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인도 독립 투쟁의 역사(A History of Indian Freedom Struggle) (24)

 

 

 

 

남부디리파드(E.M.S. Namboodiripad)

번역 : 이병진(양심수, 회원)

Ⅴ. 폭탄 숭배

수라트에서의 국민회의의 분열은 지배자들에게 새로운 탄압의 청신호를 주는 것이었다. 탄압의 희생자들은 국민회의 온건파와 급진파 모두 및 정치적으로 각성한 개인과 조직 그리고 신문들이었다.

수라트 총회 전인 1907년 5월 식민지 총독은 지방 권력에 미리 허가 받지 않은 대중 집회를 지방권력기관이 금지할 수 있는 법령을 공표하였다. 또한 그것은 머지않아 더 강도 높은 탄압조치에 대한 징후였다. 그 법령은 모든 형태의 합법 정치활동을 방해하도록 고안되었다.

영국 정부의 인도국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dia) 몰리(Morley)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 조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인도 식민지 정부는 강력한 힘을 얻고 있는 급진주의 정치1)에 직면해서 그런 조치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변명으로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온건파들이 수라트 총회에서 급진파들과 결별하면서 내린 결정은 지배자들이 그런 과정을 실행하도록 도왔다. 권력기관들은 온건파들이 억압 조치들에 대해 최소한 간접적으로 지지를 보낼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나아갔다.

1908년 언론법(the Press Act)이 제정되었는데, 지방 치안판사(District Magistrate)의 재량에 따라 정권이 어떠한 신문사든지 출판을 금지하고 출판물을 몰수할 수 있었다.

폭발물법(the Explosives Act)도 또 다른 조치들이었다. 이 법으로 폭탄물 또는 폭탄제조물질을 소유하고 있다가 적발된 자 또는 폭탄 제조에 도움을 준 사람을 14년 동안 강제출국시킬 수 있었다. 또한 그 법에는 폭발물을 터뜨리거나 또는 그것을 시도한 사람을 20년 동안 추방시킨다는 조항이 있었다.

세 번째 법은 어떤 조직이라도 법과 질서에 해로움을 준다고 밝혀지면 이를 금지할 수 있고, 금지된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는 감옥에 가두고, 그런 조직활동에 이용되는 건물, 재산 또는 물품을 몰수할 있는 권한을 정부에 주었다.

요약하면, 그 시기에 통과된 법은 정당활동 및 대중 조직을 제어하려고 만들어졌다.

온건파조차 그런 조치들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조직활동 제약이 단지 인민들에게 위장된 불만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급진파들과 혁명 조직이 급격히 자랄 토대를 마련해줄 뿐인 억압조치를 완화하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실제로 정부 공격의 목표는 급진파와 혁명 조직들이었다. 예를 들어 띨라크는 이러한 법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비슷하게 기타 많은 급진파들이 그런 법률로 인해 체포 되어 감옥에 갇혔다. 많은 이들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반데 마따람(Bande Mataram)≫, ≪싼디야(Sandhya)≫, ≪유간따르(Yugantar)≫와 같은 신문이 폐간되었다.

그와 동시에 급진파에 대해 전혀 공감이 없었던 신문사에 대한 조처도 취해졌다. 이런 일들과 금지들로 인해 온건파들의 집회를 통한 정치 선동조차 방해받았다. 급진파들의 활동과 혁명조직들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억압조치들은 정치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적대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띨라크와 기타 인물들이 이끌던 급진파 운동과 다르지만—어떤 범주에서는 그것과 협력하여 성장한 또 다른 운동이 나라 전체를 휩쓸며 등장했다. ‘테러주의자 운동’, ‘혁명 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알려진 그 새로운 운동은 국민회의 온건파 지도부하의 ‘청원정치’를 반대하였다. 급진파들처럼 그들 역시 권력에 청원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관점을 지녔다. 그러나 그들은 급진파들이 ‘청원정치’의 대안으로 제안했던, 즉, 집회를 통해 조직된 인민과, 시위와 신문과 다른 출판물을 통해 선동을 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다. 그들은 급진파들이 제시했던 선동 강령뿐만 아니라 증오스러운 정부관료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총과 폭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비밀조직을 결성하고, 무기를 수집하였고, 청년들을 훈련시켰다.

