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맑스 공황 이론의 형성

 

다니노 가츠아키(谷野勝明)

關東學院大學 經濟學部 조교수

 

 

A. <<경제학비판요강>>에서의 공황론

 

(1) 공황 파악의 기초 시각

 

1850년대 이후 맑스는 공황의 문제를 <<뉴욕 트리뷴>> 지 등에 게재한 논설들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고, 1857-58년 공황에 관한 노트도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시장과 공황을 최종 항목으로 하는 ”경제학비판“ 체계 가운데, 제1부 ”자본“ 제1편 ”자본 일반“의 시도인 <<1857-58년 경제학 초고>>(<<경제학비판요강>>) 및 <<경제학비판[1859년 판: 역자]>>ㆍ<<경제학비판(1861-63년 초고)>>에서도 여러 곳에서 공황이나 과잉생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의 <<요강>>에는 공황을 파악하는 기초 시각이 다음과 같이 확언되어 있다.

 

“자본의 관점에서 과잉생산이 가능하고 필연적인가 어떤가 하는 모든 논쟁은, 생산에서의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이 유통에서의 그 가치증식(Verwer- tung)[여기에서는 ‘가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역자]을 직접적으로 상정하는가 아닌가, 생산과정에서 상정된 자본의 가치증식이 그 현실적인 가치증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K. 맑스,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이하에서는 Gr.이라고 표기한다: 역자], Dietz Verlag Berlin, 1974, S. 314; MEW, Bd. 42, S. 324; 김호균 역, <<정치경제학비판요강―II>>[이하에서는 <<요강―II>>로 표기한다: 역자], 백의, 2000, p. 21; II/1, S. 323).

 

여기에서 말하는 “유통에서의 자본의 가치증식”이란, “그들의 통일이 자본을 형성하는 3개의 과정”(Gr., S. 307; MEW, Bd. 42, S. 317; 김호균 역, <<요강―II>>, p. 13; II/1, S. 316) 가운데 첫 번째인 “화폐의 형태로부터 사용가치(원료―도구―임금)의 형태”로의 과정(Gr., S. 306; MEW, Bd. 42, S. 316; 김호균 역, 같은 책, p. 12; II/1, S. 316)[자본의 첫 번째 순환단계인 G―W(Pm+A)의 과정: 역자]과 두 번째인 “생산과정”에 이어지는 세 번째 과정, 즉 자본의 생산물이 “W로서 G와 교환되는” 과정(Gr., 351; MEW, Bd. 42, S. 361; 김호균 역, 같은 책, p. 68′ II/1, S. 357)[상품의 판매과정: 역자]을 의미하고, “교환을 통한 가치증식” 과정이라고도 불린다(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미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가치(증식)실현”이라고 표기한다). 맑스는, 이들 “3개의 과정은 외적인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서로 떨어져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의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의 이행, 즉 개별자본가들과 관련하여 고찰된 그들 과정의 통일은 우연적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내적 통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나란히 존재하며, 또한 각 과정이 다른 과정의 전제로서 존재한다”(Gr., S. 307; MEW, Bd. 42, S. 317; 김호균 역, 같은 책, p. 13; II/1, S. 316)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맑스 자신의 과잉생산ㆍ공황에 관한 이론적 파악을 살펴 알 수 있는 논술로서 <<요강>>에서는 다음 3곳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자본의 생산과정론에 이어지는 “유통에서의 자본의 가치(증식)실현”론에 포함되어 있고, <<요강>>을 집필한 후에 작성된 “나 자신의 노트에 관한 적요”1)에서는 “과잉생산”ㆍ“자본주의적 생산의 제한들”(Gr., S. 956; II/2, S. 278) 등의 표제를 붙인 부분이며, 둘째는 이른바 “재생산표식의 원형” 표의 분석으로부터 “전반적 과잉생산”의 규정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셋째는 제3편 “수익(Frucht)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의 자본”에서 이윤율 저하법칙과 관련하여 공황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첫째 부분부터 고찰해가자.

 

 

(2) “과잉생산의 기초” ― “자본제적 생산의 제한” (1)

 

<<요강>>의 “화폐에 관한 장”에서는 판매와 구매라고 하는 “2개의 행위로의 교환의 분열 속에 공황의 맹아가, 적어도 그 가능성이 있다”(Gr., S. 112; MEW, Bd., 42, S. 128; 김호균 역, <<요강―I>>, p. 186; II/1, S. 127)고 지적되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여 “자본에 관한 장”의 “유통에서의 자본의 가치(증식)실현”론에서는 우선 “[단순한] 유통의 모든 모순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다”(Gr., S. 309; MEW, Bd. 42, S. 319; 김호균 역, <<요강―II>>, p. 16; II/1, S. 319)는 것이 확인된다. 생산과정의 결과로서 “이제 자본은 생산물로서, 상품으로서 이 과정의 외부에 존재하는 유통에 의존하여 나타나”는데, “그것이 화폐와 교환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 가격이 실현되는가 실현되지 않는가는 우연으로 된다”(Gr., S. 307; MEW, Bd. 42, S. 317; 김호균 역, 같은 책, p. 13; II/1, S. 317)며, “이 [생산]과정의 외부에 놓여 있는 제한들”이 우선 “표면적으로 고찰”되어, 첫째로 “소비 그 자체, 상품에 대한 욕망”의 “현존하는 크기”가, 둘째로 “[상품에 대한] 현존하는 등가물의 크기”가 거론되고, “생산과정이 유통과정으로 이행할 수 없는 한, 생산과정은 고착상태로 나타난다”(Gr., SS. 308-10; MEW, Bd. 42, SS. 318-20; 김호균 역, 같은 책, pp. 14-16; II/1, SS. 317-20)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생산과 가치증식(Verwertung)[여기에서는 그 ‘중식된 가치의 실현’의 뜻: 역자] 간의 모순은 … 보다 더 내재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문제가 천착되고, “제한은, [생산 일반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원문에 따라서 역자가 삽입] 자본에 기초한 생산에 있다”며, 자본이 가지고 있는 “생산의 특수한 제한”과 “제한을 넘어 전진하려고 하는 자본의 일반적 경향”의 “모순”으로서 “과잉생산의 기초”ㆍ“발전한 자본의 근본모순”(Gr., S. 318; MEW, Bd. 42, S. 328; 김호균 역, 같은 책, p. 26; II/1, S.327)이 파악된다. 그리고 “적요”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제한들”(Gr., S. 956; II/2, S. 278)이라는 표제를 붙인 부분에서 “과잉생산이 자본 자체의 관계 속에 어떻게 본원적으로 자리잡고 있는가 하는 구도”(Gr., S. 321; MEW, Bd. 42, S. 331; 김호균 역, 같은 책, p. 31; II/1, S. 330)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임금노동자는 … [노예와는 달리: 일본인 필자가 생략한 부분으로서 원문에 따라 역자가 삽입] 그 자체가 유통의 중심이고, 교환자이며, 교환가치의 설정자, 교환을 통해 그 가치를 유지하는 자이다.” “그들의 수[―산업인구의 수―: 원문에 따라 역자가 삽입]와 그들이 처분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본을 위한 유통영역이 더 크다.” 그러나 “자본은, 그것이 잉여노동이고, 이 잉여노동이 잉여가치로서 실현될 수 있는 한에서만, 그리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만 필요노동을 설정한다(setzen). 자본은 따라서 잉여노동을 필요노동에 대한 조건으로서 [“따라서 교환의 중심으로서의 노동능력의 설정 조건으로서”], 또 잉여가치를 대상화된 노동, 노동 일반에 대한 한계로서 설정한다.” 또한, “노동자의 소비를 노동능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제한하는 것 ― 필요노동을 표현하고 있는 가치를 … 노동자의 교환능력의 한계로 만드는 것, 그리고 잉여노동에 대한 이 필요노동의 비례관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도 자본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양 측면에서 “교환의 영역은 협소해지고 제약된다.”(Gr., SS. 322, 324; MEW, Bd. 42, SS. 332, 336; 김호균 역, 같은 책, pp. 31. 36; II/1, SS. 330, 344-45). [인용문 A.]

 

그리고 그러한 “제한”과의 관련에서 “과잉생산”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교환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규정성은 없어지고”, 각 자본가들에게는 “자신의 노동자들 이외의 나머지 전체 노동자계급이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소비자이자 교환자[―화폐지출자: 원문에 따라 역자가 삽입]로서 그에게 상대한다는 환상이 생긴다. … 어떤 생산은 다른 생산을 가동하게 하고, 그리하여 다른 자본의 노동자들 속에서 소비자를 창출하기 때문에 각 개별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생산 그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동자계급의 수요는 ‘충분한 수요’처럼 나타난다. 생산 그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수요는 생산이 노동자와의 관련 속에서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균형(Proportion)을 넘어 생산을 몰아댄다. 한편에서는 생산은 이 균형을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 자신의 수요 이외의 수요가 소멸하거나 수축하면, 그 결과 붕괴가 발생한다.”(Gr., SS. 322-23; MEW, Bd. 42, S. 335; 김호균 역, 같은 책, pp. 32, 34; II/1, S. 333) [인용문 B.]

 

이렇게, 우선 “노동자계급의 좁은 소비한계”가 인용문 A와 같은 2개의 측면에서 명백히 되고, 그리고 “노동자의 수요”=“직접적인 최종 소비”(Gr., S. 323; MEW, Bd. 42, SS. 335-36; 김호균 역, 같은 책, p. 34; II/1, S. 333)와 생산 사이에는 “올바른 균형”(die richtige Pro- portion)(같은 곳)이 상정되고, 이 균형을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산이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음으로써 과잉생산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동자계급의 좁은 소비한계”가 “노동과 가치창조를 무제한 확대해 가려는 자본의 경향”((Gr., S. 324; MEW, Bd. 42, S. 336; 김호균 역, 같은 책, p. 35; II/1, S. 334)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양자 간의 “모순”이 “과잉생산의 기초”로서 논정(論定)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용문 B 속에서의 “생산 그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동자계급의 수요”에 대한 언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소비한계”가 “생산 그 자체”의 증대에 의해서 확대된다는 측면도 유념하면서 이루어진 논의이다.

또한, 자본제적 생산의 “제한”으로서는 “잉여노동시간의 한계로서의, 또 상대적 잉여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생산력 발전의 제한으로서의 잉여가치”(Gr., S. 318; MEW, Bd. 42, S. 328; 김호균 역, 같은 책, p. 27)라고 하는 점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생산력 발전”과 “유통에서의 자본의 가치(증식)실현”의 관계에 관해서는 “한편에서는 상대적 잉여시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생산력을 극단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자본의 경향. 다른 한편에서는 그 때문에 필요노동시간, 따라서 노동자의 교환능력이 감소한다.” 거기에서 “생산력 발전”에 수반하여 “생산물의 수량이 증대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거기에 포함된 노동시간을 가치증식[‘가치실현’의 의미: 역자]하기 위한 곤란도 증대한다. ―왜냐하면, 소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며, “노동계급의 좁은 소비한계”와 “생산력을 극단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경향” 사이의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Gr., S. 325; MEW, Bd. 42, S. 337; 김호균 역, 같은 책, pp. 36-37; II/1, S. 335).

