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흐루쇼프가 거짓말했다(13)

 

 

그로버 퍼(Grover Furr)

번역: 노사과연 부산지회 연구팀

제 11장

흐루쇼프 “폭로들”의 결과들;

위조가 만들어낸 복권(復權)

위조가 만들어낸 복권(復權)

띠벨(Tivel) ― 뽀스띠쉐프(Postishev) ― 꼬사레프(Kosarev) ― 루드주따끄(Rudzutak) ― 까바꼬프(Kabakov) ― 에이케(Eikhe)

그의 비밀연설에서, 흐루쇼프는 “중앙위원회 상임간부회 통제하의 당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 1937년-1938년 사이에 적으로 낙인이 찍힌, 당, 쏘비에뜨, 그리고 경제분야의 많은 활동가들은, 사실은 적, 간첩, 파괴분자 등이 결코 아니라 항상 정직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말에 의하면 무죄가 성립되었다는, 여러 특정 사건들에 관하여, 계속 논의를 했다.

쏘련의 붕괴 후에, 뻬뜨르 뽀스뻴로프가 이끌었던 이 위원회의 문서들이 출판되었다. 쏘련의 검찰총장 루덴꼬(Rudenko)가 서명한 ― 뽀스뻴로프가 의존했던 ― 복권 보고서들도 역시 출판되었다.1) 베껴온 문장들과 기타 유사한 내용들을 보아, 복권 보고서들이 뽀스뻴로프 보고서를 위한 사실적인 기초였으며, 복권 보고서들에서 뽀스뻴로프 보고서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뽀스뻴로프 보고서 속에 있는 날조들은 폭로되기 어렵고, 독자들을 속이기 쉬운 내용을 갖고 있다. 우리는 몇 회에 걸쳐 이에 대해 논의를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역자) 이것들 중의 몇 가지는 아주 분명한 날조들이다. 예를 들어, 보고서의 한 부분에서, 소위 모든 반쏘비에뜨 활동 “블록들”과 “센터들”이 비밀경찰(NKVD)의 조사자들에 의해 날조되었다고 결론짓는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뜨로츠끼 스스로 우익과 자신의 지지자들의 “블록”을 글에서 언급하기 때문이다2)

그러나 복권 보고서들은 어떠한 검증도 받지 않았다. 로고빈(Rogovin)과 나우모프(Naumov)의 연구조사처럼, 흐루쇼프의 비밀연설에서 언급된 복권에 대한 이전의 연구조사들은 흐루쇼프 회고록에서의 요약들보다 양이 많지 않고, 흐루쇼프가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설명들을 쉽사리 받아들였다.3)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는 흐루쇼프의 비밀연설에 등장했던 당의 몇몇 인물에 대한 복권보고서에 관하여 토론할 것이고, 그것들의 내용과 쏘련 몰락 이후 출판된 다른 자료들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비교할 것이다. 우리는 문제의 복권보고서들이, 피고인들이 유죄인가 혹은 무죄인가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복권보고서들은 그러한 인물들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조차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하물며: 역자) 그들에 대한 ― 우리가 모르고 있는 ― 조사 자료와 재판 자료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누가 알겠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왜 복권보고서가 준비되어졌을까? 모두가 중앙위원회 회원이기도 했으며, 흐루쇼프의 비밀연설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인물들과 관련시켜 살펴보면, 유일한 논리적인 설명은 복권보고서들의 목적이, 그들 모두가 무죄라는 흐루쇼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꾸며낸 문서들을 흐루쇼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위 공직자들, 하위 당 간부들과 사적인 개인들에 대한 수천 개의 복권보고서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모두는 아니라도,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피고인들의 친척들이 청원한 결과로서 준비되었고, 그 중 극히 일부분만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조차도, 그들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가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다. 한 가지 예는 알렉산드르 율레비치 띠벨-레비트(Alexandr Iul’evich Tivel’-Levi-t)의 경우이다.

