다―역자)에서 실시되었던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던 노동자의 대표를 통해서 보장되었다. 선거권은 (시민일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근로인민에게만 보장되었다. 부르주아 계급, 지주,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모든 자, 성직자와 승려, 반혁명분자에게는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네프시대의 자본가에게로의 양보에는 정치적 권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1936년의 헌법에서는 지리적인 선거구를 통한 직접선거에 의한 대의원제가 확립되었다(지역이 선거단위가 되었고 대의원수는 주민의 수에 비례하였다). 인민총회(general assembly) 에서 실시하는 선거는 폐지되었고 이것은 선거구로 대체되었다. 선거권은 보통선거ㆍ비밀선거에 의해서 모든 자에게 인정되었다.

1936년의 헌법 개정은 일정한 문제들41)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당 과 쏘비에트 관리들과 그 기반사이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결여, 쏘비에트의 직분, 관료주의적 현상 등의 문제들이다. 나아가 다가오는 전쟁을 목전에 두고서 쏘비에트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목적이었다.

(대의원대회(congresses)와 인민총회를 통한 대의원의 간접선거 폐지에 기인하는) 노동자계급의 국가 권력의 조직의 지주로서 생산단위의 강등은 더 연구되어야만 한다. 상위의 국가기구의 계급구성과 대의원을 파면할 권리의 적용(그것은 레닌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이다)에 대한 그것의 영향은 역시 더 연구되어야만 한다.

 

25. 제20회 대회(1956년) 후에 지방 쏘비에트의 권한이 사회주의 기업체의 “자주관리”와 “자급자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강화되었다. 그와 같이 하여 정치적 수준에서 민주적 중앙집권제는 경제적 수준에서의 중앙계획이 후퇴하는 것에 맞추어서 후퇴하였다. 각 쏘비에트에서의 고관의 “영속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것은 기관들의 관리들의 임기를 서서히 연장하고 대의원을 생산에서의 임무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쏘련공산당 제22회 대회(1961년)에서 “발달한 사회주의”와 “계급투쟁의 종언”에 관한 객관적이지 않는 평가가 채택되었다. 사회적 계급들 및 집단들 사이의 “비적대적인 모순”이라는 명목 하에 쏘련은 “전인민의 국가”이고 쏘련공산당은 “전인민의 당”이라고 하는 견해(1977년의 헌법 개정으로 공고화된)가 채택되었다.

이런 발전은 혁명적인 노동자의 국가라는 성격의 변경과, 당과 그 간부의 계급구성의 퇴보, 혁명적인 경계의 상실에 기여했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역전불능성(irreversibility)”이라는 테제로 이론화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와 1988년의 정치체제의 개혁에 의해서 쏘비에트 체제는 부르주아적 기구로 타락했다.

 

26. 실천적  경험은 대중을 쏘비에트 제도에 대한 참가로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게 한 것을 드러내는데 1980년대에 이르러 쏘비에트 제도는 순전히 형식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 같은 거리두기는 배타적으로 혹은 우선적으로  쏘비에트 기능의 변질 탓으로 돌리 수 없는데 반대로 경제적 정책에 의해서 강화되었던 사회적 격차의 심화 탓이며 개인 및 그룹(group)의 이익과 집단적인(collective) 사회적 이익 사이의 모순의 첨예화 탓이다.

소유의 사회적 성격을 약하게 하고 협소한 개인적인 그리고 그룹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쏘련공산당의 지도부가 채택하는 한, 사회적 소유로부터의 소외의 감정이 생겨났고 의식성은 침식되었다. 수동성과 무관심 및 개인주의로의 길이 열렸고 현실은 점점 공식발표로부터 동떨어진 것으로 되었으며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의 수준은 저하하고 그리고 증대하는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능력도 또한 저하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노동자 통제라는 기준은 퇴화하였거나 순전히 형식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에 등을 돌리지 않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페레스트로이카 기간에 사용되었던 슬로건이 “혁명 내의 혁명”,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사회주의”였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인민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변화를 바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에 공산주의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상품-화폐 관계를 강화하는 조치들이나 후에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로의 회귀를 위한 길을 닦았던 조치들이 사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추진되었다.

향후 특수한 비교 연구를 요구하는 쟁점은, 중앙의 계획과 생산수단의 소유의 사회적 성격의 실현과 관련하여, 쏘비에트 권력의 상이한 시기들에서 노동자 참가, 그들의 권리와 의무의 조직의 형식들―레닌 시대의 노동자위원회42), 스타하노프 운동 등인데 고르바쵸프 하의 “자주관리 회의”와 반대된다―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연구의 일환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형태는 인민민주주의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노동자계급과 쁘띠 부르주아 계층 사이의 동맹 및 양자 간의 투쟁. 권력을 잡은 공산주의당들, 예를 들면 중국공산당,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의 일부 정책에서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영향. 1945년 이후의 사민주의의 부파와의 통합이 권력을 잡았던 공산주의당들, 예를 들면 폴란드통일노동자당,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 헝가리근로자당의 성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발전과 그 전략

 

27. 세계적 규모의 계급투쟁에서 그리고 세력균형의 형성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과 그 전략의 문제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43) 사상적 그리고 전략적 통일의 문제들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의 전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그것은 혁명의 성격, 다가오는 전쟁의 성격44)에 관한 것이었다. 볼셰비키공산당 내의 기회주의 집단(뜨로쯔끼주의자들, 부하린주의자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략에 관련하여 코민테른의 내부에서 발전했던 투쟁과 결부되어 있었다.

1920년대의 말에 부하린은 코민테른의 의장으로서, “자본주의의 안정화” 및 새로운 혁명이 고양할 가망성이 없음을 과도하게 강조하였고 사회민주주의와의 타협, 특히 그 “좌익” 등과의 타협의 정신을 표명하였던 공산당과 코민테른의 세력들을 지지하였다.

통일적 중심으로서 코민테른의 기능 약화는 그 해체(1943년 3월)전에 몇 년 동안 표면화되었다.45) 국제적인 운동에 대한 부정적 발전은, 자신의 나라의 조건에서 각 공산당들에 관련되는 공동의 임무46)로서 제국주의전쟁이나 외국의 점령에 대한 투쟁을 국가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명적 전략의 통합된 정교화를 위한 중앙의 결여였다.

코민테른의 해산을 초래하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이 통일된 혁명적 전략을 형성하고 그 행동을 계획ㆍ조정하기 위한 객관적 필요가 있다.

코민테른 해산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47) 1937년의 적색노동조합인터내셔날의 활동 정지. 그 부문의 대다수는 대중적인 개량주의 노조와 합동한다든지 그 같은 노조에 가입한다든지 했기 때문이다. 청년공산주의 인터내셔날 제6회 대회(1935년)의 결정. 그것에 따르면 파시즘과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은 공산주의청년연합의 성격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는 공산주의청년연합과 사회주의청년연합과의 통합을 초래하였다(예를 들면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에서).

전쟁은 많은 나라 내부에서 계급모순의 가일층의 첨예화를 초래했지만, 적군(the Red Army)으로부터 인민의 운동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받은 단지 중앙유럽과 동부 유럽에서만, 반파시스트 투쟁은 부르주아 권력의 전복을 초래했다.