이상과 같이, 자본의 “본성”(Gr., S. 324; MEW, Bd. 42, SS. 336; 김호균 역, 같은 책, p. 35; II/1, S. 334)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생산의 무제한한 발전으로의 경향”과 “노동자계급의 좁은 소비한계”가 파악되고, 여기에서의 문제인 과잉생산의 “구도”(Gr., S. 321; MEW, Bd. 42, S. 331; 김호균 역, 같은 책, p. 31; II/1, S. 330)도 여기에 묘사된 것이다. 맑스는 “자본의 본성 때문에 과잉생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지적하고 있다”2)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자본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제한”으로 되는 것이 해명된 것이다.*

 

* 이상과 같은 “과잉생산의 기초”에 관한 논술을 평하여, 오우치 히데아키(大內秀明) 씨는 “그것은 사실상 맬더스와 씨스몽디가 ‘과소소비’나 잉여가치 실현을 위한 화폐 부족 등으로부터 시장의 상품과잉을 도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구상이다”라고 하고, 또 이토 마고토(伊藤誠) 씨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있다.3) 그러나 본문처럼 본다면, 맑스는 그 자체로서 고정적으로 파악된 노동자계급의 불충분한 소비로부터 직접적으로 과잉생산의 “구도”를 그려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소소비설과는 다른 관점에서 “과잉생산의 기초”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저들의 해석으로는, 씨스몽디 등의 관점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맑스의 독자적인 관점이 간과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파악된 것을 <<자본론>> 현행판과 비교해보면, 인용문 A에서는 우선 <<자본론>> 제2권 제2편 주32에 기술되어 있는 “상품의 구매자로서의 노동자들은 시장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상품―노동력―의 판매자로서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들을 그 가격의 최저한에 제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자본론>> 제2권, MEW, Bd. 24, S. 318; 김수행 역, <<자본론>> II, 비봉출판사, 2004, p. 376의 주1)는 “모순”이 파악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노동자들의 소비능력”은 “일부는 임금의 법칙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고, 일부는 그들이 자본가계급에게 이윤을 올리도록 충용될 수 있는 한에서만 충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자본론>> 제3권, MEW, Bd. 25, S. 501; 김수행 역, <<자본론>> III [하], p. 597)는 것이 밝혀져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과잉생산의 기초”란 “공황의 궁극적인 근거”(같은 책, 같은 곳)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과 가치증식ㆍ실현 간의 모순”으로서 “자본주이적 생산의 제1막인 직접적 생산과정”과 “제2막”(<<자본론>> 제3권, MEW, Bd. 25, S. 254; 김수행 역, <<자본론>> III [상], p. 293)으로서의 유통과정의 대립ㆍ모순이 대체로 문제로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요강>>의 이곳과 같은 서술이 <<자본론>>에서는 제3권 제3편 제15장, 제2권 제2편 주 32 등에서 이루어지고4)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의 논술은 주32가 가리키고 있는 “다음 편”=제2권 제3편과 제3권 제3편에 포함될 논점의 맹아라고 평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의 논술에서는 “소비의 한계는 재생산과정 자체의 긴장에 의해서 확장된다”(<<자본론>> 제3권, MEW, Bd. 25, S. 499; 김수행 역, <<자본론>> III [하], p. 596)고 하는 측면도 파악되어 있다.

다만, 이곳에서는 노동자가 “유통의 자립적 중심”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명백하지 않고, 그 때문에 “과잉생산의 기초”의 파악도 추상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 이는, “자본 일반” 편에 속하는 이곳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 일반”(Gr., S. 322; MEW, Bd. 42, S. 332; 김호균 역, 같은 책, p. 32; II/1, S. 333)의 관점에서 “자본들”의 상호관계를 사상(捨象)하고 문제를 해명하려고 하는 방법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용문 B의 “노동자 자신의 수요 이외의 수요가 소멸하거나 수축한다”고 하는 점도 그 내용이 이곳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자본 일반”의 시각으로부터 “자본제적 생산의 제한”을 고찰하고 “과잉생산의 기초”를 논정하는 부분 직전의 부분, “적요”에서 말하면 “생산의 제한으로서의 자본”ㆍ“과잉생산”이라고 표제를 붙인 부분에서는 “생산의 제한으로서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적으로는 발견되고 있다”며, “이윤은 생산의 제한이다”라고 요약해서 말한 홋지스킨(Thomas Hodgskin, 1787-1869) 의 견해 등이 인용되어 있고(Gr., 319-21; MEW, Bd. 42, SS. 329-31, 김호균 역, 같은 책, pp. 28-30; II/1, SS. 328-29), 문제가 다른 측면에서 고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또 앞에서 언급한 부분의 뒤에 이어지는 문맥ㆍ맥락 속에서는 “다수의 자본들”의 시각에서도 “유통에서의 가치(증식)실현”의 문제가 검토되고 있고, 거기에는 “적요”에서는 “자본제적 생산의 제한”이라고 표제를 붙인 부분도 있다. 이 가운데 뒤쪽 것을 보기로 하자.

 

 

(3) “소비와 가치증식 간의 올바른 비례관계” ― “자본제적 생산의
    제한” (2)

 

그 “자본제적 생산의 제한”이라는 표제가 붙여진 부분의 직전에서는 “원재료”ㆍ“기계류”ㆍ“노동자용 필수품”ㆍ자본가용 “잉여생산물”을 각각 생산하는 4부류 5명의 자본가(AㆍB, C, E, D)가 상정되어 사실상 단순재생산의 경우의 5개의 자본의 총생산물의 가치ㆍ소재보전관계가 파악되고, 나아가 축적에 관하여 각 자본이 50%의 축적률로 생산을 확대해 간다고 하는 경우의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그 때 애초에는 각 자본가가 우선 화폐로 축적을 수행하는 바로부터 D자본의 반절이 화폐재료의 생산자로 상정되고, 그 후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분석이 시도되었는데, 결국 확대재생산의 경우의 표의 작성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치증식ㆍ실현은 자본가들 상호간의 교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지고, “가치증식의 본질은 각자가 자신의 생산물을 다른 4사람의 생산물의 약수(約數) 부분과 교환한다고 하는 것, 더욱이 잉여생산물의 일부는 자본가의 소비를 위해서 정해져 있고, 일부는 새로운 노동을 가동시키기 위한 잉여자본(Surpluskapital)으로 전화된다고 하는 데에 있다”(Gr., S. 346; MEW, Bd. 42, 356; 김호균 역, 같은 책, p. 62; II/1, S. 353)는 결론이 일단 도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은 명맥하다”며, 아래와 같이 논술되어 있다.

 

D와 E―그 가운데 E는 노동자에 의해 소비되는 모든 상품을 그리고 D는 자본가에 의해 소비되는 모든 상품을 표현한다―가 너무나도 많이 생산했다면, 즉, 자본 가운데 노동자를 위해서 정해진 부분의 비율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이 혹은 자본 가운데 자본가가 소비할 수 있는 부분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이 자본가들이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비례관계에서 너무나 많이 …) 생산했다면, 전반적 과잉생산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소비되어야 할 상품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게 혹은 자본가에 의해서 소비되어야 할 상품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게 [소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 종류의 상품이 너무나 많이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것이다. ―소비에 대해서가 아니라 소비와 가치증식 간의 올바른 비례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결국 가치증식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이. (Gr. SS. 346-47; MEW, Bd. 42, S. 356; 김호균 역, 같은 책, pp. 62-63; II/1, S. 353). [인용문 C.]

 

나아가서, “다른 말로 하자면”이라며 아래의 서술이 전개되고 있다.

 

생산력 발전의 어떤 주어진 지점에서는 … 생산물이 ―원재료, 기계류, 필요노동, 잉여노동에 상응하는 바의― 부분으로 분할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잉여노동 자체가 소비로 귀속되는 부분과 다시 자본으로 되는 다른 부분으로 분할되는 바의 어떤 고정된 비례관계가 발생한다. 자본의 이 내적인 개념적 분할은 교환에서는 자본 상호간의 교환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된 … 비율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의 생산물이 분할되는] 비례관계들―이러한 자본 내부의 분할―은 교환에서는 말하자면 5개의 자본 간의 분배로서 나타난다. 아무튼, 발생할 수 있는 교환의 총액도, 이들 자본이 각각 생산도 하고 교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율들도 역시 그와 함께 주어져 있다. … 즉자적 대자적으로 교환은 개념적으로 서로를 규정하는 계기들을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게 한다. 이들 계기는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것들의 내적인 필연성은 그것들 간의 상호 무관한 외관을 폭력적으로 종식시키는 공황에서 나타난다.(Gr., SS. 347-48; MEW, Bd. 42, S. 357; 김호균 역, 같은 책, pp. 63-64; II/1, SS. 353-54). [인용문 D]

 

“전반적 과잉생산”에 관한 이 논술이 “적요”에서는 “자본제적 생산의 제한”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부분이다. 표를 분석함으로써 “유통에서의 자본의 가치(증식)실현”의 내용을 “다수 자본”의 시각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맑스는 이어서 그것을 이론적 기준으로 삼아 그 과정이 갖는 “제한”과 “곤란”의 내용도 또한 “다수 자본”의 시각에서 논하려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표제(表題)가 전항(2)에서 보았던 “자본 일반”에서 과잉생산의 구도를 고찰할 때의 표제와 동일하고, 또 인용문 C에서는 특히 E와 D라고 하는, “노동자에 의해서 소비되는 상품”과 “자본가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의 논술이 단순히 표의 분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잉생산의 “구도”에 관한 논술이 전제되어 있고, 단순히 생산의 무정부성에 의한 생산부문 간의 불균형이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한다면, 이곳에서 고려되고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E의 과잉생산에 관해서는 “자본의 내적인 개념적 분할”(Gr., S. 347-48; MEW, Bd. 42, S. 357; 김호균 역, 같은 책, p. 63; II/1, S. 353)에서의 한 계기인 “필요노동” 부분을 각 자본이 “최소한으로 절하하려고 함”(Gr., S. 324; MEW, Bd. 42, S. 337; 김호균 역, 같은 책, p. 36; II/1, S. 335)으로써 “유통의 자립적 중심”(Gr., S. 322; MEW, Bd. 42, S. 332; 김호균 역, 같은 책, p. 31; II/1, S. 330)이기도 한 노동자계급의 E 상품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는 “노동능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양 이상이 되지 못하고, 또한 E 자본의 생산수단 생산부문인 AㆍBㆍC 자본에 대한 비율도 제한된다. 그러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생산 그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동자계급의 수요는 ‘충분한 수요’처럼 나타나고”(Gr., S. 323; MEW, Bd. 42, S. 335; 김호균 역, 같은 책, p. 34; II/1, S. 333), “가치증식”을 자기목적으로 하는 E 자본은 “잉여생산물”의 가능한 한 커다란 부분을 화폐의 형태로 축적하며, 그것을 투자하여 무제한으로 생산을 확대해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E 상품은 “자본 가운데 노동자를 위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을 넘어 생산되게 된다. 또한 자본가의 소비수요는 “잉여생산물”의 가능한 한 커다란 부분을 축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자본가의 “무한한 치부충동”(Gr., 247; MEW, Bd. 42, S. 259; 김호균 역, <<요강-I>>, p. 353; II/1, S. 255)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고, D 자본의 A―C 자본에 대한 비율도 제한된다. D 자본의 A―C 자본에 대한 비율도 제한된다. 그 한편에서 D 자본에서도 또 축적에 의한 생산의 무제한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D 상품도 또 “자본 가운데 자본가가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 생산된다. 이렇게 해서 “보다 커다란 가치증식”(Gr., S. 346; MEW, Bd. 42, S. 356; 김호균 역, <<요강―II>>, p. 62; II/1, S. 353), 즉 “자본의 자본으로서의 증대 (축적)”(Gr., S. 348; MEW, Bd. 42, S. 358; 김호균 역, 같은 책, p. 64; II/1, S. 355)를 무제한으로 추구하는 자본의 운동 자체가 “최종 생산물”인 DㆍE 상품의 가치실현 따라서 잉여가치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에 의해서 “생산에서의 자본의 가치증식”과 “유통에서의 가치(증식)실현”의 불일치가 생기고, 양자의 통일로서의 자본의 “가치증식”이 불가능해진다. DㆍE 자본은 투하자본의 가치를 일정한 증식률과 함께 보전할 수가 없다. “원재료”ㆍ“기계류”ㆍ“보조재료” 등의 “생산 그 자체에 의해서 창출된 수요”는 “생산자가 자신들 상호 간에 교환을 하는 한” “교환가치를 상정한 것으로서” “적절하고 충분”하지만, “최종적인 생산물이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소비에서 그 한계를 발견하자마자 그들 수요의 불충분함이 드러난다”(Gr., S. 323; MEW, Bd. 42, SS. 335-36; 김호균 역, 같은 책, p. 34; II/1, S. 334). DㆍE의 자본가는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획득한 화폐로 생산수단을 구매하려고 하지만, DㆍE 자본은 생산과잉이고, 그 상품이 판매될 수 없다. AㆍB, C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퇴하고, A―C에 대한 “수요의 불충분함이 드러나” A―C의 상품의 잉여가치의 실현도 또 불가능해진다. DㆍE 자본의 과잉생산은 A―C 자본에 미치고 모든 부분은 동시적으로 과잉생산으로 된다. DㆍE의 과잉생산과 그에 의해서 “전반적 과잉생산”이 발생한다고 하는 문제는 이상과 같이 파악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개념인 “소비와 가치증식 간의 올바른 비례관계”란 여기에서의 논술에 붙여진 표제인 “자본제적 생산의 제한은 잉여노동의 필요노동에 대한 비례관계. 자본에 의해서 소비되는 잉여와 자본으로 전화되는 잉여의 비율”(Gr., S. 957; II/2, S. 278)을 고려하면, 금년도에 새로 부가된 노동을 표시하는 생산물 부분(소득을 형성하는 부분) 가운데 노동자의 소비에 충당되는 “필요노동”을 표시하는 부분 더하기 “자본가에 의해서 소비되는 잉여” 부분의 합계와 “자본으로 전화되는 잉여” 부분 즉 새로 “가치증식”에 돌려지는 잉여부분 간의 “비율”을 의미할 것이다. 이 “비율”은 생산의 확대율, 즉 “자본의 자본으로서의 증대”의 속도를 규정하고, 동시에 “유통에서의 자본의 가치(증식)실현”을 제약하는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소비”의 크기를 근본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비율”은 “잉여노동과 필요노동의 비례관계”, 즉 잉여가치율과, “잉여생산물의 자본에 의해서 소비되는 부분과 새로 자본으로 전화되는 부분과의 비율”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 “올바른 비례관계” 혹은 “어떤 일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만 “전체 사회의 자본”은 “잉여생산물”의 일부를 추가자본으로 전화시키고, 또한 잉여가치를 실현하여 “스스로를 자본으로서 생산할”(Gr., S. 348; MEW, Bd. 42, S. 358; 김호균 역, 같은 책, p. 64; II/1, S. 355)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증식”을 자기목적으로 하는 자본은 이러한 “자본가들이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비례관계”(Gr., S. 346; MEW, Bd. 42, S. 356;김호균 역, 같은 책, p. 62; II/1, S. 353)를 넘어 생산의 확대ㆍ축적을 밀고나가는 “내적 경향”(Gr., S. 317; MEW, Bd. 42, S. 327; 김호균 역, 같은 책, p. 25; II/1, S. 325)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올바른 비례관계”란 자본이 그 “본성”(Gr., S. 324; MEW, Bd. 42, S. 336; 김호균 역, 같은 책, p. 35; II/1, S. 334) 때문에 극복하지 않을 수 없는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위의 “올바른 비례관계”가 “자본제적 생산의 제한”이라고 파악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논술에서는 자본가의 “무한한 치부충동”이 자본 상호 간에 교환을 하면서 계기들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연관을, 바꾸어 말하면, 다름 아닌 “자본 그 자체”가 “유통에서의 자본의 가치(증식)실현”의 “제한”이 되는 연관을 “소비와 가치증식 사이의 올바른 비례관계”를 넘어 축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본의 “내적 경향”, 즉 노동자계급의 좁은 소비한계를 기초로 한 과잉축적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또한 인용문 D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생산력에서의 혁명”은 “교환을 통한 가치증식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의 내적인 개념적 분할”의 “비례관계를 바꾼다”는 것, “만일 생산이 그에 거슬러서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결국 교환에서 어느 한 쪽이나 다른 쪽에 마이너스가, 즉 부(負)의 크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Gr., S. 348; MEW, Bd. 42, S. 357; 김호균 역, 같은 책, p. 64; II/1, S. 354)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전반적 과잉생산”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후에 그것을 전제로 생산력의 발전 요인을 포함시켜 고찰한다고 하는 밥법을 채택하고 있고, 생산력의 발전에 의한 “자본의 내적인 개념적 분할”의 변동이라고 하는 요인은 불균형화로의 경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 이 절(3)에서 거론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카기 고지로(高木幸二郞) 씨, 이토 마고토(伊藤誠) 씨, 마에하타 노리꼬(前畑憲子) 씨 등도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5) 그 분들의 해석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나의 책 제2장 제1절 “補) 諸見解의 批判”6)을 참조.

