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문재인 정부는 노조 파괴-국가 폭력 사과하고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하라!

 

잘못에는 사과를, 책임자에게는 처벌을, 피해 원상회복을!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기간은 7년이다. 7년, 2507일 동안 우리가 외쳤던 것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는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노조파괴 행위’였기에, ‘노조 아님 통보를 정부가 취소하고 전교조 탄압을 멈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존중, 촛불정부 운운하는 문재인정부는 끝내 전교조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였고, 법외노조 취소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루어졌다.

부당해고로 빼앗긴 교단, 47개월 동안의 해고자의 삶을 무엇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 권리를 빼앗긴 교사로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권리를 가르칠 수 없기에, 교사의 존재 이유인 학생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알면서도 내딛었던 해고의 길이었다.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경찰서 안에서, 삭발을 하며, 단식을 하며, 3천배를 하며, 오체투지를 하며, 거리의 교사로 살아온 해고자들의 깊은 분노와 아픔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지난 5년의 삶, 노조 아님 통보 취소 공문 한 장으로 끝내려는 문재인정부를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저열한 정치의 잣대로 재단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칼끝에 서는 일’이라며 정권의 지지율만을 걱정하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저열한 정치의 차원으로 전락시켰다. 그뿐인가? 문재인정부의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소송에 1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노조 아님 통보의 적법성’을 강변하기까지 했다. 문재인정부 3년 4개월 동안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150만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후퇴하였고, 전교조-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의 삶도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가해자가 선심 쓰듯 노조 아님 통보 취소면 그만인가? 노조 파괴는 현행법으로도 중범죄이다. 민간기업에서 자행된 노조파괴에 대하여서도 법적 책임이 가해지고 있는데, 하물며 국정원-청와대-사법부가 총체적으로 자행한 노조 파괴-국가 폭력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과 피해를 배상하라!

전교조 조합원이기에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 역시 진행되어야 한다. 법외노조 해고자 외 전교조 활동을 빌미로 한 해고자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복직 조치 역시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교육개혁과 사회 민주화,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전교조 참교육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교사들이다.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었다면 결코 해고라는 잔인무도한 조치를 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 속에서 해고된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복직 조치로 우리 사회의 노조 혐오와 노조 파괴를 바로 잡는 길에 나서라!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의 원직복직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대법원 판결은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의 확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교조와 동일한 위헌-위법적 노조 탄압의 희생자인 공무원노조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도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직접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에 대한 복직, 이 역시 너무 늦었기에 더욱 신속하게 지켜져야 한다.

 

노동개악 중단하고,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전교조의 지난 7년 투쟁은 교사도 노동자이며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노동3권을 마땅히 누려야 함을 확인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 문재인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을 개악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삽입하여, 그나마 제한적이었던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아예 무력화시키려 했다. 또한 ‘특정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노조활동 사업장 출입 제한, 실업자-해고자들의 노조 활동 제한’ 등 이른바 ‘노조파괴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3년 동안 스스로 노동 배제 정부임을 입증해왔고,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해고와, 노동자들의 죽음은 끝없이 방치되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노동지옥-자본천국이다.

문재인정부에게 다시금 엄중 촉구한다. 지금 당장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나라 만들기에 나서라. 100만 민주노총이, 2천만 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원 개정, 이른바 전태일3법에 즉각 응답하라.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평등한 교육,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에 나설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 공문이 시행되어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었음에도 아직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은 확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미 법외노조의 위헌-위법성과 부당해고가 확인된 만큼 전교조는 더 이상 법외노조가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해고자가 아니다. 전교조가 옳았고 전교조 사수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정당했다.

학교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들은 교육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교육을 향한 참교육 실천에 매진할 것이다.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쉼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설 것이다.

우리는 꿈을 꾼다. 교육이 더 이상 불평등과 절망이 되지 않는 사회, 미래의 노동자들인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배우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교육노동을! 지난 고난의 7년 동안, 아무도 참다운 교육노동자의 길을 막지 못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2020년 9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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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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