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CPTPP의 문제점

 

이빈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 이 글은 지난 7월 14일에 있었던 <공동실천 토론회> ‘CPTTP와 노동자민중의 과제’에서의 발제문이다.

 

 

1. CPTPP란

 

CPTPP는 이른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이다. 지난 2010년 미국 부시행정부 주도로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환태평양 인접 12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부르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이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일종의 다자간 FTA)에서부터 출발한다.

2015년 10월 전격 타결된 TPP 협정문에 12개국이 정식 서명한 2016년 2월 이후, 각 국에서는 국내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TPP탈퇴를 결정하고 한미FTA와 같은 미국이익 위주의 보호주의적 양자협상으로 대외통상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TPP에 서명했던 나라들 중 북미지역참가국(케나다, 멕시코 등)에서 TPP회의론이 제기되고 그 자체가 좌초될 위기를 맞자 일본이 나서서 미국을 제외한 10개국을 설득시켜 CPTPP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 때의 논리는 TPP 협상문에 서명한 11개국이 먼저 협상타결을 하되, 미국이 제안했으며 모두가 부담이었던 지재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등 일부조항의 효력을 동결[1]TPP 상품 양허 협상 결과는 그대로 수용, 협정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11개 분야, 29개 조항)-지재권, 투자, 서비스, 정부 조달, 환경, 투명성 … Continue reading시키고 추후 미국이 복귀할 경우 조건을 달아 TPP협정문을 발효하자며 ‘포괄적‧점진적’을 붙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결의된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2018년 3월 11개국이 모두 협상문에 서명을 하고 마침내 2018년 12월 30일 CPTPP가 발효되었다.

CPTPP가입을 공식 신청한 국가는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 등이며,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막판에 가입 의사를 밝혔고 올해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려다가, 농어민의 반발과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입 필수조건인 ‘국회보고’ 일정을 갖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110대 국정과제에 여러 번 언급되어 사실상 우리나라 가입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어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새로운 통상이슈를 포괄하고있으며 비관세장벽완화, 자유로운 정보이동 등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향후 글로벌통상규범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당국의 담당자(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농림부, 외교부)조차 그 내용 즉, 협정문, 협상조건 등을 제대로 알 수는 없으며, 명확한 문건과 해석(번역)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전농주최 국회 토론회 (2022,06.13.)에서 정부측 인사들은 ‘농어업분야에 4,400억원 정도 피해가 있겠으나 추가적 피해발생은 없을 것이며, 내용은 불확실하지만 더 많은 경제동맹을 확보하기위해서는 CPTPP가입은 필수’라며 거의 구타를 유발하는 발언으로 청중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진짜 기막힌 것은 협정문을 전부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CPTPP 전체 내용에는 CPTPP 협정문(text)과 30개 개별 챕터(Chapters), 부속 문서(Side instruments), 챕터 별 부속서, 비합치조치 관련 부속서, 기타 문서로 구성되어있으며, 협정내용에 동의하는 국가 간 자율무역을 하되 참가국 전체가 동의하는 만장일치제도를 전제하여 아시아지역경제통합에 관하여 동맹하는 것이라고 한다. 후발 참가국은 동맹국가 간 제시되는 내용을 수용하면서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참여할 수 있지만, 기존 가입국 간 협상 내용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협정문에 명시되어있다. 크게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규범이 있다. 특히 상품무역에서 원산지규정, 통관, 위생검역 조치, 기술규제 조치, 무역규제에 대한 규정에 주목해야 한다.