자본주의적인 서부유럽에서는 공산당들은 제국주의전쟁 내지 민족해방투쟁을 국가권력을 획득하는 투쟁으로 전화하기 위한 전략을 정교화하지 못했다. 공산주의운동의 전략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전망이 자본주의의 야만에 대한 유일한 대안적 해결책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반파시스트민족해방투쟁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었다는 사실을 활용하지 못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는 중간적인 사회체제는 없으며 따라서 부르주아 국가권력과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사이에 중간적인 정치권력은 없다고 하는 테제로부터의 후퇴가 있었다.

이 테제는, 세력균형과 관계없이, 발전을 가속화하는 촉매―예컨대, 제국주의 간의 모순의 첨예화, 제국주의 전쟁, 발생할 수 있는 부르주아 국가권력 형태의 변화―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문제들과 독립적으로 진실이다.

 

28.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후, 동맹들이 재편성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들과 각 나라에서 민족해방 투쟁에 참가했던 부르주아적인 그리고 기회주의 세력들(예를 들면 사회민주주의세력)은 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 건설을 경과하고 있는 국가들에 반대하여 연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일부에서 기회주의의 침식이 격화됨으로 초래되었던 부정적 결과는 더더욱 선명하게 되었다. 코민테른의 해산 후 공산당들 사이에 조직적 결속의 결여, 심각하게 손상된 사상적 통일은 국제적 제국주의의 전략에 맞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된 전략의 형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1947년에 설립되었고 1956년에 해산되었던 코민포름(COMINFORM)48) 도, 그것에 이어지는 공산당들의 국제회의도 이런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사회주의 세력이 의심의 여지없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제국주의 체제는 전쟁 후에도 강력하게 살아남았다. 제국주의는 전쟁이 종결된 후 곧 바로 아메리카합중국의 패권 아래에서 냉전을 개시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를 침식하기 위해 주의 깊게 정교화된 전략이었다.

“냉전” 심리전의 조직화, 쏘련을 경제적으로 피폐시키기 위한 군사지출의 강화, 사회주의 체제를 내부에서 전복하고 침식하기 위한 네트워크, 공공연한 도발과 반혁명적 발전의 선동(1947~1948의 유고슬라비아, 1953년의 독일민주공화국, 1956년의 헝가리,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 등) 등등이다. 쏘련과의 동맹관계를 끊고 기회주의적 퇴폐로 물들이는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차별화된 경제적ㆍ외교적 전략이 뒤따랐다. 동시에 제국주의체제는 아메리카합중국을 영수로 하여 일련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동맹과 국제적인 대부기관들(NATO, EC, IMF, 세계은행, 국제적인 통상협정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조정을 보장하고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모순의 일부를 해결하였다. 그것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압력을 가하여 목을 졸라 숨이 막히게 한다고 하는 공통의 전략목표의 이행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제국주의의 개입이나 체계적이고 다면적인 도발, 반공캠페인을 조직하였다. 그들은 인민들을 조작하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운동 전반에 대해 적대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 최신의 사상적 무기를 사용했다. 그들은 기회주의적 일탈과 공산주의 운동의 사상적 통일의 문제들을 이용했다. 그들은 쏘련공산당과 쏘련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만과 불화를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국가예산으로부터 몇 십억 달러를 사용했다.

 

29. 제2차 세계대전 후, 쏘련공산당 제19회 대회(1952년 10월)에서 어느 정도 발전되었고49), 제20회 대회(1956년)에서 전면적으로 발전되었던50) “평화공존”이라는 노선은 아메리카합중국과 영국, 나아가 부르주아지의 일정부분과 서유럽의 자본주의 나라들의 각각의 정치세력의 제국주의적 야만과 공격성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것을 독점자본주의의, 제국주의의 불가분한 요소로 승인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부수어 온세력과의 오랜기간의 공존을 제국주의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상적인 견해가 발전되었다. 쏘련공산당 제20회 대회 이래, 이 견해는 유럽에서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가능성과도 결합되었다.

공산주의운동의 양대 부분(권력을 잡았거나 그렇지 않은)은 사회주의 체제의 힘을 과대평가하였고 전후의 자본주의의 재건의 강한 힘을 과소평가하였다. 동시에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기가 심화되었는데 최초에는 쏘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의 관계 단절에서 나타났고 나중에는 “유로코뮤니즘”으로 알려져 있는 조류의 창출에서 나타났다.

서유럽에서는 각 나라의 민족적 특수성을 구실로 삼아 많은 공산당들의 대열에서 유로코뮤니즘으로 알려진 기회주의 조류가 지배하게 된다-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의 과학적 법칙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혁명투쟁 전반을 부정하였다. 유로코뮤니즘은 사회주의로의 “의회적 길”을 채택했는데, 즉 개량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 전략이었다.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좌파”와 “우파”로 분리되어 간다는 견해가 공산당들 안에서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견해는 사회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약하게 하였다. 노동자계급의 단결이라는 명목 하에 공산당들은 일련의 사상적ㆍ정치적 양보를 했으나, 사회민주주의 측으로부터의 통일에 관한 진술은 자본주의체제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사상의 영향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떼어내고 계급으로서 노동계급을 소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회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많은 공산당들의 입장은 “반독점정부”라는 전략의 일환이었는데그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하나의 단계이며, 사회민주주의와 동맹하여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정부들에서도 그 표현이 발견되었다. 이런 전략은 당초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이 아메리카합중국에 대한 “종속과 의존”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평가에 기초하고 있었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위계의 최상위에 있는 나라인 아메리카합중국에서 아메리카합중국공산당까지도 그런 전략을 채택했다.

이런 전략은 특히 쏘련공산당 제20회 대회(1956년) 후에 그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의 여러 가지 형태로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테제 후에 지배적으로 되었다. 이 테제는 본질적으로 쏘비에트 혁명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운동에 반대하는 자본주의의 통일된 전략이 과소평가되었다.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모순은 물론 의존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제국주의의 피라미드 내에서 불가피한데, 정확하게 분석되지 못했다. 따라서 공산당들은 부르주아세력을 포함한 동맹정책을 선택하였는데 부르주아세력을 국외의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방침에 반하는, “민족적 사고”로 정의하였다. 그 같은 견해가 1960년 이후로 중국공산당의 방향을 따르는 공산주의 운동의 부분들에서 또한 지배적으로 되었다.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산당들과, 집권하고 있는 공산당들 사이의 동시대의 기회주의의 상호작용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핵공격의 위협, 사회주의 나라들(중동유럽)의 내부에서의 계급투쟁의 격화, 새로운 제국주의전쟁(베트남, 조선)이라는 상황에서 강화되었다. 제국주의의 유연한 전술은 사회주의 나라들의 공산당들 안에서의 기회주의에 대해, 사회주의 건설의 침식에 대해, 그리고 자본주의의 유럽 및 세계 속의 혁명투쟁의 침식에 대해 영향을 주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압력이 강화되었다.

 

 

그리스공산당의 입장에 관한 평가

 

30. 그리스공산당 제14회 대회(1991년)와 전국협의회(1995년)는 다음과 같은 것에 관한 자기비판을 하였다. 우리는 당으로서 20세기에 건설되고 있었던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 이상화를 회피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가 관찰하였고 주로 객관적 요인으로 돌렸던 문제들을 과소평가하였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회주의 발전 속에서의 문제들이라고 정당화했으나 그 중 어떤 것은 현실에 조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이론적인 충족을 획득해야 하는, 우리 이론의 창조적 연구와 흡수를 추진해야 하는, 계급과 혁명투쟁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야 하는, 자신의 힘으로써 발전하는 조건에 기초하는 사상적ㆍ정치적 테제의 창조적인 발전에 공헌해야 할 필요에 대한  필수적인 주의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상당한 정도로 당으로서 우리는 쏘련공산당이 범했던 이론적 평가와 정치적 선택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공산당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실없는 형식화와, 이론과 사상의 문제에 관한 쏘련공산당의 테제의 무비판적인 채택에 적응하고 감수하였다. 우리의 경험에서 보면, 다른 정당들의 경험에 대한 존중은 그들의 정책과 실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결합되어야 하고 더불어 과오에 대한 동지적 비판과 일탈에 대한 반대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떠오른다.