이 운동은 19세기 말에 벵골과 마하라쉬트라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에 따른 최초의 암살은 마하라쉬트라에서 일어났다. 기근이 닥친 1897년 마하라쉬트라 인민을 안도하게 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관료제하의 야만성의 상징으로 여겨진 영국 관리와 또 다른 영국관리가 살해되었다. 우리는 이미 앞서 띨라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와 행동에 대해 언급했다. 사실 띨라크는 그와 관련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띨라크가 이끌던 운동과는 별개로 비밀 조직이 만들어졌다. 만약 이 조직이 띨라크가 이끌던 운동과 전혀 연계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관리들이 저지른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이고, 저항하기 위한 열망이었을 것이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운동을 파괴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에 압히나브 바라트(Abhinav Bharat)2)라는 이름의 비밀 조직이 마하라쉬트라 전 지역에 걸쳐서 여기저기 생겨났다. 이 운동의 지도자 비나야크 다모다르 싸바르까르(Vinayak Damodar Savarkar)는 나중에 그의 활동 근거지를 영국으로 옮겼고 그가 영국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우며 인도에서의 혁명을 시도하였다. 이 단체는, 마하라쉬트라에 퍼져 있는 지부들과 함께, 단지 마하라쉬트라뿐만 아니라 인도 전 지역에서 혁명운동 반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싸바르까르는 영국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인도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탈출했지만 곧 다시 붙잡혔다. 이 사건은 전설이 되었다.

같은 기간에 ‘문화 장려협회(Anushilan Samiti)’라 불리는 혁명 조직이 벵골에 만들어졌다. 그 협회와 기타 혁명조직들은 근본주의적인 ≪유간따르)≫와 같은 잡지 및 기타 다른 출판물에 의해 고무된 젊은 청년들로 조직되었다. 그 조직들을 만든 지도자는 아우로빈도 고쉬(Aurobindo Ghosh)와 그의 동생인 베린드라 꾸마르 고쉬(Berindra Kumar Ghosh), 그리고 조직원들 앞에서 혁명적 활동들을 조직하여 영국지배에 맞서기 위해서 무장 봉기의 세부지침을 발표했던 이들이었다. 벵골에 등장한 이 조직은 마하라쉬트라에서 만들어진 조직보다 더 광범위했고 강력했다.

앞서 본 것처럼 급진파들의 구호 스와데시, 스와라지 등에 기초한 전 인도적인 운동이 형성되기 전인 1897년에 두 영국 관리의 살해가 발생하였다. 급진파 운동의 성장과 정부의 탄압으로 수라트에서 국민회의가 분열되었는데, 그런 흐름이 한층 강화되었다. 1897년 마하라쉬트라의 사건은 고립된 것인데, 그와 달리 정치적 암살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 중 최초의 사건이 비하르에서 일어났지만, 혁명가들의 목표는 캘커타의 젊은 정치활동가를 채찍질할 것을 명령한 관리였다. 그러나 비하르의 무자파르뿌르(Muzzaffarpur)에서 그 관리를 목표로 한 테러는 다른 관리의 부인과 그 딸을 향한 것으로 바뀌었다. 둘 다 살해되었다.3)

이로 인해 두 사람이 기소되었는데, 쁘라풀라 차키(Prafulla Chaki)는 체포 과정에서 자살하였고, 또 다른 이인 쿠디람 보세(Khudiram Bose)는 사형당했다.4) 경찰은 이 사건과 관계된 것들을 조사하면서 폭탄과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하여 다수의 무기와 그와 관련 있던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이 사건은 알리뿌르(Alipur) 음모 사건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그들을 총격 살인 사건 혐의로 기소하였다. 기소된 사람 중에 15명이나 종신형을 받았다. 그러나 그 조직의 최고 지도자인 아루로빈도 고쉬는 달아났다.5)

하지만 벵골의 비밀조직 활동이 그 재판으로 사그라들지 않았다. 무자파르뿌르에서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알리뿌르 음모 사건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전쟁영웅처럼 존경받았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폭탄정치에 매료되었다. 띨라크와 비삔 찬드라 빨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회의 온건파 지도자조차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조건에서, 영국 관리와 그들의 인도 심복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감정이 젊은 세대에서 급격히 커졌다.

1907년과 1917년 사이 벵골에서 혁명가들이 살해한 악질적인 경찰 관리, 하급 관리, 경찰 정보원, 검찰 측 증인들이 최소 64명으로 추측된다. 또한 혁명가들은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일련의 절도도 하였다. 공식적 추산으로 그 기간 동안 절도는 112회였고 빼앗은 금액은 70만 루피였다.

