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성명서] 카풀 앱 서비스 도입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입장

 

카풀 앱 서비스는 이동권 보장의 당연한 공공재이다. 헌법적 가치인 이동권의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카풀 앱 도입을 반대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공공성의 이동권 수단(카풀 앱 서비스)이 ‘공유경제’로 포장되어 ‘플랫폼 대자본’에 맡겨져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IT강국답게 카풀 앱 서비스는 국가(국토부)에서 운영되어져야 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위한 집단이기주의 투쟁을 중단하고 카풀 앱 서비스 공영화,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투쟁에 나서라!

 

1. 카풀 앱 서비스는 이동권 보장의 당연한 공공재이다. 헌법적 가치인 이동권의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카풀 앱 도입을 반대해서는 아니 된다.

택시의 탄생은 택시사업주의 이윤보장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인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보장의 수단이었다. 때문에 공공재로써 정부의 역할과 개입은 필연적이다. 또한 여객운송수단은 다양화 되고 발전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카풀 앱 또한 이러한 변화.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공공재의 기능으로 탄생되는 것은 필연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는 여객운송수단으로 변화, 다양화, 발전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카풀 앱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2. 이러한 공공성의 이동권 수단(카풀 앱 서비스)이 ‘공유경제’로 포장되어 ‘플랫폼 대자본’에 맡겨져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IT강국답게 카풀 앱 서비스는 국가(국토부)에서 운영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성의 이동권 수단(카풀 앱 서비스)이 ‘공유경제’로 포장되어 ‘온라인 플랫폼’이 자본에 맡겨져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공공성보다 이윤을 생각하는 자본들에게 국민의 안전하고 친절한 이동권 보장은 전혀 신뢰 할 수가 없다. 각종 법령과 자격증까지 부여하면서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택시관련 강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더욱 더 유연화 된 현재의 카풀 앱 서비스 도입은 결단코 안전하지 않다. 차량소유자와 앱 서비스 통신망 실명제 및 대여금지 등이 강제되지 않는 한 강력사건은 다반사로 발생할 것이다. IT강국답게 카풀 앱 서비스는 국가(국토부)에서 운영되어져야한다. 모든 카풀 앱 서비스 관련 수익금을 자본의 이윤이 아닌 안전하고 친절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택시지부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대자본에 의한 ‘온라인 플랫폼’ 카풀 앱 서비스 사업은 결사반대 한다.

 

3.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위한 집단이기주의 투쟁을 중단하고 카풀앱서비스 공영화,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투쟁에 나서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4차 산업혁명인 ‘플랫폼 노동’이 택시업계의 현실로 도래한 시점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택시 양대노조’)은 택시면허 매매가격 하락을 우려한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위하여 들러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택시라는 육상운송수단이 사유물이 아닌 안전하고 친절한 헌법적 이동권인 공공재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투쟁의 방향성을 이리 설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도시철도, 시내버스에 승객을 빼앗겼다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가!

 

택시 양대노조는 카풀 앱 서비스 도입 반대투쟁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정부의 택시감차정책 실패, 요금인상 지연(2013년 인상 이후 5년간 인상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최저임금 편법 적용 및 근로기준법 제58조(노동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의 특례)에 의한 노동시간특례 적용 등 택시악법으로 인하여 도급제 및 정액사납금제가 철폐되지 않은 채 월 2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정액급여+초과수입금, 서울 대도시 150만원, 지방중소도시 100만원)으로 전산업 중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면서 택시노동자의 고령화를 초래하여 전체 종사자의 45%가 60세를 넘고 정년 촉탁제를 비롯한 기간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 최악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황

도대체 택시감차와 택시노조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무상으로 택시면허를 불하했으면 무상으로 감차시키면 될 일이며 택시자본과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까지 택시요금 인상은 불법인 사납금 인상으로 귀결되었음에도 요금 인상 지연이 택시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가! 오히려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편법 적용, 정액사납금제, 촉탁제를 택시사업주에게 동의해준 당사자가 택시 양대노조이다. 이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의 근본적 원인이었다. 택시 양대노조는 택시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령의 전액관리제에 준한 택시월급제 쟁취를 위하여 택시지부가 청주.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 투쟁할 때, 430여일이 넘고 있는 전주시청 고공농성 투쟁에 단 한번이라도 목소리를 함께 해본 적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택시 양대노조는 택시사업주들의 택시면허 매매가격 지키기에 들러리 서는 카풀 앱 서비스 도입 반대투쟁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이 택시업계의 현실로 다가와 버린 것을 인정하고 공공재로써 안전하고 친절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공영제로 운영되는 카풀 앱 서비스 도입을 위한 투쟁에 나서라!

 

또한 택시가 법령에 따라 전액관리제에 준한 월급제를 도입하지 않고 불법 사납금제가 유지되는 한 승차거부 등 서비스질의 개선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지금 당장 법령에 따른 전액관리제에 준한 월급제 쟁취투쟁에 나서라! 전액관리제에 준한 월급제 시행만이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로 거듭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이동권을 수단으로 하는 공공재인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카풀 앱 서비스 사업’을 핑계로 대자본에게 이윤을 헌납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공영 카풀 앱 서비스를 도입하라!

 

택시 양대노조는 택시사업주 살리기 투쟁이 아닌 택시노동자 살리기와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로 거듭날 전액관리제에 준한 월급제 투쟁에 나서라!

 

2018. 11. 9.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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