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특집 2] 독일 노동자당 강령에 대한 평주

 

독일 노동자당 강령에 대한 평주

 

칼 맑스(Karl Marx)

번역: 채만수(소장)

 

I

 

1.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그런데 유용한 노동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의 수익은 삭감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에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속한다.”

 

문단의 첫 부분: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자연도 노동과 마찬가지로 사용가치(그리고 물질적 부는 실로 그러한 사용가치로 구성되어 있다!)의 원천이며, 노동 자체도 하나의 자연력의, 즉 인간 노동력의 발현일 뿐이다. 저 상투어는 모든 아동용 입문서들 속에 들어 있는데, 노동이 그것에 속하는 대상들 및 수단들로 수행된다고 간주되는 한에서 옳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강령은 그러한 부르주아적 상투어들을 허용해선 안 되는바, 왜냐하면 그 상투어들은 그것들을 유일하게 의미 있게끔 하는 그 조건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1]1891년 판에는, “그리고”. 인간이, 모든 노동수단들 및 노동대상들의 제1의 원천인 자연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행동하는 한에서, 즉 그것들을 자기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취급하는 한에서, 그의 노동은 사용가치들의, 따라서 또한 부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부르주아들에게는 노동이 초자연적인 창조력을 지녔다고 날조할 아주 훌륭한 이유들이 있다. 왜냐하면, 노동은 바로 자연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 다른 어떤 재산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회상태와 모든 문화상태에서, 대상적 노동조건들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허가해야만 노동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이 허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 명제를 본래 그대로, 아니 오히려 절뚝거리고 있는 채로 놔두자. 최종 결론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분명히 다음과 같은 것이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누구도, 노동의 생산물로서밖에는 부를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 노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타인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문화 또한 타인의 노동을 대가로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역자]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런데 … 때문에”라는 연결어(連結語)에 의해서 두 번째 명제가 덧붙여지는바, 첫 번째 명제가 아니라 두 번째 명제에서 최종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문단의 두 번째 부분: “유용한 노동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첫 번째 명제에 의하면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었고, 따라서 노동이 없이는 어떤 사회도 불가능했다. 이제 우리는 거꾸로, 사회가 없이는 어떤 “유용한” 노동도 불가능하다고 듣고 있다.

[그렇다면: 역자] 마찬가지로, 오직 사회 속에서만 쓸모없는 그리고 심지어 공안을 해치는 노동이 생업부문으로 될 수 있다거나, 사람들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무위도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 등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요컨대, 루쏘(Rousseau) 전체를 베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용한” 노동이란 무엇인가? 물론 소기(所企)의 유용효과를 낳는 노동일 뿐이다. 돌로 짐승을 쓰러뜨리거나 열매들을 모으는 등등의 일을 하는 야만인―그리고 인간은 원숭이이기를 그친 후에는 야만인이다―은 “유용한”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최종 결론: “그런데 유용한 노동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 노동의 수익은 삭감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에 따라서[2]“에 따라서(nach)”가 1891년 판에는, “를 가지고(mit)”.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속한다.”

멋진 결론이다! 만일 유용한 노동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노동의 수익은 사회에 속한다 ― 그리고 개별 노동자에게는 그 중에서 단지 노동의 “조건”, 즉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만큼만 귀속된다.

실제로 이러한 명제는 어느 시대에서나 그때그때의 사회상태[3]1891년 판에는, “사적소유”.의 개척자들(Vorfechter)[4]1891년 판에는, “옹호자들(Verfechter)”.의 의해서 주장되어 왔다. 맨 먼저 정부와 그에 딸린 모든 것들의 요구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정부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적소유자들의 요구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의 사적소유는 그 사회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등등. 보다시피, 이러한 공허한 상투어들은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문단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만 무언가 조리 있는 연관을 갖게 된다:

“노동은 단지 사회적 노동으로서만”, 혹은, 같은 말이지만, “사회 속에서만,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만, 부와 문화의 원천이 된다.”

이 명제는 다툼의 여지없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개별화된 노동(그 물적 조건들을 전제하면)은 사용가치를 창조할 수는 있지만, 부도 문화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의 다른 명제도 마찬가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

“노동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부와 문화의 원천이 될수록, 노동자 쪽에는 빈곤과 황폐화가, 비노동자의 쪽에는 부와 문화가 발전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의 법칙이다. 따라서 “노동”과 “사회”에 관한 일반적인 허튼소리들을 하는 대신에, 여기에서 명확히 입증되었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여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침내, 노동자들에게 저 역사적[5]1891년 판에는, “사회적”. 저주를 타파할 능력을 주고, 또한 타파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물질적ㆍ기타의 조건들이 창출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체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잘못된 이 문단 전체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오로지, “삭감되지 않은 노동수익”이라는 라쌀의 구두선을 당기(黨旗)의 꼭대기에 써넣기 위해서일 뿐이다. “노동수익”이나 “동등한 권리” 등에 관해서는, 동일한 것이 다소 다른 형태로 반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언급하자.

 

2.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노동수단들은 자본가계급의 독점이다. 이에 의해서 야기되는 노동자계급의 종속이 모든 형태의 빈곤과 굴종의 원인이다.”

 

인터내셔날의 규약[10]에서 차용한 명제가 이 “개선된” 판에서는 잘못되어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수단들은 토지소유자들(토지소유의 독점이 자본독점의 토대이기조차 하다) 자본가들의 독점이다. 인터내셔날의 규약은 문제의 구절 속에서 토지소유자들도 자본가들도 독점자들 계급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 그 규약은 노동수단들의, , 생활원천들의 독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생활원천”이라는 첨가어는 토지가 노동수단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개선된 것은, 라쌀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유들* 때문에, 오직 자본가계급만을 공격하고 토지소유자들은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자본가는 대개 자신의 공장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조차 아니다.

