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장인기 | 편집위원

 

1. 들어가며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의 관리단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제의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방안”이라 한다)을 발표했다. 개편방안 발표 즉시 노동계는 물론 언론,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치권 등 사회 전반의 전면적인 비판과 정부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끌어들였던 MZ세대의 비판[1]“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연장근로시간 유연화를 원하는 노동자는 … Continue reading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거센 비판에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스스로 재가한 입법예고까지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했다. 정부나 여당도 법제화를 위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비판이 거센 이유는 개편방안을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노동시간을 유연화함으로써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임을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편방안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개편방안이 그러한 노동시간의 유연화라는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하에서는 개편방안이 등장하게 된 과정과 개편방안이 갖는 문제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2. 개편방안의 등장 과정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후보이던 시절 기존 주 52시간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2]서양원ㆍ박인혜ㆍ정주원 기자, “[인터뷰] 윤석열 “주 52시간 실패한 정책…기업 노사 간 합의 맡겨야””, ≪매일경제≫, 2021. 7. 19. … Continue reading 이러한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윤석열은 자신의 발언은 일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 주자는 안이라면서 기업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좋은 경우에는 예외를 넓게 두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주당 120시간의 노동시간을 가능케 하자는 말은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노동시간에 대한 입장은 현재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 1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주당 노동시간 한도를 확대해야 하며,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임은 명확했다.

 

이러한 윤석열의 노동시간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2022년 7월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국정과제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 /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ㆍ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3]“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p. 93.을 명시하고 있다.

 

2022년 6월 23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서도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 검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전문가 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 7월 18일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되었고, 2022년 12월 12일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이하 “권고문”이라 한다)을 발표한다. 권고문은 고용노동부의 추진방안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으로 노동시간 개혁과제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이러한 권고문의 내용이 그대로 2023년 3월 6일에 발표된 개편방안으로 구현되어 입법예고된 것이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참고자료”, p. 1.>

1. 노ㆍ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ㆍ월ㆍ분기ㆍ반기ㆍ연’ 단위로 개편

–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단위관리 시 연장근로총량 감축

*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적용대상 확대

* (현행) 연구개발 외 1개월 → (개편) 全업종 3개월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특정 직종ㆍ직군에 근로시간제 도입 시, 해당 부문 근로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제 개선 모색

 

2. 근로자 건강권 강화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 연장근로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단위로 관리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호방안 마련

○ 야간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 마련

○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관행 정착 방안 모색

 

3.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장기휴가, 단체휴가 등 다양한 휴가사용 활성화

 

4. 기술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에 맞춰 제도 현대화

○ 1차 산업, 고소득 전문직 등 근로시간 적용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63조) 개편

○ 비대면근로에 적합한 근로시간 산정기준 마련, 휴게시간 부여 규정 개선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p. 3.>

 

 

3.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비판

 

1)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개편방안의 내용은 4개 범주로 나누어져 있으나, 크게 보면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로 나눌 수 있다.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세부적으로는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등),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선택근로제 확대 등)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의 상한 준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근로시간 적용제외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개편방안에 대한 비판

개편방안이 노동시간을 유연화하여 노동자가 1주간 69시간[4]개편방안에 따라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부여할 경우 하루 24시간 중 법정휴게시간(1.5시간)을 제외하면 노동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주휴일 … Continue reading까지,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특정 주에 80.5시간[5]개편방안에 따라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부여할 경우 하루 24시간 중 법정휴게시간(1.5시간)을 제외하면 노동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특정 주의 … Continue reading까지 일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과로사의 위험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점,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주요 국가 대부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연장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6]“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7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해외 근로시간 제도 관련 입법조사회답’을 보면, 주요 16개국 중 13개국이 … Continue reading, 현재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한 휴가 활성화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점 등 개편방안에 대한 비판점은 넘쳐 난다. 여기서는 개편방안의 세부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노동 또는 노동시간이 갖는 본질과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개편방안을 비판하고자 한다.

