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본론≫과 노동자계급의 건강 ― 맑스시대와 현대자본주의시대에서 노동자계급 건강악화의 기원

 

손미아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

 

 

1. 서론

 

자본주의가 탄생하자마자 인민(people)의 생명력이 얼마나 소진되었는가? 맑스는 자본론에서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어제 태어났을 뿐인 자본주의생산이 얼마나 급속하고 확고하게 인민의 생명력의 근원을 장악했는가.”1) 우리는 자본론을 읽으면서 맑스보다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50년이 지난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자 건강황폐화를 더 깊게,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시대를 걸쳐서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노동력과 생명력의 소진은 인류의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생명력의 연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불건강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맑스는 ≪자본론≫에서 노동자의 불건강의 원인들이 바로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맑스가 ≪자본론≫ 전 권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생산관계 전체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건강문제를 ?아가면서,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계급의 건강문제를 맑스 시대와 비교해보고, 맑스가 ≪자본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노동자 건강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특히 맑스가 ≪자본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민, 즉 노동자계급의 불건강의 문제는 단지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본질적으로 기원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에 주목한다. 맑스는 노동자계급의 불건강의 원인이 바로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생산관계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노동자계급의 불건강은 이러한 착취적 생산관계의 결과물이며, 점차 사회적 생산력에 조응하지 못하는 낡은 생산관계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의 불건강에 대한 맑스의 해결방법은 바로 이 낡은 착취적 생산관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이 글은 맑스가 ≪자본론≫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건강문제를 통하여 말하고자 했던 본질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차원에서 논의해보고, 노동자계급의 불건강문제의 해결하는 길이 왜 혁명으로 향한 길이어야 하는가를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우선 맑스가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의 황폐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현대자본주의에서 이것의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글은 맑스가 자본의 생산과정 전 과정을 통해서 자본가계급이 어떻게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착취하는가,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건강은 어떻게 황폐화 되는가를 다룬다. 우리는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기전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기전, 가변자본의 절약, 즉 노동력의 가격을 저하시키는 임금체계와 불변자본의 절약으로 인한 인간재료의 낭비가 어떻게 노동자의 불건강을 가져오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기계의 발전 자체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은 이러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만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통하여 인간을 기계보다 더 낮은 상태로 하락시키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맑스시대에 자본가계급은 기계를 자본주의적으로 사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대, 가장 천한 일에 인간의 노동력의 낭비, 여성과 아동의 남용, 봉사자 계급의 증대, 자본주의적 분업과 협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구화를 낳게 하였는데, 이것이 현 자본주의시대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글은 자본주의의 생산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통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거대한 상업자본의 일개미가 되어 산업자본가로부터 상업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이전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값싼 노동력과 단순업무, 대인서비스근무로 인한 정신과 육체가 황폐화되고 있는 점을 다룬다.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 즉 사회적 생산력의 발달과 사적 소유관계의 모순의 끊임없는 충돌이 외화되는 경제공황의 시기에, 노동자계급은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실업상태로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급격한 건강의 황폐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본의 수탈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맑스가 자본주의 시초축적은 자본가계급에 의한 폭력적인 토지수탈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토지의 수탈은 농민들을 거주지에서 쫓아내고, 무일푼의 노동자로 만들어 버렸으며, 남아있는 농민들과 농업노동자들을 빈농화하였고, 농업을 피폐화해버림으로써, 농민들을 낮은 수준의 생산수단과 물질적 결핍상태로 내몰았고, 결과적으로 빈농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자본가계급의 자본주의적 토지의 이용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유발하는 엄청난 양의 폐물을 낳았고, 그 결과 자연환경의 황폐화와 인간의 삶의 피폐화를 낳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자본주적 생산관계 속에서 어떻게 착취관계를 강화시켜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또한 착취당하는 계급이 어떻게 그 착취로 인하여 그들이 가진 단하나의 것인 노동력의 소진, 즉 생명의 단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고, 노동자의 건강의 문제도 바로 생산관계의 문제, 착취의 문제, 생산의 사회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낡은 생산관계를 철폐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맑스의 ≪자본론≫에서 노동자계급의 불건강 문제의 현상만을 보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그것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배우고자 한다. 또한 단지 노동자계급의 불건강의 문제 자체에만 매몰되지 않고, 노동자 계급의 불건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이 점이 우리가 바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던 것을 맑스의 ≪자본론≫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점일 것이다.

 

 

2. 맑스시대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유행하는 노동자계급의 질병 

 

맑스시대의 노동자의 건강은 어땠을까? 맑스의 ≪자본론≫ 제1권은 1867년에 출판이 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143년만의 일인데, 놀랄만한 사실은 ≪자본론≫에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들이 이미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벌써 약 150년 전에도 만연했던 질환이 여전히 노동현장에 횡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맑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그 시대 영국공장의사들의 보고서2)에는 노동자계급은 체격이 작고 허약하며, 폐병, 폐렴,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 폐병, 목임파선병 등이 잘 걸리고, 교대제와 야간노동, 여성 및 아동들의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사망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맑스시대에 각 직업별로 만연했던 질병들을 보면, 빵제조공장 노동자의 수명단축(1824년), 철도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철도사고(1866년)3), 재봉사의 과도노동으로 인한 사망(1863년), 부인복 제조공들의 질식사4), 폐병, 견공업 노동자들의 사망률증가이다. 맑스시대에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24시간 교대제와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여성노동자들과 아동의 사망률의 증가, 공황시기의 노동강도강화와 과잉노동인구의 노동조건과 건강의 황폐화이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이 어떻게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공장노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육체적 및 정신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고5), 작업 중에 있는 노동자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 즉 공간, 공기, 광선 등을 체계적으로 빼앗아가고, 소음, 고온, 오염된 공기 등으로 모든 감각기관을 손상시킨다고 말하고 있다.6)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으로 노동자들은 만성빈궁에 빠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7) 또한 맑스는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이 여성들과 아동들의 육체적 파멸, 유아사망률의 증대, 유아 학대 등으로 치닫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8), 그 당시 여성노동자와 아동들이 그 시대에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얼마나 황폐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엥겔스의 ≪영국노동계급의 상태≫ 책자를 소개하고 있다.9)

한편, 대공업 공장제도가 발전하기 전단계인 근대적 매뉴팩추어에서 맑스는 자본가계급이 생산수단의 절약을 위해 얼마나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무지막지하게 낭비해왔고,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착취를 행해 왔는가를 폭로하고 있다.10) 맑스시대의 가내수공업에서 노동자의 낭비는 다음과 같은 공정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황동주조소, 단추공장, 에나멜공장, 도금공장, 옻칠공장, 인쇄소(미성년자들의 과도한 노동), 제본소, 제염소, 양초 매뉴팩추어와 기타 화학 매뉴팩추어, 야간노동, 넝마고르기(넝마를 고르는 여성들은 천연두나 기타의 전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데 그들 자신이 그 첫 희생자로 된다), 탄광과 광산과 기와벽돌공장(과도한 노동, 힘들고 부적당한 노동,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주 어릴 때부터 착취를 받는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야만적인 성격이 전형적인 예) 등등.

자본의 축적의 결과, 빈곤의 심화 속에서 건강이 어떻게 파괴되어가는 가에 대해서 맑스는 그 시대의 여러 문헌들, 특히 공장감독관 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맑스는 도시빈민의 거리로 내몰림11)과 공중위생의 몰락, 유랑노동자들 속에서 천연두, 티푸스, 콜레라, 성홍열 등 전염병의 유행12), 실업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영양부족상태13), 극빈가족에서 전염병의 전염14), 근친상간15), 여성과 아동노동의 착취16), 농민들의 강제적 철거당함과 이주당함17) 등등 그 시대의 빈곤의 심화가 어떻게 인간의 건강을 황폐화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현대자본주의 시대에서 노동자의 건강은 어떠한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성질환의 요인으로는 주로 화학적 유해인자18),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전리방사선), 사회적 인자(과도노동시간, 노동강도, 교대근무,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직업성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고혈압 등), 호흡기 질환(직업성천식, 만성폐쇄성질환, 폐암 등), 간담도계 및 소화기계 질환(직업성 간염, 간암 등), 신장 및 비뇨기계 질환(신부전, 방광암, 신장암 등), 신경계 질환(뇌암 등), 근골격계 질환(뼈, 관절, 연골, 신경, 추간판, 혈관장애 등), 혈액 질환(백혈병, 빈혈 등), 정신 질환(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 생식계 질환(불임, 자연유산, 선천성기형 등), 피부 질환, 감염 질환,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직업적 스트레스, 산업재해 등으로 알려져 있다.19)

특히,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들은 맑스시대 이래 150년이 지난 지금도, 맑스시대의 작업장에서 만연했던 노동력의 낭비와 소모로 인한 육체적 소진과 황폐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자본주의의 직업병과 산재의 주요요인이다. 현대자본주의에서 낭비된 노동력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증거들은 조선업종 노동자들이나 건설노동자들에게 잘 나타나고 있다.20)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주로 노동자들이 2명이상 해야만 하는 위험작업환경에서 홀로 일하도록 배치가 되거나, 안전시설미비로 인한 추락, 낙하, 폭발, 깔림, 밀폐탱크작업 도구의 낙하, 도구의 불량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계설비나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갖춤으로써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이 생산비를 아끼려고 노동자를 남용한 결과인 것이다. 또한 조선업종의 하청 노동자들은 주로 노동 강도가 높거나,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에 집중 배치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재해율과 질병발생률이 높다. 또한 유기용제, 분진, 소음 등 노동 과정상의 유해 요인들에 폭로되어 직업성 암 등이 유발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은 주로 물량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다가 저임금과 고용불안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 유해 요인에 집중적으로 폭로될 위험이 더 크다. 건설노동자들의 사고의 원인도 대부분 노동력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불확정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현재에도 중량물, 추락, 산재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21)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경우, 자본가계급이 불변자본 절약과 절대적 잉여가치의 착취를 위한 24시간 공장가동과 교대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밤낮을 바뀌어 일을 하게 됨에 따라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면부족, 불면증 등의 수면장해질환과 위장관질환,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간장질환, 내분비질환, 직업성 암 발생의 증가, 수명 단축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2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저임금구조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자발적 및 비자발적인 노동강도강화로 인하여 사망사고, 재해, 근골격계질환증대, 직무스트레스 및 피로도의 증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23) 한편, 유통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는 대인관련 직업적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장해의 한 예로 간병노동자들을 보면, 간병노동자들이 직업병과 재해에 걸릴 위험은 일반노동자들보다도 훨씬 높은데 그 이유는 간병노동자들이 왜곡된 노동계약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적 스트레스 등으로 의한 고혈압, 고지혈증 및 심혈관계질환, 24시간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생체주기의 파괴, 수면장해 및 건강장해, 병원 시설설비의 취급과 환자를 들어 옮기는 데 소모되는 육체적 하중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병원내의 병원균과 오염물질에 의한 각종 병원감염, 병원에서 24시간 상주해야하는 답답함과 스트레스, 성폭력과 물리적인 폭력 등의 폭력, 그 외 여러 인간적인 모멸감 등에 의한 정신적 황폐화 등을 겪기 때문이다.24)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가 더욱더 여성노동자들의 불건강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황폐화시키는 곳은 바로 대공장에서이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을 예로 들어보면, 20대 초반에 공장에 들어온 여성노동자들이 불과 몇 년 지나지도 않아, 백혈병, 뇌암 등 직업성 암에 걸리고 있으며, 유기용제 등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생리불순, 유산, 임신불능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최근 10년 동안 세상에 알려진 것만 보아도 급성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약 24명이고 그 중 약 14명이 사망하였다.25)

또한 자본주의가 진행되고 공황이 심화될수록 상대적 과잉인구들은 한 인간이 인간에게 모든 자신의 노동력을 바쳐서 개인적인 서비스를 해야 하는 맑스가 말하던 이른바 “봉사적 계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노동자들의 정신적 직업적 스트레스, 성병 등이 증가하고 있다.

 

 

3. 자본주의적 생산과정과 노동자계급의 불건강

 

1) 자본축적의 일반적 법칙과 노동자건강 황폐화

 

맑스는 ≪자본론≫에서 상품의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상품에 내재된 사회적 관계,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본질을 밝혀내었듯이, 노동자의 불건강을 말하면서 결국은 노동자의 불건강 속에 내재된 사회적 관계, 즉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 속에 있는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생산관계의 본질과 그것의 발현형태를 밝혀내면서, 맑스 이후 지금까지 건강문제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 즉 노동자의 불건강의 기원의 본질이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과의 생산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본론≫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밝혀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맑스의 ≪자본론≫을 따라가면서 맑스가 노동자건강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 주목하는지를 파악해 보자.

맑스에 의하면 자본의 축적과정은 프롤레타리아의 증식과정이다. 맑스는 ≪자본론≫ 1권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자본관계자체를, 즉 자본가와 임노동자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므로, “노동력의 재생산은 사실상 자본 자체의 재생산을 위한 본질적 요소이며 따라서 자본의 축적은 프롤레탈리아의 증식”26)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자본축적이 발전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부, 기능하는 자본, 그 증대의 규모와 활력, 따라서 또 프롤레타리아의 절대수와 그의 노동생산력 등이 크면 클수록 산업예비군이 커”지고, 극빈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라고 정의하였다.27) 이러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과정은 결국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가, 극빈층의 증가를 초래한다.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질수록 노동자들은 점점 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해야 하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상태로 내몰리게 되고, 노동자의 생존조건은 더욱 위태롭게 되어 자본주사회의 모순이 극명화되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부, 기능하는 자본, 그 증대의 규모와 활력, 따라서 또 프롤레타리아의 절대수와 그의 노동생산력 등이 크면 클수록, 산업예비군은 커진다. 자본의 확장력을 발전시키는 원인이 또한 자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발전시킨다. 따라서 산업예비군의 상대적인 크기는 부의 잠재적 힘이 증대함에 따라 증대한다. 그런데 이 예비군이 현역노동자군에 비하여 크면 클수록 고정적 과잉인구는 그만큼 더 많아지는데, 그들의 빈궁은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축출되면 될수록 더욱 심화된다. 끝으로, 노동계급의 극빈층과 산업예비군이 크면 클수록, 공식적인 구호빈민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다.28)

 

그러면 현대 자본주의는 어떠한가? 현대 사회는 실업과 과도노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이 두 가지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동자계급 중 취업자들의 과도노동은 노동인력의 감원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며 살아야 하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증대시키며, 거꾸로 이 상대적 과잉인구의 취업 경쟁이 취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취업자들은 과도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자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로 오면서 맑스가 이야기한 바, “노동자계급 일부에게 과도노동을 시킴으로써 나머지의 부분을 강요된 나태에 빠지게 하고”, 또한 그 반대로 실업자를 양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개별자본가들에게는 잉여가치의 축적으로 인한 엄청난 부의 축적을 가져오며, 동시에 사회적 축적의 진전에 대응하는 규모의 산업예비군의 생산을 촉진시킨다.29)

맑스는 자본주의사회의 노동과정을 추상적인 노동과정30)과 분리하여, 역사적인 자본의 축적과정이고, 잉여가치의 착취과정이라고 규정한다. 합목적적 생산활동으로서의 인간의 노동은 죽은 것을 소생시키고, 활기를 불어넣는 살아있는 생명의 운동이다.31) 그러나,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볼 때,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는 자본의 생산과정 전체가 노동자의 살과 피와 정신이 피폐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맑스는 이러한 자본축적의 일반법칙, 즉 자본의 축적이 프롤레타리아의 증식이고,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극빈층이 증가해가는 과정이 바로 노동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맑스 시대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32) 

한편,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는 순간 자본가계급 자신들의 이윤착취의 근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은 사회에 의해서 강요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육체적 정신적 퇴화, 조기사망, 과도노동의 고통 등에 관한 불평에 대해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쾌락(이윤)을 증가시켜 주는데 어째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개별 자본가의 선의나 악의 때문은 아니다. 자유경쟁하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이 개별 자본가에 대해 외부적인 강제법칙으로 작용한다.”33)

 

2) 절대적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기전과 건강악화

 

(1)절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기전― 노동일의 연장, 야간노동, 교대제

 

이제 구체적으로 생산현장으로 들어가보자. 거기에서 노동자의 건강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맑스는 ≪자본론≫에서 생산과정동안에 자본에 의한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이 바로 노동강도강화의 과정이고 노동자에게는 노동력 소모의 과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맑스는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을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 가치의 정확한 등치를 생산할 수 있는 점을 넘는 노동일의 연장 및 자본에 의한 이 잉여노동의 취득”과정으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을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일의 두 성분 사이의 양적 비율의 변화로부터 생겨나는 잉여가치”로 정의했다.34) 즉,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한 잉여노동의 증대로 인한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이고,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은 필요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잉여노동의 연장을 통해 취득되는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이다.

맑스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에게 노동자는 이미 “자기의 전 생애에 걸쳐서 노동력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가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자연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자본의 자기증식과정을 위하여 바쳐진 노동시간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자본은 노동자의 일생의 수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루노동일 동안에 최대로 짜낼 노동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이윤추구의 동기는 생산과정에서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귀결되고, 전 생애에 걸쳐서 노동력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노동자의 노동력 그 자체의 조기소모와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문제삼지 않는다. 자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1노동일 안에 운동시킬 수 있는 노동력의 최대한도일 뿐이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은 마치 탐욕스러운 농업경영자가 토지의 비옥도를 약탈함으로써 토지의 수탈을 늘리려는 것과 같다. … 그리하여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고 잉여노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하여 노동력으로부터 그 정상적인 도덕적‧육체적 발전조건과 활동조건을 탈취함으로써, 인간노동력의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동력 그 자체의 조기소모와 사망을 가져온다. 그것은 노동자의 생존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주어진 기간 안에서 노동자가 생산에 전념하는 시간을 연장한다.35)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야간노동이다. 맑스는 “노동을 1일 24시간 전체에 걸쳐서 점유하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충동(衝動)이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하에서 야간노동이 잉여가치를 착취하기위한 자본가계급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노동일을 자연일의 한계를 넘어 야간에까지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자의 살아있는 피에 대한 흡혈귀적 갈증을 약간 풀어주는 데 기여할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하루 24시간 전체에 걸쳐 착취하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충동(衝動)이다.36)

 

맑스는 이미, 24시간 생산제 등 장시간의 노동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신체의 재생산능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임을 지적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가 노동자와 계약을 하고, 노동자로부터 장시간의 잉여노동시간을 노동하게 함으로써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이미 노동자의 신체가 고갈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2002-2003년 이전까지도 우리나라 철도 노동자들도 철도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24시간 교대제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갈을 겪었다.37) 시설, 차량, 역무 등에서 일하는 철도 노동자의 경우에는 24시간 맞교대를 할 당시에는 한 달에 15일은 꼬박 작업장에 있는 셈이니, 한 달 노동시간이 약 360시간이었다. 기관사와 승무원의 경우에는 약 250-270시간을 근무했다.38) 기관사와 승무원의 경우, 열차운행에 따라 불규칙하게 노동시간이 정해지는데, 이때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였다.39) 결국 한국의 철도는 유럽의 과거 150년 전의 상황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조건에 있었던 것이었다.40) 2002-2003년 이후, 한국철도는 3조2교대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한국철도 노동자들은 장기간의 노동일의 연장에 의한 과잉노동에 시달리고 있다.41)

한편, 현재까지도 24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간병노동자들이다. 간병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주 6일간을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을 하고 있다. 간병노동자들은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미명 하에, 노동력 재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하루 24시간을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 간병노동자들의 24시간 노동은 그들의 임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저임금상태인데, 더 큰 문제는 간병노동자들이 그들 스스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시간, 즉 노동력회복을 위한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간병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하루하루 노동력 회복시간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그들의 불건강 상태가 장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자본은 잉여노동에 대한 무제한적인 맹목적 충성으로 말미암아, 즉 잉여노동에 대한 충족될 수 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노동일의 도덕적인 한계뿐 아니라 순전히 육체적인 한계까지도 넘어버린다.”42) 자본가계급은 이렇게 노동력의 육체적 한계, 즉 “인간은 24시간이라는 1 자연일 동안에는 일정한 양의 생명력밖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것과, 노동력의 사회적 한계, 즉 “노동자는 지적 및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43)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재생산할 시간은 물론이고, 인간의 수명까지 약탈하는 것이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도 12시간 주야맞교대로 인한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12시간 주야 맞교대제로 인한 장시간의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생체주기의 파괴와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44) 이는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경우 야간노동이 인체의 생체주기를 파괴함으로 인하여 업무가 끝난 낮동안 수면시간에 최소한의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회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신체가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자야할 시간에 노동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육체를 소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신체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야간근무 노동자들이 야간근무 때에는 주간근무 때보다도 더 많은 신체의 소진과 에너지의 소비 및 신체의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야간작업 후 낮시간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의 급격한 소모와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조선업종에서는 특히 지금까지도 노동일의 절대적인 연장에 의한 노동강도강화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1999년 워크아웃이후에는 잔업시간의 증대 등 노동일의 절대적인 연장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45) 특히, 2002-2003년도 사이에 조선업종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12-14시간 일했으며, 월 평균 320-380시간 일했다.46) 조선업종 하청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최소한 10시간에서 물량이 많을 때는 평균 하루 12-14시간이며, 임금을 시급이나 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 노동시간을 기억해내기도 하는데, 많을 때는 380시간, 적을 때도 320시간 정도라고 한다. 이는 한달 30일 중 4번의 일요일을 제외하고 26일간 일한다고 칠 때 하루에 11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7) 현대자본주의하에서 대부분의 공장의 하루노동시간은 1848년 영국에서 공장법48)에 의해 1일 평균 10시간의 노동을 규정한 시간보다도 2시간이상 더 많이 일하고 있으니, 자본주의는 인류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2)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기전― 노동강도강화

 

(가)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기전

맑스에 의하면 자본가계급이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려는 욕구는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잉여가치 착취를 위한 내재적 욕구인 것이다. 맑스는 자본가계급의 상대적 잉여가치 증대욕구에 대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테두리 내에서는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해야할 부분”인 필요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일중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 즉 잉여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49)으로 하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일의 단축에 따라 자본의 욕구는 단지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려는 욕구에만 만족하지 않고, 노동강도강화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저항에 의해 노동시간을 강제적으로 단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정보다 더 많은 노동력 지출하게 하면서 보다 압축된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맑스는 자본가계급이 어떻게 노동생산성 향상의 산물인 상대적 잉여가치증대에만 만족하지 않고, 노동밀도를 증가시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강화를 극대화시키는 데까지 몰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점차 증대하는 노동계급의 반항때문에 의회가 노동시간을 강제적으로 단축하고, 우선 진정한 공장에 대해 표준노동일을 명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자마자, 즉 노동일의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 생산의 증가가 전혀 불가능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자본은 기계체계의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함으로써 전력을 다해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데 몰두하였다. 그와 동시에 상대적 잉여가치의 성격변화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동일한 노동지출로 동일한 시간안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된다. 동일한 노동시간은 총생산물에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첨가하지만, 이 불변의 교환가치가 이제는 더 많은 사용가치에 분산되며, 따라서 상품 한 단위당 가치는 저하한다. 그러나 강제적인 노동일의 단축과 함께 사태는 달라진다. 이 단축은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생산수단을 절약하도록 강력한 자극을 주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동일한 시간 안에 노동력 지출을 증가시키고, 노동력의 긴장도를 높이며, 느슨한 노동일을 빡빡하게 만드는 등등, 다시 말해 단축된 노동일의 범위 내에서만 달성가능한 정도로 노동을 단축시키도록 강요하게 된다. 일정한 시간으로 압축된 더 많은 노동은 당연히 더 많은 노동량으로 계산된다. “외연적 크기”의 척도 [즉 노동시간]에 추가해 노동은 이제 강도 또는 농축도 또는 밀도라는 척도를 가지게 된다.50)

 

맑스는 노동일의 단축에 따른 노동강도강화를 이야기하면서 노동강도의 강화의 지표로 하루에 방적되는 타래수, 증기직기의 씨실의 운동횟수, 방추의 속도 (회전수), 방추와 직기의 수, 노동강도의 강화로 공장의 부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예를 들면, 면공장의 증가수, 견공장의 방충수, 노동자수, 취업노동자수의 감소와 착취당하는 아동의 수의 증가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자본주의시대와 얼마나 흡사한가?

