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주한미군 세균전실험을 고발한다

 

위험천만한 주한미군 세균전실험 관련 의혹, 반드시 우리 법으로 조사, 처벌하라! 이것이 이번 고발인단 접수과정을 통해 확인된 1,400여 부산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지난 3월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주한미군 사령관 1차 고발인단 170명을 모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한미관계의 불평등함과 검찰의 불성실한 수사태도였다. 이에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의 의지를 담아 더욱 엄중히 수사에 임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기 위하여 대규모 2차 고발접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구체적 위법 행위는 1.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운송ㆍ비축을 금지하는 위험한 독소를 8부두를 비롯한 국내에 반입, 운송 비축 하고, 2. 생화학무기법상 필요한 수입ㆍ운송허가ㆍ보유신고를 하지 않고, 3. 감염병예방법상 필요한 반입허가ㆍ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반입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그간 온갖 거짓변명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세균실험관련 의혹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작년 폭로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세균전계획을 위하여 한국민들의 생명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리신, 보톨리눔, 포도상구균 톡소이드와 같은 위험천만한 생화학물질들을 반입, 실험을 일삼아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국각지에서 생물매개체 공기표본 분석가를 모집하는 등 주한미군의 고위험 세균실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9월 2일 새벽, 부산항 세균실험실 부대에서 울려댄 비상사이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주민들에게 미군 세균실험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땅의 주인인 부산 시민의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세균실험의혹 관련자를 우리 법으로 철저히 조사하라!

 

주인 허락 없이 세균실험 일삼는 주한미군 처벌하라!

 

1400 부산시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엄중히 수사에 임하라!

 

2020년 9월 24일

부산 미세균전부대 추방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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