띠벨’

게티는 띠벨’의 출판되지 않은 당 문서를 보게 되었고, 그 문서에서 반영된 바대로 띠벨’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했다. 1957년 5월, 쏘련 대법원은 1937년에 있었던 띠벨에 대한 유죄판결과 당으로부터의 제명을 뒤엎어버렸다. 그러나 띠벨 사건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조사도 수행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대법원은 단지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모순적이고 의심스러운 자료들에 기초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4)

사실 우리는 지금 띠벨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것처럼, 그는 게티가 이름 붙인 바대로 결코 “평범한 쏘비에뜨 인민(Soviet Ev-eryman)”이 아니었기 때문이다.5) 띠벨은 꼬민떼른의 처음 10년간의 공식적인 역사를 공동집필했다. 띠벨은 일본 공산당의 대표였던 오카노(Okano)가 연설을 했던 1934년 2월 2일 17차 전당대회의 필기록에는 통역가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

서방으로 도망쳤던 쏘련 관리, 알렉산더 바르미네(Alexander Barmine)는 띠벨이 지노비예프의 비서였다고 글을 썼다. 라데끄(Radek)는 띠벨을 “나의 협력자”라고 불렀고, 띠벨이 지노비예프 그룹과 관련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띠벨은, 1937년 재판에서 주요 피고인들 중의 두 사람인 유리 뺘따꼬프(Iuri Piatak-ov)와 그리고리 쏘꼴니꼬프(Grigorii Sokol’nikov)에 의해 음모가로서 거명되었다. 쏘꼴니꼬프는, 스딸린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뜨로츠끼파 그룹의 회원인 자신에게, 띠벨이 접근해왔다고 말했다.

쏘꼴니꼬프: 1935년, 띠벨이 나에게로 와서 자신이 짜끄스-글라드니예프(Zaks-Gladnyev) 테러리스트 그룹과 연관이 있다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띠벨은 이 그룹의 더 많은 활동들에 관한 지령들을 요청했다…

위원장: 이 그룹은 누구를 암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나?

쏘꼴니꼬프: 띠벨은 그 때 자신들이 스딸린에 대한 테러 행위를 준비하라는 지령들을 받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띠벨과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띠벨은 개인적으로 짜끄스-글라드니예프(Zaks-Gladnyev) 테러리스트 그룹과 관련되어 있었다. 나는 띠벨 자신이 이 그룹의 회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른다.6)

약간 더 많은 내용이 있다. 지노비예프가 레닌그라드 당을 이끌고 있는 동안, 레닌-그라드스까야 쁘라브다(Lenin-gradskaia Pravda)의 편집인이었던 짜끄스-글라드네프(Zaks-Gladnev)는 지노비예프의 처남이었다. 빅토르 세르게는, 당 지도부 ― 그 당시에는 스딸린과 부하린 ― 에 반대하는 뜨로츠끼주의 시위가 성공하지 못하고, 아돌프 요페(Adolf Yoffe)의 자살 시위가 있은 후(요페는 헌신적인 뜨로츠끼파였다), 1927년 짜끄스의 아파트에서 지노비예프와 만남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이 지하조직 활동을 계획했다고 글을 썼다.

쏘꼴니꼬프와 뺘따꼬프가 법정 증언에서 띠벨에 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판 전 조사 심문에서 그에 대해 언급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더 많은 것을 언급했을 것이다.7) 그들이 재판에서 띠벨을 거명했을 때, 띠벨은 1936년 8월 분명히 당에서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되지도 않았다. 아마도 그의 이름은 같은 달에 있었던 지노비예프-까메네프 재판과의 관련 속에서 등장했다. 띠벨의 이름은, 1936년 12월 부하린의 고발자들 중의 한 명인 꿀리꼬프(Kulikov)와 부하린 사이의 대질에서 예조프에 의해 언급되었다.8)

게티에 의하면, 띠벨의 복권은 아들에게서 “인민의 적의 아이”라는 오점이 지워지기를 원했던 그의 미망인의 호소의 결과였다. 지금 이용할 수 있게 된 약간의 문서를 보면, 그의 복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후반에 음모 혐의가 있는 조직에 띠벨이 관련되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것은 흐루쇼프의 비밀연설에서 언급된, 훨씬 더 저명한 볼쉐비끼 사건들에서는 더 분명한 사실이다.