하물며, 현재의 시기에 달라진 노동강도강화양상은 무엇인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일의 연장과 작업밀도의 촘밀화를 통한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눈에 띄는 작업장은 자동차공장의 컨베이어라인과 같은 대규모 기계시설과 설비가 마련된 공장일 것이다. 한국의 자동차공장은 노동일의 연장과 작업속도증가가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작업장이다. 자동차공장의 컨베이어시스템은 손가락 하나로 스위치만 올림으로써 몇 백 명, 몇 천 명의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작업장의 작업속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공장의 자본가계급에게는 로망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자동차공장은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계가 멈추어본 적이 거의 없다. 단 노동자들의 옥쇄파업의 시기만을 제외하고 말이다. 기계가 24시간 가동되어 온 것은 곧 노동자들이 24시간 기계와 함께 노동을 해 온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자동차공장 자본가들은 설립시작부터 12시간 주야맞교대를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주야 맞교대제가 영원하고 당연한 생산과정중의 하나라고 주입시켰다. 1970-1980년대 설립된 자동차공장의 컨베이어라인은 1997년 10월 경제공황이 발발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컨베이어라인 가동속도가 빨라져 왔다.51) 노동자들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컨베이어라인 위에서 매일 매일 ‘시쉬포스의 바위’를 굴리고 있는 것이다.52)

한편, 한국에서는 조선업과 같이 노동자의 손끝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노동자 개개인의 작업과정이 다 달라 순전히 개개의 노동자의 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조차, 자본가계급은 가장 고전적인 노동강도강화 방식의 하나인 작업속도를 증가시켜 노동밀도를 촘밀하게 빽빽히 하는 방식을 노동강도강화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조선업도 다른 제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자본주의 노동강도 강화방식인 테일러즘과 포디즘을 유지하며 1990년도 초에 한국에 도입된 일본식 생산방식을 통한 노동강도강화로 지속되어왔다. 조선업에서는 동일한 작업에 대해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맨아우어체계53)를 통하여 한 작업에 걸리는 노동시간을 줄여나감으로써 작업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장에서 작업속도는 매일 아침 작업시작하기 전에 열리는 아침조회에서 현장관리자의 일방적인 작업물량지시에 의해서 ‘작업물량땡기기’54)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이러한 작업속도 증가를 ‘야리끼리’라고도 부른다.55)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야리끼리’현상56)은 더욱 심한데, 그것은 마치, 오늘 먹고 살기 위하여 내일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늘 회복되지 못하고 소모된 노동력은 내일, 아니 미래에서는 더 쇠잔해지는 일만 남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밀도의 촘밀함을 통한 노동강도의 강화와 더불어 절대적인 노동일의 연장에 의한 노동강도강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잔업의 증대는 노동일의 절대적인 연장의 하나이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동강도강화의 한 방법으로 자본가에 의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철도산업의 경우, 노동자들은 2002년 단협을 통하여 3조2교대를 쟁취하기 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24시간 주기 맞교대 근무체계로 인한 장시간 노동시간과 심야노동의 증대와 인원감축으로 인한 작업량의 증가, 새벽이나 야간작업시의 작업밀도의 증대로 인한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황폐화를 경험해왔다.

한편, 맑스시대와 비교하여 현대자본주의시대에서 노동강도강화가 심화되는 가장 큰 기전은 불안정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에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 상대적 과잉인구로 인한 실업의 압박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전은 중층의 하도급구조에 의한 구조적인 ‘저가입찰과 무리한 공기단축’에 있다. 원청회사는 하도급체를 서로 경쟁시키고, 이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일자리보존을 위해서 그들끼리 경쟁을 해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기는 더욱 단축되고, 노동강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강도강화와 건강장해의 기전은 중층하도급구조를 통한 저임금구조와 불안전한 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의 노동과 빽빽한 노동밀도를 통한 강화된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에 있다. 더욱이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중에도 실업상태와 고용상태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하므로 그나마 얻은 일자리에서 짤리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간병노동자들의 경우, 병원자본가계급은 임노동관계의 왜곡57)을 통하여, 병원자본이 직접 간병노동자와 고용관계를 맺는 것을 회피하고, 환자를 내세워 환자와 간병노동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맺게 한 후, 24시간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노동강도강화를 해오고 있다. 병원자본가계급은 병원이 24시간 가동되는 점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의 노동시간도 24시간을 전부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환자를 앞세워 간병노동자의 하루 24시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간병노동자들에게는 병원자본가계급에 의한 왜곡된 고용관계가 노동강도강화와 건강 악화의 본질인 것이다.

요약하면, 현대자본주의하에서도 자본가계급은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대와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를 통하여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맑스시대보다 더 노동강도가 강화되어가는데, 이것은 노동생산성의 증대로 이미 상대적 잉여가치가 증대된 자본주의의 생산방법에 만족하지 못한 자본가계급이 노동일의 절대적 연장 및 노동밀도의 촘밀화를 통하여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강도강화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가로 노동자들이 점차 하향화되어가는 속에서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즉, 현대자본주의하에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잔업과 철야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일의 길이가 증가하고, 표준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노동일의 절대적 연장으로 인한 잉여노동시간의 증대와 잉여가치의 생산, 노동과정에서 단위시간 내에 노동력의 지출증가를 통한 필요노동시간비율의 감소와 잉여노동시간비율의 증대, 노동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필요노동시간의 감소와 잉여노동시간의 상대적 증대로 인한 잉여가치의 생산이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나) 자본가계급에 의한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

자본가계급은 기계의 발달이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와 이미 상대적 잉여가치증대를 통한 잉여가치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기계를 자본주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절대적 노동일을 연장하고, 가장 천한 일에 인간의 노동력을 낭비하고, 여성과 아동의 노동을 증가시키고, 비생산적 고용을 증대시켜 봉사자계급을 증가시키고 있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기계의 발달 그 자체가 아니라,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이 노동일을 연장시키고, 노동강도를 높이며, 인간을 자연력의 노예로 만들며, 노동자를 빈민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건강을 황폐화시킨다고 말한다. 맑스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적대관계는 “기계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58)이라고 하며 그 본질을 폭로하고 있다. 왜냐하면, 맑스는 “기계 그 자체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며, 기계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강도를 높이며, 기계 그 자체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이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을 자연력의 노예로 만들며,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들기”59) 때문이라고 말한다. 맑스 시대에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이 어떻게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일을 연장시키며,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증대시키고, 노동자의 비생산적 고용을 증대시키며, 여성과 아동노동을 증대시키고, 가장 천한 일에 인간의 노동력을 낭비시키는가? 그 결과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마비시키고, 노동자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빼앗아가 사망자와 부상자를 증대시키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현대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① 기계로 인한 노동일의 연장, 노동강도의 강화

기계는 노동생산성 증대로 인한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수단임과 동시에 노동일을 연장시켜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다. 자본가계급은 기계의 사용으로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노동일을 연장시켜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

 

기계의 사용이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하여 필요노동을 희생으로 잉여노동을 확대시킨다고 하더라도, 기계의 사용은 일정한 금액의 자본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만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예컨데, 2명의 노동자로부터는 24명의 노동자로부터 짜내는 만큼의 잉여가치를 짜낼 수 없다. … 그러므로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기계의 사용에는 내재적 모순이 있다. … 이 모순은 또 다시 자본가로 하여금 ―그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착취되는 노동자 수의 상대적 감소를 상대적 그리고 절대적 잉여노동의 증가로 보상하기 위해 노동일을 무자비하게 극도로 연장시키게 한다.60)

 

기계의 도입과 함께 자본가계급이 노동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노동생산성 우위를 통한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하는 혜택을 맛보는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이다. 맑스에 의하면, 자본가계급은 “기계제 생산이 일종의 독점상태에 있는 이 과도기에는 이윤은 엄청나게 크며, 자본가는 이 “첫사랑의 시기”를 가능한 한 노동일을 연장시킴으로써 철저히 이용하려고 한다.”61)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이 노동일을 연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 것은 150년 전부터 지속되어온 24시간 공장가동시간과 야간노동시간의 증대로 점철된 자본주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현대자본주의 시대와 같이 과학기술혁명으로 인하여 기계화가 엄청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은 불변자본의 절약을 통한 원료비의 절감, 상대적․절대적 잉여가치의 증대, 특별잉여가치의 획득을 위해 공장의 기계들을 24시간 가동시키고, 그 기계의 부속품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노동력을 하루 동안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기계와 함께 일하도록 노동일은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맑스에 의하면 이렇듯 “기계는 처음부터 자본의 가장 특징적인 착취대상인 인간적 착취재료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착취의 정도도 증대시킨다.”62)

이렇듯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노동자의 착취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착취에 대한 반항을 좌절시키고, 노동자들의 일부를 자본에 충성시킴과 동시에 다른 일부는 상대적 과잉인구로써 실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한편으로 노동일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동기를 제공하고, 또 노동방식 자체와 사회적 노동유기체의 성격을 변혁시킴으로써 노동일을 연장시키려는 경향에 대한 모든 반항을 좌절시키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부분적으로는 노동계급 중 종전에 자본가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층들을 자본가에게 복종시킴으로써, 또 부분적으로는 기계에 의하여 쫓겨난 노동자들을 하는 일 없게 만듦으로써,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과잉노동인구를 생산한다.63)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기계의 도입을 통한 노동일의 연장은 과학기술혁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더 심화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거의 모든 제조업체들에서 기계의 도입으로 자동화율은 높아졌지만, 자동화 이후에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급격히 줄었고, 잔업과 특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니 바로 맑스가 이야기 한 바대로 기계가 노동일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도입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의 예를 보면, 자동화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어김없이 작업속도의 증가와 업무량의 증대 및 인원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64) 노동자들은 이미 자동화가 노동자의 노동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에 의한 기계의 자본주의적 이용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65)

 

② 기계와 인간과의 경쟁구도? : 가장 천한 일에 인간의 노동력의 낭비

과학기술혁명이 발전하고 기계의 혁혁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본가계급이 인간이 하기에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일에 기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계급은 기계와 인간 노동력의 가치를 견주어 보아 기계의 생산비가 노동력의 재생산비보다 더 적게 들 때에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맑스에 의하면, “자본가에 의한 기계사용의 한계는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대신하는 노동력의 가치의 차이에 의하여 설정”66)되기 때문에, 자본가계급은 기계의 생산비도 안 나오는 허드레 일과 천한 일들에는 기계대신 인간의 노동력을 낭비하고 있다.67)

현대자본주의하에서도 기계의 생산비보다 노동력의 가격인 인건비가 더 낮아서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를 대신하고 있는 업종과 산업에 속한 노동자들은 조선업종 노동자, 소규모 제조업의 노동자, 간병노동자, 광산노동자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 조선업은 이미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듯이, 장인의 손처럼 노동자의 손끝 하나하나가 필요한 작업공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 와서도 이러한 인간의 세세한 손길이 가야하는 공정들의 경우, 기계를 수없이 개발하는 데에 드는 비용보다 인간의 노동력을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훨씬 싸다. 또한 간병노동자의 경우에도 병원자본은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사용되는 의료기계의 설치비용을 줄이고, 간병 노동자들을 치료와 재활을 위한 업무에 투입시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각 산업, 업종들에서 무수하게 많은 곳에서 기계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다.

기계의 생산비나 유지비보다 노동력의 가격인 인건비가 더 낮아서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를 대신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업이 여수산업공단 건설노동자의 셧다운(Shut down)작업이다. 셧다운 작업은 공장가동을 멈춘다는 뜻으로 여수산업공단에서는 ‘공장가동중지기간’을 일컫는데, 대부분의 여수산단업체들은 1년에 2차례 정도 기계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장가동을 멈춘다. 이 작업은 인간이 기계를 청소해주는 작업이다. 기계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 기계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인 것이다. 이 셧다운작업은 생산 공정을 중단시키고 진행하는 유지보수 작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자본가계급은 이 작업을 위해서 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기간을 가장 최소한으로 정하고, 노동자들에게 가장 최단기간에 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므로, 셧다운작업이 시작되면, 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은 최소한으로 단축되고, 노동자들은 가장 강도 높은 노동강도와 잔업, 특근, 철야를 포함하여 하루 평균 16시간 지속되는 장시간의 노동을 감내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셧다운작업은 시료채취, 보수작업, 예기치 못할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농도의 위험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셧다운 기간에는 생산을 중단하고, 유기화학물이 들어있었던 탱크를 열고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고농도의 유해화학물질이 노출의 위험성이 가장 높고, 고농도의 발암물질에 폭로될 위험이 매우 높다.68) 이 셧다운작업은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에게는 살인적인 작업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온몸을 바쳐 기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며,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보다 기계의 가치가 더 우월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또한 현대자본가계급이 기계의 생산비나 유지비보다 값싸게 인간의 노동력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장소는 병원이다. 특히 병원에서 24시간 내내 자신의 노동력을 소진시키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은 병원이 책임져야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자본가계급과 노동계약을 하지 못하고, 환자와 개별적인 노동계약을 맺는 기형적인 노동계약관계속에 있으며, 24시간 병원에 체류하면서 병원자본가계급이 갖추어놓아야 할 기계설비나 시설이 부재함 또는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그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메꾸어야 하는 상황에 항상 직면해 있다.69) 병원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간병노동자들은 병원의 재활이나 치료시설등과 같이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설비를 절약하고,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70), 간병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제반 복지제도와 시설을 절약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휴식공간이나 제반 복지시설이 전혀 없다. 심지어 가장 규모가 큰 병원에서도 24시간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들을 위한 방 한 개도 없다. 150년 전 맑스는 자본가계급의 불변자본 절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생산과정을 인간다운 것으로, 쾌적한 것 또는 견딜만한 것으로 만드는 어떠한 설비도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설비는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의미나 의의가 없는 낭비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면에서 인색하지만 인간재료에 대해서는 매우 낭비적이다.”71)

현대자본주의에서 낭비된 노동력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증거들은 조선업종 노동자들이나 건설노동자들에게 잘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경우, 주로 사망사고는 주로 노동자들이 주로 2명이상 해야만 하는 위험작업환경에서 혼자 일하도록 홀로 배치가 되거나, 안전시설미비로 인한 추락, 낙하, 폭발, 깔림, 밀폐탱크작업, 도구의 낙하, 도구의 불량 등에서 발생하였다.72)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폭발, 추락, 붕괴 사고가 많았고, 그 이외에 낙하, 뇌출혈, 질소흡입 등이 있었다. 특히, 충돌, 협착, 절단, 추락, 낙하, 전도 등 단순 안전사고는 전체 재해건수의 50%를 웃도는데, 이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인 것이다. 위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이는 기계설비나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갖춤으로써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이 생산비를 아끼려고 노동자를 남용한 결과인 것이다.73)

 

③ 기계로 인한 착취재료의 증대: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한 계약관계의 증대

자본주의하에서 기계의 도입은 인간의 육체적 힘의 지출을 절감시켰지만, 반면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적은 육체적 힘의 사용으로도 노동이 가능하게 되자, 자본가계급은 여성과 아동을 노동과정에 편입시키게 되었다. 맑스는 기계의 도입으로 저임금으로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온 여성들과 아동들이 자본가계급에 의해 착취당하는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기계는, 근육의 힘을 요구하지 않는 한, 근육의 힘이 약하거나 또는 육체적 발달은 미숙하지만 팔과 다리는 더욱 유연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은 자본가에 의한 기계사용의 첫 번째 결과였다! 노동과 노동자를 대신하는 이 강력한 수단, 즉 기계는 즉시로 남녀노소의 구별없이 노동자 가족의 구성원 모두를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편입시킴으로써 임금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되었다. 자본가를 위한 강제노동은 아동의 유희시간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시간까지도 박탈했다.74)

 

한국에서도 부양할 가족이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증가하게 된 것은 1998년 IMF시기에 가족의 생계를 대신하여 중년의 여성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부터였다.75) 1998년 이후, 즉 IMF시기 이후에 중년의 여성들이 실직당한 남성 가장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해서 노동시장에 대거 흡수되었을 때,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들의 모성애와 같은 아름다운 미덕은 그들로 하여금 병원의 간병노동, 식당의 주방일, 대인서비스, 보육, 가정부, 파출부 등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해야 하는 가장 비천한 일도 여성애와 모성애로써 감내하도록 미화되었다.76)

맑스시대에 공장주들이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여성들을 선호했던 이유가 바로 현재 자본주의 시대에 병원자본가계급이 간병여성노동자들을 선호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고 있다.77) 여성 간병노동자들은 간병일이라는 것이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숭고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노동과정 속에서 봉사와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78), 정작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당하기도 하며79), 또한 간병노동자 스스로도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노동의 숭고함을 인식하면서도 외면적으로는 사회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노동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 스스로는 노동자로 주장하지만, 자본가계급은 그들을 노동자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관계는 여성노동자 스스로 만든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간병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모순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의 본질은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있다. 바로 자본가계급이 이윤착취에 눈이 어두워 어머니의 모성애마저 이용하는 자본주의적 착취관계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병원자본가계급이 여성으로써의 간병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노동자로 사용하는 이 모순은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외관이 뚜렷이 나타나는 불평등한 계약관계 때문이다. 병원자본가계급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기위해 교묘하게 병원자본가계급과 간병노동자와의 노동계약관계에서 환자와 간병노동자와의 고용계약관계로 탈바꿈시켜버렸다. 병원자본가계급은 간병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하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계약관계조차 맺지 못하게 되는 외관으로도 “기형적이고 불평등한 노자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필요한 병원 내에서 꼭 필요한 필수노동인력인 간병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환자 개개인과 계약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병원자본자계급이 간병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해야할 비용을 개개인의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80) 병원 간병노동자의 불평등한 노동계약 관계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러한 왜곡된 노동계약관계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자본의 인건비 절약과 노동착취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81) 병원자본가계급은 왜 그렇게도 간병노동자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합리적인 노동계약관계조차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가? 그 본질은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시녀인 정부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의 존재의 근거, 즉 임노동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취약하며 곧 붕괴 일보직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현재의 자본주의가 합리적인 법적인 관계인 임노동관계조차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윤추구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이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임노동관계마저 왜곡하여 비정형적인 불안정노동관계를 만들면서까지 간병노동자로부터 인건비의 절약, 불변자본의 절약, 노동강도강화를 통한 노동착취를 통하여 잉여가치를 획득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역사를 고찰해보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모순, 즉 평상시에는 가녀리고 연약한 여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러한 가녀리고 연약한 여성들을 남성노동자들과 다름없이 또는 남성노동자들보다 더 육체적 하중이 심한 중노동에 투입하는 모순이 발견된다. 맑스의 ≪자본론≫에도 여성노동자들은 벌써 1842년 이래 탄광에서 석탄 등 화물의 적재작업, 운하와 화파까지 탄차를 끌고 가는 작업, 석탄의 선별작업 등에 사용되었는데, 그들은 대개 12세로부터 50세, 60세까지의 탄광노동자들의 부인, 딸 및 과부들이었다. 오늘날,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을 보면, 남성노동자들의 육체적 노동과 결코 다르지 않으며, 그들은 오히려 남성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육체적 하중이 심하고, 위해요인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조립공장, 조선업 등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있고, 영세공장의 페인트칠이나 납땜 등을 여성이 하고 있으며, 24시간 노동해야하는 간병노동, 요양보호사, 식당보조일, 가사도우미 등등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 사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직업들도 다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간병노동자를 예로 들어보면, 그들의 업무량은 남성노동자 1인이 할 수 있는 노동량을 넘어선다. 그들의 일상업무는 환자를 들어올리고, 운반하고, 세면, 목욕시키고, 식사와 배변을 돕고, 환자를 이동시키고, 치료와 재활에도 참가해야하는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작업인 것이다.82)

왜 이러한 일을 여성노동자가 해야하는가? 이것의 본질도 역시 자본주의의 착취적 생산관계에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여성노동자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노동계약관계에 의한 노동착취관계에 있으면서도 남성보다도 더 상대적 과잉인구를 구성하면서 유휴 산업인력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저변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는 여성노동자들을 자본이 필요할 때는 고용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되는 ‘산업예비군’으로 재편시켰고, 여성노동자들에게 값싸고 유연하고 일회적인 노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의 부흥과 쇠퇴의 주기에 따라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는 일회용의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매 경제공황의 시기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고, 이렇게 경제공황 때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과정은 여성들이 점점 저변의 직업과 산업으로 재편됨으로써 여성의 지위하락을 낳고 있다. 

간병 노동자들의 진입경로를 보아도 이와 유사하다. 간병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간병노동시장에 대거 들어오게 된 시기는 대개 1998년 경제위기 직전이나 직후의 시기로, 가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한 방편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직장으로부터 밀려나게 된 것이 간병노동자가 된 이유이다. 이렇게 간병노동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여성 간병 노동자들이 간병노동을 택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는 ‘남성보다 강한 여성의 모성애’이다. 결국, 자본주의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모성애마저도 자본가계급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하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아 여성이 남성보다도 더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회이다. 현 자본주의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위치는 또한 자본주의 전단계인 봉건주의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억눌려왔던 것이 자본주의사회에 구습으로 남은 채, 봉건주의의 구습이 상존하는 자본주의사회 생산관계로 재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계급관계 속에서 기원하는 것이며, 해결의 관점도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④ “봉사자계급”의 증대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노동자들을 하향화, 하층화시키고 있다. 기계의 도입은 노동생산력을 증대시켰지만, 노동자의 노동력 가치저하와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대를 가져와,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합리적인 계약관계인 “자유로운 인격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외관조차 상실케 함으로써”, 불평등한 계약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실업․고용불안 및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결국, 자본주의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불안정노동, 비정규직고용의 증대, 노동자들의 비생산적 고용의 증대가 있게 된 것이다.

