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른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하여*

채만수 | 소장대행

 

 

* 이 글은 8월 25일 연구소의 하계 수련회에서 토론 자료로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른바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의 영세‘자본’ 혹은 자영업자들을 앞세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본의 저항은 사실상 연례행사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금년의 그것은, 52시간 노동주(勞動週)의 문제와도 겹쳐, 유달리 조직적이고 거세서 드디어 일부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그간에도 대량으로 몰락・파산해 왔고, 끊임없이 그러한 몰락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영세‘자본’ 혹은 자영업자들의 몸부림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52시간 노동주 반대라는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세 상공인들의 이러한 몸부림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1)과 주 52시간 노동제를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저항・투쟁과 그에 대한, 소상공인의 수호신 극우 언론들의 지원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정부대로 그들을 달래고, 그들의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모양새는 어디까지나 모양새일 뿐, 그 대립・투쟁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 대립・투쟁의 실제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자본과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반대 대(對)정부 투쟁을 제외하면, 이 대립・투쟁이 마치 남의 일인 양, 사실상 오불관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자본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와 더불어 시쳇말로 이 사회의 “을”이라는 ‘소상공인들’이 투쟁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데에 따른 곤혹스러움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립・투쟁에 대해서 노동자계급이 오불관언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이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떤 계급적 방침・정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그들에게 어떤 정치적 방향이나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을 자본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배 아래에 방치해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서, 자본은 지금 저들 ‘소상공인들’의 사고와 정치적 행동을 철저히 지배하고 있다. 자본이 주입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마치 최저임금의 알량한 인상과 주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의 제한이 자신들의 몰락・파산・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싸움에 나서고 있는 사실 자체와, 자본의 언론의 끊임없는 악선동이 바로 그 증좌다.

그런데 지금 투쟁에 나서고 있는 저들 이른바 ‘소상공인들’은 형태상으로 보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소생산자 혹은 소부르주아지의 주요 존재형태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그 해방으로의 여정에서 소부르주아지에 대한 계급적 방침・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리하여 그들을, 우호・동맹 세력이 아니라, 적대세력으로 돌린다면, 그 해방을 위한 운동・투쟁은 불임성일 수밖에 없다. 주지하는 것처럼, 예컨대, 러시아 혁명과정에서 노농동맹이 그토록 강조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1)

 

 

소상공인의 계급적 구성과 성격

 

더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저들 ‘소상공인들’은 형태상으로 보아 일견 소생산자 혹은 소부르주아지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단히 “소생산자 혹은 소부르주아지”로만 치부해버리기 어려운 복잡한 구성과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

우선, 일단 그 형태를 보면, 오늘날 그들은 우리 사회 소부르주아지의 주류, 그것도 소부르주아지의 능동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소생산자 혹은 소부르주아지의 대군(大群)을 이루었던 농민 즉 소농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의 필연적 전제이자 그 필연적 결과로서 대대적으로 몰락하여, 통계에 의하면, 2018년 5월 현재 ‘농림어업 종사자’는 약 1,481,000명으로 취업자 약 27,064,000명의 약 5.5% 남짓밖에 점하고 있지 않다. 그에 비해서, 대략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약 5,724,000명(취업자의 약 21.1%)과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약 1,152,000명(취업자의 약 4.3%), 합계 약 6,876,000명에서 저들 ‘농림어업 종사자’ 약 1,481,000명을 빼면, 약 5,395,000명(취업자의 약 20%)이나 된다.2) 농림어업 인구의 3.6배도 더 넘는 대군이다. 그런데, 농촌이 본래 그 고립・분산성 때문에 조금은 정적(靜的)인데다가, 농민층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분해되어 소수화돼 가고, 이미 극소수와 되어 있다. 더구나,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농민은 사실상 그 거의 전부가 고령자들이다.3) 그에 비해서 이들 ‘소상공인들’은 그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능동적인 도시 지역의 청장년층들이며, 끊임없이 몰락해 가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면 이들 일견 ‘소부르주아지’, 혹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계급적 성격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물론 소부르주아 혹은 소생산자로서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많은 경우 비록 명목적일 뿐이지만, 아무튼 소생산수단의 소유자이고, 그 소유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전통적인 소부르주아, 소생산자들과 다른 점은, 그들의 대부분이, 과거의 생산양식이나 그 해체의 잔재(殘滓)가 아니라, 사실은 임금노동자로서 취업하지 못한 노동자계급의 최하층이거나, 이른바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취업노동자군에서 퇴출당한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서,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폐업’이라는 형태로 영락해가고 있다면,4)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창업’이라는 형태로 창출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즉, 그들의 대부분은 소부르주아지이면서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일부, 그것도 노동자계급 중, 아예 처음부터든, 취업군으로부터 밀려나서든, 취업하지 못한 일부라는 모순적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그 경영을 본인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에 의거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일부가 어떤 형태로든 소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고용주’는 사실 소수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들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도 사실은 소수에 불과하다.5) 그리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든, 자신과 가족노동에 의해서 꾸려가고 있든, 그들 대부분의 경제적 처지가 별로 신통치 못하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6) 사실 그들 대부분의 삶은 임금노동자들의 삶보다 더 고단하고 불안하다.7)