작은 규모일지라도 비슷한 비밀 조직들이 비하르, 오리샤, 펀자브, 라자스탄, 마드라스 같은 주에서도 만들어졌다. 그곳에서도 정치적 타살이 일어났다. 몇몇의 젊은 정치활동가들이 체포되었고 그들과 관련 없는 상황인데도 그 사건들과 관련시켜 감옥에 가두었다. 또한 그들은 음모사건 영구추방 그리고 기타 탄압조치에 직면해야 했다.

같은 기간 동안, 혁명조직들이 영국과 기타 유럽 국가들,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살고 있는 인도인 사이에서 등장하였다. 또한 해외 거주 인도인들의 활동들을 조정하려는 노력들도 있었다. 샴지 끄리쉬나 베르마(Shyamji Krishna Verma)가 살고 있는 “인도의 집(India House)”에서 “인도자치협회(Indian Home Rule Society)”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그가 발행한 정기간행물 ≪인도사회학(Indian Sociologist)≫는 영국에 거주하는 인도인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베르마, 마담 까마, 싸바르까르(앞서 지적했듯이 그는 영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하르 다얄(Har Dayal) 그리고 기타 인물들이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 거주하는 인도인들과 관계형성을 위해 애썼다. 그들은 혁명조직들과는 협력적으로 그러나 온건파 국민회의와 국민회의 내 급진파 그룹과는 독립적으로 일하였다. 이후에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들 조직들은 혁명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전쟁이 만든 유리한 환경을 혁명에 이용하려 했고 국제적 차원의 도움과 무기획득 그리고 인도 군부 내의 애국적 집단과의 협력을 얻고자했다.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이런 혁명 활동으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지배자들이 인민들의 독립열망을 끄려는 어떤 조치도 그 목표를 적절히 이루지 못했다. 젊은 세대는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반제국주의 감정을 비밀리에 표출하였고, 공개 활동이 부정당하였기에 비합법 정치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온건파 지도부의 선동정치조차 억누르는 권력에 맞서 “폭탄정치”를 준비했다.

이것은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혁명운동에서 특정 단계에서 나타난 경향이었다. 예를 들어 이런 노선은 레닌 지도하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레닌의 형조차 그것에 영향을 받았고 짜르의 살해를 기도하였고, 이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레닌이 이 사건 이후 언급했듯이, 그들은 “이것은 러시아 혁명의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 모험주의자들 집단에 의한, 반인민 행위로 악명 높은 지배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 풀기가 아니라, 노동 계급과 여타 근로대중이 대규모 투쟁으로 착취 계급을 타도하는 전투를 조직하는 것이 혁명의 미래를 결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러시아는 혁명을 이루어냈다. 레닌은 당시 인도에서 일어나 노동계급의 파업을 언급하면서, 인도 또한 똑같은 세력이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젊은 인도 혁명가세대는 당시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노사과연>


1) 역주: 인도 국민회의 내 급진파뿐만 아니라 테러와 무장공격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저항운동도 있었다. 이들은 국민회의 내 급진파와 달리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 조길태는 이들을 “폭력파”라고 소개했는데(≪인도 민족주의 운동사≫, 조길태, 신서원, 1993.) 나는 이들을 ‘테러주의자’ 또는 ‘무정부주의자’라고 부른다. 이글에서는 테러주의자라고 번역한다.

2) 역주: ‘청년 인도’를 의미한다. 비나야크 다모다르 싸바르까르가 1900년에 교우회(Mitra mela)를 만들었는데, 그는 마찌니의 ‘청년 이딸리아’의 이름을 따라 그 단체를 1904년에 ‘청년 인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는 런던에 이 조직의 본부를 두었고 마하라쉬트라 여러 지역에 지부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같은 책. pp. 234-235. 참고)

3) 역주: 이 사건은 1908년에 일어났는데, 원래 테러 공격의 목표는 캘커타 지방 수석판사인 킹스포드(Kingsford)였다. 그는 치안방해혐의로 구속된 학생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주는 판사로 악명이 높았다. 테러 조직은 그의 자택 근처에서 그가 탄 마차를 폭파시키려 했으나, 오인하여 캘커타 대학교 법대 교수인 케네디(P. Kennedy)의 부인과 그의 딸이 탄 마차를 공격하였다. (같은 책, pp. 231-232.)

4) 역주: 당시 각각 17세와 19세였다.

5) 역주: 알리뿌르 음모 사건으로 모두 39명이 체포되었는데, 15명이 종신형을 받았다는 것은 영국 식민지배자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크게 부풀려 악질적으로 탄압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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