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다행스러운 무죄판결 그러나 과제를 남긴 법정투쟁

[필자주: 이글은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요청으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에 기고할 목적으로 쓴 글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서 신문의 지면제한 때문에 글의 한 두 문장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양해를 구해왔으나 여기에는 집필한 글을 그대로 자료로 게재한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동지들이 1심에서 무죄판결(재판부: 김종호 부장판사, 안경록, 김윤희)을 받은 것은 1년여에 걸친 법정투쟁에서 얻어낸 작은 승리이다. 동지들의 승리는 국가보안법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공안기구의 활동에 일정부분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대중화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던져주는 과제의 무게 또한 만만치 않다.

재판과정은 공안검사(공판검사 박하영)가 열연한 하나의 희극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판사에게 ‘피티 독재’라고 해도 된다는 핀잔을 들은 검사는 자본주의는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좌파단체만 쓰는 말이라 주장하여 좌중을 경악하게 했다. 또 NDR론을 주장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NL 조직이라 말하고 현대미포조선을 한진중공업 사업장이라고 하는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든 주옥같은 어록을 남겼다. 이렇게 공안검사는 공소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도 안 하고 재판에 임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정에서 보여준 공안 검사의 모습을 조롱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만약 사회주의 운동이 현체제에 위협이 된다면 저들은 그 이론과 활동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해부하여 공격을 감행해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어설픈 희극이 아니라 팽팽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극을 연출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재판에서 보여준 공안검사의 행태는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자계급 대중운동의 결합이 현저하게 떨어져온 그간의 운동 진영의 전반적인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방연대의 활동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라는 검사 측의 기소내용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한줌의 지배계급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착취와 계급이 없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모든 노력을 국가보안법이 제약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강령과 규약을 공개하는 것, 문건과 소책자를 제작・반포하는 것,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할 목표를 밝히는 것, 각국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을 인터넷 토론방에 게시한 것, 사회주의 이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한 것이 모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사례로 열거되었다. 온전한 정치활동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내기 위한 길은 얼마나 험한 것인가. 또 자본공화국 대한민국은 얼마나 취약한 토대에 입각해 있는가.

재판부는 해방연대가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죄판결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부르주아 의회제도를 전면적으로 넘어서려는 이들에게 숙제를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북과 쏘련 체제를 해방연대가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무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국가보안법이 북을 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수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만 하고 출소 이후에도 감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널리 잘 알려져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는 누적 200년가량의 실형이라는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역사 속으로 사라진 쏘련에 대해 지지・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유죄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른바 ‘종북’ 담론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와 대상이 오히려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징후다. 20세기 사회주의와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이 완전 철폐되어야 함을 판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내란음모라는 정치공작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조직된 대중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상치 않다. 현시기 사회주의 운동가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도 해방연대 동지들의 승리를 기원한다. 하지만 온전한 승리는 단지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의 승리하는 것이며,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자계급 대중운동의 결합을 복원시켜 내는 것이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사회주의 운동의 족쇄를 제거하고,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무계급의 자유롭고 평등한 해방세상을 향해 함께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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