그런데도 자본과 그 이데올로그들인 언론은, 그들이 ‘소부르주아지’라는 점을 교묘히 포착하여, 속된 말로 “을과 을의 싸움”을 선동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노동자계급은 무방책・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 노동자계급은 왜 이렇게 무방책・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인가? ― 이야말로 사실은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계급뿐 아니라, 전세계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이 의식적으로 묻고 또 물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저지될 수 있는가

 

창업 후 1년 내 폐업 비율이 37.6%, 3년 이내 폐업 비율이 61.2%, 그리고 5년 내 폐업 비율이 72.7%에 이르는 현실 앞에서 소상공인들은 파산의 공포에 몸부림치고 있고, 자본의 나팔수들은 횡설수설하며 그들을 노동자계급에 적대하도록 몰아가고 있으며,8) 정부는 몰락하는 저들 상공인들의 공포가 혹여 반정부 투쟁, 나아가 대규모 사회적 소요로 비화할까, 이런 저런 ‘지원정책’을 내놓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정세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파산의 공포에 몸부림치는 ‘소상공인들’도, 그들을 악선동하고 있는 자본의 나팔수들도, 이런 저런 ‘지원정책’을 내놓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정부도, 그들은 모두 정부의 모종의 정책적 결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몰락을 저지할 수 있고, 최소한 그 몰락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마침내 8월 22일 속된 말로 ‘종합 선물쎄트’라고 할 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에 대한 자본의, 예컨대, ≪조선일보≫의 반응이 흥미롭다. 그 대책이 나오자마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 등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대책이 빠져 아쉬움이 크다.”라는 ‘서울 마포 A식당 사장’의 발언(?)으로 기사를 시작하여,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고 한 후,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9)고 하더니만, 다음날 “사설”에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국민 세금 7조원이 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나를 잡아가라’고 불복종 운동까지 하겠다고 하니 급히 내놓은 대책이다. …

이렇게 세금 퍼준다는 데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고 반발한다. 거리로 나서겠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등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많은 원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이 불을 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도 최저임금 보완책이다. 그런데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한다. 성역(聖域)이 따로 없다.10) (강조는 모두 인용자. 이하 동일.)

 

결국, 그나마의 최저임금제도를, 그리고 52시간 노동주를 무력화・무효화시키고야 말겠다는 기세다. 게다가, 최저임금제도와 52시간 노동주를 무력화・무효화시키려는 요구를 “최저임금 보완책”이라는 사기적 이름으로 부르면서 말이다. 아무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 등이, 즉 최저임금제도와 52시간 노동주의 무력화・무효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구라니! 자본의 극우적 나팔수다운 악선동이요, 극우적 나팔수다운 사기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아름다운 정책 제안도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 오빠…[를] 다시 떠올린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반기며 오늘 당장 1만원이 되었으면 하는 조바심마저 들 것이다. …

반면 소상공인(Micro Enterprise)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암담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나마 근근이 꾸려왔던 사업을 접어야 하나 절박한 심정이다.

680만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일자리의 37%를 창출하고, 기업 수의 87%,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 중심 경제 주체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도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자신을 고용한 노동자’이며 상당수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고11)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그늘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늘어간다. / … /

그래서 필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비해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빨리 수립하고 시행하자고 건의하고 싶다. … / … /

기존에 정부가 가진 자원을 잘만 활용해도 소상공인에게 활로를 터줄 수 있는 길은 많다. …

필자는 이런 정책을 제안해본다. 첫째, 소상공인의 공공 입찰 쿼터제를 도입하자. 정부 발주와 공공 입찰 시장의 90% 이상을 대・중소기업들이 독식하고 일부분만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최소한 전체의 20% 정도는 소상공인들에게 할당해서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확대 지정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수십 년 동안 스스로 먹거리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 살 만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빼앗아가는 구조를 반복해왔다. 골목상권과 소공인의 생존권은 반드시 정부가 지켜줘야 한다.

