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마당]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보안관찰법

 

 

이병진 | 회원, 동명대 강사

 

 

 

사건: 2019누28 보안관찰처분취소의 소

원고: 이병진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주문: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보안관찰처분취소 소송’ 승소 기념사진 (2월 4일, 서울고등법원)

 

 

 

2020년 2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는 나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것은 보안관찰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판단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동안 보안관찰 처분에 대한 반복적인 갱신이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은 있었다.1) 그렇지만 출소하자마자 내린 보안관찰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은 처음이다.

나는 보안관찰법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은 보안관찰법에 근거하여,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용의자로 올려놓고 수사했고, 대한민국 사회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았는데도 나를 의심하고 감시했기 때문이다. 그런 검찰과 경찰의 시선에 위축이 되었고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글을 모아 ≪끝나지 않은 야만, 국가보안법≫을 출판하였는데, 그 책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하였다. 나의 아픔이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국가 폭력의 현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바랐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내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강연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나는 3개월마다 경찰서에 동향을 보고해야 하고,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미리 경찰서에 보고해야만 한다. 내가 누굴 만나고 활동하는지 경찰서에 보고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위축시켰다. 집회나 강연에 가서도 피보안관찰자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자기 검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는 항상 보이지 않는 감시를 의식하며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피보안관찰 처분에 동의할 수 없었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내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공안당국이 나를 회유하였다. 그동안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출소하면 기계적으로 피보안관찰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피보안관찰 처분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 처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조용히 지내면 2년 후 피보안관찰 처분을 연장하지 않을 텐데, 괜히 소송을 제기해서 공안 기관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과 국가 권력 기관 사이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개인이 거대한 권력 기관을 상대로 싸울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다. 국가 권력을 상대로 싸울 때, 당연히 국가 권력 기관의 표적이 되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의 폭력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겁하게 움츠리고 있는 한, 국가 권력의 폭력과 전횡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세상은 어둠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10년대 들어 보안관찰법의 불법성은 여러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2) 사법부는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때 재범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보안관찰 행정 처분을 사려 깊게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분을 내린다. 이미 사법부가 정당하지 않은 보안관찰 행정 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음에도 국가 권력 기관은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마구 권력을 휘두른다. 그들은 이런 국가 폭력을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며, 시민들을 기망한다. 이런 행패는 반동적인 지배계급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군사 독재 시절의 전횡과 유산이다.

1989년도에 제정된 보안관찰법은 1975년도에 만들어진 사회안전법을 대체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의 입법 목표는 반국가사범에 대하여 형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형사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빈틈없는 통제망을 구축(이승호, 1992, p. 196)하는 것이었다.3) 사회안전법은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위반한 사상범에게 전향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법률이었다. 사회안전법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1936년)의 보호관찰제도와 치안유지법(1941년) 제2장의 예방구금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89, p. 24.) 이처럼 보안관찰법은 태생적으로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국가의 폭력 기제로 존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안전법의 폐지와 더불어 그것의 대체 법률인 보안관찰법은 입법 당시부터 필요 없는 법률이라고 여겨졌다(배종대, 1989.).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의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계승한 채 이름만 바꾸어서 유지되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갖추었던 세 가지 무기 즉, 보안감호 처분과 주거제한 처분 그리고 보호관찰 처분 중에서 비판의 중심적 표적이 되었던 보안감호 처분과 기능 및 효과에 있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주거제한 처분을 폐지하는 대신 보호관찰 처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명칭 자체까지 보안관찰 처분으로 바꾸어 유일의 처분 방법으로 제시하게 된다. 여기서 보안관찰법이 사용한 이러한 버팀수는 비판 세력을 혼란, 무마시킴에 있어서 유용했고 결국 보안관찰법은 가계를 보전하라는 사회안전법의 메시지를 충실히 실행하게 된다. (이승호, 1992, pp. 196-197.)

 

보안관찰법이 시민들의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박탈하는 반민주주의 법률이 명백함에도 보안관찰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운동은 활발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보안관찰법이 국가보안법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수한 법률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보안관찰법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은 시민들의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유린해 온,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간첩으로 만들어 온,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 폭력에 맞서 용감히 싸운 사람들이거나, 소수의 지배계급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었다. 즉, 피억압계급의 입장에서 국가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안관찰법은 이런 국가보안법의 잔악한 폭력을 확대 재생산시킨 결과물이다. 따라서 보안관찰법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확대와 실천을 가로막는 지배계급의 무기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지배계급의 칼날인 것이다.

