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여성운동의 전선과 전망

 

천연옥 │ 부산지회장

 

 

1. 글을 시작하며

 

나는 최근 1~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성해방론을 주제로 여러 글을 썼고, 특히 지난 ≪노동사회과학≫ 제 15호에서 “여성해방론의 쟁점들”이라는 글을 통해서 여성해방론의 이론적 문제를 해명하려고 노력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정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위 글의 결론을 전제로 현실에서 존재하는 여성운동의 전선을 점검하고 여성운동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위 글을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양한 여성해방론과 페미니즘의 이론적 분화들이 존재하지만 맑스ㆍ레닌주의 여성해방론이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인 이론이다. 맑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처음으로, 공산당이 부인공유제를 주장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주장은 여성을 생산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했다. 여성을 단지 남성을 위한 생산도구로 생각하는 것을 비판했던 것이다. 엥엘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인류가 최초로 이룬 사회는 원시공산제 사회로서 남녀가 평등한 씨족사회이며 무계급사회였다. 이후 생산력의 발달로 모계씨족이 부계씨족으로 전화되었고, 사적 소유가 발생하면서 상속을 위한 일부일처제가 성립하고 가족 간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며 계급이 발생하고 국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엥엘스는 여성억압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여성해방의 첫째 조건은 여성 전체가 사회적 노동에 복귀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가족이 사회의 경제적 단위로 되지 않아야 한다. 생산수단이 사회화되면 매음은 없어질 것이며, 일부일처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현실이 될 것이다. 아우구스트 베벨은 ≪여성과 사회주의≫를 통해 사회주의에서 여성억압이 사라지고 남녀평등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맑스, 엥엘스, 베벨의 영향을 받은 클라라 체트킨, 로자 룩셈부르크,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같은 여성혁명가들은,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을 조직하고 혁명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면, 혁명도, 혁명이 만들어 낼 평등사회도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실천하였다. 그리고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쏘련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인민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현실 시회주의에서 여성해방의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반동은 그 흔적들을 지우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여성운동, 특히 노동운동에서의 전선을 이해하는데 최근에 아주 좋은 자료가 출판되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만든 ≪여성노동자 * 반짝이다≫라는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민주노총의 16개 산업별노조의 하나인 금속노조에서 기획ㆍ출판되었고, 금속노조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만 담겨 있다는 한계가 있다. 민주노총에서 이런 기획을 확장해보면 좋겠다. 그러나 201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백서 ≪우리가 보이나요≫와 2019년에 시작하여 2020년에 마무리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 백서 ≪우리가 옳다≫가 있다. 부산여성단체연합에서 발간한 ≪2021년 부산을 바꾸는 성평등 정책 공약집≫을 통해, 그리고 2001년 학습지 노조를 시작으로 여러 여성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에 함께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여성운동의 전선을 추적해 보고, 이러한 각각의 여성운동의 전선이 어떻게 통일적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여성운동의 전선

 

1) 일터에서의 성차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선은 일터, 즉 노동현장에서 성차별을 반대하는 전선이다.

성차별은 대부분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고용형태상의 차별, 여성이란 이유로 특정한 직무에만 배치하는 분리직군제(분리직군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만이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을 차별하기 위한 기제이기도 하다),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 임금에서의 차별이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여러 조직의 모범 단협안에 있는 것처럼 여성, 비정규직, 외주화 등 고용형태상 차별, 성별을 이유로 직무를 구분하지 말 것,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훈련, 배치에서 성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투쟁이다. 즉 노동자계급 투쟁의 한 영역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노동자가 있다면 교육과 설득으로 해결해야 한다.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식당 여성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합의한 뼈아픈 역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류의 역사이고 비판과 성찰의 대상이지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는 아니다. ≪여성노동자 * 반짝이다≫에는 그 반대의 많은 사례들이 나온다. 경기도에 있는 삼화라는 담배필터 제조회사는 70년이 되었는데, 30년 넘게 가장 오래 다닌 관리자가 여자 대리이고, 몇 년 전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남자는 과장이 된다. 구미의 반도체 공장 KEC에서는 여성이 30년을 일해도 승진할 수가 없다. 이 회사의 인사체계는 J1, J2, J3 등급과 S4, S5 등급으로 나뉜 연봉제이다. 같은 경력이라도 여성은 무조건 J1으로 입사하고, 남성은 J2로 입사한다. 등급에 따라 임금격차가 커서 J등급 30년차가 S등급 1년차보다 임금이 적다. J등급으로 입사한 사람이 S등급으로 승진하는 건 남성만 가능하다. 결국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이는 월 60여 만 원에 이른다. 왜 여성은 승급이 안되냐고 회사에 물어보면 남성은 가장이어서 그렇다고 한단다. 여성 가장은 어쩌라고 말이다. KEC에서 50년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20년의 자료를 정리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어서 남녀 차별한 게 맞으니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에 남녀차별을 고소했지만 노동부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차별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관행’이어서, 그리고 사업주가 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부와 검찰 같은 국가권력의 기관이 지배계급의 억압기구임을 증명하는 사례 아니겠는가?

