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와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추진에 대하여

김태균 |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지난 1월 28일 민주노총은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안건을 부결시켰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를 둘러싸고 개최 전부터 조직 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안건이었다. 아니,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전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선출되었던 지난 직선 2기 선거 과정에서부터 각 후보들 간의 뜨거운 쟁점이었고, 선거 이후 김명환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민주노총 직선 2기 선출의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2019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안건이 부결됨으로써 일단 잠정적으로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여러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예를 들면 왜 자본과 정권은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자계급의 참여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김명환 집행부 등 민주노총 내부의 일부 세력은 왜 그토록 간절하게 경사노위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등등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지금은 경사노위라 불리는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위 경제위기ㆍ공황기라 하는 자본의 위기 국면에서, 끊임없이 노ㆍ경총 임금합의, 노사정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다양한 외피를 쓰고 등장했던 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였다.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의 시작은,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3년 비록 전노협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노총이 참여해서 전개되었던 1993-94년 노ㆍ경총 임금합의에서부터였다.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3-94년의 노ㆍ경총 임금합의를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시작이라 한다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공세까지 단 한 번도 자본과 정권은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통해, 저들이 노리고 있던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적이 없었다. 적절하게 아니 아주 효과적으로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그 위력을 발휘했으며, 비록 현재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공세에 민주노총이 부결로 답을 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공세는 지금까지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민주노총이 2019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경사노위) 공세에 부결로 답을 했지만, 김명환 집행부 출범 이후 작년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5월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효과를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그리고 이번 민주노총 대대가 끝나자마자 광주형 일자리를 잠정합의(1월 30일)1)하는 등, 여전히 자본과 정권이 경사노위를 통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는 상황에서, 본 원고는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공세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김명환 집행부 등 민주노총 내부의 경사노위 참여파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한국 사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의 역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주의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1.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의 역사

 

1) 김영삼 정권의 1993-94년 노ㆍ경총 임금합의 공세 ― 임금 억제

한국 사회에서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의 시작은 1993년과 94년 두 해에 걸쳐 추진되었던 김영삼 정권의 노ㆍ경총 임금합의 공세였다. 당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 민주노조를 건설하거나 혹은 어용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조로 전환을 하면서 민주노조의 전국적 조직 건설을 시도하고 있던 시기였다.

표면상으로는 경제단체들이 제안하는 형식을 띄었지만 김영삼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93-94년 노ㆍ경총 임금합의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자본과 정권의 임금 통제 전략이 먹이지 않으면서 한국노총을 동원하여 노사 중앙조직이 임금 인상률을 합의하는 형식을 통해 임금 억제 정책을 전개한 것이다. 당시 한국노총의 경우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며, 책임 있는 경영 주체임을 천명해 온 한국노총은 국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김영삼 정권의 노ㆍ경총 임금합의에 참여했었다. 93년 노ㆍ경총 임금합의는 <93년도 중앙 노사 임금 조정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합의 내용이 93년 4월 1일 발표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통상임금 기준 4.7%~8.9% 인상이었다. 이에 민주노조진영은 밀실야합, 턱없는 낮은 임금합의 내용이라 규정하고 합의 내용 반대 투쟁을 전개했으며, 특히 대공장 중심의 현총련 공동임투를 통해 밑으로부터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노ㆍ경총 임금합의를 무력화했다. 9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노ㆍ경총은 무쟁의 원년, 공기업 3%라는 내용에 합의했는데, 당시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조직이었던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은 이에 반대하면서 16.4%의 요구안을 제시하며, 노ㆍ경총 임금합의 분쇄 투쟁을 전개했다. 김영삼 정권의 93-94년 노ㆍ경총 임금합의 공세는 결과적으로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밑으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무력화되었고, 기본급의 경우 평균 10.5% 인상 등 노ㆍ경총 한 자리 수 임금 억제 정책을 분쇄하고, 한국노총 탈퇴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의 토대를 형성했다.

 

2) 김영삼 정권의 1996년 노개위 공세

             ― 정리해고제, 변형시간 근로제 도입

1996년 5월 김영삼 정권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위원장 현승종)를 출범시켰다. 당시의 한국경제는 97년에는 IMF 구제 금융을 받을 정도로 경제위기ㆍ공황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한편 1990년 출범한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199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출범시키고 전국적 단결을 꾀하고 있었을 시기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복수노조금지, 3자개입금지 등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단결을 해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독소조항 철폐를 주장하면서 근로자 파견제나 변형시간 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김영삼 정권의 노개위는, 80년 전두환 군부정권에 의해 제정되었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폐지되었던 악법 중 악법인 변형근로제를 경제위기ㆍ공황기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또한 기업이 어렵다면 노동자들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김영삼 정권의 노개위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도입 등에 반대하면서 결국 노개위 탈퇴를 선언하고 전면적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노개위에 탈퇴 선언을 한 이후 김영삼 정권(당시 여당은 신한국당)은 크리스마스가 끝나자마자인 1996년 12월 26일 새벽에 국회에 진입해 7분 만에 찬양 고무죄, 불고지죄가 포함된 안기부법을, 정리해고제 도입과 파업 시 외부 노동자 투입 및 하도급 생산 가능, 쟁의기간 임금 지급 금지 등이 포함된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개악된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은 안기부법ㆍ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하여 그 유명한 96ㆍ97 노동자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였다. 민주노총의 96ㆍ97 총파업 투쟁은 결국 김영삼 정권의 안기부법ㆍ노동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3) 김대중 정권의 1998년 노사정위원회 공세