 

기계는 또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약[이것은 그들 상호 관계의 형식적 표현이다]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킨다. 상품교환의 기초위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자유로운 인격으로, 독립적인 상품소유자로, 즉 한쪽은 화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다른 쪽은 노동력의 소유자로 대립한다는 것이 우리의 첫 전제였다. 그러나 현재 자본은 아동들과 미성년자들을 구매한다. 종전에는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 것이며, 이것을 그는 형식상 자유로운 인격으로 처분한 것이다. 이제는 그는 처자를 판매한다. 그는 노예상인이 된 것이다.83)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는 비생산적 분야에서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전국 중․고등학생 중의 약 79만 명(22.1%)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이들은 주로 음식점,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 중소상가나 서비스, 유통의 많은 영역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기간노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주로 초과근로나 과외업무지시, 임금체불, 업무상재해 미보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등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84)85)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서비스 봉사자계급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듯,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공장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킨 반면, 실업으로 공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증대시켜, 이들을 “봉사적 계급”으로 재생산 시키고 있다.

 

대공업분야에서 생산력의 비상한 증대는 다른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노동력에 대한 내포적 및 외연적 착취의 강화를 수반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노동자계급의 더욱더 많은 부문이 비생산적으로 고용된다. 그 결과 옛날의 가내노예는 하인, 하녀, 심부름꾼 등을 포함하는 “봉사자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큰 규모로 재생산된다.86)

 

맑스가 이야기한 현대판 “봉사적 계급”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에 실시된 노인요양보험제도인데, 정부에 의해 설립시기부터 민영화되어 민간기관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 제도87)는 “여성 간병노동자를 개인서비스에 복무하는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88) 2008년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과잉공급89)되어있는데, 이는 정부가 1998년 경제공황이후 상대적으로 과잉되어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요양보호사”라는 명목 하에 개개인 돌봄 노동을 통하여 가장 허드렛일을 하는 노동자로 전락시킨 결과이다. 한국정부가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력상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인륜을 넘어서고 있다. 요양보호사라는 용어가 무색하게도, 재가근무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공인된 파출부’ 노릇을 해주고 있으며,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가장 허드렛일이 응축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가요양센터의 소개를 받고 재가노인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빨래, 청소는 물론 음식준비 등과도 같은 파출부역할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한국정부는 이렇게도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현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으로 가장 허드렛일을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들 “요양보호사”, 즉 간병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간병노동자가 더욱더 증대할수록 정부와 자본은 사회적으로 값싼 여성노동력을 더욱더 갈취해간다. 이를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파출부화”를 말이다. 현재 요양보호사에게 닥친 문제는 노동권뿐 아니라, 인격모독,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의 상실과 황폐화90)이다.

 

(다) 자본가계급은 분업과 협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① 자본주의적 분업과 노동자의 불구화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분업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을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더욱이 개별 노동자를 불구91)로 만듦으로써 증대시키게”되고, 이것은 노동자의 불구화, 파편화를 초래한다고 했다. 자본주의적 생산형태의 하나인 분업이 노동자를 육체적‧정신적 불구화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 인류를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파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맑스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분업은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하나의 특수한 방법”이고, “자본의 자기증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특수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생산과정의 독특한 자본주의적 형태의 하나인 매뉴팩쳐적 분업은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그것은 자본주의적 형태밖에 취할 수 없다―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하나의 특수한 방법, 또는 노동자의 희생위에서 흔히 사회적 부, “국민의 부” 등으로 불리우는 자본의 자기증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특수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매뉴팩쳐적 분업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을,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더욱이 개별노동자를 불구로 만듦으로써, 증대시킨다. 매뉴팩쳐적 분업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건을 조성한다. 따라서, 그것은 역사적으로 한편에서는 사회의 경제발전에서 하나의 진보이며 하나의 필연적인 단계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더 문명화되고 세련된 착취의 한 방법으로 나타난다.92)

 

맑스는 자본주의하에서의 분업은 노동자들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과정, 즉, 부분노동자들이 물질적 생산과정의 정신적 능력을 타인의 소유물로 또 그들을 지배하는 힘으로서 상대하게 되는 과정이며, 노동자들은 “물질적 생산과정의 정신적 능력”을 자본가에게 빼앗기게 되었으며, 이 분리과정은 노동자를 부분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정신적․육체적 불구로 만들었고, 인간을 뿌리째 손상시키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적 분업의 과정에서 “자본의 사회적 생산력”은 “노동자의 개인적 생산력의 빈약화”를 통해서 풍부해진다. 진정 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이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와 얼마나 모순되는 사회란 말인가?

 

부분노동자들이 물질적 생산과정의 정신적 능력을 타인의 소유물로 또 그들을 지배하는 힘으로서 상대하게 되는 것은 매뉴팩쳐적 분업의 결과이다. 이 분리과정은, 개개의 노동자에 대해 자본가가 집단적 노동유기체의 통일성과 의지를 대표하게 되는 단순협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분리과정은 노동자를 부분노동자로 전락시켜 불구자로 만드는 매뉴팩쳐에서 더욱 발전한다. 끝으로, 이 분리과정은 과학을 노동과는 별개인 생산잠재력으로 만들고, 과학을 자본에 봉사하게 만드는 대공업에서 완성된다.93)

 

맑스는 놀랍게도 근대산업의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라마찌니(Ramazzini, 1633-1714)와 같은 의사들이 노동자의 직업병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바로 자본주의적 분업의 시작시기에 있었던 매뉴팩쳐분업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94)

 

어느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불구화는 전체 사회 안의 분업의 경우에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매뉴팩쳐는 노동부문들의 이러한 사회적 분할을 훨씬 더 추진시키고, 또한 매뉴팩쳐 특유의 분업에 의해 개인의 생활을 그 뿌리째 손상시키기 때문에, 산업병리학에 재료와 자극을 제공한 첫 번째 장본인은 매뉴팩쳐이다.95)

 

그러나, 맑스는 ≪자본론≫에서 이들 자본주의 초기에 산업의학 연구자들이 볼 수 없었던 불건강의 기원, 즉 그 당시 노동자의 건강문제의 본질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다.

 

② 자본주의적 협업과 자본의 통제의 강화

자본가계급은 협업이 가져오는 생산의 사회화, 거대한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효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협업을 위해 작업장에 모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통제를 통하여 최대한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한다. 이것이 협업과정의 자본주의적 이용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을 추진하는 동기,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목적은 자본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증식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 따라서 가능한 한 최대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다. 협업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지배에 대한 그들의 반항도 증대하며, 또한 이 반항을 억누르기 위한 자본의 압력도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자본가에 의한 통제는 사회적 노동과정의 성질로부터 생겨나 자본가에게 귀속된 하나의 특수기능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사회적 노동과정을 착취하는 기능이며, 따라서 착취자와 그의 착취대상[즉, 노동자] 사이의 불가피한 적대관계에 근거하고 있다.96)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도 생산현장에서 각각의 팀들은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거대하지만, 자본가계급에게 팀은 현장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제로써 작용할 뿐이다. 자본가계급은 팀으로 구성된 협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사회적 생산력의 폭발적인 힘을 독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현장통제를 강화하여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각 산업장의 현장통제의 사례를 보면, 조선업에서는 90년 초부터 직․반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인사고과권, 호봉배정, 작업지시권한, 근태관리, 인사고과문제, 승진 등의 막강한 권한으로 작업관리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가나 노동조합활동에 관심 있는 노동자들을 개별관리하고, 반 지원비 등을 활용하여 월단위로 회식 등을 하면서 직․반장이 노무관리를 거의 다 하게 만들었다. 특히 1998년 경제공황(IMF)의 시기이후에는 직․반장의 통제가 노동조합활동을 막는 수단으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중층의 하도급구조’ 자체가 노동자통제의 핵심이다. 즉, 건설업은 일괄적인 테일러리즘적 노동통제가 아닌, 중층의 하도급구조를 통한 하청업체수준에서의 경쟁, 또는 과잉인력에 따른 고용위기라는 외부적 조건을 활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숙련공이든 조공이든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본가계급은 이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직접적인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통제에 잘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고뿐만 아니라 소위 블랙리스트를 통해 조직적으로 재취업을 제한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바로 해고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노동통제는 노동조합활동을 통제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자본가계급은 협업으로 인해 획득되어지는 엄청난 사회적인 생산력의 발전의 성과를 다 가져가면서도, 그 협업 팀을 대상으로 더 많은 잉어가치를 착취하기 위해 현장통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사회화 과정인 협업마저 자본주의적인 이용으로 인하여 인류의 질병의 증대와 생명의 소진이 심화되고 있다.

 

3) 임금: 노동의 가격을 저하시키는 임금체계와 노동자 불건강의 기원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들의 노동가격을 결정하는 임금제도에서도 노동자의 생존유지를 위한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에 노동자들은 생존유지를 위해서 그들에게 부가되는 노동강도강화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노동의 가격을 저하시키는 시간급제 임금체계를 통해서 노동자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볼 수 있다. 맑스에 의하면 시간급제 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을 그의 마음에 드는 시간만큼 취업시키고, 그 노동시간에 대해 지불하기”만 하면 되므로, 자본가는 “노동자의 생존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노동시간을 허용하지 않고도 노동자로부터 일정한 양의 잉여노동을 짜낼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는 취업의 규칙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만 자신의 편의나 기분 및 순간적인 이익에 따라서 혹독한 과도노동과 상대적 및 절대적 실업을 번갈아 가면서 야기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시간임금이 확정되어 자본가가 일정한 일급 또는 주급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다만 노동자들을 그의 마음에 드는 시간만큼 취업시키고, 그 노동시간에 대해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면, 자본가는 원래 시간임금의 산정단위 [즉 노동가격의 측정단위]로 되고 있는 시간보다도 짧게 노동자를 노동시킬 수 있다. 이 측정단위는 (노동력의 하루가치)/(주어진 시간 수의 노동일)이라는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노동일이 명확한 시간수를 내포하지 않게 되자마자 이 측정단위는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사이의 관련은 없어진다. 이제 자본가는 노동자의 생존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노동시간을 허용하지 않고도 노동자로부터 일정한 양의 잉여노동을 짜낼 수 있다. 자본가는 취업의 규칙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만 자신의 편의나 기분 및 순간적인 이익에 따라서 혹독한 과도노동과 상대적 및 절대적 작업중단을 교대시킬 수 있다.97)

 

맑스시대의 자본가계급이 시간제임금제도를 통해서 “ ‘노동의 정상적 가격’을 지불한다는 구실 하에 노동자에게 어떤 상응하는 보상도 없이 노동일을 비정상적으로 연장”했던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의 자본가계급도 시간제임금제도를 이용하여 저임금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자들로 하여금 주야교대제에 의한 야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하에서도 이러한 시간제 임금제도는 노동일의 연장의 수단이 되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에게 하루 노동력유지비 대신 시간당임금을 제공함으로써 8시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시급으로는 도저히 노동력재생산이 불가능한 저임금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 저임금제도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장시간노동을 감내하고 절대적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노동강도강화를 감내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시급제도가 저임금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던 가장 명백한 한 예는 24시간 맞교대제를 했던 철도 노동자의 경우이다. 24시간 맞교대제는 하루 24시간을 온종일 근무하고, 그 다음날에는 노동력의 회복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제도인데, 철도공사는 한 달 30일 중 15일치만 시급으로 산정을 하고, 노동력 회복을 위해 보낸 시간인 나머지 15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98) 결국,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철도공사가 이 시급제도를 가장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맑스는 이러한 시간급제임금제도는 노동자의 가격을 점점 낮추어 “노동자가 비참한 수준의 평균임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량이 그만큼 더 커져야 한다는, 즉 노동일이 더욱 길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우선 나온다. 이 경우 노동의 가격이 낮다는 것이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자극제로 작용한다”99) 라고 하면서 시간제임금으로 인해 노동자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노동자의 노동일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시급제도보다 더 열악한 것은 성과급제이다. 성과급제 임금제도를 보자. 맑스는 “성과급제 임금은 자본가들에게 노동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를 제공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맑스에 의하면, 성과급제 임금제도를 통하여 노동자에게는 “자본가에 의하여 미리 정해지며 경험에 의하여 고정되는 일정한 양의 상품에 체화되어 있는 노동시간만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며, 또 그러한 것으로 지불”받게 되므로, “노동의 질과 강도가 임금의 형태 자체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100)

맑스에 의하면 오늘날에 가장 명백한 성과급제의 하나는 바로 하청제도이다. 맑스는 성과급제임금제도로 인해 생겨난 영국의 ‘고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현대 자본주의에서 하청제도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과급제 임금은 한편으로는 자본가와 임금노동자 사이의 기생충이 개입하는 것을 쉽게하며 이리하여 “노동의 하청”을 야기한다. 이 중개인들의 이득은 자본가가 지불하는 노동가격과 이 가격 중에서 중개인이 실제로 노동자에게 넘겨주는 부분과의 차액에서 전적으로 나온다.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그 특색을 살려서 “고한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성과급제 임금은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로 하여금, 두목노동자―매뉴팩쳐에서는 작업조장, 광산에서는 채탄부, 공장에서는 실제의 기계취급노동자―와 한 개당 얼마라는 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그 가격으로 두목노동자 자신이 자기의 보조노동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여기에서는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통하여 실현된다.101)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성과급제에 의해 착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주로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성과급제 임금제도는 원청업주와 하청업주사이에 수십 겹의 중층으로 구성된 하도급구조에서 원청업주와 하청업주들이 합법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임금을 중간에서 갈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102) 조선업종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시급제도나 일당제에 의해서 지급받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즉 성과급제를 취하고 있어, 저임금체계가 고착화 되고 있다. 원청업체 사업주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하청업주를 고용한 것이고, 하청업체 사업주가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총액은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도급 대금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하청업체 사업주는 그 한도 내에서 이윤을 최대한 남기기 위하여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소화하려는 이해관계에 놓이는데, 이러한 이해관계는 공식적으로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 즉 성과급제로, 비공식적으로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간에서 착복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개별적 임금 결정 방식, 즉 성과급제는 같은 직종, 같은 업체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라 할지라도 숙련의 수준이나 하청업체에 대한 충성도, 친밀도 등에 따라 업체가 임의대로 서로 다른 규모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업체 내에서 하청 노동자의 시급이나 일당을 계산하는 방식은 공식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실제 시간당, 공수당 지급되는 금액의 수준은 하청 노동자들마다 서로 다르며,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이 임의로 결정된다. 따라서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초봉이나 기본급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노동자들의 능력이나 숙련도를 하청업체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임금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임금을 개별화시킴으로써 하청업체 사업주는 저임금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청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성과급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하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요구하는 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게다가 물량에 따라서도 임금 수준을 조정하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로서는 ‘벌 수 있을 때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아무리 높은 수준의 노동 강도라도 업체가 요구하는 만큼 수행해내지 않을 수 없어 하청업체에 대한 종속성이 한층 강해진다. 한마디로 하청업체는 성과급제 임금제도를 통하여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하청, 두 사업주에 의한 이중의 통제와 착취 상태에 놓이게 되며 성과급제에 의한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것이다.103)

건설업의 경우에도, 중층하도급 체제하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사업주와 노동자사이에 개별화된 임금결정구조, 즉 성과급제를 통해 일당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하여 우선 기능공의 임금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60-70%수준에서 조공 및 일반공의 임금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청업주는 하청업체끼리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어서 인건비를 절약하며, 하청업주는 원청업주와 건설노동자들 사이에서 중간착취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층 하도급 구조에 의한 저임금 제도는 자본주의 축적의 일반법칙인 ‘상대적 과잉인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104)

건설업이나 조선업노동자들이 중층하도급구조에 의한 성과급제도에 의해 원청사업주나 하청사업주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갈취당하고 있다면, 간병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민간직업소개소가 하청업주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민간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임금의 일부를 갈취당하고 있다.105) 간병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병원자본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개개인의 환자와 고용관계를 체결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직업소개소에 의해서 환자들과 고용관계가 체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개의 간병노동자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그 와중에 그 다음 환자를 찾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민간직업소개소는 각 지역에서 일정한 수의 간병노동자들을 등록시키고, 간병노동자들로부터 1인당 한 달에 5-6만원씩 회비를 받는다. 민간직업소개소는 간병노동자와 환자사이에 개별적인 임금 결정 방식, 즉 성과급제를 통하여 결정된 노동자의 임금에서 일정부분을 회비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기도 전에 미리 갈취한다. 이렇게 간병노동자들과 환자사이의 매개체역할을 하는 민간직업소개소는 간병노동자에게 기생하여, 간병노동자의 노동력유지비의 일부를 갈취하며 살아가는 기생적인 기관이다. 이 민간직업소개소들이 바로 병원자본가계급이 그들과 간병노동자의 노동계약관계를 환자와 간병노동자의 계약관계로 탈바꿈하는 것을 도우며, 그 과정 속에서 간병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하는 기생적인 하청업체들인 것이다.106)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사업주들은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줄 임금을 먼저 ‘바겐세일’한 후, 그것을 노동자들 대신 받아서 그 중의 일부를 떼고 노동자에게 준다. 제조업체 하청업주들의 노동자 임금갈취방식이다. 그런데, 간병 노동자들에게 소위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민간직업소개소는 간병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기도 전에도 회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떼어가니, 제조업체 하청업주들 보다 더 악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맑스시대인 150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성과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노동자가 개별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자끼리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점이다. 성과급제 임금제도에 의해서 노동자는 보다 많은 노동을 지출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끼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과급을 위한 노동자끼리의 경쟁은 개별의 노동자끼리, 반별의 대항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107) 결국, 성과급제 임금은 자본가가 노동가격을 실제로 인하하기 위한 구실로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이거나 노동생산력의 증대는 노동강도의 증대를 수반하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을 불러일으킨다.108) 맑스시대 이후 150년 동안 생산력은 거대하게 발전하였는데, 생산관계, 즉 노동자와 자본가의 생산관계는 이렇게 자본가의 사적 잉여가치의 취득을 위해서만 고착화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4) 자본의 “불변자본절약”과 “인간재료”의 낭비

 

맑스는 불변자본의 절약이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하는 기전에 대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성격 때문에, 불변자본 사용의 절약과 따라서 이윤율의 증대수단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의 손상, 그의 생존조건의 악화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109)

노동자들의 하루생활의 터전인 노동환경은 과학기술혁명이 진행되고 노동생산력이 발달한 만큼 개선되어야 한다. 낡은 시설은 폐기되고 새로운 시설설비가 도입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기기와 원료를 이용한 생산과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과학기술혁명과 노동생산력의 발달,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사회적 노동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은 불변자본비용을 절감하면서 공장을 가동한 이래 낡은 기계와 건강에 해로운 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낭비해왔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손상시켜왔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불변자본의 절약으로 건강장해가 유발하는 대표적인 예는 불변자본의 절약을 위하여 24시간 가동되는 공장과 그 가동되는 공장체계에서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제 근무체계이다. 자본은 불변고정자본부분에 대한 새로운 투자없이, 24시간 가동함으로써 불변자본의 가치를 가변자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며 이에 따라 이윤율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변자본이 불변이어서 동일한 수의 노동자가 동일한 명목임금으로 고용되고 있는 경우,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대 또는 잉여노동과 노동일의 연장은 불변자본의 가치를 총자본과 가변자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반드시 잉여가치량의 증대와 잉여가치율의 상승에 의거하지 않고서도] 이윤율을 증대시킨다. (이 경우 시간외 노동시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하든 하지 않던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불변자본의 고정부분 (공장건물‧기계등)의 규모는 작업이 16시간 계속되든 12시간 계속되든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노동일이 연장되더라도 불변자본의 가장 값비싼 부분인 고정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정자본의 가치는 보다 짧은 회전시간에 재생산되며, 일정한 이윤을 얻는 데 필요한 고정자본의 투하기간은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노동일의 연장은, 시간외 노동시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한도까지는 시간외 노동시간에 대한 보수가 정상적인 노동시간에 대한 보수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윤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근대적 산업체제에서 고정자본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은 노동일을 점점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110)

맑스는 자본가계급의 생산시설설비, 즉 불변고정자본의 절약과 인간재료의 낭비가 현장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는 자기생활의 대부분을 생산과정에서 보내므로, 생산과정의 조건들은 대체로 그의 능동적인 생활과정의 조건[그의 생활조건]인데, 이 생활조건의 절약이 이윤율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본 바와 같이, 마치 과도노동[즉 노동자를 역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자본의 자기증식[즉 잉여가치의 생산]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절약은 비좁고 비위생적인 장소에 노동자들을 가득 몰아넣으며 [이것을 자본가들은 건물의 절약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장소에 위험한 기계들을 많이 집어넣고 위험에 대한 보호시설을 하지 않으며, 광산에서처럼 처음부터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이 뒤따르는 생산과정에서 예방책을 소홀히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노동자들을 위하여 생산과정을 인간다운 것, 쾌적한 것 또는 견딜만한 것으로 만드는 어떠한 설비도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설비는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의미나 의의가 없는 낭비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면에서 인색하지만 인간소재에 대해서는 매우 낭비적이다.111)

 

자본에 의한 “불변자본절약”과 “인간재료”의 낭비는 현대자본주의의 모든 공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에 설립되었다는 한국타이어공장, 회사 측은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미 타이어고무공장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 작용이 너무나 자명하게 밝혀지고 있었던 그 몇 십 년 동안에도 인체에 유해한 기계설비들, 즉 불변고정자본을 노동자들에게 덜 유해한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 한국타이어공장은 공장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공장이다. 고무를 비롯하여 타이어 고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거의 모든 원료들이 발암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제조공정의 모든 공정에서는 발암성 물질이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로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나갔어야 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재생산능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국타이어의 현실은 어떠한가? 1960년 이래 약 50년 이상을 현장노동자들은 타이어고무재료를 배합하고, 성형, 가황, 가류작업을 거쳐 타이어를 쪄내는 그 모든 과정에서 고무타이어 원료와 고무타이어뿐 아니라 여러 원료들을 그대로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호흡하며 일하게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공장 자본가계급의 생산시설설비, 즉 불변고정자본의 절약과 인간재료의 낭비가 현장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112)