한국 사회의 성별 임금격차는 오이씨디(OECD) 국가 중 최악이다. 2021년 9월 1일자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자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 노동자 평균임금이 남성 노동자보다 35.9%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149개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남녀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다. 출산ㆍ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과 여전히 공고한 ‘유리천장’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하는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성평등 공시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여성가족부가 1일 내놓은 ‘2020년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980만원, 여성은 5110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35.9%에 이르렀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1천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2019년(36.7%)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영국 시사주간지가 지난 3월 발표한 ‘유리천장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중위값 기준)는 32.5%로 오이시디 임금 격차 평균(12.8%)의 2.5배나 됐다.

 

여가부는 남녀 임금 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근속연수’를 꼽았다. 여가부 조사에서 남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12.2년인 반면, 여성은 8.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근속연수 격차가 32.6%로 임금 격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남녀 근속연수 격차가 큰 기업일수록 임금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일하는 여성의 고용 유지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 관리자 비중을 늘려 기업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관리자로 승진한 여성 비율이 낮은 데서 비롯된 측면도 크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은 5.2%에 그쳤다. 오이시디(OECD) 평균(25.6%)의 5분의 1 수준이다. 남녀 임금 격차와 임원 비율 등을 평가하는 ‘유리천장지수’ 조사에서 9년째 꼴찌를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남녀 임금 격차의 주된 요인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으려면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을 비롯해 모성ㆍ부성 보호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임금은 물론 직무, 승진, 고용 형태 등 ‘성별 격차’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성평등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겨레가 보지 못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의 근본원인이다. 이러한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노동을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유지하여 이윤을 확대하려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력의 발전은 분업과 매뉴팩처를 거쳐 기계제 대공업으로 전환된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노동자에 대한 기계제 경영의 제1차적 영향으로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을 꼽는다.

 

“기계장치가 근력이 없어도 좋도록 하는 경우, 그 기계장치는 근력이 없거나 신체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지만 수족의 유연성은 더욱 큰 노동자를 사용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하여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이 기계장치의 자본주의적 사용의 최초의 언사였다! 노동과 노동자들의 이 강력한 대용물은, 성별과 나이의 구별 없이 노동자 가족의 모든 성원을 자본의 직접적 지배하에 편입함으로써, 임금노동자의 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전화했다. 자본가를 위한 강제노동은 아동의 놀이뿐만이 아니라, 관습적인 한계 내에서의 가족 자체를 위한 가정의 자유로운 노동도 박탈했다. 노동력의 가치는, 성인노동자 개개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간만이 아니라, 노동자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도 규정되어 있었다. 기계장치는 노동자 가족의 모든 성원을 노동시장에 내던짐으로써 성년 남자의 노동력의 가치를 그의 전체 가족에 분할한다. 그리하여 기계장치는 성인 남자의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기계장치는 처음부터 자본의 가장 고유한 착취영역인 인간적 착취재료와 더불어, 동시에 착취도를 강화한다. (중략) 결합된 노동자 인원에 아동과 여성을 압도적으로 추가함으로써 기계장치는, 아직 매뉴팩춰에서는 남성노동자들이 자본의 전제에 맞섰던 저항을 마침내 타파한다” ≪자본론 1-3≫, 채만수 역, 노사과연.

 

이렇게 기계제 대공업은 숙련된 남성노동을 미숙련 여성과 아동노동으로 대체하면서 저임금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실업으로 내몰린 숙련 남성노동자들은 처음에 기계파괴운동으로 대응했지만, 곧 노동조합과 파업을 조직하게 된다. 초기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했던 남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보고 배척했다. 그러나 곧 클라라 제트킨 같은 여성혁명가들의 올바른 지도로 여성노동자들을 함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단결해서 자본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1889년 제2 인터내셔날 창립총회에서 <여성해방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행한 클라라 제트킨의 연설은 그 생생한 사례이다.