1995년의 협의회는 우리 당이,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사회주의에 유익한 개혁정책으로 평가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사실을 비판하였다. 이 사실은 그 시기의 당 대열 내에서 기회주의의 강화를 반영했다.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그리스공산당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취급은 우리 당이 자신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국제주의적 성격에 충실하게 당원과 간부 수천의 목숨으로 20세기 사회주의의 건설과정을 옹호했다는 사실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당은 사회주의의 공헌을 전투적으로 선전하였다. 20세기 사회주의의 공헌을 옹호하는 일은 부정적인 발전 이후로 과거와 오늘에서 우리 당의 의식적인 선택이었고 선택이다.

그리스공산당은 공산주의 운동에서 유래하고, 쏘련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판을 명목으로 등장하여 이들 나라들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부정하고 제국주의의 선전을 수용하기에 이른 세력의 편에는 서지 않았다. 비록 약점이 있었을지라도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일을 결코 수정하지 않았다.

 

 

D. 사회주의의 필연성과 적절성, 사회주의에 관한

   우리의 강령적 개념의 풍부화

 

사회주의의 필연성과 적절성

 

31. 당 강령은 말한다. “반혁명에 의한 전복은 그 시대의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 21세기는 세계 혁명운동의 새로운 고양과 새로운 일련의 사회혁명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일부의 성과를 수호하는 일에 한정되는 투쟁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을 가져올 수는 없다. 20세기 말의 패배는 있으나 유일한 해결책, 불가피한 전망은 여전히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의 필연성은 현대 자본주의 세계의 모순, 제국주의 체제의 모순이 첨예화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독점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발전의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더 우월한 사회・경제체제로의 이행을 필요로 하는 물질적 조건이 충분히 성숙해 왔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생겨나고 있다. 자본주의는 생산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까지 사회화하여 왔다. 그렇지만 생산수단과 사회적 노동의 생산물은 사적인, 자본주의적 소유이다. 이 모순이 동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위기현상의 근원이다: 경제위기의 시기에 폭발적인 수준으로 도달하는 실업과 빈곤, 노동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일일노동시간의 연장,  교육과 직업상의 전문화에 대한, 현대 과학ㆍ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기초하고 있는 의료에 대한 동시대의 사회적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공중위생과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막을 수 없는 환경의 도발적 파괴, 새로운 과학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의 결여, 제국주의 전쟁에 의한 파괴, 마약거래나 장기매매 등등.

동시에 이들 자본주의의 모순은 출구를 가리키고 있다: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생산관계들의 조정. 특히 집중된 부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사회화하며 사회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생산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노동자 통제에 의한 경제의 중앙계획. 사회주의의 목표는 현실적인데 왜냐하면 자본주의 그 자체의 발전 속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실현은 세력균형에, 혁명적 행동이 발전하고 발전을 가속화하거나 늦출 수 있는 조건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최초에는 한 나라 혹은 몇몇의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자본주의의 경제적ㆍ정치적 불균등한 발전이라는 법칙의 작용으로부터 솟아난다.52)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은 세계 규모로 동시에 성숙하지는 않는다. 제국주의의 사슬은 그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끊어진다.

각각의 공산당의 특수한 “민족적” 임무는, 세계의 혁명과정의 일부로서 자기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현이다. 이것은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들의 혁명적 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전면적으로 성취된 사회주의”의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53)

약한 고리에 관한 레닌주의의 테제는 혁명과정에서의 민족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공산주의의 최고 국면으로의 이행은 세계적 규모에서 사회주의의 승리 혹은 적어도 제국주의 체제 안에서 발달된 그리고 지배적인 나라들에서의 승리를 요구한다는 사실에 의해 표현된다.

 

 

사회주의에 관한 우리의 강령적 개념의 풍부화

 

32.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전제조건의 성숙도는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의 법칙의 결과로 다양한 자본주의 사회들 간에 다르다.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의 기본적 척도는 임금노동의 정도와 집중이다.

제국주의라는 조건 아래에서는 자본주의의 상대적인 후진성이 모순의 돌연한 첨예화를 불붙게 하고 그리하여 혁명적 위기와 승리의 가능성을 가져온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후진성은 그에 상응하게 미래의 사회주의 건설과 낡은 것에 대한 새로운 것의 투쟁은 보다 곤란하게 만든다.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는 그것이 계승한 것의 영향을 받는다.54)

어떠한 경우에도 혁명적 노동자의 권력이 물려받은 자본주의적 과거의 수준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기본법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들 법칙은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20세기의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 의심 없이 존재하였고 장래의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당연히 존재하는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지는 특수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33. 그리스공산당 제15회 대회는 그리스에서 다가올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 게다가 노동자계급과 다른 인민계층사이의 동맹으로서 전선의 반제국주의, 반독점, 민주주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그 후의 대회, 특히 제16회 대회에서 이 전선의 강령적 내용을  풍부히 했다.

사회주의에 관한 우리의 기본 테제는 그리스공산당 강령에서 표현되어 왔으며, 오늘날 우리는 제2장에서 전개되었던 맑스-레닌주의의 테제에 기초하여 20세기의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결론을 활용함55)으로써 이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34. 특히 최근의 기간의 높은 수준의 독점화는 생산된 부를 사회적 소유로 하기 위해 공업, 무역, 관광업에서의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기 위한 물질적 전제조건이다. 의료, 복지, 사회보장, 교육의 분야에서는 모든 형태의 사적 기업활동이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소유와 중앙에서의 계획은 실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한다.

집중화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는 경제의 중앙계획이 공산주의의 생산관계이다. 국가의 계획은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적 번영의 계획에서 장기ㆍ중기ㆍ단기의 목표를 포괄한다.

중앙계획의 실시는 단일하게 통일된 정부당국을 통하여 지역별로, 산업별 분야로 조직된 부분에 의해 조직된다.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지표의 전체에 기초하는 것이 된다.

§ 에너지에서: 중앙에서 계획된 생산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발전, 나라의 에너지의존도의 경감, 충분하고 값싼 대중소비의 보장, 부문과 거주지구의 노동자의 안전, 공공위생과 환경의 보호. 에너지 정책은 이런 방향에서 다음을 요점으로 한다; 국내의 모든 에너지자원(갈탄, 수력발전, 풍력 등)의 이용, 새로운 에너지원의 체계적 연구와 발견, 국가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추구.

§ 운수에서는, 우선점이 개인적 교통보다 대중교통에 주어지고, 나라의 본토의 철도수송에 주어진다. 모든 형태의 수송이 상호 연계되고 보완적인 것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되고 다음의 사항을 목표로 계획될 것이다. 사람과 재화의 값싸고 신속한 이동, 에너지의 절약과 환경보호, 계획적 발전과 불균등한 지역발전의 해소, 국가의 안전보장과 방위에 대한 완전한 통제. 운수의 발전에서의 이것들의 목적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은 적절한 기반설비—항만, 공항, 철도역, 도로—의 계획과 수송수단을 생산하는 산업의 계획이다. 똑같은 것이 전기통신, 원재료의 가공, 제조업, 특히 기계의 생산에도 해당하는데 그 목적은 자립된 경제를 실현하고(될 수 있는 한) 이것들의 결정적 부문에서 자본주의 경제권과의 대외무역 및 거래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 토지는 자본주의적 대규모 농업경영이 그러하듯이 사회화될 것이다. 원재료 내지는 소비물자로서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을 수행하는 국영생산단위가 설립된다.