맑스가 ≪자본론≫에 쓴 그 시대의 공장들의 현실이 지금 한국타이어공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도 맑스가 언급한 다음과 같은 상황, 즉 “노동자들을 위하여 생산과정을 인간다운 것으로, 쾌적한 것 또는 견딜만한 것으로 만드는 어떠한 설비도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설비는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의미나 의의가 없는 낭비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면에서 인색하지만 인간재료에 대해서는 매우 낭비적”113)인 상황이 지속될 뿐 아니라, 맑스시대 이래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줄곧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에 기여할지는 모르나 인간에게는 치명적으로 위해한 생산시설, 기계, 원료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본주의사회에서 기계나 원료보다도 더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타이어공장에서 낡은 기계 속에서 발암물질로 가득한 고무흄 속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처럼 값싸게 낭비당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공장제도에서 급속하게 성숙되고 강화되는 사회적 생산수단 사용의 절약은, 자본의 수중에서는, 작업 중 노동자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 즉 공간, 공기, 광선을 체계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으로 변하며, 그리고 생명에 위험하고 또한 건강에 해로운 생산과정의 불순물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모든 수단―노동자의 편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을 체계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으로 변한다. 푸리에가 공장을 완화된 감옥으로 부른 것이 과연 부당하겠는가?114)

 

현대자본주의에서 불변자본의 절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조선업, 건설업, 철도 노동자들이 낡은 기계설비나 안전시설이 없는 고위험작업에서 배치되는 경우일 것이다.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사망재해의 주요원인은 아직까지도 안전시설미비로 인한 추락, 낙하, 폭발, 깔림, 밀폐탱크작업, 도구의 낙하, 도구의 불량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수건설노동자의 산재사망의 원인도 폭발, 추락, 붕괴 사고가 많았다. 이는 기계설비나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갖춤으로써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이 생산비를 아끼려고 노동자를 남용한 결과인 것이다. 실제로 여수 건설 노동자는 사업주가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그물망,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기초적인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비계 등 가설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추락을 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이야기하고 있다.115) 

한편, 여성 간병노동자들이 일하는 병원에서도 병원 자본가계급은 병원시설 치료, 재활 설비 등 불변자본을 절약하고, 간병노동자의 노동력으로써 치료와 재활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병원자본가계급은 불변자본부분에 새로운 투자 없이 간병노동자들을 24시간 가동함으로써 불변자본의 가치를 가변자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며 이에 따라 이윤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병원자본가계급이 간병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불변자본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병원자본가계급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및 재활과정동안에 필요한 제반 시설들을 절약하면서, 그 비용을 투자하는 대신, 간병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휴식공간이나 제반 복지시설이 전혀 없다. 심지어 가장 규모가 큰 병원에서도 24시간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들을 위한 방 한 개도 없다. 자본가들은 이렇게 불변자본의 절약을 통하여 시설설비와 원료보다 노동자들을 낭비해가는 정책을 쓰고 있으면서, 이것의 본질, 즉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시설을 확대발전시키는 대신 간병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자본가계급의 불변자본의 절약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숨기기에 급급하다. 병원자본가계급에 의한 간병노동자의 노동착취는 간병노동자의 노동착취를 통한 노동자들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병원의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사회적인 발전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하루생활의 터전인 노동환경은, 과학기술혁명과 노동생산력의 발달로 인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도입과 낡은 시설의 폐기 및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기기와 원료를 이용한 생산과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혁명과 노동생산력의 발달,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사회적 노동에서부터 나온 인류 발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서 생기는 이러한 불변자본의 절약이 가지는 특징은, 한 산업분야에서 이윤율의 상승이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가가 얻는 이익도 역시 사회적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다. 이러한 생산성발전의 궁극적 원인은 언제나 노동의 사회적 성격, 사회 내부의 분업, 그리고 정신적 노동의 발전이다. 이 경우 자본가가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 분업의 체제전체에서 나오는 이익이다.116)

 

불변자본의 절약이 가능하게 된 조건은 사회적 노동의 발전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발전인데, 이것으로 인한 이익을 자본가가 전부 가져가므로 노동자계급은 이 관계에서조차 소외되어있었던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이렇게 불변자본을 절약함으로써, 노동의 사회적 성격으로 생기는 혜택을 자신들의 잉여가치추구를 위하여 활용하며, 불변자본을 절약함으로써 파생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의 손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자본주의사회의 역사단계에서는 “이처럼 개인적 발전을 엄청나게 저해함으로써만, 인류 일반의 발전이 확보되고 달성된다.”

 

5) 자본의 유통과정과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불건강의 기원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는 자본의 생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통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불건강의 기원이 발생한다. 맑스에 의하면, “상업노동자의 부불노동은, 비록 잉여가치를 창조하지는 않지만, 상업자본가로 하여금 잉여가치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이 자본에 관한한 상업노동자의 부불노동은 이윤의 원천”117)인데, 상업자본가들에 의한 상업노동자들의 노동이 값싸게 쓰여지면서 노동력의 낭비와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상업노동자들의 건강장해가 심화되고 있다. 

상업노동자의 건강문제의 본질적인 근원은 저임금 구조와 불안전한 노동계약관계를 이용해서 자본가계급이 상업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있다. 맑스에 의하면, 이 상업노동자의 임금은 첫째, 상업노동자의 노동능력의 일면만이 발달되며 둘째, 상업노동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 값싸게 재생산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비해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업노동자의 저임금의 경향은 상업노동자들의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강도강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맑스의 상업노동자에 대한 분석에서 상업노동자의 위치와 불건강에 관한 단초를 볼 수 있다.

 

상업노동자는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노동의 가격은 그의 노동력의 가치(즉 그것의 생산비)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 노동력의 사용―노동력의 지출․소모―은 기타의 임금노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노동력의 가치에 의하여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임금은 그의 도움으로 자본가가 실현하는 이윤량과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도 없다. 그가 자본가에게 들이게 하는 것과 그가 자본가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다른 크기이다. 그가 노동하는 한 (그것의 일부는 부불노동이다), 그가 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기능이 아니라, 잉여가치의 실현비용을 줄여주는 도움이다. 진정한 상업노동자는 임금노동자 중 보수가 높은 부류에 속하며 평균노동 이상의 숙련노동을 수행하는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그의 임금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라, 평균노동에 비교하더라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상업사무실에서의 분업에 의하여 노동능력의 일면적인 발달만이 가능하게 되며 이 노동능력의 생산비의 대부분은 자본가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노동자의 숙련은 기능 그것에 의하여 발달하며, 그 기능이 분업에 따라 일면적으로 되면 될수록 노동자의 숙련은 그만큼 더 빨리 발달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교육방법 등을 실무위주로 하면 할수록, 기초교육․상업지식․언어지식 등은 과학과 국립교육의 발달에 따라 그만큼 더욱 빨리 쉽게 전반적으로 그리고 더욱 값싸게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국립교육의 전반적 확대는 이 종류의 노동자들을 종래에는 이러한 직업에서 배제되고 보다 낮은 생활수준에 익숙하였던 계급들로부터 보충할 수 있게 한다. 국립교육의 전반적 확대는 또한 이러한 상업노동자의 공급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경쟁을 격화시킨다. 그러므로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노동력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따라 감가되며, 그들의 노동능력은 증대하는데 그들의 임금은 저하한다. 자본가는 실현해야할 가치와 이윤을 보다 많이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노동의 증가는 항상 잉여가치의 증가의 결과이며 결코 그 원인은 아니다.118)

 

현대 자본주의에서 상업노동자의 위치와 역할은 어떠한가? 이들은 거대한 상업자본의 일개미처럼 각 상업망에 포진되어 산업자본가의 잉여가치를 상업자본가의 손으로 이전시켜주지만, 정작 그들의 노동은 일용노동 내지는 비정규직 노동으로 전락하여 버리고, 그들의 노동계약관계도 불안전한 비정규직 계약관계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전한 계약관계가 저임금구조를 불러옴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이들의 노동은 사무, 판매 등의 영역에서 단조로운 회계나 대인서비스업무이므로, 이들 상업노동자들에게는 하루종일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과 대인서비스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19)

 

6) 경제공황이 노동자건강에 미치는 영향

 

공황시기에 노동자건강악화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한계를 자본 그것에서 보았다. 노동자건강악화도 이러한 자본의 한계에 의해 외화 되는 것이다. 맑스는 자본주의의 근본모순, 즉 사회적 생산력의 발달과 낡은 사적 소유관계의 모순의 끊임없는 충돌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공황이라고 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장벽은 자본 그것이다. 즉, 자본과 자본의 자기증식이 생산의 출발점이자 종점, 동기이자 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생산은 오직 자본을 위한 생산에 불과하며, 따라서 생산수단이 생산자들의 사회를 위해 생활과정을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장벽이 있다. 생산자 대중의 수탈과 빈곤화에 의거하는 자본가치의 유지와 증식은 이러한 장벽들안에서만 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벽들은 자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생산방법들[생산의 무제한적인 증가, 생산을 위한 생산,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무조건적 발달로 향하여 돌진하는 생산방법]과 끊임없이 모순하게 된다. 수단―사회적 생산력의 무조건적 발달―이 제한된 목적[기존 자본의 가치증식]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물질적 생산력을 발달시키고 이 생산력에 적합한 세계시장을 창조하기 위한 역사적 수단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또한 자기의 역사적 과업과 자기의 사회적 생산관계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다.120)

 

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은 생산력을 절대적으로 발달시키려는 이 생산양식의 경향 바로 그것에 있는데, 이 생산력의 발달은 이 생산양식의 특수한 생산조건—자본은 이 바탕위에서 운동하며 이 바탕위에서만 운동할 수 있다—과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점이다.121) 

 

이렇게 하여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하여 투하되는 추가자본이 더 이상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하여 투하될 수 없을 때, 자본의 절대적 과잉생산이 있게 될 것”,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자본의 가치증식— 즉 잉여노동의 취득, 잉여가치의 생산”인데, “증가한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이 증가 이전과 동일하거나 심지어는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의 절대적 과잉생산이 발생할 것”122)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잉생산인 이유는, 자본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착취도―이 착취도에서는 자본사용량의 증대에 따라 적어도 이윤량이 증가하며, 따라서 이윤율이 자본의 증대와 동일한 비율로 또는 그보다 큰 비율로 저하하는 사태는 배제된다―에서 노동을 착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123)

 

이렇게 하여 자본의 과잉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교란과 정체, 공황, 자본의 파괴를 낳고, 상대적 과잉인구를 낳는다.

 

자본의 과잉생산은,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즉 주어진 착취도에서 노동의 착취에 사용될 수 있는― 생산수단(노동수단과 생활수단)의 과잉생산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주어진 착취도라고 말하는 것은, 착취도가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저하하면 이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교란과 정체․공황․자본의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의 과잉생산이 크거나 작은 상대적 과잉인구를 수반하는 것은 아무런 모순도 아니다.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상품생산물의 양을 증가시키며 시장을 확대하고 자본의 축적(양과 가치의 두 가지 면에서)을 촉진하며 그리고 이윤율을 저하시킨 바로 그 원인들이, 상대적 과잉인구를 창조하였으며 끊임없이 계속 창조하고 있다.124)

 

공황시기에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시기에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악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황시기의 노동자건강악화는 바로 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의 발현의 결과인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공황시기의 건강악화의 기전을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의 변증법적 운동의 형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은 그동안 경제주기가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경제확장의 시기에 사망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경제쇠퇴시기에 사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경제확장기에는 사망률이 증가하고, 경제쇠퇴기에는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의 확장과 쇠퇴와는 상관없이, 경제의 빠른 변화가 건강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들이 있어왔다. 한 예로, Stuckler et al (2009)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주기와 건강악화와 연관이 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몇몇 학자들도 경제주기의 어떤 특정주기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주기에만 천착하는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는 바로 공황을 경제주기의 한 국면으로만 바라볼 뿐, 공황의 시기에 외화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한 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의 근원은 단순히 경제주기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주기에서도 어느 사회계급의 집단이 가장 영향을 받는가에 달려있다. 문제는 생산관계의 문제, 즉 계급관계에 있는 것이다. 경제주기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나,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경제주기 그 자체보다는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자본주의의 축적이 근본적으로 건강불평등의 근본원인인 것이다.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의 본질은 경제주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의 사회화에 대한 생산관계의 사적소유의 모순에 내재하여 있다. 그러므로, 현재 자본주의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주기의 변화에 따라 건강 불평등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으로 사회의 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관계의 사적 소유관계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맑스의 이론이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건강의 불평등의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산력이 증대할수록 사회계급간의 부의 편재가 심해져서, 사회양극화현상이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5년전후의 시기에 한국은 빠른 경제적 확장기였는데, 이 시기에 낮은 사회계급에게는 엄청난 노동강도와 저임금을 동반한 희생이 강요되었다. 반면, 경제공황의 시기에는 낮은 사회계급집단은 실업, 가난, 물질적 결핍(빈곤)에 몰리게 된다. 이 두시기는 서로 다른 경제주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낮은 사회계급집단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하여 건강의 사회적 격차를 크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공황시기에 노동자계급의 건강악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총체적 모순의 외화, 즉 사회적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의 모순이 극도로 외화되고, 이 모순의 표출의 하나가 바로 노동자의 건강악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공황시기에 노동자건강악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공황시기에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가는 실업상태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급격한 건강의 황폐화를 낳는다.125) 이러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가는 공장안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몇 배의 노동강도를 증대시키게 된다. 1998년 경제위기이후 우리의 상황은 맑스시기의 공황과 불경기로 인한 과도노동과 거의 동일해 보인다. 맑스시대의 공황시기에 대부분의 공장이 폐업을 하고, 휴업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때에도 법정시간 이상의 과도노동이 행해지고 있었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황 때에는 생산이 중단되어 오직 ‘단축된 시간’, 즉 1주일에 며칠밖에는 작업을 하지 않지만, 이 공황도 물론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충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면 될수록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은 더 커야하며, 따라서 작업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만큼 그 중의 잉여노동시간은 더 길어져야 하기 때문이다.”126)

1998년 경제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모든 노동자계급은 공장 밖으로의 대량해고와 공장 안에서의 노동강도강화를 경험했다. 1999년 당시 자동차공장과 조선업종 등 모든 제조업체에서는 바로 맑스가 말한 ‘공황기의 과도노동’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조선업을 예로 들면, 조선업의 대표적인 주자인 대우조선자본은 1997년 말 경제공황시기에 거의 파산직전까지 갔다가, 워크아웃을 통하여 매각한다는 결정 하에 워크아웃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대우조선은 워크아웃동안에도 직종경쟁, 분사, 물량외주화, 비정규직화의 증대127)128) 등을 진행해왔다. 공황시기에 노동자들은 더욱 심해진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강도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129) 공황시기에 워크아웃은 자본가에게는 하나의 회생을 위한 발버둥이었지만, 노동자에게는 일량의 증가와 노동강도의 증가를 초래한 셈이 되었다. 공황시기에 자본가측은 회사가 워크아웃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하는 이데올로기를 노동자들에게 주입하였고, 노동자들은 ‘자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한’ 대가가 결국 노동강도강화로 되돌아온 것에 대해 분통해했었다.130)131) 한편, 대우자동차의 경우에는 1998년 4월경 공황이후의 시기에 자본은 생산품의 판로가 막히자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2주간의 휴무와 2주간의 작업을 번갈아 시키면서 임금을 절반이하로 줄였으며, 노동자들이 2주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노동자들에게 그때까지 중에서 최고로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도록 컨베이어라인 작업속도를 증대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유입되었지만, 대부분 미숙련 노동자로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업종이나 비경력직에 편입되었다. 또한 일용직, 계약직, 하청업체에 일시적으로 취업과 실업의 반복적인 상태를 겪어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증가했다.132)

위와 같이 공황시기에 자본가계급이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노동자의 생명의 소진을 경험하게 되지만, 공황의 시기가 노동자의 위기는 아니다. 바로 자본의 위기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는 ≪자본론≫에서 세계공황이 만들어내는 객관적 조건은 혁명의 시기라고 했던 것이다. 공황 시기에 자본가계급은 과잉생산, 이윤율의 저하, 투하한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치의 속성을 지닌 자본을 대량 파괴하는 것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조차 자본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산력의 사회적 발달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더 발전된 새로운 사회의 생산관계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성에 놓여 있다. 맑스는 경제공황은 자본주의 모순의 끊임없는 충돌의 표현이며, 노동자들이 상대적 과잉인구로 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은 혁명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의 절대수를 감소시키는 생산력의 발달―즉 국민 전체가 보다 짧은 시간에 총생산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생산력의 발달―은 이 생산양식 아래에서는 혁명을 유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산력의 발달은 인구의 다수를 실업자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시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적인 장벽을 보게 되며, 자본주의적 생산은 결코 생산력의 발달이나 부의 생산을 위한 절대적인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점에 달하면 이 발전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충돌의 하나의 측면은 주기적 공황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공황은 노동인구의 이러저러한 부분이 자기의 종래의 직업에서 불필요하게 될 때 발생한다.133)

 

자본이 일반적 사회적 세력으로 발달되어 가는 것과, 이러한 사회적 생산조건들을 지배하는 개별 자본가들의 사적 세력이 증대하여 가는 것 사이의 모순은 점점 더 심하게 전개되지만, 그 반면에 이러한 전개는 이 모순의 해소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개는 동시에 생산조건들을 일반적․공동적․사회적 조건들로 전환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134)

 

경제공황기 노동자계급 대투쟁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대공황기는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에게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폭발하는 ‘자본주의의 주요 모순’, 즉 사회적 생산과 사적소유의 모순을 끊어내야 하는 시기이다. 바로 자본주의의 역사 그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으로 인하여 그 거대한 사회적 생산을 자본가계급의 사적소유로 둘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말이다. 맑스에 의하면, 이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대공황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야말로 바로 이 발현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이 모순의 해결은 낡은 질의 한계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는 것, 즉 새로운 질을 만드는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없다면 그때의 발전은 불가능한 것이다. 즉, 비약은 이 모순의 해결이다.”135)

맑스의 ≪자본론≫을 통하여 우리는 경제공황시기에 노동자계급의 불건강의 본질이 사회적 생산력의 발달과 낡은 사적 소유관계의 모순의 끊임없는 충돌의 표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제공황의 시기는 노동자계급의 위기가 아닌, 자본가계급의 위기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노동자계급의 불건강에 관한 모순의 해결도 바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생산관계, 즉 자본가계급의 착취고리를 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7) 토지의 자본주의적 재개발과 거주지를 빼앗긴 자들의 불건강

 

(1) 토지를 수탈하는 사람들에 의한 소작농, 도시빈민과 노동자의 불건강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시초축적과정에서부터 이미 노동자․농민의 불건강은 시작되었다. 자본주의의 시작과 함께 인민들의 불건강은 시작된 것이다. 맑스가 자본주의 시초축적의 본질을 밝혔듯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축적은 폭력적인 토지수탈과정을 통해서였다.136) 자본가계급은 토지를 점유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수탈하여 토지를 자본에 결합시켰고, 농민들을 도시 노동자로 내몰았다.137)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자본가계급의 폭력적인 수탈과정을 지원하였던 것이다.138) 이러한 토지의 사유과정은 자본주의 시작기에 많은 농민들을 그들의 거주지에서 쫓아내고, 무일푼의 노동자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자본의 축적, 즉 프롤레타리아의 축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땅을 빼앗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토지를 수탈하고 있다. 국가권력과 자본가계급은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도시빈민과 농촌들을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내쫓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시빈민을 내쫓고 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구의 수많은 곳에서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본에 의한 토지의 집중과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또 다시 도시빈민들은 더 열악한 거주환경 속으로 쫓겨나고 있다.

한국에서 재개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1960-70년대 박정희정권은 대규모 이농정책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축적을 강행하였고, 1980년대 전두환 군부정권의시기에 농민들에 대한 거의 강제적인 이농 및 탈농정책으로 농촌을 피폐화시켰다. 이 시기에 대거 도시로 이입된 이농민들은 서울을 비롯한 도시근교에 도시빈민과 노동자로 밀집하게 되어 상대적 과잉인구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들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은 도시근교에 무허가 정착지, 무허가 불법주택 등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1980년대까지의 정부의 재개발정책은 주로 자본주의의 축적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의 무허가 정착지와 무허가 불법주택들을 해체하고 자본주의적으로 재편성하려는 정책이었다. 반면, 1990년대부터는 국가주도의 재개발이 더욱 확대강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는 자본은 계속적인 자본의 축적과 확대를 해오면서 자본축적에 부족한 도시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고, 이를 통해 상품화 및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을 통하여 도시재개발에 적극 나서게 된다. 이리하여 1990년대 이후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국가주도의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국가에 의한 폭력적인 토지공간 탈취와 도시빈민 몰아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139)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로서 전체 자본의 이해, 또는 개별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서 비자본주의적 공간이용을 해체하는 행위자인 동시에”140), 자본가계급에 의한 자본주의적 이용을 가능하도록 도시빈민의 저항을 억누르는 국가폭력기구로써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재개발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자본축적을 해오던 산업자본가와 토지자본가들이 도시공간의 토지를 사유하여 자본축적과 토지의 상품화를 통한 이윤추구의 욕구가 국가기관의 폭력적인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과정을 통하여 관철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개발은 바로 자본가계급의 자본축적을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이다. 자본가계급에 의해서 소시민과 소농민의 토지와 거주지가 수탈되는 과정인 것이다. 자본가계급과 정부는 왜 이렇게 광신적으로 재개발, 즉 토지수탈에 집착하는가? 바로 토지의 속성 때문이다. 토지는 자연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소수 인간의 수중에 집중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토지이용료, 즉 지대를 낳는다.141) 맑스에 의하면 토지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0인 것이고, 이 지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산업자본가나 임금자본가에게 귀속될 평균이윤으로부터의 공제분 또는 정상적인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분142)이기 때문에, 즉 지대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토지의 속성, 즉 자연의 한 부분인 토지를 사유함으로써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착취하여 획득한 잉여가치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비밀을 가장 잘 체득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산업자본가, 임금자본가, 토지소유자들일 것이다. 산업자본가나 임금자본가들이 광신적으로 토지를 자본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이유는 토지소유자들인 지주들에게 그들의 이윤, 즉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하여 얻은 잉여가치를 나누어주기 싫어서이고, 토지소유자들인 지주들이 토지소유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참여 없이 달성된 사회발전의 성가를 자기 자신의 개인 주머니에 집어넣고”자 하기 때문이다. 맑스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들은 “열매를 소비하기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다.