뽀스띠쉐프

흐루쇼프는 그의 비밀연설에서, 1937년 2월-3월 총회에서 중앙위원회의 “많은 회원들”이 “대규모 탄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뽀스띠쉐프가 이 의심들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그 중앙위원회 총회 필기록의 해당 부분이 1995년 중반에 출판될 때까지는 진위여부가 확인될 수 없었다.9) 흐루쇼프의 그 진술은 고의적인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는 빠벨 뽀스띠쉐프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다른 회원도 탄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흐루쇼프의 사기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다. 뽀스띠쉐프 자신이 대규모 탄압에 대해 유죄였다. 그 시대에 스딸린은 뽀스띠쉐프의 행위를 무고한 당원들에 대한 “학살… 총살”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바로 뽀스띠쉐프 자신이 당에서 지위를 박탈당했고, 정치국원 후보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중앙위원회와 당으로부터 추방되어 결국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던 이유였다. (흐루쇼프가 뽀스띠쉐프에 관해 말했던 내용에 대한 우리의 자세한 분석과 우리들이 모았던 증거를 보라. 3장에 나와 있다.)

오늘날까지 러시아 정부는 뽀스띠쉐프 사건 문서의 출판을 계속 금지해오고 있으며 심지어 접근조차 금지해오고 있다.10) 뽀스띠쉐프 자신의 진술과 자백,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과 그가 고발했던 사람들의 진술과 자백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조사 자료들과 재판 필기록에 접근할 수 없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실제로 발생했던 것인지에 대해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처형되었다고 흐루쇼프가 주장했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뽀스띠쉐프 사건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사건들에서나 이야기 전체를 알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출판되어진 복권보고서를, 공개된 다른 자료들로부터 뽀스띠쉐프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뽀스뻴로프 보고서에서 뽀스띠쉐프에 관한 부분은 그 간단한 복권 보고서보다도 훨씬 더 짧으며, 스딸린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첨가된 채로, 그 보고서로부터 전부 발췌되었다.11) 이 보고서들 모두가 상임간부회에 보내졌을 때, 흐루쇼프는 확실히 이 보고서들을 보았다. 몇 개는 그들에 의해 서명이 되었고, 몇 개는 심지어 흐루쇼프에게 개인적으로 발송되었다.12) 우리는 여기에서 더 상세한 복권보고서에 대해 집중할 것이다.

한 가지 일이 즉시 분명해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서들과 비교해보면, 복권보고서는13) 당원들을 대규모로 탈법적으로 처형한 데에 있어 그의 연루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는다. 이 주제를 부각시켰더라면 뽀스띠쉐프에 대한 동정과 스딸린에 대한 적대가 유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정으로 뽀스띠쉐프가 무죄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주제가 포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이것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뽀스띠쉐프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려면, 당연히 대량 학살의 주제를 재조사해야 했지만, 그러지를 않았다! 만약에 그 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흐루쇼프는 이 정보를 간단하게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서상의 흔적을 남겼을 수는 있다. 몰로또프나 까가노비치와 같은 흐루쇼프의 정치적인 경쟁자들 중의 한 사람은 복권보고서를 읽어보기를 원했었을 수도 있고, 사기극을 간파했을 수도 있다.

뽀스띠쉐프가 이 탄압 때문에 비판을 받고 중앙위원회에서 추방되었던 1938년 1월 중앙위원회 총회에, 흐루쇼프 자신이 참석하였다. 흐루쇼프는 뽀스띠쉐프가 했던 일에 관한 모든 내용과 중앙위원회에서 그가 제명되었던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흐루쇼프가 뽀스띠쉐프를 제명하는 것에 찬성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증거를 통해 살펴보면, 뽀스뻴로프 보고서와 복권보고서 둘 다 그 자체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보고서들은 그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한 진실한 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뽀스띠쉐프가 무죄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변명을 제공하기 위해, 미리 짜고 하는 짓이었다. 흐루쇼프는 확실히 이것을 알고 있었다. 흐루쇼프의 명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감히 이 짓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다른 대부분 혹은 전체 사건들의 경우뿐만 아니라 뽀스띠쉐프 복권의 경우, 1938년 정치국에 있었던 상임간부회 회원들 ― 몰로또프, 까가노비치, 미꼬얀, 보로쉴로프 ― 은 흐루쇼프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14)

