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마당]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천연옥 | 부산지회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전선≫ 제121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1. 글을 시작하며

 

지난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래, 7월 2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1,079만 3,760명으로 하루 사이에 21만 명 이상이 늘어났고, 사망자 수는 51만 8,843명으로 하루 사이에 4,982명이 늘어났다. 전 세계적인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도 7월 2일 현재 확진자 1만 2,904명, 사망자 282명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60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전 세계 1위인 미국에서만, 확진자 수가 277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1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와중에 5월 25일 백인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은 미국 전역에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불붙였다. 초기에는 방화, 상점에 대한 약탈이 있었으나 현재는 평화 시위로 정착되어 가면서, 콜럼부스처럼 인종 차별의 뿌리라고 간주되는 인물들의 동상이 철거되고 있다. 기존 시위의 규모와 비교할 수 없는 전국에 걸친 백인을 포함한 대규모 시위대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실업률,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인종 차별과 빈부 격차와 같은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 준다. 미국의 대규모 시위는 최루탄 회사를 배 불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낮추고 있다.

 

7월 2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세계 62위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이 계속해서 주장하듯이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홍준표도 국익을 위해서는 좌파 법안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음으로써, 현재 전개되고 있는 공황의 깊이와 넓이는,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국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이고, 그것의 정치적 표현이 한국의 수구 꼴통의 대명사인 홍준표도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 중국, 유럽 지역 등 주요 10개국에 경기 부양책으로 풀린 돈이 4월 기준 15조 달러(2019년 세계 국내 총생산의 17%)에 이르고 있으나, 오히려 물가는 오르지 않고 있다니 현재의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코로나19의 공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만든 국제 분업 질서에 균열을 주고, 각 국가는 자국 중심주의와 각자도생을 모색하는 가운데 모든 언론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고문이 넘쳐 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발발하고 코로나19로 격화된 이 위기를 자본주의 국가들은 극복할 수 있을까?

 

 

2. 국가란 무엇인가?

 

1) 국가의 발생

엥엘스는 1884년에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원시 공산제 사회의 씨족 사회가 붕괴하면서 국가가 발생하는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원시 공산제 사회의 출발은 모계 씨족이었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지면서 사유 재산이 나타나고, 재산 상속제를 수반하는 부계 씨족이 등장하면서 씨족 사회는 분열하기 시작했다. 부권제는 한 가족에 의한 재화의 축적을 조장했고, 가족을 씨족에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었다. 재산상의 차이가 세습적 귀족 및 왕권의 첫 맹아를 형성하고 노예 제도는 처음에는 전쟁 포로뿐이었지만 자기와 같은 종족 성원 및 같은 씨족 구성원까지 노예로 만들 가능성을 만들었다. 사회의 계급적 분열,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착취할 권리와 유산계급의 무산계급 지배를 영구화시킬 제도가 나타났다.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2) 국가의 본질, 기능, 역할

계급 사회의 발생과 함께 발생한 국가의 본질은 지배계급의 억압 기구이다. 옛날의 씨족적 조직과 비교해 볼 때, 국가의 특징은 첫째 국민을 지역에 따라 구분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무장력으로 조직하는 주민과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공권력의 설립이다. 그 구성에는 단지 무장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적 부속물, 즉 감옥과 온갖 종류의 강제 기관들(즉 경찰, 군대만이 아니라 국정원 등)도 있다. 공권력은 국가 내부에서 계급적 모순이 강화됨에 따라 강화된다. 이러한 공권력이 유지되려면 시민의 납부금, 즉 조세가 필요하다. 조세만으로 부족하자 채권을 발행, 즉 국채를 발행한다. 관리들은 공권력과 조세 징수권을 가짐으로써 사회의 기관이 아니면서도 사회 위에 군림한다.

 

국가는 계급 간의 대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그것은 이 계급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개 가장 강력한 계급,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이다. 이 계급은 국가의 힘을 빌려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는 계급이 된다. 그리하여 피억압계급을 압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단을 획득한다. 따라서 고대 국가는 노예 소유자들이 노예들을 압박하기 위한 노예 소유자들의 국가였으며, 봉건 국가는 농노와 예농을 압박하기 위한 귀족들의 기관이었다. 그리고 현대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3) 국가 제도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변환을 겪게 되는가?

엥엘스는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국가는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국가 없이도 사회는 존재했으며, 국가와 국가 권력에 관한 개념이 없었던 사회도 있었다. 계급으로의 사회의 분열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경제적 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국가는 이 분열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이 되고 말았다. … 계급의 소멸과 함께 국가도 불가피하게 사라질 것이다.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에 기초하여 생산을 새로이 조직하는 사회에서는 전체 국가 기구 그것이 마땅히 가야할 곳으로, 즉 고대 박물관으로 보내 물레나 청동 도끼와 나란히 진열할 것이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맑스가 고타 강령 비판에서 언급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를 사회주의로, 높은 단계를 공산주의로 구분하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기를 사회주의로 파악하고,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 즉 낡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요소와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시기라고 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국가 권력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과 더불어 소멸된다.

