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교양 정치학 지상강좌> 제2강 부르주아 민주주의(1)

채만수|소장

 

1. 반봉건-부르주아 혁명의 소산으로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국가의 정치체제, 그 지배형태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국가가 그러하듯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반(反)봉건-부르주아 혁명의 소산이다. 단순한 ‘정치혁명’의 소산이 아니라 봉건적 사회경제체제의 변혁의 산물, 반봉건 계급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반봉건-부르주아 혁명은 그것이 수행된 각국의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고, 따라서 그 결과로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역시 국가에 따라 각이(各異)한 형태를 취했다. 구(舊) 봉건지배세력과의 타협의 정도가 높았던 국가들, 전형적으로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나, 심지어 구 지배계급의 일부 분파에 의해서 ‘위로부터’ 변혁이 수행된 국가들, 전형적으로 프로이쎈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입헌군주제적 형태를 취했고, 반봉건 변혁이 비교적 철저하게 수행된 국가들, 전형적으로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부르주아 공화제적 형태를 취했다. 그리고 부르주아 공화제에도 크게는 두 가지의 형태, 즉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라는 형태가 있고, 이 두 형태를 절충적으로 결합시킨, 여러 형태의 소위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部制)라는 것도 있다.

하지만, 구세력과의 타협 혹은 그 타도의 정도와, 그 결과로서의 정치ㆍ지배 체제의 형태가 어떠하든, 반봉건-부르주아 혁명은 대체로, 부르주아화하고 있던 하급 봉건귀족을 포함한 신흥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정치적ㆍ이데올로기적 대표자로서의 계몽주의적 사상가들이 그것을 선도하고, 노동자ㆍ농민을 포함한 광범한 생산자 대중, 근로대중이 그 투쟁의 주력군을 형성했다.

반봉건-부르주아 혁명이 이렇게, 당시 ‘중간계급’으로 불렸던 신흥 부르주아지 및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대표자로서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선도(先導) 나아가 주도(主導)되고, 노동자ㆍ농민을 포함한 광범한 생산자 대중, 근로대중이 그 투쟁의 주력군을 형성했던 것은 물론 봉건제의 해체기, 즉 자본제 생성기의 계급관계와 그 이데올로기의 지형을 반영한 것이었다.

우선, 봉건제 내부에서의 생산력 발전으로 상품경제가 발전하고 봉건적 생산관계가 해체되면서 신흥 자본주의적 생산의 담당자로서의 부르주아지와 노동자계급이 새로운 세력으로서 등장했는데, 그들의 이해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구체제와 대립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봉건제의 해체기, 즉 자본제의 생성기는 동시에 농민경제의 대대적인 파탄기, 즉 농민층이 대대적으로 분해(分解)된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에 따라 도시와 농촌에는 빈민층이 대대적으로 형성되었고, 파탄을 맞는 농민들과 이들 빈민층 역시 기성의 체제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투쟁, 계급투쟁이 빈발ㆍ격렬해지고, 역사적 조건상 아직 자신의 고유한 이데올로기ㆍ세계관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근로대중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전래(傳來)의 봉건적ㆍ중세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도전ㆍ타격을 받아 해체되는 것 또한 당연했다.

신흥 부르주아지의 깃발을 장식한 것은 ‘자유ㆍ평등ㆍ박애’의 슬로건이었다. 신흥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적 대표자로서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이렇게 ‘자유ㆍ평등ㆍ박애’의 반봉건 사상을 생산ㆍ보급한 것은, 중세적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반영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평등’이니 ‘박애’니 하는 것은 물론 빈곤과 정치적 억압에 시달려온 생산자 대중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구호였지만, ‘자유’, 즉 ‘자유로운 노동자’는 부르주아적 생산의 발전ㆍ확대를 위한 요구였던 것이다. 이미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던 노동자들이 신분적 질곡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노동자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서의 자본-임노동관계를 확대ㆍ발전시키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대를 위해 ‘자유로운 노동자’가, 즉 남북전쟁을 통한 ‘노예해방’이 불가피했던 것처럼 말이다.

한편, 예컨대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을 촉발시킨 직접적 원인은, 주지하듯이, 국왕에 의한 증세를 계기로 발생한 ‘국왕과 귀족의 대립’이었다. 그런데 이때 국왕과 대립하게 되는 귀족은, 다름 아니라, 해체가 진행 중인 봉건제와 더불어 몰락해가던 하급 귀족층과 부르주아화한 귀족들이었다. 특히 하급 귀족층의 가신(家臣)들은 무산의 임금노동자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이렇게 봉건적 사회경제체제의 변혁의 산물, 반봉건 계급투쟁의 산물인데, 이 투쟁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범(凡)근로 계급ㆍ계층은, 투쟁의 주력군을 형성하긴 했지만, 자신의 고유한 사상이나 과학도, 세계관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도부를 가질 수 없었고,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르주아지에 예속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혁명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부르주아지에 의해서 선도ㆍ주도되었고, 그 성과는 당연히 부르주아지의 것이 되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반봉건 혁명이 시민혁명, 즉 부르주아 혁명이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인 소이이다.

