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9월 30일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폐기하라! 무엇이 두려워 수사권 기소권을 못주는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7일째 되는 9월 30일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했다. 합의안의 내용은 ‘2차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군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는 유가족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24시간 릴레이 단식농성을 함께했던 원주시민대책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4월 16일 이후 우리들의 삶은 달라졌다. 온 국민이 진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학살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가슴 깊이 분노하고 함께 아파했다. 또한 진실규명을 위해 5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여러 차례 성명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이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밝혔다. 8월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조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지난 5월 눈물을 흘리고, ‘유족에게 여한 없는 특별법’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겠다고 결단했다! 2차 합의안에서 양보할 수 없다면서 유가족들의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떳떳하다면 유가족과 5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왜 못주는가? 왜 진실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에게 ‘교통사고’니, ‘노숙자’니 망발을 일삼고, 46일동안 목숨 건 단식투쟁을 한 유민아버지에게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과 감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베(일간베스트)까지 동원해 먹거리 퍼포먼스를 펼쳐야만 했는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가? 자식 잃은 부모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더 빼앗을 것이 남아 있던가? 유가족들에 대한 폭력에 우리는 너무나 기가 차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생명을 살리지 않은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겠는가!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것은 더 이상 청와대와 국회에게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으며 우리의 손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번 ‘3차 여야 합의’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청와대와 국회는 진실규명의 주체가 아니라 조사와 수사대상임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4월 16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304명의 목숨을 살리지 않은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해경이 왜 구조를 하지 않고 구조를 막았는지 밝혀낼 것이다.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투쟁을 반인륜적 행태와 거짓과 폭력으로 가로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국가의 폭력과 여야의 세 번째 ‘진실은폐 합의’에 맞서 더욱 공세적인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폐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폐기하라!

우리는 여전히 수사권을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한다!

 

 

4.16 진실규명을 위한 원주 사람들

≪세월호 통신≫ 제 1호,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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