이렇듯 산업자본가, 임금자본가, 지주의 존재는 전 지구의 땅덩어리의 사적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극소수에 의한 한정된 땅덩어리의 사적소유야 말로 소작인과 농업노동자 뿐만 아니라 현대자본주의에 와서는 대다수 인민의 삶까지도 유린하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 자본주의적 재개발이란 결국, 제한된 자연, 즉 토지를 자본주의적으로 이용하고 상품화하여 그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지대를 획득하려는 산업자본가와 토지자본가의 합작품이다. 자본가계급은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로써 형성된 도시빈민을 또 다시 도시구심에서 내몰아버림으로써, 외곽지대에 끊임없이 또 다른 도시빈민층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맑스는 자본의 집중이 심해질수록 노동자들은 점점 더 좁은 공장으로 집중되며, 그들의 주택사정은 더욱 비참해지고143), 위생상태는 더욱 나빠진다는 것에 주목한다.144)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재개발의 문제는 많은 도시빈민과 노동자의 건강의 황폐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국가권력과 자본가계급에 의한 용산학살사건도 그 중 하나이다. 용산학살사건은 용산철거민들의 생존권투쟁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던 정부에 의해서 5명의 노동자들145)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다. 2008년 말 한국의 용산학살사건146)은 나라 한 복판에서 국가자본에 의한 도시빈민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학살이었던 것이다.

현대자본주의에서 토지의 사유는 토지소유자의 지대(차지료)의 탈취이상의 탈취를 의미한다. 제한된 지구 속에서 극소수가 땅덩어리를 사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머지 인류가 서있을 곳도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축적의 원천이 되는 땅을 소유하려는 자본가들의 야욕은 높아져만 가고, 지구상의 인류의 99%는 거리로 내몰려서 죽어가는 것이다.

 

(2) 지주소작제도의 온존으로 인한 영세소농과 농업노동자의 불건강

 

자본주의 축적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규모 이농정책은 도시빈민과 도시노동자들의 황폐화와 건강악화를 가져왔다면, 농촌에 잔존해 있는 소농민과 농업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토지소유자들은 황폐화된 농촌에 남아있는 소농민과 농업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소농민과 농업노동자들의 빈곤, 물질적 결핍, 불건강을 심화시켰다. 토지소유자들이 획득하는 지대는 산업자본가나 임금자본가에게서만 그들의 이윤이나 임금의 일부를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소농민이나 농업노동자의 경우에도 그들의 잉여노동이나 노동자임금의 일부가 지대(차지료)의 형태로 공제되는데, 이러한 지대의 부당한 징수는 소농이나 농업노동자의 물질적 결핍과 빈곤화를 가져와 결국 그들의 건강황폐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에서 영세소농민에게 소작료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문제는 조선시대까지 봉건사회에서 핵심적인 문제였다. 자본주의의 시대에 와서도 지주-소작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소작료의 착취로 인하여 소작농들은 자신의 재생산비용도 확보하지 못하고, 연속적인 빈곤과 그로 인한 건강실조를 경험했던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맑스가 농업자본가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는 차지료의 일부는 농업노동자들의 임금의 일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결국, 지대가 농업노동자들의 저임금구조의 원인중의 하나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147) 맑스는 자본주의사회가 발전할수록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공물은 그만큼 더 커진다고 말하고 있다.148)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도 토지소유자의 땅을 빌려서 경작해야하는 영세소농민이나 차지농업가의 임금을 받는 농업노동자의 경우, 지대의 과부하로 인한 빈곤과 결핍의 상태에 있다. 한국의 농민들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자본축적구조의 필연적인 결과, 80년대 이후 가속적으로 몰락의 길을 겪어와, 대다수가 빈농으로 전락했다.149) 한국 농가의 70%가량이 한해 1000만원 미만의 농축산물 판매를 하는 영세농이다.150) 한국사회에서 대다수가 빈곤한 소농이고, 지주-소작관계마저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소농체제이다. 즉 “빈농은 자기 경작지가 일부 있으나 소작을 많이 하고 또 빈농의 상당수는 품을 팔거나 농업이외의 영역에 고용되어 생계비를 보충”151)하고 있다. 한국의 농민들은 자본축적과정에서 농촌에서 이탈되어 도시빈민이나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농촌에 남아 있던 농민들조차 영세한 자기 경작지에다가 남의 땅을 부치는 소작까지 해야 생존이 유지되는 영세소농의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소수의 농업독점자본이 대규모 농업지배를 주도함에 따라 영세소농들은 자본축정과정에서 계속되는 분해와 하락의 길을 겪었다. 이러한 영세소농, 빈농들은 도시로 노동자나 도시빈민으로 갈 수조차 없이 나이가 든 경우가 많고, 이들은 농촌의 황폐화가 그대로 그들의 삶에 반영되는 자본주의 축적의 역사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빈농들은 영세한 농업기구등 후진적인 농업생산력으로 인하여 장시간의 노동과 극심한 노동강도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고혈압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약살포등에 의하여 농약중독에 시달리고 있다.

 

 

4. 자본주의적 생산의 결과:

   환경이 파괴되고 위해상품이 넘치는 세상

 

1) 토지의 자본주의적 이용과 자연의 황폐화

 

자본주의적 생산의 결과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인재중의 하나는 환경의 파괴이다. 자본가계급에 의한 토지의 자본주의적 이용은, 자본주의적 이윤추구가 토지에도 적용하게 되므로 소수의 자본가계급에 의해 토지의 거의 전부가 사유화되고 이렇게 사유화된 토지의 자본주의적인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하여, 자연법칙을 거스르고 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토지의 자본주의적 이용과정은 국민대중을 노동자로, 빈민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연환경의 파괴와 황폐화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황폐화로 고통을 당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결국, 토지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일정한 지역에 밀집하여 슬럼화를 이루고 사는 노동자집단인 것이다.

토지의 자본주의적 이용의 시작은 시초축적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였고, 시초축적은 농촌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폭력적으로 수탈하는 과정이었고, 인간을 점점 더 척박한 토지, 한층 더 비참한 궁핍으로 내몰아 낸 과정이었다.152) 시초축적의 과정은 “많은 인간이 갑자기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들의 생존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무일푼의 자유롭고 의지할 곳 없는 프롤레타리아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순간”153)이었다. 이렇게, 시초축적의 과정에서 “생산자와 생산수단 사이의 역사적인 분리과정”154)이 시작되고, 토지가 자본주의적으로 이용되면서 자연은 엄청난 파괴와 손상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되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시초축적의 과정에서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오직 자신의 노동력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자본가계급은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자본주의적으로 사용하여 자연을 황폐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몰수당하고 도시로 쫓겨난 노동자들과 도시빈민의 주거환경을 비위생적이고 질병에 걸릴 정도로 밀집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자연의 부분인 인간과 그의 주거환경인 자연환경마저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환경파괴의 시작은 이미 자본주의 시초축적의 시기부터 생겨나고 있었다.

자본주의생산양식에서 토지의 이용은 “토지를 항구적인 공동소유로서, 양도할 수 없는 인류 대대손손의 생존․재생산조건으로서 의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취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력의 착취와 탕진”155)으로 귀결되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대규모 토지소유는 농업인구를 점점 감소시켜 최소한도로 축소시키고 점점 증대하는 공업인구를 대도시에 밀집시킨다. 이리하여 대규모 토지소유는 생명의 자연법칙이 명령하는 사회적인 신진대사의 상호의존적인 과정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도 하며 지력을 탕진하는데, 이것은 무역에 의하여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도 발생한다.”156) 결국, 맑스에 의하면 자본주의에서 농업 및 산업일반의 발전은 삼림을 파괴하는 작용만 했을 뿐, 자본주의적 발전이 삼림을 보존하고 생산에 이바지한 일체의 공헌은 전혀 없었다.157)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폐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산업폐기물들이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인간의 삶을 덮쳐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피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맑스는 그 당시 런던의 템즈강을 오염시키는 450만 명의 분뇨처리방법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큰 낭비158)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약 1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얼마나 이윤추구에만 눈이 어두웠고, 다른 부분은 백안시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오늘날에도 분뇨로 범벅이 된 오물이 한강으로, 바다로 계속 흘러내려 가는 이유가 단지 과학기술의 발전의 미흡 때문이겠는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도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의 하나인 인류를 황폐화시키는 사례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에 의해서 전 국토에 걸쳐서 환경파괴가 발생되고, 전 인민의 건강이 황폐화된 대표적인 사례는 1970년대 박정희정부가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도시와 농어촌 서민가옥의 대부분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게 한 일이었다.159) 그 당시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를 대표하던 박정희정부는 농어촌지붕개량이라는 명목 하에 값싼 석면을 이용한 전시행정을 통하여 그들의 민중에 대한 착취를 속이고 민심을 유화하기위한 정책을 취했던 것이다. 그 결과, 영세농민과 도시빈민들은 그 시대에는 물론이고 2010년 현재에도 농어촌과 도시 빈민지역에는 낡은 석면슬레이트에서 날리는 석면가루를 마시면서 살아야 했다.160) 그들의 지붕에서 날리는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라남도 등 일부 도에서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고 하면서 희망근로를 활용한다는 것을 도의 치적처럼 매우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들 지방자치 행정당국자들은 이 희망근로인력으로 구성된 농민․노동자들이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작업 중에 석면에 폭로될 위험은 안중에도 없다.161) 결국 1970년대부터 2010년도인 지금까지 약 40년간 석면슬레이트지붕아래에서 석면에 폭로된 이들도 바로 영세농민과 도시빈민이요, 이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기위해 또다시 석면가루를 마셔야 하는 이들도 바로 영세농민과 도시빈민인 것이다. 이것이 환경의 자본주의적 이용의 결과인 것이다. 석면은 제1급 발암물질이다. 인간이 석면에 폭로되었을 때, 석면은 거의 100% 중피종암, 폐암 등 직업성 암을 유발한다. 중피종암의 경우에는 석면에 폭로되었을 때 거의 100%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 연구기관들이 누군가가 중피종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석면에 폭로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석면에 의해 발생된 직업성 암으로 판정할 정도로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의 발생확률은 매우 높은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석면에 의한 암발생 사례는 점점 증가해 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가계급의 정부는 이를 은폐하려고 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아니, 자본가계급의 정부에게 문제해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자체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스스로 구속당하는 일일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자본가계급에 의한 직접적인 환경파괴의 사례는 2007년 12월에 삼성자본에 의해 자행된 태안반도의 환경파괴를 들 수 있다. 태안반도에서 삼성자본이 일으킨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태안반도는 발암물질인 타르로 뒤덮었다. 이 태안반도에 순식간에 뒤덮인 암흑은 그곳이 삶의 터전이었던 가난한 어부와 촌로와 어린아이들에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암을 유발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162)

맑스는 이미 자본주의적 환경이용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맑스는 토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맑스는 토지를 올바르게 취급한다면 토지는 계속적으로 개량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맑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을 개발하는 방법일 것이다.

 

생산력의 발전을 주어진 것이라고 전제하면 기계는 오직 악화될 수 있을 뿐이다. 생산력이 급속히 발달하면 낡은 기계 전체는 보다 유리한 기계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하며 따라서 폐기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토지는 올바르게 취급되는 한 계속적으로 개량된다. 토지의 우월성[즉 순차적인 투자가 이전의 투자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면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이러한 순차적인 투자들 사이에 생산성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163)

 

결국, 모든 환경파괴의 문제는 환경의 자본주의적 이용과, 환경을 사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착취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이 환경파괴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착취적인 인간관계를 끊고 자연환경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다.

 

2) 위해상품의 범람과 노동자계급의 건강황폐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 축적의 법칙으로 생겨난 또 하나의 문제는 위해상품의 범람과 노동자계급의 건강황폐화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본가들이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생산을 한 결과는 위해상품의 범람이다.

값싼 재료로 만들어진 위해식품은 정도를 넘어서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 뿐 아니라 살상의 무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류는 변형된 단백질이 함유된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어야 하고, 아이들은 멜라민이라는 플라스틱과 유사한 성분이 든 우유를 먹고 신장장해로 태어나자마자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다. 그 외에 웬만한 가공식품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끊임없이 첨가되고 있으며, 심지어 과수원의 과일조차 발암성 농약을 뒤집어쓰고 자란 자본주의의 열매인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하에서의 위해물질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암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심각할 정도이다.

맑스시대인 1860년대에도 그 당시에 빵에 명반, 모래, 종기의 고름, 거미줄, 바퀴벌레의 시체나 썩은 독일제 효소 등의 불순물이 들어갔던 것이 자본론에 수록되어 있다.164) 그 당시에 맑스는 명반이 빵재료로 등장하고, 그 당시 비료로 쓰이는 검댕이에 90%의 먼지와 모래가 섞여서 판매되고, 각종 사탕, 올리브유, 버터, 소금, 우유, 빵, 블랜디, 곡물가루, 초콜릿, 포도주, 커피 등에 수십 가지의 위조방법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맑스는 그 당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위조될 형편”165)이라고 하면서 개탄을 하였었는데, 현대 자본주의하에서는 이러한 위조식품의 종류는 더 늘어나고 있으며, 위조방법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다.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위조된 지 오래다.

현대자본주의가 인류에게 선물한 재앙 중에 하나는 광우병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다. 1996년 영국에서 인간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인간광우병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인간광우병 대유행의 조짐은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166)

광우병의 병원체는 “변형된 프라이온(Prion)”이다. 광우병의 발생기전은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포함된 반추동물의 뼈와 근육을 이용한 동물사료 제조과정에서 “변형된 단백질인 프라이온”이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에 들어가서 뇌세포 등을 물리적으로 파괴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라이온은 광우병 소나 광우병 잠복기 중에 있는 소들의 뇌, 척수, 혈액, 림프, 뼈 등 광우병 위험물질 속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서 이들 소의 뼈와 살코기를 이용하여 만든 동물성 사료나 그 외의 모든 생산품들이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의 기술로써는 프라이온을 완벽하게 정제할 수 없으므로, 광우병의 씨앗인 프라이온은 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렇게 광우병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에서는 오히려 2000년대에 광우병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17일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채, 급기야는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달성했으니,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굴욕의 역사에 남을 일이다. 2008년 4월 17일 한미 쇠고기 협정은 미국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의 하나였으며, 이들 자본가계급의 요구에 부응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강화로 한국 자본가계급의 입지를 넓히는 데 급급해 있었던 것이다.

광우병의 발생원인은 1980년 중반에 있었던 영국 자본가 계급의 탐욕에 이어 제2, 제3의 자본가 계급의 탐욕이 빚어낸 인재이다. 지금까지도 광우병과 관련하여 전 세계 자본가 계급과 정부의 정치적 거짓이 존재하고 있다.167)

한국에서 광우병 쇠고기문제로 전국이 연일 시청 앞에서 집회가 이어지던 2008년에 중국에서는 중국자본가들이 멜라민을 이용하여 위해식품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멜라민은 중국 자본가들이, 가짜로 단백질 비중이 높게 만들어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식품에 첨가하기 시작한 식용이 아닌 산업용 유해물질인데, 이 멜라민은 불용성 크리스털로써 신장의 세뇨관을 막히게 하고, 신세포를 직접 침착하여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나 멜라민은 단지 신장조직의 물리적 손상만을 유발하는 것만이 아니다. 멜라민은 아직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는 못했지만, 동물실험결과에서 비뇨기계암, 방광암, 피부암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왔다.168) 중국자본가들은 멜라민의 유독성을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들이 먹는 분유에도 이윤구추를 위한 탐욕에 눈이 멀어 유독물질을 넣었고, 중국정부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 후발자본주의 국가로서 자본축적을 위해 맹렬하게 달려가는 중국 자본가계급은 멜라민이 들어있는 분유뿐만 아니라, 화학물질로 만든 계란, 발암성 물질이 들어간 양식어류들, 납덩이가 발견된 냉동게, 가짜 백신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바로 ‘고의적인 살해’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자연의 인간이 아닌, 소위 돈독이 든 “인격화된 자본” 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다.169)

이렇게 광우병의 위험물질인 변형된 프리온과 멜라민은 둘 다 자본가계급, 즉 “인격화된 자본”이 만들어 낸 탐욕의 산물이다. 둘 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자본가의 이윤획득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5. 결론

 

우리는 자본론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총체적인 생산과정, 즉 자본의 총체적인 순환의 전 과정 속에서 노동자의 건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맑스는 인류의 불건강의 근본모순은 바로 사회적으로 생산력이 발전해 감에도 불구하고 사적소유를 지향하는 낡은 생산관계가 지속되는데 있다고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맑스는 인류의 불건강의 본질이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맑스는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고립되게 보지 않고,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즉,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인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과 사적 생산관계의 낡은 생산관계의 모순, 즉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관계 속에 건강의 문제가 있고, 노동자의 건강의 개념에는 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관계가 대립물의 통일로써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동자 건강문제는 임금문제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 즉 자본가착취의 현상형태인 것처럼 바로 잉여가치의 착취에 있는 것이다.

이 모순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립물의 투쟁 속에서 부정의 부정의 법칙을 통하여 모순을 해소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불건강을 두고 투쟁해야하는 근본모순은 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작기에 이미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나온” 자본가계급은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잉여가치의 착취를 그들의 역사적 임무로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립물인 노동자계급만이 대립물의 투쟁, 즉 인간에 의한 착취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의 착취관계의 쇠사슬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인류의 불건강의 심화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본모순이 해결될 때, 즉 생산의 사회화와 사적 소유관계의 모순, 즉 “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그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는 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자본주의적 외피는 파열될 것이며, 사적 소유가 철폐될 때 비로소 인류는 진정한 건강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유170)를 얻을 것이며, 이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건강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자유의 왕국은 궁핍과 외부적인 편의에 의해 규정되는 노동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며 따라서 그 본성상 고유한 의미에서의 물질적 생산의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미개인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하여 자연과 투쟁하여야만 하듯이 문명인도 그렇게 하여야만 하며 어떤 사회형태에서도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생산양식 하에서도 그렇게 하여야만 한다. 문명인의 발전에 따라 이 자연적 필연의 왕국이 확대된다. 왜냐하면 그의 욕망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생산력도 확대된다. 이 왕국에서의 자유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것에 있을 수 있다. 즉 사회화된 인간, 결합된 생산자들이 자연과의 신진대사를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그 신진대사가 맹목적인 힘으로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신진대사를 집단적인 통제하에 두는 것, 그리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그리고 인간성에 가장 알맞고 적합한 조건 하에서 그 신진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아직 필연의 왕국이다. 이 왕국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자유의 왕국―즉 인간의 힘을 목적 그 자체로서 발전시키는 것―이 시작된다. 자유의 왕국은 필연의 왕국을 그 토대로 하여야만 개화될 수 있는 것이다.171)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따라서 인간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자유로운 상태에 있게 될 때,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전된 사회로 더욱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칼 맑스, ≪자본론≫,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프리드리히 엥겔스, ≪반듀링론― 오이겐 듀링씨가 과학에서 일으킨 변혁≫, 한철 역, 이성과현실, 1989.

갈현숙, “요양보험제도 실시후 요양서비스 현황과 과제”, 요양현장 실태보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국회 박은수 의원실, 2008.11.14.

강순환․김현주․김용규․구정완,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의 고혈압 관리 효과 및 관련 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2002;14(4):426-435.

김수연․장세진․김형렬․노재훈, “서비스직 근로자의 감정노동과 우울수준”, ≪대한산업의학회지≫, 2002;14(3):227-235.

김수현․전홍규․장준혁, “철거민이 본 철거―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사)한국도시연구소, 1998.

김진덕,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하여”, 청소년인권복지센터, 2008.

(http://www.youth.incheon.kr/plus/board.php3?table=dica&query=view&l=55&p=1&go=0)

남해화학노동조합, 매일노동뉴스, 2004.09.11.

(http://namhaenojo.or.kr/zeroboard/zboard.php?id=nodong_news&page=14&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15)

문영찬, “농업, 농민, 농촌문제에 대하여” ≪정세와 노동≫ 제37호(2008. 7/8.),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08.

박정연, “부산지역 2009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최저임금상담센터와 함께하다”, 2009. (http://bsnodong.tistory.com/26)

변창범․윤간우․정최경희․조윤호․백도명, “일부 서비스직종 근로자의 직장 내 폭력과 우울증상”, ≪대한산업의학회지≫ 2009;21(4):314-323.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기아자동차 화성 노동자의 교대제와 노동강도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보고서, 2002.

송윤희․공유정옥․김인아․최원준, “일부증권노동자의 우울증상과 스트레스 및 노동강도의 상관성”, ≪대한산업의학회지≫ 2008;20(4):283-294.

손미아․이은주․나승연․김건형․고원진, ≪대우조선 노동자 노동강도강화와 근골격계 질환의 관계≫, 대우조선 노동조합, 2001.

손미아․나승연․김건형․고원진, ≪철도노동자의 노동강도와 건강장해: 그 기전과 노동계급의 대응전략≫, 한국철도 노동조합, 2001.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

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3.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총서, 2009.

윤종완․이경진․김수영․오장균․이정탁. “콜센터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증상과의 상관성”, ≪대한산업의학회지≫ 2007;19(4):293-303.

이선웅․김규상․김태균․류향우․이미영․원용림․송윤희. “경기지역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상관성”, ≪대한산업의학회지≫ 2009;21(1):76-86.

조민희․김규상․이선웅․김태균․류향우․이미영․원용림. “이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의 관련성”, ≪대한산업의학회지≫ 2009;21(4):378-387.

차봉석, ≪직업병학≫, 계축문화사. 2007.

최수찬․김상아․이정은․박웅섭,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대한산업의학회지≫ 2007;19(4):259-267.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보고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실태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방안≫, 현대자동차노동조합, 2004.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보고서,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건강장해≫, 현대자동차노동조합, 2005.

BSE inquiry. 2000. http://www.bseinquiry.gov.uk/evidence/index.htm

Newsinger J. The roast beef of Old England. IJHS 1997;27(2):243-246.

Yoshikawa Y. Epidemiological Study on BSE Outbreak in Japan. J Vet Med Sci 2008;70(4):325-336.

Ducrot C, Arnold M, Koeijer A, Heim D, Calavas D. Review on the epidemiology and dynamics of BSE epidemics. Vet. Res 2008;39(15):1-18.

Seitz R, von Auer F, Blumel J, Burger R, Buschmann A, Dietz K, Heiden M, Hitzler WE, Klamm H, Kreil T, Kretzschmar H, Nubling M, Offergeld R, Pauli G, Schottstedt V, Volkers P, Zerr I. Impact of vCJD on blood supply. Biologicals. 2007;35(2):79-97.

Department of Health, United Kingdom. Monthly Creutzfeldt-Jakob disease statistics. Available at http://www.doh.gov.uk/cjd/stats/dec03.html.