아무튼,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이렇게 반봉건-부르주아 혁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서유럽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봉건 해체기인 18-19세기, 혹은 20세기 초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광범하게 전개된 혁명이자 그 소산이다. 그것은, 예컨대,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전쟁을 수반한 통일국민국가의 수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중국에서는 ‘태평천국(太平天國)2) 혁명’이나 신해혁명(1911)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 유신[明治維新]3)의 형태로 나타났고, 구 조선의 경우는 갑오농민전쟁에서 정점에 달한 1860년대 이래의 수많은 농민반란과 갑오경장 등의 부르주아적 개혁운동으로 나타났다.

모든 혁명이 그렇듯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역시 일거에 성취된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친 여러 갈래의 역사적 투쟁의 결과이다. 예컨대,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급진적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의 경우도, ‘대혁명’, 즉 1789-94년의 혁명4)만 해도 역시 여러 당파 간의 갈등과 대립, 전진과 후퇴의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이후 거듭된 왕정복고 등 여러 형태의 반동과 변혁으로 점철된, 장기간에 걸친 혁명의 과정이었다.

참고로, 제국주의 시대, 즉 20세기에 들어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게 되는 나라들에서는 누가 혁명을 선도하고 주도하느냐, 혹은 주도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그리고 그 혁명의 성격ㆍ귀결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느냐 등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과 정치투쟁이 전개되었던 바, 이들 논쟁과 정치투쟁은, 세계적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들 국가에서도 이미 프롤레타리아트가 대자적(對自的) 계급으로 발전하고 있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이들 국가에는 이미 노동자계급이,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고유한 과학과 사상, 세계관으로 무장된 정치적 조직을 획득하여 발전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경우가 전형적이었다. 거기에서는, 주지하는 것처럼, 까제뜨5)나 사회혁명당,6) 멘쉐비끼 등, 부르주아지의 주도하에 혁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부르주아지의 주도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세력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해야 하고, 이어 이를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ㆍ발전시켜야 하며, 제반의 조건은 이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세력, 즉 볼쉐비끼 사이에 혁명의 성격과 진로를 둘러싼 치열한 대립ㆍ투쟁이 전개되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이렇게 반봉건-부르주아 혁명의 결과로서의 계급지배의 새로운 형태인데, 이는 부르주아 사회 역시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경우 그 정치체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부르주아 독재로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공한 혁명은 언제나 ‘다수자 혁명’이었다. 혹은 혁명의 성공조건은 그것이 ‘다수자 혁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봉건-부르주아 혁명도 인민의 절대적 다수를 점하는 노동자ㆍ농민을 포함한 범근로인민이 그 주력군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거듭 얘기한 것처럼, 그 혁명을 정치적ㆍ이데올로기적으로 선도하고 주도한 것은 당시 ‘중간계급’이라고 불리던 신흥 부르주아지와 그 이데올로기적 대표자로서의 계몽사상가들이었다. 근로인민은, 혁명의 주력군을 형성하고는 있었지만, 그 역사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사상ㆍ이론도, 자신의 정치적 지도부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그 혁명의 성과는 고스란히 그것을 선도하고 주도한 부르주아지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당연히 혁명을 통해 새롭게 국가권력을 장악한 부르주아지의 노동자ㆍ근로인민에 대한 배신과 억압의 과정, 즉, 부르주아 독재의 확립과정이었다. 그리하여 넓은 의미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확장ㆍ완성의 과정은 동시에 부르주아지와, 노동자ㆍ농민을 위시한 인민 대중 간의 투쟁의 과정이었고, 부르주아지의 승리의 과정이자 근로인민 대중의 패배의 과정이었다. 그것을 전형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대혁명으로부터 1830년의 7월 혁명, 1848년의 2월 혁명, 1871년의 빠리 코뮌과 그 패배 등으로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 과정이었다.7)

이렇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그 형태가 어떠하든, 즉 그 형태가 입헌군주제이든, 대통령중심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공화제이든,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영어: democracy)라는 말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인민에 의한 지배’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부르주아지의 지배요, 본질상 부르주아 독재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그 ‘독재’는 오늘날 부르주아 국가의 헌법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이른바 ‘권리 장전(Bill of Rights)’ 혹은 ‘기본권’ 조항들에 의해서, 그리고 보통선거제도, 즉 ‘인민이 자신의 대표를 뽑는다’는 제도에 의해서 은폐되어 있다.

