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기 | 편집위원
1. 시작하며
필자는 현재의 중국이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도 사회주의 사회라고 주장한다.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임을 밝히는 것이다.
1.1. 소유, 사적소유, 생산관계
맑스는 ≪공산주의당 선언≫에서 주장한다.
공산주의를 특징짓는 것은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이다. 그런데 현대의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는 계급대립에, 즉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들의 착취에 근거하는 생산물의 생산 및 전유[독차지]의 최후의, 그리고 가장 완성된 표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단 하나의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다: 사적 소유의 철폐.[1]칼 맑스, ≪공산주의당 선언≫(≪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최인호 역, 박종철 출판사, 2000, p. 413. (강조는 모두 인용자의 것, [ ] 안의 것은 모두 인용자가 삽입한 것. 이하 동일.)
공산주의란 생산물(생산수단과 소비수단)에 대한 부르주아적 사적소유를 철폐하는 것이다. 생산수단을 공동소유하면, 당연히 소비수단도 공동소유하게 된다.
그러면 소유란 무엇이고 사적소유란 무엇인가.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서문에서 말한다.
사회의 물적 생산제력은 어떤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 안에서 움직였던 기존의 생산제관계, 또는 이것의 단지 법률적 표현일 뿐인 소유제관계와 모순에 빠진다.[2]칼 맑스, “서문”,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김호균 역, 중원문화, 2014, p. 7.
소유란 소유제관계[3]생산관계란 생산수단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다. 이 관계(사람들–생산수단-사람들)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이 소유(관계)이다.이다. 사람─대상─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사람A─주택─사람B를 보자. A는 주택을 점유ㆍ사용ㆍ처분(임대, 매매) 등의 제권리(주택과 A의 관계) 누리며, B는 아무런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즉 A는 주택으로부터 B를 폭력(경찰력, 개인적 힘) 등등을 이용하여 배제한다. 이 경우 A가 주택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소유한 것이 된다. A가 주택을 “사적소유”했다고 표현한다. 공동소유란 A와 B가 주택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A와 B는 집단일 수도 있다. 사회주의 국가A는 국민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B에 대해서는, 자국A의 생산수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소유, 즉 사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사적 소유자(집단)들 사이에서 생산물은 상품으로 된다. 따라서 양국 사이의 무역에서 상품으로 매매(교환)된다.[4]“각각의 공동체는 그 내부 구성원 간에는 생산수단을 공유하였고, 따라서 그 생산물을 공유하였지만, 그 생산수단과 그 노동생산물은 공동체 외부에 … Continue reading
자본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기업을 자본화하는 것은 “사유화”하는 것이다. 한편 사유화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국가소유기업을 민간인에게 이전하는 것(“공기업 민영화”)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두 경우 모두 사유화라는 말을 사용한다.
1.2. 자본주의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라면,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 사회를 다시 정의하자면, 그것은 “노동력까지 상품화되어, 지배적인 사회적 생산이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와 무산자인 임금노동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혹은 그러한 시장경제 사회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5]채만수, 같은 책, p. 23.
생산관계란 생산수단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다. 이 관계(사람들─생산수단─사람들)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이 소유(관계)이다. 맑스는 이것을 “생산제관계, 또는 이것의 단지 법률적 표현일 뿐인 소유제관계”라고 표현한다. 즉,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배타적으로 독점”, 즉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배제되어 무산자가 된다.
이때 노동자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야 생존할 수 있다. 노동력까지 상품으로 되기 때문에 “가장 발달한 시장경제 사회”가 된다. 자본가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또한 잉여가치(이윤)를 생산한다. 즉 자기증식하는 가치, 자본을 생산ㆍ재생산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관계가 “지배적”이어야 한다. 즉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생산관계들 중에서 “양적으로 우세한 생산관계”[6]“그러면 어떤 생산관계가 ‘지배적으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지배적 생산관계’란 어떤 생산관계가 ‘양적으로 우세한 … Continue reading가 되어야 한다. 가장 많은 직접생산자들이 종사해야 한다.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라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그리고 “무산자로서의 노동자”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배적 생산관계임을 밝혀야 한다.
2. 사회주의 중국[7]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시기”를 개혁ㆍ개방 이전 시기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개혁ㆍ개방 시기”란 “반혁명 시기”가 정확한 명칭일 것이다. … Continue reading의 공동소유(사회주의적 소유) 형태
1978년 이전의 사회주의 시대[8]1978년 이전에는 분명한 사회주의 사회이다. 그렇다고 등소평 집권과 “개혁ㆍ개방 선언” 즉시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것은 물론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 Continue reading, 즉 “마오쩌뚱 시대”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는 부정되었다. 공동소유 즉 사회주의적 소유가 압도적이었다. 형태는 다음과 같았다. 집단적ㆍ협동조합적 소유로 농촌에 농업생산조직으로 인민공사(집단농장)와 공업기업으로 향린기업(“집체기업”)이 있었다. 주로 도시에는 국유화 형태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국유기업이 있었다. 국유기업은 중국에서 “전민적소유”라고 부른다.
국유기업은 노동자들의 공동의 소유였으며, 생산물도 당연히 공동소유였다. 생산재는 국유기업들 사이에서 계획에 의해서 분배된다. 소비재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에 따라서 분배된다. 공동체 내부의 계획에 따른 생산과 분배로 모두 상품이 아니었다. 이 경우 노동자들이 소비재를 국영상점에서 월급으로 구매하는 형식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상품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경우 지폐는 노동증명서이다. 화폐가 아니다. 노동에 따른 분배가 상품 매매의 형식을 빌려서 이루어진다.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수단(국유기업)으로 노동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생산한 자신의 생산물을 구매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국유기업-인민공사-향린기업 사이에서는 생산물이 상품으로 교환되었다.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상품 무역과 원리가 동일하다.
1978년 중국은 “개혁ㆍ개방 정책”[9]1978년 12월 공산당 대회를 통해 개혁ㆍ개방이 선언된다.이라는 이름으로 반혁명을 시작하였다. 생산수단은 점차로 사유화되었다. 즉 부르주아적 사적소유로 전화되었다.
3. 집단적 소유제의 사유화(해체)
3.1. 인민공사의 해체(사유화)
1978년 제11기 3중전회가 농촌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농가생산책임제를 승인하자 570만 개에 달하던 농촌의 집단생산조직인 인민공사는 1~2년 내에 해체되었다. 그 결과 1984년 말 인민공사 아래에 있던 생산대 가운데 99.9%가 농가생산책임제를 채택하였다. 인민공사가 해체되면서 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던 가축, 대중형 농기구, 농기계 등은 할인가격으로 농민에게 처분되었다.[10]임반석, ≪중국 경제의 개혁과 발전≫, 도서출판 해남, 2006, p. 170.
“농가생산책임제”란 자영농(소농)을 말한다. 이들은 상품을 생산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몰락한다. 농민들은 토지에서 분리된다. 생산수단에서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를 만드는 본원적 축적이 진행된다. 고전적인 자본주의 발생방식이다. 그 결과 농촌에서는 향진기업과 민간자본을 발전시키고, 점차로 도시로 몰려가 “농민공”이 된다. 중국의 수정주의자들이 처음부터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 글은 본원적 축적의 거대한 규모를 보여 준다.
