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민주노조 사수하고, 완전 월급제 쟁취하자!

 

방영환 | 택시 노동자

 

* 이력: 2012. 4. 8. 동훈그룹 주호교통 입사, 2017. 6. 1. 동훈그룹 해성운수 전근, 2019. 7. 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 설립

약력: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해투 부위원장 역임,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투쟁연대국장 역임, 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 현 노동당 서울시당 강서ㆍ양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택시업계는 노동 조건과 임금 자체가 열악하다. 그래서 2019년 7월 20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산하 해성운수 분회를 설립했다. 해성운수 사업주는 민주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온갖 불이익과 탄압을 자행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폐차 직전인 차량을 배차하고 하루 3시간 30분만 근무하게 하는 등 노동 탄압이 시작되었다.

 

해성운수 사업주는 노동 조건 불이익 변경을 명시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합의 각서가 포함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10일부터 배차하지 않았다. 결국 무단결근을 명분으로 동년 2월 29일 해고했다. 해고 이후 생계를 위해서 온갖 아르바이트와 음식 배달과 세탁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해고자들의 연대 투쟁을 하며 함께 수많은 날들을 해성운수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외쳤다.

 

1심, 2심과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까지 승소했다. 33개월이 걸려 11월 7일 당당히 복직했다. 현재 택시발전법이 정한 주 40시간(하루 6시간 40분, 주 6일)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아마도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첫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복직 후 첫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법과 판례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데 말이다. 해성운수 사업주는 현재 20개의 택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준재벌급의 전국 최대 택시 회사임에도 한 택시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과 착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열악한 택시 노동자의 생계를 압박해서 나의 투쟁 의지를 꺾으려는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이다. 악질사업주다.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2월 13일부터 134일째 해성운수 앞에서 규탄 선전전을 하고 있다.

 

해성운수 사업주는 현재도 민주노조를 말살하려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는 노동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연대 동지들과 해성운수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던 중에 경찰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등 폭력 행위를 동반한 집회 방해도 서슴지 않았다. 사측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하여 사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방관자적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대충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서울시에서는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해성운수는 6월 1일부터 사납금을 15,000원/일 인상했다고 한다.[1][편집자 주]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하라. 이서현 기자, ““손님 20% 뚝, 사납금까지 올리면…” 시름 더 깊어진 택시기사들”, … Continue reading 코미디 같은 현실이다. 택시발전법이 택시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 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통해서 많이 알려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가 투쟁의 중심에서 끝까지 싸워 반드시 택시 완전 월급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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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References
1 [편집자 주]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하라. 이서현 기자, ““손님 20% 뚝, 사납금까지 올리면…” 시름 더 깊어진 택시기사들”, ≪한국일보≫, 2023. 6. 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7090500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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