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대-기아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전원 승소!-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선고에서 기아-현대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모든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3년 만이다. 2010년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은 계속됐고, 2014년 9월,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소송도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정몽구 회장은 단 한 번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축소ㆍ은폐했으며,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착취하고 있다. 이번 2심 선고는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범죄사실을 만천하에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불법파견 승소는 자동차사업장만이 아니라 철강, 시멘트회사, 자동차 부품사까지 이어졌다. 2016년 6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같은 해 2월 1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161명, 8월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6명 노동자에 대해서도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났다. 12월 20일에는 삼표동양시멘트 사내하청노동자 54명, 21일에는 현대차그룹의 자동차부품사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사내하청 노동자 88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규직이라 판결했다. 특히 한국지엠 창원공장 소송에서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회사가 낸 상고심에 대해 심리조차 필요 없다는 결정을 내려 재판기간이 5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 10월 31일, 기아차는 4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중 950명만을 일부 특별채용하겠다고 정규직지부와 합의했다(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 소하공장 50명). 현대차 또한 지난 특별채용 합의를 통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여전히 8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다.

 

잇따른 비정규직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파견 범죄가 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과 사업주들이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이 박근혜-최순실에게 수백억의 뇌물 상납대가로 면죄부를 받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정몽구 회장의 범죄를 묵인하는 일부특별채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회장을 구속 처벌하라! 현대-기아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현대위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16일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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