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의로운 산업 전환’은 가능한가?

 

조남수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1 들어가는 말

 

이 땅에서 변혁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체들에게 유령처럼 퍼지는 서구 담론만큼 따라 잡기 힘든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현실운동을 고민하는 주체들은 구체적 현실에 대해 끊임없는 분석을 위해 무한노력을 해야 한다. 노동자ㆍ민중운동은 70년대의 소수 전위적 운동을 거쳐 80년대 이후 가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노동자ㆍ민중운동은 사회주의권의 패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게 되었다. 1991년 쏘련 해체 이후, 기존의 변혁운동의 이론적 초석이 되었던 맑스주의의 해체와 폐기는 정치권력 장악을 통한 노동자국가의 건설이라는 목표와 전략 대신에 다양한 분야에서 부문 담론의 유행을 초래하였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아나키즘, 생디칼리즘, 협동조합, 시민운동, 신좌파, 직접 민주주의, 자율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무수한 담론이 기존의 변혁이론을 대체하였다. 물론 이러한 담론이 유행하는 데에는 그것이 현실에서 일면의 진실을 표현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그것들의 유행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들이 유행할 수 있는 일정한 물질적 조건이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대중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부문운동은 현실의 모순에 대한 일면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식이나 해결책도 부문적이고, 일면적이고 비변혁적이어서 문제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요즈음 노동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담론이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나타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필자가 환경 분야에 관하여 문외한이여서, 그러한 한계 속에서 이것을 세세하게 고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다. 대신에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모순을 인식하는 가운데 근본적 체제 변혁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하나의 시각을 제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변혁운동 진영에서 이것에 대한 풍부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2.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담론을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김현우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하 직책 생략)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중략) 최근에는 주로 기후변화와 화석에너지 위기에 따른 산업의 녹색 전환 필요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와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1)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논지는 어느 산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할 때 그 부문의 산업을 정의롭게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김현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정의로운 전환’은 유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공정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나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과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을 말한다.”2)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을 탄소 배출량이 적은 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그것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같은 피해를 취업 알선, 재취업 교육, 생계 지원금 보상 등의 프로그램을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의로운 전환은 사양 산업의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에서 해고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련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온갖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이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수사가 붙어 있지만, 과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당시에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대신에 전직, 직업알선, 직업훈련을 받게 하자는 반노동자적 주장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노동운동 일각에서의 반노동자적 주장이 김대중 정권한테 받아들여져 ‘희망센터’가 만들어진 역사가 있다. 이 기구는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보내는 파견조직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처럼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들한테는 전혀 정의롭지도 않고 파괴적이다.

다음 사례를 보면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비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컨대 아래와 같은 펀드 조성을 제안하기도 한다.

 

“1995년 유독물질 제조 공장의 퇴출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한 회합에서 레오폴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새로운 ‘노동자를 위한 슈퍼 펀드’를 제안해 큰 공감을 얻었다. 레오폴드는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환경보호가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것이므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겁박할 때 이를 방치하는 노동조합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안타까워하면서 이러한 ‘전부 아니며 전무’라는 식의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

 

흔히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실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것은 영국의 루카스 플랜이다. 1960년대 후반에 루카스 계열사로 설립된 루카스 항공은 주로 군수용 항공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루카스 항공이 정부의 국방비 삭감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루카스 노동자들은 대안적 생산 계획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위하여 작업장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에 취합된 아이디어 제품의 목록은 하이브리드 동력체계, 풍력터빈, 히트 펌프,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가정용 신장 투석기 등이다. 이러한 대안 생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 노동당의 미온적인 태도, 산별노조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일부 일자리는 지킬 수는 있었지만 정리해고를 수용하였다.

환경보호가 일자리 상실을 가져오는 것은 자본의 무한 이윤 추구 논리에 불과하다. 루카스 항공 노동자들이 ‘전부 아니며 전무’ 논리여서 문제가 아니라 정리해고를 수용하고 대안적 생산계획을 위해 전면적인 대중투쟁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루카스 노동자들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정의로운’ 환경 산업을 동시에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어느 하나, 즉 정리해고는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동당의 미온적인 태도’와 ‘산별노조의 미지근한 반응’이야말로 이 투쟁을 패배로 몰아간 주범이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은 의회주의 노동당과 노동당과 유착한 관료주의적인 산별노조였다. 노동당과 산별노조는 ‘전무’를 선택한 것이다. 영국 노동당 부류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변혁의 전망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내 생태주의적 논리를 자기 사상으로 했음을 기억하자.