노동자들의 끝없는 저항으로 인해, 그리고 노동력 보존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달성하려는 총자본으로서의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아동노동을 제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공장법(노동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여성노동에 대한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일터에서의 성폭력

또 하나 일터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중요한 전선이다. ≪여성노동자 * 반짝이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이야기한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가 업체 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다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사건을 제보하자 피해자를 해고시켰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투쟁과 연대투쟁, 특히 전미자동차노조 조합원들이 미 전역 70여 곳의 현대자동차 공장과 영업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국제행동에 힘입어 합의가 된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원직복직, 업체가 폐업할 경우 고용승계,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합의하고 198일을 이어간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언제나 모든 투쟁에서 연대가 빛을 발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노동자 국제주의가 더욱 빛이 난다.

제조업에서만이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존재하는 모든 일터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이 난무한다. 가전제품을 방문해서 관리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고객에 의한 성폭력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 특수고용이라는 제약과 함께.

성폭력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성의 상품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성을 매매할 수 있는 사회는 성을 도둑질할 수도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쏘련과 동구권의 붕괴 이후 그 사회들이 음란물과 외설적인 광고가 판을 치고, 성폭력이 갑자기 늘어난 사회가 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성폭력과 성의 상품화는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절대로 상품화 되어서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성이다. 그럼에도 성노동이니 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엥엘스는 간통과 매음으로 보충되는 일부일처제는 계급이 소멸(상품ㆍ화폐관계의 소멸과 함께)하면서 매음이 사라지고 군혼생활을 하던 남자에게도 일부일처제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그들의 성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서 보장되고 보호되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2018년 미투 운동이후 영역별 성차별적 구조 및 문화 개선 그리고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8개 부처에 성평등 정책 전문전담인력인 양성평등 정책관을 신설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사건이후 촛불투쟁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으로 보였던 수구ㆍ보수세력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

또한 일터에서의 성차별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로 구조화 되어 있다. 이에 저항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또 하나의 전선이다.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존재하는 직종 중의 하나는 지하철, 철도, 대학 등의 청소노동자들이다. 대부분 용역으로 간접고용 되어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사립대학을 제외하고 공공부문은 대부분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 자회사로, 소수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어 고용문제만 해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의 관리자는 남성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구조화된 성별분업의 하나이다.

최근에 벌어진 여성 비정규직 투쟁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과 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범 사례이다. 2011년의 홍익대 투쟁과 2021년의 신라대 투쟁을 비교해 보면 신라대가 직접 고용을 쟁취했다는 측면에서 더 발전된 측면이 있다. 한편 농성 49일 만에 합의한 홍익대에 비교해 신라대는 농성 142일이란 장기투쟁이 필요했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되거나 자회사로 전환되었다.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도 자회사를 투쟁 없이 받아들인 사례도 많지만 부산지하철의 경우 3년이란 기간 동안 자회사반대 투쟁을 했다. 결국 자회사를 받아들였지만 투쟁한 만큼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전면 파업과 현장복귀를 반복하면서 원주농성장을 사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인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 중이다.

여성과 비정규직이란 조건 위에 이주노동자란 조건이 보태진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 조직율도 낮아서 자신들의 상태를 개선하기가 더욱 어렵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자 한국 자본은 저임금을 찾아 동남아 등으로 자본수출을 하거나 정부에 이주노동자 도입을 요구했다.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은 노동자성마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거쳐, 많은 제약이 있지만 대체로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고용허가제로 바뀌었다. 작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쉽게 불법체류자라는 딱지가 붙는 미등록 상태로 내쳐질 상시적 불안정 상태에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에서 확인되듯이 열악한 숙소문제, 이것을 해결하라고 이주단체들이 투쟁했다. 이후에 숙소를 좀 더 개선하는 대신에 숙식비를 임금의 15%까지 공제해도 좋다는 숙식비공제 지침이 내려졌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자본가들은 월세 30만 원의 방을 구해서 이주노동자들을 합숙해서 살게 하고 숙식비를 월 28만 원씩 각각 공제하는 등 실제 임대사업을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는 더욱 낮은 임금에 더해서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험이 뒤따른다. 결혼 이주 여성인 경우는 남편의 폭력까지 더해지기도 한다.

 

4)모성보호와 가사노동의 사회화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함으로써 생기는 주요한 문제는 일ㆍ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둘러싼 전선이다. 성별 임금격차가 생기는 주요한 원인도 임신,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이다.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제도 등 여성이 사회적 노동으로 복귀1)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가 제도화 되어야 하고, 가사노동이 사회화 되어야 한다.