 

이상과 같이, 표의 분석에서 “균형적 생산”의 경우의 “유통에서의 자본의 가치(증식)실현”의 내용이 명백히 되고, 그에 의해서 “소비와 가치증식 간의 올바른 비례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제시되어 그것을 이론적 기준으로 삼아 과잉축적경향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음을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시사적인 논술에 머물러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비와 가치증식 간의 올바른 비례관계”를 규정하는 한 요인인 축적률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관 속에서 결정되는 것인가가 명확히 규정되는 데에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또한 DㆍE가 “소비와 가치증식 간의 올바른 비례관계”를 넘어 생산을 확대한다고 하는 점에 역점이 두어져 있고,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소비”에 의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제약되고 있을 뿐인 A―C에서 이 “올바른 비례관계”를 넘어 축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원래의 논의의 출발점인 표에 관해서 그것은 “본래 여기에서 취급할 것이 아니다”(Gr., S. 346; MEW, Bd. 42, S. 356; 김호균 역, 같은 책, p. 62; II/1, S. 353)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요강>>의 단계에서는 이곳이 “자본 일반” 편의 법위 밖에서 취급하는 문제를, 특정하자면 “경쟁” 편의 제1 항목 “자본과 자본의 교환. 자본과 소득의 교환”ㆍ“자본들의 축적”에 속한다고 해석되는 문제를 메모 식으로 기술하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정에 의한 것이다.

 

 

(4) 이윤율 저하의 법칙과 공황

 

또 하나의 문제는, 즉 “적요”에서는 “생산의 제한으로서의 자본”ㆍ“과잉생산”이라는 표제를 붙인 부분에서 “이윤은 생산의 제한이다”라고 요약된 홋지스킨의 견해 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이윤율의 저하와 관련한 공황에 대한 언급이다. <<요강>>의 이윤율 저하론에서는 그 법칙이 논정되어 이윤율 저하와 이윤량과의 관계가 고찰되고, 그 뒤에서는 법칙의 결과ㆍ귀결에 관한 고찰도 시도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이윤율의 저하는 다음과 동일한 의미이다. 1) 이미 생산된 생산력 및 그것이 새로운 생산을 위하여 형성하는 물질적 기초[의 증대]와. … 2) 자본 중 직접적인 노동과 교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의 감소와. 즉 대량의 생산물의 양으로 [즉 작은 가치를 갖는 대량의 생산물의 양으로: 원문에 따라 역자가 삽입] 표현되는 … 방대한 가치의 재생산에 요구되는 직접적 노동의 감소와. … 3) 자본 일반의 규모, 또한 그 가운데 고정자본이 아닌 부분의 규모[와]. 그리하여 대규모로 발달된 유통, 교환활동의 거대한 총액, [동시적 노동의: 원문에 따라 역자가 삽입] 시장 [및 전면성: 원문에 따라 역자가 삽입]의 크기, … [이 방대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문에 따라 역자가 삽입] 소비기금의 현존. … 그리하여 [과학력과 같은, 인구 등과 같은: 원문에 따라 역자가 삽입] 이미 존재하는 물질적인, 이미 성취된, 고정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생산력[요컨대, 부의 모든 조건들: 원문에 따라 역자가 삽입]은, [부의 재생산을 위한 최대의 조건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개인의 풍부한 발전은: 원문에 따라 역자가 삽입], ― 자본 그 자체에 의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초래된 생산력의 발전은, 일정한 점에 달하면 자본을 자기증식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양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어떤 일정한 점을 넘으면, 생산력의 발전은 자본에 있어서의 제한이 되고, 따라서 자본관계는 노동의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의 제한이 된다. [이 점에 이르면 자본 즉 임금노동은 사회적 부와 생산력의 발전에 대하여, 동업조합제도(Zunftwesen, 길드제도)니 농노제, 노예제와 동일한 관계에 들어가고, 질곡으로서 필연적으로 탈피된다. 한편에서는 임금노동,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의 형태를 취하는 인간의 활동이 취하는 최후의 예속형태는 그와 함께 탈피되고, 이 탈피 그 자체가 자본에 상응하는 생산양식의 결과이다. 그 자체가 이미 이전의 부자유한 사회적 생산 형태들의 부정(否定)인 임금노동과 자본을 부정하는 물질적 정신적 조건들 자체가 그 생산과정의 결과들인 것이다: 원본에 따라 역자가 삽입(인용문엔 …로 처리되어 있다)]. 첨예한 모순들, 공황들, 경련들 속에 지금까지의 생산관계에 대한, 사회적 생산력 발전의 증대해가는 부적합성이 표현된다. (Gr., SS. 634-35; MEW, Bd. 42, SS. 641-42; 김호균 역, <<경제학비판요강―III>>[이하에서는 <<요강―III>>으로 표기한다: 역자], pp. 15-16; II/1, SS. 622-23) [인용문 E.]

 

이 논설에 이어지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도 있다.

 

그리하여, 전제된 자본에 대하여 이윤으로서 표현되었을 때의 잉여가치의 … 비율이 작아지는 것을, 필요노동에 할당되는 몫을 줄임으로써 그리고 전체 고용노동에 관해서 잉여노동의 양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저지하기 위해서 자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도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기존의 부의 최대한의 확대와 더불어 생산력의 최대한의 발달은 자본의 감가와 노동자의 쇠퇴, 그 생명력의 가장 명백한 소진과 때를 같이할 것이다. 이들 모순은 물론 폭발, 격변, 공황에 이르는데, 이 속에서는 노동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고 자본의 거대한 부분이 소멸함으로써 자본은 자결하지 않고도 계속 그 생산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점까지 폭력적으로 축소된다.*7)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이들 파국은 보다 높은 크기로 반복되기에 이르고 마침내는 그것을 폭력적으로 전복시키기에 이른다: 원문에 따라서 역자가 삽입]. 공황에 의해서와는 달리 이 운동을 저지하는 계기들은 자본의 발전된 운동 속에 있다. (Gr., S. 636; MEW, Bd. 42, SS. 642-43; 김호균 역, <<요강―III>>, p. 17; II/1, SS. 623-24) [인용문 F.]

 

인용문 E의 후반에서의 공황에 관한 언급은 생산력의 발전이 “어떤 일정한 점”에 달하면 그 이상으로는 축적이 진전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일정한 점”에 관해서, 거기에서는 “고정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생산력”이 문제로 되고, 인용문 E의 1)의 부분에서는 이윤율의 저하는 “이미 생산된 생산력”, 즉 고정자본의 발전과 동일한 것으로서 파악되어 있으며, “적요”의 “이윤율, 이윤총액”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윤율 저하와 이윤량 증대는 “노동생산력의 어떤 한정된 단계에 관해서만 진실임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고, 더욱이 이윤율과 이윤량의 증대ㆍ불변ㆍ감소의 3개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Gr., S. 634; MEW, Bd. 42, S. 641; 김호균 역, 같은 책, p. 15; II/1, S. 622), 이는 이윤율의 저하가 이윤량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게 되는 생산력의 발전 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파악은 “생산의 제한으로서의 자본”(Gr., S. 956; II/2, S. 278)이라는 표제가 붙은 부분에서 “이윤은 자본의 제한이다”라고 요약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홋지스킨의 견해가 “노동자의 생활필수품에 더하여 자본가를 위한 이윤도 생산할 수 있는 점에서 노동을 중지시킨다고 하는 관행은 생산을 규제하는 자연법에 반(反)한다”고 하는 부분이나 “자본이 축적되면 될수록 요구되는 이윤의 총량도 또한 늘어난다. 그리하여 생산 및 인구에 대한 인위적인 억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인 것, 특히 “요구되는 이윤의 총량”이나 “인위적인 억제”에 아랫줄을 그어 강조하고 있는[맑스의 원래 인용문에서는 격자(隔字)로서 강조되어 있다: 역자](Gr., S. 320; MEW, Bd. 42, S. 330; 김호균 역, <<요강―II>>, p. 29; II/1, S. SS. 328-29) [인용문 E.] 것과 대응하고 있다.