[1978년] 그 당시 노동인구의 71%라는 큰 비중의 노동력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 1978년 이후 농업 노동력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절대적으로 보면 1991년 3억 9,1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말 2억 1,500만 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 첫 번째 폭발은 농촌개혁의 초기 성공에 따른 것이었다. 1980년대 초에 집체가 해체되고 … 농부들이 새로운 비농업 일자리를 얻기 위해 떠났다. 두 번째 폭발은 1990년대 초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세 번째 폭발은 투자 가속화와 수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2003년 경기 가속화와 일치한다. … 농업 노동자 비율은 2002년 이후 50% 아래로 떨어졌고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28%로 감소했다. 따라서 중국은 더 이상 농업경제가 아니다.[11]배리 노튼(Barry Naughton), ≪중국경제≫, 한광석 역, ㈜한티에듀, 2020, pp. 150-151.
농촌인구의 비율이 노동인구의 71%(1978년)에서 28%(2016년)로 감소했다. 14억(2022년)이 넘는 중국인구를 고려할 때, 그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다. 이들이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들이 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중국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12]중국의 농촌 토지는 여전히 집단(마을) 소유이다. 따라서 개인 농가는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다. 농민공은 고향에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임대하고 … Continue reading
중국의 경제성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의 거대한 과잉생산수단과 중국의 수억을 헤아리는 농촌 노동력(농민공)의 결합. 1970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 발발한 “전반적 위기의 재격화”는 거대한 생산수단이 과잉자본의 형태로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2. 향진기업의 성장과 사유화
향진기업은 농촌에서 발달한 경공업기업이다. 농산물을 주로 가공하며, 지역 주민들의 소비품을 생산한다. 도시에서 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노동력의 저수지”로도 작용했다. 특히 1990년대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향진기업은 폭발적 성장으로 대응했다. 1978년과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향진기업은 분명히 중국경제의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었다. 향진기업 고용은 1978년 2,800만 명에서 1996년 1억 3,500만 명으로 증가해 연간 9%의 성장률을 보였다.[13]배리 노튼(Barry Naughton), 앞의 책, p. 282.
자본주의 초기 자유경쟁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기업의 소유 형태는 협동조합적 소유와 종업원지주제(주식회사, “주식합작제”)가 주요 형태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집단적 소유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다.
향진기업은 …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의 사유화 과정을 이끌었다. … [1990년대 중반까지] 집체 소유의 향진기업은 향진기업 분야에서 지배적이었다. 1980년대 이후 민간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1995년까지는 집체 향진기업의 고용도 증가했는데 당시에도 집체는 여전히 향진기업 고용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 후 10년 사이에 상황은 크게 변했고, 2005년경에 집체기업은 전체 향진기업 고용의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향진기업은 농촌집체에서 파생되었지만 오늘날 그들은 주로 민간 기업들이다. …
1990년대 중반에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금기사항을 점진적으로 해제했으며, 이때 지방정부는 공기업을 사유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의 변화는 필수 전제조건이었지만 향진기업 사유화 과정은 지방정부에 의해 통제되었다.[14]배리 노튼, 같은 책, pp. 290-292.
향진집체기업의 사유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민간기업”과의 경쟁과 합병, 도태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도시와 농촌에 존재하는 집단적 소유기업(협동조합적 소유, 종업원지주제)이 총공업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경우 9.7%였다.[15]≪중국통계제요≫, 2004, p. 124. (임반석, 앞의 책, p. 198에서 재인용.) 집단적 소유기업이 총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1999년-20.6%, 2000년-17.3%, … Continue reading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4. 중소 국유기업의 사유화
국유기업을 보자. 중소형 국유기업은 1997년 이후 점차 사유화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 “큰 것은 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라는 개혁방향이 설정되었다. … “작은 것은 놓는다”라는 의미는 국유소기업의 경우 기업 상황에 비추어 주식합작제[종업원지주제], 임대, 매각, 연합, 인수합병 등의 다양한 개혁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 1997년에 열린 공산당 15기 대회에서는 소규모 국유기업에서 이미 암암리에 채택되어 온 주식합작제를 국유소기업 개혁방안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유화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간의 의견충돌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16]임반석, 같은 책, p. 212.
주식합작제란 노동자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식, 즉 바우처(vouchers)방식의 사유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기업국유자산법> 입법 배경
국유기업 개혁과정 중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의 문제는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제도상의 문제가 되었다.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에 대한 허위평가, 저가양도, 무상으로 관련자에게 분배하는 등의 국유자산의 유출문제 … 즉 국유기업의 개혁과정 중 국유자산을 저가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개인에게 분배하는 등의 권익침해 현상이 발생하여 국유자산의 권익보호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17]강효백, ≪중국 기업법≫, 지식과감성, 2020, p. 64. (페이지 수는 e-book의 것.)
“국유기업의 개혁”이란 인민의 재산을 거의 “무상으로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당과 국가의 관료들, 국유기업 경영자들, 이른바 “관련자들” 혹은 “붉은 자본가”들이 인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무산자를 창출하는 방식을 짚고 넘어가자. 농민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토지의 사용권을 준다. 이들을 경쟁시켜, 패배자를 사실상 무산자로 만든다. 노동자들의 경우는 사회주의 기업을 서서히 사유화하는 방식, 즉 권력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무산자를 만든다. 20세기판 독특한 본원적 축적이다.
5. 대형 국유기업의 점진적 사유화 과정
대형 국유기업의 사유화 과정을 중국의 기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중국에서 기업을 규제하는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중국기업법체계는 주로 중국 내 국유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국유기업법(<전민소유제기업법>[18]1988년 제정, 2009년 개정., <기업국유자산법>), 주로 중국 내 민간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회사기업법[19]회사법의 규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김건식ㆍ정영진, ≪중국회사법≫, ㈜박영사, 2021, p. 16.) , 외국인 투자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외자기업법 등 이른바 ‘3궤제(Triple Track System)’ 기업법체계를 채택ㆍ운용하고 있다.[20]강효백, 앞의 책, p. 11.
5.1. 국유기업의 정의와 현황(규모)
먼저 국유기업의 정의와 현황(규모)을 보자. 다음은 강효백의 ≪중국 기업법≫의 내용이다.
중국은 1993년 헌법을 개정하여 ‘국영기업’을 ‘국유기업’으로 개칭하여 국가가 소유는 하되 경영은 기업 자신이 자율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전환하였다. 그 후 계속 국유기업의 효율적 통제와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2008년 <기업국유자산법>을 제정, 과거 국가가 단독 출자한 기업이라는 개념의 ‘국유기업’을, 국유자본 지배기업 내지 국가가 일정 지분 이상 참여한 기업까지 국유기업의 영역을 대폭 확장하였다. 중국은 2018년 말 현재 총자산 비중이 중국 국내기업의 약 55%, 상장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21]강효백, 같은 책, p. 10.
