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

 

박문석 | 연구위원, 부산지회 운영위원

 

 

1. 경제 위기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빼어 든 공안 탄압의 칼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한국 경제도 그 흐름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황 구제 및 코로나19로 인한 통화량 증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물가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저임금에 묶여 있으며, 높은 실업률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고물가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만 간다.

극심한 가계 부채[1]2022년 5월 기준 한국의 가계 부채는 1,859.4조 원으로, 1인당 3천 6백만 원의 빚을 갖고 있는 셈이다.와 금리 인상[2]2008년 8월 5.25%였던 기준 금리는 2009년 2월 2%까지 급락하였다가 2020년 5월 0.5%까지 내려간다. 이후 계속된 상승으로 2023년 1월 13일 자 기준 금리는 3.5%에 … Continue reading, 투기자본에 의해 갈 데까지 가 버린 부동산 시장. 그리고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서 빚어진 문제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30% 전후를 오르내리는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3]2023년 2월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의결 투표 결과: 총투표 293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고,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조사 또는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위기 국면을 공안 정국 형성을 통해 빠져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법은 과거 정권에서도 자주 나타났던 바 있다.

 

공안 탄압에 있어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은 예외 없이 등장한다. 특히나 이번의 공안 탄압 조성 국면에서 국정원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 그동안 국정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모든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게 될 예정이다. 간첩 조작으로 밥벌이를 해 왔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고양이가 생선을 빼앗기는 것과 같을 것이다. 경찰 또한 대공수사권의 이전을 앞두고 국정원에 뒤질세라 공안 탄압에 기를 쓰는 형국이다.

다른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국회 법사위가 발의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만장일치로 연장한 바 있다. 이렇듯 공안 기관의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이 위헌과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심판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어려움과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가 직면한 위기, 그리고 공안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간첩단 조작과 노동 운동 탄압을 통한 공안 정국의 형성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며 대중 투쟁의 무력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의 동원

 

정치ㆍ사상ㆍ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것은 부정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이 땅에서는 근 100년에 걸쳐 부정되고 있다.[4]1925년 4월 일제에 의해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고, 3년의 엄혹한 미군정 직접 통치 시기를 거쳐,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으로 이름을 바꿔 등장한 이후 … Continue reading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 체제’인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불법화하여 무지막지한 탄압을 가한다. 노동자계급의 사상이 ‘사회주의’인바, 국가보안법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ㆍ사상적ㆍ조직적 발전 가능성을 봉쇄한다. 따라서 통일 운동과 노동 운동은 국가보안법의 먹잇감이 되고, 이들 운동 세력들이 이 법에 의해 희생양이 되어 왔다. 통일 운동에 대한 잦은 국가보안법 탄압은 노동자계급의 사상이기도 한 ‘사회주의(북)’의 영향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면화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노동자 민중 운동 진영을 빨갱이로 낙인찍고 대중으로부터의 분리와 고립을 조장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위기 국면에 처할 때마다 이와 같이 공안 정국 형성과 탄압을 통하여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 운동 탄압을 비롯한 공안 탄압 내용

 

(2022년)

5월 4일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코로나19 방역 시 불법집회 개최 혐의.

5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7월 29일

○ 김일성 회고록 펴낸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 국보법 위반 압수수색.

10월 29일

○ 이태원 참사 발생(159명 사망).

11월 9일

○ 수원시 자택에서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혐의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체포함.

○ 국정원과 경찰은 경남과 제주, 전북과 서울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ㆍ통신)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함.

–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18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선수단 응원 활동,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캠페인, 친일 적폐청산 집회 등 시민사회단체 고유의 활동까지도 북한 지령과 배후 조종으로 진행했다고 적혔음.[5]≪한겨레≫, 2022. 12. 9.