셋째, 고용지원금 지원 방식도 직접 지급 대신 고용주가 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 680만 소상공인이 내몰려진 차디찬 현실에 우리 정치권이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12)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소망이 아름답고 절절(切切)함을 읽을 수 있지만, 그뿐이다. 아니, 사실은 반동적이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한, 그러한 아름답고 절절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론 문재인 정부의 종합 선물쎄트 같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저지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소소유・소경영의 전반적 몰락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 발전법칙인데도, 그 법칙을 승인한 위에서 전진하려 하는 대신에 낡은 형태를 유지・영구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소유・소경영이라는 형태 자체가 몰락의 원인이며, 그 전반적 몰락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 발전법칙이라는 것을 맑스는, 예컨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1차 혁명이 반(半)농노적 농민들을 자유로운 토지소유자들로 전화시킨 후, 나폴레옹은 농민이 지금 막 자신들의 소유로 된 토지를 방해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고, 왕성한 소유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은 강화하고 정비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 농민이 몰락해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분할지 자체, 즉 토지의 분할 때문이고,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확립한 소유형태 때문이다. … 농업의 누진적 악화, 경작자의 누적적 채무라는 불가피한 결과를 낳는 데에는 두 세대로 충분했다. 19세기 초에는 프랑스 농촌인민의 해방과 부유화의 조건이었던 ‘나폴레옹적’ 소유형태는, 금(今)세기가 흘러가면서 그들을 노예화하고 빈곤화하는 법칙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 법칙이야말로 제2의 보나빠르뜨가 고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폴레옹적 이념(idées napoléoniennnes)’의 제1의 이념이다. 만일 그가, 분할지소유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 외부에서, 즉 제2차적 사정들의 영향 속에서 농민들의 몰락의 원인을 찾으려는 환상을 농민들과 공유하고 있다면, 그의 시도들은 생산관계들에 부딪혀 비누거품처럼 터져버릴 것이다.13)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소소유・소경영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 외부에서, 즉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제한 등의 제2차적 사정들의 영향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몰락의 원인을 찾으려는 환상이 목청을 높이고 있다.

엥엘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농민들을 몰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개별적 소유에 의해서 제약되어 있는 개별경제이다. 개별경영을 고집하면, 그들은 불가피하게 가옥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낡은 생산양식은 자본주의적 대경영에 의해서 구축(驅逐)된다.14)

 

그리고 레닌도 당연히 소소유자의 몰락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다. 예컨대, 이렇게,

 

소소유자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일하는가를, ‘출세하기’ 위해서, 정식의 기업가, 즉 ‘견실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부르주아지로 상승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당연히 누구나 보아 왔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한, 소소유자들에게는 스스로 자본가가 되든가 (하지만 그것은 최선의 경우에도 100명의 소소유자들 중 1명에게만 가능하다), 아니면 몰락한 소소유자로, 즉 반(半)프롤레타리아로, 그리고 그 다음엔 프롤레타리아로 되든가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출구도 없다.15)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을 낮추고, 노동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정부가 모종의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자본주의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재벌이라는 형태의 독점자본과 거대 자본들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청을 높이고 있다.

바로 자본의 음모, 부르주아적・소부르주아적 ‘상식’, 즉 몰과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고, 노동자계급이 소부르주아지에 대한 어떤 방침이나 방책도 없이 그들을 자본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지배 하에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부르주아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방침

― 그리고 그 정치적・조직적 전제

 

맑스주의에 입각한 노동자당에서는 이미 그 초기부터 소농에 대한, 즉 소부르주아에 대한 당의 방침・강령이 주요한 논쟁거리의 하나였고, 주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그들을 적대자로 돌리지 않고 우호적 동반자・동맹자로 견인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주의적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다룬 가장 대표적인 고전적 문헌의 하나는, 위에서 인용한, 엥엘스의 “프랑스와 독일의 농민 문제”(1894)인데, 그 속에서 엥엘스는 사회주의적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소농 보호를 내세우는, 프랑스 노동당의 1894년 낭뜨 농업강령을 세세히 분석・비판하면서 소농은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소농에 대한, 따라서 소부르주아지에 대한 사회주의자당의 방침・강령은 바로 그러한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하여 어떤 방침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상 직접적으로 답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비판 하나를 소개하자면, 프랑스 노동당의 문제의 강령이 소유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대상을,