맑스의 경우에 특징적인 것은, 이윤율의 저하가 이윤량의 증대를 수반할 수 없는 “일정한 점”에 도달한다든지 그것을 넘는다든지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요인만으로는 단지 “축적의 정지”, 사회의 발전의 정지상태가 생길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공황이 도출되고 있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인용문 E의 전반(前半) 부분에서는 2)에서 “직접적인 노동과 교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의 감소”와 “대량의 생산물”이 대응되고 있다든지, 3)에서 “시장의 크기”와 “소비기금의 현존”이 거론되고 있는(Gr., S. 635; MEW, Bd. 42, S. 641; 김호균 역, <<요강―III>>, pp. 15-16; II/1, S. 622) 점,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생산의 제한으로서의 자본”이라는 표제가 붙은 부분에서의 홋지스킨이나 리카도 학파의 익명의 책으로부터의 인용문이 “생산 그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동자계급의 수요”와 관련하여 “노동자 자신의 수요 이외의 수요가 소멸하거나 수축하면, 그 결과 붕괴가 발생한다”(Gr., S. 323; MEW, Bd. 42, S. 335; 김호균 역, <<요강―II>>, p. 34; II/1, S. 333)고 논술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윤율 저하를 이윤량의 증대로 보충하려는 자본의 증대에 의해서, 생산이 그것이 “노동자와의 관련에서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될 균형을 뛰어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되고, “가치(증식)실현”을 위한 “곤란”이 증대하며, 그러한 기반 위에서 이윤량의 증대가 수반되지 않게 되는 점에 도달하면 “노동자 자신의 수요 이외의 수요가 소멸하거나 수축하고” 그 “결과”로서 가치실현의 곤란이 현재화(顯在化)되어 축적의 정지에 머물지 않는 “붕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인용문 F에서는 이윤율 저하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가 지적되고, 그것이 “모순들”을 전개시켜 “공황에 이르”게 하는 것, 그 공황이 또한 이윤율 저하에 반대로 작용하는 요인들 중 하나가 된다고 한다. 이 시도 속에 “필요노동에 할당되는 몫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의 임금의 인하만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상승에 의한 생활자료의 저렴화를 노동력의 가치저하와 직접적으로 결부시키고, 부의 증대의 노동자에 대한 “몫”을 보다 줄이기 위한 명목임금의 절하나 상대임금의 인하, 즉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에 의한 잉여가치율의 상승을 말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고용노동에 관해서 잉여노동의 양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강화에 의한 노동착취도의 증강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력 상승에 수반하여 고용노동자수의 상대적 감소가 생기더라도 그에 의해서 이윤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윤율의 저하도 완화된다. 이윤율 저하를 저지하기 위한 이러한 절대적 잉여가치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를 시도함으로써 고용노동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한층 감소하고, 노동자의 몫, 즉 상대임금도 감소하게 되어 노동자계급의 지불능력이 제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자계급의 협애한 소비한계가 고려되어 그러한 소비한계와 “현존의 부의 최대의 확대”, 즉 생산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려는 경향 간의 모순이 파악되고, 공황은 그 모순에 규정되어 불가피해진다고 추론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략 이상이 인용문 EㆍF의 내용이다.*

 

* 이 절에서 거론한 부분에 관하여도 이토 마고토(伊藤誠) 씨, 다카기 아키라(高木彰) 씨, 마츠오 쥰(松尾純) 씨 등7)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논자들과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들 견해들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별고(別稿)8)를 참조.

 

그러한 내용에서 보면, <<요강>>에서도 이윤율 저하법칙과의 관련에서 공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더욱이 거기에서 공황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도 실현이라는 문제 측면과의 연관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윤량이 증대될 수 없게 되는 점에 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리카도가 말하는 이윤율 저하가 “이윤율의 주기적 저하”라고 부정확하게 적혀 있는(Gr., S. 288; MEW, Bd. 42, S. 299; 김호균 역, <<요강―I>>, p. 406; II/1, S. 294)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윤율과 이윤량이라는 단순한 수량적 관계와 공황을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경쟁의 격화도, 자본의 과다도, 노동수요의 증대에 의한 임금률 상승의 결과로서의 이윤율의 일시적 저하도 취급되고 있지 않고, 법칙의 작용의 해명은 아주 불충분하다. 또한 실현이라는 문제의 측면도 여기에서는 명시적으로는 논해지고 있지 않다. 앞의 난점[=이윤율 저하법칙의 작용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한 이유: 역자]은, 이윤율의 저하법칙과 관련하여 “[이 동일한: 원문에 따라서 역자가 삽입] 법칙이 다수의 자본 상호간의 관련, 즉 경쟁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가는 … 다른 편(篇)에 속한다. 그것은 또한 자본들의 축적의 법칙으로서도 얘기될 수 있다. 예컨대 풀라톤(John Fullarton, 1780?―1849)의 경우가 그렇다.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 편에서 논한다”(Gr., S. 637; MEW, Bd. 42, S. 643; 김호균 역, <<요강―III>>, p. 18; II/1, S. 624)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다수의 자본과 관계되고 풀라톤이 문제로 삼으려고 했던 논점들은 모두 그 다음 “경쟁”의 편으로 넘겨지고 있는 점, 그리고 “자본의 증대에 따른” 이윤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이윤은 증대하는가에 대한 고찰은 이윤(경쟁)론에 속한다”(Gr., S. 461; MEW, Bd. 42, S. 469; 김호균 역, <<요강―II>>, p. 207; II/1, S. 461)며, 괄호 속에 넣고는 있지만, 경쟁론에서도 이윤율과 이윤량을 고찰할 구상이었고, 더욱이 자본구성의 고도화 이외에 이윤율을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Gr., S. 649; MEW, Bd. 42, S. 655; 김호균 역, <<요강―III>>, p. 34; II/1, S. 635)은 “자본 일반”의 편보다 뒤쪽에서 취급할 구상이었다고 하는 사정에 의한 것이다. 뒤의 난점[=실현의 문제가 명시적으로 논해지고 있지 않은 이유: 역자]은, 전항(前項)(3)에서 거론한 일종의 표식 분석이 “다수의 자본들”의 문제라는 이유로 그것을 “자본 일반”의 편의 뒤인 “경쟁”의 편에서 고찰할 구상이었기 때문에 “자본 일반” 편에서의 이윤율 저하론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의 문제의 고찰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전개할 수 없다는 것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강>>의 “유통에서의 자본의 가치(실현)증식” 부분에서의 과잉생산의 “구도”ㆍ“자본제적 생산의 제한”의 논술, 재생산표식의 “원형” 표의 분석과 관련한 “전반적 과잉생산”의 논술, 이윤율 저하법칙과 관련한 공황의 서술은 위와 같이 독해(讀解)해야만 그것들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본 일반”의 법위 내에서 공황의 “기초”를 논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공황에 관한 논점들을 탐색해내면서 그것들을 “경제학 비판” 체계의 각 논리 차원에 배치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임노동과 자본” 단계로부터의 이론적 진전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요강>>에서의 공황에 관한 논술들은 어느 것이나 직관적인 것에 머물고, 더욱이 그것은 “자본 일반” 편=“하나의 자본”의 분석과 “경쟁” 편=“다수의 자본”의 분석이라고 하는, 이 시기의 형식적ㆍ기계적인 이론구성에 크게 제약되어 있는 점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문제의 소재를 날카롭게 찾아내고 있는 점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의 분석과 관련한 “전반적 과잉생산”에 관한 논술은 공황론의 전개에 대해서 재생산표식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시사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오우치(大內 [秀]) 씨는 <<요강>>에서의 공황에 관한 논술은 “단편적 지적”에 불과하고, <<요강>>에서는 “공황론이 없이 끝났다”고 하고 있다.9) 그러나 거기에서는 “과잉생산의 기초”를 “자본 그 자체”로부터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 일반” 편의 전개를 과제로 하고 있는 <<요강>>에는 공황의 “기초”의 논정이 그 고유의 일환으로서 편재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의 평가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은 도미즈카 료조(富塚良三) 씨가 “균형축적률” 개념을 정립하면서 “상원”(想源, [구상의 원천: 역자])으로 삼은10) 것 외에는 거의 평가되어 있지 않다. 구루마 사메조(久留間鮫造) 씨의 <<マルクス經濟學レキシコン>>에는 채록되어 있지 않고, 맑스의 공황관을 형성사적으로 논한 다카스카 요시히로(高須賀義博) 씨의 경우에도 내용 검토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11) 또한 주5)의 논문들도 다카기(高木 [幸]) 씨 외에는 이곳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발견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B. <<경제학 비판 (1861-63년 초고)>>에서의

   공황론

 

(1) “자본 일반”의 확충과 공황의 기초이론 구성의 확립

 

<<경제학 비판>>(1859)에서는 “상업공황의 일반적 가능성”(MEW, Bd. 13, S. 77) 및 “화폐공황”(MEW, Bd. 13, S. 122)이 지적되어 있다. 그것을 전제로 <<1861-63년 초고>>에서는 공황 파악의 기초시각이 “생산과정(직접적인)과 유통과정의 분열[에 의해서], 상품의 단순변태를 다루는 부분에서 밝혀진 공황의 가능성은 … 다시 더욱 전개된다. 양쪽의 과정이 서로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고 서로 독립화되게 되면, 그때에 공황이 일어난다”(II/3, S. 1129)고 제시되고 있다. 이 점은 <<요강>>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1861-63년 초고>>에서는 <<요강>>의 단계에서는 “경쟁”의 편에 속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었던 “자본과 자본의 교환. 자본과 소득의 교환”ㆍ“자본들의 축적”이나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에 관한 해명도 진행되고, 그러한 특수한 자본론이라고도 해야 할 문제 영역이 “자본 일반” 편의 “자본의 유통과정” 및 “자본과 이윤”의 항목에 그에 고유한 하나의 구성부분, 불가결한 고리로서 도입되어 있고, “자본 일반” 편의 그러한 확충에 수반하여 공황의 기초이론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그 구성은 ‘노트 13’의 “축적론”이라는 표제가 붙은 부분에서 볼 수 있다.

그곳에서는 우선 “상품의 변태의 경우”의 “공황의 가능성”이 “공황의 일반적 가능성”(II/3, SS. 1132, 1136)ㆍ“공황의 형식적 가능성”ㆍ“공황의 추상적 가능성”(II/3, SS. 1131, 1137)으로서 고찰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 그러한 공황의 형태들이 “자본의 재생산과정(이는 자본의 유통과 일치한다)을 고찰하는 경우에는 우선 …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의 내용을, 즉 이들 형태가 그것에 기초하여 자신을 표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획득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II/3, S. 1131)며, 이러한 “공황의 내용 규정”의 “확대”에 관하여 우선 상품유통이라고 하는 형태변환운동에 포함되어 있는 “공황의 일반적 가능성―구매와 판매의 분열―은 자본이 상품이기도 하고 상품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닌 한, 자본의 운동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매와 판매의 분열은 더 나아가 한 자본의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전화는 다른 자본의 화폐형태로부터 상품형태로의 재전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 한 자본의 생산과정으로부터의 이탈은 다른 자본의 생산과정으로의 복귀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자본의 재생산 또는 유통과정의 이러한 뒤엉킴과 접합은, 한편에서는 분업에 의해서 필연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연적”이며, 그리고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형태로부터 생기는 공황의 가능성에 관해서 말하자면, 자본의 경우에는 이미 이 가능성의 현실화를 위한 훨씬 실제적인 기초가 나타나 있다”(II/3, S. 1132)는 것이다. “자본의 재생산 또는 유통과정”에 포한되어 있는 이러한 “공황의 가능성”의 문제는 “자본 일반” 편에 “다수의 자본들”이라는 계기를 도입함으로써 명확히 파악되어 있다.

그에 이어서, “자본의 재생산 또는 유통과정”론에서 고찰되어야 할 공황에 관한 공유의 문제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논술되어 있다.

 

지금 문제는 잠재적 공황의 더 한층의 발전―현실의 공황은 자본제적 생산의 현실적인 운동, 경쟁과 신용으로부터만 설명할 수 있다―을 추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공황이 자본의 형태규정들, 즉 자본으로서의 자본에 고유하고, 그리고 자본의 상품 및 화폐로서의 단순한 존재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의 형태규정들로부터 나오는 한에서이다.

여기에서는 자본의 단순한 생산과정(직접적인)은 그것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부가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자본―직접적 생산과정―을 취급하는 제1편에서는 공황의 새로운 요소는 조금도 부가되지 않는다. 공황의 요소는 즉자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 그러나 생산과정 그 자체 속에서는 그것이 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과정에서는 재생산된 가치의 실현도, 잉여가치의 실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자체가 동시에 재생산과정인 유통과정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다시 다음의 것에 대해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는 완성된 자본―자본과 이윤―을 설명하기 이전에 유통과정 또는 재생산과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이 어떻게 생산하는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본이 어떻게 생산되는가 하는 것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운동은 현존하는 자본으로부터 출발한다―현실적인 운동이란, 그것 자체로부터 시작되고 그것 자체를 전제로 하는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을 기초로 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재생산과정과 이 재생산과정에서 더 한층 발전된 공황의 기초는 이 항목 그 자체 아래에서는 단지 불완전하게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고, “자본과 이윤”의 장에서의 보완(Ergänzung)을 필요로 한다.