뽀스띠쉐프가, 사형 죄목들 중에서 단지 한 가지나 혹은 한정적인 죄목 ― 예를 들어, 우파·뜨로츠끼파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것 ― 에 대해서만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피고인의 사형 죄목들 모두에 대하여 연속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당연히 일반적이다. 뽀스띠쉐프는 결코 다른 사형 죄목들 때문에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던 것 같다 ― 결국, 한 사람은 단지 한 번 처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그를 “완전히 복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은 그가 유죄판결을 받았던 그 범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다. 그러한 판결이 파기된다면, 그는 “무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가 받은 유일한 유죄판결은 파기되었다. 이것이 마치 일어났던 일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들의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뽀스뻴로프 보고서가 사용한 보고서들에서 “복권된”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수법이 사용된 것 같다.

보고서는, 뽀스띠쉐프가 우파-뜨로츠끼파 음모에 참여한 것과 폴란드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것 모두를 자백했다고 확인한다. 하지만 뽀스띠쉐프가 자신의 공범들로 호명하였던 몇 사람들은, 그들의 자백에서 뽀스띠쉐프를 호명하지 않았거나, 그들의 음모들의 목표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뽀스띠쉐프를 호명하지 않았다고 확인한다.15)

이 보고서의 자료 중의 몇 가지는 아주 이상하게 들린다.

• 뽀뽀프(Popov)는 자신과, 발리츠끼(Balitskii)와 야끼르(Iakir)가 “자신들의 반쏘비에뜨 활동 계획들에 뽀스띠쉐프를 이용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백했다. 이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뽀스띠쉐프가 “무죄”라면, 그는 자신을 음모에 가담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보고했어야 했지만, 그러지를 않았다. 그가 그렇게 했다면, 이 사실은 확실히 그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을 것이지만 그러지를 않았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그가 “무죄”일 수 있단 말인가?

• 뽀스띠쉐프는 자신의 음모의 공범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오나 야끼르(Iona Iakir)를 호명했다. 그는 뚜까체프스끼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되었던 군 사령관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자백 어디에서도 뽀스띠쉐프를 호명하지 않았다.” 야끼르는 구체적으로 뽀스띠쉐프에 관해 질문을 받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가 뽀스띠쉐프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조사를 시작할 때, 꼬시오르 S.V는 우끄라이나에서 있었던 군사음모의 참여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뽀스띠쉐프를 호명했지만, 그 후에 이 자백을 철회했고, 나중에 그것(철회: 역자)을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뽀스띠쉐프의 무죄를 결코 밝혀주지 못한다. 자백이 죄를 입증하지 못하듯이, 철회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

• “꼬시오르 사건 문서에는, 꼬시오르와 뽀스띠쉐프 사이의 관계가 아주 비정상적인 개인 관계였다는 것과 뽀스띠쉐프가 우끄라이나 반혁명 조직 총 센터의 회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N.K 안띠뽀프(N.K Antipov)의 진술이 있다.”

• 1937년 3월 이후 뽀스띠쉐프는 우끄라이나에서 꾸이비쉐프(Kuibyshev) 주(Oblast) 서기의 지위로 옮겨갔다. 그가 우끄라이나인들의 음모의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가 어떤 사건에 있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 “예비조사에서 뽀스띠쉐프는, 쏘련 외교부 인민위원회 동부지역의 회원이었던  B.N 멜니꼬프(B.N Mel’nikov)와 B.I 꼬즈로프스끼(B.I Kozlovskii)를 통하여, 일본 정보부와 접촉하며 간첩행위를 수행했다고 자백했다. 입증되어진 것처럼, B.N 멜니꼬프(B.N Mel’nikov)는 일본 정보부와 접촉을 했다고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뽀스띠쉐프에 관해서는 자백하지 않았다. 심지어 B.I 꼬즈로프스끼(B.I Kozlovskii)는 체포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우끄라이나에서의 반혁명 활동과 일본 정보부와의 접촉에 관한 뽀스띠쉐프의 ‘자백’은 입증되지 않았고, 현 시대에 확립되어진 바대로 그 죄목들은 비밀경찰기관에 의해 날조되었다.”

