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번역]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초안에 대하여(2)

― 전 연방 쏘비에트 제8차 임시 대회에서 한 보고(1936년 11월 25일)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I. 헌법위원회의 성립과 그 임무

II. 1924년부터 1936년까지 쏘련의 생활에서 나타난 변화들

III. 헌법 초안의 주요 특징

IV. 헌법 초안에 대한 부르주아의 비판

V. 헌법 초안에 대한 수정안과 추가안

VI. 새로운 쏘련 헌법의 의의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Ⅳ. 헌법 초안에 대한 부르주아의 비판

 

헌법 초안에 대한 부르주아의 비판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외국 부르주아 언론이 헌법 초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물론 매우 흥미롭다. 외신은 부르주아 국가 주민의 다양한 계층 여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론이 우리 헌법 초안에 가한 비판을 간과할 수 없다.

 

헌법 초안에 대한 외신의 첫 번째 반응은 헌법 초안을 묵살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나는 여기서 가장 반동적인 파씨스트 언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부류의 비판가는 헌법 초안을 묵살하고 마치 그런 초안은 도대체 세상에는 없는 척 행동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생각한다. 침묵은 비판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침묵은 무시의 특별한 수단으로 비판의 한 형태이다.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형태이지만 비판의 한 형태이다. (폭소를 터트리고 박수갈채.) 그러나 그들의 묵살은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부득이 말문을 열고 그들로서는 슬픈 일이지만 쏘련 헌법 초안이 존재하며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민의 마음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세상에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세상에는 여론이 있고, 독자가 있고, 살아 있는 인민이 있어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 이들을 오랫동안 기만할 수는 결코 없다. 기만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두 번째 부류의 비판가는 헌법 초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헌법 초안은 관심을 끌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초안이 진짜 헌법 초안이 아니라 인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으로, 빈 말의 휴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쏘련은 어떠한 좋은 초안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쏘련은 국가가 아니라 지리적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두 박장대소.) 그리고 국가가 아닌 이상 헌법도 진정한 헌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류의 비판가의 전형적 대표자는 이상하게도 독일의 준공식 기관인 ≪독일 외교 정치 통신≫이다. 이 잡지는 쏘련 헌법 초안은 빈말, 기만, “뽀쬼낀 마을(Potemkin village)[사실을 감추기 위한 겉치레]”이라고 노골적으로 쓰고 있다. 이 잡지는 쏘련은 국가가 아니라 “정확히 지리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 박장대소.) 따라서 쏘련 헌법은 진정한 헌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서슴없이 선언한다.

 

이러한 소위 비판가를 어떻게 보아야겠는가?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쉐드린(Shchedrin)은 자기의 우화집에서 몹시 편협하고 우둔하지만 극단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열정적인 완고한 관료를 묘사했다. 이 관료는 자기에게 “위임된” 지역에서 수천의 주민을 학살하고 도시 수십 개를 불태우고서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였다. 그러고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지평선 위의 아메리카를 보게 되었다. 그 나라는 물론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 나라에는 인민을 뒤숭숭하게 하는 자유라는 것이 있고,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관료는 아메리카를 보자 격분했다. 이게 무슨 나라냐, 어디서 굴러온 것이냐,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박수.) 아무리 아메리카가 발견된 지 수 세기가 지났더라도 다시 흔적도 없이 묻어 버릴 수는 없단 말인가? (모두 박장대소.)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아메리카를 다시 묻어 버려라!”고 명령했다. (모두 박장대소.)

 

내가 보기에 ≪독일 외교 정치 통신≫의 신사 분들과 쉐드린의 관료는 쌍둥이 같이 꼭 닮았다.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박수.) 이 신사 분들에게 쏘련은 이미 오랫동안 눈엣가시였다. 쏘련은 19년 동안 등불처럼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전 세계 노동계급에게 해방의 정신을 심어 주었고, 노동계급의 적들에게는 광분을 일으켰다. 그리고 쏘련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번창하고 있다. 번창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헌법 초안까지 제정하였다. 사람들은 각성하고 억압받는 계급은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었다. (박수갈채.) 이러니 독일 준공식 기관의 신사 분들이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 그들은 울부짖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모두 박장대소.) 그것이 1917년 10월에 발견되었다면 어째서 흔적도 없이 다시 묻어 버리지 못한단 말인가? 이어 즉시 그들은 결정했다. 쏘련을 다시 묻어 버려라. 쏘련이란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지리적 개념일 뿐이라고 공표하라! (모두 박장대소.)