 

1)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혹은 기본권

면면히 불문법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영국을 제외하면, 오늘날 모든 부르주아 국가는 성문(成文)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조항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그 의의에 관한, 전형적으로 법률가적, 따라서 무비판적인 시각의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적 정치원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국가권력의 발동에 대하여 각종 제약을 가하려고 한다. 그러한 제약은 성문법의 형태로 명확히 표현되는 것이 요망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많든 적든 근본적인 변혁을 가하여 새로 자유주의적 정치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강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롭게 자유주의적 정치체제를 건설하려고 했던 아메리카 제주(諸州)와, 앙샹 레짐(구제도)를 타도하고 새롭게 자유주의적 정치체제를 건설하려고 한 프랑스에서 우선 성문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성문헌법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아들로서 태어났다.8)

 

그리하여 최초의 성문헌법인

아메리카 제주(諸州)의 성문헌법은 인권선언(Bill or Declaration of Rights)이라고 불리는 부분과 통치기구(Frame of Government)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자(前者)에서 각종 인권을 선언ㆍ보장하고, 후자(後者)에서 입법ㆍ사법ㆍ행정이라는 각 통치작용을 규율했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자유주의적 국가관에서는 전자는 국가의 존립 목적을 정한 것이고, 후자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전통은 그 후의 각국의 성문헌법에서도 많든 적든 지켜져 거의 모든 성문헌법은 그 안에 인권선언이라고 불리는 일군(一群)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정치체제가 사회국가주의[?: 인용자]에 의해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세기에도 이 전통의 영향은 남아 있고, 새로운 성문헌법도 형태야 어떻든 인권선언을 포함하는 것이 예(例)이다.9)

 

이러한 무비판적인 시각은 전형적으로 법률가적인 그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가장 널리 유포되어 있는 부르주아적 시각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말 “자유주의적”, 즉 부르주아적 “정치원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국가권력의 발동에 대하여 각종 제약을 가하려고”하는 것일까? 혹은, 과연 “각종 인권을 선언ㆍ보장”하는 것은 부르주아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부르주아 국가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일까?

물론 결코 아니다. 그러한 사고는, 18세기 계몽주의적인 환상일 뿐, 결코 현실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미 제1강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란 착취ㆍ피착취 관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억압기구이고, 그 헌법에 화려한 인권 조항을 담고 있는 현대 부르주아 국가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현대 부르주아 국가의 헌법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각종 인권 조항들은 그 대개가 사실은 그림의 떡 내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자본과, 그 계급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에 의한 인권의 침해, 유린을 가려 은폐하기 위한 어설픈 장치에 불과하다. 물론 그것들은 피지배 근로인민의 인권을 지키고 신장하기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단지 그 피지배 근로인민이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고 신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곳에서만 그렇다.

부르주아 국가 헌법상의 화려한 기본권 조항들, 인권 조항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근로인민의 인권들을 보장하고 있는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역시 어느 ‘민주국가’의 헌법 못지않게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화려한 조문들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국민의 권리”는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제37조까지 무려 38개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광범위함 때문에도 이 나라, 이 사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를 자세히 논하는 것은 필시 수백 페이지의 책으로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을 간단히 짚어보자.

우선 제10조는 이렇게 규정ㆍ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맞다! 그런데 과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인가? 혹은, 소부르주아적 국가관에 따라서,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한다면, ― 과연 국가는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이행하려고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글쎄올시다!

제11조는 좀 더 리디큘러스(rediculous)해서, 그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10)[물론 법문 그대로!: 인용자]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훌륭하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 사회에서 그토록 광범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혹시 ‘종북좌빨’의 악질적 흑색선전ㆍ선동 때문에?!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身分)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역시 훌륭하다! 그리고 실제로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있다는 데에 대체로 누구든지 동의할 것이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 공적 영역에도, 사적 영역에도, 남존여비의 인습이 강하게 남아 있고, 또한 이승만 시대부터, 그리고 특히 이명박 장로 정권 시대에는 기독교인 우대가 세간에 설왕설래되어오긴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 사회적 신분(身分)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과연 정말일까? 물론 정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더없이 리디큘러스(rediculous)하다! 왜 이것이 “물론 정말”이며, 리디큘러스한가는 그 제2항과의 관련 속에서 특히 명확해진다.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한편에서는 “사회적 신분(身分)에 의하여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와 언어에 대한 부르주아적 무지와 위선이 얼마나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무엇보다도 사회적 계급(의 제도)는, 그것이 ‘특수’한 것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결코 인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며, 창설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다. 현재 그것은, 누가 그것을 인정하든 아니 하든, 그저 역사적ㆍ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계급적 분열에 대해서 무언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산자 혁명을 통해 계급 그것을 폐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러한 사회적ㆍ경제적 계급 분열이 존재하지 않다는 듯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운운 하고 있다. 그러고는, “누구든지 … 사회적 신분(身分)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운운하면서, 이 사회를 신분제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는 얘기인가?!

이 제2항이 형식적으로라도 의미를 갖는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특수신분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적 특수신분의 제도”는 이 사회에, 법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야말로 극소수 사람들의 완고한 인습적 사고 속에 무력하게 존재하는 그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하니, “누구든지 … 사회적 신분(身分)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게 “물론 정말”일 수밖에! 그리고 동시에 더없이 리디큘러스할 수밖에!

하지만 제1항의 문제의 부분을 “누구든지 … 사회적ㆍ경제적 처지ㆍ계급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바꾼다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 일반의 현실, 그 요구와 동떨어진 것으로 된다. 왜냐, 자본주의 사회란,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란 다름 아니라 그 성격상 “누구든지 … 사회적ㆍ경제적 처지ㆍ계급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사회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장황한 조항이다. 그런데 이들 조항의 문의(文意)에 반해서 현실적으로는 불법적 체포, 구금, 고문, 증거조작 등이 사실상 다반사로 자행되어 왔고, 심지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형을 집행해온 것만도, 즉 국가가 공인된 살인을 저질러온 것만도 숱한 지경이니,11) 이 제12조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그저 고마워하면서 웃고 지나가자.

