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흐루쇼프가 거짓말했다(23)

그로버 퍼(Grover Furr)

번역: 편집부

 

 

 

부록

─ 1차 자료들과 다른 자료들로부터의 인용들

 

 

  1. “인민의 적”

 

흐루쇼프:

 

스딸린은 인민의 적이라는 개념을 창시했다. 이 용어는 자동적으로, 논쟁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의 사상적인 오류들이 증명되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이 용어는 어떤 식으로든 스딸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지 적대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가장 잔인한 억압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혁명적인 합법성의 모든 규범들을 침해했다. “인민의 적”이라는 이 개념은, 어떠한 사상투쟁의 가능성이나,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 알려진 것들로 자신의 관점들을 만드는 것, 심지어 실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제거했다. 주로 그리고 사실상, 현행 합법적인 과학의 규범을 모두 무시하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 자신의 “자백”이었다; 그리고 이후의 철저한 조사가 증명했듯이, “자백”은 피고인에 대한 육체적인 압박을 통해 획득되었다. 이것은 혁명적인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했으며, 과거에 당의 노선을 지지했던 전적으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어버렸던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그 시대에 당의 노선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그들을 육체적으로 절멸시킬 만큼 충분히 심각한 이유들은 종종 없었다고 단언해야 한다. “인민의 적”이라는 공식은 특히 그러한 개인들을 육체적으로 절멸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793년, 장 폴 마라(Jean-Paul Marat)가 자신의 저널인 ≪인민의 벗(L’Ami du Peuple)≫의 첫 번째 판에서 “인민의 적(L’ennemi du peup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음을 보라: http://membres.multimania.fr/jpmarat/amidpaf.html#ennemi

그것은 입센(Ibsen)이 쓴 유명한 희곡의 제목이기도 하다.

 

1897년, 막심 고르끼(Maxim Gorki)는 헤르손 따브리체스끼(“Khersones Tavricheskii”) 이야기에서 그 용어를 사용했다.

“… 그리고 음모에 있어서, 나는 사회에 적대하지도 않고, 인민의 적이라고 판명되지 않은 어떠한 시민에게도 적대하지 않을 것이다.”

― 문서는 다음에 있다: http://www.archaeology.ru/ONLINE/Gorki/gorky.html.

리프쉬츠(S. Lifshits)는 http://www.m-s-k.newmail.ru/pub/1.html(2004.7.5. 복구)에 있는 “Preslovutiy Doklad Khrushcheva”에서─ 고르끼, Sobranie sochinenii. V 30-ti t. 23, p.266라고 출처를 밝히고 ─그 내용을 언급한다.

 

레닌의 언급:

레닌, “토지 개혁운동과 ‘이스끄라’의 계획”, 1903:

“젬스트보의 호소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진지한 지지는, 젬스트보 대표자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인민의 적에 대해 타격을 가하는 것에 의하여야 한다.”

― http://www.marxists.org/russkij/lenin/works/9-19.htm

 

레닌, “러시아에서 혁명의 시작”, 1905.

“우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혁명에서, 짜리즘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군대와 싸우고, 러시아 전체 인민의 저주받은 적인 바스티유 감옥들을 공격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들(부르주아계급: 역자)과 제휴하여야만 한다.”

― http://www.marxists.org/russkij/lenin/1905/01/12a.htm

 

레닌, 1918년 5월 9일:

“잉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출에 제공하지 않는 모든 곡물 소유자들, 그리고 술을 만들기 위해 곡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곡물을 비축하는 것을, 인민의 적으로 선언하는 것; 그들을 혁명법정에 보내고, 지금부터 10년 이상의 금고형을 내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의 마을(obshchina)1)에서 추방하고, 양조업자들에게 사회적 강제 노동을 부과하는 것.”

― 레닌, 전집 제36권, p. 318 (러시아어판). 다음에서 인용: http://www.kursach.com/biblio/0010024/103_1.htm. 이 법령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Dekrety Sovetskoi. Ed. G.D. Obichina et al. T.2: 17 marta ― 10 iulia 1918 g. Moscow: Gospolitizdat, 1959, p.265.

 

1932년 8월 7일, 중앙 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 쏘비에트의 법령:

“… 사회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람은 인민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사회의 재산을 약탈하는 사람과 단호하게 투쟁하는 것은 쏘비에트 정부 조직의 첫번째 의무이다.”