자본의 총유통과정 혹은 총재생산과정은 자본의 생산영역과 유통영역의 통일이고, 두 과정을 자신의 영역으로서 통과하는 바의 한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 공황의 더 한층 발전된 가능성 또는 추상적인 형태가 존재한다. (II/3, SS. 1133-4) [인용문 G.]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그 자체가 동시에 재생산과정인 유통과정” 및 “자본의 총유통과정 혹은 총재생산과정”에 관해서는, ‘노트 13’의 “축적론”이라는 표제가 붙은 부분에서는 스미스(A. Smith) 등의 “‘V+M의 도그마’의 비판으로부터 서술이 시작되어”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의 이론이라는 관점이 전체 서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문맥”을 고려하면, 그리고 <<자본론>> 제2권의 첫 원고에서의 “생산조건들을 재생산하는 자본”의 “제1단계인 W’―G는 그 G가, W’가 생산조건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한 자본의 한 단계가 전화된 모습이든가, 혹은 수입이 전화된 모습이든가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들 계기들은 개별자본의 재생산과정 및 유통(Umlauf)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II/4.1, S. 182)고 하는 서술과의 “대응으로부터”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자본론>> 제2권 제3편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2) 그것은, “<<자본론>> 제2권 전체가 그 분석에 할당되고 있는 ‘자본의 유통과정’”13)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관해서는 <<1861-63년 초고>>의 ‘노트 13’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앞의 부분에서 맑스 자신이 초고의 그때까지의 논술을 다음과 같이 반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미 의문의 여지가 없다. ‘노트 15’에서는 “우리는 총재생산과정을 고찰할 때에 자본은 일부는 자본과 교환되고, 일부는 자본은 소득 및 자본과, 마지막으로 자본은 소득과 교환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II/3, S. 1593)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총재생산과정”이라는 표현이 “자본가계급 전체를 위해서, 결국 총자본의 재생산과정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받고 있는(같은 곳) 것으로부터 생각한다면, “자본가계급 전체”의 자본의 “재생산과정” 혹은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에피소드. 자본제적 재생산에서의 화폐의 환류운동”이라는 표제가 붙은 부분 가운데 ‘노트 15’에서는 “잉여가치가 유통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의 해명도 시도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다 높은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가 유통 속에서 등가물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필요할 뿐이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는 <”현실의 총[재생산과정]의 →> 총재생산과정에서 여러 자본의 사용가치와 가치가 서로 보전(補塡)하고 지불하고 실현하는 방식을 고찰할 때에 이미 논술해 두었다“(II/3, S. 1717)고 하는 논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부분을 아울러 생각하면, ”현실의 총[재생산과정]“ㆍ”총재생산과정“이라고 하는 말에 개별자본에 머물지 않는 ”여러 자본들“로 구성되는 사회적 ”총자본“의 총생산물의 가치 및 소재라는 두 측면에서의 보전(補塡)운동 과정이 표현되고, 잉여가치의 ”실현“ 방식에 관해서는 그 ”총재생산과정을 고찰할 때에“ ”이미 논술해 두었다“라고 명확히 말한 것으로 된다. 더욱이, 재생산표식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맑스의 ”경제표“가 ‘노트 22’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재생산과정의 경제표“(II/3, S. 2283)라고 이름 붙여져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재생산과정의 경제표“(II/3, S. 2274)라고도 불리고 있다. 따라서 ”더 한층 발전된 공황의 기초“ㆍ”공황의 더 한층 발전된 가능성 또는 그 추상적 형태“는 ”자본의 유통과정“의 장(章) 속에서도 개별자본의 운동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자본의 순환ㆍ회전“의 항목과는 명확히 구별된 ”총재생산과정“이라고 하는 특정한 항목에서 ”설명될“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인용문 G에서는 “자본과 이윤”의 장에서 “보완(Ergän- zung)”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 인용문 G의 서두에서는 “현실의 공황은 자본제적 생산의 현실적인 운동, 경쟁과 신용으로부터만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나아가 다른 부분에서는 “사회의 현실적 구성”에서는 “소비자의 소득의 일부는 이윤이나 임금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인 것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소득을 지출하는 방식이나 그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경제생활, 특히 자본의 유통 및 재생산과정에는 비상하게 커다란 수정이 발생한다”(II/3, S. 1114)고 되어 있는데, ‘노트 13’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고찰에서는 “자본들의 경쟁”이나 “신용제도”,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현실적 구성도 고찰되지 않는다”고도 되어 있다. “공황의 더 한층 발전된 가능성”의 문제는 그러한 “경쟁과 신용”ㆍ“사회의 현실적인 구성”의 문제를 충분히 배려한 위에서 “자본의 일반적 성질을 고찰할 때에” “노동자계급과 산업자본가계급”의 관계로부터 취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시각 그 자체는 <<요강>>의 “유통에서의 자본의 가치(증식)실현”론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 일반”(Gr., S. 322; MEW, Bd., 42, S. 332; 김호균 역, <<요강―II>>, p. 32)의 관점으로부터 “과잉생산의 기초”(Gr., S. 318; MEW, Bd. 42, S. 328; 김호균 역, 같은 책, p. 26)를 파악하려 하고 있었던 점과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는 “공황의 더 한층 발전된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다수의 자본들”이라는 시각에 입각한 “총재생산과정”론 속의 “축적”의 문제의 일환으로서 예정된다고 하는, 분석시각의 일정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서 그 “재생산과정”론과 그에 이어지는 “자본과 이윤”의 장에서 “자본의 생산영역과 유통영역”의 분리ㆍ대립과 그 폭력적 “통일”의 문제가 해명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다. 항목을 달리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자.

 

 

(2) “공황의 더 한층 발전된 가능성”

 

“공황의 새로운 형태들”(II/3, S. 1139) 혹은 “재생산의 최초 단계의 교란, 결국 … 판매의 교란에서 일어나는 공황”(같은 곳)에 대한 해명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것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불균형 생산, 즉 개개의 생산영역에 대한 사회적 노동의 배분에서의 불균형에 기초하는 한에서의 공황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재생산[을 고찰하는: 역자] 부분에서는 우선 생산방법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생산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당분간은 그대로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II/3, S. 1143). 이러한, 단순한 부문간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는 파악이나, 우선 생산력을 불변으로 전제한다고 하는 방법은 <<요강>>의 “과잉생산의 기초”의 고찰이나 표와 관련한 “전반적 과잉생산”의 고찰의 분석시각이 계승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시각 하에서 우선 리카도가 “시장의 동시적인 일반적 공급 과잉”을 부정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의 형태로 “주요한 재화에 있어서의 과잉생산이 일반적인 … 과잉생산을 전체 시장에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II/3 SS. 1144-45), 그에 이어서 그 “주요한 재화의 과잉생산이 어떻게 하여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에 관해서 역시 학설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형태로 검토가 시도된다. 그 결론 부분에 맑스 자신의 견해가 정식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과잉생산은 특히 자본의 일반적인 생산법칙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즉, 시장의, 혹은 지불능력이 있는 욕망의 현존하는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력(즉 주어진 자본량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동량을 착취할 가능성)에 따라서 생산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재생산과 축적의 부단한 확대, 따라서 소득의 자본으로의 부단한 재전화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하는 것,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자 대중이 욕망의 평균적인 한도에 제한된 채 있고, 또한 자본제적 생산의 체질 때문에 제한된 채 있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러한 법칙을 과잉생산은 조건으로 하고 있다. (II/3, SS. 1154-55) [인용문 H.]

 

이와 동일한 서술이 다음과 같이도 이루어져 있다.

 

한편에서는 생활필수품이라는 범위 내에 갇혀 있는 생산자 대중을 기초로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가의 이윤에 의한 제한을 기초로 하는 생산력의 무제한한 발전, 따라서 또 대량생산, 이것이야말로 근대적 과잉생산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II/3, S. 1149)

 

이들 과잉생산의 “조건”ㆍ“기초”에 관한 문언은 우선 “생산과 소비의 통일”을 주장하는 견해를 비판하고, 그것들의 “분리와 대립”(II/3, S. 1127)을 지적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임금노동자와 자본가의 단순한 관계는, 1) 생산자의 최대 부분(노동자)은 자신들의 생산물의 대단히 커다란 부분, 즉 노동수단 및 노동재료의 비소비자(비구매자)라고 하는 것, 2) 생산자의 최대 부분인 노동자가 자신들의 생산물에 대한 등가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등가물보다도 많은 것―잉여가치 즉 잉여생산물―을 생산하는 동안뿐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의 제한 내에서 소비자, 즉 구매자일 수 있기 위해서는 … 자신들의 욕망을 넘어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II/3, SS. 1141-42)

 

여기에서의 “생산자의 최대 부분(노동자)” 등의 표현으로부터 보면, 인용문 H의 “생산자 대중”도 노동자계급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문 H에서는 노동자의 협소한 소비한계가 과잉생산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지적되어 있는 것이 된다. 이 요인에 관해서는 위의 두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노동자계급의 욕망이 “생활필수품이라는 범위 내에 갇혀 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노동자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동안뿐이다”고 하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요강>>의 “과잉생산의 기초”로서 논술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인용문 H가 함의 하고 있는 바는 그러한 적대적 분배관계에 기초한 노동자의 좁은 소비한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인용문 H는 그 전에 전개되어 있는 리카도의 후계자들의, “자본의 과잉생산”을 인정하면서 “상품의 과잉생산”을 부정하는 견해과 관련된 논술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정(論定)되어 있다.

 

상품의 과잉생산은 부정되지만, 그게 반해서 자본의 과잉생산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 그 자체는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혹은 그것이 화폐로 이루어져 있는 한에서는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상품으로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본의 과잉생산이란 무엇일까? 잉여가치를 생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치량의 과잉생산 (또는 소재적인 내용에서 보면 재생산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품들의 과잉생산) ― 따라서 과대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며, 이는 과잉생산 그 자체와 같은 것이다. 보다 상세히 규정하자면, 이는 다름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너무나 많은 것이 치부의 목적을 위해서 생산된다고 하는 것, 또는 생산물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소득으로서 소비되는 데에가 아니라 보다 많은 화폐를 얻는 데에 (축적되는 데에), 결국 그 소지자의 사적 욕망을 채우는 데에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추상적인 사회적 부, 화폐, 타인의 노동에 대한 보다 많은 지배력, 자본을 만들어내는 데에 ― 즉 이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데에 충당된다고 하는 것이다. … 지나치게 많은 자본이 존재한다고 하는 상투어는 다름 아니라 실은 소득으로서 소비되는 것이 지나치게 적은 것, 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소비될 수 있는 것이 지나치게 적은 것일 뿐이다. (씨스몽디[Sismondi].) 그러면 도대체 아마포 생산자가 곡물 생산자에 대해서 더 많은 아마포를 소비할 것을 요구하고, 또 후자가 전자에 대해서 더 많은 곡물을 소비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포 생산자가 스스로 그 소득 [잉여가치] 가운데 보다 커다란 부분을 아마포에 의해서 실현시키지 않고, 또 차지 농업가가 그것을 곡물에 의해서 실현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화하고 싶다고 하는 그들의 욕망…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각 개인개인의 경우에는 인정될 것이다. 그들 전체를 일괄한 경우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II/3, SS. 1153-54) [인용문 I.]