 

4) 자본가계급의 국가관

봉건 귀족, 봉건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신흥 부르주아지의 국가관으로서의 계몽주의적 국가관은 전통적이고 숙명론적인 봉건 지배계급의 국가론인 왕권신수설을 부정ㆍ극복하고, 인민의 계약, 그 의지, 그 주권에 기초한 국가라는 관념을 확립, 대중화하였다. 1651년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1689년 존 로크의 ≪통치론≫, 1762년 장 자끄 루쏘의 ≪사회 계약론≫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관의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실천적으로 17-18세기 근대 시민 혁명기에 봉건적 절대 왕정을 전복하고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데 지대한 정치적ㆍ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이 국가관의 진보성이 있다. 그러나 이 국가관은 폭압적인 봉건 절대 왕정에 대항하는 것이었으나 당시의 사회 과학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무지로 인해 인류의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계급의 대립과 투쟁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계급의 대립과 투쟁을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가관이 이 사회의 학교 교육 등에서 공인된 국가관이다. (이상은, 채만수, 노동자 교양정치학 지상 강좌제1강 국가에서 요약 인용함.) 그리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에서 울려 퍼지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래도 이 국가관에 기초하고 있다.

 

5) 현대 국가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의 국가

자본주의는 수공업적 매뉴팩춰에서 기계제 대공업으로,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비국가자본주의에서 국가자본주의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현대의 자본주의는 기계제 대공업 시대이며,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독점자본의 전략이며,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이 장악한 국가 권력이 자본 수출과 세계 시장을 위해 식민지를 침략하는 것이다. 1, 2차 세계 대전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식민지 쟁탈 전쟁이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국가 권력은 독점자본이 장악하고 있다(한국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한 북유럽의 복지 국가는 쏘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잠재우고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자본가계급의 양보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독점자본에 의한 국가 개입은 케인즈주의형과 파씨즘형으로 나타나거나 둘 다를 적절히 융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다. 외견상 케인즈주의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지나친 자본의 이윤 추구에 약간의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며, 자본주의란 원래 경쟁과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케인즈주의와 북유럽의 복지 국가에서 채택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복지 정책을 파괴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 운동을 공격했다. 1980년대 후반-90년대 초의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쏘련의 해체로, 이제 눈치 볼 사회주의도 사라진 마당에 독점자본의 탐욕만이 관철되어 공공복지는 후퇴하고 비정규직의 확대로 나타나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공공 부문의 사기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했다(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케인즈주의를 찬성할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나타나는 현대 자본주의를 반대했어야 했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에 닥친 경제 위기, 즉 공황은 신자유주의가 틀렸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게 만들었다. 공황은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라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에 의해서 발생한다.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말하는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 발전한 생산력에 의해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양의 상품들이 대중의 실업, 불안정 노동자화로 인한 수요의 축소와 맞물리면서 과잉 생산됨으로써 발생했다.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달한 생산력을 감당할 수 없는 생산관계로 역사 속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부르주아 독재(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 노동자계급에 의한 국가 권력의 장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3. 코로나19 팬데믹이 던져 준 문제들

 

1) 국가는 ‘재등장’했는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국가가 재등장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국가는 부르주아 독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라는 계급 사회에서 늘, 항상 존재했다. 상황에 따라 국가 개입의 방식과 운영하는 정책이 달라졌을 뿐이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자본은 신자유주의거나 케인즈주의거나 파씨즘이거나, 그 형태가 어떠하든 자본주의 발전의 내재적 법칙에 의한 모순의 격화로 발생하는 경제 위기, 즉 공황의 고통을 노동자ㆍ민중에게 전가하고 공황의 열매를 독식해 왔다. 한국의 신식민지 독점자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황은 언제나 독점자본에 의한 비독점자본의 수탈과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고통의 전가로 극복되었고, 아니면 세계 대전처럼 엄청난 인명의 살상과 생산력의 파괴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현재의 공황 또한 다르지 않다.

