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물가폭등과 2023년 최저임금

 

조명제 | 회원

 

 

실감나는 물가 폭등

 

통계청이 7월 5일자로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지수 108.22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한 수치다. 모든 언론이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 이미 피부로 실감하고 있던 물가 폭등이 수치화되었을 뿐이고,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한다.[1]…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날 오전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도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지속,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측 … Continue reading

또한 이런 물가 폭등세는 미국과 유로존을 비롯,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통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2]“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했다.”(“미국발 인플레이션, 바이든 삼켜버리나”, ≪주간경향≫, 1486호, … Continue reading

많은 언론이 국내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시중 통화량 증가 등을 들고 있는데,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수요 공급 간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질상 인플레이션(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 간의 대립과 전쟁

 

올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고, 그로 인한 원자재와 곡물의 공급 부족 사태도 언제 끝날지 몰라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국과, 1991년에 쏘련 사회주의가 해체된 후 급속히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 러시아 간의 제국주의 전쟁이다.[3]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전우재, “21세기 러시아의 독점체 형성과 자본수출 분석-레닌의 ≪제국주의론≫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 Continue reading 그런데 이런 제국주의 전쟁과 대립은 수년째 이어지는 첨예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4]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 Continue reading과 군사적 대치[5]2020년 8월 석유개발과 관련해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과 현재 진행 중인 대만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을 들 수 있다.에서도 볼 수 있다.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는 (독점)자본의 불가피한 선택이 지금의 고물가를 낳고 있는데, 이는 실로 인류 절멸의 위기를 가능성으로 품고 벌어지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미제의 약소국 침공에 더하여, 경쟁 강대국의 자본, 나아가 국가와의 충돌이 빈발해지는 것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독점)자본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인플레이션

 

2007년 말부터 발발한 세계적 ‘금융위기’는 (독점)자본의 위기를 한층 심화시켰고, 해결할 수 없는 자본의 모순은 소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히 현재화(懸在化)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위기에 빠진 자본의 숨통을 틔우려 경쟁적으로 통화를 남발했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즉 물가 폭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시행한 독점자본에의 전면적 지원은, 2020년에 문재인 정권이 6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집행한 정책들이 자본, 특히 독점자본에 대한 노골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6]“총 3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의 대부분은 ‘금융시장 안정’에 쓰인다. ‘금융시장 안정’은 기업들에 대출, 채권구매, 어음할인 등의 형태로 돈을 … Continue reading 역사적으로는 대공황 시기 미국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당시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공황구제’를 위해서, 즉 지불능력 부족으로 도산해가는 대자본들을 통화를 남발하여 구제하기 위해서 태환을 정지하고 불환은행권으로서의 달러를 증발했기 때문”[7]채만수 저, ≪노동자교양경제학≫, “제4강 가격 4. 인플레이션”, p. 194, 7줄- 20줄 중에서.이었다. 이후 전 세계 자본주의국가가 금태환을 폐지, 불환지폐를 사용하면서, 자본의 사실상 항상적 위기에 수반하여 항상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지폐의 남발에 따른 그 가치의 저락으로 인한 명목적 상품가격의 인상이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전 사회화 되기까지는 각 부문 간에 시차가 있어, 그 시차의 최대 수혜자가 독점자본이고 그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가격의 도량기준이,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즉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의 형태나 과정은 그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물가는 과잉의 지폐가 투입되는 지점에서부터 시차를 두고 마치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파상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과잉의 지폐가 투입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국가가 각종 물품을 구매하고, 각종 토목ㆍ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재벌을 위시한 독점자본입니다. 그 때문에 각종 관급공사비를 포함하여 독점자본의 상품가격이 가장 먼저 등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른 가격에 판매한 대금으로 독점자본은, 아직 등귀하지 않은 상품들, 생산수단과 노동력 등을 구매하는데, 그에 따라서 차츰 그들 상품의 가격도 상승해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이렇게 시차를 두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나중에 상승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 바로 임금입니다.[8]같은 책, p. 191.

 

“임금 빼고 모두 올랐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23 최저임금 결정. 그 기준의 몰과학성

 

제국주의 전쟁과 과잉생산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독점자본을 구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정책)으로 노동자ㆍ인민은 지금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고작 460원, 그러니까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정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6% 이상 올랐고, 앞으로도 더욱 오를 것이라는 게 이의가 없는 예측인데, 고작 5%, 고작 460원의 인상! 명백히 현재의 저임금에 더한 실질임금의 하락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면, 공익위원들의 의도적이고 기만적인 행태가 뻔히 보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최저임금법에 따라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 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최저임금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결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특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증대돼왔고, 증대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은 내팽개친 채, 소위 ‘노동생산성 증가율’만을 적용한 공익위원 안을 표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면, 노동생산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증가율은?