― Tragediia Sovetskoi Derevni. Kollektivizatsia I raskulachivanie. Dokumenty I materialy. 1927-1939. Tom 3. Konets 1930-1933. Moscow: ROSSPEN, 2001. No. 160, p. 453. 다음의 러시아 위키소스 페이지에도 있다: http://tinyurl.com/law-of-aug-7-32.

 

흐루쇼프도 이 용어를 사용했다:

“3. 인민의 적들은 간부를 임명하는 분야에서 제법 많은 파괴활동을 진행했다. 군사 쏘비에트는 잔존하는 적대분자들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지휘관들과 정치 일꾼들을 승진시킬 때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검증되고 헌신적인 신진 간부들을 과감하게 승진시켰다. …”

볼꼬고노프가 인용, ≪스딸린≫, 제1권, 제7장, 주석 608. 전체 문장과 문맥을 파악하려면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살해된 장군들” 부분을 보라.

 

자본주의 복구를 교사하는 자들인, 뜨로츠끼파들, 부하린주의자들,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여타 사악한 인민의 적들은, 당을 레닌주의적 단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그리고 이 단위에서 그들은 분쇄되었다.

― 에멜리아노프(IU,V. Emel’ianov)가 다음에서 인용한다: Khrushchev. Sm-ut’ian v Kremle. Moscow: Veche, 2005, p. 32.

 

 

6a. “설득과 교육”

 

흐루쇼프: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관계를 맺는 것이 스딸린의 특징이다. 레닌의 특징들은─ 참을성을 가지고 사람들과 사업을 하고, 공을 들여 끈질기게 그들을 교육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에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주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능력 ─스딸린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었다. 그는 설득과 교육이라는 레닌주의적 방법을 폐기했다. 그는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방법을 버리고, 관료적 폭력과 대규모 탄압과 테러를 선호했다.” (pp. 7-8)

 

아래를 보라.

 

 

  1. 지노비에프와 까메네프

 

흐루쇼프:

“‘유언장’에서 레닌은 “지노비예프와 까메네프의 10월 사건은, 물론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레닌은 그들의 체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분명히 그들의 총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1936년 8월, 지노비에프-까메네프의 “16인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증언에 대해 스딸린은 까가노비치에게 말한다:

… 두 번째, 레인골드(Reingol’d)의 자백에 비추어 보면, 까메네프가 자신의 부인 글레보바(Glevova)을 통하여, 프랑스 대사 알판드(Alphand)에게 뜨로츠끼파-지노비에프파 블록의 미래의 “정부”와 프랑스 정부와의 관계가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까메네프 역시 영국, 독일, 미국 대사들의 의중을 몰래 알아보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까메네프가 이러한 외국인들에게, 계획된 음모와 볼쉐비키당의 지도자들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틀림없이 밝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역시, 까메네프가 이미 그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밝혔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 외국인들은 지노비에프파-뜨로츠끼파의 미래의 “정부”에 관해 그들과 논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까메네프와 그의 동료들이 쏘비에트 정부에 맞서 부르즈아 정부와 직접적인 블록을 형성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미국 특파원들의 널리 알려진 미리 나간 부고기사들의 비밀을 설명한다. 분명히 글레보바는 이러한 야비한 일들을 모두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글레보바를 모스크바로 데려와서 꼼꼼하게 심문해야 한다. 그녀는 흥미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폭로할 것이다.

― 스딸린이 까가노비치에게, Perepiska 1931-1936 gg. [스딸린-까가노비치 서신교환, 1931-1936](러시아어), No.763, pp. 642-3.

 

이 사건에 대한 드미트리예프의 자백:

나는 다음의 사건들을 기억한다:

  • 따띠아나 까메네바(Tat’iana KAMENEVA)의 사건. 그녀는 까메네프(L.E. KAMENEV)의 부인이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띠아나는, 까메네프의 지시를 받아, 모스크바에 있는 프랑스 대사 알판드(AL’FAND)에게 가서, 까메네프와 쏘련 내에 있는 뜨로츠끼파 비밀조직이 프랑스 정부의 도움과 관련한 반혁명 논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했다.

나와 체르또크(CHERTOK)는 따띠아나가 이러한 죄목을 피해가도록 심문해서, 조사를 받는 동안 그녀가 이러한 사실에 관한 증언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Lubianka 2, Doc. 356, p. 586. “L.E. KAMENEV”는 L.B. KAMENEV를 타이핑하면서 실수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까메네바는 바로 이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글레보바(Glevova)와 동일 인물이다. <노사과연>

 


1) 역자: 오브시치나(obshchina), 러시아의 농촌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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