제14조 “거주ㆍ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등등. ― 그런데 이들 자유가 그저 선언하는 것으로 보장되는 것인가? 집을 사거나 빌릴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일자리가 없어도 보장되는 자유인가 말이다!

제21조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2조 “학문ㆍ예술의 자유” 등등. ― 사실상 헌법보다 상위의 법률인 국가보안법의 억압의 권리가 크게 힘을 쓰고 있는 부분으로서 가히 유구무언! 다만, 굳이 구차하게 한 마디만 하자면, 제1항엔 “모든 국민은 …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제2항엔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하기 때문에 각 경찰서는 그토록 자주 집회 금지권을 휘두르고, 집회를 봉쇄하는 것일 게다!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규정한 제33조의 제1항은 이렇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도 만들려 치면, 온갖 위험, 온갖 탄압을 무릅써야 하고, 어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니 아니니 하는 시비에 시달려야 한다. 그리고 파업이라도 하려 치면, 해고, 기타 징계 등 자본에 의한 직접적 보복은 물론이요, 체포, 구속 등 국가에 의한 보복도 달게 받아야 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에 시달려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그래서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ㆍ감시하며, 경찰이나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전화 및 기타 통신의 도청ㆍ감청이 그토록 광범위하고 난당하다!

이 모두가 얼마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가!

 

2)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보통선거제도

보통선거제도는 현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화려한 꽃이고,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에서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되는 기본적 근거이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보통선거제도 그것이 사실은 부르주아적 착취ㆍ억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간파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그 보통선거제도의 성립에 대해서부터 보기로 하자.

오늘날 부르주아 사회에서 보통선거권은, 즉, 국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개 18세에서 20세 사이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등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직(公職)의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조차 오늘날과 같은 보통선거권이 확립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뉴질랜드(1893년)나 오스트레일리아(1902), 핀란드(1906년), 노르웨이(1913) 등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대체로 제1차 대전 종전 후의 일이었고, 심지어 대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 놀라지 마시라! ―, 1945년(남성은 1848년)에 이르러서였다.

18ㆍ19세기를 거치면서 차례로 부르주아 혁명을 수행한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애초 그 선거제도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극소수의 귀족과 부르주아 성인 남성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 제한선거제도였고, 따라서 선거권의 확장을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모든 성인 남성이 최초로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은 1848년 2월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였는데, 특히 여성의 투표권은 모든 나라에서 완강하게 거부되어서, 세계적으로 최초로 보통선거가 실시된 것은 1893년 뉴질랜드에서였다. 주요 ‘선진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최초로 보통선거가 실시된 해는 다음과 같다.

영국: 1928년 (남성은 1918년) / 독일: 1918년 / 미국: 1920년 (남성은 1870년, 그리고 미국의 인디언은 1930년) / 이딸리아ㆍ일본: 1945년 / 캐나다: 1918년 / 스웨덴: 1921년.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리스에서 성인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한 것은 1952년이었고, 스위스의 성인 여성들은, ― 역시 놀라지 마시라! ― 1971년 2월 7일에 이르러서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다! 게다가, 아펜쩰인너로덴 주(Kanton Appenzell Innerrhoden)의 여성들은 1990년에야 스위스 최고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겨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쏘련에서는 10월 혁명과 더불어 1917년에 여성에게도 남성과 다름없이 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사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3) 관료 지배, 금권정치로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러나 장기간의 간난(艱難)한 투쟁을 통해서 재산이나 성적 차별 등을 폐지한 보통선거권이 확립되었다고 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부르주아 독재로서의 본질이 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 강화되었다.

우선 모든 부르주아 국가에서는, 그 형태가 공화제든, 입헌군주제든, 혹은 대통령중심제든, 소위 의원내각제든, 그 국가조직의 실질적 근간은, 군인ㆍ경찰ㆍ비밀경찰을 포함한 관료집단,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 따라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도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관료들에 의해서, 그 상층부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 자본에 의해서 매수되고 사육되는 그들 관료를 부르주아 언론은 예컨대 ‘국민의 종복(從僕)’이라고 포장하는데, 이 포장은 진실과 허위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 ‘국민’이란 것이 실질적 의미의 그것, 즉 지배 자본가계급일 때, 그들에 의해서 매수되고 사육되는 관료들은 당연히 그들의 종복이어서 진실이기 때문이고, 그 ‘국민’이란 것이 법률적으로 의제(擬制)된 그것, 즉 한 국가 내의 주민 일반을 의미한다면, 저들 관료, 특히 상층 관료들은 그들 ‘국민’의 종복이기는커녕 상전(上典)이요 지배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부르주아 언론의 포장을 ‘민중의 몽둥이’라고 되받을 때, 민중은 바로 그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에 의해서 매수되고 사육되는 관료라고 해서 그 전부가 인민의 상전,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은 아니다. 하급관료들의 경우, 그 관료집단 내부에서의 피억압적 지위와, 특히 그들의 간고(艱苦)한 경제적 생활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급적 위치를 깨닫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모에서 계급투쟁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은 현실적으로 노동자ㆍ민중의 편에 서서 자신들을 조직하고 투쟁하기도 한다.