 

* [영문 판, ≪맑스ㆍ엥엘스 전집(MECW)≫ 편집자 주] 비스마르크 정부와의 라쌀의 비밀접촉(1863년 5월 중순–1864년 2월)에 대한 암시. 라쌀은 프로이쎈에 보통선거권을 도입하는 대신에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로이쎈 정부의 투쟁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3. “노동의 해방은 노동수단들의 사회의 공유재산으로의 고양과, 노동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수반한 총노동의 조합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노동수단들의 공유재산으로의 고양”! 마땅히 그것들의 “공유재산으로의 전화(轉化)”라고 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부차적인 것이다.

노동수익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생산물인가, 아니면 그 가치인가? 그리고 후자인 경우, 생산물의 총가치인가, 아니면 단지 소모된 생산수단들의 가치에 노동이 새롭게 부가한 가치부분만인가?

“노동수익”이란, 라쌀이 엄밀한 경제학적 개념 대신에 사용한 느슨한(lose)* 관념이다.

 

* [역주] “lose”에는 “제멋대로의”라는 의미도 있다.

 

“공정한” 분배란 무엇인가?

부르주아는 오늘날의 분배가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오늘날의 생산양식의 토대 위에서는 유일한 “공정한” 분배이지 않은가? 경제적 관계들이 법적 개념들에 의해서 규제되는가, 아니면 거꾸로 법적 관계들이 경제적 관계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사회주의적 종파들도 “공정한” 분배에 관해서 다양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경우 “공정한 분배”라는 문구로 무엇을 표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문단과 이 문단을 나란히 비교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단은 “노동수단들이 공유재산이고, 총노동이 조합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회를 가정하고 있고, 첫 번째 문단으로부터는, “노동의 수익은 삭감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에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노동하지 않는 사회구성원들에게도? 그렇다면 “삭감되지 않은 노동수익”은 어떻게 되는가? 오직 노동하는 사회구성원들에게만? 그렇다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동등한 권리”는 단지 상투어들일 뿐이다. 핵심은,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마다 자신의[6]1891년 판에는 “어떤(einen)”. “삭감되지 않은” 라쌀 식의 “노동수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에 있다.

우리가 우선 “노동수익”이라는 말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조합적 노동수익이란 사회적 총생산물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음의 것들이 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소모된 생산수단들을 대체하기 위한 부분.

둘째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분.

셋째로: 재해, 자연현상에 의한 교란 등에 대비한 예비기금 혹은 보험기금.

“삭감되지 않은 노동수익”으로부터의 이러한 공제는 경제적인 필연이며, 그 크기들은 현존하는 수단들과 역량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확률계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방식으로든 결코 공정성으로부터 산정(算定)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총생산물의 다른 부분은 소비수단으로 이용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역자] 개인적으로 분배되기 전에, 이것에서 다시 다음의 것들이 제외된다:

첫째로: 직접적으로 생산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관리비용.

이 부분은, 오늘날의 사회에 비하면, 처음부터 극히 현저하게 제한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둘째로: 학교, 보건시설 등과 같이, 필요를 공동으로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은, 현재의 사회에 비하면, 처음부터 현저하게 증대하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증대한다.

셋째로: 노동 불능자들을 위한 기금, 요컨대, 오늘날 소위 공적 빈민구제에 속하는 것.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강령이, 라쌀의 영향 하에, 편협하게 안중에 두고 있는 “분배”, 즉 조합의 개별 생산자들에게 분배되는 소비수단들 부분에 오게 된다.

“삭감되지 않은 노동수익”은, 비록 사적개인의 자격에서의 생산자로부터 사라지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자격에서의 그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긴 하지만, 이미 은연중에 “삭감된 노동수익”으로 전화되어 있다.

“삭감되지 않은 노동수익”이라는 문구가 사라져버렸듯이, 이제 “노동수익”이라는 문구 일반이 사라진다.

조합적 사회, 즉 생산수단의 공유에 기초한 사회의 내부에서는 생산자들은 그들의 생산물들을 교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생산물들에 투입된 노동이 이들 생산물의 가치로서, 즉 그들 생산물이 지닌 물적 속성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적 노동이, 더 이상 우회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회적: 역자] 총노동의 구성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수익”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리하여 모든 의미를 상실한다.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의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막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태어난, 따라서 어느 점에서나, 즉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직, 그 모태(母胎)로부터 이것이 태어나는 구(舊)사회의 모반(母斑)을 띠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개별 생산자는 그가 사회에 주는 것을 ―저 공제들이 이루어진 후에― 정확히 되돌려 받는다. 그가 사회에 준 것은 그의 개인적 노동량이다. 예컨대, 사회적 노동일은 개인적 노동시간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 생산자의 개인적 노동시간은 사회적 노동일 중 그에 의해서 제공된 부분, 즉 사회적 노동일 중 그의 지분이다. 그는, 그가 (공동의 기금을 위한 그의 노동을 공제한 후에) 이러이러한 량의 노동을 제공했다는 증서를 사회로부터 받고, 이 증서를 가지고 같은 량의 노동이 필요했던 만큼을 사회적으로 비축된 소비수단들로부터 인출한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어떤 형태로 준 것과 동일한 량의 노동을 다른 형태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명백히, 상품교환이 등가물의 교환인 한 그 교환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변화된 사정 하에서는 내용과 형식은 바뀌어 있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 이외에는 무언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적 소비수단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생산자들 사이에서의 소비수단들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상품등가물의 교환에서와 동일한 원리가 지배하여, 동일한 만큼의 어떤 형태에서의 노동이 동일한 만큼의 다른 형태에서의 노동과 교환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등한 권리(gleiches Recht)는 여전히 ―원리적으로― 부르주아적 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와 실제가 더 이상 충돌하지 않는 반면에, 상품교환에서의 등가물들의 교환은 단지 평균으로서만 존재할 뿐, 개별적인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 동등한 권리는 아직도 언제나 부르주아적 제한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자들의 권리는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에 비례한다. 동등성은 동일한 척도(gleicher Maßstab)로, 즉 노동으로 측정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하거나 더 많은 시간 동안 노동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은, 척도의 역할을 위해서는, 그 지속시간이나 그 강도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척도가 아니게 된다. 이 동등한(gleich) 권리는 부등한(ungleich) 노동에 대해서는 부등한 권리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단지 노동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어떤 계급적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암묵 중에 부등한 개인적 자질을 인정하며, 따라서 노동자들의[7]1891년 판에는, “노동자들의”가 없다. 실행능력을 자연적 특전들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권리는, 그 내용에서 보면, 모든 권리가 그렇듯이, 부등성의 권리이다. 그 권리는 그 본성상 단지 동일한 척도를 적용하는 데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등한 개인들(그들이 부등하지 않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개인들이 아닌 것이다)은, 그들을 어떤 동일한 관점 하에 두는 한에서만, 즉 그들을 어떤 일정한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한에서만, 예컨대, 지금의 경우, 다른 모든 측면들을 도외시하고, 그들을 단지 노동자로서만 고찰하며, 그들에게서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보지 않는 한에서만, 동일한 척도로 측정될 수 있다. 나아가서, 어떤 노동자는 결혼했고, 다른 노동자는 하지 않았다; 어떤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보다 아이들이 많다, 등등. 따라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고, 그리하여 사회적 소비기금에 동일한 지분을 갖는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사실상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다, 등등. 이러한 모든 결점들(Mißstände)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리는, 동등한 대신에, 오히려[8]1891년 판에는, “오히려”가 없다. 부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들은, 긴 산고(産苦) 끝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갓 태어난 그것과 같이, 공산주의 사회의 제1단계에서는 불가피하다. 권리는 결코 사회의 경제적 형태 및 그것에 의해 제약되는 문화발전보다 더 높을 수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의 보다 고도의 단계에서, 즉 분업에의 개인들의 노예적 종속이 사라지고, 그와 더불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 후에; 노동이,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제1의, 삶의 욕구가 된 후에;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그들의 생산력들(Produktivkräfte)[9]1891년 판에는, “Produktionskräfte”.도 성장하고, 조합적 부의 모든 분천(噴泉)이 가득 차서 흐르게 된 후에 ― 비로소 그때에야 편협한 부르주아적 권리지평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에게는 그의 필요(Bedürfnisse)에 따라서!