 

 

3 ‘정의로운 전환’이 제기하는 몇 가지 쟁점

 

1) 정의로운 전환이 제기되는 배경

지금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차 생산중단과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많은 자동차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그 산업의 2ㆍ3차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생존 위협에 처해있다. 노동력 이외에는 판매할 것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그야말로 암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 일간지는 이러한 암울한 미래에 발생할 구체적인 인력 감소 추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단한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최근 발표한 ‘클린ㆍ전기ㆍ자율주행차 뒤의 저항할 수 없는 모멘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최대 25%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현재의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2030년 중국에서 45%, 유럽 50%, 미국 35% 등으로 뛸 것으로 보고 계산된 것이다.
인력이 줄어드는 분야는 종사자 수가 많은 판매ㆍ마케팅, 조립인 반면, 늘어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 데이터 분석 등이다. 일자리 감소 규모가 훨씬 큰 만큼 전체 일자리는 최대 25% 줄어들 수도 있다. 이를 국내 자동차산업에 적용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동차 제조업에 약 36만 명이, 판매ㆍ정비 등 관련 업계를 모두 더하면 약 190만 명이 자동차 연관 산업에 고용된 상태다. 여기에 맥킨지 전망을 반영하면 2030년까지 48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4)

 

이상과 같이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일자리에 대한 암울한 전망과 더불어 쌍용자동차, 한국GM에서도 계속적으로 인수ㆍ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암울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 합병, 한국 게이츠의 폐업, 금속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은 금속노조가 이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을 위시한 전 산업의 구조조정은 보다 근원적으로 인공지능(AI)으로 표현되는 고도의 과학기술혁신과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에서 기인하는 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 구조조정은 자본이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자본축적 위기를 노동자ㆍ민중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자본이 노동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의로운 전환’은, 현시기 세계적 경제공황을 틈타 전 산업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과 함께,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 노동계 일부에서 제시하는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2) 녹색 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녹색일자리’이다. 김현우는 아래와 같이 녹색일자리를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한 부분으로 곧잘 언급되는 것이 ‘녹색일자리’다. 녹색 일자리는 대체로 환경의 질을 보전하거나 복구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자리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원 소비와 오염물 배출로 환경에 부담을 증가시키던 기존의 갈색 산업의 일자리와 대비해서 ‘녹색’이다. 환경을 보전하거나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때 흔히 연상되는 과학기술직, 관리직, 서비스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설치와 유지 보수의 일자리도 녹색 일자리 수 있다. UN 환경계획은 특히 녹색 일자리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복구하며, 효율 향상과 오염 회피 전략으로 에너지와 물질, 물 소비를 줄이고, 모든 형태의 쓰레기와 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한다.”5)

 

위에서 언급되다시피, 녹색 일자리는 지금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회색 산업의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대신하여 녹색 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에서 생기는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서의 고용 창출로 극복하자는 염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에너지의 소비가 많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생기는 실업의 문제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서 고용을 늘렸으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실례로 기존의 가솔린, 경유차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자동차 제조업과 조선업은 모두 에너지 소비 규제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으로 이미 고용 상의 위협이 높은 부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예컨대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으로 전환하거나, 조선업의 일부가 풍력 터빈 제조 및 설치산업으로 전환하여 활로를 여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산업의 녹색 전환과 일자리의 녹색 전환이 모두 가능해진다.”6)

 

또한, 그는 독일 조선업의 풍력산업으로의 전환 사례를 덧붙인다.

 

“최근 해외에서는 위기에 처한 조선업이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인 풍력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독일의 풍력설비 제조사인 지악-샤프(Siag-Schaaf)가 조선업체인 튀센크룹(ThyssenKrupp)을 인수하여 고용승계를 보장하면서 풍력산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7)

 

또한, 그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철도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환경비용이 적게 든다면서 전국적인 궤도망 확충을 역설하고 있다.