사회주의 시기에 기업은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을 했다. 명칭은 국영기업을 사용했다. 이후 1993년부터는 경영을 점차로 분리하였고, 국영기업의 명칭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의미로 “국유기업”이라고 고쳤다. 소유의 정도는 다양하다. 100% 소유하는 기업은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로 부른다. 주식의 형태로 50% 이상 소유하거나 50% 이하 소유하더라도 다른 소유자보다 우월하여 회사를 지배한다면 “국유자본지배회사”가 된다. 국가가 일정 지분 이상 참여한 기업은 “국유자본참여회사”[22]국유자본참여회사는 비국유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강효백은 자신의 같은 책에도 뒷부분에서는 비국유기업으로 분류한다. 중국 “사회주의” … Continue reading가 된다. 이들 모두를 광의의 의미의 국유기업이라고 분류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국유기업의 대략적 규모를 살펴보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제조업에 속한 국유기업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표 2-8>[≪중국통계연감≫, 20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 제조업 분야의 국유기업 수는 총 17,502개로 민간기업 18만 개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산업총생산은 각각 22조 위안과 25조 위안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총자산의 규모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각각 28조 위안과 13조 위안 규모로 국유기업의 총자산이 두 배로 많았다. 자산수익률[이윤+세금+이자비용/평균자산]의 경우 민간기업이 22.45%로 국유기업의 13.69%를 크게 앞질렀다.[23]송영관ㆍ안덕근, ≪중국 국유기업과 한중 FTA(정책연구시리즈 2012-13)≫, 한국개발연구원(KDI), 2012. 12., pp. 29-30.
산업총생산은 각각 22조 위안(국유)과 25조 위안(민간)으로 근소하지만 민간기업이 국유기업보다 많다. 여기서 민간기업[24]집체기업이 부분적으로 있다.은 대부분 자본주의적 기업이다. 국유기업 노동자는 2011년의 경우 대략 4천만 명으로 집계된다.[25]“<표 2-4>에 나타난 국유기업의 고용인은 2011년 4천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송영관ㆍ안덕근, 앞의 책, p. 26.) (같은 책, p. 23에 게시된 <표 … Continue reading 한편 2023년 신문 보도는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약 7억 3,350만 명의 중국인이 취업했다”고 한다.[26]“2일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약 7억 3,350만 명의 중국인이 취업했다. 지난 2019년 7억 7,470만 명에 비해 감소했다.” (김윤경 기자, “지난 … Continue reading 결국 국유기업노동자는 집체기업 노동자를 합해도, 총취업노동자의 10%도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비국유기업 취업자가 모두 민간자본주의 제조업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유기업을 혹시(!)라도 사회주의적 국유기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사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지배적 생산관계, 즉 양적(생산인구와 생산한 부의 양)으로 많은 부분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수가 많으며 생산하는 부가 많고, 부가 많으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여기서 그친다면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해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유기업의 계급적 성격이다.
5.2. 국유기업의 종류
국유기업의 종류를 살펴보자.
① 국유독자기업
<기업국유자산법>에 따르면, 국유독자기업은 다음과 같다.
국유독자기업이란 국가가 자본을 단독출자하여 설립한다. 국유독자기업은 공공재 생산에 투입되며, 그 재원은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항공ㆍ우주산업과 같은 전략적 하이테크 산업, 전력망, 철도, 우편, 항구, 공항 등 이른바 자연독점업종, 수도, 가스, 난방 등 공공사업분야, 그리고 인쇄 및 화폐제조, 특수약품 생산공급 분야 등 국유자본이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국유독자기업이다. 국유독자기업의 사장, 부사장, 재무담당자와 기타 고급임원은 지방인민정부가 임면한다. (<기업국유자산법> 제22조 제1호.)[27]강효백, 앞의 책, p. 26.
“재원은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최근의 20014년 자료에 의하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만을 국유독자기업이 가지고 있다(뒤에서 논의). 그 이외의 분야는 모두 다른 국유회사로 이전되었다. 중국은 변화가 매우 빠르다. <기업국유자산법>은 2008년 제정되었으므로 그동안 변화했을 것이다.
② 국유독자회사
국가가 투자권리를 수권한 기구 또는 국가가 수권한 부문이 독자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를 가리킨다. 국유독자회사는 1993년 <회사법> 제정 시 전통적 국유기업의 회사형태전환을 위하여 창설한 회사형태로서의 국유기업이다. 2019년 말 현재 중국 국내주식시장(A)에 상장되어 있는 3,820개의 기업 중 국유독자회사는 324개이며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주주는 출자액에 따라 회사에 대해 책임지며, 회사는 그 법인 재산 전부를 회사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사용한다. 국유독자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자본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르는 회사이다. 그 출자자는 국가로부터 수권을 받은 투자기구 내지 국유자산 경영회사로 거시경제적 정책의 조정대상이 되며,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나, 부수적으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고 있다. 국유독자회사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회 회장과 감사 등은 국유자산관리감독기관인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가 임면한다. (<기업국유자산법> 제22조 제2호.)[28]강효백, 같은 책, pp. 26-27.
국유독자회사는 “전통적 국유기업의 회사형태전환을 위하여 창설한 회사형태로서의 국유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회사는 무엇인가? 회사법의 규정을 보자.
중국 회사법상 회사는 중국 국내에 설립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말하며(2조) 법인으로 독립하여 재산을 보유한다(3조).[29]김건식ㆍ정영진, 앞의 책, p. 13.
국유독자회사는 “법인 재산”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결정적 사유화 과정이다. 즉, 국가(인민) 재산인 “국유기업”이 법인 재산으로 사유화되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
국유독자회사는 특수한 유한(주식)회사이다.
중국 유한회사는 50인 이하의 사원[주주]이 출자하여 설립한다(24조). 주식회사의 경우 2명 이상 200명 이하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중 과반수는 중국 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78조).[30]김건식ㆍ정영진, 같은 책, p. 75.
그런데 국유독자회사는 특수한 유한회사로서 주주가 하나로, 국가만이 주주가 된다. 중국 특유의 “주식회사”인 셈이다. 그러나 이후에 점차로 신규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한다.
중국이 이러한 1인 주주의 주식(유한)회사를 만든 이유는 영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란 회사법에 의하여 중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법인을 말한다(2조, 3조 1항). … 회사의 종류는 … 다양하지만, 전형적인 물적회사로서 주식회사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주식회사에 인적요소의 추가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회사를 입법화할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에 유한회사가 있다(2조). … 중국의 경우 법인격, 영리성, 유한책임을 회사의 기본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31]김건식ㆍ정영진, 같은 책, p. 24.
즉 법적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영리성”을 특성으로 가질 수 있다. 즉 법인 재산을 가지고, 영리성을 가진 사적자본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회사화”에 대해서 정부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국유기업의 회사화는 정부부처의 경영간섭을 막는 것뿐 아니라 정부와 은행의 자금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면서도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서 1995년 제14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4기 5중전회)는 두 가지 원칙을 채택하였다. ① 중소형 국유기업은 완전히 민영화를 인정한다. ② 대형 국유기업도 부분적으로 민간투자를 허용한다.[32]김건식ㆍ정영진, 같은 책, p. 5.
“민간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유독자회사의 주식을 민간에게 판매한다는 것이다. 국가자본을 민간자본으로 전화시키는 과정이다. 시진핑 정부의 정책을 보자.
시진핑 정권은 2013년 “혼합소유제경제의 추진”이라는 구호를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결정은 2015년 9월 13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무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국유기업의 개혁심화를 위한 지도의견”(2015년 지도의견)에서 재확인되었다. 국유기업개혁원칙을 담고 있는 2015년 지도의견은 혼합소유제경제의 발전을 강조하며 비국유자본에 의한 국유기업개혁에의 참가와 아울러 국유자본의 비국유기업에의 주식참여를 장려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 정부가 혼합소유제를 적극 추진한 결과 공식통계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중앙국유기업의 약 2/3 정도가 혼합소유제를 채택하고 있다.[33]김건식ㆍ정영진, 같은 책, p. 6.
시진핑은 “혼합소유제경제의 추진”이라는 구호로, 국가자본의 사적자본으로의 전화를 독려하고 있다.
