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번역] 일원론적 역사관의 발전(2)

 

게오르기 쁠레하노프(Георгий Плеханов)

번역ㆍ해제: 한동백(회원)

 

* 이 글은, 영국 공산당(CPGB) 출판부인 <Lawrence & Wishart>가 1947년에 출판한 G. V. 쁠레하노프의 ≪일원론적 역사관의 발전(The Development of the Monist View of History)≫(1895. 1.)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arxists.org/archive/plekhanov/1895/monist/index.htm>

≪일원론적 역사관의 발전≫은 니꼴라이 미하일로프쓰끼의 기계론 및 인민주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하여 당시 유럽 각국에 걸쳐 있던 관념론적 역사주의자의 학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물론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를 재차 확인하며, 맑스주의 유물론을 면밀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 G. V. 쁠레하노프는 19세기 말부터 러시아에서 활동한 혁명가이자 이론가입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구체적 형성에 관한 논쟁에서 레닌과 대립되는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후일 멘쉐비끼 내 조국방위파의 주도적인 구성원으로 활동했지만, 헤겔 철학의 창조적 발전이자 피착취계급의 해방을 위한 과학적 이데올로기인 맑스주의 철학을 해석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유심 철학의 역사관과 속류 유물론으로부터 맑스주의 역사관의 고수가 갖는 이 긍정성은 베라 자쑬리치(Vera Zasulich)에게 보낸 프리드리히 엥엘스의 서신(1895. 1. 30.)과 쁠레하노프에게 보낸 서신(1895. 2. 8.)에서 드러나는 ≪일원론적 역사관의 발전≫ 출판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

제1장. 18세기의 프랑스 유물론

제2장. 반동기의 프랑스 역사가들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제3장.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제4장. 독일 관념론 철학

제5장. 현대 유물론

현대 유물론(제2부)

현대 유물론(제3부)

현대 유몰론(제4부)

결론

부록 I: 또다시 반복되는 미하일로프쓰끼 씨의 “삼위일체론”

부록 II: 우리의 반대자들을 위한 몇 마디

 

 

제2장에 대한 해제

 

쁠레하노프는 18세기 유물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후의 반동기에 등장한 프랑스 역사가들의 견해를 분석한다.

 

18세기 유물론이 사회의 합법칙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관념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관념론적 경향은 기존의 유물론적 경향과 절충되었고, 이에 따라 절충적 의견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절충적 의견은 인간 이성에 따른 법률 활동, 즉 입법자의 정치적 활동이 환경을 규정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적 시도는 정치적 활동의 근거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절충적 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파탄을 맞이하였다. 결국 프랑스 사상계는 ‘환경과 사상의 상호 작용’이라는 협소한 틀에서 ‘객관적 역사 법칙에 따른 사회관계의 형성’이라는 틀로 옮겨 가게 되었다. 이러한 학문의 변화에 따라 환경과 사상을 넘어선 제3의 요인을 파악하려는 사가들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쁠레하노프는 각 역사가가 구사한 논리의 세밀을 따진다. 그는 반동기의 역사가들이 과거의 18세기 프랑스 유물론자보다 양적으로는 훨씬 발전한 인식에 접근했다고 인정한다. 예를 들어, 시스몽디는 지리적 환경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통치체가 변화하는 현상, 동시에 지리적 환경이 같음에도 통치체가 다른 현상을 지적하며 지리결정론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내용의 형식 규정, 형식의 내용 규정, 그리고 환경의 사상 규정, 사상의 환경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시스몽디는 다시 인식의 한계에 빠졌다고 쁠레하노프는 지적한다.

 

쁠레하노프는 비꼬, 기조, 띠에리, 미그네 등 수많은 반동기 사가의 견해를 분석한다. 이들은 기존의 환경과 사상을 넘어서 이 둘을 결정하는 제3의 인자를 상정하여 환경과 사상의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들은 각 정파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른 투쟁, 토지 소유자의 세력과 자재력(自在力)의 크기에 따른 투쟁, 정복 활동 등으로 역사를 해석했다. 그러나 이 역사가들은 정파 사이의 이해관계 위에 존재하는 상위의 원인, 제반 토지 소유관계를 결정하는 상위의 원인, 정복 활동의 당위에 관한 상위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하였으며, 종국에는 이것을 인간의 추상적인 본성, 즉 고정불변의 인간성으로 설명하려 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고정불변의 인간성’을 말하려는 시도는 불만족스러운 답변일 뿐이었다.