 

인용문 I에서는 “자본의 과잉생산”과 “상품의 과잉생산”이 밀접 불가분한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고, “이 서술에 의해서, 맑스에게 있어서, ‘자본의 과잉생산’ㆍ‘과잉축적’이 <실현>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파악되고 있음은 … 명백하다”14)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파악한 위에서 인용문 I의 전반부에서 “생산물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소득으로서 소비되는 데에가 아니라 … 축적되는 데에 충당된다”고 되어 있는 이상, 맑스에게 있어서는 생산물 가운데 “소득으로서 소비되는” 부분과 “축적되는” 부분의 관계가 문제이고, “생산물 가운데 지나치게 많지” 않은 부분이 “축적되는 데에 충당되는” 경우가 상정되어, 그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용문 I의 후반부에서는 “소득으로서 소비되는” 부분과 “자본화하고 싶다는 욕망”에 관해서는 “아마포 생산자”나 “차지농업가” “전체를 일괄한 경우”, 즉 사회적 총자본의 경우의 축적과 자본가의 소비의 관계가 문제로 되어 있다. 앞에서 이 글 A(3)에서 검토한 표의 분석과 관련한 “전반적 과잉생산”의 논술이 “적요”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더욱이 그 “제한”은 “필요노동에 대한 잉여노동의 비례관계”와 “자본으로 전화되는 잉여에 대한 자본에 의해서 소비되는 잉여의 비율”(Gr., S. 957; II/2. S. 278)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러한 “소비와 가치증식 간의 올바른 비례관계”(Gr., S. 347; MEW, Bd. 42, S. 356; 김호균 역, <<요강―II>>, p. 63; II/2, S. 278)를 기준으로 하여, 더욱이 과잉생산이란 “구도”를 전제한 위에서, “전반적 과잉생산”이 문제로 되어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이곳에서의 고찰과 <<요강>>에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과의 밀접한 관계가 떠오른다. 여기에서의 일련의 논술은 <<요강>>에서 제기되어 있던 “소비와 가치증식 간의 올바른 비례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재생산론”에 포함되는 “더 한층 발전된 공황의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로서 <<요강>>에서 제기되고 있었던 과잉축적의 내적 경향을 분석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도미즈카(富塚) 씨는, “그 기준을 구하는 데에서 … 대단히 시사적인 의의를 갖는 것은 <<경제학비판요강>>의 … 공황의 관점으로부터 축적률의 규정관계를 논한 서술이다”라고 하고 있다.15)

 

따라서 맑스 자신의 견해를 정식화 한 앞의 인용문 H에서는 “과잉생산의 조건”이 된 “자본의 일반적 생산법칙”의 내용으로서, 한편에서의 “재생산과 축적의 부단한 확대”에 의한 생산의 무제한한 발전경향, 다른 한편에서의 노동자의 소비제한과 축적 충동에 의한 자본가의 소비제한이라고 하는 모순이 제시되고 있다. “생산은 단지 자본 그것에 의해서만 제한되어 있다”(II/3, S. 1142)고 하는 것이 우선 그러한 형태로 정식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앞의 인용문 I의 전반부의 과잉생산ㆍ과잉축적을 분석해내는 기준이 될 소비와 축적의 균형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인용문 I의 후반이나 인용문 H의 서술에 의해서는 충분히 명료한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노트 22’의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재전화”의 항목 중 “재생산에 속한다”(II/3, S. 2254)는 부분에서는 “공황의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언급도 있다.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부류 I이 충용하는 불변자본이 확대되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역자] 부류 II가 생산하고 가변자본과 잉여생산물로 분해되는 생산물 부분은 확대될 수 있다. 그 때문에 불변자본은, 일부는 현물에서, 일부는 교환에 의해서 매개된 잉여생산물의 분배에서, 부류 I과의 교환 없이 직접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불변자본에는 그 부류 I의 생산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마찬가지로, 불변자본의 교환은 이 경우에는 (부류 I의 불변자본과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류 I의 잉여생산물과도 이루어진다. 그것은 부류 II에서는 추가 가변자본으로 전화되고 부류 I에서는 추가 불변자본으로 전화된다. 그러나 그에 의해서 다양한 필연적인 균형이 지양되고 보다 우연적으로 되어 있어서 공황의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 (II/3, SS. 2259-60.) [인용문 J.]

 

이 논술은 “우리는 이전에 다음의 것을 지적했다”고 하여, “재생산이 같은 규모로 반복된다면, 불변자본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생산물은 그것이 가변자본[임금] 및 잉여생산물로 이루어져 있는 한 ― 결국 대체로 이러한 부류의 수입을 표현하는 한,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부류가 매년 필요로 하는 불변자본과 엄밀히 같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제한”이라고 불리고 있는(II/3, SS. 2257-58)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생산수단 생산부문과 소비수단 생산부문 간의 균형의 조건이 파악되고, 그것이 자본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통일의 조건으로서, “공황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노트 13’에서는 <<요강>>과 마찬가지로 “소비와 가치증식 간의 올바른 비례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여기에서는 “재생산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용문 J에서 말하는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직접적 확대에 관해서는 ‘노트 13’의 “불변자본의 상대적인 과잉생산”에 관한 논술, 즉 “석탄이나 실의 생산, 또 다른 영역에서 완성될 생산물의 조건이나 선행단계가 되는 것만을 공급하는 다른 모든 생산영역의 생산은 직접적인 수요, 직접적인 생산 또는 재생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계속 확대되어 가는 정도, 한도, 비율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을 하면서 목표를 지나치게 크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II/3, S. 1151)고 하는 논술과 대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과잉축적은 생산수단 생산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직접적 수요”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소비재 생산부문이 “확대되어 가는 정도, 한도, 비율”을 넘어 자립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다.

 

* 또한 ‘노트 22’에서의 “공황의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총자본이 2개의 부류로 배분되는 일정한 비례관계 혹은 생산물의 상이한 구성부분들이 재생산과정에서 일정한 몇몇 장소로 들어가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일부는 외국무역에 의해서, 일부는 잉여생산물의 잉여자본으로의 전화의 변동(die wechselnde Verwandlung)에 의해 분해되기(sich auflősen) 때문에 여기에 부적합의, 그 때문에 또한 공황들의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 이들 불균형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그것들의 재생산) 사이에서,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사이에서, 불변자본의 다양한 구성부분 사이에서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과 수입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다.”(II/3, S. 2260.) 이 논술에서는 축적의 크기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점에 애매함이 남아 있다. 그것은, 문제의 그곳의 문면(文面)만으로는, 축적률의 단순한 “변동”을 의미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검토해온 <<요강>>의 인용문 CㆍD나 <<1861-63년 초고>>의 인용문 I, 나아가 뒤에서 인용하는 <<자본론>> 제2권 초고의 문언(II/4.1, S. 377)과의 대응관계에서 생각하면, 과대한 축적을 축적의 크기의 “변동”이라고 표현했다고도 추정할 수 있다. 혹은 문제의 그곳의 전후에는 자본구성고도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는 추가 자본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생산방법이 채용되어 자본구성이 고도화한다고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변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용되었다고 하는 해석도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강>>의 인용문 D에 이어지는 부분의 “생산력의 혁명”에 관한 논술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아무튼, 여기에서의 축적의 크기의 “변동”의 내용을 한 가지 뜻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주요한 재화에 있어서의 과잉생산”을 고찰하기에 앞서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과잉생산을 전체 시장에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문제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면직물을 예로 들면서 “소비재의 과잉생산”의 영향에 관한 고찰이 전개되고(II/3, S. 1144), “공황(따라서 또 과잉생산)이 일반적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주요한 상품을 엄습하면 족하다”(II/3, S. 1127)는 것이 명백히 되어 있다. 그곳에는, 이 글 A(3)에서 검토한 <<요강>>의 “전반적 과잉생산”의 논술에 비해서 소비재부문과 생산재부문을 명확히 구분한 후에, 소비재 영역의 과잉생산이 전체 영역으로 파급되어 가는 과정을 명확히 논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곳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맑스 자신이 “이 논의는 양면적인 것이”며, “이것에 의해서는 이들 재화의 과잉생산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는가는 아직 결코 이해될 수 없다”며, 그 이유로서 주요한 소비재의 “산업부문이 생산을 계속하는 한” “이들 산업의 불변자본을 여러 단계에서 생산하는 모든 산업부문”도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산의 속행(續行)에 수반하여 소득의 일반적인 증대, 따라서 그들 자신의 소비의 일반적인 증대도 보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II/3, S. 1145)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요강>>에 언급되어 있던 “생산 그 자체의 의해서 창출되는 수요”(Gr., S. 323, ; MEW, Bd. 42, S. 335; 김호균 역, <<요강―II>>, p. 34; II/1, S. 333)에 관해서도 그 과정의 일면이 보다 명확히 파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소비의 한계가 확장되는”(MEW, Bd. 25, S. 499; 김수행 역, <<자본론>> III [하], p. 596) 측면에 관해서도 충분히 유의하고 있기 때문에 “총재생산과정”론에서의 과잉생산의 기초ㆍ조건의 지적이나 과잉축적 경향의 분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황의 일반적 가능성이 왜 현실성으로 되는가에 관한 연구, 즉 공황의 조건들의 연구”(II/s, S. 1137)가 완성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본과 이윤”의 장에서의 “보완”이란 실로 이 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노트 13’의 전반적인 과잉생산에 관한 논술로부터는 위와 같은 것을 독해할 수 있는데**, 이 “보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노트 16’에 있다. 다음에는 절을 바꾸어 그것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 이토(伊藤) 씨는, “소비재의 과잉생산”을 논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맑스는 “부분적인 과잉생산이 ‘지도적인 상품들’을 암습하는 경우에는 … 파급적으로 과잉생산을 일반화하고, 공황을 낳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며, <<잉여가치학설사>>에서는 “상품의 과잉생산으로서의 공황을 발생시키는 계기로서 부문간의 불균형의 발생에 역점이 두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16)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맑스의 논술 그 자체나, 앞에서 인용했던 “판매의 교란으로부터 일어나는 공황”의 고찰에 들어갈 때의 단서, 나아가서는 다른 곳에서의 “그것에서만 능동적인 과잉생산이 나타나는 바의 주요한 상품들에 과잉생산[이 존재하는 것은] 상대적인 혹은 수동적인 과잉생산이 나타나는 바의 상품에 과잉[과소]생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II/3, S. 1150)라는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보면, 맑스가 “주요한 소비재의 과잉생산”을 “불균형한 생산”으로부터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이 명백해서, “부문간의 불균형”을 중시하는 그의 해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또한, ‘노트 13’의 전반적 과잉생산에 관한 논술 부분은 앞에 든 인용문 H에 요약되어 있는데, 그 직전에는 “우리는 여기에서는 상품들이 이전에 생산되었을 때보다도 값싸게 생산된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공황의 요소를 전적으로 사상하고 있다”(II/3, S. 1154)라는 단서가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요강>>에 언급되어 있던, 생산력 발전의 요인이 자본들 간의 교환에서 불균등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문제측면을 이 부분에서는 마지막까지 취급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불변자본 가운데 생산물의 가치 중에서 보전해야 할 부분의 가치 상승에 의한 재생산과정의 교란”이나 “생산자본의 요소들의 환류의 교란으로부터 일어나는” “공황”에 관해서는 “고정자본의 과잉생산”(II/3, SS. 1138, 2257)에 의한 공황 등과 함께, 괄호에 넣어 나중에 본문에 삽입한 부분이나, 나중에 다른 부분에 기술하고 그 부분에 삽입할 것을 지시한 메모 부분에서 논하고 있다(II/3, SS. 1138-39). 구루마(久留間) 씨는, “(공황은 … 생산 요소들의 가치변동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II/3, S. 1139)는 기술 및 다른 부분에서 삽입이 지시된 메모에서 “이 공황의 가능성의 더욱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고17) 또 오우치(大內[秀]) 씨도 여기에서 “축적ㆍ재생산과정에서의 생산자본의 비용 상승으로부터 자본과잉을 설명하는 관점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인정해도 좋은” 것이며, 맑스가 “여기에서 상품과잉론적 실현공황론을 뛰어넘는 내용을 제시했음은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18)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의 교란, 즉 판매의 교란”과의 관련에서, 그것은 “G―W〈PAm의 과정과 관련한 여러 불균형으로부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는19) 데에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전체 문맥20)이나 그것들이 삽입부분이라는 집필경과21)로부터, 해당 논점은 이 부분에서 공황을 고찰할 때에 기축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논점의 경우에는 “가치변동”이나 “생산성”의 변동(II/3, S. 1138)이 상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생산력 불변이라고 하는 애초의 “전제”가 변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점이 주제가 되는 것은 방법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자본과 이윤”의 장에서의 “보완”

 

<<1861-63년 초고>>의 “자본과 이윤”의 장과 관련한 부분 가운데에는 과잉생산이나 공황에 관한 언급은 ‘노트 16’의 “제3장 자본과 이윤”의 항목 7(그 표지 제2면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행에서의 이윤율의 저하에 관한 일반적 법칙”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에서 볼 수 있다. 거기에서는 “이윤율 저하의 법칙”을 고찰한 후에, “이 법칙으로부터 저절로 자본의 축적이 감소한다든가 이윤의 절대량이 저하한다고 하는 것이 결과로서 나오지는 않는다”며, 이 법칙과 자본축적ㆍ이윤량의 관계가 고찰된다(II/3, SS. 1639-40). 그 후에 ‘노트 13’의 “축적론”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과잉생산”과 “상품의 과잉생산”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는 잉여가치율의 상승과 이윤율의 감소를 수반하는 이 대규모적인 생산은―거대한 생산을, 결국 사용가치들의 소비를 전제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주기적으로 언제나 과잉생산에 빠진다…는 것을 부수적으로(beiläufig) 말할 수 있다. 수요가 아니라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과정은 언제나 보다 대규모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제하고, 그 때문에 필요생활수단을 넘는 수요를 현저하게 또한 누진적으로 제한하고, 다른 한편에서 이 과정은 동시에 수요의 범위의 부단한 확대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맬더스가 옳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수요는 자본가에게는 충분할 수 없다. 자본가의 이윤은 실로 노동자의 수요를 넘는 그의 공급의 초과분 속에 있다. 어떤 자본가도 또한 그것을 자기자신의 노동자에 관해서 이해하고 있고, 다만 자기의 상품을 사는 다른 [자본가의] 노동자에 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 여전히 기묘한 것은 동일한 경제학자들이 자본의 주기적인 과잉생산을 인정하면서 상품의 주기적인 과잉생산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어떠한 간단한 분석도 이 2개의 현상이 동일한 이율배반을 단지 다른 형태로만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II/3, SS. 1640-41.)