내가, 한편으로는 “삭감되지 않은 노동수익”에, 다른 한편으로는 “동등한 권리”, “공정한 분배”에 비교적 상세히 들어간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일정한 시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졌었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헛소리가 돼버린 관념을 우리 당에 다시 교조로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심히 죄악을 저지르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힘들여 당에 전해졌지만, 이제는 거기에 뿌리를 내린 현실주의적 견해를, 민주주의자들과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게 그토록 친숙한 공리공론적인(ideologisch) 권리라는, 그리고 기타의 흰소리들로 다시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심히 죄악을 저지르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전개해온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이른바 분배란 것으로 법석을 떨고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무릇 잘못된 것이었다.

소비수단들의 그때그때의 분배는 단지 생산조건들 자체의 분배의 귀결일 뿐이다. 그러나 생산조건들의 분배는 생산양식 자체의 특성이다. 예컨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물적 생산조건들은 자본소유 및 토지소유라는 형태로 비(非)노동자들에게 배속되어 있는 반면에, 대중은 단지 인적 생산조건, 즉 노동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에 의거해 있다. 생산의 요소들이 그렇게 분배되어 있으면, 그 결과로 소비수단들의 오늘날의 분배 또한 발생한다. 물적 생산수단들이 노동자들 자신의 조합적 소유이면, 그 결과로 소비소단들의 오늘날과는 다른 분배 또한 발생한다. 속류 사회주의(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물려받아 민주주의자들의 일부)는 분배를 생산양식과 무관하게 고찰ㆍ취급하는 것을, 그리하여 사회주의를 주로 분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로부터 물려받아 왔다. 진정한 관계가 오래전에 명백해졌는데, 도대체 왜 되돌아간단 말인가?

 

4. “노동의 해방은 노동자계급의 사업이지 않으면 안 되며, 그에 대하여 다른 모든 계급은 단지 반동적 대중에 불과하다.”

 

첫 련(聯)은 인터내셔날 규약의 서문에서 따온 것이지만, “개선되어” 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들 자신의 행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역자] 여기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노동자계급”이 해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무엇을? “노동”을. 이해해 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그것을 벌충하기 위해서, 대련(對聯)은 라쌀로부터의 지극히 뛰어난 인용문이다: “그[노동자계급]에 대하여 다른 모든 계급은 단지 반동적 대중을 이루고 있을 이다.”

≪공산당 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에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들 중에서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실제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그 밖의 계급들은 대공업과 더불어 영락하여 몰락하며, 프롤레타리아트는 대공업의 가장 특유한 산물이다.”[10]MEW, Bd. 4, S. 472를 보라.

여기에서 부르주아지는, 낡아빠진 생산양식의 산물인 모든 사회적 지위들을 고수하려고 하는 봉건귀족들 및 중간신분들에 비해서 혁명적 계급으로서 ―대공업의 담당자로서― 파악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봉건귀족들 및 중간신분들]이 부르주아지와 더불어 단지 반동적 대중을 이루고 있을 뿐인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대해서 혁명적인바, 이는 그 자체 대공업에서 성장한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가 영구화하려고 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생산에서 벗겨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언≫은 덧붙이고 있다: “중간신분들은 … 자신들에게 임박한, 프롤레타리아트로의 이행을 고려하여 … 혁명적으로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중간신분들]이 “부르주아지와”, 그리고 더구나 봉건귀족들“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에 대하여 “단지 반동적 대중을 이루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요전 선거에서 수공업자들, 소공업가들 등등 및 농민들에게, 우리에 대하여 당신들은 부르주아 및 봉건귀족들과 더불어 단지 반동적 대중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라고 외쳤단 말인가?*

 

* [영문 판, ≪맑스ㆍ엥엘스 전집(MECW)≫ 편집자 주]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1874년 1월 10일에 실시된 독일 제국의회 선거를 앞두고 사회민주노동자당의 지도부에 의해서 발표된 연설문 “당원들에게”(≪인민국가(Der Volksstaat)≫, 제105호, 1873. 10. 31.)이다.