 

쁠레하노프는 반동기의 프랑스 역사가들의 시도가 양적 변화는 이루었으나, 기존 18세기 유물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는 차이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제2장. 반동기의 프랑스 역사가들

 

“역사 연구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통치체(統治體)가 사람들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이고, 민족의 미덕 또는 악덕, 그들의 생동성 또는 약점, 그들의 재능, 그들의 깨달음 또는 무지는 대부분의 경우 기후나 특정 인종이 가진 특성의 결과가 아니라 법칙의 작용이며, 조물주(Nature)는 만인에게 모든 것을 부여했지만, 그 와중에도 통치체는 그 체제에 종속된 사람들에게서, 본래 인류의 공통된 천성을 구성한 특성을 보존하거나 파괴한다.” 이딸리아에서는 기후나 인종에 변화가 없었다(이민족의 유입은 인종의 질을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했다): “조물주는 모든 세대의 이딸리아인에게 동일하게 대했다; 오로지 통치체만 바뀌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민족적 특성(national character)의 변화에 선행하거나 동반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시스몽디[Jean Charles Leonard Simonde de Sismondi]는 민족의 역사적 운명이 지리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교의에 이의를 제기했다.[1]“서론(Introduction)”, ≪중세 이딸리아 제(諸) 공화국사(Histoire des Republiques italiennes du moyen age)≫[1807-1818] 제1권, Paris, pp. v-vi. 그의 반대에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지리는 역사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선 거리가 먼데, 후자는 역사 [그 자체: 역자]이기 때문이며, 즉 시스몽디의 언급에 따르면, 지리학적 환경은 변함이 없음에도 통치체는 변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선 넘어가도록 하자: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질문에 관심이 있다.

 

독자는 아마 이미 지리학적 환경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사람들의 역사적 운명의 변화 가능성을 비교하면서, 시스몽디가 이러한 운명을 하나의 주요 요소인 ‘통치체’, 즉 해당 나라의 정치 제도(political institutions)와 연결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성격은 전적으로 통치체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사실, 이 명제를 단언적으로 진술한 시스몽디는 즉각적이고 매우 본질적인 [방향으로] 이를 수정한다: 그는 정치적 변화가 민족적 특성에 선행하거나 동반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통치체의 성격은 오히려 사람들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시스몽디의 역사 철학은 우리가 이미 친숙하게 다룬, 프랑스 계몽주의 저술가들을 혼란스럽게 한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주어진 사람들의 형식은 그 내용에 달려 있으며, 내용은 그들의 형식에 달려 있다. 시스몽디는 계몽주의 저술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는 자신 주장을 이 이율배반에 속한 다른 한 가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중 하나를 결정―즉, 사람의 성격이 통치체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한 후 통치체 구상에 대해 “그것은 주어진 사회적 환경의 모든 특성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의 모든 특성을 절대적으로 포함한다”는, 과장되고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관련된 사회 환경의 모든 특성은 절대적으로, 내용의 결과인 ‘통치체’의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이다. 이것은 18세기의 관점이다. 프랑스 유물론자들은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전능한 영향에 대한 확신을 짧고 강렬하게 표현하기 원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c’est la legislation qui fait tout(모든 것은 입법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입법에 대해 말할 때, 거의 전적으로 정치적 입법, 즉 통치체의 체제를 염두에 두었다. 저명한 잠바띠스따 비꼬의 저작 중에는 “로마인의 시민법을 그들의 정치 혁명을 통해 설명한 법리학 체계에 관한 소론(Essay of a System of Jurisprudence, in Which the Civil Law of the Romans Is Explained by Their Political Revolutions)”이라는 제목의, 짧은 내용을 포함한 소논문이 있다.[2]우리는 프랑스어로 된 소논문 제목을 번역하고, 소논문의 내용 자체는 특정 프랑스어 발췌문에서만 확인할 수 있음을 급히 알린다. 우리가 조사한 … Continue reading

 

그러나 ‘입법자’의 정치 활동은 비록, 당연히 항상 합당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의식적인 활동인데, 인간의 의식적 활동은 그들의 ‘사상’에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프랑스의 계몽주의 저술가들은 환경의 전능이라는 이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서조차 자신도 모르게 사상의 전능을 주장하는 이념으로 되돌아갔다.

 

시스몽디는 여전히 18세기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었다.[3]그는 1796년에 이딸리아 내 공화국들의 역사에 관한 저술을 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등장한 프랑스 역사가들은 이미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의 과정과 결과는 그 놀라움과 함께, 사상이 전능하다는 이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도식적 논박을 입증하며, 가장 ‘계몽된’ 사상가들을 아연실색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힘에 환멸을 느꼈고, 환멸에 굴복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환경의 전능에 대한 이념을 수용하고, 그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쪽으로 더욱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반동기에는 환경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위대한 역사적 사건은 ‘입법자’[사상]와 정치적 내용[환경] 모두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며, 이제 [세계를 해석할 때,] 특정 사회 환경의 모든 특성이라는 기본 요소로서 후자에 의존하는 것이 낯선 것으로 되었다. 이제 정치적 내용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기조[Francois Guizot]는 그의 저작인 ≪프랑스사에 관한 소론(Essais sur lhistoire de France)≫[4]초판은 1821년에 나왔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대다수의 작가, 학자, 역사가 또는 공법학자는 사회의 상태, 문명의 정도 또는 그 성격을 정치 제도를 통해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정치 제도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체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정치 제도는 원인으로 파악하기 전에 이미 결과로서 있는 것이다; 사회는 [무언가로 인한] 영향력에 따라 그 스스로가 변화하기 전에 제도를 창조한다; 그리고 체제나 통치체의 형태로 인민의 상태를 판단하는 대신에, 우리는 통치체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전(全) 인민의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 사회, 그 구성, 사회적 지위에 따른 개인의 생활 양식들, 다양한 계급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한마디로 인간의 시민적 조건(l’etat des personnes)[5][역자 주] 로씨야어 원문은 ‘гражданский быт’로, ‘시민적/공민적 생활 양식’, ‘시민적/공민적 생활 조건’ 등으로 번역된다. ―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고 싶어 하는 역사가와 이들이 어떻게 통치되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공법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첫 번째 질문이다.”[6]≪프랑스사에 관한 소론(Essais sur lhistoire de France)≫(제10판), Paris, 1860, pp. 73-74.