 

먼저,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개편방안에 이르기까지 저들(국가와 자본가들)의 노동 또는 노동시간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자. 저들은 노동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7]“노사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과 휴가를 통해 노동의 질을 제고하며, 이에 기반해 … Continue reading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노동 그 자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일 수 있다.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닌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선택한 노동은 자유로운 노동일 수 있고, 노동을 통해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관계하에서의 노동은 자유롭지도 건강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 생산관계하에서 노동은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가 생존 또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생산관계하에서의 노동은 필연적으로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이며, 자본가는 잉여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시간을 극한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자본가의 잉여가치 극대화의 탐욕은 사회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을 배려하지 않는다. 심지어 노동시간의 제한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가 법률로써 강제됨[8]노동관계법률 중 가장 방대한 양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그만큼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 … Continue reading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은 처벌을 감수하고 잉여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생산관계하의 노동은 건강할 수 없으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노동시간과 안전보건 조치와 같은 노동조건들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 나가는 현실[9]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사망률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망자 수 2142명 2020명 2062명 2080명 사망률(만 … Continue reading이 자본주의 생산관계하에서의 노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준다. 그런데도 개편방안은 심지어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을 풀어 주면서 노동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저들은 권고문에서도, 개편방안에서도 현행 노동시간제도가 획일적ㆍ경직적이어서 노동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10]“근로시간: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p. 2.),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 Continue reading[11]“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의 획일적ㆍ경직적 제도로 선택의 기회 제약”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p. 1.) 저들은 노동시간의 선택권이 자본가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있다는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의 선택권이 있는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순간 노동력의 소유권은 자본가에게 귀속되고 노동시간의 결정권도 자본가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저들은 ‘노사 합의’라는 허울뿐인 장치로 노동자에게도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진 것은 몸뚱아리뿐인 노동자는 자본가의 노동시간 결정에 ‘합의’할 수밖에 없지만, 언제든지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가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변경 요구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 결국 노동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자본가의 노동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자본가들이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몰아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1일 또는 1주의 연장노동시간의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개편방안의 내용인 것이다.

 

세 번째, 개편방안의 편향성 문제다. 이것은 개편방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문제이기도 하다. 개편방안은 세부과제 15개 중 7개 과제를 입법예고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반면 노동시간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투명한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12]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규제는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보다 더 친자본가적인 윤석열 … Continue reading 등)이나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삼겠다거나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즉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생략하다시피하고 신속하게 법률안을 제정한 반면, 자본가의 이익에 반하는, 곧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적어도 ‘당장은’ 법률로 정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참모습이다.

 