 

라쌀은, 그의 신봉자들이 그가 저술한 복음서를 암기하고 있듯이, ≪공산당 선언≫을 암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그것을 그토록 난폭하게 개찬(改竄)했다면, 그것은 단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절대주의적이고 봉건적인 적들과 맺은 자신의 동맹을 얼버무리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위 문단에서는, 게다가, 인터내셔날 규약으로부터의 개악된 인용문과도 아무런 연관 없이, 그의 금언이 억지로 꿰어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것은 그저 뻔뻔한 짓이며, 더구나 비스마르크 씨에게는 결코 불쾌하지 않은, 베를린의 마라(Berliner Marat)[11]가 일삼고 있는 본데없는 저 싸구려 행동 중의 하나다.

 

5.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우선은 오늘날의 국민국가(nationaler Staat)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모든 문명국가(Kulturländer)의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인 자신들의 노력의 필연적 결과가 제 국민(Völker)의 국제적 친목으로 될 것임을 의식하고 있다.”

 

라쌀은, ≪공산당 선언≫ 및 이전의 모든 사회주의와는 반대로, 노동자운동을 극히 편협한 국민적 관점에서 파악해왔다. 사람들은 이 점에서 그를 추종하고 있다 ― 그것도 인터내셔날이 활동한 후에!

무릇 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자국 내에서 계급으로서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국내가 그들의 투쟁의 직접적인 무대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명하다. 그러한 점에서는, 그들의 계급투쟁은, 내용상으로가 아니라, ≪공산당 선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식상으로는” 국민적(national)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민국가의 테두리”, 예컨대, 독일제국의 “테두리”는 그 자체가 다시 경제적으로는 “세계시장의 테두리 속에”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국가 체제의 테두리 속에” 있다. 상인이라면 누구나, 독일의 상업은 동시에 대외무역이며, 비스마르크 씨의 위대함은 실로 그 나름의[11]“그 나름의(in seiner Art)”가 1891년 판에는, “일종의(in einer Art)”. 국제 정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독일 노동자당은 자신의 국제주의를 무엇으로 환원하고 있는가?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제 국민의 국제적 친목으로 될 것”이라는 의식으로. ― 부르주아적 자유-평화연맹[12]으로부터 차용한 이 상투어, 그것이 지배계급들과 그들의 정부들에 대한 공동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친목과 대등한 것으로 통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역할들(Funktionen)에 대해서는 따라서 한 마디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 대항하여 이미 다른 모든 나라들의 부르주아와 친목을 맺은 그 자신의 부르주아지 및 비스마르크 씨의 국제적 음모정책에 그렇게 맞서야 하는 것이다!

사실, 강령의 국제주의적 신조는 자유무역당의 그것보다 더욱이 무한히 낮다. 그들도 역시 그들의 노력의 결과는 “제 국민의 국제적 친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역을 국제화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한 하고 있고, 결코 ―모든 국민들은 자국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식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활동은 결코 “국제노동자협회”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이 협회는 단지 그러한 활동에 중앙기관을 창설하는 최초의 시도였을 뿐이다. 즉, 그것이 그 활동에 준 자극에 의해서 그 성과는 지속되고 있지만, 빠리 꼬뮌이 몰락한 후에는 그 최초의 역사적 형태로는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시도였을 뿐이다.

비스마르크의 ≪북독일(Norddeutsche)≫이, 독일 노동자당은 새 강령에서 국제주의를 포기하기로 맹세했다고 공언하여 그 주인을 흡족하게 했을 때,[13] 그것은 전적으로 당연했다.

 

 

II

 

“이러한 원칙들로부터 출발하여, 독일 노동자당은 모든 합법적 수단들로, 자유로운 국가 ―및― 사회주의 사회; ()의 임금법칙과 함께 임금제도 ―및― 모든 형태의 착취의 폐지; 모든 사회적ㆍ정치적 불평등의 제거를 추구한다.”

 

“자유로운” 국가에 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자.

이리하여 장래에 독일 노동자당은 라쌀의 “철의 임금법칙”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철의 임금법칙과 함께” “임금제도”(임금노동제도라고 했어야 할 것이다)“의 폐지”를 말하는 허튼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일 임금노동을 폐지한다면, 나는 그 법칙 또한, 그것이 “철의” 것이든 푸석한 것이든,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노동에 대한 라쌀의 투쟁은 거의 오로지 이 이른바 법칙만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라쌀파가 승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철의 임금법칙과 함께 임금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철의 임금법칙” 중에서 라쌀에게 속하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괴테의 “영원한, 철의, 위대한 법칙들”*에서 차용한 “철의”라는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철의라는 말은, 독실한 신자들이 서로를 식별하는 기호다. 그러나 내가 이 법칙을 라쌀의 도장이 찍힌 대로, 따라서 그의 의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또한 그의 논거도 아울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논거란 무엇인가? 라쌀의 죽음 직후에 랑에(Lange)가 입증한 것처럼: (랑에 자신에 의해 설교되던) 맬더스의 인구론이다.[14] 그러나 이것이 옳다면, 그때는 그 법칙은 임금노동 제도뿐 아니라 모든 사회 체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임금노동을 설령 백 번 폐지하더라도, 다시 이 법칙을 폐지할 수는 없다. 실로 여기에 입각하여, 50년도 더 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는, 자연에 기초한 빈곤을 폐지할 수 없으며, 단지 그 빈곤을 일반화할 수 있을 뿐이고, 동시에 사회의 표면 전체에 분배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던 것이다!