 

“철도는 승객 1인을 1km 수송함에 있어 승용차의 1/6에 불과한 CO2를 배출하며, 화물 1톤을 1km 수송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의 1/13에 불과한 CO2를 배출한다. 소음도 6배가량 차이가 있어, 도로교통에 비해 전반적인 환경비용이 훨씬 작은 녹색교통의 대명사로 불리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궤도투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철도 스톡 수준은 영국ㆍ스웨덴 등 국토계수가 유사한(50%~200%) 4개국에 비교할 때 약 40~50%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교통시설 투자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로위주 투자 패턴을 지속하고 있다.”8)

 

그는 또한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다음과 같은 외국 사례를 들어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선두주자 그룹 중 하나인 독일은 신축주택 및 기존주택의 에너지효율을 30% 개선하도록 에너지 절약지침을 개정했다.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없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보급을 확대하고, 2001년부터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을 개보수할 경우, 은행에서 매우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 주거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9)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현실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연기관차 대신에 전기차, 풍력산업, 궤도망 확충,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해결책 중에서 내연기관의 전기차로의 전환이 과연 친환경적인가라는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전기차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전기 또한 궁극적으로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다면, 그것이 배기가스는 배출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과연 친환경적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의로운 전환은 우선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앞에서 예로 든 외국 사례처럼 산업전환 논리에 빠져 구조조정이 생태적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한다.

녹색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에서, 우선 분리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일자리 그 자체와 일자리의 성격이다. 일자리의 성격은 일자리가 회색인가 아니면 더 친환경적인 녹색인가이다. 그보다 먼저 이 사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일자리 문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전 산업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가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인이나 다를 바 없는 해고와 실업이 왜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진정한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 녹색 일자리 창출 문제도 우선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 감소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단초를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한편에서 노동일의 무제한 연장에의 새로운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내고, 또한 이러한 경향에 대한 저항을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양식 그 자체와 사회적 노동체의 성격을 변혁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노동자계급 중에서 예전에는 접근하기 어렵던 계층들을 자본에 고용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는 기계에 의해서 축출된 노동자들을 유리시킴으로써, 자본의 법칙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는 과잉 노동자 인구를 만들어낸다.”10)

 

이상에서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계장치의 사용이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을 과잉으로 만든다는 것을 지적한다. 흔히 기계장치의 최신판인 인공지능(AI)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어 자동화, 무인화로 노동자들을 많은 부문의 산업현장에서 길거리로 대량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거대한 자동화, 무인화의 파고는 단순히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

 

“노동자인구는 그 자신에 의해 생산된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게 하는 수단들을 생산한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특유한 인구법칙인 바, 실제로 특수한 역사적 생산양식은 어느 것이나 그것의 특수한, 역사적으로 타당한 인구법칙을 가지고 있다. 추상적인 인구법칙이란 단지 동물에게만, 그것도 인간이 역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잉여노동자인구가 축적의, 즉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의 부의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라면, 이 과잉인구는 거꾸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렛대로, 아니 실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존재조건으로 된다. 그 과잉인구는 마치 그것이 자본 자체의 비용으로 육성된 것처럼 아주 절대적으로 자본에 속하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을 형성한다. 그것은 자본의 변덕스러운 가치증식욕을 위해서 현실적인 인구증가의 제한으로부터 독립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이용할 수 있는 인간재료를 창조한다.”11)

 