 

아메리카를 다시 묻어 버리라고 명령한 쉐드린의 관료는 매우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말을 덧붙였다. (폭소와 박수.) 그러나 독일 준공식 기관의 신사 분들에게는 종이 위에서야 물론 이런저런 나라들을 “묻어 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폭소와 박수.)

 

쏘련 헌법이 공허한 약속, “뽀쬼낀 마을” 등등이라는 데 대해 보자. 나는 자명한 몇 가지 확증된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1917년 쏘련 인민은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여 쏘비에트 정부를 세웠다. 이것은 사실이지 약속이 아니다.

 

또한, 쏘비에트 정부는 지주계급을 청산하고 1억 5천만 헥타르 이상에 달하는 이전의 지주, 정부, 수도원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였다. 이것은 농민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에 더하여 받은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지 약속이 아니다.

 

또한, 쏘비에트 권력은 자본가계급을 수탈하고 그들의 은행, 공장, 철도 및 기타 생산 도구와 생산 수단을 빼앗아 사회주의 소유로 공포하였으며 노동계급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기업의 수장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사실이지 약속이 아니다. (오랫동안 박수.)

 

또한, 쏘비에트 정부는 새로운 사회주의 노선을 기초로 새로운 기술적 토대를 가진 공업과 농업을 조직하였다. 그 결과 현재 쏘련 농업은 전쟁 전보다 1.5배 이상 생산하고, 공업은 전쟁 전보다 7배 이상 생산하며, 국민 소득은 전쟁 전에 비해 4배 성장하였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지 약속이 아니다. (오랫동안 박수.)

 

또한, 쏘비에트 정부는 실업을 없애고 노동에 대한 권리,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를 도입했으며 노동자, 농민, 지식인에게 더 좋은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제공했고 시민에게 비밀, 보통, 직접, 평등 선거제 실시를 보장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지 약속이 아니다. (오랫동안 박수.)

 

끝으로, 쏘련은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을 기록하여 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며 이미 획득하고 쟁취한 것을 기록하여 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물어보자.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독일의 준공식 기관의 신사 분들이 “뽀쬼낀 마을” 운운하는 것은 쏘련에 대한 진실을 인민에게 숨기고 인민을 오도하고 속이려는 목적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흔히 말하듯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독일 준공식 기관의 신사 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나쁘다. (웃음.) 그렇다면 그들에게 “법이란 바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유명한 러시아 속담으로 답할 수 있다. (웃음 그리고 오랫동안 박수.)

 

세 번째 부류의 비판가는 헌법 초안의 장점을 인정한다. 그들은 헌법 초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초안의 많은 원칙이 적용되어 실행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워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칙들은 대체로 실현될 수 없으며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게 말해서 그들은 회의론자들이다. 이러한 회의론자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이런 부류와 마주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1917년 볼쉐비끼가 권력을 잡았을 때에 회의론자들은 말했다. 볼쉐비끼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를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실패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패한 것은 볼쉐비끼가 아니라 회의론자들이었다.

 

내전과 외국의 무장간섭 시기에 이 회의론자 그룹은 말했다. 물론 쏘비에트 정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제니낀(Denikin)과 꼴차크(Kolchak)에 외국의 무장간섭이 더해졌기 때문에 볼쉐비끼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의론자들이 잘못 판단하였음이 드러났다.

 

쏘비에트 정부가 제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을 때 회의론자들은 다시 무대에 나타나서 말했다. 5개년 계획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실행하기 힘들다. 볼쉐비끼의 5개년 계획은 성공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사실은 또 다시 회의론자들이 운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5개년 계획은 4년 만에 완료되었다.