             ―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확대

1997년 IMF 구제 금융 이후 김대중 정권은 IMF 이행 조건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동과 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민주노총은 초대 위원장이었던 권영길 위원장이 96ㆍ97 총파업 투쟁 이후 국민승리 21 창당과 함께 위원장을 사임한 이후 배석범 수석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을 시기이다. 배석범 직무대행은 1997년 12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사회협약을 김대중 정권에 제안하고, 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중심으로 한 2ㆍ6 사회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배석범 직대가 2ㆍ6 사회협약을 통해 합의한 잠정합의안은, 2월 9일 서울 종로 유림회관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272명 중 184명 반대, 54명 찬성, 34명 기권으로 부결되었다. 민주노총 대대에서 2ㆍ6 사회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배석범 직대는 직무대행직을 사임하게 되고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단병호)가 선출되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게 된다. 그러나 단병호 비대위원장은 총파업을 철회하게 되고, 이에 민주노총은 집행부 선거에 돌입, 새로운 집행부(위원장 이갑용)가 선출되면서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공세는 일단락되었다.

 

4) 노무현 정권의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 ―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

집권 초기부터 줄기차게 경제위기ㆍ공황기에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유연화와 임금양보 그리고 자본가는 일자리 제공을 떠들었던 노무현 정권은 집권 초기 204명의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궤도연대와 LG정유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노동자를 탄압하면서도 한편으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해 왔다. 당시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은 새로운 노사정 관계 형성을 위한 살얼음판2)이라고 하며,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응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다.

이후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공세는 이어져, 2006년 9월 정부와 경총 그리고 한국노총이 참여한 가운에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을 합의했다. 당시 민주노총(위원장 조준호)은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는 상황이었다.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복수노조 금지조항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3년간 유예, 기간제 사용년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그리고 근로자파견제의 전면 확대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조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며 고용 유연화를 강화하는 방안들이다. 결국 당시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 전임자 임금금지만 3년 유예하고 나머지는 다 내줬다는 식의 볼멘 평가가 전개되었다.

 

5)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대한 약평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 대표적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①김영삼 정권의 1993-94년 노ㆍ경총 임금합의 공세, ②김영삼 정권의 1996년 노개위 공세, ③김대중 정권의 1998년 노사정위원회 공세, ④노무현 정권의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 공세였다. 네 번째 걸쳐 진행된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동일하게 경제위기ㆍ공황기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형태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이를 위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무력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①1993-94년 김영삼 정권의 노ㆍ경총 임금합의 공세는 임금의 유연화를, ②1996년 김영삼 정권의 노개위 공세는 정리해고제와 변형시간 근로제 도입을, ③1998년 김대중 정권이 노사정위원회 공세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확대를, ④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추진된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공세는 소위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사회적 합의라는 형식을 통해 관철하고자 했던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였다.

그리고 또한 네 번에 걸쳐 추진된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의 공통점은 민주노조운동 진영 중 일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주장하고 또 참여했다는 점이다. 전노협이 민주노조의 전국적 조직으로 존재했던 ①1993-94년 김영삼 정권의 노ㆍ경총 임금합의 공세 시기를 제외하고는, ②김영삼 정권의 1996년 노개위 공세에 권영길 위원장, ③김대중 정권의 1998년 노사정위원회 공세에 배석범 직무대행, ④노무현 정권의 2004년과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 공세에 이수호 위원장과 조준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권영길 위원장, 배석범 직무대행, 이수호 위원장과 조준호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특정한 세력(전국회의 류)의 성원이었다는 점에서, 특정한 세력(전국회의 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이후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대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대응 과제로서 고민되는 지점이라 하겠다.

 

 

2.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1)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과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촛불정권이라 자임하면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기존의 정권과는 달리 친노동자적 공약이 많았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은 소득주도 성장포용적 성장으로 포장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기존의 그것과는 달리 친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촛불정권이라는 이미지를 근거로, 취임과 동시에 사회적 합의주의를 공세적으로 제기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이었고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문성현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노동계 출신이라 자칭하는 김영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는 박태주를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위원회는 2018년 1월 31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도 참석한 1차 회의를 개최했고, 이어진 2차(4월 3일), 3차(4월 23일), 4차(10월 12일) 회의를 거쳐, 2018년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발족시켰다.

 

2)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악

민주노총 직선 2기 선거 투쟁의 과정을 돌아보면,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여부를 둘러싸고 쟁점이 형성되면서 선거가 전개되었다. 당시 기호 2번으로 출마했던 이호동-고종환-권수정(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를 제외하고, 기호 1번 김명환-김경자-백석근 후보조와 기호 3번 윤해모-손종미-유완형 후보조, 기호 4번 조상수-김창곤-이미숙 후보조는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문제가 선거의 쟁점이 되었다.