위에서 지적하는 것은 잉여노동자, 즉 실업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즉 과거 노동의 축적으로 형성된 자본으로서 고도의 기계장치는 거꾸로 노동자들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규모의 사업장은 거의 자동화 로봇이 기존의 노동자가 하는 노동을 대체하는 사실에서 확연하게 인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의 성격을 녹색으로 가져가자고 주장한다. 물론 지구를 위협하여 인간 생존의 문제를 제기하는 회색 일자리에 비해, 녹색 일자리는 인류가 당연히 지향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회를 규제하고, 그 중에서도 생산, 분배, 교환, 소비를 합목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만이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한 환경에 기여하는 녹색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자리도, 녹색 일자리도 가능하지 않다. 즉 생산을 위한 생산, 이윤을 위한 생산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일자리는커녕 녹색 일자리는 연목구어이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회적 생산과 분배를 계획하는 사회에서만 일자리뿐만 아니라 녹색 일자리도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 주장하는 해고의 위협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재취업 훈련, 창업 컨설팅, 펀드 조성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사회에서 노동시장 내의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는 아주 미세하게나만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경향적으로 없어지는 사회에서 일자리 주선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3) 국가의 일자리 창출

강동진은 인류를 파국으로 몰아갈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역설적으로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 부문 등 기후 관련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위기는 몇몇 산업의 일자리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대규모 기후 일자리의 수요를 만들기도 함. 예컨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자동차 중심의 사적 교통체계를 대체할 공공교통 확충에 따른 일자리 △에너지 효율과 단열 보강에 필요한 건물 리모델링 일자리 △생태적 농ㆍ축ㆍ어업 일자리 등이 대표적.

– 여기에 더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와 보건의료ㆍ양육ㆍ요양 등 돌봄 노동 일자리. 특히 돌봄 노동 일자리는 개별 가족에게 떠넘겨진 양육과 보살핌을 사회 공동의 일로 변화시킬 수 있음. 그리고 지역화된 돌봄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강화해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됨. 또한 돌봄 노동은 노동 집약적이고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바로 이 과정에서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가 등장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선 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② 이 일자리는 국가 또는 공공부문의 책임 하에 만들어져야 하며 ③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이 보장돼야 하는 3대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함.”12)

 

이처럼 국가가 기후위기로 인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 재생 산업 부문, 교통분야의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돌봄 노동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앞장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단지 가능성과 염원으로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 추구의 현실성만이 모든 산업 분야의 사기업의 투자와 운영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국가가 수익성보다도 공공성의 이름으로 국ㆍ공유기업형태로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에 관계되는 부문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분야 또한 계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사유화가 진행 중에 있고, 사적 부문의 운영을 보조하는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실업이 갈수록 증가하는 세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진중한 고민 속에서 강동진은 아마도 국가가 주도하여 일자리 만들 것을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사회주의 사회 말고 국가가 앞장서서 전체 인민들의 삶과 행복을 생각한 적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있었던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대중들의 생존권 요구와 결합된 대중들의 강력한 투쟁이 일정 정도 자본과 국가로부터 양보를 획득한 역사는 있다. 국가 일자리 창출은 보다 본질적으로 국가의 성격에 관한 문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원시 공산제 사회 이후 출현한 국가가 과연 계급중립적인 기구인가라는 질문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국가는 작년 말의 노동법 개악과 누더기로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하여 모든 물리적 제도적 장치들을 통하여 노동자ㆍ민중들을 탄압하려고 온갖 작태를 벌이고 있다.

엥엘스는 역사적인 문헌을 분석ㆍ인용하면서 원시공산제 사회 이후 국가의 발생과 각 사회구성체에서 국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요약한다.

 

“국가는 계급 대립을 억제할 필요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은 이 계급들의 충돌 한가운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강력한 계급,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이다. 이 계급은 국가의 힘을 빌어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는 계급이 되며 그리하여 피억압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을 획득한다. 따라서 고대 국가는 무엇보다도 노예를 억압하기 위한 노예 소유자들의 국가였으며, 봉건국가는 농노와 예농을 억압하기 위한 귀족의 기관이었다. 그리고 현대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이 임금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13)

 

국가는 계급을 초월하는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노동자, 민중을 착취ㆍ억압하는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국가가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가가 앞장서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당위성은 운동의 선전, 선동의 하나의 계기로서 선한 의도로 읽혀진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1980년 중반부터 자본과 결탁한 국가가 앞장서서 펼친 신자유주의는 노동유연화라는 기치 아래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하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앞장서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동의 일방적인 희생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동법 개악을 계속적으로 자행하여 왔다는 사실은 자본 독재를 철저하게 뒷받침하는 국가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국면에서 산업 전반의 대형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지원을 하였지만, 노동자들의 해고와 실업, 자영자들의 폐업 등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는 사실은 국가의 성격을 또한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공동결정제도

금속노조는 산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에 직면하여 ‘정의로운 산업전환’이라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노동조합 대응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공동 결정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금속노조는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법 구성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산업전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다. 둘째, 일터에서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 사업장이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공동 해결한다.