 

새로운 헌법 초안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비판도 마찬가지다. 초안을 발표하자마자 이 비판가 집단이 다시 무대에 등장했다. 이들은 몇 가지 헌법 조항의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 침울한 회의와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번에도 회의론자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과거에 여러 번 실패했듯이 오늘도 실패할 것이다.

 

네 번째 부류의 비판가는 새로운 헌법 초안을 공격하면서 “우경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포기”, “볼쉐비끼 정권의 청산”이라고 특징지었다. 그들은 일제히 말한다. “볼쉐비끼는 우경화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열성적인 것은 몇몇 폴란드 신문과 일부 미국 신문들이다.

 

이러한 소위 비판가를 무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들이 노동계급의 독재의 기초를 확대하고 독재를 보다 유연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에 대한 더욱 강력한 국가적 지도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노동계급 독재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약화라고 한다면, 심지어 독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의문이 든다. 도대체 이 신사 분들은 노동계급의 독재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가?

 

만약 그들이 사회주의의 승리를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공업화와 집단화 및 민주화의 성과를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우경화”하고 한다면 이러한 의문이 든다. 도대체 이 신사 분들은 좌경과 우경의 차이를 알고나 있는가? (박장대소와 박수.)

 

의심할 여지없이 이 신사 분들은 헌법 초안을 비판하면서 길을 잃고 혼란에 빠져 우경과 좌경을 혼동하고 있다.

 

이 경우에 고골의 ≪죽은 넋≫에 나오는 “하녀” 뻴라게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고골의 이야기에서 뻴라게야는 치치꼬프의 마부 쎌리판의 길 안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길의 좌우를 알지 못했다. 결국 길을 잃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폴란드 신문의 비판가들이 제아무리 우쭐대도 ≪죽은 넋≫에 나오는 “하녀” 뻴라게야의 지적 수준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박수.)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부 쎌리판은 뻴라게야가 좌우를 혼동하는 것을 꾸짖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년… 그래 좌우도 구분하지 못한다 말이냐.” 내 생각에 우리의 재수 없는 비판가들도 마찬가지로 꾸짖어야 할 것 같다. “이런 형편없는 비판가들 같으니… 그래 좌우도 구분하지 못한다 말인가.” (오랫동안 박수.)

 

끝으로 또 다른 부류의 비판가들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부류는 헌법 초안이 노동계급의 독재를 포기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반대로 이 부류는 헌법 초안이 쏘련의 현 상태를 조금도 변경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노동계급의 독재를 그대로 남겨 두며, 정치적 정당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쏘련에서 공산당이 현재의 지도적 지위를 그대로 보존한다고 비난한다. 여기서 이 부류의 비판가들은 쏘련에 정당의 자유가 없는 것을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증후로 보고 있다.

 

나는 새로운 헌법 초안이 노동계급의 독재 정권을 그대로 보존하며, 쏘련 공산당의 오늘날 지도적 지위를 변함없이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레와 같은 박수.) 만약 이 존경할 만한 비판가들이 이것을 헌법 초안의 결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망스러울 뿐이다. 우리 볼쉐비끼는 이것을 헌법 초안의 장점으로 생각한다. (우레와 같은 박수.)

 

다양한 정치적 정당들의 자유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당은 계급의 일부분이며 그 선진적 부분이다. 여러 정당의 존재, 즉 정당의 자유는 상호 적대적이며 화해 불가능한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 부농과 빈농 등등이 있는 사회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쏘련에는 자본가, 지주, 부농 등의 계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쏘련에는 오직 두 계급, 즉 노동자와 농민만이 존재한다. 이 두 계급의 이해관계는 적대적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호적이다. 따라서 쏘련에는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기 위한 기반이 없다. 즉 정당의 자유를 위한 기반이 없는 것이다. 쏘련에는 오직 하나의 당, 공산당만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것이다. 쏘련에는 하나의 당, 즉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용감하게 끝까지 옹호하는 공산당만이 있을 수 있다. 공산당이 이 계급들의 이익을 훌륭히 옹호하고 있다는 데는 어떠한 의심도 없을 것이다. (우레와 같은 박수.)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말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적대계급들이 있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는 결국 강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소수의 자산가를 위한 민주주의이다. 이와 반대로 쏘련에서의 민주주의는 노동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다. 즉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이다. 이로부터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새로운 헌법 초안이 아니라 부르주아 헌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내가 쏘련 헌법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민주주의적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이상이 쏘련의 새로운 헌법 초안에 대한 부르주아적 비판과 관련된 입장이다.