선거 결과 기호 1번 김명환-김경자-백석근 후보조가 당선되었다. 김명환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된 지 채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던 2018년 1월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으며, 바로 1주일이 뒤인 1월 19일 김명환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조건부 참여를 약속했다. 김명환 집행부의 조건부 참여에서 조건은 문재인 정권의 변형근로제 등 반노동악법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이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로부터 탈퇴를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 의결을 거친 뒤 참여하겠다는 것이었다. 1월 19일 청와대에서 조건부 참여를 약속하고 돌아온 김명환 위원장은 1월 25일 열린 민주노총 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뒤 곧바로 1월 31일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다. 이후 2월 6일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의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의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1월 31일) 참석 이후 문재인 정권은 곧바로(2월 28일)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할증 폐지 등 임금삭감을 주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단행하였다. 당시 김명환 집행부는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악개악이 아니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개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후 개최된 2차,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이후 문재인 정권이 산입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까지 시도하자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5월 22일 최임 산입범위 확대에 항의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불참을 선언하였다. 김명환 집행부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선언 직후인 5월 28일, 문재인 정권은 상여금과 식대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법을 개악함으로써, 2018년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2월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5월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 등 톡톡한 효과를 보았다.

최저임금법이 개악된 이후 7월 3일, 김명환 집행부는 다시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권과의 면담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약속하고, 8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 직원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정하게 된다. 위원장 직권으로 참여를 결정한 뒤 10월 12일 개최된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김명환 위원장은 이후 법제도화되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 참여를 노력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10월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에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그러나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 대대는 성원 부족으로 유예되면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2019년 1월에 개최되는 정기 대의원대회로 이월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황에서 2018년 11월 22일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김명환 집행부는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직전인 2019년 1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사노위 참가 부결 이후 플랜 B는 없다는 식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주장했다. 또한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1월 28일 개최 예정) 직전인 1월 25일 청와대에서 경사노위 참가를 재확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세 번째 면담을 가졌다.

 

3) 2019년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 경사노위 참가 부결

1월 28일, 2019년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2018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9년 투쟁을 계획하는 정기 대의원대회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노동조합운동 내부뿐 아니라 부르주아 언론조차도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의 참여가 안건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대의원 1,274명 중 과반수인 638명이 참석해야지만 성원이 되는 이번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하나의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서 성원 성립 이후 참석 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역대 그 어느 대대보다 많은 수인 1천명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참석해서 진행된 이번 대대는 결과적으로 경사노위 참가 안건이 부결되고 경사노위 불참을 전제로 2019년 사업 계획을 재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되었다.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던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통해 사회적 교섭의 단초를 마련하고 개혁 과제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또한 경사노위 참여 근거로는 ①경사노위는 이전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민주노총의 동의 없이는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②경사노위는 무언가를 주고받는 협상 테이블이 아니다. ③투쟁을 통해 의제를 관철시키겠다를 제시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둘러싸고 <현장실천ㆍ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은 14차 중앙집행위원회(19. 1. 22.)를 통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결의하고, ①대대 직전 경사노위 반대 결의대회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조직, ②이를 위해 웹자보 발행 및 조직적 참여 점검, ③대대 회순 통과에서부터 경사노위 안건 상정 반대 투쟁을 힘 있게 전개 등을 결의하였다.

한편 <노동전선>, <노동당>, <노동자연대>, <변혁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대대 대응팀은 1월 23일 회의를 통해, ①민주노총 대대에서 경사노위 참가 반대 흐름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②좌파 중심으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수정안을 조직적으로 제기하고, ③대의원 연서명을 힘 있게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전국회의>는 1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경사노위 참가에 대한 조건부 반대를 결정하였으며 <사회진보연대> 또한 1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 그러나 관성적 투쟁 역시 지양이라면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했다. 또한 <공공운수노동조합>도 긴급 성명서를 통해 노조 무력화법 강행이 사회적 대화인가라고 하면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노동전선> 등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경사노위 참가를 반대하는 입장 표명을 한 상태에서 개최된 1월 28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 안건에 대해, 김명환 집행부가 직권으로 제안한 원안(경사노위 참가) 이외에도 좌단위 수정안(경사노위 참가 전면 반대)과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 수정안(현재는 참가 반대, 조건 충족 시 참가) 및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8개 산별연맹 수정안(현재는 참가, 조건 불충족 시 탈퇴) 등 세 가지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원안 토의 이전에 원안에서 가장 먼 수정안부터 토의ㆍ의결한다는 회의 규정에 따라, 181명의 발의로 제출된 1호 수정안인 좌단위 수정안이 토의되었고, 958명 중 331명의 찬성(34.5%)으로 부결, 2호 수정안인 금속노조 수정안은 936명 중 362명의 찬성(38.6%)으로 부결, 3호 수정안인 8개 산별연맹 수정안은 911명 중 402명의 찬성(44.1%)으로 부결되었다. 3호 수정안 논의 과정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원안을 폐기하고 3호 안을 지지해 달라고 주문해, 수정안이 전부 폐기된 이후 원안 심의 없이 모든 안이 부결되면서 2019년 정기 대의원대회는 마무리되었다.

