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조직에 대한 환상, 오직 민주성 ― 전교조 제75차 전국대의원대회 규약개정 논란에 대하여

송송이 | 회원, 전교조 조합원

 

 

 

지난달 27일, 대의원으로 참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7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규약개정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전교조 이외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때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규약 제 6조(조합원의 자격)에 삽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약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전교조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한 채, 또 다른 교원노조를 건설하려는 이들이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이하 ‘재편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공개하고 올 하반기에 실제 출범을 할 것이란 계획 또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투표인 242명 중 2/3가 넘는 171명, 즉 70.7%의 찬성으로 규약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약개정 이후 재편모임은 그 이튿날인 8월 29일에 규약개정과 관련, 전교조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고, 보수 성향 언론에서 이를 전교조의 분열, 위기로 과장시켜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교조 내부에서도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중요한 규약개정을 너무 성급히 통과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약개정의 절차와 내용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편모임이 새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역설한 것과 이를 이유로 들어 전교조의 규약개정 결정에 대해 비판한 내용과 관련한 논란입니다.

먼저 규약개정 절차와 내용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규약개정에 절차와 내용에 대한 논란을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식에 대한 논란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규약개정’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대대 3~4일 전에 공지하는 바람에 다수의 조합원이 이 안건에 대해 몰랐던 것은 물론이고 대의원마저 당일 대의원대회 장소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규약개정은 투표를 통해 당일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규약개정 내용에 대한 논란입니다. 규약개정 과정 속에서 몇몇의 조합원들이 “조합원이 이중멤버쉽을 갖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 그것을 왜 조직이 제한하는 것이냐?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노조의 정신에 어긋난다. 또한 조직재편론까지 펼칠 정도로 잘못되어 가는 전교조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한,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지 못하는 매우 폐쇄적인 태도다”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를 향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논란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약개정 형식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대대 3~4일 전에 안건이 대의원에게 전달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을 다른 조합원들과 나누고 토론할 시간으로 3~4일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대의원 중 많은 분들이 발언시간을 통해 이 안건에 대해 “오늘 처음 알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의원이 대대 참석 전에 논의안건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또한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이라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대에서 급박하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의원대회에서 심의보류동의안이나 조합원총투표 등의 제안이 필요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의원인 저부터도 그러한 제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규약개정 내용의 문제제기들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조합원의 이중멤버쉽을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민주노조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인가?’는 물음에 답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또한 그러한 개인의 자주적 결사체였습니다. 그런데 전교조의 조합원이면서 또 다른 노조의 조합원이기도 한 사람의 존재는 조직 안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양 노조에서 충돌하는 가치가 있을 때 이중멤버십을 가진 조합원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필요에 따라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하는 다른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조합원총투표를 통해 해고자 9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명목상일 테지만 그 선택으로 ‘법외노조 통보’라는 책임을 조합원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전교조 체제내화 투쟁의 책임도 한 명도 빠짐없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해고자 9명의 조합원 배제를 주장하는 또 다른 노조가 전교조 안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주장을 함과 동시에 법외노조의 책임은 함께 지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반민주노조적인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재편모임에서 새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목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반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재편모임이 실제로는 전교조 내에서 일부지역, 소수의 인원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저들의 보도자료와 인터뷰 내용 등이 보수언론의 구미에 맞게 쓰이며 대외적으로 전교조 분열 또는 위기론을 양산한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인 것입니다.

재편모임은 현재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막아 내는 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교조 합법화는 1999년에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진 1515명의 해직자의 교원노조법 인정으로 가능했는데 그렇게 이룩한 전교조 합법화를 현 중앙집행위원회의 잘못으로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현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은 매우 지난하고 불확실한 미래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일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실패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공세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탓이 아니라 정부가 해직자 9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고 했던 명령을 전교조가 어긴 탓에 법외노조화가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투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왜 진즉에 투항하지 않았냐고 중앙집행위원회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현 정권이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하여 해직자를 전교조에서 배제하라고 강요했지만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그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편모임은 이러한 조합원의 총투표라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결과조차 인정하지 못하며 오직 ‘합법화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 내의 독자성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탄압에 맞서 투쟁을 해 나감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직원이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합의조차 무시하며 독자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결국은 적들에게 분열, 위기, 자멸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재편모임의 말속에는 잘못된 역사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원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해직된 1515명의 교사들은 결코 합법화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교원의 노동자성, 즉 계급성에 대한 인식하에 노동자의 조직을 만들고 계급투쟁의 목적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합법화는 결코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원노조법은 노동2권만 보장하며, 조합원의 자격, 정치활동의 제한 등을 두는 매우 반노동자적인 법이며 이 법의 수용으로 합법화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교조의 투쟁방향은 교원노조법 개정투쟁입니다. 그러나 재편모임은 법외노조에 따른 조직의 투쟁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주장을 합니다. 즉 합법노조가 되는 방법으로 전교조를 자주적인 급별, 설립자별, 교과별 시도노조들의 연합체로 재편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합법화 이후 단체교섭에서 거대 전교조가 몇몇 극소수 보수 교원노조에 발목 잡힌 상황을 기억할 것입니다. 합법의 힘입니다. 다수 진보 시도교육감이 탄생한 상황에서 교원의 단체교섭권을 이들 보수노조에 모두 맡겨야 하는 상황을 감내하지 못하는 조합원이나 교원들이 새로운 합법노조를 만드는 것은 필연입니다’라며 본인들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즉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상황에서 합법노조인 새노조가 합법노조로서 단체교섭 등의 권리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외노조의 투쟁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지닌 이들이 전교조의 멤버쉽은 유지한 채 합법노조로서 단체교섭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전교조 내에서의 본인들이 누리던 권한과 새노조하에서의 권한을 모두 누리며 이에 따른 책임은 피하겠다는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동입니다.