Cooper JD and Bird SM. Predicting incidence of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from UK dietary exposure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for the 1940 to 1969 and post-1969 birth coh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03;32:784-791.

Cousens SN, Vynnycky E, Zeidler M, Will RG, Smith PG. Predicting the CJD epidemic in humans. Nature. 1997 Jan 16;385(6613):197-8.

Stuckler D, Basu S, Suhrcke M, Coutts A, McKee M. The public health effect of economic crises and alternative policy responses in Europe: an empirical analysis. Lancet. 2009 Jul 25;374(9686):315-23.

Park JA. Job-stress and Depression in Central PublicAdministerial Officials.  Yonsei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2004. (Translated  by  Song  YH) (Korean)

Ko SB, Kang DM, Son MA. Change of labor condition and job related stress  level, 31st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Environmental Medicine. 2003. (translated by Song YH) (Korean)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247&page=45&category1=2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61102192807610&p=hankooki)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6439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140

 


 

1)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자본론≫ 제1권(제2개역판), 비봉출판사, 2001, p. 360.

 

2) 맑스는 ≪자본론≫에서 “영국 근대공업의 초창기로부터 1845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관해서는 나 자신은 몇몇 군데에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이 기간에 관해서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서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라이프치히, 1845년)을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하며 엥겔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자본론에서 노동자계급의 건강과 실태부분에 대한 실례를 엥겔스의 저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 536.)

 

3) 맑스는 1866년에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사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0-12년 전에는 그들의 노동이 하루에 8시간밖에 계속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5-6년 동안에는 노동시간이 14시간, 18시간, 20시간으로 늘어났고, 또 행락철과 같이 특히 여행객이 몰릴 때에는 노동이 가끔 중단없이 40-50시간 계속된다. 그들 철도 노동자는 보통의 인간이지 신화에나 나오는 병사들이 아니다. 어떤 일정한 점에 도달하면 그들의 노동력을 다 써버린다. 그들은 무감각 상태에 빠진다. 그들의 두뇌는 사고를 중지하며 그들의 눈은 보기를 중지한다.”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p. 336.)

 

4) 맑스는 엥겔스의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라이프치히, 1845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그 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를 폭로했다. “워클리[여공]는 60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30명씩 배치된 그리고 그 인원에게 필요한 공기량의 1/3도 들어있지 않은 한 방에서, 중단 없이 26시간동안 일하였다. 그리고 밤에는 한 개의 침실을 널빤지로 칸을 나누어 숨이 막힐 듯이 만들어진 여러 개의 구명들 중의 한 구멍에서 두 명씩 잠을 잤다.”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p. 338.)

 

5) “공장노동은 신경계통을 극도로 피로하게 하면서 근육의 다면적 운동을 억압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육체적 및 정신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한다. 노동이 가벼워지는 것조차 고통의 원천으로 되는데, 왜냐하면 기계가 노동자를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으로부터 일체의 내용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이다.” (K. 맑스, “제4편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p. 567-568.)

 

6) “빈틈없이 설치한 기계들은 계절처럼 규칙적으로 사망자와 부상자의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명의 위험 이외에도 인위적으로 만든 높은 온도, 원료의 먼지로 가득찬 공기, 고막을 찢는 소음 등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각기관이 손상된다. 공장제도하에서 급속히 성숙되고  강화되는 사회적 생산수단의 절약은, 자본의 수중에서는, 작업중 노동자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 [즉 공간, 공기, 광선]을 체계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으로 변하며, 그리고 생명에 위험하고 또한 건강에 해로운 생산과정의 부수조건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모든 수단―노동자의 편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을 체계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으로 변한다. 푸리에(Fourier)가 공장을 “완화된 감옥”이라고 부른 것이 과연 부당하겠는가?” (K. 맑스, “제4편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p. 572-573.)

 

7) “기계가 어떤 생산분야를 점차적으로 장악할 경우, 그 기계와 경쟁하는 노동자들은 만성적 빈궁에 빠지게 된다. 이 이행이 급속할 경우에는 기계의 영향은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 수십 년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1838년에야 끝난 영국 수방직공들의 점차적인 몰락보다 더 처참한 광경은 세계 역사상에 없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으며, 또 많은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하루에 2와1/2펜스로 연명했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의 면방직 기계는 인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인도 총독은 1834-1835년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 재난이야말로 무역사에 유래가 없을 것이다. 면방직공들의 해골이 인도의 벌판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다.”” (K. 맑스, “제4편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p. 578-579.)

 

8) “기계가, 처음에는 기계를 기초로 하여 발생하는 공장들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머지 모든 공업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자본의 착취에 종속시킨 아동들과 소년 소녀들 및 부인들의 육체적 파멸에 대해 우리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노동자계급 가정의 유아사망률이 대단히 높다는 점만을 말하려 한다. … 이처럼 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지방적 조건을 도외시하면, 주로 어머니의 가정외 취업과 이로부터 나오는 유아에 대한 무관심과 학대, 예컨데 부적당한 음식, 영양부족, 마취제의 사용 등등인데, 이 밖에도 어머니와 유아사이의 부자연스러운 반목, 그 결과 고의적으로 굶기는 것과 유독물을 주는 것 등이 그 원인으로 되고 있다.” (K. 맑스, “제4편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p. 533-534.)

 

9)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타락은 엥겔스의 저작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에서와 기타 저술가들에 의하여 남김없이 서술되었으므로, 나는 여기에서 다만 그것을 상기시키는 데 그치려고 한다.” (K. 맑스, “제4편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p. 536-536.)

 

10) “공장제도에 의하여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생산수단 사용의 절약은 공장제도에서도 처음부터 노동력의 가장 무자비한 낭비이고 노동기능에 필요한 정상적 조건들의 탈취인데, 이 절약은 가내공업에서 그 적대적이고 살인적인 측면을 최고도로 드러내고 있다. 어떤 공업부문에서 사회적 노동생산성이나 노동과정들의 결합을 위한 기술적 토대가 적게 발전하면 할수록, 생산수단의 절약이 갖는 적대적이고 살인적인 측면은 그만큼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K. 맑스, “제4편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 619.)

 

11) “생산수단의 집중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에 따라 노동자들은 일정한 공간에 그만큼 더 집중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축적이 빠르면 빠를수록 노동자들의 주택사정은 더욱 비참해진다”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1권, pp. 898-898,)

 

12) 맑스는 이 시기에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던져지는 노동자들, 그들이 행군을 하지 않을 때는 진을 치고 일하는 유랑노동자들이 각종 건설공사와 배수공사, 벽돌생산, 석회굽기, 철도공사 등등에 사용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전염병의 근원과도 같이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부근 일대에 천연두, 티푸스, 콜레라, 성홍열 등을 끌어들인다고 하였다.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1권, pp. 908-908.)

 

13) “국민중 영양이 가장 나쁜 계급의 영양상태에 관한 1863년 보건위원회 조사의 일반적 결과를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독자들이 기억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농업노동자 가족들의 식사는 “기아병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최저한도 이하이다.”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1권, pp. 931-931.)

 

14) “발병의 첫 며칠간 그는 9명의 다른 사람들과 한 방에서 잤다. 두 주일이 지나는 동안 그들 중 몇 사람이 병에 걸렸으며, 수주일 내에 9명중 5명이 열병을 앓고 한 명은 죽었다!” “열병에 걸린 한 젊은 부인은 밤에 같은 방에서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의 사생아와 자기의 형제들인 두 청년들, 사생아를 하나씩 가진 자기의 두 자매, 이렇게 해서 모두 10명과 같이 잤다.”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1권, pp. 940.)

 

15) “신혼부부는 한 방에서 같이 자는 다 큰 형제자매들에게는 결코 유익한 교훈을 줄 수가 없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여자가 큰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례를 기록해서는 안 되지만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있다. (공중보건 제7차 보고, 런던 1865년, 헌터, p. 137.)” “그들은 돼지같이 살고 있어서 다 큰 소년들과 소녀들,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한 방에서 같이 잔다. (아동노동조사위원회, 제6차보고, 런던 1867년, 부록, p. 77, 제155호)”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1권, p. 940. 각주 103.)

 

16) “여성과 소년의 착취가 대규모로 행해지면 그것은 이번에는 성인 남자 농업노동자를 과잉으로 만들어 그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새로운 수단으로 된다.”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1권, p. 951.)

 

17) “사실은 200만쯤 내쫓지 않고서는 아일랜드에 천년왕국을 세울 수는 없다. … 아일랜드의 인구가 350만 명이어서는 너무 과다해서 빈곤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아일랜드가 잉글랜드를 위한 목양장과 가축목장이라는 자기의 참다운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인구감소는 훨씬 더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머지않아 발견하게 될 것이다.”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1권, pp. 974-975.)

 

18) 현재 전세계적으로 1700만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차봉석, ≪직업병학≫, 계축문화사, 2007.)

 

19) 차봉석, 같은 책.

 

20)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경우,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사망재해자 총 38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망재해의 주요원인은 노동과정에서 적은 인력으로 빠른 작업속도를 내면서 한 물량땡기기 작업(2명), 1인 1조 작업 및 노동자수의 감소로 인한 신호수의 부재(9명), 과로사(5명), 추락, 낙하, 폭발, 깔림 등 안전설비미비로 인한 사망(8명),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협소하고 위험한 작업 공간(2명), 밀폐(탱크)작업(3명), 도구의 낙하, 도구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들(5명),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2명), 자살(2명)이다. (손미아․이은주․나승연․김건형․고원진, ≪대우조선 노동자 노동강도강화와 근골격계 질환의 관계≫, 대우조선 노동조합 보고서, 2001.)

 

21) 여수건설노조 산업안전국에서 산재사망자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월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15명의 산재사망자가 있었다. 원인별로 보면 폭발, 추락, 붕괴 사고가 많았고, 그 이외에 낙하, 뇌출혈, 질소흡입 등이 있었다.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5개월 동안 파악한 204명의 산재환자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산재의 유형을 볼 때, 여타 다른 종류의 건설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고 재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협착 및 절단, 추락, 낙하, 전도 등 단순 안전사고의 발생율이 높았다. 충돌, 협착 및 절단, 추락, 낙하, 전도 등 단순 안전사고는 204건 중 147건으로 전체사고의 50%를 넘었는데, 이는 전체 산재에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다. (여수산단 전체건설노동자의 규모는 적게는 1000여명에서 많게는 5000여명으로 유동적이다.) 이는 기초적인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공기단축에 따른 무리한 작업에 그 배경이 있다. 실제로 2003년 여수건설노동자 200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에서 근골격계질환 93명(46.5%), 소음성난청 45명(22.5%), 수지진동증후군 의증 10명(5%), 호흡기질환 8명(4%)로 총 65%가량의 노동자가 직업병소견을 보였다는 사실은 상당한 규모의 누적성 질환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수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유해요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소음 65.9%, 분진 63.2%, 용접흄 43.5%, 중량물 운반 41.8% 순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작업환경과 직업병소견과의 상당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 전욱․진은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3.) 

 

22)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보고서, ≪기아자동차 화성 노동자의 교대제와 노동강도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2002.

 

23)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3.

 

24)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총서, 2009.

 

25) 삼성전자(주) 반도체사업부(이하 삼성반도체)에서만해도 고도성장 성장의 그늘 속에 최근 약 10년 동안 급성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린 근로자들이 약 20명이고 그 중 8명이 사망하였다. 2010년 4월 1일 현재,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제조, 가공 공정)에 다니던 황유미씨는 2007년 3월 6일, 이숙영씨는 2006년 8월 17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조립, 검사 공정)에 다니던 박지연씨는 2010년 3월 31일에 각각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하였고, 황민웅씨는 2005년 7월 23일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조립, 검사 공정)에 다니던 김옥이 씨는 2005년 1월 30일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으로, 송창호씨는 2008년 9월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현재 치료 중이다.  (“삼성백혈병 소송단 기자설명회 및 행정소송 제기”.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35897&page=12)

 

26)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1권, p. 838.

 

27)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1권, p. 879.

 

28) 같은 곳.

 

29)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1권, p. 868.

 

30)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의 단순하고 추상적인 요소들에 대해 설명해 온 노동과정은 사용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합목적적 활동이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의 일반적 조건이며, 인간생활의 영원한 자연적 조건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생활의 어떤 형태로부터도 독립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간생활의 모든 사회적 형태에 공통된 것이다.”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7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자본론≫ 1권, p. 244.)

 

31) “합목적적 생산활동으로서의 노동은 그 손이 한 번 닿기만 함으로써 생산수단을 죽음으로부터 소생시키고, 그것에 활기를 불어넣어 노동과정의 요소들로 전환시키며, 그것들과 결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K. 맑스, “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8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자본론≫ 1권, pp. 265-266.), “살아있는 노동은 이 물건들[역자주: 노동대상, 노동수단]을 가져다가 죽은 상태로부터 소생시켜 단순히 가능성이 있는 사용가치로부터 현실적으로 유용한 사용가치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 물건들은 노동의 불길 속에 끌려들어가 노동유기체의 일부로 사용되고, 노동과정에서 그것들의 개념과 사명에 합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끔 활기가 부여된다.”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7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자본론≫ 1권, p. 243.)

 

32) 맑스는 ≪자본론≫ 1권, 7편 자본의 축적과정, 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5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의 예증에서 자본가계급의 자본축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황폐화 현상: 노동자의 빈궁화, 극빈층의 증가, 영양실조와 기아병, 불결하고 비좁은 주거환경, 유랑민과 전염병의 만연, 근친상간 등의 사례를 예증하고 있다.

 

33)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p. 361.

 

34) 맑스는 자본론에서 “노동일의 연장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를 나는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이에 대응해 노동일의 두 부분들의 길이 변화로 부터 생기는 잉여가치를  나는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2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자본론≫ 1권, p. 427.)

 

35)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pp. 354-355.

 

36)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pp. 341-342.

 

37) 철도 노동자에게 노동일은 절대적으로 연장되어왔다. 24시간 주기 교대제만 보더라도 이틀에 24시간을 꼬박 작업장에 있어야 하므로 공식적으로 하루에 12시간 꼴의 노동을 하는 셈이다.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철도노동에 바친 노동자들은 어떻게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육체의 회복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육체가 하루는 온종일 일하고, 그 다음날 하루는 온종일 잠자는 체계로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는 결국 소모되고 소진되는 것이다. 인간의 노동력은 매일매일 재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틀에 한번씩 한꺼번에 재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하는 당일은 인간의 노동력의 재생산의 기회마저 없어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손미아․나승연․김건형․고원진, ≪철도노동자의 노동강도와 건강장해: 그 기전과 노동계급의 대응전략≫, 한국철도 노동조합, 2001.)

 

38) 손미아․나승연․김건형․고원진, 같은 책.

 

39) 이러한 철도의 24시간 교대제와 교번제 노동은 본질적인 불평등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표면적으로도 불평등계약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40) 맑스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866년 1월 21일자. ≪레이놀드≫ 신문에서는 철도사고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철도 노동자의 업무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북부 스테포드셔 철도의 어느 노동자는 “열차의 기관사와 화부가 계속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매우 사나운 날씨에 휴식도 없이 29-30시간씩 노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러한 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음과 같은 예는 매우 자주 일어난다. 월요일에 화부는 아침 일찍부터 그날의 일을 시작했다. 그는 14시간 50분 뒤에 그 일을 끝마쳤다. 그는 차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또다시 작업에 불려나왔다. … 다시 14시간 25분을 근무했다. 이와 같이 그는 29시간 15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 수요일 15시간, 목요일 15시간 35분, 금요일 14시간 반, 토요일 14시간 10분, 즉 1주일간의 총계는 88시간 35분이다. 그런데 그가 모두 합해서 6시간 1/4 노동일분의 임금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는가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 사람은 계산착오로 생각하고 작업시간 담당자에게 … 1일분의 일이 얼마큼인가를 물었다. 대답은 하루에 13시간, 즉 1주에 78시간이라는 것이었다. … 그러자 그가 1주일에 78시간이 넘게 일한 분에 대해서 지불해주도록 요구했지만 그는 거절당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그에게 10펜스의 수당을 주겠다고 말했다.””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p. 337. 각주 55.)

 

41) 한국철도는 일제시대이래 불과 2003년전에 3조2교대로 교대제가 바뀌기 전까지는 시설, 차량보수, 역무 등의 대부분 부서에서 24시간 맞교대제였다. 차량사무소, 역무, 시설 노동자들이 주로 24시간 주야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개 24시간 주야 맞교대 자는 24시간을 격일로 근무한다. 1일 실동시간은 17-18시간으로 평균 주당 59-63시간, 월 258-273시간, 년 3102-3285시간 노동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같은 책.)

 

42)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p. 354.

 

43)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p. 306.

 

44)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전 공장의 노동자들 중 234명을 무작위로 추축하여 수면일지조사를 통하여 수면장해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야 맞교대 노동자들은 야간교대근무시에 주중에 부족한 잠을 메우기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인 주말에는 주말의 38%를 수면을 취하면서 보내고 있다. 즉, 밤근무교대제는 그날그날의 노동력 재생산조차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주말에 자신의 노동력재생산하여 그 다음주에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모든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화성자동차 노동강도 보고서≫, 2002.)

 

45) 예를 들면, 특수선기전부의 한 노동자는 배의 진수가 가까워오면 보통 하루에 10시까지 매일 잔업을 하다시피해서 한 달 잔업시간만 60시간이상이 될 때가 많다고 한다. 대개 아침 8시에서 시작해서 10시까지 작업을 한다면 하루에 14시간의 작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씩을 뺀다고 해도 12시간의 노동시간이다.

 

46)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같은 책.

 

47) 한국의 조선업종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한 달에 350시간을 훌쩍 넘긴다. “00기업에 있을 때는 시간 지원 가갔고 평균 350시간씩 했는데 한 달에, 어떨 때는 한 370-380시간, 평균 해가지고 350시간… 토요일은 다섯 시까지요. … 전체적으로 특근 하는 날은 빠지면 안 되니까(사내하청 노동자 A). 365일 중에 한 330일은 일했을거예요. 쉬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일요일날 일 있다 하면 거의 다했죠, 지금까지는. 울산 와가지고 쉬는 게 삼십일밖에 없었다니깐요 일 년 동안…(사내하청 노동자 B). 일이 많을 때는 오후 12시 넘을 때가 있고, 간혹 철야 작업을 해야하지만 업무량이 없을 때는 5시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한 달에서 3주 정도는 물량이 많은 편이고, 약 1주 정도는 물량이 작은 편입니다. 철야의 경우 약 한 달에 한번정도 일을 하게됩니다. 철야의 경우 8시 출근해서 그 뒷날 아침 7시까지 근무합니다. 잔업을 할 경우 기본 시급에 350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임금을 많이 받기 위해 더 많이 일을 하려 합니다. 전체 총 평균 월급은 세금을 안 떼고 180만원 내외 정도 받는데, 이 경우 평균 320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됩니다(00사 사내하청 노동자 C).”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같은 책.)

 

48) “1846-7년은 영국경제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시대를 이룬다. 곡물법이 폐지되었고, 면화와 기타 원료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었으며, 자유무역이 입법의 지침으로 선포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이다. 다른 한편, 이 동일한 한 해에 챠티스트운동(Chartist movement)과 10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 그 절정에 달했다. 이 운동들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토리당을 그 동맹자로 삼게 되었다. 브라이트와 콥덴을 선두로 하는 배신적 자유무역주의의 발광적인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오랫동안 투쟁해 온 10시간 노동법안이 드디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847년 6월 8일의 신공장법은 1847년 7월 1일부터 ‘소년’(13세부터 18세까지)과 여성노동자 전체의 노동일을 우선 11시간으로 단축할 것과, 1848년 5월 1일부터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규정했다.” (K. 맑스, “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pp. 379-380.)

 

49)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2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자본론≫ 1권, p. 434.

 

50)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pp. 549-550.

 

51) 대우자동차에서는 이를 짭수라고도 불리워졌고, 기아자동차에서는 이를 택타임이라고도 불리워졌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맨아우어라고 불리워졌는데, 모든 자동차공장에서는 하나같이 새로운 공정과 새로운 라인이 설립되면 관리자들은 점차적으로 노동자의 작업동작을 면밀하게 비디오와 사진을 찍어 관찰하면서, 컨베이어라인의 작업속도를 노동자의 육체적 한계까지 최대로 뽑아올려 작업속도를 증대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이것이 바로 공장의 편성률 등으로 불리워지면서 개개의 노동자가 컨베이어 라인위에 서 있는 각 스테이션마다 이 작업을 해 왔던 것이다.

 

52) 맑스는 ≪자본론≫에서 엥겔스의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라이프치히, 1845년), p. 217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 즉 “꼭같은 기계적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권태롭고 단조로운 고역, 이것은 마치 시쉬포스의 형벌과도 같다. 노동이라는 무거운 짐이, 바위처럼, 지쳐빠진 노동자 위에 끊임없이 떨어져 내려온다”를 인용하고 있다.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 567.)

 

53) 조선업종의 맨아우어(Man-Hour)는 ‘한사람이 1시간에 생산하는 노동 혹은 생산성 단위’이다. 이는 각 공정에서 ‘각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측정한다. 즉, 기전부나 선행작업의 경우 ‘파이프 하나 붙이는 데 몇 분’의 단위로 측정이 되고 있다. 이 맨아우어는 각 작업공정별로 책정이 되기도 하고, 주 단위로 책정이 되기도 한다. 자동차 업종 등 컨베이어 라인에서 눈에 보이게 돌아가는 기계속도와는 달리, 조선업에서는 블록 한 개 할 때마다 맨아우어가 내려오던가, 매일 아침 하루의 물량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하루 동안에 완수해야 할 업무량이 많게 책정이 되는 양상으로 맨아우어가 책정되고 있다. (손미아․이은주․나승연․김건형․고원진, ≪대우조선 노동자 노동강도강화와 근골격계 질환의 관계≫, 대우조선 노동조합 보고서, 2001.)

 

54)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작업물량땡기기로 인한 노동강도강화현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취부도 정신 하나도 없어. 취부 하기도 전에 검사 올라가는데 ‘며칠날 검사니까, 취부 빨리 해서 용접한테 빨리 넘겨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기라. 그럼 취부들은, 뭐 방방 뜨는 거지… 취부들이 좀 늦고 그러면, 용접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 취부 뒤따라가면서 용접 한다구. 그리고, 쪼금 한 칸 해 놓으면 뒤에 그라인더가 따라 들어온다고. 그럼 푹~푹~ 먼지가 이래 눈으로 들어오고… 취부들은 뒤에 용접 따라오니까… 보통 취부들은 깜깜한 블록이 형성되면, 전기 켜 놓고 하거든.  근데, 전기를 미처 설치 못한 데는, 어두워가지고, 안경 벗고 하거든… 그럼 용접이 뒤에 따라가면서, 북북, 아루 같은 걸 싹 돌려버리면, 저쪽 반대편에 있다지만 불빛이 뒤로 확 퍼져버리거든. 그러면 아다리 바로 걸려버리는 기라… 그라인더 뒤에 따라 들어오면 그 먼지가…. 아루 같은 거 돌리고 있으면 구멍으로 먼지가 푹~ 들어온다구…  거의 지옥이야 지옥. 용접하는데 옆에서 쾅쾅 두드려 봐. 그럼 귀마개를 하고 있어도, 속이 울린다니까. … 정신이 하나도 없어 (대우조선노동자)” (손미아․이은주․나승연․김건형․고원진, 같은 책.)