 

이 견해는 비꼬의 견해와 정반대이다. 비꼬는 정치 혁명에 의한 시민법의 역사를 말했다. 기조는 정치 질서를 시민적 조건, 즉 시민법을 통해 설명한다. 그러나 이 프랑스 역사가는 ‘사회적 구성’에 대한 분석에서 훨씬 더 나아간다. 기조는 서로마 제국 멸망 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모든 민족들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한] 인간의 ‘시민적 조건’이 농경 관계(etat des terres)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농경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시민적 조건에 대한 연구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과 그 계층 사이의 상호 관계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 계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 재산의 성격과 그 관계를 알아야 한다.[7]같은 책, pp. 75-76. 이러한 관점에서 기조는 프랑스사에서 최초의 두 왕조를 연구한다. 그는 이 역사를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역사로 제시한다. 잉글랜드 혁명의 역사를 다룬 그는 이 사건을 귀족에 대한 부르주아의 투쟁으로 묘사하면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국가의 정치 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농경 관계를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소유관계도 포함하여 다루어야 한다.[8]“17세기 잉글랜드의 종교 분파 사이의 투쟁은 권력과 영향력을 위한 다양한 계급들의 투쟁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장(場)이었다. 정확하게 … Continue reading

 

유럽 정치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이 시기 기조만의 독점적인 소유물이라고만 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관점은 오귀스땡 띠에리(Augustin Thierry)와 미그네[Francois Mignet]와 같은, 우리가 언급할 다른 많은 역사가가 공유한 관점이었다.

 

띠에리의 ≪잉글랜드 혁명에 대한 견해(Vues des revolutions dAngleterre)≫는 귀족에 대한 부르주아의 투쟁으로 영국 혁명의 역사를 묘사한다. 그는 첫 번째 혁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잉글랜드 정복자들 가운데 그들 조상이 [왕실 혈통이라는 게] 인정된(numbered) 모든 자는 성을 떠나서 왕당파 진영으로 옮겨 가 그곳에서 자신의 계급에 맞는 지위를 차지했다. 마을과 항구의 거주자들은 반대 진영으로 몰려들었다. 바로 여기서 군대는 한쪽으로는 게으름권위의 이름으로, 다른 한쪽으로는 노동자유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게으름뱅이는 그들 출신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노동 없이 보장된 삶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왕의 깃발 아래에 집결하여 자신의 이해와 비슷한 이해만을 옹호했다; 이와 반대로, 당시 산업에 종사하던 이전 정복자들의 후손들은 서민의 당파에 참여하였다.”[9]≪10년간의 역사 연구(Dix ans detudes historiques)≫(≪띠에리 전집≫ 제6권(제10판, p. 66.))

 

띠에리의 생각에서 당시의 종교 운동은 단지 적극적으로 속인(俗人)의 이해를 반영하는 운동에 불과했다. “양측 모두 이해를 적극적으로 사수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거나 핑계였다. 신민의 대의를 옹호한 사람들은 대부분 장로교인들이었다. 즉, 그들은 종교에 관해서도 복종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대를 지지하는 정파의 일원들은 성공회 또는 가톨릭 신앙에 속했다; 이것이 바로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에서조차 권세와 과세권(課稅權)을 [쟁취하기] 위해 분투했던 이유였다.” 띠에리는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2세의 통치 역사(History of the Reign of James II)≫에서 폭스[Charles James Fox]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휘그당은 모든 종교적 견해를 정치의 관점에서 고려했다. … 교황에 대한 증오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와 관련된 인기 없는 교파의 미신이나 신이 자신에게 귀여(歸與)했다는 식의 우상 숭배를 국가에 독단적인 권력을 세우려는 풍조로 여기지 않았다.”[10][영역자 주] London, 1808, p. 275.

 

미그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의 움직임은 지배적 이해관계가 결정한다. 다양한 방해 속에서 이 운동은 끝을 향해 분투하고, 일단 그 끝에 도달하면 멈추며, 처음에는 감지할 수 없었으나, 이내 오로지 그것이 지배적인 것이 되면 분명해지는 또 다른 움직임에 자리를 양보한다. 이것이 봉건주의의 발전 과정이었다. 봉건제는 인간의 필요 속에서 존재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것은 인간의 필요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 첫 번째 시대와 두 번째 시대에서 봉건제는 실제로 존재했고, 점차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기를 그쳤으며,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종국에는 그 존재 [당위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단 한 번의 혁명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던 적이 없었다.”[11]≪봉건제, 생루이의 제도, 제후 법제의 영향(De la feodalite, des institutions de saint Louis et de linfluence de linstitution de ce prince)≫, Paris, 1822, pp. 76-77.

