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행동 1201 참가기

 

임장표 | 회원

 

 

1925년 4월 12일, 조국의 자주권을 강탈하고 나라의 심장부에 타고앉은 일제는 1917년 10월 혁명을 기점으로 거세어진 조선 민족의 반제운동,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제국주의 통치를 공고화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공포했다.

 

치안유지법은 일제에게는 강력한 식민 통치의 무기로, 일제의 비호 아래 악성 종양처럼 재부를 불린 이병철, 박승직, 정상희와 같은 매판자본가들에게는 든든하고 굳건한 방패로, 독립운동가들과 조선 민족에게는 무자비한 국가 폭력의 수단으로 작용했다.

 

해방 직후 민중의 고혈로 쌓은 재부와 이권을 잃을까 겁에 질린 매판자본가들과 지주, 친일매국 세력은 미군정이 지배하는 남반부로 기어들어갔다. 미 제국주의의 분단 영구화, 남반부 강점 정책에 편승해 저들은 경찰과 군대의 고위층이 되고 서북청년회 같은 극우 폭력집단을 조직해 마치 일제 강점기 때 탄압과 고문을 자행했듯이 이전의 독립운동가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민중의 항거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이에 분단 영구화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미 제국주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다. 세계의 격변과 민중의 가열찬 투쟁에 그 “민주 공화국”조차 위태해지자 미제와 그들의 하수인인 이승만 정권은 재빨리 국가보안법을 공포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뜬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명분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이 말한 “안전”은 분단 영구화의 “안전”이었고, “자유”는 또한 한 줌의 친미매국 세력, 기생충들이 민중을 수탈하고 착취할 “자유”였다.

 

지배계급이 누리는 자유는 민중의 자유에 적대적으로 대립된다. 저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릴수록 민중의 자유는 더욱더 억압되고 말살되어야 한다. 저들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제정된 의의에 맞게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독점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인들을 짓누르는 군화가 되고 해방을 갈망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곤봉이 되었으며 기아와 궁핍에 시들어 가는 민중의 목을 겨누는 총칼이 되었다. 저들의 정권이 19번 바뀌고 친일파 1대 재벌의 손자 손녀들이 기업의 총수로 장성할 때까지 7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021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을 맞아 필자는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행동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앉아 집회를 시작했다. 준비되었던 발언과 노래 공연, 그리고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맞춰 전국적인 행동이 진행되었다는 의미는 있었으나,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으며, 국회의사당도 여느 때와 같이 침묵으로 우리를 대했다.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이며, 미래의 출발점이다. 과거는 외세의 침탈과 기생충 무리들의 무위도식으로, 궁핍과 가난에 시달리는 민중의 신음으로 점철되었다. 이 땅을 강점한 일제와 미제 하에서 몸집을 불렸던 독점자본가 기생충들은 아직까지도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73년, 아니 1925년 치안유지법 공포를 기점으로 9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거쳐 아직까지도 저들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저 기생충 무리들이 우리 땅에 남아 있는 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가 고스란히 물려준 과거의 잔재에 예속되어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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