 

4)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경사노위) 공세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기존의 그것과 닮은 점이 매우 많다. 우선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공세는 1993-94년 김영삼 정권의 노ㆍ경총 임금합의 공세, 1996년 김영삼 정권의 노개위 공세,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공세, 2004-06년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공세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위기ㆍ공황기라는 자본의 위기 속에서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제출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공세가 기존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형태에서의 노동의 유연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3-94년 김영삼 정권의 노ㆍ경총 임금합의 공세는 임금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 유연화 공세였고, 1996년 김영삼 정권의 노개위 공세는 정리해고제와 변형시간 근로제 도입을 통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한 노동 유연화 공세였으며,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공세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확대 등 고용형태와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노동 유연화 공세였고, 마지막으로 2004-06년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공세는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이라 해서 임금과 고용 그리고 노동시간과 집단적 노사관계 개악을 통한 노동의 유연화 공세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노동의 유연화를 노리고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공세 역시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변형시간 근로제 등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 형태의 유연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민주노조운동 진영 내부의 특정한 세력(전국회의 류)이 적극적으로 찬동했다는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참여 공세에 대한 김명환 집행부의 적극적인 찬동이 동일하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는, 경제위기ㆍ공황기라는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기회주의 세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형태에서의 완전한 노동 유연화를 완성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철저한 자본의 노동통제기구인 것이다.

 

 

나오면서

 

선거 과정에서부터 줄기차게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찬동했던 김명환 집행부가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했던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여하튼 부결되면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을 교란시켰던 경사노위 참여 논쟁을 일단락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경사노위 공세 분쇄가 아닌 경사노위 참가 반대로 귀결되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겨 둔 상태이다. 특히나 주요 산별연맹의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참여 건에 대한 논란, 경사노위 등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대한 계급적 본질 폭로 부족 등은 이후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교란시킬 요소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찬동했던 세력들과의 비타협적 투쟁 또한 여전히 변혁적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전국의 동지들에게는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지점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야 한다.

또한 탄력 근로제 도입 등 문재인 정권의 노동법 개악에 맞선 저지 투쟁과 이를 넘어선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조건 없는, 즉 온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 그리고 노동탄압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ㆍ민중의 투쟁을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으로 조직해 들어가야 할 과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 보다 조직적인 논의와 힘 있는 투쟁을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로 2019년 1월 28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둘러싸고 제출되었던 여러 자료들을 첨부한다. 오늘의 투쟁을 역사에 남겨야지만 내일의 투쟁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과/연] 노사과연

 

 

 

 

 

 

 

2019년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안건 관련 첨부 자료

 

자료1. 민주노총 대대 대응팀 입장

자료2. 전국회의 입장

자료3. 사회진보연대 입장

자료4. 좌단위 수정안(참가 전면 반대)

자료5. 금속노조 수정안(현재는 참가 반대, 조건 충족 시 참가)

자료6. 8개 산별연맹 수정안(현재는 참가, 조건 불충족 시 탈퇴)

 

 

 

 

 

자료1. 민주노총 대대 대응팀 입장

(노동전선, 노동당, 노동자연대, 변혁당, 실천하는 공무원 현장조직,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 대대 경사노위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활동가 제조직들이 반대입장을 공식화하여 객관적으로 대대에서 집행부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고 경사노위 참가 결정을 추진하는 집행부와 정부의 위기감이 대대를 앞두고 대통령 면담 카드로 위기를 돌파하려하고 있음.

 

― 집행부는 대통령 면담 결과를 가지고 대의원들을 집행부안으로 집결시키기 위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상황에서 조직적으로는 신규조직을 집중공략하며 우군을 확보하는 상황전개가 예상됨.

 

― 한편, 대통령 면담 추진과정에서 요구를 중집 등에서 공식적으로 잡지도 않고 집행부가 현안위주로 일방적으로 잡아 추진하고 절차와 내용면에서 많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도 우려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 대대를 앞두고 여러 수정안이 공식 제출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이 방에서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 조직 방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대대 경사노위 조직 방침.

1. 우리는 대대에서 지금 경사노위 참가는 안 된다는 광범위하게 확산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여론을 조직적으로 집결하여 집행부안을 부결하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이 바로 서 투쟁을 조직하고 2019 전망을 열어 가도록 전체 흐름을 만들어 가는 데 흔들림 없이 조직해 나가도록 한다.

 

2. 여러 수정안 조건부 참여, 조건부 탈퇴 안들이 나오고 있고 현장조직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조건부 참여나 조건부 탈퇴가 결국은 집행부안을 논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자 현 상황에서 결국 정부에 다시 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조건부 수정안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

 

3. 이에 조건부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현장활동가와 주요 지도부, 대의원 동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사노위 반대 입장을 펼치고 힘을 모아가기 위해 참가반대안을 내고 대의원 연서명을 최대한 조직해 간다.

 

4. 대대회의 대응을 위한 조직화에 만전을 기한다.

당일, 회의 세부전술은 대대 대응팀 회의를 사전 개최하여 구체화한다.

 

 

 

 

 

 

자료2. 전국회의 입장

 

우리는 왜 경사노위 참가를 반대하는가

 

민주노동자전국회의는 2019년 1월 중앙운영위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 반대>방침을 결정했다.

전국회의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일반적 원리이기에 경사노위참가에 대해 열린 자세로 대해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옳은 방침이라도 주객관 상황, 특히 민주노총의 주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국회의는 정세와 문재인정권의 정책방향, 민주노총의 조직적 준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참가에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해설자료를 배포한다.

