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건 | 편집위원
<정세>에는 채만수 소장 대행의 “깊어지는 위기, 노동자계급 정치운동의 지체 — 신년사를 대신하여”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현장>에는 총 두 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조명제 회원은 “‘투쟁하는 현장 몸짓패’는 왜 노동자대회 무대에 설 수 없었나?”라는 글을, 김태균 회원은 “2019년 정세 전망과 노동자 계급 투쟁의 방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론>에는 문영찬 연구위원장이 지난 ≪정세와 노동≫ 146호에 반론한 “신재길 동지의 사적 유물론 ‘수정’에 대한 비판”이라는 글에 대한 신재길 교육위원장의 반론 글(“문영찬 연구위원장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실었습니다.
이번 호 <번역>에는 “중앙 위원회 정치보고”와 “배반당한 사회주의”가 지난 호에 이어 실렸습니다.
<회원마당> 이달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의 역사”입니다. 이 글은 국가보안법의 모태인 일제 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적용사례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임정빈님의 “2018년 하반기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치사상’ 강좌 참여 후기”, 유영민 부산지회 회원의 “제목만 <자본론> 후기”도 실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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