<기업국유자산법>은 국유독자회사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나, 부수적으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 실태를 보자.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회사의 CEO들을 위한 인센티브 계약 모델도 공표했다. 거의 모든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기업[34]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기업: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소유권을 가진 거대한 196개의 국유기업. 이들은 수천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다.은 수익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3년 성과 계약에 서명한다. 100점의 등급을 설정한다. 점수의 약 1/3은 연간 수익(약정된 목표와 관련), 또 1/3은 장기 자본수익률 또는 자산증가, 그리고 마지막 1/3은 기업 또는 부문별 목표를 위한 것이다. … 경영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성과에 따라 A~E 등급을 받는데, A등급을 받은 경영자에게는 기본급의 최대 3배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35]배리 노튼, 앞의 책, p. 318.
국유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임을 확인하자.
결론을 내자. 위의 <기업국유자산법>은 국유독자회사는 “유한회사를 가리킨다”고 한다. 유한회사란 본래 주식회사의 하나의 형태이다. 즉 개인기업에 비하여 여러 자본들이 연합하여 설립된다. 그런데 주식회사란 “사적 자본에 대립하는 사회적 자본”[36]“[주식회사] 자본은 이제 사적 자본에 대립하는 사회적 자본(직접적으로 결합한 개인들의 자본)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취하며 …” (칼 맑스, … Continue reading이다. 국유기업의 “국유독자회사”로의 전환은 자본으로서 당당한 자기 선언이다.
③ 국유자본지배회사
국유자본지배회사는 국유자본 절대 지배회사와 상대 지배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국유자본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를 말하고, 후자는 50%에 미달하지만 기타 자본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회사를 말한다. 국유자본지배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로 국가기관인 국유자산관리기구가 주주회, 주주총회에 임면을 제안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기업국유자산법> 제22조 제3호.)[37]강효백, 앞의 책, p. 27.
④ 국유자본참여회사
국유자본참여회사는 국가가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합자회사를 말한다. 동 회사는 국유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지만, 국가가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출자자의 권리를 가진다. 기업의 유한 책임,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한 결정권은 가지지 않는다. 국유자본참여회사는 국유자본지배회사와 달리 국유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38]국유기업 분류 중 중의(中義)의 분류이다. 광의(廣義)의 분류에서는 국유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유자본참여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국유자본지배회사와 마찬가지로 국유자산관리기구가 주주회, 주주총회에 임면을 제안할 수 있다. (<기업 국유자산법> 제22조 제3호.)
따라서 법률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도 국유자본참여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 중 상당 부분이 정부의 국유자산관리기구가 주주회, 주주총회에 이사나 감사의 인선을 제안하는 인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유자본지배회사에 버금가는 정도로 정부의 개입과 영향을 받고 있다.[39]강효백, 앞의 책, p. 28.
5.3. 국유독자회사: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자본으로의 전화
국유자본지배회사와 국유자본참여회사는 “자본”이라는 표현 그대로 자신이 자본임을 고백하고 있다.
위의 “국유기업의 종류”는 현황, 즉 평면적인 분류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유기업이 사유화되는 역사적 과정으로 보아도 된다.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태초에 소유와 경영이 결합된 사회주의 기업이 있었다. ① 개별기업은 법인이 된다. 사유화의 법적 주체가 만들어진다. ② 소유권에서 경영권이 분리된다. 법인은 경영권을 가진다. 자본화ㆍ사유화가 시작된다(국유독자기업). ③ 법인은 재산권과 영리성을 가진다. 주식회사로 전화하여 주식 소유권의 이전도 가능해진다. (국가)자본이 되었다. 사회주의 기업은 자본주의 기업이 되었다. 국가는 자본주의 기업을 화폐자본가(주주)의 자격으로 소유[40]“현대 국가가 생산력들을 더 많이 자기의 소유로 떠맡으면 떠맡을수록, 그것은 더욱더 현실적인 총자본가로 되며, 국민들을 더욱더 착취하게 된다. … Continue reading하고 있다(국유독자회사). ④ 소유권으로서의 주식은 민간에 판매된다. 점차로 사적(민간)자본이 되어 간다(국유자본지배회사, 국유자본참여회사).
결정적인 부분, 질적변화는 국유독자회사이다. 여기서 자본이 출현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2008년 제정된 <기업국유자산법>에서 가져왔다. 참고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4년 자료를 보면, 위의 국유기업이 그동안 어떠한 변화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표 1] 정부 지분 비중에 따른 중국 국유기업 분류[41]문익준 외,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연구보고서 14-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 31.
기업 유형 |
기준 |
업종 |
비고 |
국유 독자 기업 |
– 정부 전액출자 및 설립 – 특별법 적용 – 공공재 생산 |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으로 유지 |
국유 독자 회사 |
– 정부 전액출자 및 설립 – 회사법 적용 – 공공재 생산 – 거시경제정책조정 –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공공이익 추구 |
철도, 수도, 전력, 천연가스
|
대다수가 자연독점기업과 자원기업 |
국유 자본 지주 회사 |
– 전체 지분 중 국가 소유 비중이 높음 –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배 – 회사법 적용 – 경제적 이익 중심 |
전자, 통신, 자동차, 의약, 담배, 공항, 항구, 은행 |
대다수가 준독점기업과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에 종사 |
국유 자본 주식 회사 |
– 국가가 일반 주주 자격으로 참여 – 회사법 적용 – 공공이익 추구 |
모든 업종
|
정부의 지분 참여로 국유경제의 영향력을 확대 |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국 국유기업 개혁 연구보고서≫, 2010, p. 7.;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국자위국유기업관리모식연구≫, 2009를 참고하여, 저자[문익준 외]가 재정리.
위의 [표 1]에서 국가는 항공우주, 방위산업만을 국유독자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기업을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윤 생산이 목적이 아니다. 그 계급적 성격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공공적 성격 때문에”, 이윤이 없어도,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시영버스”와 성격이 동일해 보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첫째는 어느 사회나 공통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42]국가는 계급의 “조직된 폭력”이고, 억압 기구이다. 그러나 공산 사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통의 … Continue reading을 계급의 국가가 떠맡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방위산업의 경우 원시공산 사회부터 사회주의 시기까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만을 보면 계급성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한국에서 시영버스가 적자가 나지만 버스노동자는 착취를 당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 일당이 10만 원이고, 이는 5시간의 가치에 해당된다고 하자.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일한다면, 이는 20만 원의 가치에 해당한다. 5시간의 노동, 즉 10만 원만큼 착취당한다. 그것은 먼저 (적자와 무관하게) 유형 혹은 무형의 상품형태[43]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공기업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로 국가자본가가 소유한다. 동일한 경우를 사회주의 사회라고 가정하자. 노동자가 10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자. 겉보기에는 동일하다.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다. 생산수단(국유기업)이 노동자 자신의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자영업자와 같이 자신의 생산수단으로 일한다. 따라서 일당 10만 원은 임금, 즉 노동력 상품의 가격이 아니다. “노동에 따른 분배”의 양을 표현한다. 일당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10만 원(5시간의 노동)은 사회에 제공되지만, 그것도 사회 공동의 재산이다. 노동자는 그것을 공동소유한다. 즉 하루 생산한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사적으로 소유(소비)하고, 10만 원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따라서 착취가 없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머지 10만 원은 국가의 사적소유가 되어, 자본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중국의 국유독자기업은 한국의 시영버스와 같을 것이다.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했기 때문에, 생산수단은 국가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로 변했다. 노동자는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는 임금(노동력 판매대금)을 받는다. 그의 나머지 노동시간은 국가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가 된다. 즉 착취를 당한다. 따라서 국유독자기업은 자본주의적 (공)기업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물론 구체적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6. 국유대기업 사유화의 전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생산수단의 자본으로의 전화
6.1. 소유권과 사유화
국유대기업의 사유화는 법률적 의미의 소유권이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소유권을 이루는 부분들을 살펴보자.