 

2)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대응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면서 여러 약속을 했지만 취임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정책들이 이명박의 녹색 성장이나 박근혜의 창조 경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더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대립은 한국의 신식민지 독점자본의 분파 간 대립이라고 봐야 한다.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 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 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무나 훌륭하게 들리는 발언과는 달리 그의 정책,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을 300조로 책정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30조 원,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에 9,000억을 제외하면 금융 시장 안정이란 목적 아래 기업들에게 200조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40조 원을 항공, 조선, 자동차, 통신 등의 독점자본의 한국적 형태인 재벌에게 지원하고, 25조 원을 저신용회사채 매입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세금으로 한국의 독점자본인 재벌을 더 키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란 내용도 보면 정규직에 한해 6개월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 고용 구조에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그들은 매일매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기업을 지원해야 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더 노동자들을 탄압해야 하며, 그동안 못했던 원격 의료 도입 등과 같은 의료 영리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아래 경총의 요구를 보면 섬뜩한데, 5월 28일 노조법 개악안(사업장 내 파업 집회 금지, 부당 노동 행위 처벌 완화 등)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었고,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 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 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

― 경제ㆍ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 ―

 

2020. 3. 2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세 세율을 OECD 평균수준이 22%로 인하(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ㆍ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등 폐지 또는 완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

차등의결권(상법 제344조 등), 신주인수선택권(상법 제432조의2 신설)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상법 제368조 등),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상법 제409조)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해고가 가능토록 규정 명문화(근기법 제23조) ※ 상시해고 제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근기법 제24조)

근로시간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대(근기법 제51조 등)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개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도입 관련 절차 완화(근기법 제94조)

업종별 구분 적용 의무화 및 규모별ㆍ연령별 구분 적용의 근거 법제화(최임법 제4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최임법 조문 신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노조법 제42조)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노조법 제43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현행 사용자 형사 처벌규정 삭제(노조법 제81조 등)

기업ㆍ국민

부담 여력 감안한 사회보장체계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국민건강보헙법 조문 신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하 및 국고지원 신설(국민연금법 조문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시설운영실태 조사권한 부여(노인장기요양보헙법 조문 신설)

안전ㆍ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ㆍ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화평법 제10조)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 규제심사 의무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개선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근기법 제110조)

직장폐쇄 절차와 요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노조법 제46조)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특경법 제3조)

 

 

1-5차 비상경제회의(3/17-4/22), 1-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4/29-7/2), 1-3차 추경 편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은 지난 정권들의 경제 위기 대책과 얼마나 비상하게 다른 대책인지 살펴보자.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정리 해고제,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고, 그 대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해고를 쉽게 하고 실업 급여를 더 준 것이다. 황소개구리 잡기, 공공 DB전산화, 푸른숲 가꾸기 등의 공공 근로 사업을 통해 3조 2천억을 투입하여 195.3만 개의 (나쁜) 일자리를 만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고용 유지 지원금 상향, 무급 휴업 지원 제도 및 교대제 전환 지원 등을 도입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4.7조 원을 투입하여 공공 기관과 중소기업에 인턴제를 도입하고 25만 명의 희망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회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성장 뉴딜 추진,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7월 2일 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입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코로나 19 대응 금융지원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ㆍ의결했다고 하였다. 투입되는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무엇이 달라졌는가? 긴급재난지원금에 12.2조 원을 사용하고 200조가 넘는 돈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이전 정부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독점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한국의 국가 권력의 성격이 바로 독점자본의 국가임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한 한국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집단임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3) 문재인 정권의 파씨즘적 경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공적 마스크 보급,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병원, 은행, 관공서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주소ㆍ연락처 작성 등 국가 권력에 의한 사회적 통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은 독점자본을 살찌우고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파쑈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집회마저도 코로나 시기에 방역 지침을 안 지킨다고 비난받고, 농성장은 공권력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민주노총 집회는 서울시에 의해서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지고, 집회 강행 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언론은 서울 도심 집회하면 1500억 벌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재용 불구속, 국가보안법의 존재, 성주 사드의 추가 배치와 그에 반대하는 소성리 주민들에 대한 폭력, 주한미군에 의한 세균전 부대의 운영,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입장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에서 보이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은 미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코로나 파씨즘이라고 지칭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4)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의 의미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마치 1840년대 영국의 공장법이 노동 시간을 규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영국은 산업 혁명에 의한 기계제 대공업의 도입으로 무한한 자본의 이윤 탐욕에 의한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아동과 여성 노동, 교대제와 릴레이 제도 등 노동자계급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아예 노동자계급의 생존마저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노동자가 없는 자본주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총자본)가 나서서 개별 자본의 탐욕과 노동 시간을 규제해야 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해서 해고, 불안정 노동에 처해 있는 노동자ㆍ민중들에게 약간의 푼돈을 쥐여 주고 자신들의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혹은 기본소득은 결코 충분한 노동력 재생산비의 수준으로 지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운동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다.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이라는 공세적 요구가 해고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회 보호 제도의 문제로 수세적으로 논의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한 이러한 사회 보호 제도는 현재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함께 임금 노동자의 문제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바꿔치기하면서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 대립과 투쟁을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호 제도는 현재 한국의 잘못된 노동법이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는 노동자를 마치 비임금 노동자로 분류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이라는 흐름과 대치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400만에 이른다는 1인 자영업자와 200만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 43만 명에 이른다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5) 자본주의 국제 분업 질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국 중심주의의 강화와 글로벌 분업 체계의 붕괴를 새로운 국제 질서로 보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기존 제조업이나 대면 써비스업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대면 분야,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더욱더 생산력이 높은 제국주의 국가 중심으로 글로벌 분업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2013년),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53.1%(2011년), 취업자 비중은 17.3%(2015년)에 이르고 있으니, 코로나19에 인해 무너지는 국제 분업 질서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이 생산이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취업자 수가 낮은 것은 로봇 밀집도가 독일과 일본의 2배 이상, 미국의 3배 이상, 세계 평균의 8배에 이르는 세계 1위의 국가, 즉 자동화율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의해 드러났듯이 소재, 부품, 장비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가공 조립해서 수출하는 구조이며, 또 국내 제조업의 원ㆍ하청 관계는 1960년대 국가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 시기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종속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강화해 온 역사였다. 그리고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내용상 독점자본과 경쟁하기에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규제로 보고 개혁한다는 것은 더욱더 독점자본을 살찌우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규제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 독점자본의 특수한 형태인 재벌들, 자신들의 무한한 이윤 탐욕을 막아서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들에게 규제인 것이다.