네 번째, 자동화, 디지털 기술혁신 등에 따라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실업의 문제와 관련하여 권고문과 개편방안은 실업의 완화, 일자리 제공[13]“고령 근로자는 고용 불안을, 청년 구직자는 취업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으려면 기회를 … Continue reading[14]“남성 중심ㆍ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여성ㆍ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으로 생산성이 … Continue reading 등을 위해 노동시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유연화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가, 즉 실업률이 줄어들 수 있는가?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적다면(연장노동시간 한도와 연장노동시간의 관리단위가 제한적일수록) 자본가는 노동력 수요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잉여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혹은 필요시 단기간 투입될 수 있는 노동자(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반면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될수록 최소한의 노동자만으로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 잉여노동자나 단기간 투입되는 노동자도 덜 필요하게 된다. 즉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확대될수록 고용의 유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개편방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저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일자리의 창출이 개편방안의 목적이 아님은 명백하며, 저들이 말하듯이 ‘일시적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노동력 수요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15]“‘1주 단위’의 획일적ㆍ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근로시간제도 … Continue reading하여 자본가들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편방안의 목적인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노동자계급은 개편방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개편방안 중 노동시간의 유연화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면 폐기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반면 개편방안에 담겨 있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근로시간 적용제외 축소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적극적인 입법화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은 자동화, 디지털 기술혁신 등으로 생산력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수준의 저하 없는 지속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야간노동에 대해서 필수적인 야간노동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철폐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16]의료, 치안, 국방, 통신, 에너지의 생산 등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문을 제외한 일반적인 생산이나 서비스에 야간노동은 필요하지 않다. … Continue reading 덧붙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동일노동시간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을 관철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더 긴 시간 일한다.[17]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남우근,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한 미래 노동시장”, ≪오마이뉴스≫, 2023. 3. 6.에서 … Continue reading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일노동시간에 대한 동일임금이 관철[18]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 Continue reading되어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자본의 노동자계급 분할 전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연장근로시간 유연화를 원하는 노동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 의장은 “(주 최대) 69시간 상한이 낮아지겠지만 (낮춘) 상한도 결국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안”이라면서 “정작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가지게 하겠다는 원래 취지와는 직접 연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홍준석 기자, “‘MZ노조’ 의장 “69시간 상한 낮춰도 노동자가 원치 않는 안””, ≪연합뉴스≫, 2023. 3. 22.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2063151530>)
2 서양원ㆍ박인혜ㆍ정주원 기자, “[인터뷰] 윤석열 “주 52시간 실패한 정책…기업 노사 간 합의 맡겨야””, ≪매일경제≫, 2021. 7. 19. <https://www.mk.co.kr/news/politics/9957021>
3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p. 93.
4 개편방안에 따라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부여할 경우 하루 24시간 중 법정휴게시간(1.5시간)을 제외하면 노동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주휴일 1일을 제외하고 6일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이 된다.
5 개편방안에 따라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부여할 경우 하루 24시간 중 법정휴게시간(1.5시간)을 제외하면 노동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특정 주의 주휴일에도 휴일근로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7일 연속으로 일하게 되므로 노동시간은 80.5시간(11.5시간×7)이 된다. 한 주의 첫날은 전날 근무가 없었다면 11시간의 연속휴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1.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최대 노동시간이 90.5시간(21.5+11.5시간×6)이라는 의견도 있다.
6 “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7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해외 근로시간 제도 관련 입법조사회답’을 보면, 주요 16개국 중 13개국이 1일ㆍ1주 단위로 연장노동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 16개국은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근로시간법제 국제 비교’ 보고서에 나온 국가들로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이다. 16개국 중 9개국은 1일 연장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었다. ~월 단위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도 1일 허용 최대 노동시간을 정해뒀다. 독일에서는 탄력근무제를 전제로 6개월간 1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1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주간으로 보면 48시간 제한이 걸린다. /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대만은 1일 12시간, 벨기에는 1일 11시간(1주 5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뒀다. 중국은 연장노동시간이 1일 1시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일 3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노동시간의 총량은 1개월 36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영국(17주 평균),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4개국은 주당 4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주 52시간’보다 4시간이 짧다. 각국은 자연재해, 사고 등 특수한 사례에만 노동시간 제한 예외를 뒀다. 연장노동시간 규제 단위가 1주를 넘는 국가는 일본과 핀란드, 미국 3개국이었다. 핀란드는 근로시간법에 따라 4개월 138시간, 1년 250시간의 연장노동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노사협정을 맺으면 연간 80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4개월 138시간’을 넘을 수 없다.” (조해람 기자,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 69시간…주요 16개국 따져보니 ‘어불성설’”, ≪경향신문≫, 2023. 3. 9.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3092056015>) (강조는 인용자.)
7 “노사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과 휴가를 통해 노동의 질을 제고하며, 이에 기반해 창의와 혁신의 노동생산성을 모색하는 선순환의 구조, 이것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에 기반한 근로시간 단축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p. 4.) (강조는 인용자.)
8 노동관계법률 중 가장 방대한 양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그만큼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 생산관계하에서의 노동이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9 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사망률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망자 수

2142명

2020명

2062명

2080명

사망률(만 명당)

1.12명

1.08명

1.09명

1.07명

10 “근로시간: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p. 2.),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을 지향”(같은 글, p. 9.),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같은 곳.)
11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의 획일적ㆍ경직적 제도로 선택의 기회 제약”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p. 1.)
12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규제는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보다 더 친자본가적인 윤석열 정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13 “고령 근로자는 고용 불안을, 청년 구직자는 취업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으려면 기회를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의 장애가 없어져야 합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p. 1.)
14 “남성 중심ㆍ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여성ㆍ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Q&A”, p. 5.)
15 “‘1주 단위’의 획일적ㆍ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p. 4.)
16 의료, 치안, 국방, 통신, 에너지의 생산 등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문을 제외한 일반적인 생산이나 서비스에 야간노동은 필요하지 않다. 야간노동은 자본가들 간의 경쟁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나, 개별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할증임금, 야간작업에 추가되어야 할 시설 비용 등으로 인해 야간노동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점 때문에 3교대 근무제를 주간 연속2교대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1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남우근,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한 미래 노동시장”, ≪오마이뉴스≫, 2023. 3. 6.에서 재인용.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7419>)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정규직

47.3시간

43.9시간

43.2시간

42.5시간

비정규직

51.3시간

48.0시간

45.6시간

43.3시간

18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본가들은 직군 구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 차별을 하고 있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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