 

여기에서는 “지불능력의 부족”ㆍ유효수요의 자본제적 제한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이 생긴다며, 그 근거로서 노동자의 협소한 소비한계와 “수요의 범위의 부단한 확대”의 “제약”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이윤율 변동과 축적의 상호규정관계를 논한 부분에서 명시된 것은 <<요강>> 단계로부터의 진전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노트 13’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과잉생산”과 “상품의 과잉생산”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2개의 현상이 “동일한 이율배반을 단지 다른 형태로만 표현한다”고 되어 있고, 게다가 이 “동일한 이율배반”이라는 어구가 밑줄에 의해 강조되어 있는 점은 맑스의 독자적인 파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여기에서의 기술이 각괄호 속에 넣어져 있고, “부수적으로”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문제를 남기고 있고, 또한 그 내용에 관해서도 “재생산과정론” 속의 축적에 관한 연구가 아직 진전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 A (2)에서 본 <<요강>>에서의 “과잉생산의 기초”의 논술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하기 조금 전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적도 이루어져 있다.

 

이윤율이 저하함에 따라서 노동을 생산적으로 충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본의 최소한은 … 증대한다. … 그리고 동시에 축적 즉 집적도 증대한다. 왜냐하면 이윤율이 낮은 대자본 쪽이 이윤율이 높은 소자본보다도 급속히 축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 증대하는 집적은 그 측면에서 다시 어떤 일정한 높이에서 이윤율의 새로운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그 때문에 보다 적은 분산된 자본들의 커다란 무리는 서로 다투어 모험으로. 그 때문에 공황. 이른바 자본의 과다(過多)는 언제나 이윤율의 저하가 이윤의 양에 의해서 보상되지 않는 자본의 과다와만 관련되어 있다. (II/3, S. 1640.)

 

여기에서는 이윤율 저하는 축적을 촉진하고, 그것이 또 이윤율의 더 한층의 저하로 귀결된다고 하는 이윤율 변동과 축적의 상호규정관계의 기본점이 명확히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는 군소자본들의 존재가 수반되는 것이 지적되고, 그것들이 향하는 “모험”도 “이윤율 저하의 결과로서”(II/3, S. 1633) 파악되고 있다.

나아가 또 이 “자본의 과다”에 관해서는 ‘노트 16’의 항목 7의 다른 부분에서는 “자본의 절대적 과다”(Absolute Plethora des Capitals)라는 어구도 보인다. 이는, “자본의 증대가 이윤율의 저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단지 자본이 증대함에 따라서 …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비율에 변동이 나타나는 한에서이다”라고 한 후에, 다음과 같은 문맥 속에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생산방법의 변경은 끊임없이 매일 같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본 또는 그 대부분은 비교적 장기간이나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서 그 구성부분이 일정한 평균적인 비율의 기초 위에서 끊임없이 축적을 계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본이 증대하더라도 그 구성부분에는 유기적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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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절대적 과다 (Absolute Plethora des Ca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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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생산적 기초 위에서의 노동량의 증가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일부는 저하하는 이윤율을 이윤량에 의해서 메우기 위해서이고, 일부는 잉여가치율이 상승하지만 착취되는 노동자 수의 절대적인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잉여가치량의 감소를 새로운 규모에서의 노동자의 증가에 의해서 메우기 위해서이다. 최후로 … 배수의 원리. (II/3, SS. 1669-70.)

 

여기에서 횡선으로 구분된 하단 부분에서는, 이윤율의 저하법칙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이윤량 증대에 의한 이윤율 저하의 “메우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의 “잉여가치량의 감소” 운운하는 문장에서는 원래 자본의 구성의 고도화에 의한 노동자의 생산과정으로부터의 배제 때문에 발생하는 잉여가치량의 감소를 추가자본에 의해 흡수할 수 있는 노동자의 잉여가치량에 의해서 메우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메우기”를 위해서 축적이 더 한층 전개되고, 고용 노동량의 증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횡선의 상단 부분에서는 “자본 또는 그 대부분은 비교적 장기간이나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서 그 구성부분이 일정한 평균적인 비율의 기초 위에서 끊임없이 축적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와의 관련 속에서 “자본의 절대적 과다”라는 개념이 제시된 것이다.

노동수요 증가의 이윤율 동향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는 <<1861-63년 초고>>에서도 노동수요 증대로부터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법칙을 논정한다고 하는 점은 반복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노트 16’의 항목 7에서는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이윤이 노동수요를 둘러싼 자본들의 경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가 인정하는 바이다(라카도를 보라)”(II/3, SS. 1636-37)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지시는 “리카도 발췌 노트”의 “V) 이윤에 관하여” 중 “축적의 이윤과 이자율에 대한 결과”라는 표제 아래에 요약되어 있던 리카도의 기술,22) 즉 “식료품의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축적이 이윤의 저하를 수반하는 경우는 단지 하나뿐이며, 더욱이 일시적일 것이다. 그것은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이 인구보다도 훨씬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우이다. ―그 경우에는 임금은 높고 이윤은 낮을 것이다”23)라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부분도 아울러 고려한다면, 여기에서의 “자본의 절대적 과다”는 이윤율 저하를 이윤량 증대에 의해 메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축적이 더 한층 가속되고, 그에 의해서 노동수요의 급격한 증대, 임금의 시장율의 급등이 발생하고, 그 때문에 이윤량의 증대가 불가능해져, 그 결과 일시적으로 축적이 정지된다고 하는 국면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칙의 작용을 배경으로 한 자본축적의 운동이나 자본구성의 고도화와는 다른 요인으로부터 생기는, 이상과 같은 “이윤율의 돌연한 저하”, 즉 이윤량 증대의 정지는 <<요강>>에서는 “경쟁” 편 이후에 속한다고 되어 있었던 논점이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측면도 포함하여 이윤율 변동과 자본축적의 상호규정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음으로써 “스미스가 이윤율의 저하를 자본의 과잉, 자본의 축적으로부터 설명하는 경우에는 영속적인 작용이 문제지만, 이는 잘못이다. 이에 대해서 일시적인 자본의 과잉, 과잉생산, 공황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구별”(II/3, SS. 1119-20)도 명확해지고, 그리고 <<요강>>에서는 영속적인 작용인 이윤율의 저하법칙을 직접적으로 전반적 과잉생산과 결부시키려고 하던 경향이 있었지만, 그러한 점이 극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자본의 절대적 과다”에 관한 문제설정도 그 개념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 또한, ‘노트 13’에서는 사상되어 있던 “사회의 현실적 구성”에 관해서는 그 기본점이 ‘노트 22’의 “경제표”에서 취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이윤이 그 특수한 형태이고 “소득을 형성하는 형태들”인 “산업이윤 (상업이윤을 포함한다)”과 “이자”와 “지대”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제표”는 ‘노트 17ㆍ18’의 “에피소드. 자본제적 재생산에서의 화폐의 환류운동”에서 “지금 다시 고찰하는 것”으로서 거론된 4개의 문제(II/3, S. 1743) 가운데 “2) 운동들의 동시성”이 실현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에피소드”가 ‘노트 18’에 씌어 있는 “제3편 ‘자본과 이윤’” 플랜에서는 그 편(篇)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의 위치에 도입된 “자본제적 생산의 총과정에서의 화폐의 환류운동”의 항목으로 이어져 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현실적 구성”을 고려한 공황의 가능성의 문제는 “제3편 ‘자본과 이윤’”의 이 항목에서 “경제표”의 분석과 관련시켜 취급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그 노트 17ㆍ18의 “에피소드”에서는 이 시점의 “자본의 유통과정” 편의 “총재생산과정”론에서는 사상되어 있던 “화폐유통”의 문제가 단순재생산의 경우에 관해서 해명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남겨진 문제(II/3, S. 1743) 가운데 “1) 축적, 특히 화폐와의 관련에서”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 어떻게 해서 생산자본은 일반적으로 그의 수입의 일부분을 소비하지 않고, 우선 금으로서 저축하고, 다음에 이를 화폐자본으로서 축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II/3, S. 1760)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기금의 적림의 문제도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본제적 축적과정도 … 금이나 은의 생산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II/3, S. 1758)며, “수입의 자본으로의 재전화의 첫 번째 조건”이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수한 부류를 형성하는” 것으로서의 “화폐재료의 생산자로서의 금생산자”(II/3, S. 1752)의 문제는 “3) 금생산자”에서 취급된다고 명확히 구별하고 있고, 이 점, <<요강>>에서 표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애초에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문제가 혼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점에 대한 더 한층 진전된 설명은 다음번에 해야 할 것이다”(II/3, S. 1760)라며, 문제는 미해결인 채 남겨져 있다. 그리고 ‘노트 22’의 “재생산”에 관한 부분에서도 “화폐를 수반하는 경우는 뒤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II/3, S. 2260)라고 된 채이다. 이렇게 축적기금의 적립과 투하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아직 해명되어 있지 않고, 제2권 제3편[장] 부분에서 취급하는 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거기에 속하는 “더 한층 발전한 공황의 가능성”의 논점으로서는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다.

 

<<요강>>의 단계에서는 우선 “자본 일반” 편의 “유통에서의 자본의 가치(증식)실현”론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 일반”(Gr., S. 322; MEW, Bd. 42, S. 332; 김호균 역, <<요강―II>>, p. 32; II/1, S. 333)이라는 시각으로부터 과잉생산의 “기초”가 규정되고 그 후에 그것과는 논리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서 부론적(付論的)으로 “다수 자본들”이라는 시각으로부터 과잉축적 경향이 지적되어 있었음에 대하여, <<1861-63년 초고>>의 공황 파악은, “총재생산과정”의 고찰이 “자본 일반”에 도입됨으로써, 그 일환을 이루는 축적에 관한 부분에서 처음부터 자본들의 계기를 도입한 후에 그 위에서 이들 논점이 “공황의 더 한층 발전된 가능성”의 문제로서 취급되도록 수정되어 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존하는 시장의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력에 따라서 생산한다고 하는 것”이 “재생산과 축적의 부단한 확대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하는 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론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총재생산과정”론에서 축적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다지 진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자본의 과잉생산은 인정하면서 상품의 과잉생산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요강>>에서 제시되어 있던 “소비와 가치증식 사이의 올바른 비례관계”를 기준으로 과잉생산의 내적 경향을 파악한다고 하는 맑스의 독자적인 관점이 제시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자본과 이윤”의 장(章)이 “총재생산과정”론에 이어지도록 됨으로써 그 장의 이윤율 저하론에 “상품의 과잉생산”과 “자본의 과잉생산”의 관련이 명시되어 있는 점이나, 단순한 “상품의 과잉생산”과는 다른 “자본의 과다”, 더욱이 그 극한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자본의 절대적 과다”라는 국면이 제기된 것 자체도 과소평가될 것이 아니다.