 

 

V. 헌법 초안에 대한 수정안과 추가안

 

시민들이 초안에 대한 범인민적 토론에서 제기한 헌법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충 문제로 넘어가자.

 

헌법 초안에 대한 범인민적 토론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수정안과 추가안이 나왔다. 이것들은 모두 쏘비에트 언론에 발표되었다. 수정안들은 매우 다양하고 그 가치가 모두 같지 않으므로 내 생각에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첫째 부류 수정안들의 특징은 헌법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입법 기관의 일상적 입법 활동 문제를 다룬다는 데 있다. 보험에 관한 특정 문제, 집단 농장 발전에 관한 몇몇 문제, 공업 발전에 관한 몇몇 문제, 재정상의 문제들 ― 이러한 것들이 수정안이 다루는 주제들이다. 아무래도 이러한 수정안의 작성자들은 헌법적인 문제와 일상적인 입법 문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헌법에 가능한 많은 법률을 집어넣어 헌법을 법률적 성격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헌법은 법률이 아니다. 헌법은 기본법이며, 단지 기본법일 따름이다. 헌법은 향후 입법 기관들의 일상적 입법 활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로 한다. 헌법은 이들 기관의 향후 입법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헌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런 종류의 수정안과 추가안은 향후 국가 입법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부류는 역사적 자료이거나 쏘비에트 정권이 아직 성취하지 못하여 향후 달성해야 할 것에 대한 선언을 헌법에 도입하려는 수정안과 추가안이다. 당, 노동계급, 그리고 모든 노동 대중이 장기간 사회주의 승리를 위해 극복해 온 어려움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것, 즉 쏘비에트 운동의 궁극적 목적, 즉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헌법에 표명하는 것 ― 이러한 것이 이 수정안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룬 주제이다. 나는 이러한 수정안과 추가안도 역시 헌법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이미 달성되고 보장된 성과를 등록하고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헌법의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을 왜곡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자료나 쏘련의 노동 대중이 향후 성취해야 할 것에 대한 선언으로 헌법을 채워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수단과 다른 문헌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셋째 부류는 헌법 초안과 직접 관계있는 수정안과 추가안이다.

 

이 부류의 수정안은 대부분 문구 수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것은 본 대회가 설립할 초안 위원회에 새로운 헌법의 최종본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과 함께 위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부류 중 나머지 수정안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우선 헌법 초안 제1조에 대한 수정안을 보자. 네 가지 수정안이 있다. 첫째 수정안은 “노동자 농민의 국가”라는 말을 “노동 대중의 국가”라는 말로 대체하자고 제안한다. 둘째 수정안은 “노동자 농민의 국가”라는 말에 “근로 인쩰리겐찌야”라는 말을 추가하자고 제안한다. 셋째 수정안은 “노동자 농민의 국가”라는 말을 “쏘련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인종과 민족의 국가”로 대체하자고 제안한다. 넷째 수정안은 “농민”을 “집단 농장원”이나 “사회주의 농업 근로자”로 대체하자고 제안한다.