소유권은 재산권과 동일하다.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매매, 임대)이 주요 내용이다. 사용권은 소비재의 경우 소비를 의미한다. 생산재(생산수단)의 경우, 사회주의에서는 사용가치의 생산에 사용된다.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생산, 즉 사용가치와 가치의 생산에 사용된다. 상품생산의 궁극적 목적은 자본가치의 보존과 증식, 즉 잉여가치 생산이다.
경영권은 생산수단의 사용권이 핵심이다. 점유권이 동반되며, 처분권 등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주식으로의 소유권은 법률적 추상적 관념적 소유권이다. 이윤의 배당, 이윤의 청구권이다. 소액주주들(대부분의 주주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대주주들에게는 경영권도 의미하고, 타인의 자본을 사용할 권리를 가져다준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유화의 과정은 이렇다:
첫째, 사유화 주체로 법인을 만든다. 사유화가 시작된다.
둘째,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법인에 이양한다.
① 경영권(정부) + 소유권(정부): 사회주의 국영기업(개혁ㆍ개방 이전)
② 경영권(법인) + 재산권(정부): 국유독자기업
③ 경영권ㆍ재산권(법인) + 주식소유(정부 100%): 국유독자회사
④ 경영권ㆍ재산권(법인) + 주식소유(정부 + 민간): 국유자본지배회사, 국유자본참여회사
⑤ 경영권ㆍ재산권(법인) + 주식(민간 100%): 100% 민간기업, 사유화 완성
“100% 민간기업”이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볼 때 사유화가 그 종착지로 여기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다.
6.2. 생산수단의 자본으로의 전화와 생산자의 무산자로의 전화
당과 정부 내부에서의 오랜 논쟁 끝에,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법률적으로까지 인정한 것은 2007년 제정된 물권법이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4조 [사인소유권] 사인은 자기의 합법적 수입ㆍ건물ㆍ생활용품ㆍ생산용구ㆍ원재료 등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44]이상태, ≪중국물권법≫, 건국대학교출판부, 2007, p. 77.
위의 “생산용구”가 생산수단을 말한다. 그렇다고 2007년부터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07년 당시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라는 국가의 공식적 선언임은 분명하다.
사유화의 출발부터 살펴보자.
[1988년 전인대─국회─에서 제정된] <전민소유제기업법> 제2조는 “국유기업이란 법률에 따라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채산제의 사회주의 상품[생산]과 경영을 하는 단위이다. 국유기업의 재산은 전인민에게 속하고, 국가가 소유권 및 경영권의 분리원칙에 근거하여 기업에 경영관리 권한을 수여하며, 국유기업은 국가로부터 경영 및 관리의 권한이 주어진 재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 및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기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국가로부터 경영 및 관리의 권한이 주어진 재산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국유기업의 개념을 정의하였다.[45]강효백, 앞의 책, p. 37.
사유화의 주체─법인─가 발생한다: 국유기업은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재산을 가지는 법인(법적 인간)이 출현한다. 잠재적 자본가가 출현한 것이다.
법인은 소유권의 핵심적 부분을 가진다: “경영 및 관리의 권한이 주어진 재산[기업, 생산수단]에 대하여 점유, 사용 및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점유, 사용, 처분은 핵심적 소유권이다. 즉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법인이 대부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재산은 전인민에게 속하고”라는 규정은 거의 공문구가 된다. 표방하는 “국가의 소유”는 형식적 추상적 법률적 소유권이 된다. 전인민의 재산의 핵심적 부분이 탈취된 것이다.
그러면 법인의 재산으로 사실상 넘어간 생산수단에 대한 경영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기업은 자본으로 되었는가?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채산제의 사회주의 상품[생산]과 경영을 하는 단위이다”를 살펴보자.
“사회주의 상품”생산을 먼저 보자. “자립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사적 노동들의 생산물들만이 서로 상품으로 상대하는 것이다.”[46]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1분책, 채만수 역, 노사과연, 2018, p. 76. 따라서 “사회주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사적생산자가 되었다. 국유기업과 기업은 자립적이고 상호 독립적으로 사적으로 생산한다. 상품교환을 한다. 위의 법에서 “자주적 경영, 독립채산제”가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업은 사적 소유물, 누군가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물이 되었다. 노동계급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미로서의 국유기업은 이미 아니다.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기업 간에 상품교환은 없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조립부 공장이 도장부 공장에게, 생산 중인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는다. 동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전히 사회주의 상품생산인가? 사회주의적 소유의 정상적 발전을 보자. 초기에는 국유화와 집단적 소유가 있다. 집단적 소유는 자영업자와 농민(자영소농)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자 국가는 이들 소부르주아의 재산을 수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을 협동조합으로 만든다. 인민공사와 향린기업이 그것이다. 세 주체(국가-인민공사-향린집체기업) 사이에서는 상품교환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상품생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제를 계획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회주의가 발전하면, 전인민의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 사회주의 상품생산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마침내 공산주의가 도래하면 국가도 사멸한다. 따라서 국유화도 사멸한다. “사람들에 대한 통치 대신에 물건들의 관리와 생산과정에 대한 지휘가 등장한다.”[47]“프롤레타리아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생산수단을 우선 국가 소유로 전화시킨다. … 국가가 실제로 사회 전체의 대표자로서 취하는 최초의 … Continue reading 즉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고 생산을 지휘하는 통합된 인민들의 조직이 등장한다. “노동자 국가”가 인민의 재산을 수탈하는 중국과 (구)쏘련에서와 같은 반혁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위에서 “국유기업”이 집체소유일 경우에만 사회주의 상품생산이 가능하다. 즉 그 기업의 노동자들만의 공동소유일 경우 그렇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의 생산수단이 그 기업의 노동자들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일 경우에만 그렇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가? 현실을 보자.
아래 [표 2]는 “1995년,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이 중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의 내용이다.
1990년대에 조사대상 기업의 39.7%, 35.8%에서 고용권, 해고권이 “국유기업자의 주권”에 속한다. 즉 그들 기업에서 노동자는 국유화방식으로도, 집단소유방식으로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경영자─국유기업자─가 생산수단을 사적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자에게 여전히 미부여된 기타 경영권은 대부분 국가가 가지고 있다. 즉 국가와 이들이 임명하는 경영자가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국유기업자[경영자] 주권 확대의 움직임:
경영 자주권이 부여된 시기[48]나카가네 카츠지, ≪중국경제발전론≫, 이일영ㆍ양문수 역, 나남출판사, 2003, p. 299.