 

* [영문 판, ≪맑스ㆍ엥엘스 전집(MECW)≫ 편집자 주] 괴테의 시, “신성(神性; Das Göttliche), 제6련으로부터의 인용.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법칙에 대한 잘못된 라쌀적 이해를 전적으로 도외시하더라도, 진실로 혐오스러운 퇴보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라쌀이 죽고 나서 내내 우리 당 내에서는, 임금이란, 외견상 그렇게 보이는 것, 즉 노동의 가치 또는 가격이 아니라, 단지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위장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과학적 통찰이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와 더불어, 임금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르주아적 모든 파악 및 지금까지 그러한 파악을 겨냥했던 모든 비판은 최종적으로 내던져졌으며, 노동자는, 그가 일정한 시간을 무상으로 자본가를 위해서 (따라서 또한 잉여가치를 그와 나눠먹는 자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 즉 살아가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전체는 노동일의 연장을 통해서, 또는 생산성의 발전,[12]1891년 판에는, “또는”이 삽입되어 있다. 노동력의 보다 더 큰 긴장 등을 통해서 이 무상노동을 증대시키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 따라서 임금노동제도는 노예제도이며, 게다가, 노동자가 보다 나은 지불을 받든, 보다 나쁜 지불을 받든,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그와 같은 정도로 더욱더 가혹해지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이 우리 당 내에 갈수록 더 기반을 구축해온 후에 라쌀의 독단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라쌀은, 임금이란 무엇인지를 몰랐을 뿐더러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을 추종하여 사태의 외관을 그 본질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마치, 마침내 노예제의 비밀을 간파하고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 중에서 낡아빠진 관념(Vorstellung)에 사로잡힌 한 노예가 반란의 강령에 다음과 같이 써넣는 것과 같다: 노예의 급양(給養)은 노예제도 하에서는 어떤 일정한 낮은 최대량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당의 대표자들이, 당원 대중들 사이에 보급되어 있는 통찰을 그토록 터무니없이 암살할 수 있었다는 단순한 사실 ―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경박함으로, <얼마나 비양심적으로> 타협강령의 작성에 임했는가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사회적ㆍ정치적 불평등의 제거”라는, 이 문단을 마무리하는 막연한 상투어 대신에, 계급구분의 폐지와 더불어 그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사회적ㆍ정치적 불평등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했어야 할 것이다.

 

 

III

 

“독일 노동자당은, 사회문제의 해결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근로인민의 민주주의적 통제 하에 국가보조로 생산협동조합들을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생산협동조합들은, 그것들로부터 총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이 생성될 규모로, 공업과 농업을 위해서 설립되어야만 한다.”

 

라쌀의 “철의 임금법칙” 다음에는, 예언자의 구세책(救世策; Heilsmittel)*!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길이 열려” 있다. 실재하고 있는 계급투쟁 대신에 “사회문제”라고 하는 신문기자적 상투어가 나타나고, 그 “해결”의 “길을 열고 있다”. “총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은, 사회의 혁명적 전환과정으로부터가 아니라, 국가가 생산협동조합들에게 주는 “국가보조”로부터 “생성되고”, 이 생산협동조합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가 “설립한다”. 국채로,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듯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라쌀의 망상에 딱 어울린다!**

 

* [역주] 영어판에는, “만병통치약(panacea)”.

** [영문 판, ≪맑스ㆍ엥엘스 전집(MECW )≫ 편집자 주] 라쌀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보통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근로인민의 수중으로 넘어갈 국가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다.

 

<일말의> 수치심에서 “국가보조”를 ― “근로인민의 민주주의적 통제 하에” 두고 있다.

첫째로, “근로인민”은 독일에서는 대다수가 소농민들로 이루어져 있지 프롤레타리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둘째로, “민주주의적(demokratisch)”이란 독일어로는 “인민이 지배하는(volksherrschaftlich)”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근로인민의, 인민이 지배하는 통제(die volksherrschaftliche Kontrolle des arbeiten Volks)”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하물며, 국가에 제기하는 이러한 요구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지배하고 있지도 않으며 지배할 만큼 성숙해 있지도 않다는 것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는 근로인민의 경우에!

루이-퓔립(Louis-Philippe) 치하에서 뷔셰(Buchez)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작성하였고, ≪아뜰리에(Atelier)≫[15]의 반동적 노동자들에 의해 수용된 처방전의 비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 주요한 충격*도 또한, 이러한 독특한 영험료법(靈驗療法)을 강령에 써넣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릇 계급운동의 관점에서 종파운동의 관점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역주] “주요한 충격(Hauptanstoß)”은 “주요하게 화나게 하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조합적 생산의 조건들을 사회적인 규모로 그리고 우선 자기 나라에, 따라서 국민적인 규모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현재의 생산조건들을 변혁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국가의 보조에 의한 협동조합들의 설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나 현재의 협동조합들과 관련해서는, 그것들은 오직, 그것들이 정부로부터도 부르주아들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창조물들인 한에서, 가치가 있다.

 

 

IV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자.

 

A. “국가의 자유로운 기초.”

 

우선 II에 의하면, 독일 노동자당은 “자유로운 국가”를 추구한다.

자유로운 국가 ― 그것은 무엇인가?

국가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고루한 노예적 사고를 벗어난 노동자들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 독일제국에서 “국가”는 거의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다”. 자유는, 국가를 사회의 상위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전적으로 사회에 종속된 기관으로 바꾸는 데에 있는 것이며, 오늘날에도 국가형태들은 그것들이 “국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보다 더 자유롭거나 보다 더 자유롭지 못하다.

독일 노동자당은 ―적어도, 그것이 이 강령을 채택한다면―, 그것이, 현존하는 사회(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어떤 사회에나 해당된다)를 현존하는 국가(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는 미래의 국가)의 토대로 취급하는 대신에, 오히려 국가를 그 자신의 “정신적인도덕적인자유로운 토대”를 가진 어떤 자립적인 존재로 취급함으로써, 이 당에 사회주의 사상이 얼마나 한 번도 피부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더구나 강령에서의 “오늘날의 국가”, “오늘날의 사회”라는 말들의 난잡한 오용, 그리고 강령이 자신의 요구들을 제기하는 국가에 관해서 야기하고 있는 한층 더 난잡한 오해!