§ 소규모 농업생산과 도시에서의 소규모 상품생산에서 생산협동조합이 촉진될 것이다. 생산협동조합은 소규모 상품생산의 집중, 그 조직화, 협동조합 안에서의 분업, 노동생산성의 향상, 새로운 기술의 이용을 통해서 경제의 전 부문에서 공산주의적 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어 낸다. 국영상점과 협동조합상점을 통해 협동조합의 생산물을 분배하는 체계가 창출될 것이다. 중앙에서의 계획은 협동조합시장에서 분배되는 생산물과 국가기구를 통해서 분배되는 생산물의 비율(및 그 가격)을 결정한다. 그 목적은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의 생산물 모두가 통일된 국가기구를 통해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다.

§ 생산협동조합은 정해진 생산목표 및 원재료, 에너지, 새로운 기계와 서비스의 소비계획을 통해서 중앙의 계획과 연계된다.

§ 기술과 과학의 새로운 성과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자유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용되도록 한다. 자유시간은 노동자의 교육ㆍ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관리운영이나 국가권력 기관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있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 국가기관―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등―에 의해서 과학연구가 조직되도록 하고 연구는 사회적 번영을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중앙계획을 위해서, 사회적 생산의 관리를 위해서 이용된다.

 

35. 사회적 생산물의 일부는 무상의 공공서비스―의료, 교육, 사회보장, 여가, 아동ㆍ고령자의 원호―에 대한 그리고 대중소비를 위한 값싼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의) 운수, 통신, 에너지, 수도 사업 등에 대한 필요에 따라 분배될 것이다.

현재에는 개인 내지는 가족의 수입으로 지불되고 있는 필요물(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의 식당)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높은 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국영의 사회적 기반시설이 창출될 것이다.

취학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에게 무상의 공적이고 의무적인 취학 전 교육이 제공된다.

무상의 공공의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12년 동안의 교육이 통일된 기구와 교정, 관리운영, 기술설비, 훈련을 받은 전문 직원을 갖춘 학교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

공립으로만 이루어진 무상의 전문교육이 기초적인 의무교육의 수료 후에 보장된다.

무상의 공적인 고등교육제도의 통일적인 제도에 의해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능력을 갖추고, 연구, 사회화된 생산, 국가서비스의 분야에 전문 직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적 요원이 형성된다.

전면적으로 무상이고 공적인 보건ㆍ복지제도가 확립된다. 직접적인 사회적 생산(사회화된 생산수단, 중앙에서의 계획, 노동자 통제)은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가 ―그 발전 수준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성원을 위하여, 사회적 재화로서 의료와 복지를 위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 그것들은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안녕, 모든 인간들의 지적이고 문화적인 발달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제공되는데 그러한 발달은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에, 즉, 노동과 사회적 활동을 위한 각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종합적인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에 의존한다.

 

36. 최초의 국가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의해서 상품⁃화폐관계의 작동은 이미 제한될 것이다. 그것들의 계속적인 제한은 그것들의 완전한 사멸이라는 전망 속에서 생산과 분배의 전체에서의 공산주의적인 관계의 계획적인 확대와 연계되어 있고, 개인소비의 필요물의 대부분을 더욱더 만족시키는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연계되어 있다. 화폐는 가치형태로서의 그 내용과 상품교환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상실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적 생산물의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행된 노동의 증명의 형식으로 변형된다.

이들 생산물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의 전체라는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노동의 공헌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인의 공헌의 척도는 노동시간이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 조응하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회적 생산의 종합적인 필요(예를 들면 특정지역 혹은 우선적인 산업으로 노동력의 이동), 다른 특수한 사회적 필요(예를 들면 모성, 특수한 필요를 가진 사람), 노동의 조직과 실행에서 전위적 입장.

노동의 “임금” 형성에서 각각의 방침은 위의 원칙들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가치” 결정(그것은 복잡한 전문화된 노동을 단순한 노동으로 환원한다)에 기초한 물려받은 격차로서, 어떠한 편향이 존재하고 있어도, 그 편향은 계획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노동자 중의 최저소득층의 수입을 인상하는 것을 우선하게 된다.

중앙계획의 중장기적인 목표는 전문화된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노동의 기술적 분업에서 이동(분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함-역자)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노동생산성의 전반적인 발전과 노동시간의 감축을 성취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변한다. 상품유통의 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에 대한 규제는, 상품생산이 최종적으로 사멸할 때까지, 사회주의적 생산물과 농업협동조합의 생산, 일반적으로는 어떤 소비재의 상품생산 간의 교환에 제한될 것이다. 이런 것에 기초하여 농업 및 다른 생산협동조합과 일정한 소규모 생산자를 위한 일정한 전문적인 국영대부기구의 각각의 기능이 통제된다.

지구상에 자본주의 나라가 존재하는 한, 똑같은 일이 국제적인 국가 간의 거래(무역, 관광)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국가계획의 한 부서로서 세계화폐로서 기능하는 금보유와 다른 상품의 보유를 규제한다.

전반적인 사회적 회계를 실행에서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이 형성되고 그것은 중앙계획의 기관 및 목표와 연결된다.

 

37. 사회주의 건설은 EU나 NATO같은 제국주의의 기구에 어떤 나라가로 참가하는 것과는 양립하지 않는다. 혁명적인 국가권력은 국제정세 및 지역정세에 따라서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와 다른 나라들 간에, 특히 발전의 수준과 문제들 그리고 당면의 이해가 이러한  유익한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들과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제국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중심에 저항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를 지닌 나라들 및 인민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다른 인민들과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혁명과 사회주의를 방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간의 모순에 의해서 제국주의의 전선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이용 가능한 불화를 이용할 것이다. 사회주의 그리스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그 역량이 미치는 한, 세계의 반제국주의, 혁명적 공산주의 운동의 보루가 될 것이다.

 

38.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의 지배를 부활시키려 하는 부르주아 계급과 국제적 반동의 기도를 저지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의무를 진다. 그것의 기능들—조직적, 문화적, 정치적, 교육적 그리고 방위상의—은 당의 지도를 받는다. 그것은, 노동계급과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권력과 그 기관에 대한 통제에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력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더 높은 형식을 표현할 것이고 이는 국가권력의 기본적인 특성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다른 형태를 통하여 새로운 조건에서 계속되는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의 기관이다.

민주집중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형성과 운영,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 생산단위와 모든 사회서비스의 관리에서의 근본적 원칙이다.

혁명적인 노동자의 권력은 노동자계급과 그 동맹자의 혁명적인 투쟁에 의해서 탄생하는 제도들에 기초한다. 부르주아 의회제도는 노동자 권력의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대체된다.

노동자 계급의 국가 권력의 핵은 생산단위, 노동현장이고 거기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그리고 사회의 관리에 대한 통제가 실시된다. 노동자의 대표는 이들 “생산 공동체”로부터 국가권력의 기관들에 선출된다(필요하면 파면된다). 노동자와 사회의 통제는 실천에서 제도화되고 보증될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결정들과 술책들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비판, 주관적인 임의성 그리고 관료들의 관료주의적 행동 그리고 다른 부정적 현상들과 사회주의-공산주의 원칙들로부터의 일탈들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탄핵을 통해서이다.