 

이 보호를, 차지농(Pächter) 혹은 분익농(分益農, Teilpächter, métayers)이라는 이름 하에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며 날품팔이들을 착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이 착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생산자들에게까지 확장

 

한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엥엘스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단호한 의무라고 설명되어 있다 …! 더욱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착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 일단 경사면에 오르면, 얼마나 쉽사리 그리고 기분 좋게 미끄러져 내려가는가!”라며, 개탄하고 있다.16) 앞에서 인용한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의 ‘소상공인 보호론’을 여기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노동자를 고용・착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제한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강령이, “법률에 의해서 농기구, 가축 등을 차압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농민들에게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엥엘스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자신의 가축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없고, 몸과 영혼을 고리대금업자에게 바칠 수밖에 없으며, 단기간의 사형집행의 유예를 사들이고 기뻐하는 강제상태에서 당신들은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소농의 소유를 보호해 주려는 당신들의 시도는, 그의 자유가 아니라, 단지 특수한 형태의 그의 예속을 보호해 줄 뿐이다. 그것은 그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다.17)

 

결국, 소부르주아지에 대한 노동자당, 노동자계급의 방침은, 자본의 나팔수들과 소부르주아 개량주의자들에 의해서 조장・배양되는 환상, 즉 자본주의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모종의 정책만 있다면, 소생산을 영원히 유지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환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환상에 대항하여, 소생산의 몰락의 필연성을 소생산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이 소생산자들, 소부르주아지를 획득하는 길인 것이다.18)

그런데 작금의 정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소상공인들”이라고 불리지만, 노동자를 고용・착취하는 ‘소상공인들’은 노동자계급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들의 계급적・경제적 처지를 자각하고 스스로 노동자계급의 편에 선다면야 그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노동자계급의 대(對)소부르주아지 정책은 어디까지나 ‘자기 노동’에 입각한 ‘소상공인들’・소소유자들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이해와 노동자계급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계급이 그들의 이해의 궁극적 보호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소부르주아들로 하여금,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한, 그들은 몰락할 수박에 없으며, 그들의 이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계급이 열어갈 미래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하여 레닌은, 소부르주아는 그가 처한 경제적 처지 때문에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할 수 없고, 때로는 부르주아지에, 때로는 프를레타리아트에게 기울 수밖에 없다고 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의 [즉, 소부르주아의: 인용자] 과거는 그를 부르주아지 쪽으로 잡아끌고, 그의 미래는 그를 프롤레타리아트 쪽으로 잡아끈다. 그의 판단(Urteil)은 그를 프롤레타리아트 쪽으로 잡아끌고, 그의 편견(맑스의 유명한 발언에 의하면)은 그를 부르주아지 쪽으로 잡아끈다.19)

 

그런데 소부르주아를 부르주아 쪽으로 잡아끄는 편견 가운데 하나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부르주아지가 의도적으로 날조하는 바의,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노동자계급이 “대토지소유자들에게 할 필요가 있듯이, (보상을 하면서든, 안 하면서든) 소농민들을 [즉, 소부르주아지를: 인용자] 폭력적으로 수탈한다”는 관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엥엘스는, “그러한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농에 대한 우리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례(實例)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회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사적경영과 사적소유를 협동조합적 경영과 소유로 이끄는 데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이 협동조합적 경영과 소유가 유리하다는 것을 소농에게 보여줄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20)

 