 

산업ㆍ업종ㆍ지역별 민주 산업전환위원회 설치로 사업장 울타리를 넘는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보장은 산업ㆍ업종ㆍ지역별로 구성하는 민주 산업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달성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원ㆍ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로 공공성을 강화한 탈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이다. 사업장 단위 해결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특정 대기업의 수요독점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 해당 산업 당사자들의 숙의와 공동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자리 감소 문제 역시 특성상 사업장 수준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역별로 주력 산업구조가 다양하므로 고용 정책, 인력양성 정책, 사회복지 정책 역시 지역 차원으로 수립해야 한다.

민주 산업전환위원회는 산업ㆍ업종ㆍ지역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 산업ㆍ업종별 민주 산업전환위원회는 해당 산업ㆍ업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이를 대표하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이해관계가 있는 취약계층과 시민사회단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별 민주 산업전환위원회는 지자체와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취약계층과 시민사회단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위 상황에 따라 고용안정 대책, 직업훈련 지원 대책, 공정거래 촉진 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행방안, 점검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장 단위 공동결정 제도 도입, 현장노동자를 전환 주체로 세운다.

 

사업장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달성한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산업전환의 공동 주체이다. 고용과 임금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면 노동자는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산업전환의 객체로 전락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산업전환 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산업전환의 피해는 노동자가 지게 된다. 노동조합이 사업장 차원에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희생과 파괴 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가능하다.

사업장 전환을 위한 미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새로운 공정과 직무가 논의된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직무재배치와 직무훈련, 숙련 수준, 안전한 노동환경의 구축 등 복잡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다. 노사 간에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전환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14)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속노조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당사자들로 산업ㆍ업종ㆍ지역별로 구성하는 민주 산업전환위원회 설치를 주장한다. 이 민주 산업전환위원회는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직무재배치와 직무훈련, 숙련 수준, 안전한 노동환경의 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한다.

금속노조가 설치를 주장하는 민주 산업전환위원회는 자본과 국가가 자본 축적의 위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시도해온 노사합의주의의 재판에 다름이 아니다. 국가는 자본축적의 위기 속에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사정 합의주의 테이블에 노동을 끌어 들이려고 획책하였다. 역대 정부의 노사정위 구성과 운영,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 구성 획책의 역사적 경험은 이것이 노동 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사정 합의주의는 한편으로는 그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협력하고 양보하는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노동운동의 체제내화와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을 거세하려는 음모이다. 자본과 임노동 관계에서 최소한도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힘과 힘의 관계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 왔지 않은가? 체제 내에서 미력한 노동조건의 향상조차도 노동자ㆍ민중들이 대중투쟁에 기반한 대중들의 힘으로써 자본과 국가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 일정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 산업전환위원회의 구성을 노동계가 앞장서서 주장한다는 것은 대중투쟁을 통하여 대중들의 정치의식 고양과 독자적 진지 강화라는 임무를 방기하고 스스로의 발목을 죄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기후위기는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자본주의의 심각한 자연파괴 현상은 자본의 무한한 팽창 속성에 뿌리를 둔다고 할 수 있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자본의 무한한 자기 증식 욕구를 다른 말로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이라고 표현한다.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고 예언자들이다! 근면은 절약이 축적할 재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저축하라, 저축하라, 저축하라. 즉 잉여가치 혹은 잉여생산물의 가능한 한 커다란 부분을 자본으로 재전화하라!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 이 공식으로 고전파 경제학은 부르주아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표현했다.”15)

 

맑스는 무한한 자기 증식 욕망을 가진 자본이 오로지 이윤 추구에만 매몰되어 인류 전체, 즉 전반적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노동자 세대의 고통을 부인할 아주 ‘훌륭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자본은 인류의 장래의 퇴화에 대한, 그리고 결국 저지할 수 없는 인구감소에 대한 전망에 의해서는, 지구가 태양에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의해서 그러한 것처럼, 그 실제의 운동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떤 주식사기에서나 언젠가는 뇌우가 내리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그 자신은 황금의 비를 받아 모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은 후에, 이웃의 머리에 그것이 증명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홍수는 내가 죽은 후에!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적 국민의 표어다.”16)

 

다른 한편으로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가 대중들의 소비 욕망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진단한다.