우선 ‘노동생산성’을 요즘의 대세에 따라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예컨대, 이렇게 나온다.

 

단순하게 말하면 노동의 능률을 말한다.

투하한 노동량과 그 결과 얻어진 생산량과의 비율이며, 이 경우 노동량은 생산에 투하된 총노동시간을 잡고 생산량은 중량과 길이 등으로 재는 것이 보통이다.

이 표현방식으로는 ① 생산물 1단위에 소요된 노동량(노동시간) ② 1단위의 노동량(노동시간)당의 생산량 등 두 가지가 있다. …

노동생산성=(생산된)생산량÷(투입된)노동량[9]<mk.co.kr/dic/desc.php?keyword=노동생산성>. 즉 ≪매일경제≫의 경제용어사전에서의 정의(定義)이다.

 

천박하고 비과학적이기 그지없는 부르주아 경제학에서조차 노동생산성이란, “투하한 노동량과 그 결과 얻어진 생산량과의 비율이며, 이 경우 노동량은 생산에 투하된 총노동시간을 잡고 생산량은 중량과 길이 등으로 재는 것”임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 뒤에 “보통이다.”(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라고 하여 무언가 특별한 것을 예비한 후, 위 인용문에서 “…”로 생략한 부분에서 “이밖에 부가가치와 노동량(노동력)과의 비율로 보는 노동생산성도 있다.”고 그 특별한 것을 밝히는 것도, 즉 특별하기는커녕 역겹기만 한 사기를 예비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아무튼 저들이 “보통”이라고 규정하는 것, 즉 일정한 노동량을 투하하여, 혹은 같은 말이지만, 일정한 시간 노동하여 얼마만큼의 생산물이 얻어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노동생산성이다. 그리고 그 계량 단위는 그 생산물의 속성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ㆍ관습적 계량단위에 의한다. 위 인용문에서 예시하고 있는 중량이나 길이뿐 아니라, 혹은 부피, 혹은 개수, 혹은 자동차니 기계 등과 같이 대수(臺數) 등등등.

그리하여, 예컨대, 어느 자동차 공장에서 일정 수의 노동자들이 일정한 시간 노동하여 동일한 모델의 자동차, 가령 모델 A를 지난해에는 10,000대를 생산했는데, 생산설비를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바꿔서든, 노동의 조직이나 방식을 바꿔서든, 아무튼 금년에는 같은 수의 노동자가 같은 시간 노동하여 12,000대를 생산한다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노동생산성이 20% 증가해 있다. 그런데 자동차 공장에서 한 모델의 자동차만을 생산할 리는 만무하다. 그리하여 같은 공장에서 같은 수의 노동자들이 같은 시간 노동하여, 구조가 보다 더 복잡한 모델 B를 지난해에는 7,000대를 생산했는데, 금년에는 7,700대를 생산한다고 하자. 그러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10%이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똑같이 같은 공장의 자동차라 할지라도 모델 A의 생산조건이나 방식과 모델 B의 그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델 A와 모델 B의 생산에서의 노동생산성을 통합해서 하나로 계산하면, 그 증가율이 얼마일까? (20% + 10%) ÷ 2 = 15%?

그럴 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아니다. 모델 A와 모델 B는 다른 물건이어서 그 생산성 증가를 통합해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그렇다면 이런 예를 들어보자. 쌀을 생산하는 데에서는 가령 엄청난 가뭄으로 지난해에 노동생산성이 10% 감소했지만, 예의 자동차 모델 A를 생산하는 데에서는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그 생산성이 20% 증대했다고 할 경우, 두 둘을 통합 혹은 평균하면, 지난해에 노동생산성이 5% 증가한 것일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필시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수천, 수만, 아니 어쩌면 수십만 가지의 노동생산물ㆍ상품들이 생산되는 한 국가 전체의 노동생산성? 그 증가율?

그것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노동생산성의 정의상, 그 성질상, 표상(表象)할 수는 있지만, 즉 그 상(象)을 대략 머릿속에 그려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통계화할 수는 없다. 그것을, 예컨대, “국민경제노동생산성증가율” 같은 것으로 하나로 통계화한다는 것은, 오로지 사이비 과학으로서의 부르주아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비과학, 부르주아 경제몰과학만이, 그리하여 의식적ㆍ무의식적 그 맹종자ㆍ추종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경제학의 쾌거이다.