(단위: %)
|
1980년대 이전 |
1980년대
|
1990년대
|
미부여 [1995년][49]권정기 삽입: 미부여 항목에 기록된 비율은 조사 시점인 1995년의 비율. |
생산ㆍ판매권 |
4.6 |
49.8 |
31.9 |
13.7 |
가격결정권 |
1.5 |
38.0 |
38.9 |
21.6 |
고용권 |
0.6 |
22.5 |
39.7 |
37.3 |
해고권 |
0.5 |
15.2 |
35.8 |
48.4 |
회임기간 2년 이내의 투자 |
0.2 |
8.1 |
18.4 |
73.3 |
회임기간 2년 이상의 투자[50]자본의 회임기간(gestation period of capital, 資本─懷姙期間):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기계설비를 발주하고 나서 그것이 제작되어 실제로 인도될 … Continue reading |
0.2 |
6.6 |
17.1 |
76.1 |
자산구입권 |
1.0 |
8.8 |
22.1 |
68.3 |
자산처분권 |
0.2 |
5.5 |
18.6 |
75.8 |
* 자료: 和田(1997)
그 결과는 이렇다.
시장화는 상품시장에서 시작되었고 노동시장으로 천천히 확대되었다. 그 후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모든 제도적 설정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국유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경쟁 압력에 시달리면서 불필요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5장의 그림 5.3은 1996년 이후 국유기업 근로자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 준다.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에서 “충격요법”으로 간주될 만한 것은 비자발적 해고의 급속한 증가와 정부부문의 극적인 축소이다. …
… [국유기업과 도시 집체기업에서] 해고는 1996-1999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720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1993-2003년 사이에 국유기업, 도시 집체기업, 공공서비스사업에서 5,000만 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되었다. …
도시 실업자의 수치는 1997년에 거의 1,600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고, 2002년에는 1,400만 명을 약간 밑돌면서 5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했다. 따라서 도시실업율은 도시노동자의 10%(도시거주 허가 포함)로 정점을 찍은 뒤 약 5년간 8% 이상에 머물렀다. [사회주의 시기의] 완전고용에 익숙한 도시 인구에게 이것은 큰 충격이었다.[51]배리 노튼, 앞의 책, pp. 195-197.
“국유기업” 등등에서 “1993-2003년 사이에 해고된 5,000만 명의 근로자!” 이것은 기업이 “붉은 자본가(당과 정부의 권력자와 경영자)”들의 사적소유라는 것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국유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경쟁 압력에 시달리면서”, 보다 싼값에 상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과거 사회주의 시기에 누렸던 노동자의 각종 권리는 점점 더 사라진다. 그럴수록 노동자들은 무산자가 된다.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자로 되어, 노동력을 판매하여야 하고, 착취당하게 된다. 법이 무어라 하든 그렇다.
착취는 곧 이윤으로 표현된다. 이윤을 보자.
유보자금지배권은 기업이 유보자금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지배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제의 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의 수지는 세금과 이윤의 납부 방식을 통하여 국가재정에 집중되었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전부 국가재정에서 충당되었다. 기업의 각종 지출은 반드시 국가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 <전민소유제기업법조례> 제14조는 기업의 유보자금지배권을 부여하여 기업이 효과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기업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유보자금을 지배한다. <조례> 제14조 제2항은 “기업은 자주적으로 기업의 재산가치증식의 전제하에 자주적으로 세후 이익을 잉여금의 비례와 용도를 확정하고 이를 정부관할부분에 보고 처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52]강효백, 앞의 책, p. 44.
먼저 “구체제” 즉 사회주의 체제를 보자. 모든 공장들의 생산물은 모두 인민의 것이다.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소비재는 인민들에게 분배된다. 생산수단은 계획에 따라 다른 공장에 분배된다. 이러한 사회의 생산과 소비 전체의 운동은 가치(노동시간을 표현한다)로, 즉 화폐로 계산된다. 그러나 단지 계산될 뿐 실제로 매매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동일하게 “기업의 수지는 세금과 이윤의 납부 방식을 통하여 국가재정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윤이 아니다. 단지 노동계급이 공동소유하는 잉여생산물일 뿐이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 즉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과 노동력은 국가가 계획에 의하여 배치한다(“전부 국가재정에서 충당되었다”). 여기서 생산수단은 자본이 아니다. 인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이다.
현재의 중국은 다르다. 기업은 독립된 사적 생산단위(“독립채산제”)가 되었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배제되었고, 당연히 생산물과 잉여생산물로부터도 배제된다. “유보자금지배권은 기업이 유보자금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지배사용하는 권리”이다. 즉, 경영진과 정부관료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소유한다. 이럴 경우 잉여생산물은 실제로 자본주의적 이윤이 된다. 그 이익을 “기업의 재산가치증식의 전제하에 자주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공장의 생산수단은 증식하는 가치 즉 자본이 된다.
국가도 이를 보증한다.
[국유기업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국유자산관리기구는 … 본급[해당] 인민정부의 감독과 심사를 받고, 국유자산의 가치보존과 가치증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업국유자산법> 제11조-제15조.)[53]강효백, 같은 책, p. 70.
국가와 경영책임자는 “사회주의[사실은 자본주의]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고 재투자하여 “국유자산의 가치보존과 가치증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생산수단은 자본이 되었다. 생산수단은 인민의 필요가 아니라, 자기가치증식을 위해 생산한다. 국가와 경영책임자는 자본가 집단이 되었다.
7. 국가독점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란 거대화한 소수의 독점자본이 사회적 생산의 주요 부분을 따라서 사실상 사회 전체와 국가를 지배하는 자본주의”[54]채만수, 앞의 책, p. 561.를 말한다.
소수의 거대한 국유(독점)기업이 “사회적 생산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로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미국 경제잡지 포춘이 2022년 꼽은 올해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 중국 기업이 총 136곳 이름을 올려 미국(124곳)을 제치고 최다를 차지”[55]“미국 경제잡지 포춘이 꼽은 올해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 중국 기업이 총 136곳 이름을 올려 미국(124곳)을 제치고 최다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Continue reading하고 있다. 전세계의 수많은 독점자본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독점자본주의의 특유의 표현인 자본수출도 2016년에 중국에서 해외로의 유출이 유입을 앞질렀다.[56]세계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국 중 하나였던 중국이 FDI의 큰 원천이 되었다. 2016년 처음으로 해외 유출이 유입을 앞질렀다. 중국은 현재 … Continue reading 필자는 1978-1997년까지를 자유경쟁자본주의 시대라고 본다. 그리고 1997-2007년 사이에 독점자본주의로 전화하였다고 본다. 특히 2001년 WTO가입과 미국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공산당이 자본가계급에게 공산당 입당을 허용한 것은 “붉은 자본가”를 포함한 독점자본가계급이 “사회 전체와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국가의 경제 개입은 당연 세계 최대일 것이다. 국유기업은 앞서 본 대로이다. 금융기구(은행, 보험, 증권회사)는 모두 국가소유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주요 부분인 재정 지출도 거대하다. 특히 세계 경제 위기 발발 시 미국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중국이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은 한 것 같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으로 미룬다.