 

“생산은 욕구에 재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재료에 욕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비가 그 최초의 자연적 조야함과 직접성을 벗어나고 나면―그런데 소비가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자체는 또한 자연적 조야함에 고착되어 있는 생산의 결과일 것이다―소비 자체가 충동으로서 대상에 의해 매개된다. 소비가 대상에서 느끼는 욕구는 대상의 지각에 의해 창조된다. 예술의 대상은―다른 모든 생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능력이 있는 공중公衆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생산은 주체를 위해 대상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대상을 위해 주체를 생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생산은 다음과 같이 소비를 생산한다. 1. 소비를 위하여 재료를 창조함으로써 ; 2. 소비 양식을 규정함으로써 ; 3. 생산에 의해 비로소 대상으로서 정립된 생산물들을 욕구로서 소비자 속에 만들어 냄으로써, 따라서 생산은 소비 대상, 소비 방식, 소비 충동을 생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는, 목적을 규정하는 욕구인 생산자를 자극함으로써 그의 소질을 생산한다.”17)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회에서 행해지는 생산은 소비 대상, 소비 방식, 소비 충동을 끊임없이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뉴스 매체에 수없이 등장하는 광고는, 필요하고 적정한 수요 이상으로 소비를 부추기고 있고, 끊임없는 새로운 전자기기의 계속적인 갱신은 수명이 다하지 않은 전자기기를 유행을 좇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일상사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위의 구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수한 생산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적절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파괴와 오염의 주범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본성인 무한 축적 본성 때문에 자본주의 생산 자체가 무정부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사회 전체의 소비능력을 초월하는 생산을 함으로써, 자본주의 생산은 과잉생산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맑스는 이러한 자본주의 본성을 생산의 팽창능력과 시장의 팽창능력의 불일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미 보았다시피, 현대 기계의 최고도에 도달한 개량 가능성은 개별 산업 자본가에게 사회에서의 생산의 무정부 상태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기계를 끊임없이 개량할 것을, 기계의 생산력을 끊임없이 높일 것을 강제 명령으로 전화시킨다. 그런데 자신의 생산영역을 확장할 사실상의 단순한 가능성도 개별 산업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의 강제 명령으로 전화한다. 가스의 팽창력조차 완전히 어린애 장난에 비견될 엄청난 대공업의 팽창력은 어떠한 저항도 조롱하는 질적이고 양적인 팽창 욕구로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이 저항은 대공업의 생산물의 소비, 매상, 시장에 의해 형성된다. 그런데 시장의 팽창 능력은 외연적으로나 내포적으로나 무엇보다도, 훨씬 약하게 작용하는 완전히 다른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시장의 팽창은 생산의 팽창과 보폭을 맞출 수 없다.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며, 이 충돌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자체를 폭파시켜 버리지 않는 한 해결책이 산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것으로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하나의 새로운 ‘악순환’을 산출한다.”18)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기업에서는 계획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무정부주의적인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소비능력을 추월하는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잉생산 경향은 생산에 필요한 많은 생산수단과 그 과정을 통해 생산해낸 생산물의 무한한 낭비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본주의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자연자원의 무한한 낭비와 더불어, 소비되지 않은 과잉 생산물과 소비된 생산물은 인류 전체가 의지하고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일부 논자들은 인류에 의해서 고도로 축적된 과학기술 문명 자체가 기후위기의 근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한편으로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문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맑스는 인류의 역사적인 축적물인 기계 그 자체와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명확하게 분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과 불가분한 모순들이나 적대관계들은 존재하지 않는 바,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계장치 그 자체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의 자본주의적 사용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장치는 그 자체로 고찰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반면에, 그것이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일을 연장하고,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하는 반면에,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의 강도를 증대시키며, 그 자체로서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자연력에 의해서 인간을 억압하고, 그 자체로서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며 그를 빈민화화는 등등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경제학자는 간단히, 기계장치를 그 자체로서 고찰하며, 저 모든 명백한 모순들은 일상적 현실의 단순한 외관일 뿐이며, 그 자체로서는 따라서 또한 이론적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증명한다고 단언한다.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의 어떤 머리도 아껴서 전혀 쓰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기계장치의 자본주의적 사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 그 자체와 싸우는 어리석음을 자신의 반대자에게 떠넘기고 있다.”19)

