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공안당국의 기습적인 연행을 규탄한다! 진보민중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오늘 오전, 국정원과 공안기관이 4명의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를 기습적으로 체포했다. 오늘 네 사람은 박근혜 정권 시기 공안탄압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고 강병기 동지의 추모제에 나서는 길이었다. 지난 11월부터 압수수색, 피의사실과 허위사실 유포로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의 인권을 짓밟고 국민들에게는 간첩을 잡았다며 공포를 조장하던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는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법 조항으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해 왔던 독소 조항이다. 같은 민족을 적으로 돌리고 대화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이기도 하다. 어제는 ‘통일’을 언급하며 담대한 구상이라는 주제로 통일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늘은 국가보안법으로 평화통일운동가를 체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기만적이며, 그들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상황이다.

 

정권의 실정을 가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과 국가보안법 존립을 위해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은 요원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났다.

 

무고한 네 명의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탄압 기관을 해체하라!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2023년 1월 28일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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