“오늘날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그것은, 중세적 부가물로부터 많든 적든 자유롭고, 각 지역(Land)*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에 의해 많든 적든 변형되고, 많든 적든 발전되어, 모든 문명지역들(Kulturländer)*에 존재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오늘날의 국가”는 국경과 함께 변한다. 그것은, 프로이쎈-독일제국에서는 스위스에서와는 다른 국가이고, 영국에서는 합중국에서와는 다른 국가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가라는 것(Der heutige Staat)”은 하나의 허구(虛構)다.

 

* [역주] 여기의 “Land”ㆍ“Länder”는 “국가(들)”로 번역할 수 있고, 또 일본과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으나, “Land”를 “Staat”와 구별하기 위해서 “지역(들)”로 번역한다. 이하 동일.

 

하지만 다양한 문명지역들의 다양한 국가들은, 그 다채로운 형태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 단지 어느 것은 보다 더 혹은 보다 덜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했을 뿐인 근대 부르주아 사회라는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일정한 본질적 특성도 또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국가본질(Staatswesen)”을, 그것의 오늘날의 뿌리인 부르주아 사회가 사멸한 미래와 대비시켜, 말할 수 있다.

그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발생한다: 국가본질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날의 국가기능들과 유사한 어떠한 사회적 기능들이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과학적으로만 대답할 수 있으며, 인민이라는 말과 국가라는 말을 천 번을 결합시켜 봐도 벼룩이 한 번 뛰는 만큼도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가 존재한다. 거기에는 또한 정치적 이행기가 상응하는데, 이 시기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의 그 어떤 다른 것일 수 없다.

그런데 강령은 후자[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역자]와도, 공산주의 사회의 미래의 국가본질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역주] 영문 번역판에는, “그런데 강령은 후자[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역자]도, 공산주의 사회의 미래 국가도 다루고 있지 않다.(Now the programme deals neither with this nor with the future state of communist society.)”로 되어 있다.

 

강령의 정치적 요구들은, 온 세상에 잘 알려진 민주주의에 관한 연도(連禱), 즉 보통선거권, 직접 입법, 민권, 민병대, 등등 이외에는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부르주아적 인민당의, 평화-자유연맹의 단순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것들은 순전히, 공상적인 관념 속에서 과장되어 있지 않은 한, 이미 실현되어 있는 요구들일 뿐이다. 다만 그것들이 속해 있는* 국가가, 독일제국의 국경의 내부에 있지 않고, 스위스나 합중국 등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종류의 “미래국가”는, 비록 독일제국의 “테두리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국가이다.

 

* [역주] “속해 있는”은 “실현되어 있는”의 의미임. 일본어 번역들에 의함.

 

그러나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독일 노동자당은, 자신이 “오늘날의 국민국가의”, 따라서 자신의 국가의, 즉 프로이쎈-독일제국의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요구들도 대부분 무의미할 것인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13]1891년 판에는 “아직”이 빠져 있다.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만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은, 주요한 것, 즉 저 모든 어여쁜 장식물들은 이른바 인민주권의 승인에 의거한다는 것, 따라서 그것들은 민주공화국에서만 적합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루이-퓔립 치하에서 그리고 루이-나뽈레옹의 치하에서 프랑스의 노동자 강령이 했던 것처럼 민주공화국을 요구할 용기가 없기 ―그리고, 상황이 조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현명하다― 때문에,[14]1891년 판에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가,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주의적 형태들로 치장되고, 봉건적 부가물들이 뒤섞여 있으며 그와 동시에[15]1891년판에는, “그와 동시에”가 없다. 이미 부르주아지의 영향을 받고 있고, 관료주의적으로 조립되어 있고, 경찰이 지키는 군사독재에 불과한 국가에, 단지 민주공화국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들을 요구하는, <게다가 그러한 국가에 그러한 것들을 “합법적 수단들을 통해서” 강요할 수 있다고 망상하고 있다는 것을 그 국가에게 단언하기까지 하는>, <“정직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술책으로 도피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민주공화국 속에서 천년왕국을 보고 있는, 그리고 바로 이 부르주아 사회의 최후의 국가형태 속에서야말로 계급투쟁이 결정적으로 끝장을 봐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속류 민주주의조차 ― 이 속류 민주주의조차, 경찰에 의해서는 허용되는 것들과 논리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한계 내에 있는 이런 류의 민주주의제도보다는 산처럼 높이 솟아 있다.

“국가”라고 하는 말로써 실제로는 정부기구를, 즉 분업에 의해서 사회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기구를 형성하고 있는 한에서의 국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 “독일 노동자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국가의 경제적 토대로서 요구한다: 단일한 누진적 소득세, 등등.” 조세는 정부기구의 경제적 토대이고,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스위스에 존재하고 있는 미래국가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상당히 달성되어 있다. 소득세는 다양한 사회계급들의 다양한 소득원들을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리붜풀의 재정 개혁론자들―글래드스톤의 동생*을 우두머리로 삼고 있는 부르주아들―이 이 강령과 동일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영문 판, ≪맑스ㆍ엥엘스 전집(MECW )≫ 편집자 주] 로버트슨 글래드스톤(Robertson Gladstone).

** [영문 판, ≪맑스ㆍ엥엘스 전집(MECW )≫ 편집자 후주] 리붜풀 재정개혁연합(Liverpool Financial Reform Association)은 1848년에 설립되었고, 오랫동안 로버트슨 글래드스톤이 그 의장이었다. 그 목표는 “불공평하고 복잡하며 비용을 많이 들여 징수되는 현재의 상품세 대신에, 재산과 소득에 공정하게 부과되는, 간단하고 공평한 직접조세제도의 채택을 지지하는”(≪리붜풀 재정개혁연합 소책자(Tracts of the Liverpool Financial Reform Association)≫, 리붜풀, 1851) 것이었다.

 

B.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의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인 토대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1. 국가에 의한 전반적 그리고 평등한 인민교육. 전반적인 취학의무. 무료 교육.”

 

평등한 인민교육? 이 말로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사회(그리고 오직 오늘날의 사회만이 문제이다)에서 교육이 모든 계급에 대해서 평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들뿐 아니라 농민들의 경제적 처지와도 유일하게 적합한 쥐꼬리만 한 교육―인민학교 교육―으로 상류계급들도 강제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인가?