 

 

1. 경사노위 참여 주장에 대한 검토

 

1) 교섭과 투쟁의 병행원칙

경사노위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 노동조합운동의 일반적인 원칙이며 교섭은 투쟁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주장한다. 옳은 주장이며 우리가 흔히 노동3권이라고 하듯이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합의)기구라는 점이 일반적인 노사교섭과는 차이를 가지는 기구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이 아니라 중재자 또는 합의의 설계자로서 정부가 참여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런 대화기구는 최저임금위원회등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노사가 아니라 정부가 교섭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합의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대화과정이 투쟁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투쟁의 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참여가 민주노총 주장의 정당성과 투쟁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일방적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2) 문재인정부의 개혁성

경사노위의 일 주체인 정부는 1/3의 역할과 결정권이 아니라 전체 논의방향과 합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어떤가 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참가를 통해 어느 수준의 합의와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철학과 일관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1년 8개월동안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준 혁명적 정세와 압도적 국민지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혁과 노동존중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는 적폐세력의 저항과 의석수의 제한성만이 아니라 문재인정부 자체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ILO협약비준을 위한 노동기본권의 부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노동유연성의 확대, 조직노동자의 투쟁성 거세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혁파를 통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와 복지정책의 부분 확대를 통해 경제사회위기의 탈출을 모색하는 자유주의정권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은 주로 2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대공장 노동자들의 사업장투쟁에 대한 언론의 악의적 선전과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투쟁만 벌인다는 점이다. 재벌소속 대공장노동자들의 투쟁이야 경사노위 참여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투쟁일변도와 관련해서 하반기 투쟁의 주요 쟁점이었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기업살인법 제정, 광주형 일자리등의 사안은 경사노위에 참가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따라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이렇게 보면 경사노위에 참가한다고 해서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민주노총의 고립이 극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현실은 촛불투쟁 이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노조건설과 민주노총가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대변자, 노동계급의 대표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고립을 극복할 최선의 방안은 비정규직의 전략조직화사업과 함께 평화통일, 재벌체제 개혁등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4) 민주노총의 투쟁동력

사회정치적 총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사업장이 투쟁에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런 이유로 96-97년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이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정치적 투쟁과 총파업의 조직화는 투쟁의제의 정당성과 지도부의 결심, 체계적인 조직교육사업을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 경사노위참가는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확대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교섭에 경도되어 현장의 투쟁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올해 하반기에 뻥파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정치적 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제는 경사노위참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상반기부터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내는 조직정치사업에 달려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전교조,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경우 사용자로서 정부가 노정교섭에 응해야 하며 산업ㆍ업종별로 현안과 과제에 따라 노정, 노사정협의는 열려있으며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위한 투쟁은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5) 경사노위의 전술적 활용

경사노위를 합의기구가 아니라 노동기본권과 사회개혁을 위한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탄력근로제등을 정부가 강행처리할 경우 탈퇴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럴 경우 문재인정권의 노동정책과 경사노위참가에 대한 조직내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 탈퇴할 것이냐, 남아있을 것이냐 하는 조직적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 민주노총, 무엇을 할 것인가

 

1) 문재인정부와 민주노총의 갈 길은 다르다

과거정권과 달리 문재인정부하에서 민주노총은 내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노동정책이 명확했던 과거 정권에서 민주노조운동가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투쟁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문재인정부의 개혁성에 기대를 거는 다수 국민들이 있고 조합원들 속에도 민주당 지지흐름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확인되고 있듯이 문재인정부의 개혁성은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동경제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구제 개편등 정치개혁에서도 민주당 정권은 과거의 약속을 저버리고 후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사회 실현, 자주적 평화통일, 재벌체제개혁과 평등사회 실현의 과제를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실현해야 한다. 개혁적인 정권의 등장과 자주통일정세의 발전은 민주노조운동발전의 객관적 조건이 되고 있다. 또한 여전히 고통받는 광범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부분적인 제도개선에 연연해하지 말고 2천만 노동자의 진정한 대표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2) 교섭과 투쟁의 기본은 단결이다

교섭이든 투쟁이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적 합의와 단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내에서 경사노위 참여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활동가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정부의 우경화로 인해 경사노위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더라도 협상의 여지와 운신폭이 좁을 수밖에 없으며 현장의 투쟁력에 기초해 교섭전술을 운영하기 어렵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개악 추진, 단체행동권 제약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지도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조직적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참여를 제약하는 또다른 요인은 진보정당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 정치지형은 진보정당의 무력화로 인해 민주노총의 주장을 확산시켜줄 정치세력이 없고 민주당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 환노위간사 한정애의원은 최근 ILO핵심협약 비준관련 공익위원 권고안에 훨씬 미달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서구의 경험을 보더라도 친노동정당이 집권했거나 집권에 가까운 수준의 정치환경일 때 사회적 합의가 의미있게 이루어졌다.