혹시 여기에서 이견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그들 관료의 직무행위를 규율하는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각급의 입법의원들과, 특히 그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예컨대, 대통령이나 각급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보통선거권을 가진 인민이 선출하는 것 아닌가?! 나아가서, 보통선거권은, 그 합리성을 다투기 어려운 연령에 의한 약간의 제한을 제외하면, 인민 모두의 피선거권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유권자들의 지지만 받으면 누구나 공무(公務)를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 이러한 주장은 극히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단지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의 기만적 선전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보통선거권은 현실적으로는, 굳이 말하자면, 보통투표권을 의미할 뿐이고, 그것도 실제로는 매우 불완전한 보통투표권을 의미할 뿐이다. 피선거권 혹은 공무담당권은 실제로는, 사실상 법률적으로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다름 아니라 재산소유의 여부와 그 규모에 의해서!

“사실상 법률적으로도”라고?!

그렇다. 법률적으로도! 상기해보라. 각급ㆍ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평범한 노동자ㆍ인민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이른바 ‘기탁금’이란 것이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요구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재산 소유, 그 규모에 의한 제한피선거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법률에 의한 이 피선거권, 공무담당권의 제한은 그 사실적ㆍ경제적 제한에 비하면, 그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사소한(?) 의의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름 아니라, 부르주아 선거제도란 것 자체가, 피선거권자로 나서는 사람들에게, 위에 언급한 ‘기탁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으로 거액의 비용이 요구되는 선거제도여서 대자산가들, 즉 대자본가들 혹은 대지주들이나 ‘대자본의 지원을 받는 자들’, 즉 ‘대자본에 의해 매수된 자들’만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그 피선거권과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본질적으로 금권정치(金權政治, plutocracy)이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국가의 소위 ‘정치 지도자들’이란, 그들이 예컨대 새누리당의 정몽준, 이명박이나 옛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등등과 같이 그 자신이 자본가이든, 아니면 여러 형태와 경로로 ‘대자본의 지원을 받는 자들’이든, 사실상 모두가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대표일 뿐이다. 현대 ‘사민주의 정당’ 소속ㆍ출신의 정치가들이라고 해서 물론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선거제도란 것 자체가 이렇게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대표를 뽑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부르주아 지배를 재생산하는 장치이다. 더구나 그 지배는 어쨌든지 간에 형식적으로는 범계급의 동의하에 재생산되는 것이고, 그만큼 그 지배는 강고하다. 물론 그 ‘동의’는 부르주아지에 의한 이데올로기 지배와 매수 ― 설령 막걸리와 고무신에 의한 매수가 아니더라도 ― 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12)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상징인 보통선거권, 그리고 그에 의한 소위 ‘대의제’ 정부가 사실은 인민 기만적인 제도로서 부르주아지의 재생산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 걸출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그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의 유명한 ≪제3의 물결≫에서 아래와 같이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다. 물론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답게 그 현상(現象)만을 서술하고 있지만 말이다.

 

대의제 정부는 세습왕조 없이도 [권력을: 인용자] 질서 있게 계승할 수 있도록 했다. …

다수에 의한 지배 및 1인 1표라는 사상과 결합하여 대의제 정부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자들로부터 약간의 이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 때문에, 대의제 정부의 확산은 대체로 역사의 인도주의적 대발전이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 대의제 정부는 그 약속과는 아주 다르게 행동했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보아도 대의제 정부가 인민에 의해서 통제된 적은 없었다. 그 인민을 어떻게 정의(定義)하든 말이다. 어디에서도 그것은 산업국가들의 기본적 권력구조 ― 하층, 중층, 상층이라는 구조 ― 를 현실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배층에 의한 통제를 약화시키기는커녕 대의제라는 공식적 기구는 지배층이 그 권력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는, 누가 승리자가 되든 상관없이, 그들 지배층을 위한 강력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했다.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가질수록, 선거는 평등이라는 환상을 조장했다. 투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이 체계적으로,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그리하여 암암리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하는 집단적 재확인 의식(儀式)을 제공했다. 선거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즉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자신들이 지도자들을 선출할(elect)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임할(dis-elect) 수도 있다고 상징적으로 믿도록 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이들 의식(儀式)을 통한 재확인은 많은 선거의 실제 결과들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 선거는 아래로부터의 항의의 김을 뺐던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적 개혁가들이나 급진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배자들은 대의제 정부체제를 사실상 항구적으로 통제했다.13)

 

이론적으로는, 재선되어야 할 필요 때문에 대표자는 언제나 정직하고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을 계속 대변(代辯)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 재선의 필요성이 권력이라는 구조물 속으로의 대표자들의 흡수를 막지 못했다. 어디에서나 대표자와 피대표자 간의 간격(gap)은 확대되었다.14)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도록 배운 대의제 정부는, 간단히 말하자면, 불평등을 보증하는 산업적 기술이었다. 대의제 정부란 사이비 대의제였던 것이다.15)

 

그러고 나서 앨빈 토플러는, 그가 “제3의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에 의해서 그 ‘대의제 정부’가 지양될 수밖에 없다는, 그 특유의 묵시록적인 예언을 한다. 물론 그 예언이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필시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답게 전혀 엉뚱한 사고,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겠지만 말이다.

