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압수수색과 정대일연구실장 국가보안법 탄압에 대한 통일시대연구원 입장

 

서울지방경찰청에서 7월 28일, 통일시대 연구원 정대일 박사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간 북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권독기를 발표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 보관하는 등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 고무 등 위반이라는 이유다.

 

정대일 박사는 지난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대학원에서 아주 드물게 북의 철학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온 귀중한 한국의 재원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칼날을 휘두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대일 박사는 통일을 위해서는 북을 바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대학측의 협조를 얻어 북의 철학을 연구하였고, 그 역사적 맥락과 신학과의 연관성까지도 연구하여온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철학박사다.

 

그런 그가 평생에 걸친 학문연구과정에서 취득한 북 관련 자료와 책자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또한 북 관련 연구 성과를 언론에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을 걸고 들이대는 것은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자, 과거 전두환 시기 파쇼적 탄압의 재현이다. 도대체 오늘날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이처럼 탄압한단 말인가.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세기와 더불어> 관련 사항 역시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초기부터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일부 반북 단체들이 냈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일찌감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 1월 18일 대법원에서는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항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즉 판매와 배포, 소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헌법이 정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생각과 말이 자유롭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는 민주사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과 민주사회는 상충될 수밖에 없기에 당장 폐지해야 할 법률인 것이다. 반쪽짜리 사고만을 강요하며 연구자의 연구저술까지 옥죄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학문의 발전이 있을 것이며, 통일과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는 사안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윤석열정권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과거 전두환 시기처럼 학문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하고 또 다시 파쇼적 공안탄압의 시기로 되돌리려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공개변론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유지를 위한 여론몰이용 시도로도 보인다.

 

단언하건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공안정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남북의 합의 이행’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사실이 여러 인권 기구를 통해 인정되며 폐지를 권고 받은 바 있다는 점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했고,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기구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에서는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국가보안법 제 7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바 있다.

 

생각의 자유가 없고 인간 존엄이 없으며 헌법적 권리가 없는 국가보안법 체제에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있을 수 없다. 당장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통일시대연구원은 향후에도 더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실현을 위한 연구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그 장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데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2022년 7월 29일

통일시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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