경사노위를 통한 노동기본권의 부분적 확장에 과도하게 기대를 걸지 말고 투쟁하는 비정규직들을 엄호하고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자료3. 사회진보연대 입장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하지만 관성적 투쟁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사회변화를 위해 어떤 투쟁을 조직할지 토론해야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대의원들은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미 두 차례의 입장을 통해 경사노위 참여가 자본 측 요구에 포섭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 [2018년 11월 21일] 탄력근로제가 경사노위 입장료인가? ―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단호히 거부하라! , [2018년 10월 15일] 준비없는 민주노총, 경사노위에 참여할 때가 아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해 사회대개혁의 포부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요인들도 하나같이 경사노위로 들어와 민주노총의 포부를 실현해보라고 주문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회대개혁의 포부가 무엇인지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민주노총의 내부자료 어디에도 그런 구상은 없다. 기껏해야 각종 사회현안 의제들을 나열한 목록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없는 구상을 경사노위에 가서 만들겠다는 것일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서 정부와 자본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경사노위에 올인하는 민주노총 집행부도 문제지만, 경사노위 불참과 함께 단호하게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노동운동 단체들의 입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최저임금결정체계 개악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단호한 총파업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주장 역시 민주노총 집행부 계획과 크게 다르지않다. 경사노위에 불참하면 총파업이 더 잘 조직될 것이라고는 차이 정도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경사노위 참가 반대가 민주노총과 산하단위의 이전과 비슷한 관성적 투쟁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당위성만으로 총파업이 제대로 조직되지는 않는다. 지도부의 의지 문제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자칫 의지만 앞세우다가는 이른바 뻥파업만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민주노총 투쟁은 미조직 노동자의 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노동법개악저지 투쟁은 임금격차, 고용위기, 세대 간 불평등 같은 노동자계급의 시급한 과제들과 여전히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 조합원 다수가 노동시장의 상위그룹에 속하는 민주노총은 개악 저지, 즉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투쟁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의 시대적 사명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나 집행부에 비판적인 세력 모두 대통령에게 하소연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가권력이 노동관계에 매우 주요한 행위자란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은 아니다. 장기저성장과 고령화는 한국사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구조적 변화이다. 그래서 자본과 정부 역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정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정부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아무리 요구해봤자 답이 나올 리 없다. 노동운동 스스로가 대안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조합원 간의 엄청난 임금 격차를 단협을 통해서든 기금을 통해서든 스스로 해결하며 계급적 단결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전환에 대해 노동운동이 페미니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자계급 스스로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재건하는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무능한 포퓰리즘 정권의 백가지 정책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 정세가 한국사회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여러 분석과 의견들이 있다. 경제성장, 인구, 국제관계 모두 그렇다. 노동운동은 경사노위 같은 양보를 타협으로 둔갑시키는 기만에 놀아날 시간이 없다. 또한 이미 실패한 것들, 세상의 변화보다 현재를 지키려는 투쟁에 힘을 낭비할 여유도 없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당장 중단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한국사회의 대안을 가지고 2천만 노동자를 단결시키자. 그리고 노동자계급을 한국사회의 유일무이한 대안세력으로 성장시키자.

 

2019.1.25.

사회진보연대

 

 

 

 

 

 

자료4. 좌단위 수정안(참가 전면 반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방침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1)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와 고용 악화를 배경으로 친자본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자본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이 경사노위의 첫 의제가 된 것이나 사용자 대항권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2)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신뢰회복 조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연속적인 노동 개악으로 답했을 뿐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물론 노동법 개악마저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상황을 신뢰회복 불가로 규정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사용자대항권 철회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3) 가맹ㆍ산하조직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방침에 따라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수정안 해설>

―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정책 방향에서 친기업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제 완화와 의료영리화 등 이명박근혜 정책을 노골적으로 계승하고, 속빈 강정이던 소득주도성장마저 내던졌다. 어차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 지원을 챙기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는 경제 위기와 고용 악화를 배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확고한 추세이다. 이미 지난 수개월 동안 최저임금 후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누더기화, 노동권 보장 외면,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추진 등이 이어져 왔다.

 

―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는 노동자 양보를 압박하고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경사노위의 첫 의제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자본 측의 강력한 요구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의 공익위 안은 노동계의 요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데다, 곧 자본 측이 요구한 사용자 대항권(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작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이 논의된다. 임금 개악과 연금 개악도 예고되고 있다.

― 정부와 경사노위는 공공연하게 노동자들의 양보와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민주노총이 정부 정책 결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경사노위에 들어간다면, 결론이 뻔한 답정너 식 대화 속에서 타협과 양보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 그동안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노동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기구여서는 안 된다는 점, 정부정책 추진의 들러리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또, 사회적 대화 참가(지속)를 위한 조건으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개악 중단 등 신뢰회복 조처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보라는 듯이 개악을 지속 추진했다.

 

―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듭 거부했음을 확인하고,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스스로 주장해온 바를 무시한다면 누구도 우리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사용자 대항권 철회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해 단호하게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 임금, 노동시간, 노사관계, 연금 등 경사노위의 의제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이 걸린 문제다. 민주노총이 양보 강요를 거부하고 이런 조건을 지키고자 단호하게 싸우는 것만이 전계급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 민주노총은 위 방향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결속을 유지ㆍ강화해야 한다. 가맹ㆍ산하조직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경사노위 참여(각종 위원회 포함)와 관련해 개별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

 

대표 발의 대의원: 손덕헌(현대차), 이승수(공무원), 김현옥(전교조)