 

프랑스 혁명사에서 미그네는 다양한 사회 계층의 ‘필요’에 대한 위와 같은 관점을 가짐으로써 사건을 정확하게 다룬다. 그의 생각에서 위와 같은 계급 투쟁은 정치적 사건의 근원이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뇌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갔던 그 좋은 옛날에도, 절충주의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었다. 절충주의자들은 기존 체제를 옹호(esprit de systeme)하는 편견을 가지며, 새로운 역사 이론의 신봉자들을 숙명론으로 비난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절충주의자들은 이 새로운 이론의 진정한 약점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더 강렬한 기세로 이 새로운 이론이 갖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한 면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관례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새로운 견해를 당시 사회주의의 가장 명석한 대표자 중 한 명인 생시몽주의자 바자르[Amand Bazard]가 옹호했다는 것이다.

 

바자르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미그네의 서적을 흠잡을 데 없는 것으로 간주하진 않았는데, 그가 본 미그네가 갖는 견해의 결함은 무엇보다도 “오래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의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그 긴 노력의 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실로 기술된 사건을 나타낼 뿐이었다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 서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장점도 있다. 저자는 순차적으로 혁명을 이끄는 정파를 특징짓고, 다양한 사회 계급과 이들 정파의 관련성을 밝히며, 특정적으로 연속된 사건에서 이 운동의 선두에 배치될 사회 계급을 순차적으로 드러내고, 그들이 마침내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기술한다. 기조와 미그네의 저작은, 절충주의자들이 이 새로운 경향의 역사가들에 대한 질책으로 내세웠던 바로 그 ‘체제와 숙명론의 정신’ 및 바자르의 견해에 따라, 많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이래로 역사 과학을 한 발짝도 발전시키지 못한 문학사학자(즉, 문체의 현란함에만 관심이 있는 역사가)들의 저작과의 비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 저작으로 분류된다.[12]“생산자에 대한 역사적 고찰(Considerations sur l’histoire on Le Producteur)”의 제4부(Part IV).

 

오귀스땡 띠에리, 기조 또는 미그네에게 사람들의 형식이 그것의 내용을 만드는가, 아니면 반대로 사람의 내용이 그것의 형식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각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을 것이다: “사람들의 형식과 내용의 상호 작용이 정교하든, 의심의 여지가 없든, 최후의 분석에서 두 가지는 모두 더 깊은 제3의 요인, 즉 인간의 시민적 조건, 그들의 소유관계에 기반한다.

 