 

 

2. CPTPP의 문제점

 

– 산업별 영향평가서 없고 국민들과의 합의과정. 최소한의 설명[2]비단 CPTPP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내용이며 완전개방이 전제된 것으로 100%민생에 직결됨 도 없음

– 일본이 주도국

– 신규가입절차 : 관심 표명→예비 양자 협의→공식참여 선언→기존참여국 승인→공식 협상

– 포괄적, 점진적 FTA라는 점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과 정의(규범)의 정도가 불확실

– 관세 철폐만 포함하는 FTA와 달리 ‘경제협력분야’ 까지 적용하니 ‘국익’확장된다는 정부

– 정치적으로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며, 아태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연대

 

상품의 품목별 관세철폐(무역 자율화) 수위로 공산품 99.8% 이상, 농산물 95% 이상, 수산물은 100%에 달하며 개방수준은 관세 즉시 철폐에서 최장 21년간 3차례에 거쳐 95~100% 철폐로 전면개방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다.

 

동일 품목에 대하여 단일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며 역내에서 생산‧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는 완전누적 기준을 일부 품목에 대해 도입한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조항[3]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가공해 제조한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실질 변형의 기준이 충족돼야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므로 원산지 누적 … Continue reading은 식품의 경우 수입 가공원료조차 모두 국내산으로 인정해야 하는 독소조항을 우려한다. 적어도 그동안 쌀을 포함, 농산물에 관세를 적용하여 시장접근을 막아왔던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에서 값싼 수입농산물이 넘쳐날 것이고, 국내산-수입산 구분이 불가능한 농산물을 먹게 된다. 가뜩이나 식량 자급이 안되어 OECD 국가중 식량 수입1위인 우리나라에서 식량주권은 물 건너는 것이다. 적어도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조달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원칙을 가지고 겨우 연명하던 우리 농업 기반마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불법 어업에 대한 보조금, 과잉어획 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조항 등을 신규로 도입했다. 어민들에게 지원하던 면세유도 중단 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던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동식물 위생검역(SPS)에서 그동안 병해충‧질병 발생 시 나라별로 수출입 유무를 구별했던 것을 지역단위로 구획화하여 검역기준을 완화[4]SPS 조치의 적용시 동등성 및 지역화 관련 구체적 절차와 요건 명시, 위험평가 가속화, 통보대상 조치의 범위 및 투명성 의무 확대, 긴급조치 관련 … Continue reading시켰으며 지역화 개념도 농장단위로 세분화하고 있다. 과거 광우병 촛불 운동처럼 이전까지는 특정국에서 가축전염병이나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 전체 수입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농장별, 품종별 등으로 세분화해야 하며 동등성 개념에서 수출국가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GMO LMO와 기술규제완화 등에 대하여도 원론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사실상 검역주권은 없는 것이며 식품안전에 대한 통제기능이 사라지고 당연히 국민 건강권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CPTPP는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한 만큼, 동맹국이 되려면 일본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비근한 예로 지난해 대만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식품수입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가입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지난 2019년 WTO에서 패소된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만 제외하고 수입되고 있으나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산으로 둔갑 된 것은 막을 길이 없으나 일본의 시장 개방 압박은 외교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 강제징용, 더 나아가 독도 문제까지 매우 특별하고 물러설 수 없는 한일문제가 일본 입맛대로 풀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3. 대한민국의 현재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정권교체 11일만에 바이든이 내한했을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IPEF참여로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하며 미국의 패권에 비장한 얼굴로 조력하는 약체국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 7월 8일,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청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3명의 정부관계자들과 10명의 토론자와 사회자 모두 IPEF참여는 우리산업에 안정적인 생산환경을 구축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시장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종일관 장밋빛 전망과 희망적인 얘기만 늘어놓았다. 어느 누구도 IPEF에 참여함으로써 발생될 문제나 우려상황,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다.

 

일반적으로 IPEF는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구상으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디지털경제, 노동, 환경, 무역원왈화, 규제관행, 농업, 경쟁 등) △공급망(교란위기 대응 매커니즘, 이력추적기능, 산업수요 및 생산능력, 핵심광물협력 등)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기후변화대응,탄소감축 등 인프라) △조세·반부패(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 국제반부패조치이행 등)이 중심의제여서 CPTPP와는 다르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IPEF가 CPTPP의 디딤돌처럼 이해된다.