실제로, 타인의 노동에 기초한, 즉 착취・수탈에 기초한 자본가적・지주적 소유는 당연히 몰수・국유화의 대상이지만, 소생산자의 자기 노동에 기초한 소유는, 실례와 원조, 설득을 통해서 협동조합화하여 소생산에 특유한 낙후성, 생산력 발전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사회 개조(改造)의 원칙인바, 부르주아지가 악의적으로 날조・조장하는 편견에 대항하여 이 점을 충분히 선전하고, 납득시키는 작업 또한 소부르주아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방침・정책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저 앞에서 제기한 문제이지만, 오늘날 노동자계급은 왜 소부르주아지에 대한 이러한 방침, 정책을 확고히 갖지 못한 채 그들을 자본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지배하여 방치해두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정치적 참모부, 즉 혁명적 정당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침이 구체화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침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혁명적 정당이 필요하다. 즉,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당의 존재야말로 선결조건이다. 그런데 이 시대 노동자계급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한 혁명적 정당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노동자계급이 그러한 정당을 갖고 있지 못한 데에는, 주지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극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역사적・정치적・경제적 사정이 존재한다. 다만, 이 대~한미국 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신식민지 파쇼악법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혁명적 정당을 갖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것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과/연>

 

 


1) 2017년에 16.4%, 2018년에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라고 하지만, 2017년엔 기껏 1,060월, 2018년엔 기껏 820원을 ‘인상’하여, 2019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껏 8,350원이다. 그것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많은 경우 실제로는 그저 명목상의 ‘최저임금 인상’일 뿐이고!

 

1) 예를 들자면,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전력을 다해 돌진할 것인가? 문제는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제기되어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시기의 농민층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관계(Verhältnis; 영어본에는 ‘태도[attitude]’)도, 농민을 부르주아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볼쉐비끼의 오랜 원칙을 ― 적당한 변경을 가하면서 ― 확증하고 있다. 혁명을 구제할 보장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 / 그런데 농민은 전체 소부르주아 대중의 수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표자이다.” (레닌, “임박한 파국, 그것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Lenin Werke, Bd. 25, S. 375-376.) 그리고, “인민의 다수가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서 진실한 다수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다수의 이익을 배려할 수 있고, 그들의 권리를 진정으로 수호할 수 있고, 등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급적 전제가 필요하다. 이 전제란, 소부르주아지의 다수가, 적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장소에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편에 서는 것이다. / 그렇지 않으면, 다수란,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될 수 있고, 빛날 수 있고, 번뜩일 수 있고, 외칠 수 있으며, 월계관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하나의 허구다.” (레닌, “입헌적 환상에 대하여”, Lenin Werke, Bd. 25, S. 200.)

 

2) 이상 통계는, 통계청, “2018년 5월 고용동향”(2018. 6. 15.)에 의함. 물론,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를 대할 때에는, 예컨대, 2018년 5월 현재 실업률을 ‘4%’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많은 경우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언제나 감안해야 할 것이다.

 

3) “50세 이상은 ‘농업’ 119만 4천 명, ‘소매업; 자동차 제외’ 86만 1천 명, ‘음식점 및 주점업’ 85만 4천 명 순으로 많았음.”(통계청,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18. 4. 23.).

 

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72.7%가 창업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창업 후 1년 이내 폐업 비율은 37.6%, 3년 이내 폐업 비율은 61.2%에 이르렀다.” (유병훈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73%, 창업 5년 이내 폐업’”, ≪조선일보≫, 2017. 10. 26.)

 

5) 이른바 ‘소상공인’에 의해서 고용되고 있는 노동자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2015년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 약 3,084,000개, ‘소상공업 종사자’ 약 6,066,000명, ‘자영업자’ 약 5,622,000명이라는 통계가 발견될 뿐이다. 약 2,538,000에 이르는 ‘자영업자’ 수와 ‘사업체’ 수 사이의 차이라는 미스테리를 무시하고 말하자면, ‘소상공업 종사자’에서 ‘자영업자’를 뺀 약 444,000명이 피고용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노동시간의 제한이 이른바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562만 여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의 극히 일부인 것이다.

 

6)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점주의 40% 정도가 12시간씩 일하고 있지만, 점주의 절반가량은 월 평균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다’며 ‘점주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며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안상희・윤민혁 기자, “최저임금 또 10.9% 인상…편의점・제과점 ‘핵폭탄급 충격’”, ≪조선일보≫(인터넷판), 2018. 7. 14.) 이 기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편의점이 과포화 속에서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줄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5대 편의점 점포수는 2016년 초 3만개를 뛰어넘은 후 6월 말 기준 2년여 만에 4만개를 넘어섰다.”