이러한 길을 통해 18세기의 철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모순이 해결되었을 것이고, 모든 공명정대한 사람들은, 과학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지닌 대표자들의 입장에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말한 바자르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언급된 모순이 18세기에 견지되었던 사회관이 갖는 근본적인 모순의 특정한 경우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1) 모든 생각과 기분[또는 감정]을 가진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다; (2) 환경은 인간의 ‘사상’의 산물이다. 역사에 대한 위와 같은 새로운 견해가 이러한 프랑스 유물론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해 더 정확한 입장을 갖기 위해 우리는] 프랑스 반동기의 역사가들이 어떻게 그 시민적 조건의 기원, 즉 소유관계의 기원을 설명했는지 살펴야 하는데, 그 소유관계의 면밀한 연구만이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소유관계는 법률적 관계에 속하는데, 소유권은 무엇보다 법률 제도(legal institution)에 속한다. 역사적 현상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인간의 소유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실마리가 법 제도(institutions of law)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기조는 사회가 먼저 제도를 만들고, 사회는 제도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으며, 정치적 내용이 원인이 되기 전에 결과였다고 아주 옳게 말하였다. 그러나 소유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은 원인으로 되기 전에 [무언가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사회가 스스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먼저 소유관계가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상당히 합리적인 질문에 대해 기조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한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각 민족에 형성된 시민적 조건은 토지 소유[13]이것은 단지 현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가? 이러한 [해석의] 제약은 이미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이 그들 국가의 시민 및 정치 생활과 농경 관계 사이의 … Continue reading와 가장 밀접한 인과 관계를 갖는다. 다시 말하여, 토지와 인간의 관계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봉건 시대를 통틀어 사회의 모든 제도는 최후의 분석에서 농경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들의 관계에 관한 기조의 설명을 보자면, 이 관계는 ‘첫째로, 이민족의 침략 이후 첫 번째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가 점유한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세력에 따라 이러저러한 특성을 얻게 되었다.”[14]즉, 토지 소유는 토지 소유자의 세력(勢力, strength)과 자재력(自在力, liberty)에 상응하는, 다른 말로 하면 소유의 크고 작음의 정도에 의존하여 여러 … Continue reading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첫째로, 이민족의 침략 이후 첫 번째 기간 동안’ 자재력의 크고 작음, 토지 소유자의 세력의 크고 작음을 결정했는가? [혹시] 이민족 정복자들 사이에서 통하던 정치적 관계가 그 원인이었던 것인가? 그러나 기조는 이미 우리에게 정치적 관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전 시대의 이민족 정치 생활을 이해하려면 저자의 조언에 따라 그들의 시민적 조건, 사회 질서, 그들 사이의 다양한 계급 사이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는 인간의 소유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어진 사회에 존재하는 소유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 될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급의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의 자재력과 세력의 상대적인 정도만 언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해답이 아니라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한, 새로운 형식을 내놓음으로써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소유관계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기조의 사고방식에서 엄격하고 정확하게 공식화된 과학적 주제의 틀로 인식되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이 질문을 고려하지 않는 게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봤지만, 이에 대한 그의 대답에서 드러나는 혼란 그 자체를 보면, 그가 이 문제를 다룸에서 불철저한 사고 경로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유 형태의 발전에 관한 결론에서 기조는 인간 본성에 대해 유난히도 어설프게 언급한다. 문명사에 관한 그의 저작을 봤을 때, 절충주의자들에게 과도하게 체계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비난을 받은 이 역사가가 [사실은] 뛰어난 훌륭한 절충주의자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다양한 사회 계급의 ‘이해관계의 적극적 사수’(positive interests)로 교파와 정파의 투쟁을 설명하고, 귀족에 대한 제3신분의 투쟁에 열렬히 동감했던 오귀스땡 띠에리는 이러한 계급(class)과 지위(rank)의 기원을 정복 활동으로 설명했다. “Tout cela date d’une conquete; il y a une conquete la-dessous(이 모든 것은 정복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기초에는 정복 활동이 있다)”, 그는 오로지 현대인들 사이의 계급과 신분 관계에 대해 말하며, 이것이 그의 글이 갖는 전적인 주제이다. 그는 이 견해를 자신의 논문과 이후 습득한 지식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정복 활동’―국제적인 정치 행위인―이 띠에리를 입법자의 활동, 즉 정치적 권력의 활동으로 모든 사회생활을 설명하는 18세기의 관점으로 되돌렸다는 사실과 별개로, 정복 활동의 모든 사실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져오게 된다: “정복 활동의 사회적 결과가 왜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었을까?” 게르만족의 침략 이전에 갈리아인은 이미 로마의 정복 아래에 살고 있었다. [로마에 의한] 정복이 가져온 사회적 결과는 게르만족의 정복이 가져온 사회적 결과와 매우 달랐다. 몽골족의 중국 정복이 가져온 사회적 결과는 노르만족의 잉글랜드 정복이 가져온 사회적 결과와 유사한 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서로 다른 시기에 갈등을 겪는 다양한 민족들의 사회 구조가 갖는 차이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점을 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분석이] 그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서 이전의 정복 활동을 언급하는 것은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정복 활동을 열거하더라도, 당신은 결국 인간 사회생활은 정복 활동으로 결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알려지지 않은 요소인 χ가 있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그와 반대로 그 미지수가 정복 활동의 결과를 조건 짓는다는 것과, 그것이 자주, 아니 항상 정복 활동들 자체를 규정하며, 국제 분쟁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띠에리는 ≪노르만족의 영국 정복사(Conquete de lAngleterre par les Normands)≫에서 오래된 유물들을 토대로 하여 앵글로-색슨족이 독립을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했던 그 동기에 주목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더라도 싸워야 한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새 주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어떻게 영접할지의 여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이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노르망디의 공작은 우리의 땅을 그의 영주와 기사 및 모든 부하들에게 봉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공작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 공작이 만약 우리의 왕이 된다면 그의 부하들은 자신이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왕이 친히 우리의 땅과 아내, 딸들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니,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이미 예정된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파멸시키고 우리의 조상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 왔다” 등과 같이 언급하였다. 해당 편에서, 정복자 윌리엄은 그의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열렬히 싸우고 모두 죽여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내가 얻는 것을 너희도 얻을 것이며, 내가 이기면 너희도 이길 것이니, 내가 이 땅을 취하면 너희도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15]≪정복의 역사 외(Histoire de la conquete, etc.)≫ 제1권, Paris, pp. 296, 300. 여기서 정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며, ‘그 근저에’ 어떤 ‘적극적인’, 즉 경제적 이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이 이 [경제적] 이해를 당시의 형태로 만들었는가이다. 원주민과 정복자 모두가 정확히 봉건적 토지 소유제에 찬동했는데, 다른 어떤 것에는 찬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경우 ‘정복 활동’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띠에리의 ≪제3신분사(Histoire du tiers etat)≫와 프랑스 및 잉글랜드에 관해 그가 제시한 관점을 검토한 결과, 이미 그가 부르주아의 역사적 진보에 대한 전체 국면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 체제의] 발전은 봉건 귀족, 즉 정복자와 그 후손의 이해 및 바람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었는데, 작동하고 있는 사회 체제의 기원과 발전을 정복 활동에 기대서 설명하는 관점이 얼마나 불만족스러운지는 그가 제시한 관점만으로도 충분하다.