이런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 초안 제1조는 무엇을 말하는가? 쏘비에트 사회의 계급 구성이다. 우리 맑스주의자들이 과연 헌법에서 우리 사회의 계급 구성의 문제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쏘비에트 사회는 알다시피 두 계급, 즉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초안 제1조에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초안 제1조는 우리 사회의 계급 구성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근로 인쩰리겐찌야는 무엇인가? 인쩰리겐찌야는 결코 하나의 계급인 적이 없으며, 결코 하나의 계급일 수도 없다. ― 인쩰리겐찌야는 하나의 계층이고, 여전히 하나의 계층일 뿐이다. 그 구성원은 사회의 모든 계급에서 나왔다. 지난날에는 인쩰리겐찌야가 귀족이나 부르주아지 출신이었고, 일부는 농민 출신이고, 극히 소수만 노동자 출신이었다. 오늘날 쏘비에트에서 인쩰리겐찌야는 주로 노동자 농민 출신이다. 그러나 어느 출신이든 그 성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인쩰리겐찌야는 계층이지 계급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이 근로 인쩰리겐찌야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 초안 제1조는 쏘비에트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계급 구성에 대해 다룬다. 근로 인쩰리겐찌야의 권리를 포함하여 쏘비에트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권리는 주로 헌법 초안 제10장과 제11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장들을 보면 노동자, 농민, 근로 인쩰리겐찌야는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평등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근로 인쩰리겐찌야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이는 쏘련을 구성하는 민족과 인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헌법 초안 제2장에 쏘련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 민족들의 자유로운 연방이라고 명시하였다. 쏘비에트 민족 구성을 다루지 않고 쏘비에트 사회의 계급 구성을 다루는 헌법 초안 제1조에서 이 정식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필요치 않다. 쏘련을 구성하는 민족과 인종에 대한 권리는 헌법 초안 제2장과 제10장 및 제11장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를 보면 쏘련의 모든 민족과 인종은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백히 나와 있다. 따라서 민족의 권리 침해 문제는 있을 수 없다.

 

“농민”을 “집단 농장원”이나 “사회주의 농업 근로자”로 바꾸자는 것도 또한 옳지 않다. 첫째 농민 중에는 집단 농장원이 아닌 100만이 넘는 가구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수정안의 제안자는 이들을 제외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둘째 대다수의 농민이 집단 영농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들이 더 이상 농민이 아니거나 개인농 및 가족농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그렇다면 “노동자”라는 말도 “사회주의 공업 근로자”라는 말로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웬일인지 수정안의 제안자는 이것을 제안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라졌는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명칭을 어휘에서 제거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아무래도 수정안 제안자는 현재 사회가 아니라 이미 계급이 없어지고 노동자, 농민이 단일한 공산주의 사회의 근로자로 변화된 미래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이다. 따라서 그들은 분명 지나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헌법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부터,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헌법은 지나치게 앞서 나갈 수 없고 앞서 나가서도 안 된다.

 

2) 다음은 헌법 초안 제17조에 대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제17조를 헌법 초안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제17조는 가맹 공화국이 쏘련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이다. 나는 이 제안이 잘못이기 때문에 대회가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쏘련은 평등한 가맹 공화국의 자발적 연방이다. 쏘련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연방의 자발적 성격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러한 조치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쏘련에서 탈퇴하려는 공화국이 단 하나도 없으므로 제17조는 어떤 현실적 의미도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물론 옳다. 쏘련에서 탈퇴하려는 공화국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가맹 공화국이 쏘련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쏘련에는 다른 가맹 공화국을 지배하려는 공화국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쏘련 헌법에서 가맹 공화국의 평등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3) 다음으로 헌법 초안 제2장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다. 그 내용은 쏘비에트 사회주의 자치 공화국이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이 적당한 수준에 도달하면 쏘비에트 사회주의 가맹 공화국의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안을 채택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제안을 채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제안은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근거도 잘못됐기 때문이다. 경제적 및 문화적 성숙 정도가 자치 공화국에서 가맹 공화국으로 되는 근거일 수 없다. 이는 경제적 및 문화적 후진성이 특정 공화국이 자치 공화국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맑스주의적 접근법이나 레닌주의적 접근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따따르 공화국은 자치 공화국이고 까자흐 공화국은 가맹 공화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까자흐 공화국이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따따르 공화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볼가 독일인 자치 공화국과 끼르기쓰 가맹 공화국이다. 독일인 자치 공화국은 비록 자치 공화국이지만 문화적 및 경제적으로 끼르기쓰 가맹 공화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자치 공화국이 가맹 공화국으로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그 공화국이 쏘련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지 않는 변경 지역의 공화국이어야 한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가맹 공화국은 쏘련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어느 공화국이 쏘련의 가맹 공화국이 되면 탈퇴 문제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직 외국과 국경을 접해 있는, 즉 쏘련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공화국만이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우리 공화국 중에는 탈퇴 문제를 실제적으로 제기할 공화국은 없다. 그러나 가맹 공화국이 쏘련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 권리가 무의미한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쉬끼르 공화국이나 따따르 공화국을 보자. 이 자치 공화국들이 가맹 공화국으로 되었다고 하자. 이 공화국들이 쏘련에서 탈퇴하는 문제를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제기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이 공화국 등은 쏘비에트 공화국과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이들은 쏘련에서 탈퇴하면 어디 갈 곳이 없다. (웃음과 박수.) 따라서 이러한 공화국을 가맹 공화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된다.