 

 

C. <<자본론>>에의 전망

 

<<요강>>이나 <<1861-63년 초고>>에서의 공황 파악은 <<자본론>> 제2권 “자본의 유통과정”의 첫 원고에도 계승되어 있다. 이는 그 원고 제3장 “유통과 재생산”의, 그것도 “5) 축적, 즉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보다 뒤에 있는 항목들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의 논술들에 의해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7) 재생산과정의 병행, 단계적 서열, 상향적 진행, 순환”(초고의 말미에 붙인 제3장에 관한 플랜에서는 “4) 재생산과정의 병행, 상향적 진행에서의 서열, 순환”)이라는 표제의 항목에서의 “재생산 전체를 고찰하면, 소비는 재생산의 내재적인 한 계기이다” (II/4.1, S. 370)라는 점을 문제로 한 부분 중 다음과 같은 논술이다.

 

개인적인 소비는 재생산과정의 필연적이고 내재적인 계기인데, 소비와 생산은 결코 동일하지 않고, 개인적 소비는 결코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규정적이고 선도적인 동기가 아니다. … 자본제적 생산양식은 직접적인 생산자이고 생산자 대중인 노동자의 소비와 생산이 상호 전혀 관계가 없다기보다도 오히려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발전에 비례하여 상호 분리돼 간다고 하는 데에 실로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계기 상호의 소외와 다른 한편에서의 그것들의 내적인 연관 또는 상호귀속은 그들 계기의 폭력적인 균형화, 즉 공황에서 자기를 관철한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상호 일정한 내재적인 양 및 비례관계 하에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생산량은 종국적으로는 소비량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공황에 대립하는 근거는 실로 공황을 위한 한 근거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제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이 상호규제는 직접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II/4.1, S. 371.)

 

둘째로는, 다음 항목 “8)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잉여생산물)”(플랜에서는 “5)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에서 씨스몽디에 관해서 논하는 부분 중 아래와 같은 언급이다.

 

수입의 자본과의 교환 및 수입의 수입과의 교환은, 그리고 그 때문에 재생산의 전체적인 균형(Ebenmaß)은 잉여생산물의 자본으로의 지나치게 커다란(zu groß) 재전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교란된다.(II/4.1, S. 371.)

 

셋째로는, 같은 절의 말미에서 “생활필수품은 도외시하고” “모든 잉여생산물이 생산자본의 형태로 재생산되는 경우”가 고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논술이다.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생활필수품의 커다란 과잉생산이, 따라서 재생산의 정체가 생긴다. … 자본제적 생산의 높은 단계에서는 실제로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제로 연간 잉여생산물의 커다란 부분이 고정자본으로, 더욱이 그 생산이 1년 이상 걸리고 어쩌면 수년이 지나야 겨우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고정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시 마지막으로는 생산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화가 매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생활필수품의 과잉생산이라고 하는 재앙을 증대시킬 것이다. … 그것은 우선 노동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그와 함께 임금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러나 노동 생산력의 발전이 곧 이에 제방을 쌓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공황이 뒤따라 올 것이다.(II/4.1, SS. 378, 381.)

 

첫 번째 논술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모순ㆍ과잉생산의 기초가, 두 번째 논술에서는 “잉여생산물의 자본으로의 재전화”의 크기의 불균등이 아니라 “지나치게 커다란 재전화”가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자본의 과잉축적이 취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논술에 관해서는 “생활필수품의 과잉생산”이 서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말미에서는 임금의 상승이 생산력의 발전, 즉 자본구성의 고도화에 의해서 억제작용을 받으면서도 아직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윽고 공황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잉여노동이 필요노동의 조건인 것, 즉 착취율의 저락 한계로서의 자본의 절대적인 과잉생산이라는 사태가 직관적으로 사실상 염두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술 직후에는 최종항목 “9) 재생산과정의 교란”(플랜에서는 “6) 재생산과정의 교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7) 제3권으로의 이행”이 이어진다)이라는 표제도 제시되어 있다 (II/4.1, S. 381).

<<자본론>> 제3권 초고 “총과정”의 제3장 “자본제 생산의 진보 속에서의 일반적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 등에서의 공황에 관한 논술들은 직접적으로는 제2권의 첫 원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파악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제2권 첫 원고 제3장에서는 표식(表式)을 이용한 해명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축적의 고찰도 불충분하다. “6) 축적을 매개하는 화폐유통”이라고 하는 항목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확대재생산의 경우의 화폐재료의 재생산의 문제 등이 취급되어 있고, 축적기금의 적립과 투자의 문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본다면, 제3권 초고에서의 공황에 관한 논술들은 그러한 제약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제2권의 여덟 번째 원고에 이르면, 재생산표식이 이용되게 되고, 나아가 단순재생산의 경우의 특수한 규정들인 “고정자본의 보전(補塡)” 및 “화폐재료의 재생산”의 고찰도 이루어지게 되며, 고정자본의 상각기금 적립과 현물 보전(補塡)과의 대응관계의 문제도 해명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제로 하여 축적기금의 적립과 투하의 대응관계의 문제가 해명되고, 그것들이 “공황의 가능성(<<자본론>> 제2권, MEW, Bd. 24, S. 491; 김수행 역, <<자본론>> 제2권, p. 602)으로서 파악된다. 표식에 의한 축적의 해명도 시도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 미완인 채 끝나고 있다. 따라서 축적의 표식에 의한 해명을 더 한층 발전시킨 위에서 그것을 전제로 하여 <<요강>> 이래의 공황에 관한 논점들을 종합적으로 해명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번역: 편집부)

 


 

1) K. Marx, “Referate zu meinen eignen Heften”, in: Grundrisse, SS. 951-67. [MEW, Bd. 42에는, 따라서 그것을 번역한 김호균 역의 <<요강>>에는 이 글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역자]

 

2) 大島淸, “資本主義的生産の制限と恐慌”(<<經濟學の諸問題>>, 法政大學出版局, 1958. 나중에 大島淸, <<資本と土地所有>>, 靑木書店, 1962에 수록, p. 181).

 

3) <<資本論講座 7 恐慌ㆍ資本論以後>>([大內力 編] 靑木書店, 1964) 제1편 “恐慌論” I “原典解說”(大內秀明ㆍ大內力 집필), p. 32. 伊藤誠, “恐慌論の形成”(武田隆夫 他編, <<資本論と帝國主義論>> 上, 東京大學出版會, 1970, 수록). 나중에 伊藤誠, <<信用と恐慌>>, 東京大學出版會, 1973, 재수록, pp. 62-67).

 

4) 富塚良三, <<恐慌論硏究>>, 未來社, 1962, 增補版, 1975, p. 137.

 

5) 高木幸二郞, “<<經濟學批判要綱>>における再生産表式と恐慌”(<<中央大學 70周年記念論文集>> 1955). 나중에 高木幸二郞, <<恐慌ㆍ再生産ㆍ貨幣制度>>, 大月書店, 1964에 수록, pp. 11-22. 伊藤, 같은 책, pp. 67-68. 前畑憲子, “󰡔資本論󰡕 第2部第3篇の課題と恐慌論との關聯についての一考察” (<<商學論集>> [福島大學] 제48권 제1호, 1979), pp. 123-28. 西澤正彦, “<<經濟學批判要綱>>における恐慌論の展開”(<<土地制度史學>> 제102호, 1984), pp. 16-17.

 

6) 谷野勝明, <<經濟科學の生成>>, 時潮社, 1991, pp. 94-103.

 

 *7) Gr.의 원문에 이 인용문은 독일어와 영어가 섞여 있고, 특히 그 때문에 이하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들 모순은 물론 폭발, 격변, 공황에 이르는데, 이 속에서는 노동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고 자본의 거대한 부분이 소멸함으로써 자본은 자결하지 않고도 계속 그 생산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점까지 폭력적으로 축소된다” 가운데, “자결하지 않고도 계속 그 생산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독일어로 반복되면서 그 제외된 부분 앞에 삽입되어 있다. 다만 MEW, Bd. 42나 그것을 대본으로 삼은 김호균 역의 <<요강―III>>은 그렇지 않다: 역자주.

 

7) 大內秀明, “<<經濟學批判要綱>>における恐慌論の不在”(<<現代思想>> 제3권 제13호, 1975), p. 59. 또한 같은 글, p. 68. 앞의 <<資本論講座7>>, p. 34. 伊 藤 , 앞의 책, pp. 70-72.. 齊藤興嗣, “利潤率の傾向的低下と恐慌”, (<<經濟學硏究>>(東京大學) 제12호, 1969), pp. 39-42. 木村芳資, “<<經濟學批判要綱>>における利潤率低下法則論” (<<經濟と經濟學>> 제42호, 1979), pp. 148-49. 高木彰, “經濟學批判要綱>>における恐慌と産業循環の理論について”(IIㆍ完) (<<岡山大學經濟學會雜誌>> 제11권 제3호, 1979), pp. 121-3. 松尾純, “<<經濟學批判要綱>>における利潤率低下法則と恐慌” (<<山形大學紀要(社會科學)>> 제12권 제1호, 1981), pp. 22-24.

8) 谷野勝明, “<<經濟學批判要綱>>における利潤率低下法則と恐慌把握” (<<商學論纂>> [中央大學] 제35권 제5ㆍ6호, 1994), pp. 655-59.

 

9) 大內 (秀), 위 “<<經濟學批判要綱>>における恐慌論の不在”, pp. 56-59 및 68. 그리고 같은 필자의 “<<剩餘價値學說史>>の恐慌論” (<<硏究年譜 「經濟學」>> 제35권 제3호), pp. 67-68.

 

10) 富塚, 앞의 책, p. 104.

 

11) 久留間鮫造 編, <<マルクス經濟學レキシコン>> 제6―9권, 大月書店, 1972―76. 高須賀義博, <<マルクスの競爭ㆍ恐慌觀>>, 岩波書店, 1985, pp. 162, 170.

 

12) 富塚, 앞의 책, pp. 472, 476. 그리고 그의 “再生産論と恐慌論との關聯について” (<<商學論纂>> 제17원 제3호, 1975), p. 13.

 

13) <<マルクス經濟學レキシコン>>의 서표(栞) No. 7 (大月書店, 1973), p. 11. 久留間鮫造, “恐慌論體系と展開方法について” (1) (<<經濟志林>> 제43권 제3호, 1975), 小澤光利, <<恐慌論史序說>>(梓出版社, 1981), pp. 40, 42-43.

 

14) 富塚良三, “恐慌論體系の構成” (<<講座資本論の硏究3>>, 靑木書店, 1982, p. 295.

 

15) 富塚, 같은 책, p. 296.

16) 伊藤, 앞의 책, p. 75 및 p. 73.

 

17) 久留間, “恐慌論體系の展開方法について” (1), p. 15.

 

18) 大內[秀], “<<剩餘價値學說史>>の恐慌論”, pp. 75-76.

 

19) 富塚, “再生産論と恐慌論との關聯について”, p. 8.

 

20) 같은 곳.

 

21) 八尾信光, “マルクス恐慌論の立場と方法” (<<經濟理論學會年譜>> 제20집, 靑木書店, 1983), p. 116. 八尾, “<<剩餘價値學說史>>における恐慌の說明” (<<立敎經濟學論叢>> 제10호, 1976), p. 226. 八尾, “マルクス恐慌論の基調” (<<立敎經濟學論叢>> 제17호, 1980).

 

22) K. Marx, “Aus den Heften von 1850/1851 űber Ricardo”, in: Grundrisse, S. 832; “Londeoner Hefte 1850-1853. Heft VIII”, in: MEGA, IV/8, SS. 417-18. “リカードについての1850/1851年のノートから” (<<要綱>> p. 942); “D. リカードの著書 <<經濟學および課稅の原理>>について (拔萃, 覺え書, 摘要)”(<<マルクス=エンゲルス全集>> 補卷3, 大月書店, 1981, p. 140).

 

23) David Ricardo,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 in: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edited by Piero Sraffa, vol. 1, (Cambridge, 1951), pp. 292-93. 堀經夫 譯, <<經濟學および課稅の原理>> (<<デイビィドㆍリカードゥ全集>> 제1권, 雄松堂書店, 1972,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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