대조적으로: 만약에 뽀스띠쉐프가 일본 정보부 요원이었다고 자백했고, 멜니꼬프를 호명했고, 멜니꼬프 자신이 일본 정보부 요원이었다고 자백했다면, 이것은 멜니꼬프가 그에 관해 언급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뽀스띠쉐프의 유죄를 반박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조사관 P.I 체르뻰또(P.I Tserpento)가 동료 조사관 비젤(Vizel)과 함께, 특정한 심문 필기록을 작성했다는 것을, 비밀경찰에게 자백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는 그들의 상관인 G.N 루로프(G.n Lulov)의 지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루로프가 뽀스띠쉐프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분명히 경고했다는 것을, 체르뻰또가 비밀경찰에게 자백했다는 정보도 있다. 우리는 체르뻰또 자신이 날조 사건들에 연루되었고, 뽀스띠쉐프에 대한 하나의 심문을 날조하는 데 협조했다는 것을 자백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그러나 그 특정한 심문의 내용을 지목하는 표시는 없으며, 우리는 그 문제의 심문이 오직 하나 있다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뽀스띠쉐프 복권보고서의 최종진술은 단지 이렇게 말한다:

검찰은, 그의 사건을 종결시키고 사후의 복권을 목적으로, 쏘련 대법원 군사회가 뽀스띠쉐프에 대해 내렸던 사형선고에 반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당신의 동의를 요청한다.

 

이 복권 노트(zapiska)는 1955년 5월 19일 날짜로 되어 있다. 두 달 후인 1955년 7월 18일 우까노프(Ukhanov)의 복권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우까노프(Ukhanov) 사건에 대한 조사가, 쏘련 비밀경찰의 전(前) 직원들인 루로프와 체르뻰또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과정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 두 사람은, 국가보안 기관 사업에 침투하였고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러 총살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들로 이후에 드러났다. 이 범죄에는 날조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루로프의 범죄사건 문서를 보면 그가 외국 사회환경의 영향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루로프의 형 멘델(Mendel)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대자본가였다. 루로프의 사건 문서에는, 루로프가 지노비예프에게 보낸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지노비예프의 연설들에 대해 동의를 표현한다. 체르뻰또의 사건 문서를 보면, 1934년 그가 사라또프 대학(Saratov University)에서 반혁명 뜨로츠끼 그룹의 참여자였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 당시에 체르뻰또는 비밀경찰 조직에 의해 비공식 관찰 요원(agent-observer)으로서 채용되었다. 1937년 체르뻰또는 쏘련 비밀경찰의 중앙기관에서 정부직책을 맡게 된다.

루로프와 체르뻰또의 자백에는, 체포된 사람들을 심문할 때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도록 시켰고, 특히 당의 지도자들과 쏘비에뜨 노동자들에 대한 거짓 고발들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많은 사실들이 담겨져 있다. 범죄사건을 조작하면서, 체르뻰또와 루로프는, 정부와 당의 몇몇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루로프와 쩨르뻰또는 많은 조사 사건들을 날조했는데, 이 날조에는 지금 완전히 사후 복권된 뽀스띠쉐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16)

간단히 말해서, 루로프와 체르뻰또는 각각 우파(루로프―지노비예프)와 뜨로츠끼(쩨르뺀또)의 지지자들이었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었다. 뽀스띠쉐프에 관하여,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뽀스뻴로프 보고서가 그 후 아홉 달이 채 되지 않아 노골적으로 거부했던 것― 뜨로츠끼파의 음모의 존재 ― 을 확인시켜준다.