12월 29일

○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

– ILO협약 87호, 29호 위반.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한 징역형 노역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한 105호 협약도 위반.[6]“…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 Continue reading

(2023년)

1월 17일

○ 서울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촛불 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경찰에 수사의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연대를 감사한 결과 이 단체가 시 보조금을 받아 발간ㆍ유통한 서적인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ㆍ선전) 소지가 있다며 수사의뢰를 한 것. 이 단체의 발간서적 ‘중고생운동사’에 촛불연대가 과거 김일성이 대표였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기술됐다는 것.[7]≪노컷뉴스≫, 2023. 1. 17.

1월 18일

○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 ‘반정부활동’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10여 곳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중구 민주노총 본부,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함. 이날 민주노총 건물에서는 1천여 명의 국정원과 경찰이 동원되었으며,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조합원들과 장시간 대치하는 장면이 언론에 장시간 노출됨.[8]231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은 1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날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진보 진영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 Continue reading

(참가 조합원들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혐의자가 아닌 마치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를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민주노총이나 산하ㆍ가맹조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처럼 정치적인 이벤트를 했다는 것 …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조 탄압을 한다는 것 / 내년에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라며 노동절 총궐기와 7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양경수 위원장은 말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검찰에 고발함.

1월 19일

○ 경찰은 양대 노총 건설 관련 노조를 비롯한 8개 건설노조의 14개 전국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와 한국노총 연합건설산업노조 산하 조직 등 34곳이 압수수색의 대상에 포함.

1월 21일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건설기계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자’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함.

1월 28일

○ 경남과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던 진보민중단체 활동가 4명에 대해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북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 등을 주도하였다며,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함.

– 체포된 이들은 국정원의 강압 조사를 거부하며 단식 투쟁을 전개 중.

– 공안 기관과 보수 언론은 ‘간첩조직’의 조작과 ‘전국적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음. 체포된 사람 중에 ‘제주조직’에서도 활동했다며 경남 지역과 제주 지역으로 조직 사건을 확대하고자 함.

○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간부 2명 구속.

2월 2일

○ 9시 50분. 인천경찰서 광역수사대가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급습하여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 오산시 소재의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진행.

2월 3일

○ 소성리 투쟁 관련 활동가 15명에 대해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벌금형(각 2백-3백만 원) 선고.

2월 6일

○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송일환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

– 조합원 채용과 관련한 노사 간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부당 해고를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노조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전원 복직이 이루어졌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함.

2월 7일

○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 압수수색 진행. 건설현장 불법 행위 혐의.

– 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인 노조 탄압이자 모욕주기ㆍ먼지털이식 수사”, “채용강요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노사 자치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 “노조가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임금협약과 채용조건, 노조 전임비를 합의하는 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항의.

○ 한국노총 소속의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함.

2월 13일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건물 경찰 침탈. 건설노조 부산울산건설기계지부 압수수색.

 

 

3. 노동자계급에 대한 선제공격이 핵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력 발전과 15년째 이어지는 공황과 장기 침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면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체제 위협 세력으로 등장할 노동자계급의 저항(물리력)을 사전에 거세해야 할 지배계급의 전략이 부상한다. 그것이 공안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안 탄압은 노동자계급을 겨냥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물리력 거세와 노조 무력화 공세이다. 공안 정국을 통하여 독점자본과 미제를 위시한 지배계급의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 등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선제적인 지배계급의 공안 탄압 전략이 함께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전개되고 있는 공안 탄압의 특징은, 전국적인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이것을 민주노총의 일부 간부와 엮어서 대대적인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연출하여 ‘빨갱이 집단’으로 낙인찍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와 물리적 탄압을 통해 대중으로부터의 고립과 이후 조직될 투쟁의 발목을 잡고자 한 것이다.

 

공안 정국으로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무력화하여 지배계급의 이해를 관철하고자 하는 노동 탄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노동 개악: 임금체계 개편(직무ㆍ성과급제 전환→최저임금 수준의 하향 평준화), 노동시간 유연화(노동시간을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단위 총량 관리로 바꿔,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 파견제 확대, 대체근로 허용,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개악(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기업 처벌조항 축소와 노동자 처벌조항 확대), 연금 개악 등.

