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국가보안법 제거하고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

 

밝아오는 자주통일의 시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반통일 반민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에 대항하여 전국각지에서 항일운동이 전개되자 이에 긴장한 일제는 1907년 일본의 치안경찰법을 모방하여 보안법을 제정했다. 1919년 3ㆍ1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민족해방운동이 끊이지 않자 일제는 보안법을 1925년 치안유지법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우리민족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민족의 해방과 더불어 마땅히 그 명을 다했어야 할 일제의 탄압 도구는 아이러니하게도 미 제국주의와 손을 잡은 이승만 정부에 의해 1948년 국가보안법으로 부활하였다.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공로가 큰 죽산 조봉암 선생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춤추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망나니의 칼날에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다.

 

독재와 분단의 시절을 살아오는 동안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개인과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의 칼날에 탄압받은 사례는 또 얼마이던가. 애국인사들과 많은 통일애국단체들의 발을 묶은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의 배후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 제국주의의가 있다. 이 나라의 적폐세력은 미국의 이익에 맞추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제국주의의 시대는 저물고 자주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 2018년 남과 북이 화합의 대장정을 시작한 이후 미 제국주의도 한반도에 뻗치던 마수의 힘을 잃어 가고 있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분단선을 넘나들며 화합과 통일을 결의하고 가시 돋친 철조망도 하나 둘 제거되는 격변의 시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의 생각과 행동을 옥죄는 가시 돋친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제국주의의 쇠락과 함께 국가보안법은 그 명을 다했다.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군림해 온 적폐세력의 몰락으로 국가보안법은 유명무실해졌다. 제국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우리는 굳은 결의로 뭉쳐 싸울 것이다. 적폐세력의 생명줄,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끝장나는 날까지 우리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앞당기자!

 

2019년 4월 20일

국가보안법철폐 긴급행동 2차 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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