먼저 모성보호의 측면부터 살펴보자면 1987년 10월 5일 제정되어 1988년 4월 1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이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이후로도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존재함에도 현실이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는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

 

[공동성명] 노동현장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책임을 다하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2021. 9. 8. 한국여성노동자회 외 다수의 전국의 여성단체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부당한 인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9월 6일, SBS는 홍원식 회장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홍보팀장(이하 A씨)을 강하게 압박하여 퇴출시키고자 부당지시를 직접 자행한 정황을 보도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에도 여성노동자들에게 결혼,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해 고발당했고, 그럼에도 개선없이 성차별적 기업 운영을 지속해왔다.

2021년 기업공시 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여성임원은 비상근임원 단 한 명 뿐이다. 노동자 규모도 생산직은 남성 934명 / 여성 206명, 관리직은 남성 364명 / 여성 101명으로 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급여총액의 차이도 커서 생산직 남성은 2천9백만원, 여성은 2천1백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관리직 남성은 2천8백만원, 여성은 2천1백만원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에 반해 남녀 동일하게 1천3백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판매/판촉직 노동자는 여성이 337명으로 남성 117명에 비해 오히려 3배가 많다.

 

이렇듯 성차별적인 기업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남양유업에서 A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입사 6년 만에 홍보팀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2015년에 낸 육아휴직 복직 후에는 일반적인 업무장소가 아닌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근무할 것을 강요당했다. 남양유업은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낸 A씨를 고양 물류센터, 출퇴근에 5시간이 걸리는 천안 물류창고로 발령을 내며 퇴사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홍원식 회장은 법망을 피해 “보람도 못 느끼게”, “빡세게 일을 시켜”, “아주 강한 압박”을 넣으라고 직접 지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넘어갔고, A씨는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7년째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남양유업 회장이 직접 나서 성차별적 기업운영을 조장하며 불법을 자행한 일을 규탄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남양유업의 결혼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약직 전환 및 임금삭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개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A씨를 비롯한 남양유업의 여성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은 채용에서부터 차별받으며 간신히 직장을 잡는다. 입사 후에는 몇 배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성차별적 환경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성팀장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으나, 남양유업의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업의 자율적 운영에만 맡겨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일과 삶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법의 엄격하고 단호한 집행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법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고, 기업은 법망을 피해가며 여성노동자를 일터 밖으로 내몰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행정에 호소해도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이며,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지만 법은 기업의 손을 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이 일을 하며 아이를 낳고 삶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사건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남양유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지난 10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중 퇴사 비율을 미사용자와 비교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승진 소요 기간 통계를 받아서 패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관행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시정, 지도해야 한다. 더 이상 검찰이 보강수사의견을 준다고 하면서 검찰 뒤에만 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일터를 빼앗기는 여성노동자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 다시는 기업 내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부당한 탄압을 자행하는 사용자가 존재할 수 없도록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남양유업의 홍회장은 여성노동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 “모른다, 그런 적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가족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리, 청소, 빨래와 같은 집안일을 가족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 육아를 위한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시설, 방과 후 돌봄이 보장되고, 가족 내 환자가 발생할 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입소가 가능해야 한다. 청소기,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 충분히 생산되어 값싸게 보급되어야 하고, 휴가ㆍ휴직기간의 생계비 걱정이 없어야 하고, 아이 돌봄과 어르신 돌봄이 사회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는 개별 자본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요구하고, 민주노총과 같은 총노동은 총자본인 국가에게 여러 법과 제도를 요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여성단체들, 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해서 투쟁해야 한다.

 

 

3. 여성운동의 전망

 

여성해방의 첫째 조건인 여성의 사회적 노동으로의 복귀를 위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일터에서의 성차별 해소, 모성보호로서 임신 및 출산 휴가,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보육제도, 간병의 사회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유급휴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즉 사회주의적 제도들이 필요하다.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건설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쏘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설된 여러 동구 사회주의 국가, 1949년 성립된 중국, 현재의 이북과 쿠바 등의 20세기 사회주의와 현실사회주의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여성운동의 여러 영역들이 대부분 해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의식이 남아있고2), 남성들은 당과 정부기구, 노동조합의 대표직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특정한 직종에 여성이 몰리는 성별분업체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20세기 사회주의나 현실사회주의는 계급이 소멸된 완전한 무계급사회,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사회이다. 자본주의의 잔재들이 남아서 끝없이 반동을 꿈꾸는 사회.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반동이 승리한 시기이기도 하다.