공동 연명: [건설] 김두문, 김상진, 김학열, 박재순, 박종회, 유경열

[공공] 강회숙, 권기한, 김영만, 김진경, 김진국, 김태남, 노상규, 박상길, 박일순, 박태환, 변증환, 원우석, 유아, 윤경옥, 이장우, 이지순, 이현경, 장성기, 정용재, 조귀제, 최보희, 최상덕, 현정희, 성지현, 안명자, 양선희, 최명임, 임현석. 정용우. 김수은, 서진숙, 윤영금

[공무원] 곽석철, 김경용, 김민환, 김봉섭, 김상호, 김수미, 김종성, 박해순, 서은하, 서정숙, 성지훈, 신윤철, 신재범, 심성은, 심우청, 유복동, 이문행, 이봉식, 이상원, 이상윤, 이성일, 이승수, 이영복, 이원경, 임기범, 장석현, 전두흥, 전은숙, 정재학, 채시병, 최영신, 최원자, 최재경, 추인호, 황병선

[금속] 강정구, 권영국, 김성갑, 김성호, 김수억, 김영상, 김영진, 김은정, 김정구, 김종도, 김종호, 김진택, 김창정, 김태희, 김환택, 남정일, 박광연, 박동철, 박두영, 박상근, 백운호, 손덕헌, 신상기, 원종열, 윤동현, 윤실근, 이창수, 이돌, 이대용, 이민형, 이병훈, 이선재, 이성호, 이영수, 이완규, 이재헌, 이정훈, 이종희, 이창수, 전상준, 정주교, 정택용, 조재영, 주재일, 차준녕, 차헌호, 최우섭, 최진우, 한진숙, 홍용구, 홍재관, 황지선, 김재영, 임종대, 임종준, 제영란, 조윤성, 최용섭

[민주일반] 이선인, 정인탁

[서비스] 오수영

[전교조] 김미연, 김종현, 김중태, 김현옥, 노미경, 문명숙, 민수연, 박정아, 박현옥, 서지애, 손여정, 유성희, 이민숙, 이은경, 이향원, 조성일, 조수진, 조휘연, 채승필, 한은수, 허건행, 노재화

[대학노조] 정준애

[화섬] 정인길

[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경북지역본부] 김태영     총 160명입니다

 

 

 

 

 

자료5. 금속노조 수정안(현재는 참가 반대, 조건 충족 시 참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방침(안)에 대한 수정안

1) 탄력적 근로시간제ㆍ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ㆍ노조법 개악ㆍILO 핵심 협약 지분 등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드러나듯이, 친재벌ㆍ반노동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사노위 참여는 개혁과제 공론화, 및 관철의 계기가 아니라 정부 정책 관철을 위한 형식적 명분 쌓기용 사회적 대화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사노위 참여 방침(안)을 반대한다.

2) 투쟁과 교섭은 병행될 수 있으며, 노사정 3자 대화도 주객관적인 정세에 따라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노정 간 신뢰를 정부가 먼저 훼손하고,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정간의 최소한의 신뢰회복 조치로 * 탄력 근로 시간제 개악 철회 * 최저임금제 개악 철회 *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 협약 정부 비준 * 노정 교섭 정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3) 노정 간 신뢰회복을 위한 4대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ㆍ총력 투쟁을 조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탄력적 근로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노동개악이 강행되고 있으며, ILO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월에서 4월까지의 총파업ㆍ총력투쟁 시기는 조직의 단결과 투쟁력을 모아내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수정안 발의 대의원 :김호규, 000, 000.

 

 

– 수정안에 대한 해설 –

 

1. 당면 정세에 비추어 본 경사노위 참여(안)의 문제점

― 경제ㆍ고용위기를 핑계로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ㆍ반노동 행보가 본격화 되면서 경사노위는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다를바 없는 동원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상징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ILO핵심협약비준ㆍ노조법 개정,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등 핵심 현안에서 확인되고 있다. 경사노위 참여가 개혁과제 공론화와 관철의 계기로 작용하기 보다 정부 정책 관철을 위한 형식적 명분 쌓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큰 정세이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악과 통과의례 수준으로 전락한 경사노위

― 경사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악을 공식 출범 후 첫 번째 의제로 채택했는데, 이는 경사노위가 정부 정책 관철을 위해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는 전형적인 동원형 사회적 대화기구(노사정위원회)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악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경사노위에서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바꿀수는 없다. 잘해야 노동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또한 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 시한을 1월 말로 정해놓고, 경사노위 논의가 마무리 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논의 시한까지 정해놓고 대화를 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사노위를 형식적으로 거쳐야 할 통과의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ILO핵심 협약비준과 노조법 개악의 물기를 터준 경사노위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2018.12.28.)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다. 국제 노동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공익위원안조차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개악안이다. 개악안에 따르면,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 간부의 소속 사업장 출입과 해당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을 규제하고, 파견ㆍ용역ㆍ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 사업주 사업장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다. 나아가 개악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할 때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조합원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존재를 고려하면, 한정애 의원 발의안 보다 더욱 후퇴한 내용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제 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서 시작한 논의가 자본의 요구까지 반영한 개악 추진으로 귀결되고 있는 역설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는 현재와 같은 정세(노사ㆍ노정간 힘 관계, 노정간 신뢰, 경제ㆍ노동정책 방향, 주체적 준비 상태 등) 조건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가 개혁을 위한 공간이 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 ILO핵심 협약 지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하게 부각시키지도 못하고, 국제노동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공익위원안과 독소조항을 포함한 개악안 발의라는 결과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오히려 국제노동기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본의 노조법 개악 의제를 공론화 시켜 주었다. 이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가 개혁과제 관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주관적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3)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 개악안에서 보이는 경사노위의 미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7일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당사자까지 포함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시키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임금의 노사 당사자 결정원칙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사 교섭 과정 식의 극심한 갈등이 생기고, 격차가 너무 커서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되기 때문에, 결정 체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사회적 교섭 기구로 기능해 왔던 최저임금위원회의 개악을 추진하면서, 경사노위는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기구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태도의 극치이다.