 

농업분야와 관련해 △SPS 등 농업분야 규제 관련 투명성 제고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 및 수입허가, 증명 등의 절차 개선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마련 등의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하지만 CPTPP와 다르지 않고, 특히 산자부는 GMO표시제나 유전자 가위기술에 관하여 국민들과 정 반대 입장이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19.3%다.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밀 0.5%, 콩 6.6%, 옥수수 0.7%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된 상태나 다름없다. 게다가 심각한 가뭄과 치솟는 농자재 가격으로 농업은 그 자체로도 파탄위기에 쳐해있다. 뿐만아니라 식품수입국 1위인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위기와 치솟는 물가로 민생이 도탄에 빠질 지경이다.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이미 7.4%를 기록했다. 환율은 1300원이 넘었고 금리 또한 두달 새 1.75%가 인상됐는데 한꺼번에 0.5%가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한다. 전기, 가스, 수도료가 1년 전보다 9.6% 올랐다. 기름값이 1년사이 40%나 올라 공산품가격도 10%인상폭을 바라본다. 세계적인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인상의 인플레이션과 고유가, 곡물전쟁, 물류대란이 심화돼 경기는 하강하고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이 꿈틀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느닷없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서방·유럽체의 군사 안보동맹인 나토를 찾아가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자고 설레발을 치면서 탈중국을 선언까지 해버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수출입의 35% 가까운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임을 모른다해도 불과 몇 년전 사드문제로 중국과 교역이 중단되고 홍역을 치른바 있음을 벌써 잊었는가. 가뜩이나 IPEF니 CPTPP같은 탈중국 경제프레임에 적극 가담하는 우리나라를 곱지않게 보고있을 중국을 무시하고 부르지도 않은 자리에 굳이 찾아가서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군사동맹협의가 아니라 국내경제문제 해결방안이 우선 돼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말이다.

 

대통령이 “위험에 처한 국내 경제문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 했다니!! 식량주권사수니 우리농업보호니 식품안전, 국민건강권보호니 하는 것들은 전부 국민들의 몫이라?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되고자 하려나…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TPP 상품 양허 협상 결과는 그대로 수용, 협정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11개 분야, 29개 조항)-지재권, 투자, 서비스, 정부 조달, 환경, 투명성 분야에서 주로 미국의 주장으로 포함되었던 29개 조항들을 삭제하지 않고 유예(suspend)시킨 것은 미국의 재가입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회원국 합의를 통해 유예는 종료할 수 있음.

2 비단 CPTPP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내용이며 완전개방이 전제된 것으로 100%민생에 직결됨
3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가공해 제조한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실질 변형의 기준이 충족돼야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므로 원산지 누적 인정을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FTA 역내 국가들 간 생산 및 공정을 최종 생산국이 수행한 것처럼 간주하여 원산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것, 원산지 누적 조항은 각 FTA나 연구 별로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정확한 한 뜻으로 모으기 어려워 가장 보편적 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에 따라 양자, 유사, 완전 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〇 양자누적: FTA를 체결한 양국 간 상대방으로부터 수입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 (원산지를 자국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개념)

〇 유사누적: 여러 국가가 하나의 단일체로 구성된 경우 역내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지역누적과 비슷한 개념. 만약 각국이 서로 다른 FTA를 체결한 경우 당사국 외 제3국의 재료에 대한 누적을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원산지 규정이 필요

〇 완전누적: FTA 역내 국가들간 재료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 및 부가가치의 누적을 인정. 원산지 판정에서 해당 FTA 국가들을 단일체로 간주하게 됨. <출처,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 정철>

4 SPS 조치의 적용시 동등성 및 지역화 관련 구체적 절차와 요건 명시, 위험평가 가속화, 통보대상 조치의 범위 및 투명성 의무 확대, 긴급조치 관련 과학적 근거 재검토 요건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SPS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간 협력 채널로써 기술 협의(technical consultations) 메커니즘을 수립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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