“전반적 취학의무. 무료교육.” 첫 번째의 것은 독일에조차 존재하고 있고, 두 번째의 것은 인민학교에 대해서는 스위스[와] 합중국에 존재하고 있다. 합중국의 몇몇 주들에서는 “고등” 교육시설들도 “무료”인데, 그것은 사실상 상류계급들에게 그들의 교육비를 일반 국고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아울러 말하자면, 똑같은 것은 A. 5에서 요구하고 있는 “무료 재판”에도 해당된다. 형사재판은 어디에서나 무료로 받는다. 민사재판은 거의 다 소유권 다툼만이 문제이고, 따라서 거의 유산계급들과만 관계가 있다. 인민의 지갑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그들이 소송을 해야 한단 말인가?

학교에 관한 항목에서는 적어도 인민학교와 결합된 기술교육들(이론적ㆍ실천적)을 요구했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 의한 인민교육”은 전적으로 배격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서 인민학교의 재원, 교원의 자격, 수업 분야 등을 규정하는 것, 그리고 합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감독관들을 통해서 이러한 법률적 규정들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은 국가를 인민의 교육자로 임명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정부와 교회는 한결같이 학교에 대한 어떤 영향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하물며 프로이쎈-독일제국에서는 (그리고 “미래국가”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어설픈 핑계는 소용이 없다; 그 미래사회가 어떤 상태인가는 우리가 이미 본 대로이다) 거꾸로 국가가 인민에 의해서 매서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강령 전체는, 연속적으로 울리는 민주주의라는 공문구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라쌀파의 노예적 신앙에 의해서, 혹은, 더 나을 것 없지만, 민주주의의 기적신앙에 의해서 철두철미 오염되어 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사회주의와는 똑같이 거리가 먼, 이들 두 종류의 기적신앙들 사이의 절충이다.

학문의 자유”는 프로이쎈 헌법의 한 항목에 쓰여 있다. 그런데 왜 여기에도?

양심의 자유! 만일 이 시대의 문화투쟁[16]에서 자유주의가 그것의 옛 표어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실로 오직 이러한 형태로만 가능할 것이다: 누구나, 경찰이 그 코를 쑤셔 박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볼일(Notdurf)[16]1891년 판에는, “자신의 종교적 … 욕구들(Bedürfnisse)”.을 볼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노동자당은 어쨌든 이 기회에, 부르주아적 “양심의 자유”란 가능한 모든 종류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은 오히려 종교적 유령으로부터 양심을 해방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에 관한 자신의 의식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수준을 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이제 나는 마지막에 도달했는데, 왜냐하면 강령 중에 다음에 이어지는 부록은 이 강령의 어떤 특징적인 구성부분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아주 간단히만 언급해둔다.

 

“2. 표준노동일.

 

다른 어떤 나라의 노동자당도 결코 이러한 막연한 요구에 자신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주어진 상황 하에서 표준적이라고 간주되는 노동일의 길이를 언제나 확정하고 있다.

 

“3. 여성노동의 제한과 아동노동의 금지.”

 

노동일의 표준화는, 그것이 노동일의 길이, 휴식 등과 관련된 한에서는, 이미 여성노동의 제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여성의 신체에 건강상 특히 유해한 노동부문들, 혹은 여성에게 도덕적으로 유해한 노동부문들에서 여성노동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어야 했다.

아동노동의 금지! 여기에서는 연령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아동노동의 전반적인 금지는 대공업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허하고 순진한 소망이다

그것을 실시하는 것―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은 반동적일 터인데, 왜냐하면, 다양한 연령층에 따른 노동시간의 엄격한 규제와 아동 보호를 위한 기타 예방조치들이 수반된다면, 생산적 노동과 수업을 조기(早期)에 결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를 변혁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4. 공장, 작업장 및 가내공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

 

프로이쎈-독일 국가에 대해서, 감독관들은 재판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는 것; 어느 노동자나 감독관들을 직무유기로 법원에 고발할 수 있다는 것; 감독관들은 의사 신분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어야 했다.

 

“5. 감옥노동의 규제.”

 

일반적인 노동자 강령에서는 사소한 요구이다. 어쨌든, 경쟁자에 대한 질투 때문에 일반 범죄자들이 마소처럼 취급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들로부터 특히 그들에게 유일한 교화수단인 생산적 노동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분명 사회주의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었다.

 

“6. 유효한 배상책임법.”

 

“유효한” 배상책임법이란 것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해야 했다.

이 김에 말해 두지만, 표준노동일에서는, 위생조치들이나 위험 방지수단들 등과 관련된 공장입법 부분을 간과했다. 배상책임법은, 이들 규정들이 위반될 때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부록 역시 헐렁한 편집이 두드러진다.>

나는 말했고, 나의 영혼을 구했다.(Dixi et salvavi animam meam.)*

 

* [영문 판, ≪맑스ㆍ엥엘스 전집(MECW)≫ 편집자 주] [구약성서 중의] “에스겔서”, 3:18-19.

 

노사과연

 

 


[10] 인터내셔날의 규약 ― 1866년에 인터내셔날 제네바 대회에서 채택된 “국제노동자협회 일반규약 및 운영규정”. 1871년 9월 말부터 10월에 걸쳐 맑스와 엥엘스는 신판을 준비했다. 그때에 효력을 잃은 모든 조항들은 삭제되었고, 행해진 모든 수정과 보완의 근거가 부록에 설명되었다. 공인(公認) 독일어 판은 1871년에 라이프치히에서 간행되었다. (MEW, Bd. 17, S. 440-455 참조.)

 

[11] 베를린의 마라(Berliner Marat) ― 분명히, 당시 라쌀파의 전독일노동자협회의 기관지 ≪신사회민주주의자(Neuer Sozial-Demokrat)≫의 편집장이자 뷜헬름 리프크네히트와 함께 강령초안의 공동 집필자였던 뷜헬름 하쎌만(Wilhelm Hasselmann)에 대한 풍자.