협동조합의 농민과 소규모 상품생산자의 대표는 그들과 노동자계급과의 동맹을 보증한다. 최고기관의 구성은 상응하는 체계를 통해서 하위기관으로부터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기관으로의 대표자의 대다수가 사회주의적인 생산 및 공공적인 사회서비스의 단위의 노동자로 구성되도록 보장된다.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활동하는 기관―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행한다―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행정당국과 입법당국의 배치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의회가 아니다. 그 대표자는 종신제가 아니고 소환될 수 있다. 대표자는 생산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으나 대표자로서의 임무에 필요한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임기 중에는 각자의 노동으로부터 일시 해임(on secondment from their work)되며 국가권력 기관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 최고 기관인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행정당국(성청, 행정부, 위원회, 기타)의 장(長)이 선출된다.

혁명헌법과 혁명법률이 제정될 것인데 그것들은 새로운 사회관계—사회적 소유, 중앙계획, 노동자통제—에 따를 것이고 혁명의 합법성을 옹호한다. 그것에 기초하여 노동법, 가족법과 모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공고화하는 하는 법률이 작성된다. 새로운 사법제도가 형성되고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 인민의 제도에 기초한 것으로 된다. 새로운 사법당국은 국가권력의 기관들에 의한 직접적 감독 아래에 놓인다. 선출된 파면 가능한 인민의 재판관 및 상근직원으로 구성된 사법단체가(judical corps) 만들어지고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기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의 임무 중에는 사회주의의 최초의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상속받게 된 부르주아 국가의 행정기구의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조(overhaul)하는 일이 있다. 노동시간,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는 혁명법규에 따라 규정된다. 당의 지도부는 어떤 특권도 갖지 않으며 공적인 행정의 혁명적 변혁을 수호할 것이다.

새로운 혁명적인 치안, 방위 기관은 노동자와 인민의 참가에 의한 상근의 전문 인원을 갖게 될 것이다.

부르주아 군대와 보안기구는 완전히 해체되고 그것을 대신하여 착취자의 저항을 분쇄하고 혁명을 방위하기 위한 무장된 혁명투쟁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관들이 창설될 것이다.

혁명을 방위하기 위한 군대와 무장력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에 의한 직접 통제가 보장될 것이다. 그 간부들은 혁명에 대한 입장에 기초하여 창출될 것이다. 서서히 새로운 군사학교를 경유하여 주로 노동자계급출신의 청년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부대가 창설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권력의 원칙들을 교육받을 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적극적인 경험이 활용될 것인데 혁명을 방위하기 위한 임무가 특수한 상설 부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위원회 등을 통하여 인민의 책무로서도 수행될 것이다.

 

39. 그리스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의 전위로서 모든 사회관계를 공산주의 관계로 전면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투쟁을 지도할 임무가 있다.

당의 전위적 혁명적 역할은 맑스-레닌주의, 과학적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공고화되는데 이는 현대의 과학적인 성과를 흡수하고 공산주의적인 사회-경제 구성체의 발전의 기간에 머리를 쳐드는 문제들을 계급적 토대에 기초하여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모든 면에서 중요한 점은 당의 프롤레타리아적 구성을 보증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는 균질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당의 전위적 혁명적 그리고 지도적 역할은 노동자계급이 공산주의적인 자주관리의 주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단위(작업장)와 사회서비스에서 노동자의 참가와 노동자 통제를 활성화시키는 당의 능력에 의해 입증된다.

당의 역할은 단순히 사상적ㆍ교육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계급의 당이다.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당의 지도적인 역할은 결정적인 임무이다. 따라서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모든 구조들과 직접적인 조직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당은 국가권력의 행사와 연관되는 모든 중요한 정치문제들에 관여해야 한다. 당은 국가권력의 통제와 생산의 관리에 노동자계급을 동원하여야 한다. 당은 부차적인 문제로 벗어남이 없이 전략적 방향을 제공해야만 한다.

 

 

맺음말

 

우리 당은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결론의 보다 나은 성문화(成文化)를 위해 연구와 조사를 계속할 것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에 관한 우리의 현재 노력의 결과물을 당과 공산주의청년동맹의 모든 성원이 흡수하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 임무야말로 그 전략과 일상의 투쟁을 충실하게 결부시키며, 혁명적 노동자의 권력 장악과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전략과 연관된 근로 인민이 당면한 문제의 목표를 정식화하는 당의 능력을 결정할 것이다.

 

 

2008년 10월 19일

그리스공산당 중앙위원회

 


 

1) 모스크바 로모노소프대학 경제학부, Political economy(경제학), 제5권, Gutenberg Press, 1980년, pp. 604-605.

 

2) 모스크바 로모노소프대학 경제학부, Political economy(경제학), 제4권, Gutenberg Press, 1980년, pp. 604-605.

 

3) The Great Soviet Encyclopedia(쏘비에트대백과사전), 제31권, p. 340, “쏘련과 통일공화국에서의 노동현장법제의 원칙”이라는 항목에서 이런 법률을 언급하고 있다.

 

4) 임노동과 자본의 관계라고 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역사적으로 새로운 형태로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14세기 후반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들(제노바, 베네치아 등)에서 등장하였고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들은 더 고차적인 발전단계로 이행하여, 지배적으로 될 수 없었고 그 결과 봉건관계로 후퇴하게 되었다. 그 후 16세기에 영국과 홀란드(Holland)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달하고 부르주아지가 제1선에 등장하여 일련의 부르주아 혁명에 이르게 되고 봉건계급과의 대립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부르주아 계급은 19세기에 와서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쏘련과학아카데미의 History of the World(세계사) C2권, pp. 943-983에는, 이탈리아북부의 도시들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확대과정이 상술되고 봉건관계의 회복과 지배에 이르는 자본주의적 관계의 쇠퇴와 전복의 과정에 대해서도 서술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도시들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도달해 있던 정도를 나타내는 특징은 고용되는 육체노동자와 부르주아 숙련공이나 상인, 은행가 사이에서 봉기나 공격을 포함한 격렬한 계급대립이 일어났다고 하는 점이다. 특징적인 사건은 1343년에 피렌체(Florence)의 직물제조작업장에서 4,000명의 노동자가 일으켰던 봉기에 관한 것이다. 15세기에는 제조업은 제한되어 있어 부유한 도시주민은 자금을 농업활동에 투자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관계의 후퇴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13세기에 일부의 도시에서 농노제가 폐지되든가 완화되든가 하였으나, 15세기 후반에는 농노제로의 회복이 생겨났다는 점이다.(C 2권, pp. 962-964.)

 

5) V.I. 레닌, ≪전집≫, SE, 아테네, 제39권, p. 15.

 

6) K. 맑스, ≪자본론≫, 제1권 pp. 91-92.

 

7) K. 맑스, ≪고타강령비판≫, Synchroni Epochi, Publications, pp. 21, 22, 23 및  F. 엥겔스, ≪반듀링론≫, Synchroni Epochi, Publications, 2006년, pp. 328, 323, 330.

 

8) K. 맑스, ≪자본론≫, Synchroni Epochi, Publications, 제1권, pp. 91-92.

 

9) K. 맑스, ≪고타강령비판≫, Synchroni Epochi, Publications, 제2권, p. 257.