노사과연
References
↑1 | 칼 맑스, ≪공산주의당 선언≫(≪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최인호 역, 박종철 출판사, 2000, p.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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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칼 맑스, “서문”,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김호균 역, 중원문화, 2014, p. 7. |
↑3 | 생산관계란 생산수단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다. 이 관계(사람들–생산수단-사람들)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이 소유(관계)이다. |
↑4 | “각각의 공동체는 그 내부 구성원 간에는 생산수단을 공유하였고, 따라서 그 생산물을 공유하였지만, 그 생산수단과 그 노동생산물은 공동체 외부에 대해서는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소유되어 있었고, 따라서 ‘교환’을 통해서만 그 ‘잉여’, 즉 노동생산물이 상호 간에 이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산수단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즉,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노동생산물은 교환을 통해서만 사회적으로 유통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생산물은 상품으로 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개인의 노동 역시 독립적ㆍ배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노동은 상품교환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적 노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 노사과연, 2015, pp. 95-96.) |
↑5 | 채만수, 같은 책, p. 23. |
↑6 | “그러면 어떤 생산관계가 ‘지배적으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지배적 생산관계’란 어떤 생산관계가 ‘양적으로 우세한 생산관계’라는 의미이고, 또 그랬을 때 ‘지배적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 생산관계들이 나란히 존재할 때, 그 가운데 양적으로 우세한 생산관계에 따라서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채만수, 같은 책, p. 77.) |
↑7 |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시기”를 개혁ㆍ개방 이전 시기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개혁ㆍ개방 시기”란 “반혁명 시기”가 정확한 명칭일 것이다. 2023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8 | 1978년 이전에는 분명한 사회주의 사회이다. 그렇다고 등소평 집권과 “개혁ㆍ개방 선언” 즉시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것은 물론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2023년 현재, 혹은 최근의 중국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
↑9 | 1978년 12월 공산당 대회를 통해 개혁ㆍ개방이 선언된다. |
↑10 | 임반석, ≪중국 경제의 개혁과 발전≫, 도서출판 해남, 2006, p. 170. |
↑11 | 배리 노튼(Barry Naughton), ≪중국경제≫, 한광석 역, ㈜한티에듀, 2020, pp. 150-151. |
↑12 | 중국의 농촌 토지는 여전히 집단(마을) 소유이다. 따라서 개인 농가는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다. 농민공은 고향에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임대하고 도시로 간다. 한국에서, 물려받은 고향의 농가 주택을 소유한 노동자와 유사하다. 둘 다 무산자이다. |
↑13 | 배리 노튼(Barry Naughton), 앞의 책, p. 282. |
↑14 | 배리 노튼, 같은 책, pp. 290-292. |
↑15 | ≪중국통계제요≫, 2004, p. 124. (임반석, 앞의 책, p. 198에서 재인용.)
집단적 소유기업이 총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1999년-20.6%, 2000년-17.3%, 2001년-13.5%, 2002년-11.6%, 2003년-9.7%. |
↑16 | 임반석, 같은 책, p. 212. |
↑17 | 강효백, ≪중국 기업법≫, 지식과감성, 2020, p. 64. (페이지 수는 e-book의 것.) |
↑18 | 1988년 제정, 2009년 개정. |
↑19 | 회사법의 규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김건식ㆍ정영진, ≪중국회사법≫, ㈜박영사, 2021, p. 16.) |
↑20 | 강효백, 앞의 책, p. 11. |
↑21 | 강효백, 같은 책, p. 10. |
↑22 | 국유자본참여회사는 비국유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강효백은 자신의 같은 책에도 뒷부분에서는 비국유기업으로 분류한다. 중국 “사회주의” 자체가 대인류 사기극이라서 그런지, 중국에서 나온 글들은 의미가 모호하다. 사기꾼이 계속 말을 바꾸듯, 법률도 (아마도 그 해석도) 계속 바뀐다. 반혁명이 아직도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3 | 송영관ㆍ안덕근, ≪중국 국유기업과 한중 FTA(정책연구시리즈 2012-13)≫, 한국개발연구원(KDI), 2012. 12., pp. 29-30. |
↑24 | 집체기업이 부분적으로 있다. |
↑25 | “<표 2-4>에 나타난 국유기업의 고용인은 2011년 4천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송영관ㆍ안덕근, 앞의 책, p. 26.) (같은 책, p. 23에 게시된 <표 2-4>의 자료 출처는, 중국 국자위, ≪중국국유자산감독관리연감≫, 2011, 2012이다.) |
↑26 | “2일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약 7억 3,350만 명의 중국인이 취업했다. 지난 2019년 7억 7,470만 명에 비해 감소했다.” (김윤경 기자, “지난 3년 중국 노동인구 급감…은퇴인구 늘어나”, ≪스마트투데이≫, 2023. 3. 2.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47>) |
↑27 | 강효백, 앞의 책, p. 26. |
↑28 | 강효백, 같은 책, pp. 26-27. |
↑29 | 김건식ㆍ정영진, 앞의 책, p. 13. |
↑30 | 김건식ㆍ정영진, 같은 책, p. 75. |
↑31 | 김건식ㆍ정영진, 같은 책, p. 24. |
↑32 | 김건식ㆍ정영진, 같은 책, p. 5. |
↑33 | 김건식ㆍ정영진, 같은 책, p. 6. |
↑34 |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기업: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소유권을 가진 거대한 196개의 국유기업. 이들은 수천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다. |
↑35 | 배리 노튼, 앞의 책, p. 318. |
↑36 | “[주식회사] 자본은 이제 사적 자본에 대립하는 사회적 자본(직접적으로 결합한 개인들의 자본)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취하며 …” (칼 맑스, ≪자본론≫ 제3권(상),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6, p. 541.) |
↑37 | 강효백, 앞의 책, p. 27. |
↑38 | 국유기업 분류 중 중의(中義)의 분류이다. 광의(廣義)의 분류에서는 국유기업에 포함된다. |
↑39 | 강효백, 앞의 책, p. 28. |
↑40 | “현대 국가가 생산력들을 더 많이 자기의 소유로 떠맡으면 떠맡을수록, 그것은 더욱더 현실적인 총자본가로 되며, 국민들을 더욱더 착취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 노동자로, 프롤레타리아트로 남는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5권), 최인호 역, 박종철 출판사, 2000, p. 467.) |
↑41 | 문익준 외,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연구보고서 14-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 31. |
↑42 | 국가는 계급의 “조직된 폭력”이고, 억압 기구이다. 그러나 공산 사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통의 부분─예) 지도와 지휘 기능, 빈민 구제─이 있다. 이것을 국가가 떠맡는다. |
↑43 | 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공기업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44 | 이상태, ≪중국물권법≫, 건국대학교출판부, 2007, p. 77. |
↑45 | 강효백, 앞의 책, p. 37. |
↑46 |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1분책, 채만수 역, 노사과연, 2018, p. 76. |
↑47 | “프롤레타리아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생산수단을 우선 국가 소유로 전화시킨다. … 국가가 실제로 사회 전체의 대표자로서 취하는 최초의 행동─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점유 획득하는 것─은 동시에 국가로서 최후의 자립적 행동이다. 사회관계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은 한 분야 한 분야에서 차례로 불필요하게 되어 나중에는 저절로 잠들게 된다. 사람들에 대한 통치 대신에 물건들의 관리와 생산과정에 대한 지휘가 등장한다.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멸한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앞의 책, pp. 469-470.) |
↑48 | 나카가네 카츠지, ≪중국경제발전론≫, 이일영ㆍ양문수 역, 나남출판사, 2003, p. 299. |
↑49 | 권정기 삽입: 미부여 항목에 기록된 비율은 조사 시점인 1995년의 비율. |
↑50 | 자본의 회임기간(gestation period of capital, 資本─懷姙期間):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기계설비를 발주하고 나서 그것이 제작되어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의 기간. 소규모인 기계설비라면 회임기간이 단기간이지만, 대규모화하면 길어져서 석유화학산업 플랜트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걸린다. 설비투자 붐이 일어나면 기계제조업자의 생산능력에도 한도가 있으므로 납기(納期)를 못 맞추어 회임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51 | 배리 노튼, 앞의 책, pp. 195-197. |
↑52 | 강효백, 앞의 책, p. 44. |
↑53 | 강효백, 같은 책, p. 70. |
↑54 | 채만수, 앞의 책, p. 561. |
↑55 | “미국 경제잡지 포춘이 꼽은 올해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 중국 기업이 총 136곳 이름을 올려 미국(124곳)을 제치고 최다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일(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올해 포춘이 꼽은 상위 500대 기업 중 136곳을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차지했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기업을 올렸다. 다음으로는 미국 기업이 124곳으로 뒤를 이었다. 3위는 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린 일본이 차지했다. … 3~5위는 모두 중국 국영 에너지 그룹이 차지, 각각 국가전망공사(State Greid), 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시노펙(Sinopec Group) 순이었다. … 9위 역시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건축정공사(CSCE)가 차지했고 …” (최서윤 기자, “포춘 500대 기업 순위 처음으로 中이 美 제치고 최다”, ≪뉴스1≫, 2022. 8. 4. <https://www.news1.kr/articles/?4763354>) |
↑56 | 세계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국 중 하나였던 중국이 FDI의 큰 원천이 되었다. 2016년 처음으로 해외 유출이 유입을 앞질렀다. 중국은 현재 균형적인 FDI 유출입으로 선진국과 유사하다. (배리 노튼, 앞의 책, p. 9.) |
1. 권정기와 권정기의 싸움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라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그리고 “무산자로서의 노동자”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배적 생산관계임을 밝혀야 한다.”–1.2 자본주의
권정기 편집위원(이하 권정기)은 서술하기 앞서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임을 증명하려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중국의 지배적 생산관계임을 증명하면 된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글 막바지에서 권정기 본인도 인정한다. ’국가의 경제 개입은 세계 최대‘, ‘금융기구는 모두 국가소유’라고.