 

6) 코로나 사태와 사회주의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9%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1%로 예상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게 더욱더 심각한 해고와 실업의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인류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사회주의로 가는 것 말고 답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국제 분업 질서에 매달리지 말고 기본적인 생산과 소비가 해결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맑스는 고타강령 초안 비판에서 각 개별적 노동자가 노동한 사회적 총생산물에서 소모된 생산 수단의 보전을 위한 배상분, 생산의 확대를 위한 추가 부분,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장애 등등에 대비한 예비 기금 혹은 보험 기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소비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것이 개인에게 분할되기 전에 생산에 직접 속하지 않는 일반 관리 비용, 학교나 위생 설비 등등과 같은, 수요를 공동으로 만족시키는 것,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글을 시작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이지만, 공공 의료 체계가 전혀 없거나 부족한 국가들이다. 이것만 보아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사회적 공제 기금이 충분하고 공공 의료 체계가 있다면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 글을 마치며

 

투쟁 사안이 전국에 널려 있다. 각개 약진하는 여러 투쟁들을 하나로 모아 내고 전국적이고 전 계급적인 총노동 전선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 전선 안에는 전교조 합법화, 노조법 개악 반대,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 시간 단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과 같은 직접적인 노동 의제만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과 소성리의 사드 문제나 주한미군에 의한 세균전 부대 운영,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미워킹그룹 해체 등의 반제국주의 의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총과 전경련으로 표현되는 자본가 단체의 입장이 코로나 정세를 타고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고, 대중은 기본소득 논의에 들뜨고, 몇 푼 주는 재난지원금을 쳐다보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조세와 국채라는 수단을 가지고 막강한 관료 조직과 경찰, 군대, 국정원,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으로 무장한, 물질적 생산 수단만이 아니라 정신적 생산 수단까지 소유하여 지배계급의 사상을 지배 사상으로 만드는 독점자본가들의 국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근의 노사정 대화 기구를 통한 잠정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한국노총만이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끌어들여 완전체로서의 노사정 대타협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아직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자본의 이데올로그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 잠정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22년 전의 악몽이 떠오른다. 민주노총 내부까지 들어온 계급 투쟁의 전선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쟁해야 한다.

노사과연

 

 

[참고 자료]

F. 엥겔스,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역, 두레.

K. 맑스, “고타강령 초안 비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4권, 박종철출판사.

V. 레닌, ≪국가와 혁명≫, 문성원ㆍ안규남 역, 돌베개.

채만수, “노동자 교양정치학 지상 강좌. 국가(1), (2)”, ≪정세와 노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손미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을 통해 본 자본주의 모순과 대안”, ≪현장과 광장≫ 제2호.

정록, “기업 프랜들리, 문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프레시안≫, 2020. 6. 11.

황선웅, “[부산지역일반노조 맑스주의 강좌 3강] 한국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형성과정”, 2020. 6. 14.

황선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46회 노동포럼]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과 정부정책 평가”, 2020. 6. 19.

 

 

천연옥 부산지회장

2개의 댓글

  • 문서 정독 잘 했습니다… 문서대로라면 얼마 전 15일 창당 만 1주년을 맞이한 어떤 정당은 당명교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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