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한영수님 편지

채만수 소장님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영수입니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백서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중앙선거위 노조위원장을 두 번 하면서 부정선거를 보고 내부 투쟁하다가 징계로 지방전보조치, 또 계속 부정선거를 하여 내부 투쟁을 하다가 선관위 징계권자의 직권으로 해임조치 받은 자입니다. 공무원노조(전공노) 창설 멤버이며 민주노총 가입도 주도했으며, 민주노총 직선제 팀장(위원장)을 맡으며 임원선거를 제가 책임자로서 관리하며 ‘아무 잡음이 없는 관리였다’고 신·구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극진하게 받은 바가 있으며, 직선제의 기틀을 닦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선거백서 제작으로 2014년 3월 14일자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편지하는 것은 1월 23일 오후에 ≪정세와 노동≫ 1월호를 받고 신년사를 읽고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아서입니다. 지난 달 소장님의 번역서 ≪진실이 밝혀지다≫, ≪영웅적 투쟁, 쓰라린 패배≫와 ≪노동자교양경제학≫을 받았습니다. 번역서를 읽으며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지금은 소송준비 하느라 책을 놓고 있습니다. 소장님, 다시 신년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민주노총에 직선제팀장으로 있을 때 임원회의에서 선거와 정치인을 접한 경험이 있으며, 정당의 정기·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경험이 있어 민주노총과 비교한 것을 알려 주면서 한나라당(새누리)보다 조직과 재정이 좋은데 “계속 매만 맞고 있느냐?”는 말을 자주 했으며, 특히 정치위원회는 장기, 중기, 단기계획이 전무했습니다. 국가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 백전백패하는 방법을 구사했습니다. 최근까지 노동조합이 선거운동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지, 무계획, 무비젼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직선제가 3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선거 방식을 국가 선거와 비슷하게 해서 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을 건의하곤 했습니다.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직선제로 임원을 선출했는데 정말 변화시키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제 사건으로 갈게요. 제가 2014.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2천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대법원에 제기하고, 같이 당선자 업무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대부분 중앙선거공문과 법원결정, 감사원, 조달청, 언론사 보도 등입니다. 거기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박근혜 후보 허위사실유포(국정원녀), NLL국가기밀 선거이용에 대한 선관위 단속 부작위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180일 이내 결정 또는 판결하도록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2년을 넘긴 현재에도 재판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도 부산중구동구, 밀양, 전국구의원 제기되어 대법원 전재판부에 배정되어 있는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소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정 또는 판결하라는 취지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빨리 주어 정치를 안정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소장님, 왜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하지 않겠어요? 과거에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허위판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탄핵증거를 저희들이 소송 등으로 찾아내었습니다. 하급심에는 그 허위판결을 마구 인용하여 재판을 정말 개판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어 탄핵증거로 심리하면 부정선거로 확인되어 그 파장이 대법관 전원사퇴 아니면 탄핵, 여야 정권은 쓰나미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상세하게 알면 제2의 4.19 민주혁명이 불가피 합니다. 소장님! 공문증거가 많아 재판도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공문은 법원결정과 같습니다. 공문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들고 일어나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사건 왜곡공작은 말 못합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1)의 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보시면 잘 알려 줄 것입니다. 저만큼 이 나라 왕따공작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례로 소장님이 저를 돕는다고 공론화시켜 보세요. 소장님 제일 가까운 친구 분에게 연락 올 것입니다. 한영수 수구앞잡이다, 아버지가 남로당이다, 완전 종북이다, 노동계의 프락치다, 정치인 뜯어먹는 선관위 질 나쁜 노조위원장이다…. 말할 수가 없이 집요합니다. ‘언론계에는 정신병자다.’라고 합니다. 회유도 들어왔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하면 어떠냐?”고 하여 일언지하에 “내가 감사원 가면 선거소송 못한다.”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부하니까 구속입니다. 백서를 만들었으니 조작해서 구속시킨 것입니다.

부정선거백서를 두고 검사가 ‘부정선거 모른다.’면서 조사를 하며 “무슨 소리냐?”고 하고 경찰은 부정선거를 파악하고 무혐의 결정해서 검찰 송치했는데 “왜 조작 하냐.”며 싸움만 하고 일방적으로 조작해서 기소한 것을 법원에서 재판을 똑바로 하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법원은 더 합디다. 국민참여재판 하자고 하여 승낙하고 준비하는데 느닷없이 배제결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검사의 조작과 허위 내용의 의견서를 받고 판사가 결정했어요. (소장님! 선거소송관련 소송은 민중소송으로 국민들의 참정권과 관계가 다 되는 공익소송입니다. 전유권자들의 권리 침해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건 판결문을 받았는데, 재판절차로 부정선거 은폐전략을 알았습니다. 양형이유는 탄핵증거에 의해 허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판결문을 전국민 앞에 공개하여 부정선거 은폐 전략을 폭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판사가 스스로 공안재판을 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보고 ‘부정선거’라 하는데 일방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반증증거라도 가져오면 인정하겠다.”고 해도 반증 한 장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박정희 독재자가 없으니까 그 공간을 검찰과 법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료제의 폐단이 심각합니다. 이 사건에 여야가 함께 공조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민주당 대표부터 간부들은 저를 보고 도망 다녔습니다. 통진당은 왕따공작에 눈이 막혀 있다가, 이석기 의원 구속 전에 국회 세미나실에서 부정선거 폭로하려다 연기되고 이석기 의원 등의 구속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수구들은 부정선거가 폭로되면, 시민들의 투쟁을 막기 힘들 것입니다. 헌법전문에 무제한 부정선거 투쟁을 허용했습니다. 내용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입니다. 이 부정선거투쟁이 광우병운동처럼 일어나면 탄압이 힘들 것입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대법원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게 압박을 하고 소송지연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 요구하고 스스로 사퇴압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방송신청도 해서 실시간 재판을 국민이 시청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소장님! 이 건으로 대법원부터 무력화와 개혁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무집행정치가처분 신청서를 받고 부정선거 밝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경질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 같으면 부정선거 파헤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부정선거 제기자는 전부 구속 아니면 경질되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투쟁 12년 했는데 무수한 사회지도자와 정치인을 만났으며, 언론 KBS, MBC, SBS, 신문사 등 다 다녔습니다. 사실상 12년 전부터 여야정권은 없어져야 했는데 국민들이 몰라서입니다. 십년이 지나니 국민들이 눈을 떴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 선관위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인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언론이 국민을 속이니 전부 먹혀들어갔습니다. 정부사상 최악의 불통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선관위에서는 10년 전에 알았습니다.

소장님! 올해 노동자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성정당과 대결에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점을 살린다면, 국회와 정부를 장악할 수 있는데 먼저 파이 싸움할까 걱정됩니다.

두서없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하소서!

고맙습니다.

2015년 1월 25일

서울구치소에서

한영수 배상


1) 편집자: 영화 ‘부러진 화살(2011년)’은 2005년 교수 복직소송에서 패소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2007년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쏜 혐의로 기소된 사건(석궁테러사건)을 영화화한 법정스릴러 영화이다. 이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는 석궁테러사건을 조작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관객수 3,459,864명을 기록)이 당시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김 교수를 범죄자로 몰아간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김 교수는 기소된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4년을 확정 받고 2011년 1월 만기출소 했다. 당시 재판에서 김명호 교수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한영수 동지가 언급한 박훈 변호사(영화에서는 박준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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