“국가의 경제 개입은 당연 세계 최대일 것이다. 국유기업은 앞서 본 대로이다. 금융기구(은행, 보험, 증권회사)는 모두 국가소유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주요 부분인 재정 지출도 거대하다. 특히 세계 경제 위기 발발 시 미국에 버금가는 규모이다.”–7. 국가독점자본주의
그리고 권정기가 중간에 인용한 글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총자산 비중이 중국 국내기업의 약 55%, 상장기업의 65%를 차지…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자산의 규모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각각 28조 위안과 13조 위안 규모로 국유기업의 총자산이 두 배로 많았다.”–5.1. 국유기업의 정의와 현황(규모)
국유기업이 국내기업과 상장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총자산 규모는 민영기업의 두 배다. 그런데 “필자(권정기)는 현재의 중국이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라고 생각한다(글 첫 문장)”.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2. 결론과 상관 없는 논거
“국유독자기업을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윤 생산이 목적이 아니다. 그 계급적 성격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공공적 성격 때문에”, 이윤이 없어도,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시영버스”와 성격이 동일해 보인다.
…중국의 국유독자기업은 한국의 시영버스와 같을 것이다.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했기 때문에, 생산수단은 국가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로 변했다. 노동자는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는 임금(노동력 판매대금)을 받는다. 그의 나머지 노동시간은 국가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가 된다. 즉 착취를 당한다. 따라서 국유독자기업은 자본주의적 (공)기업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5.2 국유기업의 종류
권정기의 말에 따르면, 지분이 100% 국가소유인 국유독자기업은 자본의 순환이 아닌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윤 생산이 목적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기업과의 차이를 설명해 줬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시영버스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왜인지 증명하지 않고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니 중국의 국가소유는 국가의 배타적-독점적 소유이며, 종사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국유독자기업은) 자본주의적 공기업이라고 한다. 본인도 선뜻 확신은 안 드는지, “동일해 보인다“, ”같을 것이다“, ”잠정적“이라고 애매하게 결론내린다.
3. 법을 개정하면, 국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소유와 경영이 결합된 사회주의 기업이 있었다. ① 개별기업은 법인이 된다. 사유화의 법적 주체가 만들어진다. ② 소유권에서 경영권이 분리된다. 법인은 경영권을 가진다. 자본화ㆍ사유화가 시작된다(국유독자기업). ③ 법인은 재산권과 영리성을 가진다. 주식회사로 전화하여 주식 소유권의 이전도 가능해진다. (국가)자본이 되었다. 사회주의 기업은 자본주의 기업이 되었다. 국가는 자본주의 기업을 화폐자본가(주주)의 자격으로 소유[40]하고 있다(국유독자회사). ④ 소유권으로서의 주식은 민간에 판매된다. 점차로 사적(민간)자본이 되어 간다(국유자본지배회사, 국유자본참여회사) …지금까지의 내용은 2008년 제정된 에서 가져왔다.”–5.3. 국유독자회사: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자본으로의 전화
사회혁명이건 반혁명이건, 체제의 변화는 기존 체제의 지배적 소유형태를 방어하는 폭력기구(국가권력)를 타도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권정기에 따르면 전인대, 인민해방군, 인민경찰, 공안부 등 (1949년 이후 수립된) ’노동계급적 소유형태를 방어하는 폭력기구‘를 타도하는 과정 없이 법을 개정해 기업 규정을 바꾸는 과정만으로 ”사회주의 기업은 자본주의 기업이 되었“다. 대단히 반레닌주의적 인식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 규정을 바꿔 ‘자본주의 기업을 사회주의 기업으로’ 바꾸는게 불가능할 리 없지 않겠는가?
독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아 ‘그 조직’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유화가 곧 사회주의가 아니란 것은 이 글에 충분히 설명돼 있음.
권정기 편집위원도 글에 인용하신 맑스, 엥겔스의 글은 ”국유화가 곧 사회주의는 아니“라는 말과 다른 얘기를 하네요.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단 하나의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다: 사적 소유의 철폐”—공산주의당 선언
“프롤레타리아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생산수단을 우선 국가 소유로 전화시킨다.”—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그리고 권정기 선생 본인도 강조하셨듯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라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그리고 “무산자로서의 노동자”를 증명”하고 “이것이 지배적 생산관계임을 밝혀야” 합니다. 중국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지배적이지 않고 국가소유(즉, 공동체적 소유)가 지배적입니다. 중국 공민들은 이 국가소유의 ‘유산자’들입니다. 즉 아직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 글에 밝혀져 있음. 제발 글을 읽으시길.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상대와의 대화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 지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말했으니까 그거나 읽어봐’란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맑스의 계승을 주창하는 입장에는 걸맞지 않군요.
노동자 대중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상대와의 대화에 있어서 그 상대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먼저 파악하고 말하는 법입니다. 상대방의 글, 말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비난하는 것은 맑스의 계승을 주창하는 입장에서는 걸맞지 않군요.
노동자 대중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상대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먼저 파악하고 말하는 법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님은 비판에 대해 반비판이 아니라 그저 원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퉁치고, 동어 반복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님은 위의 댓글들을 “먼저 파악하고 말하는” 중이십니까? 그 파악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그 비판도 글을 읽지 않고 행한 비판이라서 저는 계속 같은 말을 할 수밖에요.
1. 국가 경제 개입 세계 최대 ≠ 사회주의
2. 인용한 그 글 바로 뒤 문단 보시길 (둘째, 한국에서 시영버스가 적자가 나지만 ~)
마지막 3번은 또 예전과 같은 난독증 증세인 것 같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