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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의 확대의 전환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2-01-17 09:03
조회
181
오늘 폭로문서는 기본소득당의 피선거권 연령인하에 관한 문서로 피선거권 연령인하는 맞는 지향의 방향이지만 동시에 현존 유산 일정에 구속한 문서로 실질적인 연령인하를 주장하려면 이의 관철에 집중해야 하는 측면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의 관철을 집중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이 연령인하는 작금의 시기 그 동안의 헌장/차티즘 운동의 발전으로 성별을 위시해 인종, 민족, 계급 및 재/자산 상황 등등의 여타의 구분선들을 무화한 후 현 시기에 잔존한 최후의 구분선으로 이는 전환적인 상황에서 더욱 완화를 요구받는 내용으로 일단, 일련의 역사적인 사조, 조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으로는 노동당 등이 투쟁을 한 바 있고 실재 무효의 상황에서 청소년을 후보로 내세웠던 상황과 청소년의 자발적인 유산 일정 운동의 참가, 참여에도 유죄 판결을 접하면서 투쟁하던 상황들의 존재를 목도, 경험했고 더욱 청소년의 참정권의 확대는 중요한 주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현존의 일정마저도 이의 주제의 강조, 피력으로 변경도 가능한 상황임에도 문서는 역시나 당의 사고의 한계를 반영하듯 현존의 일정에 구속한 상황이고 다른 변혁 진영들이 거의 이러한 참정권의 문제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반향의 정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문서가 이제까지의 경험 등을 토대로 한 문제의 방법 내지는 방법의 문제를 폭로한 것은 당연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소위 거대 당들의 저러한 문제들을 넘는 방법으로 제법 대담할 필요를 지니고 무엇보다 이제까지 지니고 있던 부분들에서 상실을 감수, 걱정해야 한다면 상황을 변경할 동기를 확인할 수 도 있기에 이를 적극 실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문서 및 당은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문서는 자신들을 위시한 운동 진영의 행동이 아닌 저들 문제적인 자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지점의 오류마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당의 행동이 아닌 전형적인 시민, 사회단체 등 비 정당 단체들의 행동으로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1/4.5세기(22년) 이상) 당 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폐기하지 않은 습속입니다.
문서는 지난 청년의 날 냉전 야당의 대표의 지난 11월 6일 청년의 날(이로부터 3일전은 학생운동의 날이었습니다. 이미 이 일자를 청소년의 날로 변경하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의 행사에서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의 당 입장으로의 지정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시작해 현장에 있던 자유 파 여당 대표 역시도 공감한 점을 기술했고 이를 정개특위까지 도달할 필요의 부재를 강조, 피력했습니다. 이의 이유로 이미 용 혜인 의원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국회 4법에 존재하는 내용인 점을 기술, 강조했고 이는 일단 입법의 형식이지만 동시에는 참정권 확대를 주장한 지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데 이의 시점부터는 최소한 참정권 제한 및 배제, 추방 등의 법률 등의 NSL 기초의 사실을 폭로해야 하고 무엇보다 참정권 확대와 NSL폐지를 대부분 이상(이는 이번의 피선거권 연령인하는 직접의 배제와는 관련을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에서 연관해야 하고 일체 및 유기적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다른 유산 일정 시행 반 년 전의 구획 획정과 이 획정 전의 참가 자격의 결정 등등의 문제들을 제기, 강조했고 이 부분은 무엇보다 입법주의 등등의 제도주의적인 정당의 한계를 보는 상황으로 이미 일정 자체를 용인한 이상으로 이를 맞추어 진행하는 점은 문제인데 이 상황이라면 참정권 문제 해결 전의 유산 일정은 존재할 수 없는 점 등을 제기, 폭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서는 저들 정당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의 동일의 상황에는 동의한 점을 강조, 기술했고 청년을 위한 정당의 여론 경쟁 이전에 피선거권 인하의 소위 단일 점/원 포인트 개정도 할 수 있는 점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이는 일단 언사와 행동의 일치를 요구한 지점인데 이러한 지점이라면 이 편의 행동을 조직해야 하지만 문서는 이러한 조직화 대신 입법을 주로 강조했고 이는 소수정당의 상황에서도 유리하지 않은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유기적이지 않은 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해 소위 정치개혁의 과제라는 언사로 현 시기에도 존재하는 추방, 배제, 탈주, 말/멸살의 상황을 망각했고 누군가들의 정치변혁, 혁명보다도 더 못한 언사를 제기한 지점에 체류했습니다. 문서는 이 소위 개혁에 연령 인하만 존재한 것이 아닌 소위 정치 개혁 특위 정개특위를 통한 처리의 우려를 표명했고 이 점 정도에서나 지난 역사의 상황을 반추한 지점에서 역시 체류 했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에서 진정성의 의구심 등으로 역시 진정성을 주장했고 소위 양당합의라는 문제의 상황의 언급을 통해서 재차 역사적인 상황을 기술했지만 이의 대응으로서의 행동의 조직 등은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종결 시 까지도 유산일정을 언급, 기술하면서 그리고 소위 단일 점/원 포인트 개정만을 주장했는데 이는 당연히 전항에서 언급, 주장한대로 행동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봉쇄와 추방, 배제, 탈주, 말/멸살의 상황의 타파를 주장해야 하는 지점에서도 역시나 이들은 주장,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의 연령인하는 다수 국가를 포괄하는 상황이어서 다소의 역사성은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참정권상의 각종의 제한들은 역사를 반영해 온 것들로 무엇보다 역사적인 억압 등의 장치의 소멸 및 완화의 과정 등등에서 해결 가능한 것으로 문서는 역시 당의 몰역사적인 성격 등도 반영해 이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급적인 성격의 탈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기본소득의 노동의 주제성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정권 상의 확대를 포함한 배제 등등의 장치들은 단순하게 제도적인 참가의 제한만을 둔 것이 아닌 일단의 냉전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헌장운동/차티즘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고 더욱 피선거권 연령인하를 하더라도 금전 등등의 다른 여러 장벽들의 봉착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선거권 연령인하도 가능하려면 이 연령인하를 유산 일정의 변경의 압박에까지 최소한 가능한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선봉, 전위의 영향력은 여기에서도 필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피선거권 연령인하에 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pageid=1&mod=document&uid=774
전체 1

  • 2022-01-19 01:56

    청산파 기본소득협회는 자기해방에 도취되지 말고 노동자들을 노동운동으로 조직하라!!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참정권의 인하가 새로운 기본강령이라면 기본방위의무로 민방위가 또는 구조 구호 소방의무가 청년층의 의무로 부가되고 소방민방위 대원 가입의무를 재추진하도록 주장해야 하지 않는가? 권리만 주장한다면 자기해방파이고 그 책임을 노동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 소방관에게 축적된 자본의 화재진압 종복의무를 부과하지 말고 자본의 방재책임은 민간이 맡아야 한다. 소방대원들은 공무원으로 자본의 개가 아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특권만을 가져가서는 안된다. 사회재해방어에 전 국민이 공평한 분담을 해야한다. 노동의 의무 또한 헌법에서 명시했기에 기본직장 등의 강령으로 일정기간 노동자근무를 자원하고 공동방재활동 임무를 수행할 것을 공동체 임무로 정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민간소방구조대를 창설하고 구조 구급 소방 방재를 훈련하는 공동체 방어 의무의 인민자치 혁명 동일성 차원에서 사회구성원 평등조건 부과를 헌법정신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바이다. 문제는 국가와 혁명이고 실천과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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