 

55) 하청제도하에서 노동자들은 “야리끼리”라고 하여 스스로 일을 몰아서 하는데, 이는 불안정고용상태의 하청 노동자들이 일감이 있을 때, 일을 몰아서 하자는 생각으로 일을 몰아서 하게 되는데, 이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노동자들의 육체와 정신이 급격히 마모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56) 조선업에 근무하는 하청노동자 한명은 야리끼리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 수고했다 이러고 달아주는 게 있잖아 보통. 한 여덟 시까지 일하고 열 시까지 달아주고. 그런 게 있지. 빨리 끝내고 가라 이 말이지…  근데 사람이 그러면 일이 능률이 더 올라, 솔직히. 요 노가다는. 그러니까 야리끼리 하며는 … 오전에 빠짝 점심도 안먹고 1시까지 빠짝 하며는 다 되거든. 그럼 그게 훨씬 좋지(00사 사내하청 노동자)”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같은 책.) 

 

57) 병원 자본가계급은 간병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국가나 병원자본가계급이나 요양시설의 자본가계급에게 직접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에게 고용되는 비정형적인 형태의 노동계약관계로 만들어 임노동관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데, 그것의 본질은 자본가계급과 간병노동자와의 임노동관계인 것이다.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같은 책.) 

 

58)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 592.

 

59)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p. 592-593.

 

60)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p. 546-547.

 

61)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 545.

 

62)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 530.

 

63)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 547.

 

64) 대우조선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자동화로 인하여 작업속도가 빨라지고, 업무량이 많아지고, 육체적 하중이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동화 한답시고, 일도 엄청나게 맨아워가 짜게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바빠지는 기라. (오토) 캐리지 하기 전에, 바닥 캐리지는 대체로 잘 되는데, 버티칼 이런 게 잘 안되거든요. 하다 보면, 갭이 뜨니까, 그걸 가지고 입구를 한 번 다 싹 채워줘야 된다고. 채워주는데, 한 사람 채워주고, 혼자 채워갔고, 지 혼자 자동하고, 혼자서 다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그렇게 채우고 하던데, 나중엔 채우지도 안 하는 기라. 그대로 해버리는 기라. 갭이 이만큼 떠버려도 그대로 해버리는기라. 그럼 거기다 다시 또 올리고… 그래서 뭐, 자동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이 더 힘들지. 일을 더 많이 쳐내야 되고, 사람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냥 전에 같으면, 한 칸에 들어가면, 거의 뭐 하루 정도 한 3시나 5시까지 한 칸 하면 끝나거든. 지금은 뭐, 오전이면 한 칸을 끝내버리고, 수정을 하더라도 오전에 끝내버리고, 두칸 세칸씩 하고 이러니까, 그거 꽂고 댕기고 그러다 보면, 다리 힘이 빠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허리도,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일어나다 허리 삐끗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걸 갖다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작업자들이 참 너무 불쌍해. 몇 년 지나면, 안 아픈 사람 없고 다 병신 돼. (대우조선 외업운영부 용접 노동자)” (손미아․이은주․나승연․김건형․고원진, 같은 책.)

 

65)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자동화로 인하여 오히려 더 힘이 든다고 말한다. “자동화라는 게 노동자를 편하게 하기 위한 자동화가 아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자동화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은 더 힘이 듭니다. (선실생산부 용접 노동자)” (손미아․이은주․나승연․김건형․고원진, 같은 책.)

 

66)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 526.

 

67) 맑스는 그 당시에 영국에서 기계대신 값싼 여성노동력을 사용했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그것[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작업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의 노동의 매우 적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으므로, 기계는 자본가들의 생산비를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운하에서 배를 끄는 등의 일에 때때로 말 대신 아직도 여성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말과 기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은 정확히 알려진 크기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과잉인구 중의 여성들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노동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기계의 나라인 영국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파렴치하게 천한 일에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 528.)

 

68) 여수건설 노동자들은 셧다운작업의 위험한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최악의 여건으로 일단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된다. 셧다운 관련해서도 정규직 직원들이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 굴뚝 안에 이물질을 제거한다거나, 기계 안의 기름 찌꺼기를 제거한다거나, 그 다음에 오래된 파이프, 소위 말해서 뭘 들어낸다거나 기름이 철철 넘치고 독가스가 나오는데 그걸 들어 엎고 다시 잠그고 씻어 낸다는 것이. 정규직원들이 안하거든. 직원들은 안해. (여수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A)” “(비계의 작업장 중에) 탱크가 있다. 탱크가 엄청난 크기다. 1200톤 하는 장비가 들 수 있는 무게다. 여기에 들어갈 때는 직원들이 산소체크 등을 현장직원들이 관리를 한다. 벽 쪽에 이물질이 많이 있는데, 비계가 들어가 아시바 설치한다. 그리고 광폭등(다른 전등에 비해 폭발위험이 낮다고 함)을 설치한다. 밝지는 않다. 우리가 하는 안전장비는 보안경, 마스크밖에 없다. 마스크는 귀찮고, 보안경을 해도 눈물이 난다. (여수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B)” “화학 플랜트 정유업체라 석유부산물로 이루어지는 공정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많다. 화재사고는 청소나 가스 때문에 발생하거나, 맨홀에 기체나 부산물이 남아 있는 경우, 볼팅 하다보면 미세하게 니크되어 사고가 나는 등 비일비재하다. (여수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C)”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같은 책.)

 

69) 간병노동자들은 환자를 간병하는 일 외에도 다른 병원의료인력들이 해야할 일을 도맡아서 할 때가 많다. “밤에 소변을 한 시간마다 체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시간마다 기록지에 적어줘야 해요. 그건 간호사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잠을 못자죠. (간병노동자 A)” “환자에게 간병사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간병사에게 맡깁니다. 간병사 있는 병실에는 아예 신경을 끊고요. 주사 꽂고 관리하는 것 빼고는. 남자들 소변에 카테터 연결하는 것도 간병사가 합니다. (간병노동자 B)” “간호사들뿐만이 아니고 의사들도 간병사 자체를 완전히 그냥 종 부리듯 해요. 치료가 끝나면 간병사들이 환자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게 해서 환자들이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요. (간병노동자 C)” “간호사들이 할 일이 저희한테 많이 넘어와요. 물론 일손이 딸리구 그러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아니예요. 저희한테 많이 넘어와서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힘든 환자들이 많이와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관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일손이 딸리니까 그러면 보호자들한테 약간의 강압적인 압력을 넣는 겁니다 ‘간병사를 둬야지 됩니다!’ 하면서 간병사를 쓰게 했어요. 간병사가 있다 보면 우리 간병사들이 자기네들 일을 도와주고 또 상황파악을 해서 전달도 빨리빨리 하게 되고 그럼 편하잖아요. 그래서 간병사를 쓰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대놓고 그래요. ‘할머니는 있으나 마나 하니까 간병사를 쓰시오’라고 대놓고 그래요 보호자한테. (간병노동자 D)” “종합병원같은데 대학병원같은데 있다 보면 석션(흡입)같은거 그건 의료행위거든요 근데 그걸 간병사들한테 다 맡기고 어떤 쉽게 감사가 나온다거나 어쩐다 할때는 거짓말을 시켜요. ‘감사가 와서 물어보면 간호사가 했다고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 간호사를 불러라’ 라고 합니다 그거 눈 가리고 아옹이죠. (간병노동자 E)” “제가 넬라톤 (소변제거하는 고무줄)에 관한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께요. 제가 보라매 병원에 있을 땐데요. 할아버지가 93세의 치매기운이 있는 할아버지였었는데 밤에 방광이 빵빵해오도록 소변이 찼는데 인턴선생이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에게 ‘인턴선생님께 연락 좀 해줘야 됩니다 빨리 연락 좀 해주십쇼’ 했는데도 연락이 안되었는지 안 오시더라구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중에 배가 이만하게 되니까 고통을 굉장히 호소했어요. ‘나 여기가 아파 배가 아파’ 이러시는데 제가 옆에서 눈물이 나서 못 참고 있을 정도가 됐는데도 소변을 안 빼주는 거예요.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이 아니고 인턴의 일이라면서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넬라톤 세트를 이리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미 넬라톤을 배워서 방법을 알고 있는 상태라서 넬라톤으로 할아버지의 방광에서 소변을 밖으로 빼냈어요. 할아버지의 소변이 1000미리리터가 나왔어요. (간병노동자 F)” “저는 개인병원에 가면 어떤 일도 해 봤냐면 주사 놓는 일도 해 봤어요. 예를 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는 밤새 링거를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이 떨어질 때도 많아요. 또 환자가 무의식중에 링거주사를 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주사를 놓을 때도 있었어요, 환자가 수술한 후에는 간호사가 ‘몇 시간에 한 번씩 얼마 주사하고, 그 식염수를 다 맞춰라’ 하고는 팔에다 딱 걸고 가요. 그러면 그게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링거를 연결하고 다 합니다. (간병노동자 G)”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같은 책.) 

 

70) 간병노동자들은 식사 및 음료보조, 체온유지, 휴식이나 수면지원, 옷 갈아입히기, 용변보조, 세면보조, 의사회진시 환자상태보고, 구강간호, 음식물 섭취량 측정, 배설량 측정, 투약 같은 업무는 간병 노동자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침대시트 정리나 환자이동보조, 주사 보조, 가래 뽑기 등의 업무 등의 다른 의료인력의 업무도 하고 있었다.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같은 책.)

 

71) K. 맑스, “제1편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환하고 잉여가치율이 이윤율로 전환, 제5장 불변자본의 절약”, ≪자본론≫ 3권(제1개역판), 2006, pp. 98-99.

 

72) 손미아․이은주․나승연․김건형․고원진, 같은 책.

 

73)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같은 책.

 

74)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 529.

 

75) 한국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997년말 경제공황이후의 시기였다. 이 여성노동자들은 주로 경제공황이후, 낮은 사회계급집단에서 가장의 실직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한 불안정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특히, 경제위기로 중년기이후에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은 출산, 자녀교육, 가사부담으로 인해서 고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서, 대부분 미숙련노동자로 단순직, 비경력직에 편입되게 되었던 것이다.

 

76) “맑스는 이미 ≪자본론≫에서 자본가계급이 어떻게 여성노동을 미화시키는 지에 대해서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공장주 E씨가 나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그는 자기의 역직기에 오로지 여성들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기혼여성, 특히 집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여성들을 환영한다. 그들은 미혼여성들보다 훨씬 주의깊고 온순하여 또 필요한 생활수단을 얻기위하여 있는 힘을 다 바치고 있다. 이리하여 미덕이, 여성의 성격에 특유한 미덕이 그들의 화근으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의 본성 중의 착실하고 온유한 모든 것이 그들을 예속시키는 수단과 그들의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다.” ([10시간 공장법안. 3월 15일의 애쉬리(Ashley)의 연설], 런던, 1814년, p. 20.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 540.])

 

77) “처음에는 정말로 토큰 한개 값이 없어서 여기로 들어왔어.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여기 들어와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하다가 어떻게 하다보면 돈이 모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크잖아요. 교육비 등 그때는 너무 어렵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자식들이 있고 하면 그러면 나이가 먹어 가면 안정을 찾는 거지. (웃음) (간병노동자)”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같은 책.)

 

78) “환자를 돌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 해서 환자를 접하고… 또 건강해져서 퇴원 시키고… 참 우리도 보람이 있어요. (간병노동자 P)”, “간병을 한지 한 올해 4년째 들어가요. 그리구 나이는 47세이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봉사활동 쭉 하다가 이걸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못 놓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간병노동자 Q)”, “옛날에는 간병일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남 앞에 있기가 부끄럽고, 누가 볼까봐 숨기면서 일했어요. (옆의 다른 간병노동자가 말한다. “당당하게… 이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나는 왜 숨기는지…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왜 숨기는지 모르겠다고… 동네 가서는 상상도 못해요.”) 사람을 돌봐주는, 숭고한 거예요.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간병노동자 R), “사람들이 이런 일은 밑에 일이라 해가지구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내가 다른 거에서 못 느꼈는데 아까 그 밥 먹는거 보면 자존심을 갖게 안 해주는 거여. (간병노동자 S)”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같은 책.)

 

79) “너무 참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저는 조용히 떠나요. 한번은 여의도 00병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1살짜리 애가 다쳤었어요. 귀한 집, 부잣집 아들인데… 아주 그냥 하는 짓이 영 아닌데도 참았어요. 며칠을 참았는데, 하루아침엔 나를 발로 깨우는 거예요. 남자 애가. 21살짜리가. 아들 같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떠나야겠다. 하구 아무 말 안 하고 떠나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요.”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같은 책.)

 

80) 현재 한국 정부는 간병노동자들의 고용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임노동계약관계에 의한 고용계약이 형성되지 않고, 환자개인들과 간병 노동자와의 관계로 고용계약이 형성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간병노동자들은 생산직 노동자이다. 간병노동자들은 어떠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병원에서 환자돌봄노동을 하며, 하루 일당, 즉 하루 하루의 임금에 의해서 살아가야하는 노동자인 것이다.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같은 책.)

 

81)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같은 책. 

 

82) 간병노동자들의 육체적 하중은 실제로 매우 크다. “여자환자 한분은 체중이 105킬로 였어요. 침대 사이드에 배가 딱 닿아요. 그러니까 한번 체위변경하려면 올라가서 갖은 애를 다 써야 돼요. (간병노동자 H)” “휴식시간도 없어요. 밥 먹는 시간이 젤 유일한, 밥 먹는 시간도요 환자상태에 따라서 밥도 편히 먹을 수 있고, 밥 먹다가 열댓 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밥 먹다가도 가래나오면 가래 뽑아야 되고요 대변보면 대변도 치워야 하고… (간병노동자 I)”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들 두요 말 못하잖아요… 소리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손목을 묶고 자요 손목을 묶고 자면 저녁에 자도 소변 마려우면 손목을 잡아 당기면 내 손목이 잡아 댕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소변 받고.” “밤에 소변을 한 시간마다 체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시간 마다. 그럼 한 시간마다 해서 기록지에 적어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도 잠 못 자죠. (간병노동자 J)”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같은 책.)

 

83)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p. 530-531.

 

84) 노동부가 2003년에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22.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하니 이것을 전국 중․고생 인구로 환산해 보면 7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로 청소년들은 음식점,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 중소상가나 서비스, 유통의 많은 영역에서 청소년아르바이트는 기간노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시간제 단기노동은 많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28.7%가 초과근로나 과외업무지시 등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근로를 해야 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25.1%가 임금체불, 업무상재해 미보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등 노동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며, 11%는 폭언, 체벌, 성희롱 등 인격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진덕,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하여”, 청소년인권복지센터, 2008.) (http://www.youth.incheon.kr/plus/board.php3?table=dica&query=view&l=55&p=1&go=0).

 

85) 부산지역 최저임금상담센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년 1월~2009년 4월간 노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684명 중(무응답 18명 제외) 165명으로 24.2%에 달했다 (남학생: 13.9%, 여학생: 7.6%).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은 제한적인 곳에서 나타나는데, 전체 220명 중 93명(42.3%)이 음식점 서빙/배달을 했으며, 다음으로 전단지 돌리기(25.9%), 기타(12.7%), PC방, 당구장, 만화방 카운터/서빙(6.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 2순위가 70%로 청소년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소년들의 임금을 보면, 임금노동을 했던 청소년의 69.1%가 2009년 최저임금 (400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박정연, “부산지역 2009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최저임금상담센터, 2009. http://bsnodong.tistory.com/26)

 

86)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 p. 598.

 

87)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민간기관에게 이양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였고,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병원들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이윤추구를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에서 지불되어야 할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환자 개개인에게로 그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사회적으로 본다면, 사회복지와 같은 전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필요가 개개인의 환자들에게 부담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민영화는 그 서비스를 수급 받는 환자들이나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그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행자이며 이 서비스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간병노동자, 즉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착취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88) 한국정부는 2002년 10월부터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 ‘노인요양시설 3개년 확충계획 (2006-2008)’, ‘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 (2008.7)’ 등을 통하여 노인요양관련 시설과 제도를 기존의 임상병원과는 따로 독립하여 두면서 기존에 이미 있던 간병노동자를 ‘요양보호사’로 둔갑시켜 이들을 증가시켰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200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였으나,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서비스에 기반을 둔 요양서비스 공급이 아닌 민간경쟁을 통한 시장형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한국 정부는 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으나, 그 실체 즉 노인요양시설과 인프라구축을 민간에게 넘김으로써 실제로 민영화시켰고, 이 불변자본에 투자하여야 할 비용을 절약하고, 값싼 인건비로 요양보호사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력을 값싸게 만들어버렸다.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같은 책.)

 

89) 2008년 9월 13일 현재 18만 명 이상 (자격취득자)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으나, 현재 요양보호수급권자가 18만 2,051명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요양보호사와 서비스대상자의 비율이 1:1에 해당할 만큼 과잉 공급되었다. (제갈현숙, “요양보험제도 실시 후 요양서비스 현황과 과제”, 요양현장 실태보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국회 박은수 의원실, 2008.11.14.)

 

90) 더욱이 최근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폭력마저 대두되고 있어 인권유린조차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갈현숙, 같은 글.)

 

91) 이것은 마치 라플라타강의 여러 나라들에서 가죽과 지방을 얻기 위하여 동물 한 마리 전체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여호아의 선민은 몸에 자기가 여호와의 소유물이라는 표시를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업은 매뉴팩쳐 노동자에게 자본의 소유물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4장 분업과 매뉴팩쳐”, ≪자본론≫ 제1권, pp. 486-487.)

 

92)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4장 분업과 매뉴팩쳐”, ≪자본론≫ 1권, pp. 492-493.

 

93)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4장 분업과 매뉴팩쳐”, ≪자본론≫ 1권, p. 488.

 

94) 이태리의 라마찌니(Ramazzini, 1633-1714)는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 De morbis artificum diatriba≫이라는 책을 썼다.

 

95) 맑스는 ≪자본론≫ 1권, p. 491, 각주 50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파두아의 임상의학교수인 라마치니(Ramazzini)는 1713년에 자기의 저서 ≪수공업자들의 질병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그 후 1777년에 불어로 번역되었고, 또 1841년에는 ≪의학백과사전≫, 제7부, 고정저자편에 다시 수록되었다. 대공업 시대에는 노동자의 직업병 종류는 물론 늘어갈 뿐이었다. 특히 다음의 두 책을 보라. A. L. 퐁테레(Fonteret)의 ≪대도시 일반 및 특히 리용시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위생≫(파리, 1858년) 및 R. H. 로하취 편, ≪각종 계층, 연령 및 성에 특유한 질병≫(전6권, 울름, 1860년). 1854년에는 기술협회가 산업병리학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임명하였다. 이 위원회가 수립한 문헌목록은 ≪트위트넘 경제박물관(Twickenham Economic Museum)의 목록≫에 들어 있다. 정부의 ≪공중보건에 관한 보고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 에두아르크 라이히(Eduard Reich)의 ≪인류의 퇴화에 관하여≫(에르랑겐, 1868년)도 보라.”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4장 분업과 매뉴팩쳐”, ≪자본론≫ 1권, p. 491, 각주 50.)

 

96)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3장 협업”, ≪자본론≫ 1권, pp. 447-448.

 

97) K. 맑스, “제6편 임금, 제20장 시간급제 임금”, ≪자본론≫ 1권, pp. 737-738.

 

98) 철도차량 직접고용 비정규직 24시간 맞교대자의 시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월간노동시간: 255시간{15일×17시간(24시간 중 식사2시간, 수면5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일근무시간은 17시간임)}

▪연장노동: 29시간{(255시간 -226시간(월간표준노동시간)}

▪야간노동: 45시간{(15일 × 3시간(오후2시간과 오전1시간)}

▪추가노동시간 = 연장노동(29시간×1.5), 야간노동(45시간×0.5) = 66시간

▪월간 수령해야 할 총 시급 = 255+ 66 = 321시간

▪시급 = 월급여액(15일×70,000원) ÷ 시간 = 1,050,000원 ÷ 321시간 = 3,271원

 

99) K. 맑스, “제6편 임금, 제20장 시간급제 임금”, ≪자본론≫ 1권, pp. 740-741.

 

100) K. 맑스, “제6편 임금, 제21장 성과급제 임금”, ≪자본론≫ 1권, pp. 748-751.

 

101) K. 맑스, “제6편 임금, 제21장 성과급제 임금”, ≪자본론≫ 1권, pp. 749-750.

 

102)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자본의 요구에 따라 1년 동안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면서 불안정 고용상태에서 일하고 있으며, 중층 하청구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동일한 노동을 하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하청업주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공공연히 갈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청업주들이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자 사이에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합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고, 또한 하청 노동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임금 및 수당 등을 부당하게 착복하기도 한다.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같은 책.) 

 

103)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같은 책.

 

104) 원청건설사는 하청업체끼리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저가낙찰, 공기단축을 유도함으로써 공사부실, 노동조건의 열악, 안전시설설치의 미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강화, 임금인상억제 등 수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력공급구조를 악용하여, 하청건설업체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과정에 일명 ‘보따리 장수’ 즉 무허가 개인 중간 도급업자들이 건설업체들과 건설노동자들 사이에서 중간착취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층하도급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인력공급이 과잉이라는 증거는 건설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1년의 1/3~1/4를 실업상태로 보내고 있는 사실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직접적, 간접적인 인력공급의 과잉 속에서 실업의 위험의 증대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선택’받기 위해 스스로 노동 강도를 높여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특히 경기불황일 때는 광범위한 잉여노동의 형성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이용 가능한 또는 해고된 임금노동자가 값싸게 많이 존재한다’는 외적인 조건이 노동에 대한 통제와 추가이윤 확보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중층의 하도급구조’에 있다. 원청건설사에 종속된 피라미드와 같은 경쟁적 구조는 1차적으로는 하청업체간의 입찰경쟁을 유발하고, 2차적으로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시킨다. 하청업체간의 경쟁은 저가낙찰과 무리한 공기단축을 가져오고, 이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안전을 위협한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의해 예기치 않은 추가부담이 생길 때 증층의 하도급 구조는 경제위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이다.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같은 책.)