○ 노조 무력화: 노조 회계장부 검열, 민주노총의 물리력(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거세,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운 탄압,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

○ 구조 조정: 공공 기관 12,442명 감축 발표.

 

여기에 더해 연중 이어지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도발의 확대로 무력 충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도 공안 정국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빼놓을 수 없다.

 

 

4. 노동자 민중 진영의 대응

 

공안 탄압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도구로 하여 국정원과 기무사 등의 파쑈 기구가 앞장서 왔다. 대공수사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경찰도 경쟁적으로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이후 국정원이 마냥 뒷전에 물러앉아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야말로 국가 권력 기구 위의 권력 기구였던 까닭이다. 때문에 공안 정국 형성을 통한 파쑈 정치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더불어 국정원의 해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만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7일 개최된 제75차 정기 대의원 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정에 맞서며, 모든 노동자, 시민을 위한 임금, 일자리, 공공성 강화를 위해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과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였다. 2023년의 사업 기조와 목표를 “반윤석열 투쟁 전면화 /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 정치 방침, 총선 방침 수립을 통한 정치세력화 질적 도약 / 조합원 교육 선전 및 대중 정치 여론전 대대적 강화 / 4기 직선제 성공적 진행” 등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을 비롯한 민중 진영은 2월 6일부터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 연속기자회견”과, 2월 11일 “위기탈출용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 대회” 등을 통해 공안 탄압을 규탄하고, 민주노총을 지지 엄호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2018년 4월부터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을 조직하여 격주 집회(선전전)를 계속 진행해 오다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과 결합되면서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으로 명칭을 바꿔 38개 단위가 함께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현장문선활동가들이 펼치는 “국가보안법폐지 부산시민문화제”를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에 맞서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을 2월 15일 국정원 부산지부 앞에서 개최하고, 3월 3일 정부의 공안몰이에 맞서 투쟁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지배계급의 공안몰이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에 맞서, 민주노총은 강력한 물리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 민중 진영의 투쟁 전선이 빠르게 형성되고 강화되는 데 복무해야 할 것이다. 민주, 통일, 노동 운동 세력이 폭넓게 함께하는 투쟁 전선의 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단결과 더불어,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망이 내년 총선에 초점을 맞춘 논의 구조의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활동들이 필요한 시점이며,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노동자계급 대중이 전면에 나서서 노동자계급의 해방 사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힘차게 조직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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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References
1 2022년 5월 기준 한국의 가계 부채는 1,859.4조 원으로, 1인당 3천 6백만 원의 빚을 갖고 있는 셈이다.
2 2008년 8월 5.25%였던 기준 금리는 2009년 2월 2%까지 급락하였다가 2020년 5월 0.5%까지 내려간다. 이후 계속된 상승으로 2023년 1월 13일 자 기준 금리는 3.5%에 이르게 되어 금융권에서는 대박이 나지만 서민들은 대출 이자의 상승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3 2023년 2월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의결 투표 결과: 총투표 293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4 1925년 4월 일제에 의해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고, 3년의 엄혹한 미군정 직접 통치 시기를 거쳐,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으로 이름을 바꿔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지배계급의 폭압 통치 수단으로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5 ≪한겨레≫, 2022. 12. 9.
6 “…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이로 인해 소극적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국민 기본권의 광범한 침해가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2004년 도입된 이래 단 한 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고, 2013년에는 이윤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폐지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투쟁은 물론 안전인력 확충과 구조조정 중단,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예정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결정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단체행위를 포함한 반노동 정책의 정점으로 규정한다. …” (민주노총, “[성명]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2022. 11. 29.)
7 ≪노컷뉴스≫, 2023. 1. 17.
8 231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은 1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날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진보 진영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기자 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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