더구나 전교조를 급별, 설립자별, 교과별 시도노조들의 연합체로 재건설하자는 주장은 전교조 해체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작은 단위들의 공통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좀 더 동질적인 요구들이 교섭사안이 될 수는 있으나 정작 이 작은 단위들에 대해 교섭상대로 등장하는 상대가 힘 있는 조직이 아닌 느슨한 연합체의 요구를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또한 느슨한 연합체가 정부의 반교육적, 반노동자적 의제에 맞선 투쟁에 과연 그 힘을 집중해 낼 수 있을까요?

또한 그들이 전교조 재편론의 근거로 내세운 ‘중앙본부에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한 전교조 조직형태가 전교조를 현장과 멀어지게 한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라는 문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교조는 학교 단위의 분회로부터 시, 군, 구 단위의 지회, 시 도 단위의 지부, 그리고 중앙의 본부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체계 내에서 의결구조는 분회로부터 중앙의 본부로 의견이 전달되는 상부집중의 구조이며,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고 따른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노동조합, 민주노조가 택하고 있는 민주집중제라는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집행권한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이유는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수장의 역할은 전투시기의 전투조직과 투쟁지휘관의 역할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주요 투쟁 상황에서 모든 판단을 전 구성원의 참가와 결의를 필요로 하는 절차에 매달린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필패할 것입니다. 때문에 중앙본부에 대부분의 ‘집행’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러한 조직에서 당연히 필요한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현장과 전교조를 멀어지게 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저들이 현장이라고 말하는 곳과 중앙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느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활동가의 부족, 활동가 역할에 대한 고민 부족이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재편모임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전교조의 설립과 역사를 함께해 온 활동가층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현재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단지 전교조의 구조와 ‘중앙’만을 탓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부족이자 책임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편모임의 ‘전교조가 노동기본권 행사를 스스로 제한하는 규약개정을 함으로서 대중성과 민주성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으로서의 진보성도 상실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노동기본권은 좁게는 노동3권을 말하는데 재편모임은 전교조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3권 중에서는 단결권에 위배되며 민주노조의 정신 중에서는 자주성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편모임뿐 아니라 대의원대회 결정이 성급했다라고 여기는 조합원들은 대부분이 규약개정이 조직의 민주성을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합니다. 즉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는 이번 결정이 일정 정도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한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 노동3권처럼 대중적이고 익숙한 개념들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혹은 그래서 잘 몰랐던 중요한 개념이 현재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급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노조의 정신은 계급성, 자주성, 민주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민주노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계급성과 이외 다른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계급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노동조합이 업종이나 산별의 특수성으로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핵심은 ‘노동조합’이라는 점입니다. 즉 노동자라는 계급적 성격에서 나오는 보편적 이해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이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차치한 소수의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로 이윤을 얻는 자본가와 끊임없이 자신의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노동력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탈피하려는 노동자는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계급성은 노동자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본가계급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계급성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다지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여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노동력의 착취라는 은폐된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전교조 조합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 정권에 의한 전교조 탄압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탄압이고 필연적으로 전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중차대한 의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현 정권에 저항하지 말고 투항하자는 내용을 담은 단위의 의견까지 조직이 받아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노조적인 행위입니다.

주요 적들과의 싸움에서 조직을 적들에게 투항시키려 하는 이들에 대한 조직의 배제는 오히려 계급적 민주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그리고 자본주의의 필연, 계급 간의 적대성은 결코 평화롭지도 결코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절차적 민주성, 형식적 자주성이 아니라 계급성에 바탕을 둔 민주성과 자주성이어야 합니다. 오직 민주성은 자본주의 체제하에 살면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주입받고 살았던 우리들이 만들어 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빨리 떨쳐야 합니다. 전교조는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입니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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