 

7) “개별 생산자들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는 오늘날 결코 이들 생산자들에게 더 이상 어떤 현실적인 자유를 주고 있지 않다. 도시의 수공업은 몰락했고, 심지어 런던과 같은 대도시들에서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으며, 대공업과 고한제도(苦汗制度), 그리고 파산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야바위꾼들에 의해서 대체되어 있다. 자영 소농은 자신의 땅뙈기를 확실히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자유롭지도 못하다. 그의 가옥, 그의 뜰, 그의 얼마 안 되는 밭뙈기와 마찬가지로 그는 고리대금업자의 것이다. 그의 생존은 프롤레타리아의 생존보다 더 불안정한바, 프롤레타리아는 적어도 때때로 평온한 날들을 경험하지만, 시달리는 채무노예에게는 그러한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F. 엥엘스, “프랑스와 독일의 농민문제”, MEW, Bd. 22, S. 492. [박기순 역, 같은 글,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6, 박종철출판사, 2006, p. 409.])

 

8) 가장 극우적인 ≪조선일보≫(2018. 6. 22.)를 예로 들자면,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즉, “국내 자영업자 매출이 올 들어 작년보다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화된 내수 부진에 지난해 호조를 보였던 수출마저 성장세가 꺾이면서 국내 고용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 자영업자 숫자가 많고 경쟁이 심한 대도시가 경기 악화의 충격을 더 크게 받았다 …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며 1500조원에 육박하면서 집집마다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조재희 기자, “자영업자 매출 1년새 12% 줄었다”.) 명백히,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니라, “만성화된 내수 부진”이라든가 “수출 … 성장세”의 저조, 격심한 경쟁,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대 등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가 소상공인들의 위기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매출까지 곤두박질치자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위를 악의적으로 덧붙이면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적대감을 부추긴다. 한편에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숙박, 학원, 외식 업종에서 매출 하락세가 큰 것을 보면 소비자들이 반드시 써야 할 곳이 아니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부동산 대출 이자 등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주니까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분명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 여력’을 증대시킬 것임에 분명한 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위기로 몰고 간다고 말할 때, 저들의 횡설수설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적대는 분명 병적이다.

 

9) 박지환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 빠졌다’”, ≪조선일보≫(인터넷판), 2018. 8. 22.)

 

10) “[사설] 50조 헛돈 모자라 또 세금 퍼붓기, 혈세를 눈먼 돈으로 안다”, ≪조선일보≫, 2018. 8. 23.

 

11) [인용자 주] “소상공인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 상당수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착취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무지 자본의 언어와 분간이 안 간다. 아니, 바로 자본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12)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시론]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1만원 주고 싶다!”, ≪중앙일보≫(인터넷판), 2017. 12. 4.

 

13) K. 맑스,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MEW, Bd. 8, S. 200-201. (최인호 역, 같은 글,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 박종철출판사, 2003, p. 385.)

 

14) F. 엥엘스, “프랑스와 독일의 농민문제”, MEW, Bd. 22, S. 500. (박기순 역, 같은 글, ≪… 선집≫ 6, p. 419.)

 

15) 레닌, “혁명의 교훈”, Lenin Werke, Bd. 25, S. 243.

 

16) MEW, Bd. 22, S. 494-495. (박기순 역, 같은 글, pp. 410-411.)

 

17) MEW, Bd. 22, S. 492. (박기순 역, 같은 글, p. 409.)

 

18) “자신들의 생산양식의 몰락의 불가피성을 통찰한 … 수공업 장인들은 우리에게 오고 있다 …” (엥엘스, 같은 글, MEW, Bd. 22, S. 503. [박기순 역, 같은 글, p. 422.])

 

19) 레닌, “입헌적 환상에 대하여”, Lenin Werke, Bd. 25, S. 200.

 

20) F. 엥엘스, “프랑스와 독일의 농민 문제”, MEW, Bd. 22, S. 499.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3개의 댓글

보스코프스키에 답글 남기기 답글 취소

  • 희랍/그리스는 소위 선봉/전위 정당의 지도하에서 PASEVE라는 소상공인 기구도 보유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문서의 말미의 단락은 너무나 좋은 단락인데 역사가 너무나 달랐던 것을 위시해서 물질조건, 기반의 차이가 현격해 우리들에겐 너무나도 먼 거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구소 일정

2월

3월 2024

4월
25
26
27
28
29
1
2
3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3
4
5
6
7
8
9
3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10
11
12
13
14
15
16
3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3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24
25
26
27
28
29
30
3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
31
1
2
3
4
5
6
3월 일정

31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