앞의 ‘노동생산성’ 정의와 같은 출처에 의하면,

 

국민경제노동생산성증가율은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므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로 산출되며 통상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한다.

국민경제노동생산성증가율은 적정임금률 산정시 주로 사용되는 노동생산성 지표이다.[10]<mk.co.kr/dic/desc.php?keyword=노동생산성#none>.

 

위에서 본 것처럼, ‘노동생산성’을 정의하면서, “이밖에 부가가치와 노동량(노동력)과의 비율로 보는 노동생산성도 있다.”며 예비했던 것이 바로 이 “적정임금률 산정시 주로 사용되는 노동생산성 지표”라는 이른바 ‘국민경제노동생산성증가율’이라는 역겨운 사기였다! “적정임금률산정한다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평균임금을 억누르기 위한 사기적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이란, 앞에서 본 것처럼, 즉 부르주아 경제학조차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투하한 노동량과 그 결과 얻어진 생산량과의 비율”이어서, 생산물이 다르면 그 다른 생산물들의 노동생산성을 총괄ㆍ평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생산성이란, 앞에서 본 것처럼, 즉 부르주아 경제학조차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투하한 노동량과 그 결과 얻어진 생산량과의 비율”이어서, 노동생산성이 변하면 그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변하는 것이지,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다른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본 부르주아적 노동생산성 정의에서도, “이 표현방식으로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생산성이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① 생산물 1단위에 소요된 노동량(노동시간) ② 1단위의 노동량(노동시간)당의 생산량 등 두 가지가 있다.”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실은, 이 ①과 ②는 동일한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예컨대,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하여 ‘① 생산물 1단위에 소요된 노동량(노동시간)’은 그만큼 감소하고, ‘② 1단위의 노동량(노동시간)당의 생산량’은 그만큼 증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품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화폐로 표현한 가격은 무엇이고, 그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주지하는 바이지만, 가치란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즉 노동시간이고, 따라서 그 크기는 그 노동량, 즉 노동시간의 대소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노동생산성이 높든 낮든 일정한 기간, 같은 시간에는 동일한 가치, 동일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즉,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거나, 그 반대가 아닌 것이다.

이는 노동생산성의 정의 그 자체에서 나오는 당연한 사실인데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저 명망 높은 공익위원들께서는, “… 가급적이면 반복되는 또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규칙…”, “… 예측 가능하고 또 하나의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런 산식들을 마련해…”[11]7월 3일자 KBS NEWS, “매해 정하는 최저임금, 근거가 뭔가요?” 운운하며, 사업자측 위원들과 한패가 되어 저 과학적인 ‘국민경제노동생산성증가율’이란 것을 들이대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460원, 5% 인상하는 9,620원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 주역인 소위 공익위원들, 그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훌륭한 분들인가![12]여기에 그 고명들을 밝혀드리지 않는다면,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박준식(위원장,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정열(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 Continue reading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임금, 고용 등

 

노동생산성이란 이렇게 “투하한 노동량과 그 결과 얻어진 생산량과의 비율”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증대하면, 어떤 동일한 량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량, 노동시간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전반적 증대는, 시대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인 경향이고,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리하여 이는 우선,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반적 위기에서 기인하고 그 위기의 표현인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물가 일반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명목임금, 즉 화폐임금에 변함이 없더라도 그 실질임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노동자들이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면서 벌이는 투쟁으로 임금이 ‘인상’되어도, 그 실질임금은 감소되기 일쑤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즉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의 국가가 불환은행권, 즉 지폐를 남발함으로써 그 지폐, 통화의 가치가 저하되고, 그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인상’의 기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어야 하는 것이지,[13]물론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실을 정확히 번영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국가나 기타 자본가 단체 등이 … Continue reading 저 고매한 공익위원들께서 들이대신 사기적인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아니다.

한편, 노동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증대한다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의 량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혹은 그 필요량의 증가 속도가 노동생산성의 전반적인 증가 속도[14]이 증가 속도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정확한 수치로 통계화할 수는 없지만, 그 대략을 표상할 수는 있다. 그리고 생활필수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보다 낮을 경우,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총노동시간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그 총노동이 그 사회의 노동능력 있는 구성원들에게 고루 분배될 경우, 각자의 노동시간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총노동시간의 축소는, 한편에서는 실업과 반실업의 증대, 즉 산업예비군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이 실업의 증대에 따른 일자리를 향한 노동자들 간의 경쟁의 격화로, 취업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의 증대, 그리고 임금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동생산성의 증대가 반노동자계급적으로 기능한다.