우까노프 보고서는 이어서, 예조프의 오른 팔이자 비밀경찰이었던 미하일 프리노프스끼(Mikhail Frinovski)의 심문-진술을 말 그대로 인용한다. 그 심문-진술에서, 프리노프스끼는 예조프가 반정부 우파-뜨로츠끼주파 음모에서의 자신의 지도역할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문을 이용하여 자백에 대한 대규모 날조를 어떻게 지시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종종 선택적으로 인용된 이 문서는, 최근에야 비로소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2006년 2월)17)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해준다.

• 뽀스띠쉐프의 심문들 중 하나는 뽀스띠쉐프가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되기 전에 심문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 예조프의 오른 팔인 프리노프스끼는, 자백을 날조하는 방법을 묘사한 것으로 인용되고, 뽀스띠쉐프에 반대하는 루로프와 체르뻰또가 사용했다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인용된다.

• 이것은 뽀스띠쉐프 사건이, 1938년 11월 말 경 베리아가 예조프를 대신한 후 베리아의 지도 아래 검토되었던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전에 뽀스띠쉐프는 재판에 회부되었고 1939년 2월 26일에 처형되었다18). 그의 심문자인 체르뻰또와 그의 상관인 루로프는 사건을 날조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되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베리아의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 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대규모 탄압이라는 주제는, 뽀스띠쉐프 복권보고서에서는 심지어 제기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뽀스띠쉐프는 원래의 복권보고서가 나온 두 달 후 “완전히 복권되었다.”

• 자백을 하면서 뽀스띠쉐프가 연루시켰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꼬시오르의 경우는 뽀스띠쉐프를 호명했고 다른 경우는 그를 호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야끼르, 안띠뽀프, 멜니꼬프의 경우)는 뽀스띠쉐프의 이름을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었다.

• 게다가, 뽀스띠쉐프에 적대하는 계략을 꾸몄던 것에 대해 자백했던 몇몇의 사람들은 (반혁명: 역자) 음모의 존재를 확신시켜준다.

• 뽀스띠쉐프가 정말로 음모에 가담했다면 이것은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공모자들이 뽀스띠쉐프에 반대하는 계락을 꾸몄던 것에 대해 자백했다는 사실이, 결코 그의 무죄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11장 다음호에 계속) <노사과연>


1) Reabilitatsia. Kak Eto Bylo. Documenty Prezidiuma Ts KPSS I Drugie Mat-erialy. V 3-x tomakh. T. 1. Mart 1953 – Fevral’ 1956 gg. (복권.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상임간부회 문서와 다른 자료들. 3권 중 1권. 1953년 3월-1956년 2월.) Moscow: MDF, 2000. Hereafter RKEB 1. The Pospelo-v Report is on pp. 317-348; online at http://www.alexanderyakovlev.org/almanah/inside/almanah-doc/55752

2) RKEB 1, 322-3. 아치 게티의 “추방된 뜨로츠끼: 제 4인터내셔널의 설립” So-viet Studies 38, No.1(January 1986), p. 28 & notes 18-21, p. 34와 삐에르 브로우에(Pierre Broue)의 “Trotsky et le bloc des oppositions de 1932,” Cabiers Leon Trotsky 5(January-March 1980), pp. 5-37을 보라.

3) Naumov, V.V. “K istorii sekretnogo doklada N.S.Khrushcheva na XXs” ezd KPSS,” Novaia i Noveishaia Istoriia No. 4(1996); also at

http://vivovoco.rsl.ru/VV/PAPERS/HISTORY/ANTIST.HTM;Rogovin,Vadim.

“Prilozhenie I: Iz istorii razoblacheniia stalinskikh prestupleniy.” Partiia rasstrel-iannykh.

Also at http://web.mit.edu/people/fjk/Rogovin/volume5/pi.html

로고빈(Rogovin)은, 사건들에 대해서 흐루쇼프가 직접 만든 판본을 단순히 반복한다. 나우모프는 흐루쇼프와 미꼬얀의 회고록의 설명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지만, 과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복권보고서를 가지고 시작한다.

4) Getty, J. Arch and Oleg Y Naumov, The Road to Terror. Stalin and the Se-lf-Destruction of the Bolsheviks, 1932-1939.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p. 5; Tivel is discussed on pp. 1-5.

