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기 | 편집위원
1. 들어가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행태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체불도 그러한 양상 중의 하나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은 총 1조917억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임금체불이 발생한 노동자도 총 20만5581명에 달한다고 한다.1) 이하에서는 임금체불의 개념 및 현황과 임금체불이 거대한 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직접, 정해진 날짜에, 통화(通貨)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2) 이러한 요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이라 한다.
대체로 임금체불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 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퇴직금 지급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다. 가끔 통화가 아닌 것(상품권, 물건 등)으로 임금이 지급되거나, 노동자 본인이 아닌 자에게 임금이 지급(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임금체불이 된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는 임금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맑스에 의하면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이므로 노동력이 정상적으로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노동자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도 노동력 재생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형식적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해 꽤나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3)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거나 퇴직 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을 억제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3. 임금체불 현황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서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개별 자본가들 간의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에서도 임금체불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규모의 등락이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노동자는 약 150만 명, 체불액은 약 7조 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을 기준으로 연도별 임금체불액 및 체불 노동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년도 |
체불액 |
체불 노동자 수 |
2016년 |
1조 4,286억 원 |
325,430명 |
2017년 |
1조 3,810억 원 |
326,661명 |
2018년 |
1조 6,471억 원 |
351,531명 |
2019년 |
1조 7,217억 원 |
344,977명 |
2020년 7월까지 |
9,800억 원 |
184,080명 |
이처럼 매년 조 단위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심지어 해마다 심화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위의 통계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임금체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한 자본의 위기를 고려하면 임금체불액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0년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동월 대비 629억 원(-5.4%) 감소하였으며, 체불근로자는 20만 5,5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825명(-12.3%) 감소하였다고 한다.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이 줄어든 것은 자본가들의 준법정신이 고양되었다거나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서가 아니다. 국가의 자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제도를 통해 국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자본에 지원해 줌으로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규모가 대폭 과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상당히 강한 처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매년 조 단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자본가들 간의 경쟁 속에서 패배하는 개별 자본가들의 무책임함,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 외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 문제
1)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문제
임금체불의 죄는 피해 노동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6) 그러므로 노동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했더라도 그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처벌 여부보다는 생존을 위해 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지만!) 임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처벌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용자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는 노동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 이력이 없고 고의성이 없다면 대부분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벌금액은 체불액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체불임금의 20%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끔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구속되었다는 것이 뉴스로 나올 정도로 임금체불로 구속되거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처럼 임금체불을 했더라도 사용자는 사후에라도 미지급 임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설령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2) 형사책임의 면제 문제
임금체불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서 사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에게 임금지급책임을 지게 된다.7)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인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죄가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책임조각사유라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8)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같은 경제 외적인 요인은 물론이고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내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만 다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는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은 애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며, 사용자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결국 사용자는 상당히 많은 경우 경영악화라는 명목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3) 휴업 시 임금의 문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노동자는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9)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 물론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사용자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귀책사유보다는 넓게 인정되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므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좀 더 넓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휴업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100%를,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의 70%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사용자의 휴업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휴업 사유가 무엇이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 전액이 아닌 휴업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11)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휴업수당 감액의 하한선이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계약의 원칙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국가가 승인해 준 경우 임금(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은 성립하지 않는다.
4) 국가의 자본에 대한 지원
국가는 자본의 이익 대변자답게 자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한 지원은 여러 가지 명목과 형식을 취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노동자의 임금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국가가 직접 지급해 주는 제도가 체당금 제도이고,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이다.
체당금이란 퇴직한 노동자가 사용자의 도산 등12)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국한되며,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00만 원이다.13) 체당금과 별도로 소액체당금 제도도 있는데, 소액체당금은 사용자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ㆍ명령ㆍ조정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14)
이처럼14) 국가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을 사용자 대신 지급해 주고 있으며, 그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15) 물론 국가는 해당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산 등으로 체불을 한 사용자가 국가에 돈을 돌려줄 리 만무하며 실제 국가가 돌려받는 경우도 드물다. 또 한 가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자들은 기업의 사실상 도산 인정 등을 받기 위해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데, 통상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협조를 해 준다. 결국 사용자들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16)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2020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2조6800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17) 고용유지지원금은 명목상으로는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 등에 대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임금체불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는 사용자 대신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임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용자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임금체불의 규모를 과소포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자본에 대한 지원이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자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별 자본가에게 면죄부를 주며, 자본의 위기와 계급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5. 나가며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노동력 재생산에도 위협 요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법률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이 매년 거대한 규모로 발생하는 원인은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임금지급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그리고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 책임을 떠안고 있는 점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임금체불은 일반적인 계약 위반과는 다르다. 임금 외에는 다른 생존 수단이 없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해고를 당하면 노동자가 생존 수단인 임금을 더 이상 수취할 수 없어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듯,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행위이다. 매년 거대한 규모로 증가하는 임금체불을 자행하는 자본과 이를 방조하는 국가에 대한 투쟁과 더불어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노동자 대중에게 명확하게 각인시키고, 임금체불의 문제도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때에만 해결될 수 있음을 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과연
1) ≪머니투데이≫, 2020. 10. 1. 임금체불액 중 8,937억 원은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됐지만, 나머지 1,980억 원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1만19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박대수 “5년간 임금체불 노동자 150만 명…피해액 7조 원””, ≪매일경제≫, 2020. 9. 14.
5) 고용노동부, “언론보도설명”, 2020. 9. 24. (“코로나 이후 ‘임금체불’ 노동자 18만 명…절반이 제조ㆍ건설업”, ≪파이낸셜 뉴스≫, 2020. 9. 24.)
6)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7)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8)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기일 임금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1988.5.10, 87도2098)
9)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10)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1) 제46조(휴업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2)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는 경우
13) 체당금 상한액(단위: 만 원). (※ 2020.1.1부로 인상되었음)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1월분)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급여 (1년분)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1월분) |
154 |
217 |
245 |
231 |
161 |
14) 소액체당금 상한액(단위: 만 원)
|
상한액 |
총상한액 |
임금(휴업수당) |
700 |
1,000 |
퇴직급여 |
700 |
15) 체당금 지급 규모는 (’15) 2,979억 원→(’16) 3,687억 원→(’17) 3,724억 원→(’18) 3,740억 원→(’19.7) 2,23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전체 체당금 증가 추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9. 19.
16)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2/3까지 180일 동안 지급되며, 1일 한도는 노동자 1인당 6만6천 원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지원 비율을 최대 90%로 상향했다.
17)“고용유지지원금 4800억↑…”, ≪아시아경제≫,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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