 

둘째, 특정한 쏘비에트 공화국에 자신의 민족 이름을 딴 명칭을 사용하려는 민족은 그 공화국에서 인구 밀도가 높고 다수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끄림 자치 공화국을 보자. 이 공화국은 변경 지역이다. 그러나 끄림의 따따르인은 그 공화국에서 다수가 아니다. 오히려 소수이다. 따라서 끄림 공화국을 가맹 공화국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셋째, 공화국은 인구가 너무 적어서도 안 된다. 공화국은 적어도 백만 이상의 인구는 있어야 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너무 적은 인구와 군대의 자그마한 쏘비에트 공화국이 독립 국가로 생존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야수들이 이 공화국을 집어삼키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이러한 세 가지 객관적 근거 없이는 현 역사적 시기에 자치 공화국을 가맹 공화국으로 바꾸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4) 다음으로 제22, 23, 24, 25, 26, 27, 28 ,29조에서 가맹 공화국들의 국경과 지방 행정 구역을 구분하는 세부 목록을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나는 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쏘련에는 국경과 지방 행정 구역을 변경시켜 사업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다. 헌법 초안은 바로 이들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확신의 분위기가 요구되며, 안정성과 명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다섯 번째 수정안은 33조에 관한 것이다. 양원제는 부적절하기에 민족 쏘비에트를 폐지하자는 제안이다. 나는 이 제안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쏘련이 단일 민족 국가라면 양원제보다 단원제가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쏘련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알다시피 쏘련은 다민족 국가이다. 우리는 민족에 관계없이 쏘련의 모든 노동자의 공동 이익을 대표하는 최고 기관이 있다. 바로 연방 쏘비에트이다. 그러나 쏘련의 민족들은 공동 이익 말고 또 다른 민족적 특성과 관련된 자기 고유의 특수 이익이 있다. 이런 고유한 이익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무시할 수 없다. 이 고유한 이익을 반영하는 특별 최고 기관이 필요로 하는가? 의문의 여지없이 필요하다. 이런 기관 없이 쏘련과 같은 다민족 국가를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기관이 바로 제2원(院), 즉 쏘련의 민족 쏘비에트이다.

 

