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무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1.

지난 1월 4일 공안검찰(담당 검사 조아라)이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1월 5일 서울 남부지법(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구속을 결정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은 수세에 몰린 박근혜 세력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촛불의 열기를 사그러뜨리려는 시도이다. 구시대의 적폐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를 구속한 공안검찰과 서울 남부지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노동자의 책>은 2002년 만들어진 전자도서관으로 그동안 노동자를 비롯하여 폭넓은 사회계층이 인문사회과학적 지식과 교양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였다. 구하기 어려운 많은 서적들을 대중에게 개방하여 공급하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한 소중하고 고마운 매체가 <노동자의 책>이다.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은 지식에 대한 탄압이며 학문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억압이다.

서울남부지법과 공안검찰은 이진영 대표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진영 대표는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였고 대중적인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을 비판하였다. 또한 당당한 철도노동자로서 철도 파업에 참가하면서 다른 노동자 민중의 싸움에 떳떳하게 함께 하였다. 도주증거인멸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궤변에 불과하다.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근거로 이진영 대표를 구속시켰다. 이진영 대표가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였고 소위 이적표현물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이적표현물 관련 판례는 대부분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의 것으로 구시대의 산물이다. 게다가 공안기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판례(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조차 무시하였다.

자의적인 국가보안법의 해석도 문제이지만 국가보안법 자체가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구체제의 산물이다.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한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첫 해에 11만 8천여 명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진보당 조봉암, 민족일보 조용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으로 수많은 이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고, 지금도 여러 양심수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이유로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권과 사상ㆍ양심의 자유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2.

공안기관이 주장하는 이적표현물 규정을 살펴보면 더욱더 황당무계한 사태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2016년 7월 28일 이진영 대표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자본론≫ 학습모임을 문제 삼았다. 또한 공안검찰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계철학사≫, ≪레닌의 추억≫, ≪독일 이데올로기≫와 같은 도서는 물론이고 E. H. 카의 ≪러시아 혁명≫ 같은 도서조차 이적표현물이라고 몰아세웠다. E. H. 카의 저서가 금서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검찰은 서유럽에서 활동한 에르네스트 만델을 동독의 공산주의 경제학자라고 하는 등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도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공안검찰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학문과 사상에 대해 너희들의 낡은 잣대를 다시는 함부로 들이밀지 말라!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구시대의 규정인 이적표현물 리스트가 부활한다면 이는 학문 활동 전반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만약 이진영 대표가 유죄가 된다면 사회과학도서를 보급하는 출판사, 서점, 헌책방, 개인 판매자의 활동이 모두 문제가 될 것이다. 양서를 보급하는 번역자와 사회를 비판하는 집필자의 활동에도 제약이 가해질 것이다. 또한 학자와 연구자와 진리를 탐구하는 학생들의 모든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이적표현물 리스트를 부활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

 

3.

이진영 대표에 대한 탄압은 인권에 대한 탄압이다.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의 감옥도 수많은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음이 이진영 대표의 구속 사태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1월 13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한 이진영 대표는 내복과 담요를 구입하지 못해 올 들어 가장 추운 겨울 3일을 덜덜 떨며 지옥같이 보내야 했다. 또한 1월 23일에는 복숭아뼈가 바닥에 부딪힐 때 오는 통증에 시달려 양반다리를 잘하지 못하는 이진영 씨가 신발을 신고 양반다리를 했다는 이유로 양손이 뒤로 꺾여 수갑이 채워지는 징벌을 받아야 했다. 한 사회의 인권현실을 보려면 그 사회의 감옥을 보면 된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양심수가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다면 다른 상황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닌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 대한 탄압은 결코 개인에 대한 탄압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진영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철도파업을 앞두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결정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조치라는 점에서 천만 촛불 민심에 대한 반격임이 분명하다. 한 사람에 대한 탄압은 우리 모두를 탄압하는 것과 같다.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가 목소리 높여 성과연봉제를 반대하였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을 외친 것처럼 이제는 노동자와 촛불 시민이 이진영 대표의 싸움에 함께해야 한다. 이미 많은 노동자 단체와 촛불 운동의 주요 단체와 시민들이 이진영 대표 석방 운동에 함께하고 있고 이는 더욱 큰 불길로 타올라야 한다.

우리는 이진영 대표가 무죄석방 될 때까지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려는 공안기관의 발악을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다.

 

– <노동자의 책>에 대한 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 이진영 대표를 무죄 석방하라!

– 구시대의 적폐 공안검찰을 철저히 청산하자!

–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2017년 1월 25일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구속노동자후원회>,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자의책>, <노동해방실천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볼셰비키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태일노동대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진보연대>, <해방세상>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노후희망유니온>,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중연합당>, <민중의꿈>,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성직자ㆍ노동자 공안탄압대책위>, <세종호텔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하는국민대학생모임비상구>,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서울지방본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참여연대>, <한국청년연대>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0개의 댓글

연구소 일정

2월

3월 2024

4월
25
26
27
28
29
1
2
3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3
4
5
6
7
8
9
3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10
11
12
13
14
15
16
3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3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24
25
26
27
28
29
30
3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
31
1
2
3
4
5
6
3월 일정

31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