 

띠에리가 스스로의 역사적 연구에서 정복 활동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를 반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6]생시몽주의자들이 이미 역사에 관한 띠에리의 견해가 가진 약점을 알아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따라서, 바자르는 앞서 인용한 논문에서 … Continue reading

 

우리는 미그네 또한 같은 혼란을 겪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정치 형태에 대한 토지 소유의 영향에 대해 얘기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의 형태가 무엇에 의존하는지, 그것이 왜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미그네는 알지 못한다. 그 역시 결론에서 정복 활동에 의존된 토지 소유 형태를 말한다.[17]≪봉건제, 생루이의 제도, 제후 법제의 영향(De la feodalite, des institutions de saint Louis et de linfluence de linstitution de ce prince)≫, p. 50.

 

그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국제 분쟁의 역사를 ‘정복자’, ‘정복함’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살아 있는 육체를 가졌으며, 뚜렷한 권리와 사회적 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감지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의 분석은 깊게 나아가지 않는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같은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두 인구 집단이 섞이게 되면, 두 인구 집단은 약점을 잃게 되며, 서로의 강점을 주고받게 된다.”[18]같은 책, p. 212.

 

이러한 해석은 심오하지도 않지만, 명확하지도 않다.

 

소유관계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 직면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 언급한 반동기의 프랑스 역사가들은 아마 기조처럼, ‘인간성’에 관한 다소 독창적인 논급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19세기 저술가들은 이전 세기 계몽주의 저술가들로부터 법, 도덕, 정치 그리고 경제 분야의 모든 ‘뒤틀린 사례’를 결정하는 최고 권위로서 ‘인간성’을 놓는 견해를 전적으로 계승하였다.

 

인간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들에게 타고난 ‘실천적 이데아’를 저장할 준비된 장소가 없다고 해도 덕이 존중된다고 가정한다면, 덕은 사람에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로크가 주장한 것처럼 유용하기 때문에 존중되는 것이며, 엘베시우스가 말했듯이 사회적 효용의 원리가 최고 법칙이라면, 상호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인간[의 누릴 효용]은 모든 것의 척도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성의 평가 기준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유용하게, 또는 해롭게 만드는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또는 비합리적으로 만드는지가 될 것이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일 것이다. 18세기 계몽주의 저술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기존 사회 질서와 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개혁을 말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이 주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잘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꽁도르세[Nicolas de Condorcet]의 논평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의와 법의 이데아는 감각과 이데아 통찰의 수용력을 타고난 모든 존재들 사이에서 언제나 동일한 형식(form)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 둘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올바르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에 대한 확고한 관념(idea)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념[의 형성]은 인간이 지각 있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반박할 수 없는 진리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사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왜곡하지만(les alterent), 실제 프랑스 계몽주의 저술가들의 사회관은 꽁도르세의 언급의 빈약한 진리 이상으로부터 연역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제안된 것이다. 그들이 생각한 ‘사람’은 지각하고 생각하는 능력으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본성’에 관한 견해는 사회에서 명백한 부르주아 체제(홀바흐의 저작에는, 이후 국민제헌의회에 의해 발효된 요구 사항만 포함되었다)[19][역자 주] 부르주아적 개혁에 관해, 실제 그의 저서에 기록된 것보다, 홀바흐는 더 많은 것을 주장했다.를 요구했다. 그들의 ‘본성’은 자유 무역, 시민의 소유관계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자유방임, 자유 이동!)[20]사실,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철학자들은 같은 성격의 사상적 기반을 통해 입법자에게 ‘재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라’고 조언하기도 … Continue reading 등을 규정했다. 계몽주의 저술가들은 특정한 사회적 필요와 관계의 프리즘을 통해 인간성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가 눈앞에 어떠한 프리즘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 스스로의 입을 통해 ‘인간성’ 자체가 마침내 인류의 계몽된 대표자들에 의해 말해지고, 이해되어지며, 그 진정한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고 여겼다.

 

18세기의 모든 저술가가 인간성에 대한 동일한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들은 이 주제에 관해서 매우 강렬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연에 대한 올바른 견해만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열쇠를 줄 수 있다고, 일관되게 확신했다.