 

변증법에 따르면 대립물이 일정과 조건과 상황이 변화하면 반대물로 전화한다고 한다. 기계의 최신판인 인공지능(AI) 혹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과학기술문명은, 그 자체로는 인류의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물적인 기초이지만, 그것이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된다면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를 기계에 종속시키고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연장, 해고, 빈곤의 축적을 가져온다. 지금 전 산업에 도입되고 있는 로봇을 통한 자동화, 무인화는 그것 자체로는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과 조건이지만 그것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등은 기계의 자본주의적 이용이 이 사회에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사례이다. 그리고 인공지능(AI)으로 표현되는 고도의 과학기술문명과 인류 그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 등이 지구 곳곳에 지뢰밭처럼 배치된 상황은 첨단 기술의 자본주의적 사용이 인류에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과학기술문명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사회변혁을 통해 이성적으로 친환경적인 생산과정 및 생산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후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이다. 즉 현대사회가 자랑하는 고도의 생산력을 이윤 추구 중심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의 필요에 따른 생산으로 바꾸는 것이 모든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주요한 전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주범은, 자본주의 생산물, 상품 자체가 소비 욕망을 부추긴다는 사실, 자본주의의 생산의 무정부성에서 기인하는 과잉생산의 문제, 인류에게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로지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된 자본주의 생산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자본주의의 극복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성격 변화와 더불어 초고도로 발전한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해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맑스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미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자연과 투쟁해야만 하듯이, 문명인도 그렇게 해야만 하며 어떤 사회형태에서도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생산양식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문명인의 발전에 따라 욕구들도 확대되기 때문에 이 자연적 필연의 영역이 확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산력도 확대된다. 이 영역에서 자유는 오직, 사회적으로 된 인간, 연합한 생산자들이 자기들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그 물질대사가 맹목적인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물질대사를 집단적인 통제 아래에 두는 것, 그리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그리고 인간성에 가장 알맞고 적합한 조건 아래에서 그 물질대사를 수행하는 것에 있다.”20)

 

사회적으로 연합한 생산자들이 그들과 자연 사이의 물질 대사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집단적 통제 아래 두는 사회에서만이 무정부적 생산이 극복되고 생산력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사회가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 사회 전반을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때만이 기후위기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5. 나가는 말

 

기후위기는 흔히 인류 절멸의 위기라고 일컬어진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기의 해결은 노동운동과 변혁운동의 주요한 과제이다. 노동운동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학기술혁명으로 인한 자동화, 무인화의 해일이 모든 산업 부문에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결합되면서 노동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것처럼 보인다.

기후위기의 진정한 주범은 자본주의 생산 자체에 있다. 자본주의 생산 자체가 소비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에서 기인하는 상대적 과잉생산의 문제, 과학기술문명의 자본주의적 사용, 그에 따라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핵무기의 존재 등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녹색으로의 산업전환을 이유로 산업 구조조정을 인정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자본의 이윤 추구가 절체절명의 신조로 되어 있는 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하지 않다. ‘정의’롭다는 것이 주관적으로 사용되고 유행하고 있지만 노동자계급에게 ‘정의’는 자본주의 내에서의 ‘산업전환’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고 궁극적으로 절멸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투쟁을 포기하면서 녹색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이라는 목표로 목숨과도 같은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더욱이 계급적이지도 않다.

