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기자 회견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문

 

 

1.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월 20일, 포천 일동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이주노동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티켓이 함께 발견되었다.

 

2.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였던 농장의 농장주가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패널을 세워 마련한 조악하기 짝이 없는 임시 건물이었다.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에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비닐하우스 숙소에 난방이 되지 않았으며 추위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모두 근처의 다른 노동자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결국 고인은 영하 18도에 이르는 한파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혼자 잠을 청하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24일 부검 결과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라는 1차 소견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설명 될 수 없다. 고인의 사망은,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추위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의 문제,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숙식 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노동 환경의 문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시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

 

4. 지금도 수만 명에 달하는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만든 임시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임시가옥은 절대 집이 될 수 없다. 지난 여름 장마 기간동안의 수해 이재민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였던 것을 기억하는가. 임시가옥은 폭염, 폭우, 한파를 막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에 취약하고 화재와 같은 상시적인 위험도 안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꾸준한 외침으로 인해 2019년 근로기준법, 외국인 고용법의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이 중 현존하는 비닐하우스 숙소와 같은 임시건물 숙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다.

 

5.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인이 근무했던 농장의 운영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지 가운데 설치한 조악한 임시 건축물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고용허가제 담당 고용노동부,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또한 동료의 사망을 목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다른 노동자들이 사업장과 사업주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머무르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차가운 비닐하우스 속에서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며 영원한 잠에 들어버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1.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산재사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라.
  2. 피해 이주노동자의 유족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마련하라.
  3. 아직도 임시가옥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4. 비닐하우스, 농막,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불법 임시건축물의 기숙사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5.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변경금지정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용하라.

 

2020년 12월 28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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