위에서 살펴본 여성운동의 전선이 존재하는 여러 영역들,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성폭력, 모성보호,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살펴보니 모두 노동운동의 영역, 즉 계급투쟁의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여성문제란 무엇인가? 보통 가부장제라고 불리는 남성의 성차별적 의식이 그것이다. 사실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자신이 속해있는 계급과 집단에 따라 성차별적 의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의 신식민지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70년 이상 존재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파쇼악법의 존재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억압의 상황은 반공주의와 봉건제적 남존여비 사상 같은 낡은 사상이 여전히 지배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 그 결과 노동자ㆍ민중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성차별적 의식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데올로기 전선은 투쟁을 통해서 물적 조건을 타파함과 동시에, 교육과 설득으로 돌파해야 한다.

엥엘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느 경우든 결혼은 당사자의 계급적 위치에 의해 규정되며, 따라서 언제나 타산적이다. 이 정략결혼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극심한 매음-때로는 쌍방의, 그러나 훨씬 더 흔히는 아내의 매음-으로 변하는 일이 숱하다. (중략) 아내와의 관계에서 성애가 하나의 규범으로 될 수 있고 또 되고 있는 경우는 오직 피압박계급 사이에서 뿐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서 뿐이다. 여기서는 이 관계가 공인되어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이 계급에게는 고전적 일부일처제의 기초도 모두 제거되어 있다. 남성의 지배와 일부일처제는 다름 아닌 재산의 보존과 상속을 위해 이룩된 것인데, 그들은 이러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남성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아무런 동기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단도 없다. 즉 남성 지배를 보호하는 부르주아 법은 오직 유산자들을 위하고 프롤레타리아트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의 아내에 대한 지위에는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한다. 그의 경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개인적ㆍ사회적 관계들이다. 또한 대공업으로 인해 여자가 가정에서 노동시장과 공장으로 나와 종종 가족의 부양자가 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가정에서의 남편의 지배는 그 마지막 잔재마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런 일부일처제 아래 그칠 줄 모르는 아내 학대는 예외이다.”

 

 

4. 글을 마치며

 

계급투쟁의 영역에서 여성해방의 전선을 만들고 투쟁하는 데는 금속노조와 같은 남성이 대부분인 조직에서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성이 대부분인 사업장의 투쟁은 다르다. 그들의 투쟁에서는 계급투쟁이 곧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투쟁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보육노동자는 보육 공공성을 위해 투쟁하고, 의료노동자는 의료 공공성을 위해 투쟁한다. 그래서 총노동으로서 민주노총이 전체 여성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전선을 책임지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의 핵심쟁취 목표는 ①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②정의로운 산업전환, 일자리 국가보장 ③ 교육, 교통, 돌봄, 의료, 주택 공공성 강화이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 이것이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그다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노동자들의 의식적인 부각이 필요하다.

 

얼핏 보면 성차별의식 혹은 가부장제적 의식은 전 사회적으로 걸쳐 있어 계급투쟁의 영역과는 별개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엥엘스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차별의식은 성차별을 낳는 물질적 조건에서 나온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유물론이다. 이 물질적 조건을 그대로 두고 성차별의식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운동의 진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물질적 조건, 마지막 남은 인류의 계급사회인 자본주의 사회, 사적 소유의 마지막 형태인 자본주의적 소유라는 물질적 조건을 타파하는 투쟁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했듯이 그 사회에서는 계급사회의 잔재들과 또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 어쨌든 지금은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가 단결해서 자본에 대항하는 투쟁을 통해 여성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억압을 낳는 물질적 조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조합 조직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계급의 전위이며 이 투쟁 전체를 책임질 정치적 지도부로서 노동자계급의 정당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금속노동조합, ≪여성노동자 * 반짝이다≫, 나름북스

칼 맑스, ≪자본론 1권≫ 3분책, 채만수 번역, 노사과연

부산여성단체연합, ≪2021 부산을 바꾸는 성평등 정책 공약집≫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옮김, 두레

사설, “OECD 최악의 남녀 임금 격차, 경력단절 대책 시급하다”,

≪한겨레신문≫, 2021.9.1.

  노사과연

 


1) 여성이 사회적 노동으로 복귀한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인류의 최초 사회인 원시공산제 사회는 무계급사회였고, 여성도 남성도 동등하게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였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다. 따라서 남녀 평등의 물질적 조건은 여성의 사회적 노동이며, 그런 점에서 엥엘스는 여성해방의 첫째 조건이 여성이 사회적 노동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2) 헬렌 버제스가 1980년대의 쏘련 사회를 분석한 ≪소비에트 여성은 말한다≫에서는 남성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을 풍자하는 만화가 등장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내는 ≪노동사회 58호≫에 실린 <북한 여성노동자들의 삶>이란 기사에서는 북에 대해서도 모성보호가 남에 대해 훨씬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고 전문직, 고위직에서의 남성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천연옥 부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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