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윤석열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김태균∣연구위원

 

 

1. 서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진행된 화물연대의 파업 투쟁이 지난 12월 9일 일단락 되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지난 11월 24일부터 파업 투쟁을 벌였다. 화물연대의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에 윤석열 정권은 ‘업무개시 명령’과 손해배상 청구 및 노동자 구속 수사로 답을 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자마자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 체계 개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12월 12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동원하여 23년 상반기 입법화를 예고(12월 15일)하는 등 노동자 민중을 향한 탄압의 고삐를 죄어 오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3년 7월 총파업 투쟁을 앞당겨 조직할 것을 논의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선 투쟁을 긴급하게 조직하면서 노·자간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노동 전선 등 전국의 활동가조직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은 민주노총 투쟁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현장을 조직해 들어가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권은 인수위 시절에 ‘11대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노동·교육·연금)개혁을 제기한 바 있다. 3대 개혁 중 노동 관련한 내용은 노동시간과 임금 그리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노동자 주체에 대한 문제였다. 이번 ‘미래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은 8개월도 채 안 되는 집권 기간 신속하고도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계급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충실한 집행기구로서의 계급적 성격뿐 아니라 최소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질서조차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단히 공세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계급투쟁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운동을 지도해야 할 노동자계급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이러한 계급투쟁의 전망을 더욱더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우리에겐 투쟁으로 단련된 노동자계급이 있고,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바로 우리의 희망을 단지 ‘희망 고문’이 아닌 ‘현실의 희망’으로, 그리고 ‘조직되는 희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작성된 글이다. 이에 본 글은 우선 23년 노동자계급 투쟁의 물적 조건인 객관적 정세와 윤석열 정권의 구체적인 노동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의 투쟁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된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중심으로 필자의 보완과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23년 당면 투쟁의 구체적 전술 안을 제시할까 한다. 물론 투쟁 제언은 철저하게 개인적 의견이다. 다만 이 글을 읽는 동지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출하는 만큼, 동지적 애정을 가지고 실천적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2.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과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2023년 투쟁을 앞둔 우리는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20년-2021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의 한복판에 놓여있다. 자본의 위기는 곧 노동자 민중의 위기다. 특히 계급투쟁의 전선에서 자본가들로부터 개별적 양보가 가능한 호황기와는 달리 경제위기 시기는 자본가들이 호황기 때 양보했던 것을 다시금 철회하고, 공세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탄압의 시기이다. 그러기에 호황기 때와는 달리 경제위기 시대에 노동자계급 투쟁의 상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레닌은 ‘경기가 침체 될 때는 자본가들은 그들이 양보했던 것들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무력한 위치를 이용하여 임금을 깎아 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의 군대가 자본가 사적 소유의 지배를 타도하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계속될 것이다.[1]레닌, 1901, <공황의 교훈>.’라고 공황기 노동자 투쟁의 상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러한 레닌의 공황기 교훈은 2023년 우리의 투쟁의 상을 조직해 들어감에 있어 유의미한 선배의 고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 또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소위 쓰리-고 위기 속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중심의 가계 부채는, 조직된 투쟁이 없다면, 노동자 대중을 개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은 2023년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전체 민중의 생존권을 중심에 두고 투쟁해야 한다는 물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 요구가 전체 민중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 한복판에서 출범한 부르주아 계급의 통치기구이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 의미는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위기에 노출된 자본가계급의 선택이자, 경제위기로부터 허덕이고 있는 자본가계급을 구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품고 태어난 정권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전후로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지상과제로 제시한 바가 있다. 특히 노동 개혁 관련한 내용은 경제위기에 노출된 자본가계급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 체계 개편’이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이후 이를 기준으로 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전환, ➁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➂ ‘선택제 근로시간제(현재 연구개발 분야는 3개월, 타 분야는 1개월)를 확대, ➃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개편이다. 임금 체계 개편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연공제 폐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의 개편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노동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제시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2]구체적인 내용은 김태균의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노동사회과학≫ 18호, 노사과연, 2022년 11월)을 참조하시라..