 

10)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전에는 러시아에서는 당시로서는 중요한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집중이 있었다. 노동자의 총인구는 1500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그 중 400만 명이 공업과 철도의 노동자였다. 게다가 공업노동자의 56.6%가 노동자 500명 이상의 대공장에 집중해 있었다고 추정된다. 러시아는 세계의 공업생산고에서 제5위, 유럽에서는 제4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공업생산의 증대는 20세기 최초의 10년 동안의 종반에 시작하고 있었다. 생산수단 부문의 생산은 1909년부터 1913년까지의 기간에 83% 증가하였다(전체 평균은 13%의 증가). 그러나 대자본에 의한 생산은 다음의 6개의 지역에 집중해있었다. 중앙부, 북서부(페쩨로그라드), 발트해 연안, 남부, 폴란드, 우랄이고 이곳들에서 공업노동자의 79%, 공업생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러시아제국의 경제를 특징지우고 있었던 큰 폭의 불평등은 당시의 통계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원래 자료에 여러 가지 흠이 있지만. 노동자계급은 전 인구의 20% 정도였다(자료에 따르면 17% 내지 19.5%라는 폭이 있다). 소규모상품생산자(농민, 숙련공 등)는 66.7%를 차지하고 착취계급은 16.3%, 그 중에서 12.3%가 꿀락(부농)이었다(쏘련국립과학아카데미, Political Economy(정치경제학), Cypraiou Publications, 1960, p. 542. The Great Soviet Encyclopedia(쏘비에트대백과사전), 제31권, pp. 183-185).

 

11) 1913년의 러시아 1인당 GNP(국민총생산)은 아메리카합중국의 그것의 11.5%였다. 총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읽고 쓸 수가 없었다.

 

12) 쏘련공산당의 역사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바로, 제20회 대회의 1년 후의 1957년 6월에 개최되었던 중앙위원회의 간부회에서는 격렬한 투쟁이 벌여졌다. 간부회원 중 말렌코프(Malenkov), 까가노비치(Kaganovitch), 몰로토프(Molotov)는 국내정치과 관련해서도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도 제20회 대회의 방침을 반대했다. 즉 연방구성공화국에게 경제와 문화의 건설에 관하여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국가기구를 제한하고 공업부응성의 재편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하였으며 콜호즈의 개개의 세대에 의한 농업생산물의 의무적 인도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몰로토프는 미개간의 처녀지를 개척하는 일에도 반대하였다. 세 명 모두 당의 국제적인 정치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채택했다. 결국 말렌코프, 까가노비치, 몰로토프 그리고 셰필로프(Shepilov) 이 네 명은 6월의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중앙위원 및 중앙위원회 간부회원으로부터 해임되었다. 불가닌(Bulganin)에게는 중대한 경고가 내려졌다. 그 외에 처벌을 받았던 위원이 있었다. 페르푸힌(Pervukhin)은 중앙위원회 간부회의 정회원에서 후보회원으로 강등되었다. 싸부로프(Saburov)는 간부회의 후보회원에서 해임당했다. 1959년 10월에 새로운 멤버의 가입으로 간부회와 서기국이 확대되었다(≪쏘련공산당사≫, Political and Literary Editions, 1960, pp. 861-865.).

 

13) 제15회 당 협의회(1927년)에서 채택되었던 방침.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은 중소규모의 세대에게 생산성과 기술설비를 제공함을 증대시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토지의 국유화는 중소농민의 토지 사용권과 대립하지 않았다. 그것은 소규모 농업세대 및 가장 단순한 “공동생산(companionship)”으로부터 “아르텔(artel —арте́ль은 콜호즈의 한 형태의 농업생산협동조합이다, 역자)”에 이르기까지의 산재해 있는 농업세대의 협동조합의 이익이 되었다. 소규모 농업세대, 소규모 생산에 대한 태도는 대립이 아니라 지원이었다. 대규모화를 명목으로 하였던 하급 형태의 생산조직의 파괴는 거부되었다. 그와 동시에 콜호즈와 소프호즈의 이점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농촌 꿀락의 일정부분을 타도하고, 이어서 꿀락계급을 일소하는 것이 목표로 정했다.

 

14) 소프호즈는 농업생산의 기계화에 기초하여 조직된 국영농업기관이었다. 최초의 소프호즈는 1918년에 대토지소유자로부터 접수하였던 토지로 창설되었다. 그 생산물은 모두 국가에 양도되었다. 소프호즈의 노동자는 임금수입이 있었고 사회적 소유 하의 노동자로 간주되었으나, 농업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의 사적인 농업가구를 계속 보유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콜호즈농민과 마찬가지로 자기 세대의 생산물 일부를 내다 팔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21,600개의 소프호즈가 존재하여 1200만 노동자가 있었다(콜호즈는 26,400개이고 1300만명)고 추정되고 있다(Agrarian Economy(농업경제), Novosti Publications, 1983.).

 

15) 1930년 3월 15일의 중앙위원회결정 및 I. V. 스딸린의 개인논문(“성공에 따른 현혹”, I. V. ≪스딸린전집≫, 제12권, pp. 218-227). 거기에는 노농동맹의 안전을 악화시킨 오류가 기록되어 있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지역과 상황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을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들 오류는 이탈한 노선이나 잘못된 노선으로부터 뒤집을 수 없는 현실을 산출해오지는 않았다.

 

16) “샤흐띠 사건”은 돈바스(Donbass)지역의 탄광산업에서 부르주아전문가와 산업 간부들에 의해서 벌여졌던 파괴활동에 관한 것인데, 이들은 생산을 조직ㆍ관리하기 위해서 쏘비에트 정권에 의해서 고용되고 있었다. 1928년에 열린 재판에서 이들 간부들이 국외로 도망갔던 구래의 자본가인 탄광소유자와 결부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파과활동은 사회주의산업과 쏘비에트 권력을 침식하는 전체적인 계획의 일환이었다.

 

17) 뜨로쯔끼와 그 지지자들(후에는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등)은 일련의 선진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지 않으면, 쏘비에트연방은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고 쏘비에트 권력은 필연적으로 퇴보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혁명 초기에 농업 생산은 공업에 강제적으로 종속시켜져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기에 이른다(“공업의 독재”). 그러나 후에(1932년), 그는 집단화와 공업화의 대처를 “관료주의적 모험주의”라고 비난하였다. N. 부하린은 쏘련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위해서 경제의 후진적인 부문, 특히 농업생산에서 자본주의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농업생산의 집단화 추진을 반대하였고 소비 공급 협동조합과 시장자유화를 통해서만 농업생산은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하린과 그 지지자들은 꿀락은 서서히 사회주의로 흡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네프의 계속을 지지하였다. 본질적으로 이런 조류는 쏘비에트 사회 내의 꿀락, 네프맨, 쁘띠 부르주아지 조류의 이해를 충실히 표명하고 있었다. 부하린의 견해가 1988년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채용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18) 이런 것은 1930년대 중반 반혁명센터의 발각에 의해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센터에 대응하기위한 조치에 약간의 지나침이 있었을지라도 1936년과 1937년의 재판에서 이 같은 센터와 군 부문(투하체프스키(Tukhasevsky) 사건, 그는 쏘련공산당 제20회 대회 후에 명예 회복되었다) 사이의, 또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첩보기관들과의 협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자본주의 나라들로부터의 정보는 그와 같은 계획이 존재하고 부하린과 같은 지도적 간부가 그것에 참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전형적인 예는 부하린 재판에 관한 조셉 데이비스(Joseph Davies. 당시 모스크바주재 미합중국대사)의 보고이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재판을 방청했다. 1938년 3원 17일, 데이비스는 워싱턴의 합중국국무장관에게 비밀비망록을 보냈다. “피고인에게는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판제도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증인을, 그들이 증언하는 상태를 관찰하고, 무의식적인 확증된 증언이나 그 밖의 사실, 재판기록에 남겨진 사항들을 관찰하여 보면, 나의 견해로서는 기소된 자들 중에서 정치적인 피고들에 관한 한, 쏘비에트 법에 비추어 충분한 범죄가 입증되고 반역죄로 유죄라는 판결과 쏘비에트 형법에 의한 처벌의 판결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증거에 의해서 정당한 의문은 없다. 재판을 자주 방청했던 외교관들의 의견은 대체로 끔찍스러운 정치적 반대자가 있고 매우 중대한 음모가 있었다는 점이다.”(Joseph Davies, Mission to Moscow(모스크바로의 파견), Simon&Schuster Publications, New York, 1941, pp. 271-272; L. Martins Another Look at Stalin(스딸린에 대한 다른 시각), Sychroni Epochi Publications, p. 241.)