다름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증대가 자본의 이윤 증대, 착취 강화를 위해 이용되기 때문이다.

 

 

임금에 대한 언론의 교활한 책동

 

독점자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권은 그들에게 무한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둘은 ‘한 몸’이기에.[15]“기업과 정부는 한 몸”이라며 정권과 자본의 관계를 자신들의 입으로 명확하게 한 이 표현은 윤석열뿐 아니라 문재인도 21년 4월 15일 재벌들과 함께 … Continue reading 노동자들에게는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 저임금의 칼을 휘두른다. 노동자들은 단지 착취의 대상이기에! 그리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이라는 무력[16]한편, 이런 폭력이 독점자본과 정권의 정책을 통해서 저질러진다는 차원과 달리,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생산력에 의해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 Continue reading과 부르주아 ‘학자’와 언론을 동원한 ‘길들이기’ 수법은 그들의 변함없는 전술이다. 임금과 관련, 자본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으로서의 임금’이라는 본질을 가리고(아예 모르고 있기도 하고) 노동력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하수인들인 언필칭 학자ㆍ전문가들을 동원해 반노동자계급 선동을 일삼는 것이다.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 라며 생존권이 경각에 달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벌인 파업과 농성에 대한 언론의 태도 역시 바로 그대로이다. 보도의 머리글들만 봐도 노동자와 그 투쟁에 대한 악의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 ‘2만명 노력 물거품 … 하청노조 불법파업 2800억 손실”(≪뉴시스≫, 7월 13일)

“하청노조 40일째 점거파업 … ‘수주 훈풍’에도 가라앉는 대우조선”(≪서울신문≫, 7월 1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40일째 … 노-노 갈등으로 번지나”(≪세계일보≫, 7월 11일)

“노조 불법 파업에 선박 진수 중단까지 … 대우조선해양 ‘피해 눈덩이’”(≪TV조선≫, 7월 7일), 등등.

 

이들을 위시한 보수언론 대부분은 ‘공권력 투입의 필요성’ 또한 빠뜨리지 않고 있어, 즉 무력으로 파업을 진압할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요구안 중 임금 30% 인상을 생존권적 요구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 이 30% 인상 요구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인상’ 요구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7년 전에 깎였던 임금을 그때 수준으로 되돌리라는 것일 뿐이다! 자신들의 표현으로도 조선산업이 보기 드문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과 그 지배주주인 국영 산업은행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아직은’ 없단다. 자본과 노동의 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임금 수준’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기에 ‘작전상 후퇴’의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수용할 리가 있겠는가?[17]자본 측은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성격을 익히 알기에 ‘작전상 후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그리하여, 뒤늦게 이번 호를 편집하는 중인 7월 … Continue reading

그런데 보수 언론은 임금인상 요구의 이 내면을 알고 있으면서도 ‘30% 인상’이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인상되는 임금이 생활비에 미치는지 여부는 숨기고, 외견상 고율인 인상률만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자 투쟁에 적대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기존의 저임금상태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시급 460원 인상이 결정되었는데, 5% 인상만을 강조하는 언론은 역시 자본의 충실한 나팔수이다.

 

 

임금인상 투쟁의 한계와 투쟁의 지향점

 

추상적으로만 말하자면, 임금을 인상하면, 그 결과로 노동자는 당장은 전보다 나아진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로 나아가는 의식의 발전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향상됨을 뜻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임금인상 자체가 노동자 착취율을 줄여,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성적 과잉생산으로 인해 전면적 위기에 빠진 (독점)자본을 구출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불환지폐를 남발하고, 그리하여 항상적 인플레이션 상태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힘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기까지 하는 투쟁을 통해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금노동자는 ‘시지포스적’ 운명을 걸을 수밖에 없다. 즉, ‘임금인상’은, 실제로는 인상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인하된 실질임금을 기껏해야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한 도로(徒勞)를 반복하고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임금인상 투쟁의 의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임금인상 그 자체가 당장의 목표일 수밖에 없지만, 정기적ㆍ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도로적 임금인상 그 자체가 아니라,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단결을 확대ㆍ강화하고, 정치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시지포스적 임금인상의 운명을 낳는 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하나하나의 임금인상 투쟁이 그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때에 그 참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의 한판 투쟁은 피할 수 없다

 

자본가 정권이 서로 교체된들, 이윤확보에 비상이 걸린 독점자본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복무하는 그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주지하는 것처럼, 윤석열 극우정권은 집권하기 전부터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집권하자마자 노골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 있다. 법 제정과정에서 이미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마저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고, 5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확대하여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과거 극우 정권들에서 추진해왔던 직무급, 성과급제 임금체계도 도입해 착취를 강화하고 노동자 간 분열과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도 밀어붙이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는데도, 다른 모든 것은 올라도, 노동자의 임금은 못 오르게 막겠다고 하고 있다.