 

 

보안관찰 처분 취소 판결의 의미와 한계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였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진일보한 전진을 하였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의미 있는 판단을 한 것이다.

 

원고가 비록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을 담은 서적을 출간하고, 그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이고, 그 한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까지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근거로 드는 원고의 집회, 강연, 출판기념회에서의 발언 내용의 경우 실제로 원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헌법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도에 이른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재판장 이승영ㆍ박선준ㆍ한소영,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 판결문, 2020. 2. 4., p. 14.)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건강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는 비판적으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힘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불행하게도 집권 세력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비판적인 지식인들에게 국가보안법으로 족쇄를 채웠다. 나는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직면한 민족 분단의 모순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전의 틀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에게 자유로운 창의력과 지적 호기심을 줄 것이고, 미래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생기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판적 사고의 힘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깊은 통찰력과 희망을 줄 것이다. 이런 희망이 공동체 사회와 연대와 사랑 그리고 우정을 일깨울 것이다. 나는 이번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한 사법부의 용기에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한계도 있다.

우리는 재판부에 보안관찰법의 위헌성을 제기하였다. 그 이유는 보안관찰법이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실상의 형벌인데,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재판도 없이 행정 처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평등권과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보안관찰처분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ㆍ보장,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 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 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 등에 비추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청하는 합리성, 정당성 및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다(판결문, pp. 9-10)고 보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양심 실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판결문, p. 11.). 또한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보안관찰대상자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4) 이처럼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북한 공산주의들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남과 북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편협한 판단이다. 남과 북의 최고 정상들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남과 북이 적대와 대결을 끝장내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사법부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적으로 보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노사과연

 

 

[참고 문헌]

논문

이승호, 보안관찰법 폐지론, ≪법과 사회≫ 제5권, 법과사회이론학회, 1992.

서준식ㆍ조영래ㆍ허석렬, [좌담] 통일저해의 통치구조―사회안전법과 국가보안법, ≪실천문학≫ 제11호(1988년 가을호), 실천문학사, pp. 284-32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남한사회의 법현실과 법이데올로기 비판―1989. 2. 임시국회에 제안된 제반 반민주악법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민주법학≫ 제1권, 1989, pp. 12-26.

배종대, [특집] 반민주적 법률의 개폐를 위한 공개토론: 사회안전법 및 보안관찰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과 사회≫ 제1권, 법과사회이론학회, 1989, pp. 43-58.

 

판결문

사건: 2019누28 보안관찰처분취소의 소, 재판장 판사 이승영, 판사 박선준, 판사 한소영,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 판결선고: 2020. 2. 4.

 

기사

고한솔, 법원, 기계적 보안관찰 제동…재범 위험 판단 엄격해야, ≪한겨레≫, 2020. 2. 6.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2. 2018년 2월 21일,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판사 조광국)는 강용주 씨가 보안관찰법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후 강용주 씨는 2018년 12월 17일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받았다.

 

2) 소위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인이었던 손정목은 신고 불이행으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다(구자창, “보안관찰법 위반 잇단 무죄 판결…실효성 있나”, ≪국민일보≫, 2018. 5. 31.). 또한 같은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이정훈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오민애, “법원, 국가보안법 반대 이유만으로 보안관찰 기간 함부로 늘릴 수 없어”, ≪민중의 소리≫, 2015. 11. 23.). 방북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옥고를 치른 한상렬 목사에 대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김수완,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 부당…법무부에 잇단 제동”, ≪뉴스1≫, 2016. 1. 19.).

 

3) 사회안전법은 대표적인 악법이면서 반인권적인 법률이었다. 사회안전법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3가지 보안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안감호 처분, 주거제한 처분 그리고 보호관찰 처분이다. 사회안전법의 전횡이 알려진 것은 서준식이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보안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이다(서준식ㆍ조영래ㆍ허석렬, “[좌담] 통일저해의 통치구조―사회안전법과 국가보안법”, ≪실천문학≫ 제11호(1988년 가을호), 실천문학사).

 

4)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보안관찰법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에 관한 특정범죄를 보안관찰해당범죄로 지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보안관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거나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재판장 이승영ㆍ박선준ㆍ한소영,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 판결문”, 2020. 2. 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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