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공동 성명서] 전면파업 43일째,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자회사라는 평생 비정규직 굴레 코레일네트웍스 장기파업 사태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

 

 

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이 43일을 맞고 있다.

131개 역 역무, 서울역 등 승차권 발매 역무, 고객상담, 공항리무진 운전, KTX특송,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10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아왔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44.7%의 임금만 받아왔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차별이 개선될 줄 알았다. 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2019년 11월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2020년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또 배신당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4.3%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는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산이 있음에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뿐인가. 철도와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인원충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원에 비해 400여 명이나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고 장시간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아직도 역무원 1인이 관리하는 역이 존재할 정도다.

정년 연장 합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연말 해고된 노동자 16명이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노동부에서 정년연장 합의를 지키라고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는 지키지 않고 있다. 정년연장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올 12월 31일에 200여 명이 또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노동존중’ 문재인 정부에 배신당하고, 공공기관인 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로부터 배신당했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도, 한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와중에도 전면파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일 월급이 들어와야 하지만, 노동자들의 통장에 찍힐 월급은 없다. 1,000여 명의 생계가 파탄날 지경이다.

 

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 기재부, 국토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바로 청와대다.

우리 시민사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청와대는 하루 빨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시키고, 사태를 해결하라.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23일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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