가난과 그에 따른 절망에 못이겨 온 가족 자살까지를 포함한 비극적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ㆍ인민의 고통ㆍ위기ㆍ절망으로 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모순이 갈수록 전면화되고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 고통과 위기ㆍ절망은 날로 더해질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을 향한 노동자계급의 한판 투쟁은, 그리고 당장은 윤석열 정권과의 한판 투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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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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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날 오전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도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지속,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 증대, 전기료ㆍ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24년 만에 ‘6%대 물가’…깊어지는 한은 ‘빅스텝’ 고심”, ≪조선비즈≫, 2022. 7. 5.)
2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했다.”(“미국발 인플레이션, 바이든 삼켜버리나”, ≪주간경향≫, 1486호, 2022. 7. 1.); “유럽연합(EU)의 통계기구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지난달(6월) 소비자물가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해(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가 오른 것이다.” (“유로존 인플레이션 심각, 6월 소비자물가 8.6%”, ≪라디오 코리아 뉴스≫, 2022. 7. 2.)
3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전우재, “21세기 러시아의 독점체 형성과 자본수출 분석-레닌의 ≪제국주의론≫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노동사회과학 제17호: 2022년 대선과 노동자≫(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22년 5월), pp. 157-181을 참고.
4 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다.
5 2020년 8월 석유개발과 관련해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과 현재 진행 중인 대만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을 들 수 있다.
6 “총 3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의 대부분은 ‘금융시장 안정’에 쓰인다. ‘금융시장 안정’은 기업들에 대출, 채권구매, 어음할인 등의 형태로 돈을 빌려준 은행과 증권사를 지원하고, 회사채나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직접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시장과 금융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이다.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들이 대부분 비슷한 대책들을 쏟아내는 현 상황은 이번 경제위기의 규모와 강도를 짐작케 한다. 시장과 자본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을 외치다가도 위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익숙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례 없는 규모의 국가개입이 이뤄지는 지금, 거대한 변화를 눈앞에 둔 중요한 시기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온 몸으로 경험했듯이 말이다.” (정록,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인권운동사랑방<sarangbang.or.kr>, 2020. 06. 10.)
7 채만수 저, ≪노동자교양경제학≫, “제4강 가격 4. 인플레이션”, p. 194, 7줄- 20줄 중에서.
8 같은 책, p. 191.
9 <mk.co.kr/dic/desc.php?keyword=노동생산성>. 즉 ≪매일경제≫의 경제용어사전에서의 정의(定義)이다.
10 <mk.co.kr/dic/desc.php?keyword=노동생산성#none>.
11 7월 3일자 KBS NEWS, “매해 정하는 최저임금, 근거가 뭔가요?”
12 여기에 그 고명들을 밝혀드리지 않는다면,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박준식(위원장,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정열(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권순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승열(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전인(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신자은(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이수연(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다.
13 물론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실을 정확히 번영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국가나 기타 자본가 단체 등이 발표하는 그것이 과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14 이 증가 속도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정확한 수치로 통계화할 수는 없지만, 그 대략을 표상할 수는 있다. 그리고 생활필수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5 “기업과 정부는 한 몸”이라며 정권과 자본의 관계를 자신들의 입으로 명확하게 한 이 표현은 윤석열뿐 아니라 문재인도 21년 4월 15일 재벌들과 함께 한 확대경제장관회의석상에서 올렸던 말이다.
16 한편, 이런 폭력이 독점자본과 정권의 정책을 통해서 저질러진다는 차원과 달리,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생산력에 의해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노동력 배제현상은 이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객관적 물적 근거를 제공한다.
17 자본 측은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성격을 익히 알기에 ‘작전상 후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그리하여, 뒤늦게 이번 호를 편집하는 중인 7월 22일에, 공권력, 즉 경찰력을 동원한 무력 진압의 위협 하에 임금을 고맙게도 4.5%나 ‘인상’하는 선에서 투쟁이 일단은 마무리되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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