제안자들은 유럽과 미국의 의회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양원제는 단지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였고, 제2원은 보통 반동의 중심이 되어 진보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나라들의 양원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알다시피 대개 제2원이 제1원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는다. 더욱이 제2원은 대체로 비민주적 방법으로, 즉 위에서 임명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결함은 양원을 평등하게 하고 제2원을 제1원과 같이 민주적으로 구성한다면 확실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아가, 헌법 초안에 대한 추가안은 양원의 의원 수를 같은 수로 할 것을 제안한다. 나는 이 제안은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이 제안은 확실한 정치적 이점이 있다. 양원의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7) 다음으로 민족 쏘비에트 대의원도 연방 쏘비에트 대의원처럼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초안에 대한 추가안이 제기되었다. 나는 이 제안 역시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것은 선거에서 약간의 기술적 불편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신에 정치적으로 커다란 이점이 있다. 민족 쏘비에트에 대한 신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8) 그 다음으로 제40조에 대한 추가안이다. 이 추가안은 최고 쏘비에트 상임위원회에 임시 법령 통과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나는 이 추가안은 잘못이며 대회에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을 한 기관에서 하지 않고 여러 기관에서 하는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법률의 안정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법률의 안정성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다. 쏘련에서 입법권은 오직 하나의 기관, 즉 쏘련 최고 쏘비에트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9) 다음은 제48조에 대한 추가안이다. 추가안은 쏘련 최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쏘련 최고 쏘비에트에서 선출하지 말고 나라의 전체 주민이 선출하자는 제안이다. 내 생각에 이 제안은 잘못이다. 우리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체계에 따르면 쏘련에서 최고 쏘비에트와 같이 전 주민이 선출하고, 그 자신을 최고 기관에 대립시킬 수 있는 일개인인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 쏘련에서의 대통령은 집단이다. 즉 최고 쏘비에트 상임위원회이다. 최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도 포함한다. 위원장은 전체 주민이 선출하지 않고 최고 쏘비에트가 선출하며 최고 쏘비에트에 복종한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구조의 최고 기관이 가장 민주적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만일의 사태에서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

 

10) 다음도 제48조에 대한 수정안이다. 이 수정안은 쏘련 최고 쏘비에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수를 11명으로 증가시켜 각 가맹 공화국마다 한 명씩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는 이 수정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진일보일 수 있고, 결국 쏘련 최고 쏘비에트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11) 다음은 제77조에 대한 수정안이다. 이 수정안은 새로운 전 연방 인민위원회, 즉 국방산업 인민위원회의 창설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이 수정안 역시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수.) 이제 국방산업을 분리하고 그에 맞는 인민위원회를 가질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국방산업을 개선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12) 다음은 제124조에 대한 수정안이다. 이 수정안은 종교 의식의 금지를 요구한다. 나는 이 수정안이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마지막으로 다소 본질적 성격의 수정안이 있다. 헌법 초안 제135조에 대한 수정안을 말하는 것이다. 이 수정안은 종교 성직자, 과거의 백군과 모든 부유층,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선거권을 박탈하든가 선거권을 제한하여 피선거권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나는 이 수정안 또한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쏘비에트 정권은 노동하지 않는 착취 분자들의 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즉 일정 기간 동안만 박탈하였다. 이 분자들이 인민에 대항하여 공개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쏘비에트 법률에 적대하던 때가 있었다. 저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쏘비에트 법률은 이러한 반항에 대한 쏘비에트 정권의 대응이었다. 이후 시간이 꽤 많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는 착취계급을 소멸시켰으며, 쏘비에트 정권은 불패의 힘을 갖게 되었다. 이 법률을 고칠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미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쏘비에트 정권에 적대적인 분자들인 과거의 백군, 부농, 성직자 등이 국가 최고 기관에 일부 파고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한다. 무엇이 두려운가? 늑대가 무섭다면 숲에 들어가지 마시라. (웃음과 큰 박수.) 우선, 과거의 부농, 백군, 성직자라 해서 모두 쏘비에트 정권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둘째, 만약 인민이 어떤 곳에서 적대 분자를 선출한다면 이는 우리가 선전 사업을 잘못 조직한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치욕을 당해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선전 사업을 볼쉐비끼적으로 전개한다면, 인민은 적대 분자가 최고 기관에 끼어들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우는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한다. (큰 박수.) 행정 명령으로 모든 것이 적절하게 안배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일을 해야 한다. 레닌이 이미 1919년에 쏘비에트 정권은 머지않아 어떤 제한도 없는 보통 선거제를 실시할 적절한 시기가 온다고 했다. 어떤 제한도 없는이란 말에 주의하자. 이 말을 한 때는 외국의 무력간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공업과 농업이 절망적 상태에 있던 시기였다. 그때부터 벌써 17년이 지났다. 동지들 이제 레닌의 교시를 이행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레닌이 1919년 ≪러시아 공산당(볼쉐비끼) 강령 초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읽어 보겠다.