 

이 체제 속에서는 대의제 정부는 공장의 정치적 등가물이다. 실제로 그것은 집단적인 지배 결의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었다. 대부분의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위로부터 관리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제 갈수록 시대 뒤떨어진 것이 되어가고 있고, 전진하고 있는 제3의 물결의 희생물이 되어 가고 있다.16)

 

참고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꽃으로서의 보통선거권에 대한 맑스의 평가는 이렇다.

 

보통선거권은 지금까지는 [즉, 빠리꼬뮌 전까지는: 인용자] 신성한 국가권력에 의회의 승인을 부여하기 위해서 악용되었거나, 혹은 수년에 한번 의회제적 계급지배를 승인하기 (그 도구를 뽑기) 위해서만 인민에 의해서 사용되어온, 지배계급의 수중의 장난감으로 악용되어 왔다.17)

 

4) 부르주아 정치,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기만성

금권정치로서의 부르주아 선거에 대해서는, 그 선거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민주주의적으로 치러지는가에 대해서는 심지어 극우적 이데올로그들조차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컨대,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 물론 이 한탄조차 대중 이데올로기 조작의 일환로서 이긴 하지만!

 

선거판에 온통 공룡 같은 거대조직, 천문학적인 돈, 그리고 매스컴들의 메이저 정당 위주의 스포트라이트로 야단법석이다. 소속정당이 웬만큼 크지 않고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선거자금도 억대는 숫제 새발의 피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TV나 신문들도 허구헌 날을 주로 그런 공룡들의 게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송 때마다 TV에 등장하는 얼굴들은 어김없이 바로 고명하신 그분들뿐이다. 하기야 미국 같은 곳에서도 주로 메이저 위주로 보도하지, 다른 후보들은 거의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는 한다. 그리고 ‘대정당 후보=나쁜 사람, 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좋은 사람’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항상 옳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선거라는 것이 정말로 공정한 게임이어야 한다면 ‘돈 없고 세(勢) 약한’ 후보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심사의 기회는 갖게 해 주어야 한다. 지금으로선 선거법도, 지역주의 선거판도, 그리고 먹자판 유권자들도 모두 그런 후보들에 대해선 심한 불공정 게임으로 시종하고 있다. … 또 어떤 진보정당은 ‘말 못할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고 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의 당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자금이 빠듯한 것도 고민이고, 후보선출 등 중요한 행사가 대부분 밤에 열리기 때문에 그 참신성에 비추어 언론보도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당원의 대부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다.” 선거판이 이러니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 출마자들 하나하나를 모두 빠짐없이 파악하지도 못한 채 투표소엘 들어간다. 요란스러운 장외집회와 합동유세, 어줍잖은 홍보물과 선전포스터 몇 장을 통해 후보 개개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얼마나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그리고 A B C D후보 중에서 누가 그 중 나은지를 대체 어떻게 알아보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선거운동은 이제 마땅히 바뀌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의 선거운동은 순전히 육두문자 욕설싸움 이상의 것이 못된다. “괴수 중의 괴수” “가출소년” “뻔뻔한…” “영도다리 밑에 빠져…” “후안무치”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운운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후보심사 자료의 전부인 것이다. 이런 욕쟁이들의 입심자랑 일변도에선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쟁점토론 붙여 검증해야

그래서 이런 것 대신 앞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쟁점토론식 선거판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일까? 케이블 TV나 공회당에 후보들을 세워놓고 패널리스트들이 그 지역의 주요 쟁점을 묻고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게 하는 방식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 그렇게 해야 … 고래들만의 떼돈바람이 빚는 왜곡된 정치시장 구조에서 선거라는 행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18)

 

한 마디 한 마디가 가히 금과옥조 같아서, 즉, 이 나라의 선거판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한 칼럼 전체를 인용하다시피 했다. 그렇더라도 주요 대목을 다시 반복해보자면, ― “선거판에 온통 공룡 같은 거대조직, 천문학적인 돈, 그리고 매스컴들의 메이저 정당 위주의 스포트라이트로 야단법석… 선거자금도 억대는 숫제 새발의 피”, ‘모범적 민주주의국가’라는 “미국 같은 곳에서도 주로 메이저 위주로 보도하지, 다른 후보들은 거의 무시해버리는 경향”, “유권자들은 … 출마자들 하나하나를 모두 빠짐없이 파악하지도 못한 채 투표소엘 들어간다”, “선거운동은 순전히 육두문자 욕설싸움 이상의 것이 못된다…‘괴수 중의 괴수’ ‘가출소년’ ‘뻔뻔한…’ ‘영도다리 밑에 빠져…’ ‘후안무치’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운운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후보심사 자료의 전부”, “고래들만의 떼돈바람이 빚는 왜곡된 정치시장 구조”. ― 얼마나 매혹적인 선거판, 훌륭한 민주주의인가!