 

19) J. I. Stalin,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 Sychroni Epochi Publications, 1988, p. 44.

 

20) 같은 책, pp. 77-78.

 

21) 고스플랜(GOSPLAN): 국가계획위원회. 쏘비에트연방에서의 중앙계획의 국가기관

 

22) N. A. Voznesensky, The War Economy of the USSR during the Period of the Patriotic War(조국 전 시기의 쏘련 전시 경제), Moscow, 1947, p. 118.

 

23) J. I. Stalin,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의 제문제), Sychroni Epochi Publications, 1988.

 

24)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나라에서의 자본주의 및 착취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사회주의 제도의 강화와 함께 도시와 농촌사이의, 공업과 농업사이의 이해관계의 적대성도 또한 소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 물론 노동자와 집단농장 농민은 그 지위에서 서로 달리하는 두 계급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친선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들의 이익은 하나의 공통의 선을 따라 간다.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와 공산주의의 승리라는 선이다. …

   예를 들면 농업과 공업사이의 차이를 보라.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에서의 노동조건들이 공업에서의 노동조건들과 다르다는 것에 귀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주로 공업에서는 우리에게는 생산수단과 공업생산물의 공적 소유가 있는데, 한편 농업에서는 공적이 아니라 집단의, 집단농장의 소유가 있다는 것에 귀결한다. 이미 기술하였듯이 이런 사정은 상품유통을 존속시키고 있으며 공업과 농촌의 이런 차이가 소멸하고 나서 상품생산과 그것에 수반하는 모든 결과가 소멸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과 공업의 이런 본질적 차이의 소멸이 우리에게 제1의적인 의무를 지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J. I. Stalin,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 Sychroni Epochi Publications, 1988. pp. 50-52.)

 

25) 소규모 토지의 10 내지 30세대로 이루어진 소규모 콜호스가 대단히 많았다. 거기에서는 기술수단이 적절히 이용되지 못하고 관리비가 대단히 많이 든다.

 

26) 제4차 5개년계획(1946~1950년)의 실시에 의해서 완수되었던 성공에도 불구하고 쏘련공산당 지도부는 그 기간에 다음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일련의 공업부문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도입하는 비율이 낮았다는 것, 구식의 기술설비를 갖춘 생산성 낮은 공장, 시대에 떨어진 기술에 의한 공작기계나 기계류의 생산. 공장관리의 감속, 틀에 박힘, 타성화 현상, 생산력의 향상을 위한 항상적인 자극으로서의 기술진보의 도입에 관한 무관심, 농업생산의 회복이 늦어짐, 가축생산의 생산성이 낮음, 그 총생산량은 전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결과 육식, 우유, 버터, 과일, 야채가 부족하여 사회적 번영의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전체 과제에도 영향을 미쳤다(G. Malenkov, Report of the CC of the RCP (Bolshevik) of the USSR at the 19th Congress of the Party(제19차 당대회에서의 쏘련의 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중앙위원회의 보고), 그리스공산당중앙위원회출판, pp. 48-64).

 

27) 경제의 각 분야ㆍ부문 사이의 진정 필요한 비율을 중앙에서의 계획 속에 반영해야 하는 기구의 발전이 늦어짐.

 

28) 1965년의 개혁을 부르주아세력이 당시에 어떻게 특징짓고 있었는가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1. 부르주아 경제사상은 그것을 자본주의로의 복귀로 특징 지웠다(Economist, Financial Times에 게재되어 있다).

   2. 그들은 구미의 케인즈학파나 사회민주주의의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개혁’을 계획의 진보이자 관료주의와의 투쟁이라고 특징짓고 있었다.

 

29) 그때까지 트랙터 등은 국유로 되어 있었다. 스테이션(기계ㆍ트랙터 스테이션=MTS)에 집중되어 있었고 노동자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었다.

 

30) 1958년 2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총회는 MTS를 해체하고 그 기술설비를 콜호스에 매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런 정책의 결과, 사회적 소유를 희생하여 콜호스 소유가 대폭 확대되었다.

 

31) 소브나르호즈(Sovnarkhoz)는 1965년에 폐지되었고 각 분야의 관청들(省,branch ministries)이 회복되었다.

 

32) 1965년 3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의 브레즈네프(L. Breznev)의 보고 “쏘련에서의 농업경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긴급조치”.

 

33) 1958년까지 쏘련에서는 농산물이 콜호스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조달되었고 그럼으로써 시장의 요소는 제한되고 혹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내용은 따르지 않았다. 낮은 공급가격으로의 강제적인 조달은 과세의 효력을 갖고 계약, 즉 공급조합과의 계약에 기초하는 콜호스에 의한 생산물의 판매, MTS의 노동을 위한 지불, 조달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의 강제적인 조달물의 구입. 조달제도는 1932년부터 1933년에 걸쳐서 제도화되었다. 계약은 아주 빠른 시기에 등장하였고 전문적인 작물의 공급으로 확대되었다.

 

34) 1970년에는 쏘련연방의 보충적 가계(supplementary household)는 야채의 38%, 식육의 35%, 계란의 53%를 생산하고 있었다. 보충적 가계 전체에서 전 농업 생산물의 14%가 생산되었고, 그것들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다(가축상품의 14%, 비가축 상품의 8%). 보충적 세대는 감자의 41%, 야채의 13%, 식육의 17%, 계란의 9%, 우유의 6%, 양모의 15%를 생산하였고, 그것들은 상품으로 판매되었다(로모노소프 기념 모스크바대학경제학부, Political economy(정치경제학), 제4권, 구텐베르크 출판, 아테네, 1984, p. 319).

 

35) “공업관리의 향상, 계획의 완성, 공업생산의 경제추진력의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1965년 9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총회. 코시긴 개혁은 1970년대에 최고조에 달했다.