 

러시아 공산당은 일시적인 역사적 필요를 그릇되게 일반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음을 노동 인민 대중에게 설명해야만 한다. 쏘비에트에서 시민 일부의 선거권 박탈은 부르주아 민주공화국 대다수의 경우처럼 시민 중 일정 부분에게 종신토록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착취자들에게만 해당되며, 오직 이들이 사회주의 쏘비에트 공화국의 기본 법률을 위반하고 자기의 착취자적 지위를 끈질기게 고수하며 자본주의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쏘비에트 공화국에서는 한편으로 매일 사회주의가 강화되고 착취자로 남아 있거나 자본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어 자연히 선거권을 박탈할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지금 러시아에는 그 비율이 2, 3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머지않아 외국의 침공이 끝나고 수탈자들에 대한 수탈이 완료되면 프롤레타리아 국가 권력은 착취자들의 저항을 진압할 다른 방법을 택할 정세가 된다. 그러면 어떤 제한도 없는 보통 선거제를 도입할 조건이 조성될 것이다. (≪레닌 전집≫ 제24권, p. 94.) (강조는 나의 것―쓰딸린.)

 

이것으로 분명해졌다고 생각 든다.

 

이상이 쏘련 헌법 초안에 대한 수정안과 추가안에 관한 입장이다.

 

 

Ⅵ. 새로운 쏘련 헌법의 의의

 

약 5개월 동안 지속된 전국적 토론의 결과로 보아 헌법 초안은 본 대회에서 승인될 것 같다. (박수갈채는 열렬한 환호로 변하고, 모두 기립함.)

 

며칠 안에 쏘련은 광범위하고 발전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문헌이 될 것이다. 간단명료한 어구를 사용하고 대부분 회의록 문체로 작성되었다.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사실, 쏘련의 노동 인민이 자본주의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실, 광범위하고 가장 철저한 민주주의가 쏘련에서 승리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이 문헌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성실한 수백만 인민이 꿈꾸어 왔고 여전히 꿈꾸고 있는 것을 쏘련이 실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우레와 같은 박수.)

 

이 문헌은 또한 쏘련이 실현된 것을 다른 나라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우레와 같은 박수.)

 

그러므로 새로운 쏘련 헌법의 국제적 의의는 헤아릴 수 없다.

 

오늘날, 파씨즘의 탁류가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운동을 더럽히고 있고 문명 세계 유력자들의 민주주의적 열망을 손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때에 쏘련의 새로운 헌법은 불패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반파씨즘 고발장이 될 것이다. (박수.) 쏘련의 새로운 헌법은 파씨스트의 만행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지와 실제적 지원이 될 것이다. (우레와 같은 박수.)

 

새로운 쏘련 헌법의 더 큰 의의는 쏘련 인민에게 있다. 쏘련 헌법은 자본주의 나라 인민에게는 행동 강령의 의미를 가지지만 쏘련 인민에게는 투쟁의 총화와 인류 해방 전선에서 쟁취한 승리의 총화라는 의의를 가진다. 투쟁과 고난의 길을 지나 승리의 결실인 우리 헌법을 갖는 것은 기쁨이고 행복이다. 우리 인민이 무엇을 위해 싸웠으며 어떻게 전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승리를 쟁취하였는지 아는 것은 기쁨이고 행복이다. 우리 인민이 흘린 수많은 피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다. (오랫동안 박수.) 쏘련 헌법은 우리의 노동계급, 우리의 농민, 우리의 근로 인쩰리겐찌야를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당당한 자부심을 높여 준다. 쏘련 헌법은 우리의 힘에 대한 확신을 높이고 공산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에 결집시킨다.

 

(우레와 같은 열렬한 환호. 전원 기립. 우레와 같은 “후라!”. 회의장 모든 곳에서 외침소리: “쓰딸린 동지 만세!” 모두 일어나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고, 열렬한 환호를 계속함. “우리의 지도자 쓰딸린 동지 만세, 후라.”)

 

≪쁘라브다(Pravda)≫

1936년 11월 26일

노사과연

 

신재길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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