여하튼 이 극우인사는, “선거라는 것이 정말로 공정한 게임이어야 한다면 ‘돈 없고 세(勢) 약한’ 후보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심사의 기회는 갖게 해 주어야 한다”며,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

 

쟁점토론 붙여 검증해야

그래서 이런 것 대신 앞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쟁점토론식 선거판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일까? 케이블 TV나 공회당에 후보들을 세워놓고 패널리스트들이 그 지역의 주요 쟁점을 묻고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게 하는 방식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 그렇게 해야 … 고래들만의 떼돈바람이 빚는 왜곡된 정치시장 구조에서 선거라는 행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의욕적이고 기발한 경세방략이다! 그는 앞에서 말했다. 자신들이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받들어 모시는 “미국 같은 곳에서도 주로 메이저 위주로 보도하지, 다른 후보들은 거의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데 그는, 이 착취ㆍ억압체제를 그대로 둔 채, “케이블 TV나 공회당에 후보들을 세워놓고 패널리스트들이 그 지역의 주요 쟁점을 묻고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게 하는 방식”으로 “쟁점토론 붙여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쟁점토론식 선거판을 만들어” 줌으로써 “고래들만의 떼돈바람이 빚는 왜곡된 정치시장 구조에서 선거라는 행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즉, 자신들이 받들어 모시는 미국의 민주주의보다도 훌륭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외치고 있다. 얼마나 기발하고 기막힌 경세방략인가!

그러나 어쩌랴!? 이 사회의 지배집단은 이 전향한 극우인사의 기발하고 기막힌 경세방략, 간절한 호소에 전혀 귀를 기울일 의향이 조금도 없는 것 같으니 말이다. 지난 2012년 12월 대선에서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다카키 마사오” 발언 이후, 악에 받친 저들은 ‘군소 후보들’, 즉 아직 저들의 이데올로기 지배로부터 다수 대중을 해방시키지 못한 민중후보들의 TV 토론 참여를 더욱 봉쇄하려 들고 있지 않은가?

그건 그렇고, 저 극우인사의 그 기만적 경세방략, 그의 이러한 대중기만은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부르주아 정치지도자들과 그 정당들이 벌이는 거대한 기만들, ‘공약(公約)’이라며, 혹은, 최근 정치 야바위꾼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표현을 빌면, ‘매니페스토’라며 쏟아내는 화려한 기만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예를 들면, 박근혜 집권 이후 1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가 공약을 깡그리 폐기했다고 비판ㆍ비난하며 시비를 걸고 있지만, 그야말로 소수의 순진한(純眞漢)들을 제외하면, 비판ㆍ비난하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받아넘기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사실은 그 비판ㆍ비난과 시비들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대중기만임을 암묵 중에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선거 때마다 쏟아내는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달콤하기 그지없는 발언들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는, 그리고 그 기만이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언론에 의해서조차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는 2008년 11월에 당시 대통령 각하이셨던 이명박과 ≪한겨레≫ 신문이 더없이 간결하고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보도에 의하면,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1월 16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 특파원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당선자가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 대략 “미국이 자동차 산업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그러자 대통령 각하께서 천연덕스럽게, 아니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한다.

 

 …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 그렇지 않은가. 표가 나온다면 뭐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19)

 

결국 한국이고, 미국이고, 아니 “세계 어느 나라든지”20) “선거 땐 무슨 말인들 못해?!” 하는 말씀이신데, 얼마나 솔직 담백한가! 마~아~, 그 집안의 가훈(家訓)이 “정직하게 살자”라든가 뭐라든가?!

아무튼 이에 대한 진보 ≪한겨레≫의 ‘비판’은 이렇다.

 

오바마의 발언을 ‘선거용’으로 치부한 것이다. 재협상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참 편리하다.21)

 

진보 ≪한겨레≫ 역시 ‘선거용’ 발언은 으레 기만적인 것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만성 자체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참 편리하다”!

그리고 이 건(件)에 관한 한, 물론 이명박의 KO승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후 여태껏 “자동차 산업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선거 땐 무슨 말인들 못해?!”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전범(典範)을 실천으로 입증해주었으니까! (계속) <노사과연>


1) 계급사회 내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은 피착취ㆍ피억압 인민의 빈곤과 고통을 심화시키고, 그에 따라 그들의 봉기ㆍ반란을 강요한다.

2) 1851-64년, 홍수전(洪秀全)이 세운 기독교 신정국가(神政國家)로서 그 종교적 외피(外皮)를 별도로 한다면, 그 본질, 그 역사적 성격은 아편전쟁(阿片戰爭, 1839-42년) 이후 급격히 해체기에 들어가 인민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특히 가혹해진 봉건 청(淸) 왕조에 대항한 반봉건 혁명이었다.