 

 

3. 2023년 민주노총 투쟁계획

 

민주노총은 2023년 7월 총파업 투쟁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배경으로 1)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 지속, 2) 이태원 참사가 일으킬 사회적 분노와 저항의 촉발, 3) 경기침체, 민생 악화 정세, 4) 윤석열 정권 퇴행적 정책 가시화를 제시했다. 총파업 투쟁의 목표로는 1) 윤석열 정부의 친자본 반노동 기조 좌초, 정세 발전 추동, 2) 물가 폭등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인상 및 노동자 민중 생존권 엄호, 3) 노동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확장, 4) 위기가 중첩되는 전환기 대안 세력화, 노동자 정치 세력화 동력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4대 총파업 투쟁의 목표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총파업 요구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대폭적 임금인상 쟁취: 물가 폭등으로 위협받는 노동자 생존권 사수, 2)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 3)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국가 기간산업 공영화, 국유화, 4) 민주주의 후퇴 저지: 정치 관계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민주노총은 4개의 총파업 목표와 4가지 투쟁 요구를 걸고 오는 2023년 7월 2주간 총파업 주간을 설정하고 매주 1회 총파업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7월 총파업투쟁을 위해 민주노총은 2월 정대 총파업 결의와 3월부터 7월 총파업까지 월 단위 의제별 투쟁 배치를 조직하고 있다. 또한 농민·빈민·저소득 계층의 민생 위기를 엄호하는 투쟁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민주주의 후퇴를 저지하는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고자 하고 있다.

 

 

4. 2023년 노동자계급 투쟁의 승리를 위한 제언

 

1) 공황기 노동운동의 전형 창출을 시도해야 한다.

 

경제위기 시대의 노동조합 투쟁의 상은 상승기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노동자계급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양보의 물적 조건이 가능한 상승기 때의 노동조합 투쟁의 상은 개별 자본가를 상대로 한 개별 노동조합의 투쟁에 의해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상승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양보의 여지가 부족한 자본의 위기 시대, 즉 경제위기 시대에는 개별 노동조합만의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방어할 수가 없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20년부터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결국 과잉생산으로 인한 위기이자, 자본주의 체제 자체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위기이다. 이번 2023년 투쟁은 비록 새로운 사회로의 체제 전환을 꾀하지 못하더라도 전망을 현실화하는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현실화하고, 2023년 투쟁을 통해 당 건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활동가들을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별 투쟁에 대해, 최소한 시기를 집중하고 공동의 요구를 제기하는 것을 조직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노를 조직하고, 조직화 과정에서 활동가들을 규합해 들어가는 과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2)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을 2월 정대에서 결의하고 3월 총파업 투쟁으로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과 임금 체계 개악을 2023년 상반기 입법화를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장시간 노동과 능력급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금 유연화 공세를 관련법 개악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법 개악 움직임은 투쟁의 계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지금의 노동자 대중의 분노를 힘 있는 민주노총 2월 정대로 조직하고, 2월 정대에서 3월 총파업 결정과 공장을 멈추고 세상을 멈추는 실질적 총파업투쟁으로서의 3월 총파업의 상을 결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7월 총파업계획을 3월로 앞당겨 시작하면서 각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 투쟁의 시기를 4월과 5월로 집중하고 임금교섭의 결과를 기초로 6월과 7월 최저임금 교섭 투쟁을 총파업 투쟁으로 배치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3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선도적 파업 투쟁, 4월과 5월 단위 사업장의 임투, 6월과 7월로 이어지는 최저임금법 투쟁이라는 흐름 속에 23년 3월부터 7월까지 쉼 없이 끈질긴 총파업 투쟁을 배치하고 민주노총은 매월 전국 집중 파업 집회를 배치하는 2023년 상반기 투쟁의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체 민중의 요구로 전면화하는 상반기 투쟁의 종합적인 상을 조직해야 한다.

 

3) 3월 총파업 요구를 구체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 요구는 1) 대폭적 임금인상 쟁취: 물가 폭등으로 위협받는 노동자 생존권 사수, 2)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 3)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국가 기간산업 공영화, 국유화, 4) 민주주의 후퇴 저지: 정치 관계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전반적으로 잘 잡힌 요구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구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노동자 투쟁의 요구는 일부 노동자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이자 요구 그 자체로써 공통의 요구여야 한다. 예를 들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관련한 쟁점 사항,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쟁점 등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쟁점 내용을 단일한 요구로 정리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노조법 2조의 쟁점 내용인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더라도 남아 있는 노사문제와 3조의 쟁점 즉 손배가압류가 안되는 조건이나, 또는 되는 조건을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 등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요구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한 요구에 대해서도 전체 계급의 요구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나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체계의 결합 (호봉제의 최저임금제)의 문제나, 또는, 최저임금을 생활 임금화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 별도의 이데올로기 전선 구축

 

1) 탈 성장 환경 운동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경영 논쟁

3)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

4) 탈계급적 페미니즘 논쟁

5) 생산력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부정 논쟁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레닌, 1901, <공황의 교훈>.
2 구체적인 내용은 김태균의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노동사회과학≫ 18호, 노사과연, 2022년 11월)을 참조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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