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편집자의 글] 우리 운동이 한 걸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이번 호는 여러 사정으로 1/2월 합본호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독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매년 합본호로 발행하던 7/8월 합본호를 가능한 별도의 7월호, 8월호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월 20일 현재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2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이 사망하고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동요하자, 동부구치소는 재소자들의 서신을 검열하고 가족에게 편지도 못 쓰게 하였고 그런 사실을 창밖으로 알리며 “살려주세요”라는 재소자들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정세>이반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국가폭력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보며”에서 이병진 편집위원은,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자본과 국가의 정신, 그 폭력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고희림 편집위원의 <권두시>외마디 비명”과 채만수 소장의 <신년사>운동의 과학성혁명성을 재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박은규 동지의 <기고>목숨값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ㆍ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채만수 소장이 <신년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목숨으로 감당하라는” 자본과 국가의 정신, 그 폭력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과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을 묶은 ‘전태일 3법’ 쟁취는, 계속되는 투쟁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노조할 권리 보장, 이렇게 ‘전태일 3법’은 더 많이 다치고, 죽어 나가는, 더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노동하는,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 미조직 노동자 등의 권리 보장을 주요하게 담고 있는 만큼, 그것의 쟁취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단결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의 쟁취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투쟁의 과정에서 그것의 정신이 더욱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규직ㆍ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투쟁의 과정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추구하고, 계급의식ㆍ정치의식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사업장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있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철도노조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분할 전략을 넘어, 노동자계급이 단결할 수 없다면, 우리 운동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욱 의식적으로, 절박하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배치해야 하고, 그러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 연대와 단결의 힘을 높여가고, 계급 대중의 의식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강고한 투쟁, 연대와 단결, 선전ㆍ교육(학습) 사업 등을 통해 계급 대중의 정치적ㆍ계급적 의식의 성장을 도모하고, 그 힘으로, <권두시>에서 고희림 동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착취구조 그 자체의 폐기를” 겨냥하는 계급적 사상ㆍ의식의 조직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든 과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수행하며, 계급 대중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선진 노동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생각하면서, 플랫폼 노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인기 편집위원의 <현장>플랫폼 노동이란 무엇인가?”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당사자로서, 지금도 차별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국에는 그 권리를 쟁취하고, 끝내 승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순욱 동지의 <회원마당>전태일 열사 사후 50, 열사의 염원은 아직도 유효하다”를, 그리고 신재길 교육위원장의 <자료>한국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을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김해인 편집출판위원장의 <정세>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의미와 방향”과 이병진 편집위원의 <정세>615 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워크샵에 보내는 편지”는, 지난 1월 20일 615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과 토론문입니다. 이날 워크샵에서 논의된 대로, 올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중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론>에는 문영찬 연구위원장의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격” 11회차가 이어집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쏘련의 대외 정책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입니다. <회원마당>에는 김병기 회원의 <책 소개>가 이어집니다. 이번 호에는 “종교의 자유와 쏘련(Freedom of Religion in the USSR)”이라는 책을 요약ㆍ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 혁명과 여성 해방’을 다루고 있는 천연옥 부산지회장의 “여성은 그 어깨에 하늘의 절반을 지고 있다. 여성은 하늘의 절반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늘의 절반을 읽고”를 실었습니다.

<자료>로는 정호영 동지의 “레닌 정치경제학 쎄미나 커리큘럼”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기자회견문,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사드철회평화회의의 성명서 등을 실었습니다.

 

2021년 2월 5일

 

김해인 편집출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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