 

우리는 앞서 계몽주의의 수많은 프랑스 저술가들이 인간 이성 발달에서 어떤 법칙성에 대한 승인을 이미 알아차렸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문학사를 통해 이러한 법칙성에 대한 승인(conformity to law)이라는 관념을 이끌어냈다.[21][역자 주] 당대 프랑스 계몽주의 저술가들은 일반적으로 고대의 문학적 웅변이 법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었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 Continue reading 그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맨 먼저 시인이 아니라 사상가가 되었는가?”[22]1774년 8월 자 그림(Grimm)의 ≪문예 통신(Correspondance Litteraire)≫. 이 질문을 할 때 그림은 아브 아르노(Abbe Amaud)의 생각을 반복할 뿐이며, 이는 후자가 … Continue reading 그러나 이러한 순서를 설명하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언어 자체의 발달을 결정하는 사회의 필요에 의해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다른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웅변술 또한 사회적 필요와 관심의 결실이다.” 아브 아르노(Abbe Arnaud)는 방금에 추가된 각주에서 언급한 연설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사회적 요구가 변하고 따라서 ‘예술’의 발전 과정도 변한다. 그러나 무엇이 사회적 필요를 결정하는가? 사회적 필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요구하는 필요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이질적인 지적 발달 과정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인간성으로부터 사회적 필요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인간성은 가장 높은 기준이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한번 고정된 것으로서, 불변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했다. 계몽주의 저술가들은 실제로 위 꽁도르세의 언급에서 독자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인간성의 불변]에 주목했다. 그러나 인간성이 불변이면, 어떻게 이것이 인류의 지적, 사회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모든 발전 과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일련의 변화이다. 이 변화를 불변의 도움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상수값이 변하지 않으니, 변수값이 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계몽주의 저술가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수 자체가 특정한 한계 내에서는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람은 여러 연령대를 거친다: 유년기, 청년기, 성년기 등등. 이들 다양한 연령대에, 그의 욕구는 동일하지 않다: “유년기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또는 기분, 느낌 등], 상상력, 기억만을 갖고 있으며, 그는 단지 즐겁게 지내고자 하고, 음악과 소설만 있으면 된다. 그런 다음 열정의 시대가 오는데, [이제] 영혼에는 충동과 흥분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지력이 확장되고 이성은 더 강해지고, 이 두 기능은 순차적으로 운동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 활동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개인은 발전하며, 이러한 변화는 그의 본성에 따라 좌우되고, 이것들은 그의 본성에 내재해 있기에 온 인류의 정신적 발전(spiritual development)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의 삶]이 서사시로 시작하여 철학으로 끝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23]수아(Suard), 앞의 책[Melanges de Litterature, Paris, An XII, tome III], p. 383.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설명’은 인간의 지적 발달 과정의 묘사에 부동의 그림 같은 전망을 불어넣었을 뿐이다(직유는 항상 설명 대상의 특성을 보다 생생하게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18세기 사상가들이 이러한 종류의 설명을 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악순환, 즉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환경을 만든다는 [딜레마 빠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한편으로는 인류의 지적 발달, 즉 인간성의 발달은 사회적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욕구의 발달은 인간성의 발달에 달린 것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프랑스 반동기의 역사가들도 이 모순을 소멸시키지(eliminate)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단지 [기존 18세기 유물론과] 다른 형태를 취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서론(Introduction)”, ≪중세 이딸리아 제(諸) 공화국사(Histoire des Republiques italiennes du moyen age)≫[1807-1818] 제1권, Paris, pp. v-vi.
2 우리는 프랑스어로 된 소논문 제목을 번역하고, 소논문의 내용 자체는 특정 프랑스어 발췌문에서만 확인할 수 있음을 급히 알린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비꼬의 저작(1818년)의 한 판에서만 인쇄된 이딸리아어 원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총 6권으로 1835년에 출판된 밀라노판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 중요한 것은 “비꼬 자신이 정한 과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했는가?”가 아니라, 그 “과업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었는가?”이다.

우리는 여기서 슬기로운 비평가들이 서두를, 한 가지 비난을 예상할 수 있다: “당신은 ‘계몽주의 저술가’와 ‘유물론자’라는 용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지만, 모든 ‘계몽주의자’가 유물론자는 아니다; 그들 중 다수를 보자, 예를 들어 볼떼르는 유물론자들과 격렬히 싸웠다.” 실제로 그렇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헤겔은, 유물론에 대항하여 일어난 계몽주의 저술가들이 실제로는 단지 일관성이 없는 유물론자일 뿐임을 오래전에 증명하였다. 이 소논문은 18세기 초에 작성되었지만 시민법과 통치체의 체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묘사는 프랑스 반동기까지 [계몽주의 작가들 사이에서] 우세한 의견으로 자리 잡았다. 계몽주의 저술가들은 모든 분야를 ‘정치학’으로 좁혔다.