최근에는 산림조합에 의한 산림의 파괴, 태양광에 의한 대대적 산림 파괴, 골프장 건설과 무차별적인 레저산업 인허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과 제주 강정마을에서 보듯이 제국주의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자연의 파괴, 일단 무산됐지만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도, 자본의 환경규제 완화 요구, 도시로의 인구와 행정, 생산의 무한한 집중과 도시재개발 명목의 무차별적 파괴 등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현 사회에서 모든 생산과 분배가 자본의 이윤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지고 실행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라는 인류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인류사회가 추구해야 할 자연과 인간의 순조로운 물질대사를 우선시하지 않고 오로지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하여 무분별하게 생태계를 파괴한 데에 기인한다. 노동자계급은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자기파괴적인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아니라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자연의 가공할 만한 파괴와 맞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진짜 대안이다.

진정한 녹색 일자리와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노동자ㆍ민중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계획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지금의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하고 생산량의 조절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생산을 계획할 때만이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기후위기의 대응책 또한 계급분열과 대립, 빈익빈 부익부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양할 때만이 그것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은 기후위기에 대해 그것을 주요한 의제로 설정하여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와의 투쟁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 국가의 건설로 전진해야 한다.

 

[참고자료]

 

강동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원칙과 과제>, 사회변혁노동자당 토론회 자료집, 2021

김규백,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 모든 노동자 향한다>,

≪금속 노동자≫, 2021. 06. 14

김현우, ≪정의로운 전환≫, 나름북스

김현우, 한재각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 노동의 대응>, 민주노총 연구 보고서, 2011. 12.

송민근, “맥킨지의 경고…한국 48만개 일자리 전기차 쇼크에 위태롭다”, ≪매일경제≫, 2021.5.5.

칼 맑스, “‘정치 경제학의 비판을 위한 기본 개요’의 서설”, ≪칼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2≫, 박종철출판사

칼 맑스, ≪자본론≫ 제3권,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2분책, 채만수 옮김, 노사과연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3분책, 채만수 옮김, 노사과연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4분책, 채만수 옮김, 노사과연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 ≪칼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1≫, 박종철출판사

프리드리히 엥겔스, “오이겐 뒤링 씨의 과학 변혁”, ≪칼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5≫, 박종철출판사

황정규, <금속노조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계급협조에서 못 벗어나는 정의로운 전환>, ≪사회주의자≫, 2021. 7. 23.

 노사과연


 

1) 김현우, ≪정의로운 전환≫, 나름북스, p. 28.

 

2) 같은 책, pp. 33-34.

 

3) 같은 책, pp. 34-36.

 

4) 송민근, “맥킨지의 경고…한국 48만개 일자리 전기차 쇼크에 위태롭다”, ≪매일경제≫, 2021.5.5.

 

5) 같은 책, p. 192.

 

6) 김현우ㆍ한재각,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 노동의 대응>, 민주노총 연구보고서, 2011, p. 50.

 

7) 같은 책, p. 51.

 

8) 같은 책, pp. 58-59.

 

9) 같은 책, pp. 62-63.

 

10)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3분책, 채만수 옮김, 노사과연, p. 669.

 

11)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4분책, 채만수 옮김, 노사과연, pp. 1041-1047

 

12) 강동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원칙과 과제>, 사회변혁노동자당 토론회 자료집, 2021, pp. 23-24.

 

13)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 ≪칼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1≫, 박종철출판사, p. 189.

 

14) 김규백,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 모든 노동자 향한다”, ≪금속노동자≫, 2021,6.14.

 

15)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4분책, 채만수 옮김, 노사과연, p. 974.

 

16)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2분책, 채만수 옮김, 노사과연, p. 448.

 

17) 칼 맑스, “‘정치 경제학의 비판을 위한 기본 개요’의 서설”, ≪칼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2≫, 박종철출판사, pp. 452-453.

 

18) 프리드리히 엥겔스, “오이겐 뒤링 씨의 과학 변혁”, ≪칼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5≫, 박종철출판사, pp. 303-304.

 

19)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3분책, 채만수 옮김, 노사과연, pp. 725-726.

 

20) 칼 맑스, ≪자본론≫ 제3권,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pp. 104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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