 

105) 간병노동자의 경우에도 하루 24시간을 일하고 일당을 5-6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24시간에 6만원을 받는 꼴이라면, 시급으로 치면 시간 당 2500원 꼴인데, 이는 최저임금수준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수준이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수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제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손미아․정진주․김신범․김미정․강진주․김정아, 같은 책.)

 

106) “2006년 현재, 간병노동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민간직업소개소는 약 4,988개소(유료 4,618개소, 무료 370개소)가 있다.” (2002년 6월 말 기준으로 분석) (자활정보센터, “2005 특수고용 연구포럼 실태조사결과 발표”, 주관: 산업노동학회, 산업사회학회,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의원회관 104호 간담회실, 2006년 9월 18일.)

 

107) 한 대우조선 노동자는 동료끼리 경쟁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유 거, 경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거는 이제, 몇 년 한 10년 전만 해도 서로 이 동지애, 뭐 아침에 반장하고 동료들이 말다툼이 있으면 그 날은 모두 다 일 안하고 나가버려요, 동료들이 다 함께 나가서 술 한잔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은 열 명인데 당근은 하나거든요. 회사에서 당근을 쥐고 있습니다. 이거 먹을 사람 손들어 보라마, 그러면 다 손 들거든요. 그럼 누가 여기서 뛰어 가지고 저 100미터를 뛰어 가지고 일등 하는가 보겠어, 그 일등할려고, 그 당근 하나 먹으려고, 동료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렇습니다. 완전 삭막한 거지. 뭐 연차라든지 호봉이라든지, 예를 들어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말이 되면 자기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동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살고 보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손미아․이은주․나승연․김건형․고원진, 같은 책.)

 

108) K. 맑스, “제6편 임금, 제21장 성과급제 임금”, ≪자본론≫ 1권, pp. 755-756.

 

109) “불변자본 사용의 절약과 따라서 이윤율의 증대수단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의 손상, 그의 생존조건의 악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맑스, ≪자본론≫ 3권(제2개역판), 2006, p. 98.)

 

110) K. 맑스, “제1편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환하고 잉여가치율이 이윤율로 전환, 제5장 불변자본의 절약”,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p. 88-89.

 

111) K. 맑스, “제1편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환하고 잉여가치율이 이윤율로 전환, 제5장 불변자본의 절약”,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p. 98-99.

 

112) 손미아, “한국타이어 노동자 방문기― 죽음의 공장에서 일어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정세와 노동≫ 제42호(2009. 1.), 노동사회과학연구소

 

113) K. 맑스, “제1편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환하고 잉여가치율이 이윤율로 전환, 제5장 불변자본의 절약”,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p. 98-99.

 

114) K. 맑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계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자본론≫ 1권(제2개역판), pp. 573.

 

115) 노동자들은 작업현장에서 추락, 낙하, 안전시설부재 등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에 놓여있다고 한다.  “보통 60m, 55m 철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고 안전벨트 끈이, 예를 들어서 녹아가지고 떨어져버리면 바로 사망사고 연결되고… 위험 속에서 일을 한다고 봐야지. 전체적인데 다. 해머하고 쇠하고 망치, 자키 이런 것들이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이 자체가 위험하거든…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 우리 ○○화학 같은 경우에도 저 12층에서 파이프가 떨어졌는데, 굴러서 이만한 파이프가 사람을 스친다던가, 맞으면 죽어버린다. 12층 높이도 아파트 12층이 아니거든, 여수공단은 3m가 무조건 1층이니까, 12층 같으면 60m야,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쇳덩어리 손가락만 한 것이 떨어졌어, 화이바 안 쓰고 용접하던 사람이 뒤통수를 맞아부렀다 하면 죽지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일명 프로들이 자만해서, ‘아, 이정도 쯤이야’, 그래서 다친 사고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안전 미흡이나 작업 강요로 다치는 부분도 있고… (여수건설노동자)” “내가 이 회사 오기 전에는, 파이프 렉이나 모든 공사장에는 발판을 다 깔아줬다. 이제 작업자가 얼마든지 걸어가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도 아니고, 여기서는 조끔조끔 일하니까 악조건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다. 원청에서는 100% 줬다. 100% 줬는데, 거기서 하청 오지 않느냐. 하청업체 사장이 문제지. 왜냐하면 공사비를 또 떼먹어 버리니까. 그 안전비를… (하청업체 노동자)”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같은 책.)

 

116) K. 맑스, “제1편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환하고 잉여가치율이 이윤율로 전환, 제5장 불변자본의 절약”,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93.

 

117) K. 맑스, “제4편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으로 전환, 제17장 상업이윤”,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355.

 

118) K. 맑스, “제4편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으로 전환, 제17장 상업이윤”,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p. 363-364.

 

119) 지금까지 연구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의 백화점, 호텔, 외식업체 등에서 대면 접객 서비스를 수행하는 판매직 사원, 음식 서비스나 안내를 담당하는 호텔리어 노동자들에서 전통적인 생산직이나 사무직 노동자들보다 직업불안정성과 우울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고, 직무만족도와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김수연 등 2002). 또한 한국의 경제 위기 이후에 증권사들은 구조조정과 노동 강도 강화의 2004년에 십여 명의 증권 노동자들이 과로사나 자살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남해화학노동조합 2004), 또한 증권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상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송윤희 등 2008). 한편, 콜센터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짧은 시간 동안 컴퓨터를 통한 자료검색을 수행한 후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인데, 주로 대부분의 근무시간이 컴퓨터 작업에 소요되고, 고객의 불만 상담, 제품 상담 및 서비스 응대 등의 업무를 해야 하고,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는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하는 점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속한 조직으로부터 요구받기도 하므로, 주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윤종완 등 2007).

 

120) K. 맑스, “제3편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300.

 

121) K. 맑스, “제편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309.

 

122) K. 맑스, “제3권 3편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302.

 

123) K. 맑스, “제3편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p. 306-307.

 

124) K. 맑스, “제3편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307.

 

125) 맑스는 ≪자본론≫에서 공황이 노동자계급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1867년 1월 7일자 ≪모닝스타≫지를 인용하면서, 노동자계급이 27주일동안의 실업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26주일동안 전혀 벌이가 없었을 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비애와 절망으로 덮여 있는지, 19주일동안 강요된 무위도식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영양부족상태로 몰아버렸는지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다.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적 측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1권, pp. 913-917.)

 

126)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p. 318.

 

127) 2002년 현재 국내 8대 조선소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 94,123명 중 직영이 53,925명, 하도급이 40,288명으로 각각 57.2%와 42.8%의 비율을 점하고 있었다. 전체 조선인력의 60% 이상이 사내외 하청 혹은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다.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총인원은 1990년에 5만4,090명에서 2002년에는 9만4,213명으로 10여 년 동안 4만여 명이 늘어 74.1%의 증가율 기록하였다. 그중 같은 기간에 기술직, 기능직, 사무직 등 직영인원은 4만6,730명에서 5만3,925명으로 15.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하도급인원은 7,360명에서 40,288명으로 무려 447.4%가 늘어났다. 2002년도 현재 조선산업 현장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은 111.7%를 기록하였다. (손미아․고상백․강연자․이은숙․공정옥․김정수․송한수․문재영․선지연․조혜연․김현미․선장원․정종혁․전욱․진은정, 같은 책.)

 

128) 대우조선자본은 그 당시에 “자, 너희들이 일을 안하겠다면 이렇게 하청인원을 들여와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겠다!”라며 노동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손미아․이은주․나승연․김건형․고원진, 같은 책.)

 

129) 조선업종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용불안 때문에 사측의 노동강도강화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장이 아침조회 때 ‘결근 많이 하는 사람들 오뉴월 물량이 없을 때 일순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량이 없으면 몇 명 추려내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데 4월 모일날 밤에 한 열한시에 추락해서 어깨가 아픈데도 그 때는 말을 못했어요. 아이고, 떨어져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그러다가도, 괜찮겠지, 오월달, 유월달이 되면 어차피 모가지 되는 입장인데 혹시나 안짤릴까 하는 마음에, 이야기하면 짤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말을 못했지요. (조선업 하청노동자)”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 불안을 느껴요. 쉽게 말해서, 청춘을 다 바치다시피 일하면서 조선소 생활을 해 나갔는데, 여기서 한 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서기 참 힘들거든요. 우리, 월급 받아먹고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몸이 성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하겠지만, 우리같이 몇 번 다친 사람들은, 참, 앞으로 어찌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조선업 산재노동자)” (손미아․이은주․나승연․김건형․고원진, 같은 책.)

 

130) 노동자들은 워크아웃기간동안에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자본이 시키는 대로 한 것, 이것이 아마 노동강도 강화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황시기가 어느정도 지나자 노동자들은 워크아웃기간동안에 자본이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한 것이 결국 회사에 협조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분통해 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온 노동강도는 워크아웃이 되면서 마치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손미아․이은주․나승연․김건형․고원진, 같은 책.)

 

131)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1998년 경제공황이후 워크아웃상태에서 노동강도가 증가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워크아웃 하면서 변화가 된게 두배 이상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생산량을 너무 늘리다 보니 안그래도 위험한데 더욱 위험에 노출되죠.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되면 한 명이 위험작업을 할 때 망을 봐주게 되는데, 1인 1조로 하게되면 조심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원인이 되고 그 만큼 위험에 노출되죠. 올해들어 7명이 죽었어요. 항상 쫓기다 보니까 힘들죠. 특근도 일이 바쁘다 보니 할 수밖에 없지요. 법정 노동시간이 44시간인데 여기서는 60시간 일해요. 한번 100이 내려오면 다음 블록은 90맨아워, 다음은 80맨아워로 내려와요.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죠. (탑재1부 취부 용접 노동자)” (손미아․이은주․나승연․김건형․고원진, 같은 책.)

 

132) “잠재적 노동인구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것 보다 많은 생산수단이 생산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이다. 첫째로, 인구의 매우 큰 부분은 사실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들은 타인노동의 착취에 의존하거나, 비참한 생산방식하에서만 노동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K. 맑스, “제3편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309.)

 

133) K. 맑스, “제3편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p. 316-317.

 

134) K. 맑스, “제3편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317.

 

135) 녹두편집부, ≪세계철학사 II― 변증법적 유물론≫, 도서출판 녹두, 1985.

 

136) “시초축적의 역사에서는, 자본가 계급의 형성에 지렛대로 역할한 모든 변혁들은 획기적인 것들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것은, 많은 인간이 갑자기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들의 생존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무일푼의 자유롭고 의지할 곳 없는 프롤레타리아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순간이었다. 농업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수탈하는 것은 전체과정의 토대를 이룬다.” (K. 맑스, “제8편 이른바 시초축적, 제26장 시초축적의 비밀”, ≪자본론≫ 1권, p. 983.)

 

137) “무자비한 폭력 아래에서 수행된 교회재산의 약탈, 국유지의 사기적 양도, 공유자의 횡령, 봉건적 및 씨족적 소유의 약탈과 그것의 근대적 사유재산으로의 전환― 이것들은 모두 시초축적의 목가적 방법이었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였으며, 토지를 자본에 결합시켰으며, 도시의 산업을 위해 그것에 필요한 무일푼의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를 공급하게 되었다.” (K. 맑스, “제8편 이른바 시초축적, 제27장 농촌주민으로부터 토지수탈”, ≪자본론≫ 1권, pp. 1007-1008.)

 

138) “보통의 사정에서는 노동자를 ‘생산의 자연법칙’에 내맡겨둘 수 있다. 즉, [생산의 조건들 자체에 의해 발생하며 그것들에 의해 영구히 보장되고 있는 바의]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에 내맡겨둘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적 발전시기에는 사정이 다르다. 신흥 부르주아지는 임금을 “조절”하기위하여 [임금을 이윤획득에 적합한 범위 안으로 억압하기 위하여], 노동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노동자 자신을 자본에 정상적인 정도로 종속시켜 두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필요로 하며 또한 그것을 이용한다. 이것이 소위 시초축적의 본질적 측면이다.” (K. 맑스, “제8편 이른바 시초축적, 제28장 15세기 말 이후의 피수탈자에 대한 피의 입법, 임금인하를 위한 법령들”, ≪자본론≫ 1권, p. 1013.)

 

139) 김수현․전홍규․장준혁, “철거민이 본 철거―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사)한국도시연구소, 1998.

 

140) 김수현․전홍규․장준혁, 같은 글.

 

141) 맑스는 토지소유의 기생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토지소유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는 그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필요하고 해로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하여 기타의 소유형태와 구별된다.” (K. 맑스, “제6편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환, 제37장 서론”, ≪자본론≫ 3권(초판), 1999, p. 769.)

 

142) 맑스에 의하면, “진정한 지대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0인데”, “지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산업자본가나 임금자본가에게 귀속될 평균이윤으로부터의 공제분 또는 정상적인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분이다.” (K. 맑스, “제6편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환, 제37장 서론”,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770.)

 

143) “생산수단의 집중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에 따라 노동자들은 일정한 공간에 더욱더 집중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축적이 빠르면 빠를수록 노동자들의 주택사정은 더욱 비참해진다.”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 축적의 일반법칙”,≪자본론≫ 1권, p. 898.) 

 

144) “이 경탄할만한 자본주의적 정의! 토지 소유자와 집 주인과 사업가는 철도부설, 도로의 신설 등과 같은 ‘개량’에 의하여 수용을 당할 때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적인 ‘절제’에 대하여 하느님과 인간의 법에 의하여 그 이상의 엄청난 이윤으로써 위안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처자와 소지품과 함께 거리로 내쫓기며, 그리고 만약 그들이 어떤 지역으로 큰 떼를 지어 몰려 들어가면 그들은 공중위생의 이름하에 기소당한다!” (K. 맑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5장 자본주의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1권, p. 903.) 

 

145) 2009년 1월 20일 용산지역 철거상가의 세입자 들이 정부의 강압적인 철거정책에 반대해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에 의해 화재가 발생해 이성수 (당시 51세)·윤용헌(49세)·이상림(72세)·양회성(58세)·한대성(54세)씨 등 5명의 무고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146) 2008년 12월 9일 서울역 앞에서 진행된 용산 철거민 희생자에 대한 장례식장에서 백기완 선생님은 그날을 “용산참사”가 아닌 “용산학살”의 날로 불러야 한다고 하면서 절규하셨다.

 

147) “그러나 훨씬 더 일반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특히 농업노동자의 임금이 정상적인 평균이하로 인하되고 이리하여 노동자임금의 일부가 노동자로부터 공제되어 차지료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어 지대라는 가면을 쓰고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 (K. 맑스, “제6편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환, 제37장 서론”,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772.)

 

148) “그러므로 보다 많은 자본이 토지에 투하되면 될수록, 그리고 한나라의 농업과 문명일반의 발전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단 경작된 모든 종류의 토지가 계속 경쟁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에이커당 지대의 크기와 지대총액은 그만큼 더욱 커지며, 그리고 사회가 초과이윤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공물은 그만큼 더욱 커진다.” (K. 맑스, “제6편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환, 제43장 차액지대 II : 셋째 예. 생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결론”,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882-891.)

 

149) 문영찬, “농업, 농민, 농촌문제에 대하여”, ≪정세와 노동≫ 제37호(2008. 7/8.), 노동사회과학연구소.

 

150) 2006년11월0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가 68.3%를 차지했으며, 판매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10.2%에 불과했다. (≪한국일보≫, 2006.11.2.)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61102192807610&p=hankooki)

 

151) 문영찬, 같은 글.

 

152) 농촌주민으로부터 토지를 빼앗은 최후의 대수탈과정은 이른바 ‘사유지청소’ [즉 사유지로부터 인간의 청소]이다. (K. 맑스, “제8편 이른바 시초축적, 제27장 농촌주민으로부터 토지수탈”, ≪자본론≫ 1권, p. 1000.)

 

153) “시초축적의 역사에서는, 자본가계급의 형성에 지렛대로 역할한 모든 변혁들은 획기적인 것들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것은, 많은 인간이 갑자기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들의 생존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무일푼의 자유롭고 의지할 곳 없는 프롤레타리아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순간이었다.” (K. 맑스, “제8편 이른바 시초축적, 제27장 시초축적의 비밀”, ≪자본론≫ 1권, p. 983.)

 

154) 시초축적은 생산자와 생산수단 사이의 역사적인 분리과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K. 맑스, “제8편 이른바 시초축적, 제26장 시초축적의 비밀” ≪자본론≫ 1권, p. 981.)

 

155) K. 맑스, “제6편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 제47장 자본주의적 지대의 기원”,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p. 986-987.

 

156) K. 맑스, “제6편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 제47장 자본주의적 지대의 기원”,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987.

 

157) “농업 및 산업 일반의 발전은 오래 전부터 삼림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여 왔는데, 이에 비하면 그 발전이 거꾸로 삼림의 보존 및 생산에 이바지한 일체의 공헌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K. 맑스, “제2편 자본의 회전, 제13장 생산시간”, ≪자본론≫ 2권(제1개역판), 2004, p. 290.)

 

158) K. 맑스, “제1편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환, 제5장 불변자본 사용의 절약 제4절 생산폐물의 이용”,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 116.

 

159) 박정희 정부는 “1967년 초가지붕을 기와·슬레이트·양철지붕으로 개량할 목적으로 특별법인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처음엔 농림부가 담당하다가 72년부터 내무부와 지자체가 새마을사업 중 주택 개량사업으로 발전시키면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자기 부담(30%)에 융자(65%)와 보조(5%)가 지원되었으므로 전시효과가 큰 신축 가옥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우선 시행했는데, 1977-1987년에는 매년 500억 원 수준을 융자해 32만여 호의 농가가 개량되었다고 한다. 1988년의 여성개발원 조사에서 개량 주택의 지붕이 기와(53%)·슬레이트(23%)·슬라브(14%)·초가(10%)인 것을 보면 슬레이트 이용이 대단히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614536)

 

160) 2009년 현재, 농촌마을에 있는 주거용 주택 10곳 중 4곳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처음 확인됐다. 환경부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해 2008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81가구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가구가 38%(372호)에 달했다고 2009년 5월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슬레이트 시료 1667개를 분석한 결과 99.8%에서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81개 시료에서는 갈석면이 검출됐다. 별채와 창고, 축사 등 부속건물에도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호당 슬레이트 보유량은 1.75t으로 나타났다. 805가구의 슬레이트 보유량은 1412t에 달했다. 특히 환경부는 “1960~70년대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재의 건물 비율은 67%에 이른다”며 “풍화와 침식으로 비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가건물 123만호가운데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재의 비율은 31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http://www.sambeak.com)

 

161) 전남도는 2009년 하반기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내 취약계층 101가구를 대상으로 희망근로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남도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슬레이트 지붕에 포함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제거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의 위험을 줄이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서민들에게 슬레이트지붕개량을 떠넘긴 그들의 행정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http://hnnewsline.kr/sub_read.html?uid=334&section=sc3&section2=)

 

162) 타르에서 방출된 PAH에 노출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암 종류들은 폐암, 피부암, 방광암, 후두암, 신장암, 전립선암등이 있다(Boffeetta 등 1997). 특히, 폐는 PAH 발암성의 주요 표적장기이며, 피부에 폭로증가로 인한 피부암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Boffeetta 등 199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6439)

 

163) K. 맑스, “제6편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 제46장 건축지 지대․광산지대․토지가격”,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p. 948-949.

 

164) “명반과 모래와 기타 그리 나쁘지 않은 광물성 혼합물은 별도로 치더라도, 종기의 고름이나 거미줄이나 바퀴벌레의 시체나 썩은 독일제 효소 등과 혼합되어 있는 일정한 양의 인간의 땀을 매일 빵으로 먹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그 시대 불순물로 제조된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상황이었다.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165) K. 맑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10장 노동일”, ≪자본론≫ 1권, p. 330. 각주 44.

 

166)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광우병 소의 숫자는 2007년 1월 현재, 영국 180,000마리이고, 아일랜드, 포루투갈, 프랑스 3개 나라에서 1,000-1,500마리, 스페인, 독일, 스위스에서 500마리,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100마리, 2007년 10월 현재 일본에서 33마리이다. 이리하여 광우병이 양성인 나라는 25개국에 달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사람들은 2007년 1월 현재, 영국 164명, 프랑스 21명, 아일랜드 4명, 네덜란드 2명, 미국 2명이고,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1명씩 발생하였다(Yoshikawa 2008).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동물사료의 사용금지와 광우병 위험물질 섭취금지 및 광우병 조기검진까지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광우병이 발생하리라 예측이 되고 있다. (Cooper JD and Bird SM, “Predicting incidence of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from UK dietary exposure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for the 1940 to 1969 and post-1969 birth coh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Vol. 32, 2003, pp. 784-791.)

 

16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140

 

168) Cremonezzi 등 2004, Aiani 등 2006, Melnick 등 1984, Perrella 등 1983.

 

169)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247&page=45&category1=2

 

170) “자유란 자연법칙으로부터의 가상적인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의 인식에 있으며 그 인식과 더불어 주어지는, 자연법칙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작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외적 자연의 법칙에나 인간 자체의 육체적 및 정신적 존재를 규제하는 법칙에나 다 타당하다. ― 이 두 부류의 법칙은 고작해서 우리의 관념 속에서나 우리가 서로 분리할 수 있을 뿐 현실에서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의 자유란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결정하는 능력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일정한 문제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그 판단의 내용은 그만큼 많은 필연성에 의하여 규정될 것이다. 다른 한편 무지에 기초하는 불확신성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부자유를 즉 자기가 복종시켜야 할 바로 그 대상에 자기가 복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란 자연필연성의 인식에 기초한, 우리들 자신과 외적 자연에 대한 지배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역사적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다.” (F. 엥겔스, ≪반듀링론― 오이겐 듀링씨가 과학에서 일으킨 변혁≫, 이성과 현실, 1989.)

   (참고: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헤겔의 말을 인용하여 자유의 개념을 완성시켰다 : “헤겔은 자유와 필연성의 상호관계를 옳게 서술한 첫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서 자유란 필연성의 인식이다.” “필연성은 다만 그것이 이해되지 않은 한 맹목적이다.” (헤겔, ≪철학백과전서≫, 제147절 보충))

 

171) 맑스, “제7편 수입과 그 원천, 제48장 삼위일체의 공식”, ≪자본론≫ 3권(초판), pp. 1010-1011.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0개의 댓글

연구소 일정

3월

4월 2024

5월
31
1
2
3
4
5
6
4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7
8
9
10
11
12
13
4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14
15
16
17
18
19
20
4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21
22
23
24
25
26
27
4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28
29
30
1
2
3
4
4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