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국민의 의사 무시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강력히 규탄한다!

― 국회 법사위,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2024년까지 심사연장결정에 부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9일,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민의 엄중한 의사를 가볍게 능멸하는 행태이자,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럴 것이라면, 애시당초 ‘10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신,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함께 뜻을 모아 주신 모든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 ‘국민능멸ㆍ직무유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0만 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 국회는 최대 5개월(국회법상 90일, 연장 60일 포함하여 최대 150일) 이내에 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단 열흘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다. 지난 73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압살해왔던 이 악법에 대하여,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절박함이 컸다는 말이다. 무려 17년 만에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또한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결정이 참담한 ‘국민능멸 행태’인 이유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5개월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이번 국회 임기 마지막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겠다는 것인가?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았던 지난 73년간의 세월도, 국민동의청원 후 지난 5개월간의 시간도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면 대체 더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사실상,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밖에는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이번 결정이 심각한 ‘직무유기’인 이유다.

 

우리는 이번 국회 법사위의 연장 결정을 도저히, 조금도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행여, 이번 결정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알량한 눈치보기’ 차원이라면, 오히려 이번 결정 자체야말로 심각한 민심이반의 기폭제가 되었음을 똑똑히 못 박아 둔다.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안 심사 및 의결’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1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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