5) Getty & Naumov, p. 1.

6) 반쏘비에뜨 뜨로츠끼파 센터 사건에서의 법정 절차 보고서. …

Verbatim Report. Moscow: People’s Commissariat of Justice of the U.S.S.R., 1937, pp. 162-3, 165.

7) 우리는 이 공판 전의 심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쏘꼴니꼬프 심문의 아주 짧은 부분이 1991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Reabilitatsia: Politicheski-e Protsessy 30-x-50-x gg. (Moscow, 1991), pp. 228-9.

8) “Stenogramma ochnykh stavok v TsK VKP(b). Dekabr’ 1936 goda.” Vopros-y Istoriii No. 3, 2002, pp. 3-31, at p. 6.

9) In Voprosy Istorii, 5/6, 1995. 흐루쇼프가 부정직하게 언급한 뽀스띠쉐프 인용은 p. 4에 있다.

10) 그러한 자료들이 공개되려면,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된 사람들의 친척들이 허락해야 한다는 기이한 법 구절이 그 이유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뽀스띠쉐프의 아들 레오니드(Leonid)는, 아버지를 따뜻하게 회상하며 당연히 그가 무죄라고 밝힌 인터뷰를 몇 번 한 적이 있다.

반역죄로 말미암아 처형된 사람들의 가족은 다양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차별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복권은 “복권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는 유리하다. 뽀스띠쉐프 사건에서는 흐루쇼프가 그것을 처음으로 제기했지만, 처형된 사람들의 복권을 위해 청원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가족들로 보인다.

11) RKEB 1, 325.

12) 상임간부회 회원들에 의해 서명되었다: pp. 203, 207, 217, 220, 227, 229, 231, 233, 236, 237, 251, 260, 261, 263. 흐루쇼프에게 우편으로 전해졌다: p. 192. 몇 사건에서는 보고서들이 흐루쇼프에게 특별히 우편으로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은 그 사건들이 흐루쇼프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준다.

13) RKEB 1, 218-220. 날짜. 1955년 5월 19일.

14) 이미 언급된 상임간부회의 회원들(흐루쇼프, 불가닌, 몰로또프, 까가노비치, 미꼬얀)을 제외하고, 유일한 사람은 1939년 이전과 1956년에 중앙위원회 회원이었으며, 흐루쇼프의 가까운 협력자인 쉬베르니끄(Shvernik)였다. 마샬 세미온 부디오니(Marshal Semion Budionniy)는 1934년, 1939년과 1956년에 후보회원이었다; 그리고 A. P. 자베냐긴(A. P. Zaveniagin)은 1934년, 1939년과 1956년에 분명히 후보회원이었다. 불가닌은 1934년에 후보회원이었다.

15) 우리는 뽀스띠쉐프가 재판에서 자백했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재판관 울리끄(Ul’rikh)가 1939년 3월 16일 스딸린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알고 있다. 울리끄는 다음의 장소에서 인용된다.

http://stalin.memo.ru/images/intro1.htm.

See the facsimile of the actual letter is at

http://stalin.memo.ru/images/ulrih-39.jpg or, a more readable copy,

http://chss.montclair.edu/english/furr/research/ulrih-39.jpg

16) RKEB 1, 233-4). 뽀스띠쉐프 복권보고서 전문은 다음의 주소에 실려 있다.

http://chss.montclair.edu/english/furr/research/postyshevrehab.html

17) RKEB 1, 234. 프리노프스끼 진술의 러시아어 본은 다음의 주소에 실려 있다.

http://chss.montclair.edu/english/furr/research/frinovskyru.html; 영어는

http://chss.montclair.edu/english/furr/research/frinovskyeng.html에 실려 있다.

18) 뽀스띠쉐프와 체포당한 다른 한 사람인 부브노프(Bubnov)에게 요청하거나 그들과 이야기하면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는 것이 쉽게 판명날 것이라는, 체르뻰또의 서술이 인용된다. 뽀스띠쉐프는 이미 처형되었고, 체르뻰또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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