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비정규직, 청년, 여성 위원은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해야 합니다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탄력 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 확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알다시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조 없는 저임금ㆍ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격탄입니다. 노동자를 위해 마련했다는 11시간 휴식시간,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 등 보호장치는 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영계는 공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찰을 얻었고, 노동자는 건강과 임금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들에게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사노위에서 논의되는 탄력근로제를 반대합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① 대체근로 전면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파괴하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금속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사노위 비정규직, 여성, 청년 위원들에게 요청합니다.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기 위해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해야 합니다. 경사노위 본회의는 각 부문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성사됩니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위원들이 불참하면 탄력근로제 확대는 경사노위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막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개악에 이어 탄력근로제까지 추진된다면 2000만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악화됩니다. 만약 탄력근로제 노동개악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여한다면 이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의 이름으로 노동개악에 부역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위원들이 단호하게 불참을 선언하여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는 데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3월 6일

경사노위 해체 항의 농성 2일차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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