 

36) 공업에서 이 계획은 1962년 리베르만교수가 제안했던 관리시스템(하르꼬프 시스템(Kharkov System)으로 알려져 있음)에 따라서 두 개의 의료품제조기업체의 운영에서 실험적으로 적용되었다. 리베르만은 계획의 초과달성에 비례하여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의 계산이 관리자의 이익과 쏘비에트 사회전체 이익 사이의 모순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관리자들이 기업체의 실제 생산력을 숨기고 원재료와 물품을 비축하고 또 “불필요한 물품”의 생산을 정지하는 것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적 생산의 지표인 “노르마(Norms)”를 바꾸지 않도록 신기술의 도입을 방해했다. 계획의 달성도는 노르마에 기초해서 평가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예를 들면, 얇은 종이가 아니라 두꺼운 종이가 생산되었다. 노르마가 중량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올바른 의견도 기술하였으나 잘못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것에 기초하여 공산당원과 노동자에 대해 이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려 했다.

 

37) KOMEP(공산주의평론), 2005년 1월 게재의 글루스꼬프(V. M. Glouskov)의 기사와 KOMEP(공산주의평론), 2005년 3월 게재의 피호로비치(N. D. Pihorovich)의 기사를 참조하라.

 

38) 그리스공산당 전 그리스협의회(1995년)의 문서 “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전복을 결정지었던 요인에 관한 견해. 사회주의의 필연성과 유효성”의 23-24쪽을 보라.

 

39) 러시아공산주의노동자당(RCWP)-러시아공산당(RCP)의 제1서기인 티울킨(V. Tiulkin)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10월사회주의대혁명 80주년 국제회의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ㆍ 쏘련공산당 제19회 협의회는 정치적 복수제를 선언했다.

   ㆍ 시장정책으로의 길은 쏘련공산당 제28회 대회에서 개시되었다.

   ㆍ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1991년 4월)는 사유화정책으로의 길을 열었다.

   ㆍ 민족 “독립”(쏘련으로부터의 분리) 정책은 쏘비에트 대회에서 공산당원의 집단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ㆍ 쏘련의 해체는 최고쏘비에트에서 소위 공산당 다수파에 의해 형식적으로 승인되었다.

   티울킨은 쏘련공산당 제28회 대회 소집의 10주년을 맞이하는 2000년 논설에서 (쏘련공산당의 테두리 안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을 창설하였던 전 러시아 협의회에서 처음으로 파벌 “공산주의 진취성 운동(Movement of the communist initiative)”이 등장했고 다른 자들과 함께 쏘련공산당 제28회 대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40) Russian Soviet Federal Socialist Republic의 약어.

 

41)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회의(1937년 2~3월)에서 쥐다노프(A. Zhdanov)의 보고는 새로운 선거제도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당과 쏘비에트 간부들 속에 있는 유해한 심리를 극복해야 한다. 그들은 인민의 신뢰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자고 있다가 의회의 지위가 쉽게 주어지고, 자신들의 예전 공로에 대해 터무니없는 박수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밀투표에 의해서 인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 당과 쏘비에트 조직에는 중요한 간부층이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완수하는 것은 쏘비에트에 선출되었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은 쏘비에트 회의, 의회집단, 쏘비에트 성청에 출석하지 않는 아주 많은 간부들에 의해서 목격되고 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의회의 의무수행을 회피하고 있다. 쏘비에트에 있는 많은 우리 간부들이 관료적인 성질을 몸에 익히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 활동에서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폐쇄된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당의 사무국에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10배의 보수를 즐겨 받고 있다. 쏘비에트 의회에 등장하여 자기비판을 하고 인민대중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당연히 승인하고 있는 바이다.”(KOMEP(공산주의평론), 2008년 4월)

 

42) 노동자위원회는 1917년부터 1918년까지 노동자통제의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1917년 3월에 등장하였다. 노동자통제는 1917년11월에 내놓았던 포고에 기초해서 실시되었다. 1919년, 노동자위원회는 노동조합에 통합되었다. 그 후 1920년대에는 생산평의회가 공장에서 노동자통제의 기관으로 기능했다.

 

43)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은 2005년 4월의 “인민의 대파시스트 승리 60주년에 대한 그리스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테제”를 보라.

 

44) 1939년 9월 9일의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서기국은 이 전쟁을 쌍방 모두 제국주의적이고 약탈적인 것으로 특징지었고,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각 나라의 코민테른지부에 대해 전쟁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45) 쏘련과학아카데미, History of the 3rd International(제3차 인터내셔날의 역사)의 그리스어판 p. 428을 보라.

 

46) 특필해야 할 것은 그리스공산당 제7회 대회(1945년)에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던 점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그리스공산당 제7회 대회는… 사회주의를 내건 세계 모든 노동자정당이 견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될 수 있는 한 조속하게 노동자계급의 통일된 국제정치조직에 가맹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한다.”

 

47) 이미 1935년에는 코민테른 제7회 대회가 “기본적인 정치테제와 세계 노동운동의 전략에 관한 테제의 입안으로 활동의 중심을 전환하고 각 나라의 구체적인 상황과 독자성을 고려하도록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권고했고”, 동시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대해 “각 나라 공산당의 조직 내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권고했다. 제7회 대회 후, 소위 코민테른 기구의 재편이 시작되었다. 그럼으로써 “각 나라의 당의 운영상의 지도권은 각 개개의 당 자체에게 양도되었다. 약간의 운영상의 지도를 어느 정도 벌이고 있던 지역서기국은 폐지되었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각 부문을 대신해서 겨우 두 개의 기관이 설립되었다. 간부국과 선전대중조직이다.”(쏘련과학아카데미, History of the 3rd International(제3인터내셔날의 역사), pp. 433-434.)

 

48) 코민포름(COMINFORM: 유럽공산당ㆍ노동자당정보국)은 다음 나라의 공산당ㆍ노동자당을 대표하고 있었다. 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쏘련,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49) Report of the CC of CPR(b) to the 19th Congres(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제19회 대회로의 보고), 그리스공산당 중앙위원회판의 28쪽을 보라.

 

50) The 20th Congress of CPSU(쏘련공산당 제20차 대회), Zioga editions, 1965, p. 8.

 

51) “새로운 전쟁의 준비는 유럽과 다른 대륙의 나라들이 아메리카합중국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음과 완전히 결부되어 있다. 마샬플랜, 서구동맹, NATO, 이것들 모두는 평화를 반대하는 범죄적인 음모의 사슬의 고리이고, 동시에 해외 독점이 인민들을 속박하고 있는 사슬의 고리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산당ㆍ노동자당의 임무는 민족독립을 지향하는 투쟁을 평화를 구하는 투쟁과 통일시키고, 합중국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되어버린 부르주아정부의 정책이 지닌 반민족적이고 배반적인 성격을 폭로하며, 모든 나라들에서 모든 민주적ㆍ애국적 세력을 단결시키고 결집하는 일이다. 그 때에는 합중국으로의 참담한 종속을 정지시키고 인민들의 민족적 이해를 내세우는 내외정책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내걸어야 할 것이다.”(그리스공산당 기록문서; Resolutions of the Information Bureau of the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공산당ㆍ노동자당 정보국(코민포름)의 결의), 1949년 11월 회의에서, 아테네, pp. 73-74)

 

52) V. I. 레닌, “유럽합중국의 슬로건에 대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 강령”.

 

53) V. I. 레닌, “좌익소아병과 소부르주아성”.

 

54) 레닌은 당시 자본주의 발전이 열등ㆍ중등 수준의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개시하는 것은 더 쉽고, 계속하는 것은 더 곤란”하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55) 제15회 대회(1996년)에서 채택되었던 당 강령의 D장에는 이렇게 써져 있다. “그리스공산당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개념은 맑스-레닌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20세기 사회주의건설을 둘러싼 우리 당의 결론과 견해에 의한 그것의 강화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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