3 그는 1796년에 이딸리아 내 공화국들의 역사에 관한 저술을 하기 시작했다.
4 초판은 1821년에 나왔다.
5 [역자 주] 로씨야어 원문은 ‘гражданский быт’로, ‘시민적/공민적 생활 양식’, ‘시민적/공민적 생활 조건’ 등으로 번역된다.
6 ≪프랑스사에 관한 소론(Essais sur lhistoire de France)≫(제10판), Paris, 1860, pp. 73-74.
7 같은 책, pp. 75-76.
8 “17세기 잉글랜드의 종교 분파 사이의 투쟁은 권력과 영향력을 위한 다양한 계급들의 투쟁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장(場)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잉글랜드에서 이 계급들은 다른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로 예리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으며,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영주가 스스로만이 아니라 인민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3세기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방의 호족과 도시의 부르주아는 잉글랜드 서민원(English Commons)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정치 체제가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반해, 다양한 계급이 갖는 상대적인 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 당시에 수없이 많았던 부르주아, 지방의 상류 지주들, 자영농 및 소지주들은 나라의 공적 권력에 의해 수행된 여러 업무 과정에서, 나라에서 차지한 그들의 중요성에 상응한 것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성장했지만, 권력 관계에서 이점을 얻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그 아래에 있는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이 계층에서 위풍당당한, 그리고 강렬한 야망의 정신이 나타났고, [스스로가 행동에 착수하는 데 도움이 될] 첫 번째 구실을 분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잉글랜드 혁명사에 관한 서설(Discours sur lhistoire de la revolution dAngleterre)≫, Berlin, 1850, pp. 9-10.) 제1차 잉글랜드 혁명의 역사와 관련된 같은 저자의 6권 전권과 당시의 다양한 공식 인물의 삶에 대한 묘사를 비교하라. 여기서 기조는 계급 투쟁의 관점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다.
9 ≪10년간의 역사 연구(Dix ans detudes historiques)≫(≪띠에리 전집≫ 제6권(제10판
10 [영역자 주] London, 1808, p. 275.
11 ≪봉건제, 생루이의 제도, 제후 법제의 영향(De la feodalite, des institutions de saint Louis et de linfluence de linstitution de ce prince)≫, Paris, 1822, pp. 76-77.
12 “생산자에 대한 역사적 고찰(Considerations sur l’histoire on Le Producteur)”의 제4부(Part IV).
13 이것은 단지 현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가? 이러한 [해석의] 제약은 이미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이 그들 국가의 시민 및 정치 생활과 농경 관계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 의심스러운 [해석의] 한계점이 기조가 로마 제국의 몰락을 그 나라 경제와 관련된 사실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것까지 막은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의 첫 번째 ‘소론’인 “로마 제국의 시정(市政)에서 그리스도교 시대가 되는 5세기까지(Du regime municipal dans l’empire romain au V-me siecle de l’ere chretienne)”를 보라.
14 즉, 토지 소유는 토지 소유자의 세력(勢力, strength)과 자재력(自在力, liberty)에 상응하는, 다른 말로 하면 소유의 크고 작음의 정도에 의존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같은 글, p. 75.)
15 ≪정복의 역사 외(Histoire de la conquete, etc.)≫ 제1권, Paris, pp. 296, 300.
16 생시몽주의자들이 이미 역사에 관한 띠에리의 견해가 가진 약점을 알아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따라서, 바자르는 앞서 인용한 논문에서 띠에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복 활동에 대해, 실제로는 그것이 유럽 사회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 훨씬 적었다고 설명하였다. “인류 발전을 이해하는 모든 자는 정복 활동의 역할이 [인류 발전에서] 매우 부차적인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서 띠에리는 바자르보다 그의 이전 생시몽주의 스승이 가진 견해에 더 다가가 있는데, 생시몽은 15세기부터 서유럽의 역사를 경제 관계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지만, 중세의 사회 질서를 정복 활동의 산물로 설명할 뿐이기 때문이다.
17 ≪봉건제, 생루이의 제도, 제후 법제의 영향(De la feodalite, des institutions de saint Louis et de linfluence de linstitution de ce prince)≫, p. 50.
18 같은 책, p. 212.
19 [역자 주] 부르주아적 개혁에 관해, 실제 그의 저서에 기록된 것보다, 홀바흐는 더 많은 것을 주장했다.
20 사실,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철학자들은 같은 성격의 사상적 기반을 통해 입법자에게 ‘재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것은 계몽주의 저술가들의 수많은 모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인간의 본성’이 모든 경우에서, 사회의 특정한 계층이 갖는 구체적인 열망을 지지하는 논증이었다는 사실이며, 부르주아 사회에서도 그러했다는 것이다.
21 [역자 주] 당대 프랑스 계몽주의 저술가들은 일반적으로 고대의 문학적 웅변이 법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었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다. 로마 공화정 중기 이후에 활동한 스토아학파나 고대의 공화주의자 끼께로는 웅변술, 수사학을 논리의 축이라 여겼고, 이러한 논리의 축을 법률 형성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 강의록인 ≪정치학≫으로부터 비롯된 오랜 전통이었다.
22 1774년 8월 자 그림(Grimm)의 ≪문예 통신(Correspondance Litteraire)≫. 이 질문을 할 때 그림은 아브 아르노(Abbe Amaud)의 생각을 반복할 뿐이며, 이는 후자가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발표한 담론을 기반으로 발전된 것일 뿐이다.
23 수아(Suard), 앞의 책[Melanges de Litterature, Paris, An XII, tome III], p.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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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 비꼬, 미그네, 기조, 띠에리, 바자르 등 마르크스전에도 역사이론을 펼친 사람이 많았었구만!!! 환경이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 의식을 강조해도 환경이 먼저일수있고 환경을 강조해도 의식이 먼저일수있다!! 결국 이걸 해결한 사람이 마르크스란건데!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근데 이문서가 왜 지금까지 번역이 안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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