 

 

2. 소결:현 정세에서 경사노위 참여는 득보다 실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악을 공식 출범과 동시에 핵심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있는 경사노위의 모습에서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와 다르다고 말할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 정세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에 대한 태도는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다를 바 없는 동원형 사회적 대화기구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 경사노위가 탄력적근로시간에 개악을 논의하고, ILO협약비준ㆍ노조법개정을 논의했지만 그 결과는 국제노동기준에 턱 없이 못 미치는 공인위원안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악안, 파업시 대체인력 허용 등 자본의 노조법 개악안 공론화 였다는 점은 현재 경사노위의 실체적 모습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이상의 정세적 조건과 민주노총이 반대하더라도 2/3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경사노위의 의결 요건을 고려하면, 경사노위 참여 방침은 개혁과제 공론화와 관철의 계기로 작용하기 보다 정부 정책 관철을 위한 명분 쌓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기에 반대해야 한다.

 

 

 

 

 

자료6. 8개 산별연맹 수정안(현재는 참가, 조건 불충족 시 탈퇴)

 

1월 2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관련 8인 산별대표자 수정안

(공동발의자 : 건설산업연맹 홍순관 위원장 직무대행, 전국교수노조 홍성학 위원장, 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정보경제연맹 김태선 위원장)

 

1.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확대, 재벌체제 극복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여 논의를 주도한다.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되, 교섭 중에도 전면 총파업 등 투쟁을 조직한다.

2.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고용ㆍ산업ㆍ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동 중심으로 견인하고, 가맹ㆍ산하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노정교섭ㆍ산별교섭(공공 대정부교섭 포함) 구조를 확보한다.

3. 민주노총 위원장과 가맹ㆍ산하조직 대표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정교섭 정례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한다.

4. 민주노총은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를 개악하여 국회 강행 처리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즉시 탈퇴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5.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협의 과정에서 가맹ㆍ산하조직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조직 내 민주주의 실현 원칙을 견지한다.

경사노위 참여 관련 8인 산별대표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문제의식

 

▲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확대, 재벌체제 극복과 경제민주화 실현은 사업장 담장에 갇힌 기업별 교섭과 투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100만 조합원은 물론 2,500만 전체 노동자의 대표로서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대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정부의 고용ㆍ산업ㆍ복지정책에 주도적ㆍ능동적으로 개입하여 한국사회 대개혁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 고용ㆍ산업 정책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ㆍ대기업과 관료집단 논리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노동 중심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용ㆍ산업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시켜야 한다. 누가 해주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해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노정교섭ㆍ산별교섭(공공 대정부교섭 포함)의 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맹ㆍ산하조직과 긴밀히 협의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산업ㆍ업종별 위원회를 산별교섭의 교두보로 삼고, 노정교섭과 병행하여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섭틀을 확보해야 한다.

 

▲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우리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하자는 원안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한편, 우리들은 우경화되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정부 들러리만 설 것이라는 일부 동지들의 반대 의견도 경청하고 충분히 존중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대개혁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들러리만 서거나 자칫 노동개악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부 동지들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담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 이에 우리들은 민주노총의 단결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 동지들의 뜻을 모두 받아 안아 100만 조합원의 힘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정부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담보하고 확인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출한다.

 

▲ 구체적으로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되, 교섭 중에도 전면 총파업 등 투쟁을 조직한다는 점을 분명히 결의하면서 ① 민주노총 위원장과 가맹ㆍ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정교섭 정례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를 개악하여 국회 강행 처리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즉시 탈퇴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을 수정안에 포함하고자 한다.

 

▲ 우리 산별대표자 공동 발의자 일동은 현재의 엄중한 정세를 민주노총 100만조합원들의 단결된 힘과 단일한 방침으로 돌파하기 위해 대의원 동지들이 이 수정안에 함께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9년 1월 28일

■ 산별 대표자 공동발의자 : 건설산업연맹 홍순관 위원장 직무대행, 전국교수노조 홍성학 위원장, 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정보경제연맹 김태선 위원장

 

 


 

1) 박준배 기자, “[단독]광주시ㆍ현대차 잠정합의…‘광주형 일자리’ 극적 타결?”, ≪뉴스1≫, 2019. 1. 30. <http://news1.kr/articles/?3537211>.

 

2) 2004년 8월 26일자 민주노총 논평.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0개의 댓글

연구소 일정

3월

4월 2024

5월
31
1
2
3
4
5
6
4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7
8
9
10
11
12
13
4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14
15
16
17
18
19
20
4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21
22
23
24
25
26
27
4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28
29
30
1
2
3
4
4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