3) 넓은 의미로는 19세기 후반기에 전개된 일본에서의 일련의 ‘반봉건’ㆍ부르주아적 개혁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1867년에 도꾸가와 막부[德川幕府]를 해체하고 이른바 대정봉환(大政奉還, 왕정복고)한 후 1868년에 메이지[明治] 연호(年號)를 제정한 때부터 1889년 입헌민주주의적 헌법을 공포한 때까지 근대국가를 확립한 일련의 조치들을 가리킨다.

4)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로베스삐에르의 ‘공포정치’의 시대(1893. 6.-1894. 7.)는, 누가 뭐라고 하든, ‘평민적 방식’으로 혁명이 진행된 시기였다.

5) 1905년 10월에 창립된 부르주아 정당. ‘입헌민주당’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까제뜨의 승리와 노동자당의 제 임무”(1906. 4.)라는 글에서 레닌은 이 당의 계급적 기초와 본성을 자세히 폭로하고 있다.

6) 1901년 말에서 1902년 초에 몇몇 나로드니끼주의[인민주의]적 집단과 써클들의 통합으로 형성된 소부르주아 정당. 이 당의 이론적ㆍ정치적 견해는 속류화된 나로드니끼주의와 수정주의적으로 개조된 ‘맑스주의’의 결합이었다.

7) 프랑스에서의 이 일련의 과정에 관해서는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프랑스의 내전≫ 등, 맑스의 통칭 ‘프랑스 혁명사 3부작’을 필독하기를 권한다. (모두 복수(複數)의 한국어 번역판이 있다.)

8) 미야자와 토시요시(宮澤俊義), “성문헌법개설”, 宮澤俊義 편, ≪世界憲法集≫(제4판), 岩波書店, 1993, p. 17.

9) 같은 책, p. 19.

10) 편집자: 이하의 “신분”과 “계급”에 대해 진한 글씨로의 강조는 편집자가 했다.

11) 이러한 불법 체포, 구금, 고문, 증거조작 등은 한국과 같은 ‘인권 후진국’만의 관행일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국제적으로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서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등의 점령지에서는 물론이요 자국의 영토, 혹은 “그 관할에 속하는 … 곳”(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13조)에서조차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상기하기 바란다. 비근한 예로서는, 2001년 9ㆍ11테러 사건 이후 관타나모 기지의 수용소에서 저지르고 있는 고문을.

12) 앞에서, “부르주아 사회에서 보통선거권은 현실적으로는, 굳이 말하자면, 보통투표권을 의미할 뿐이며, 그것도 실제로는 매우 불완전한 보통투표권을 의미할 뿐이다”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매수 때문이다. 그리고 저들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 지배가 얼마나 강고한가는, 예컨대, 지난번(2012년) 4월의 제19대 총선과 12월의 대선을 지배한 ‘국민대통합’이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슬로건들을 상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13)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London: Pan Books, 1981, pp. 88-89.

14) 같은 책, pp. 90-91.

15) 같은 책, p. 91.

16) 같은 곳.

17) K. 맑스, .“≪프랑스에서의 내전≫을 위한 제1초고”, MEW, Bd. 17, S. 544.

18) 유근일 칼럼 “‘고래’ 잔치에 등 터지는 ‘새우’”, ≪조선일보≫, 2000. 3. 17.

19) 성한용 선임 기자, 워싱턴 류재훈 특파원, “정세변화 못 읽나, 외면하나 ― 이 대통령, 워싱턴 간담회서 FTAㆍ북핵 ‘아전인수식’ 해석”, ≪한겨레≫ 2008. 11. 18. 1면 머리기사.

20) 대통령 각하께서야 무소불위의 권력과 통찰력으로 그렇게, 즉 “세계 어느 나라든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무런 권력이 없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그 통찰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 소생으로서는 국가보안법이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문구를 “자본주의 세계 어느 나라든지”라고 한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21) 같은 기사.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1개의 댓글

  • 선거역시 피선거권과 함께 선거공영제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기까지 하고 정당법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선거공영은 존재하지 않는 셈인데 이건 이미 1893년 보통 선거제를 실시한 이후 약 1 세기 하고도 1/5세기 이상을 아직 실질 선거공영제를 만나지는 못한 셈입니다. – 선거법에 비용 지원조항들이 있지만 대부분 TV토론 시작 전의 내용들 투성이고 타 국가에서도 있는 지는 모르지만 기탁금제도는 대부분 보통선거 실시국가에서도 거의 예가 부재한 제도입니다.
    또 하나 지난 2월 초 지지율 2%(1/50) 미달 정당의 자동해산제가 위헌처리 되면서 정당법의 개정 문제를 잠시 수면 위로 가져온 적이 있는데 이 때 정당법을 확인해보니 참정권 규제의 핵심이 상당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암튼 금전이든 제도든 법률이든 참 장애물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해외의 보통선거실시과정에서는 만나지도 않는 내용인데 이 영역은 소위 변혁파들의 경제주의 경향등이 커서 그런지 투쟁 내용엔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참정권도 숱한 건족(절름발이)인데 대부분 이 투쟁은 기권하는 경향이 많아 걱정입니다. 물론 다음 세계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것이 상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최소의 주제들은 반드시 우리의 주도권하여야 합니다.
    기획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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