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100% 인용 결정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는 사측 로펌인가 무엇도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투쟁을 꺾을 수 없다

 

1월 12일(수),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판사 송경근, 신일수, 원도연)는 노조가 신청한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은 기각하고, 사측이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00% 인용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었다는 불필요한 판단까지 덧붙였다. 호텔 출입을 금지하고 심지어 “노동자 단결투쟁 우리는 승리한다!”,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등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구호와 표현마저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백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과 쟁의행위를 부정하고 가로막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유례없는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첫째, 재판부는 1월 7일(금)까지 추가 서류 제출기한을 정했으나, 주말을 빼면 이틀 만에 검토를 마치고 결정을 내렸다. 이미 세종호텔은 코로나19 핑계 삼아 식음료 사업부를 폐지하고 쟁의행위 전후 객실판매율에 크게 변동되지 않는 등으로 긴박한 피해 보전의 필요성도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무엇이 급했길래 이틀 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단 말인가?

 

둘째,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쟁의행위의 목적성이 위법하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 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 반면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 해제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받기 전에 그 위법성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기각했다.

노조는 해마다 회사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대신하는 임금체계와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 왔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12월 2일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로비 옆의 베르디 식당은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투숙객들은 아무 문제없이 호텔을 출입할 수 있었다. 해고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노조활동이었고, 부분적, 병존적 점거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적극적, 공격적 직장폐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셋째, 재판부는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요건을 갖춘 정당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직장폐쇄 해제를 다투는 사건이고, 업무방해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지 정리해고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다. 노조는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재판부는 사측의 경영상황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하고, 정리해고의 절차와 선정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월권을 한단 말인가. 이후 정리해고를 다투는 재판에 영향이라도 미칠 의도인가.

 

넷째, 재판부는 “노동자 단결투쟁 우리는 승리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는 투쟁이다!”,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까지 금지했다. 심지어 호텔 밖 100m 이내에서의 현수막, 피켓까지 금지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표현들이 사측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명백히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결정이다.

 

또한 이 사건 결정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가깝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 묻는다. 대한민국의 법원인가, 사측을 변호하는 로펌인가. 가처분 심리 중에 판사는 첫마디로 호텔 로비를 점거하고 있으면 호텔에 누가 오겠냐라는 식의 발언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부정하고, 사측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세종대학교 교육재단 대양학원의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의 아들이 판사 출신이다. 주명건의 사돈은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임종헌이고, 주명건의 사위 두 명은 현직 판사다.

 

우리는 이 결정문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정리해고와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중단할 수 없다. 1월 18일(화) 11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육부 감사 결과로 재단 이사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뒤에서 정리해고와 노조파괴를 조종하고, 사익을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투쟁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로비 농성을 중단하고, 영하 10도의 겨울 거리로 나왔다. 우리 손으로 선전물과 현수막을 철거했다. 그러나 1회당 100만 원이란 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2022년 1월 14일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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