≪신사회민주주의자(Neuer Sozial-Demokrat)≫ ― 1871년부터 1876년까지 발행된, 라쌀파의 전독일노동자협회의 기관지. 이 신문은 라쌀파의 정책, 즉 비스마르크 정권에의 순응, 독일 지배계급에 대한 추파, 라쌀파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반영했다.

[역주] 마라(Jean-Paul Marat, 1743-1793) ― 프랑스의 정치이론가, 의사, 과학자였으며, 프랑스 혁명기에 쌍뀔롯(sans-culottes: 혁명기 프랑스의 혁명적 빈곤민중)을 열정적으로 옹호한 급진적인 논객이자 정치인. 그는 자신이 발행한 정기 간행물 ≪인민의 벗(LAmi du peuple)≫를 통해, 1793년 6월 이후 권력을 장악했던 급진적 자꼬뱅(Jacobins)과 비공식적으로 제휴했다. 1793년 7월 13일에 지롱드(Girondins)의 샤를로뜨 꼬르데(Charlotte Corday)에 의해 암살되었고, 암살범 꼬르데는 그 4일 후인 1793년 7월 17일에 처형되었다.

 

[12] 평화-자유연맹(Friedens- und Freiheitsliga) ― 부르주아 평화주의 단체. 뷕토르 위고(Victor Hugo), 쥐세뻬 가리발디(Guiseppe Garibaldi) 등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소부르주아적ㆍ부르주아적 공화주의자들 및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1867년에 스위스에서 창립되었다. 1867-68년에는 바꾸닌이 이 연맹의 활동에 참여했다. 이 연맹은 처음에는, 바꾸닌의 영향 하에, 인터내셔날과 노동자운동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다. “유럽 합중국”을 창설함으로써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연맹의 성명은 대중 사이에서 환상을 불러일으켰고, 프롤레타리아트를 계급투쟁으로부터 이탈시켰다.

 

[13] 비스마르크의 ≪북독일(Norddeutsche)≫ ― 정식 명칭 Norddeutsche Allgemeine Zeitung ― 1861년부터 1918년까지 베를린에서 발행된 일간신문. 18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비스마르크 정부의 공식 기관지.

맑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회민주당의 강령 초안을 논한, 1875년 3월 20일자 이 신문 제67호의 사설인데, 이 사설에서 그것은 강령 초안 제5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의 정치 선전은 많은 점에서 보다 신중해졌다: 그것은 인터내셔날을 부인하고 있다. …”

 

[14] 프리드리히 알베르트 랑에(Priedrich Albert Lange), ≪노동자 문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의의(Die Arbeiterfrage in ihrer Bedeutung für Gegenwart und Zukunft)≫, 뒤스부르크, 1865.

 

[15] ≪아뜰리에(LAtelier)≫ – 1840년부터 1850년까지 빠리에서 발행된 프랑스의 월간지.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하에 있는 수공업자들 및 노동자들의 기관지였다. 이 잡지는 노동자 대표들에 의해서 편집되었고, 그 편집부는 3개월마다 모두 개선(改選)되었다.

 

[16] 문화투쟁(Kulturkampf) ― “… 1870년대에 비스마르크가 카톨릭에 대한 경찰의 박해를 통해서 독일 카톨릭당인 ‘중앙당’에 대해서 수행한 투쟁. 이 투쟁에 의해서 비스마르크는 단지 카톨릭의 전투적 교권주의를 강화하고, 진정한 문화 사업에 해악을 끼쳤을 뿐인데,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 분열 대신에 종교적 분열을 전면(前面)에 내세웠고, 노동자계급 및 민주주의파의 일부 계층의 관심을 혁명적 투쟁과 계급투쟁이라는 임박한 임무들로부터 전적으로 피상적인, 그리고 부르주아적으로 부정직한 반(反)교권주의로 돌렸기 때문이었다.”(W. I. 레닌, “종교에 대한 노동자당의 관계에 관하여(Über das Verhältnis der Arbeiterpartei zur Religion)”, ≪레닌 저작집(Lenin Werke)≫, Bd. 15, S. 404-405.)

[영문 판, ≪맑스ㆍ엥엘스 전집(MECW)≫ 편집자 후주] 문화투쟁(Kulturkampf; struggle for culture) ― 세속 문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기치 하에 1870년대에 비스마르크 정부에 의해서 수행된 제반 조치들에 대해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이 붙인 명칭. 그것은 카톨릭 교회 및 중앙당을 겨냥한 것이었다. 반카톨릭 투쟁이라는 구실 하에 비스마르크 정부는 또한 프로이쎈의 지배를 받게 된 폴란드 영토들의 민족적 억압을 강화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스마르크 정부는 카톨릭 성직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1872년 3월의 법률은 성직자들이 학교 교육을 감독하는 권리를 박탈했고, 그럼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폴란드 성직자들의 영향력을 잠식했다. 교육은 이제 제국의 관리들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덧붙여서, 1872년 10월 26일 및 1873년 10월 27일의 칙령들에 의해서 포즈난(Posen)의 모든 학교들은 독일어를 사용해야 했다.

 

References

References
1 1891년 판에는, “그리고”.
2 “에 따라서(nach)”가 1891년 판에는, “를 가지고(mit)”.
3 1891년 판에는, “사적소유”.
4 1891년 판에는, “옹호자들(Verfechter)”.
5 1891년 판에는, “사회적”.
6 1891년 판에는 “어떤(einen)”.
7 1891년 판에는, “노동자들의”가 없다.
8 1891년 판에는, “오히려”가 없다.
9 1891년 판에는, “Produktionskräfte”.
10 MEW, Bd. 4, S. 472를 보라.
11 “그 나름의(in seiner Art)”가 1891년 판에는, “일종의(in einer Art)”.
12 1891년 판에는, “또는”이 삽입되어 있다.
13 1891년 판에는 “아직”이 빠져 있다.
14 1891년 판에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가,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15 1891년판에는, “그와 동시에”가 없다.
16 1891년 판에는, “자신의 종교적 … 욕구들(Bedürfnisse)”.

채만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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