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20대 국회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지난해 말 원직복직 특별법을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의 목숨을 건 세 번째 단식은 13일차를 맞고 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무려 5600여 일을 앞두고 있다. 당사자인 136명 회복투 성원들의 농성 등 원직복직 투쟁은 국회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14만 공무원노조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국회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다. 국회는 즉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대 국회의원 295명 중 180명이 법 제정에 이미 동의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야 지도부의 결단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1월 28일, 20대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를 진척시키기 않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 현재 해직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57세로 다수가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0년 올해 정년 이전에 복직할 수 있는 해직자는 136명 중 이제 98명밖에 남지 않았다. 즉시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하더라도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기나긴 피해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만약 20대 국회가 이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래의 요구사항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심판으로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 20대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민주노조 활동 중 희생된 모든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0년 3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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